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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건영 의원 발언

105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3-07-07

오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달 사회건설위원회 연수 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2003년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상반기 업무를 정리하고 하반기의 업무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장마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재해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치밀한 예찰활동과 준비로 인재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재해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과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동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동구대청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환경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위 세가지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4쪽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6쪽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에 의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린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개정조례안 제6조를 보면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요.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민·단체에게 장려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양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 비닐같은 것을 수거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한은 kg당 100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잡쓰레기는 얼마에 얼마, 또 쓰지 못하는 폐기물같은 것은 얼마,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죠,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여기에서 보상금을 주려고 생각하는 것은 농촌폐비닐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려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과거부터 주던 것 아닙니까?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주던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근거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를 넣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면서 대전 근교에 옥천군이라든가 이런 곳에 재활용 공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반도 해 가고 보상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10년 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원재생공사에서는 3년 전까지는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플라스틱류는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에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거기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농촌에서 농민들한테 직접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이고 이것은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분리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농촌에서 비닐을 수거한 것도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원재생공사에서도 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전까지는 재생공사에서 보상금을 주고 가져 갔습니다만 지금은 보상금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거해서 재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관련사항인데 이것이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해서 기존에 6조에 미이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장려금 지급 등으로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조를 보면 재활용산업육성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재활용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하고 6조에서 장려금 지급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원래 농촌폐기물을 수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갈 때는 일정 금액을 보상해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수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00원씩 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6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명시를 하고 그 6조에 있던 과태료 부과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농촌자원재활용에 한해서 보상 장려해 주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폐비닐 때문에 보상 부분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예산 세입은 거기에서 잡는데 실제 장려금 지급은 이렇게 막연하게 했기 때문에 쓰레기감량을 할 수 있는 업체나 주민들, 단체, 그리고 자원재활용 관련되어 있는… 하소동, 이사동 그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련업체들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도 장려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농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하고 폐비닐의 수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넣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정적으로 조례에서 다뤄줘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촉진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민·단체한테 준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단체들은 이것을 요청할 수 있겠고 또 구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마치 재활용산업육성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뚜렷한 목적, 취지가 한계가 불분명하면 선심성 예산을 운용하는듯한 의혹을 자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것처럼 더 더욱 이 장려금 보상금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될 수 있는가 그 폭 자체도 미정인 상태에서 다분히 선심성 예산으로 흐르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kg당 100원씩 줄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여기는 한계를 분명히 정해 줘서 어느 쓰레기감량 또는 자원재활용업체나 주민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기를 바라고 7조 같은 경우도 그래요. 7조 1항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2항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별표와 규칙은 별개입니까? 규칙에 나오는 별표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별표에 어떤 사항은 얼마, 얼마로 전부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적인 것을 규칙에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다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부과 기준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2항은 규칙으로 따로 부과 징수,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부과, 징수하는 업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6조 사항이 5조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산업을 육성 지원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2조에서 추가된 내용하고 6조 장려금 보상금 지급하는 것 자체가 연관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 지원이 되는 것이 주민·단체라고 하는 6조하고 2조 5항에서의 재활용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은 상치될 수 있는 것이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구청장 책무로서 집어 넣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뒤에 같은 법조문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을 법조문에 맞추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법조문을 맞추는 것은 하나의 준칙이고 상임위에서 볼때도 내용을 제대로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조례같은 것은 실제 현장 민원과 직결되는 것인데 새로 등재된 2조 5항하고 6조하고 이것이 연관없이 겉도는 식으로 조례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쉽게 이해가 가지도 않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6조항의 그런 것도 특정의 어떤 지원 대상 이 자체의 한계를 분명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조직정비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정비에 따른 업무조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 조직정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조직이 개편되는 바람에 우리 구에 시달되어서 거기에 따른 업무조정이라고 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맞습니다. 12월달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는 좀 더 일찍 임시회 때 올라왔어야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효율적이라는 말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기금을 사회과장이 계속 맡아 왔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관리과장이 관리해 왔습니까? 어떻게 해 왔습니까? 현실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정례회 때 이것이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인계인수 관계가 있어 가지고 늦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뀌는 즉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2002년도 12월 정례회 때 했어야 이것은 맞는 거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정말… 이 대청장학회 기금이라는 것은 중간 중간에 사안이 많이 발생되는 사안인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도 하지 않고 환경관리과장이 관리했다는 얘기로 봐도 됩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사안을 더 깊게 짚고 들어가면 우리 집행부가 곤경에 처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더 이상 말문을 닫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안은 우리 의회보다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안이고 또 언제 조례를 해야 될지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이런 사례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사실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대청장학회설치운영조례안 이 자체가 겉도는 것 이 자체는 당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가 업무분장을 반드시 했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 우선 지적될 수 있겠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13조로 되어 있는 것중에서 19항이나 20항이 11조 사회과 8항이 삭제되면서 왔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 8항 자체가 결국은 19항과 20항으로 나뉘어졌는데 사회과에서 저소득층장학기금도 있고 주민지원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대청호주변 주민지원사업은 사회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전부 환경관리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자로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원래 지원사업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 거기에 대한 세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반사람들이 볼 때 대개 이런 복지시책같은 경우는 사회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이것이 집행부측에서 그렇게 중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를 한 6개월씩이나 두고서 하지 않았는가 하고 오히려 위원회에서 이해를 해 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늦장을 부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이 부분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담당과장으로 해서 자꾸 빈번히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환경관리과장으로 넣지 않으면 주민들이 조례를 볼 때 어디에서 담당을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환경관리과장이라고 아주 과장의 명칭을 넣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단순논리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업무 자체가 사회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된 문제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 문구가 사회과장에서 환경관리과장으로… 계장이 하시든 과장이 하시든 명시는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간이급수시설이 몇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개소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주로 어디 있나요? 20군데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의 대청댐 주변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전체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원활하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번에 개정안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역시 마찬가지로, 없는 것은 제11조 시설의 폐지란을 보면 '구청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로'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면 당연히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이유가 될텐데 이럴 경우에는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의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20개 중에서 상수도 공급지역이 세군데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저희 마음대로 폐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 간이상수도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에는 조문이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급수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 여기만 넣어놨기 때문에 실제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들이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황인호위원

