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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10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1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류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25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어제 가정복지과 소관 임마뉴엘양로원 기능전환에 대한 자료를 각 위원들한테 줬습니까?

류택호위원장

그 자료는 복사해서 다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22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307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1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355쪽 계속비 사업, 359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8쪽 가운데 자체사업중에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공원 편입사유토지 매입 측량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측량도 안해놓고 임대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측량수수료가 아니고 매입비하고 측량과 감정평가수수료가 포함된 1억 6,165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마달령고개 넘어가는 곳 좌측에 있는 엑스포 홍보공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이 문제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이것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시다시피 그것은 91년도부터 99년까지 저희들이 무상으로 썼습니다. 썼는데 2000년도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람이 저희들한테 건의서도 제출하고 만일의 경우 구에서 토지매입을 안할 경우에는 공원을 철거하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 매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년도에 소유자가 바뀌어서 신 소유자가 구청으로 하여금 철거요청을 했는데 왜 2001년, 2002년 2년간 내버려두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내버려 뒀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8일날 101회 정기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해 줘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101회 본회의에서 취득 승인안을 받았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때 본예산에는 편성할 시기가 안되어서 이번에 편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5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1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55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가 두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승강대기소를 8백만원씩 2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전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각 동에서 해당되는 동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분이 계신데 거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7월중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때 우리 관내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2개소의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지금 예산만 반영을 했지,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가 35미터 도로변에 인도가 2.5미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노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35미터 도로변에 인도가 몇 미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35미터 도로변은 인도가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5미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5미터가 안되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 승강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로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박태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6쪽 제일 밑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승강대기소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농촌형하고 도시형으로 2개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촌형이 27개, 도시형이 38개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시내버스 승강장을 보면 설치하는 곳마다 모양이 다 다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년도에 따라서 모델이 전부 틀리고 도시형과 농촌형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농촌형과 도시형을 구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형에서 기왕에 해 놓은 것이야 다시 조치할 때 해야 할 문제고, 그것까지 다시 일시적으로 뜯어 고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앞으로 도시형 승강대기소는 어떤 모양으로 한다, 농촌형은 어떤 모양으로 한다는 로고화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일단 시에서 권장하는 스탠다드로 해 가지고 표준안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꼭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장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3미터 보도같은데에다가 승강장으로 설치했을 때 인도에 보행을 한다든지 혹시 리어카같은 것이 다닐 때 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시에서 표준안은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청에서 설치할 때 위치에 따라서 적정하게 보행에도 지장이 없고, 미관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한테 위치와 모형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폭에 따라서 승강장 대기소 모형을 바꾼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보도가 좁으면 승강장 대기소 폭을 좁히면 되는 것이고, 칼라라든지 기본적인 모형은 로고화를 해야 시민들이 쉽게 식별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체국 건물, 경찰서 건물, 파출소 건물은 전부 로고화가 다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무작위로 이용하는 승강장 대기소가 우리는 지금 로고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으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농촌과 도시형을 구분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보도 폭에 따라서 대기소 폭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로고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구 마크를 넣는다든지 또 우리 동구의 상징인 개미라든지 그런 로고를 넣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3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3,840만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이것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까, 불법 주정차 견인과태료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위반 과태료입니다.

임용길위원

위반과태료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견인과태료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견인 과태료 수입은 저희들이 위수탁을 하기 때문에 견인하는 숫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수탁자에게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부과해서 40% 받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견인도 수입에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견인은 저희들이 일단 세입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수탁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죠.

임용길위원

이것이 2002년도에 우리 구에 과태료로 수입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세입으로 해서 본예산 398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위반 견인료 및 보관료로 2억 8,980만원의 세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세입에 의해서 저희들이 견인되어 가는 것만 월로 해 가지고 위수탁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용길위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왜 본예산에 안 넣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계산이 되어서 연말이니까 들어와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여기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입만 잡아 놓았죠, 지금. 2억 8천의 세입을 잡아 놓고 여기에서 지금…

임용길위원

그것은 견인료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견인료하고 보관료입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도로에서 위반되어서 딱지를 뗀 것 아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 주정차를 위반해서 견인해 가지고 가는…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가분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죠. 추가가 아니고,

임용길위원

왜 추가가 아닙니까. 다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견인료와 보관료가 2억 8,98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하고 견인료하고 보관료가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금년 추경에 올린 과태료는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5시간 할 것을 지금은 야간까지 7시간을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월 3,700건을 했던 것이 약 3,900건으로 단속실적이 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3,840만원을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국장님! 2002년도 것을 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2003년도 본예산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예산이냐, 이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추가로 해 가지고,

임용길위원

아직 12월달이 안됐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단속을 월 3,700건씩 하던 것을 지금 추계로 봐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늘어나면 지금 현재 5월까지 해야 하는데 12월달까지 했단 말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러니까 12월달까지 쓸 것을 3,840만원을 추가로…

임용길위원

아니, 어떻게 위반을 예견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이 예측행정을 해야 돼죠. 그런데 현재보다도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추경예산에 그런 것을 집어 넣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예측예산을. 보세요. 예산서를 보면 2003년도 본예산에 엄연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다 시로부터 받을 것은 받고, 다 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예산이냐, 이거예요. 아직 12월달이 될려면 멀었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자꾸 증가되어서요.

