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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남대성 의원 발언

12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04

남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이번 제120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남대성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후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부서별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답변과 2004년도 예비비에 대한 심사는 7월5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부터 다루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오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남대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한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남대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대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 대성 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대성 위원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문환과 위원장 남대성 사회교대). o 위원장(남대성)인사

10시04분

대성

남대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여러분의 예산심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과 2004년도예비비를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한지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지훈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한지훈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한지훈)인사

10시06분

지훈

한지훈간사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7월7일까지 4일간으로서 이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벌인 후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계획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시정제출)

14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본 위원장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유장식 세무사, 최균섭 농협중앙회 오산ㆍ화성시 부지부장을 검사위원으로 하여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마치고 지난 6월23일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내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부서별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ㆍ답변 등,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부서별 소관사항 중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결산서 서류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004 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과 위원여러분! 평소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셨으며 이번 제1차 정례회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조례특위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233호,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있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46조 및 제47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을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 동안에 걸쳐 남대성위원님을 비롯한 3분의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 첫째, 세입ㆍ세출결산의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87,823,40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3,435,428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34,387,97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내용은 세입결산액 205,582,898천원에 세출결산액 110,737,714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48,451,18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은 다음연도 이월액 76,863,518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947,15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49억471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건의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82,240,508천원, 세출결산액 42, 697,715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9,542,793천원, 계속비 및 차년도 이월액 결산 179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5억45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계속비 및 차년도이월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항, 일반회계이월사업비 총액은 768억6351만8천원으로 오산비젼21, 장기발전계획용역 등 19건의 명시이월비는 93억5952만3천원이고 공공시설타운, 기본설계 및 도시계획시설용역 등, 6건의 사고이월비는 31억4657만8천원, 계속비이월비는 643억574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나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전체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179억6108만9천원으로 성산초교 뒤의 주차장 건설사업 등 명시이월사업비는 15억690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사고이월비는 8700만원, 오산역환승주차건설 등, 계속비 이월금은 163억4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항. 채권입니다. 2004년도말채권액은 5억5388만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관사보증금 1억8800만원, 콘도임차보증금 1억600, 노인의 집 임대보증금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중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7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76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나항, 채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채무액은 총 314억9734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85억6,88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2854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산과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항, 재산액은 2004년도말 총 2751억5356만5천원으로 행정재산 2670억, 보증재산 10억, 잡종재산 69억 등이 되겠습니다. 나항, 기금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0건으로 2003년도말 42억5381만8천원에서 2004년도 수납액은 7억2718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9144만4천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47억89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항, 금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05년3월10일현재 세입총액 2878억2340만6천원에서 세출액 1534억3542만8천원이 지출되고 차인잔액은 1343억8797만8천원으로 2004회계년도잔고는 지출액 증명과 결산액이 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에 보시면 본 의견서는 오산시결산검사위원 3분께서 20일간의 검사기간 동안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제출해주신 내용으로 3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와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결산검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시정 및 개선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익년도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 사업시행의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단계에서부터 수요예측을 철저히 파악해서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도 효과에도 내실 있는 자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지출목적의 부적정입니다. 향후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사용의 지출제한사항을 숙지해서 예비비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비보조금 반납의 과다발생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확보된 도비예산을 기획변경승인을 받을 시에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시비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회계간 세입세출 중복계수 발생사항과 이러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입니다. 향후에는 양여금의 지원교부시 일반세입예산에 계상을 하고 공기업에 전출토록 한 행자부의 규정을 개선하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직접 세입세출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순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여섯째, 시설관리공단의 정산금 반납시기 지연입니다. 향후에는 회계연도 폐쇄이전에 반납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곱째, 동일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및 기타 과목 중복지원 등, 불합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동일단체에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지보상업무처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상업무는 시민재산관리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에는 보상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환지청산이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 및 개선바랍니다. 아홉째, 주정차위반과태료 미수납 해소 대책강구의 필요성입니다. 