이렇게 생각합시다. 간이급수시설의 수원이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됩니까? 간이급수시설의 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간이급수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계곡수나 지하수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소독약을 넣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독약이 일부 잘 투입이 안되면 위생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거기에 공급을 해 줘도 간이상수도를 그냥 놔두고 사용한다는 것은 주민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폐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바로 폐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개정안을 우리가 두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11조 1항 말입니다. 거기도 조금 추가했지 않습니까? '다만 급수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 거기에다가 '상수도공급지역'의 경우까지 더 확대시켜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애매한 것인데 시설 폐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구청장이 협의회의 의견없이 자체 폐기할 수,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후자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다만' 쪽에는 위는 폐지여부를 결정할 때는 동의가 없으면 폐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급수시설의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이나 이번에 추가되는 상수도공급지역은 구청장이 주민의 동의없이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국장님. 이것은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11조 내용 자체의 수질오염, 시설미사용. 이것은 사실 간이상수도시설의 수질이 오염됐다, 또는 시설미사용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구청장 재량으로 신속히 폐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염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리고 시설미사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은 오히려 협의회, 또는 사용자의 의견을 거치고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서 상수도가 새로 신설된 지역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폐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뭔가 내용이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오염시설이나 미사용등으로서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공급지역이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폐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 순위에 올라 있는데 수원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업무상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느냐 이 두가지 면에서 볼 때 수원확보 자원에서도 사실 있는 간이급수시설 이것이 만약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수도가 따로 공급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민들이 혹시 또다른 하나의 대안책으로서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기왕에 있던 급수시설을 협의회나 사용자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서 직접 구청에서 폐지를 한다는 자체는 규제완화 차원도 아니고 수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현재 물 부족 현실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추었을 때 맞지가 않는다고 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수질이 오염됐다든가 시설을 미사용하는 부분을 그냥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인호위원