임용길위원

아니, 글쎄 하는 것은 좋아요. 한다면 5월달까지 한다든지 4월달까지 해서 과태료 수입을 잡았어야지, 어떻게 12월달까지 잡느냐 이거예요. 12월달에 가서 이 예산이 안됐을 때는 또 삭감을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정 안되어서 예측을 잘못 했다고 하면 삭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임용길위원

추경예산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7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7억 1,040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12월말까지로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당초에.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1,700건씩 단속을 했는데 이것이 1,900건으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3,840만원은 연말까지 더 들어갈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 추경안에 편성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우리가 내일도 모르는데 12월달까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가감한다는 것은 뭔가 큰 잘못이예요. 어떻게 압니까? 내일부터 대한민국 대전시 동구 구민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킬는지, 안 지킬는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압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을 하다보면 예측행정을 해야 됩니다.

임용길위원

예측행정을 해도 예산에 예측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의회에 내놓는 서류를 가지고. 나중에 또 이것이 더 늘어날지 줄어 들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또 예측행정을 한 것이 틀려서 이것을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안되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4월달까지만 해서 이렇게 올렸어야지, 12월달까지 올렸다는 것은 뭔가 가감을 너무나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이미 예측행정을 해서 가정치를 잡아 놨는데 앞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또 가정치를 추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의회사무국을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도서관 장서구입에 자산 및 도서구입비에서 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당초 본예산에 천만원을 올려서 장서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추경에 반영시킬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본예산때 천만원 사고, 추경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시켜서 올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의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도서를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도서가 있어야 지역주민이 이용한다는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이 정도의 예측도 못해서 본예산때 반영을 안 시키고, 추경에… 예를 들어서 가령 3천만원을 본예산때 반영했다가 추가로 한 20%나 30%를 반영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본예산하고 맞먹는 장서를 갖다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년도에 1,500만원으로 유지를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도서가 많았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그렇게 예측을 했으면 본예산때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런 예산서는 누가 봐도 웃을 일이예요. 가오도서관, 용운도서관, 문화정보관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짜지 마시고, 당초에 사전예측을 하셔서 1년에 평균적으로 전년도나 재작년도를 보면 장서를 구입했던 최소의 금액이 있었는데 본예산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천만원이 올라왔길래요. 예년도에 했던 금액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141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류택호위원장

145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47쪽 자산취득비에서 405에 보면 도서구입이 있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정보관은 도서관기능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정보화 위주로 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에 맞질 않잖아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정보관도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같은데는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정보관은 조금 도서관과 틀리지 않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거의 역할을 비슷하고 저희가 조금 차별되는 것이 있다면 컴퓨터 열람실에 36대의 컴퓨터가 있고요. 또 컴퓨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장에 15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도서구입비로 기정예산에 1,500만원이 서 있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추경에 더 올라 왔는데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저희는 작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도서보관량이 18,000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보관에서는 가오도서관과 용운도서관 두군데가 있으니까 도서를 돌려보면 안되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저희한테 없는 도서에 대해서는 용운이나 가오에서 빌려서 대출도 해주고 있는데 자료는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저희가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보관보다는 일단 가오도서관이나 용운도서관, 그리고 문화정보관에서 도서를 서로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책 자체를 돌려 가지고 보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그런 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어려워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계속해서 주민들이 대출을 해 가기 때문에…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몇분 정도나 되십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저희가 4월말 현재 310명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도서실만 이용하는 고객이 몇 분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그것을 안 보셔도 대략적으로 아시잖아요. 아주 소수의 인원입니다. 매일 오시는 분 위주로 해서.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한 20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1일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 답변 믿어도 됩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저희가 정보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80여명 되거든요.
건영