타시군 사례와 같이 지정기간 내에 납부시 과태료 중 5%이상 감액해 주는 조건으로 부과징수하므로서 미수납액 5%이내로 해소되는 사례를 비추어볼 때 오산시도 이와 같은 방안이 도입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째, 공사설계변경 등 부적정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각종 공사설계 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단번에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과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시정 및 개선하겠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치밀한 계획수립과 시행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 3페이지, 첫 번째,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내역은 방금 보고 드린 제안설명에 이어서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1,389억9,0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감액 즉, 이월금액은 모두 662억원이 되겠고 세입예산현액은 모두 2,0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징수결정액은 2137억1,3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징수결정액 중에서 수납총액과 과오과납액을 정리한 것이 실제수납액이 되겠으며 금액은 모두 2,055억8,2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81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미수납액 처리와 같이 결손처분 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7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은 모두 192억9,600만원 되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30억1,3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22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8억1천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266억300만원을 하였으며 이 중에 261억8,400만원을 수납하였고 과오과납액을 제외하고 실제 수납액은 26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미수납액 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1,480건이며 이월액도 역시 2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 원인행위액이 123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원인행위 중에서 실제 지출된 내용은 1,107억3,700이 되겠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은 모두 76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9건, 93억5900, 사고이월이 36건, 31억4600만원, 그리고 계속비는 22건에 64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모두 17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에 기타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228억1천만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에 157억4600만원, 이중에 153억6,8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29억5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교통특별회계에 2억9,100만원 사고이월은 대지보상특별회계에 8700만원, 계속비는 교통특별회계 25억7500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모두 44억8800만원이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결산상 세입세출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세입결산과 세출 결산에 따라서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2055억82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107억37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948억4500만원이 되겠고 이러한 잉여금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이 93억5,900, 사고이율이 31억4600, 계속비가 643억5700, 보조금차인잔액이 30억3,400, 순세계잉여금은 149억47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따라서 차인잔액 108억1,4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2억9,100만원, 사고이월이 8700만원, 계속비가 20억7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에 3,600만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모두 7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10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전년도말현재 42억5,300만원 중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7억2700, 지출액 1억9100, 차인잔액은 47억89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이하 폐이지는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말 5억3,9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6200만원이 발생되고 5700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5억53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7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은 일반회계가 2억8680만6천원, 당해연도말 발생액이 4200 따라서 현재액은 3억29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사보증금과 콘도임차보증금, 노인의집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2억62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2000만원, 소멸액 6300만원에서 2004년말현재액은 2억2456만천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1억7600, 국민주택융자금에서 4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별로 보면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증금 채권이 3억2900, 융자금채권이 2억64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에서 채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현재 392억6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6억6600만원이 상환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1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일반회계가 285억6,800만원, 특별회계가 29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기업이 290억3천만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가 217만3천㎡에 2619억원, 건물은 6만1081㎡에 132억3200만원이며 총 2751억5300만원, 상가구로 그 내용을 별도와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384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말현재물품현황은 40억1,200만원입니다. 이중 신규취득 등이 5억4,400, 매각취득은 2억3,400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3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340페이지 보시면 총 707점으로서 업무용재산 549점에 22억6,600만원, 393페이지, 사업용이 158점에 2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의 요약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나항에 예산결산총괄표 중에서 상단 우측에 자금결산 란을 보시면 세입예산액 19억346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이자수입 5,172만7,520원과 장기대여금 18억7460만원을 합친 19억2632만752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9억1603만4137억원을 포함하여 총 수납액이 38억4236만1657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세출예산현액은 2억7300만원중 일반수용비, 여비, 연구개발비로 633만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38억3602만8657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페이지, 나항에 예산결산총괄표를 보시면 자금 결산란 중 우측에 자금결산란이 있습니다. 결산액 총 세입예산이 244억1148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250억9808만5천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44억1148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116억2230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34억7578만원으로 200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총괄사항으로 먼저 세입예산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세입은 합계액 254억5523만7천원입니다. 이중 영업수입은 94억5078만3천원이고 영업외수입은 5억5048만9천원입니다. 이외수입으로 전년도 수용과 미수금 등이 2억7140만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은 76억280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총예산집행은 116억2,230만5천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84억779만4천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은 82억5969만7천원, 영업외비용은 1억4809만6천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5억6254만원이며 이중 가동설비 자산이 18억4548만7천원, 고정부채상환금 등 7억1705만3천원입니다. 기타 이월예산지출은 6억51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고서를 봐주시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라항 예산결산총괄표 중에서 우측에 자금결산란을 보시면 총 세입예산은 255억6,511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277억8719만4천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255억5111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157억101만1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하단에 보시면 120억8618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총괄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자금결산액 279억1130만1천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총42억5759만5천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은 33억2554만4천원이고 영업외수입은 9억3205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77억3090만2천원이며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이 177억2690만4천원이고 기타자본적수입이 399만7천원이며 이외 수입으로 전년도 수용과 미수금 등이 8,57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58억370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총 예산집행은 지출결산 합계액 157억101만1천원으로 수익적지출은 총33억1802만5천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은 33억1442만2천원이고 영업외 수입은 360만3천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89억5511만원이며 이중 가동설비자산이 41억4873만5천원이고 비가동설비자산이 47억737만5천원이며 고정부채상환금이 9900만원입니다. 기타이월예산지출은 34억2787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의안번호 4-233호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에서부터 8쪽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9쪽의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첫째, 년초 업무보고한 시책에 관련된 예산 수반사항의 이행으로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였는가? 둘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셋째,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넷째, 위법 지출이 없는가? 등의 확인으로 집행기관의 재정 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 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를 검토함에 있어, 첫째, 세부 단위 사업별로 예산 집행의 효과성, 둘째, 세부 단위 사업계획의 수정ㆍ폐지 여부, 셋째, 여유 사업비를 활용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전용하였는지 여부, 넷째, 예산편성의 산출을 잘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과목 존재 여부, 다섯째, 사업 추진의 미흡 및 미추진으로 국ㆍ도비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지 여부, 여섯째, 체납 및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미수납액의 적정성 여부, 일곱째, 사고이월된 단위사업별 타당성 검토, 여덟째, 연례적인 사항에 대한 예비비의 지출여부, 아홉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성과 파악, 열째, 각종 기금의 운용실적과 효과 등, 10가지 항목을 중점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지방세분야의 미수납액이 예산현액(363억3,600만원)의 14.3%인 (51억9,904만6천원)이 발생하여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방세 체납 일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결손 처분액(5억3,198만6천원) 중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이 총 결손액 중 96%인 점은 재산압류 등의 시기를 일실하여 발생한 사례로 판단되며, 다음연도 이월액(46억6,706만원)중 무재산 및 고질체납이 25.4%인 (11억8,459만5천원)으로 나타난 것은 다음연도에도 수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남대성 의원님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익년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불용액 과다 발생, 예비비 지출 목적 부적정, 도비 보조금 반납 과다 발생, 회계간 세입세출 중복계수 발생사항 제도개선 필요, 시설관리공단의 정산금 반납 시기 지연, 동일사업에 사회단체 보조금 및 기타과목 중복지원 불합리, 대지보상 업무처리 소홀, 주ㆍ정차위반과태료 미수납액 해소 대책 강구 필요, 공사의 설계 변경 등, 부적정, 총 10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