오건영위원

정보자료실 말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도서관만 이용하는 고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그러니까 정보자료실을 이용객이 평균 80여명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인원이 매일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여명을 빼면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도서관만 이용하는 고객이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본위원이 문화정보관 직원분한테 여쭤봤을때는 아주 극소수였거든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어린이 열람실하고 종합자료실하고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양쪽을 합치면 그 정도는 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컴퓨터 열람실하고 정보자료실을 빼고 도서에 관련된 도서열람실만 이용하는 고객을 여쭸습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한 200여명 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200여명 됩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기 때문에 엄마와 같이 아동실을 이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자료실은 거의 적은 편인데 아동실은 많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왕이면 도서도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는 도서, 아동들한테 혜택이 되는 도서를 위주로 해서 장서를 구입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구입을 하셔야 한다면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장이나 가오도서관장, 또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남달리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담합행위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발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하면 다음에 또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계속 담합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발상을 해 주시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14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51쪽 시설비에 보면 체육관 방음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체육관은 266평 규모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부속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를 들면 배구를 한다거나 농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튀기는 소리라든가 사람이 얘기를 하면 공명현상이 일어납니다. 장음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메아리가 체육관 속에서 울리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방음시설공사를 할려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관장님은 거기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3년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년 됐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체육관에 방음시설을 안하고 그냥 한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여러 각도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특정교부금을 할애 받아서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체육관 방음시설과 본관옥상 방수공사는 다 특별교부금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전액이 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277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류택호위원장

79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철두철미하게 질의를 더 많이 하세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별로 심의를 해 오셨는데 종합적인 심의를 하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총괄질의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성우영위원

연일 추경예산을 심의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부구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의 일입니다만 작년 101회 본예산때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조절해서 예산집행할 것을 요구해서 심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무시하고 추경에 또 올라온 예산, 또 과목전체가 필요없다고 해서 의원들이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 또 올라온 예산,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총무과 소관에서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수수료인데 이것은 그때 위원들이 한달에 100만원씩만 지출하라고 1,2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주식회사 MNB하고 계약을 하면서 MNB에서 제출한 계약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126만원씩 지출한다고 312만원을 또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분명한 얘기로 당초예산을 심의한 결과 동의를 하지 말든가, 동의를 했으면 그대로 이행을 했어야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 위원님 말씀요지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해서 삭감된 예산이 금년도 추경에 몇가지가 많이 올라왔다는 이런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계획하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종합적인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한 후에 이렇게 예산편성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혹시 이러한 점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예산심의를 요구할 때 보다 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협의도 한 다음에 예산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 앞으로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안 제안설명 제일 마지막에 추가경정예산의 정의를 잘 해 주셨어요. 현안사업비, 그리고 필요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에 대해서 추경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정의는 잘 해 주셨는데 실제로 예산서 내용에는 그것이 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것을 추경에 계속 반영하지 않고, 충분히 사안을 설명한 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총무국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경우도 있지만 엄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불요불급한데도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됐을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좋은 예로 114페이지에 보면 보안등을 수선하는 특장차를 신청했어요. 7천만원 짜리를. 그런데 본위원이 동구에서 가지고 있는 특장차를 조사해 보니까 4.5, 2.5로 두 대입니다. 이 보안등을 수선하는 이 차는 95년도 7월달에 샀는데 이것은 어떤 특장차가 아니에요. 개조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불안을 안고 사는 거예요. 개조를 했는데 차량이 지금까지 잘 버텨준 것이 고마운데 이것은 미절연차량이 아네요. 감전 보호장치가 안되어 있는 차입니다. 구청에서 불법개조한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차를 갖다가 불법개조를 합니까. 만약에 그 차가 나가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가 나서 몇 명이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러한 차를 지금까지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참 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고 싶고,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을 보면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데 이미 조례가 부결됐는데도 또 예산에 같이 올렸어요. 그러면 조례가 성립이 안됐으면 예산이 설 수가 없는 것인데도 같이 올렸다, 이거예요. 아무리 불요불급한 사항이지만 조례를 다룬지가 두달도 안되고 이것이 이미 부결됐는데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고,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추경예산을 다룬다니까 같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있다고 특장차 구입의 예를 들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또 예측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준비 철저로 본예산에 편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가 부결되었는데 또 예산 요구가 됐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예산요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이 보안등 수선용 고가사다리차는 필히 본예산에 섰어야 돼요.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차를 불법개조해 가지고 써먹고 있는데 우리 구청차는 검사를 안 합니까? 차량사업소에서.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추후라도 확인을 해 봐서 실제가 그렇다면 절대로… 더군다나 다른 일반 시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했다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감전보호가 안되는 차를 가지고 지금까지 보안등을 달고 다녔다는 것이 묘합니다. 거기에 또 같이 승선해 가지고 보안등을 수리해 주고, 달아준 분들은 참 대단합니다.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기업체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상사가 시킨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차를 타고 보안등을 달러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불평불만을 안했다는 공무원들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차 같은 것은 미리 미리 구입을 했어야죠. 더군다나 이것이 안되면 하급기관인 계장이 과장한테 얘기하고, 과장은 국장한테 얘기해서 이 차는 도저히 못 끌고 다니겠다고 하고 감전되면 다 죽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얘기해서 미리 바꿨어야죠. 특히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조례도 안됐는데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좀더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연구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할 줄 알아야지, 예산을 올리라고 한다고 예산서에 그대로 올리면 됩니까? 이러한 일은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임용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