아니, 수질오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설의 미사용일 때,

황인호위원

국장님. 잘 해석을 해 보시라니까요. 상수도가 공급되었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던 간이급수시설을 임의로 폐지를 시키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일단 간이급수시설은 관리를 안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놔두고 소독도 안한 상태에서 주민이 그것을 음용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관리를 할지 안할지 그것은 그 지역민들이 그동안 몇 십년 동안을 사용해 왔으니까 지역민들이 재량껏 알아서 할 것이고 또 관리운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 지역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그야말로 그것이 지역민들의 협의와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이에요. 오히려 수질이 오염됐고 시설의 미사용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위생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런 것은 협의 없이도 자체적으로 구청장이 임의로 폐지를 시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간이급수시설은 주민들이 관리를 한다고 보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관리를 안한다고 여기에서 계속 관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 구청장이 재량으로 빨리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하면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잘못됐습니다. 뭐가 규제완화 차원이고 뭐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행정절차를 구하는 개정안이라고 이런 것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수질이 오염되고 시설미사용으로 실제 사용이 되지 않는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행정력을 발동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행정절차를 요하는 것은 바로 그 사항이에요. 그러나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간이급수시설을 지금 당장 상수도가 보급됐다고 해 가지고 협의없이 그냥 폐지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구청의 행정독단이에요. 이런 것을 협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수질오염같은 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폐지결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맞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같은 것을 보면 개정안이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앞뒤가 모호한 내용들도 많고 실제 규제되어야 될 것은 규제를 안하고 규제하지 않고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은 오히려 규제 차원에서 강력하게 폐지를 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수원 확보 차원에서도 이런… 지금 우수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간이급수시설같은 경우 얼마든지 계곡수라든지 지하침출수라든지 확보의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이런 개정안이 어디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간이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구역내에서는 상수도를 전부 보급해야 되는데 일부가 어렵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사용되는 부분을 주민이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주민들이 그런 물을 음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련을 갖고 자꾸 주민들이 상수도를 보급해 줘도 계속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전에 있던 급수시설이 개량된 지역하고 또 상수도공급지역이라는 부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는 수질오염된 지역이나 현재 사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협의를 거치고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잘 사용해 왔던 이런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차단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규제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례에. 이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또 한가지 그렇다면 봅시다. 만약 그런 기존에 사용했던 간이급수시설 자체가 새로 상수도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건강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지금 국장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문제는 우리 관내에 지정된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를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하고 약수터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약수터도 매년 수질성분검사를 하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당연히 이것도 해 줘야죠, 한다고 한다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가 일단 공급이 되면 간이급수시설은 약수터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가 공급이 됐는데 굳이 위험스러운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추가시키려고 합니다만 급수시설이 개량된 지역은 안 받아도 되고 상수도보급을 해 준 지역은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상수도가 일단 공급이 되면 간이급수시설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뜻에서 넣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대로 놔 둔다면 급수시설개량으로 통합된 지역은 그냥 폐지시킬 수가 있고 상수도를 공급해 줘서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또 동의를 받아서 폐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통일 얘기가 잘 나왔는데 통일을 시킨다고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상수도공급지역의 경우에' 이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통일시킬 것이 아니라 앞서 있는 문구까지도 통일 차원에서 아예 없애라는 얘기에요, 차라리. '다만, 급수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허드렛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에요. 통합된 지역이나 상수도공급지역이나 사실 문구가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상수도가 공급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통폐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지역민들이 허드렛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상수도야 음용수로 쓸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을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정작 수질오염된 수원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고서 협의회의 어떤 의견을 듣고자 하고 실제 쓰고자 하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지 않고서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차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을 허드렛물로 쓴다, 빨래를 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지 빨래나 그런 것은 계곡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쇄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음용수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용수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허드렛물로 쓴다든가 빨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음용수로 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문구는 이렇게 아리송하게 만들고 설명만 잘하시면 소용이 없는 것이 이것은 사실상 지금 음용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시설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연 음용을 할 것이냐, 다른 비음용수로도 쓸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음용 자체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보건소하고… 구청장이 결정할 문제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구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고 통일을 기한다고 한다면 급수시설이 통폐합된 지역이나 상수도 공급지역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수원확보차원이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런 조항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그렇게 자꾸 강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공급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급계획은 상수도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지역에 언제 들어온다는 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직 전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 잡혀 있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계속되어서 자기네들이 거기의 계획에 의해서 자꾸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실제는 시 전체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뚝 떨어져 있는 몇 호 정도 되는 그런 곳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여간 11조 사항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문구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세련되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문화공보실의 판암·성남도서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2002년 10월 제99회 임시회에서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도서관 부지가 위치가 확정 선정되어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판암도서관 토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구 판암동 719-1번지외 한 필지이며 규모는 대지 355.2평방미터, 연면적 410평방미터로 지상 3층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매입비 3억, 건물신축비 5억,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서관 토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구 성남동 193-12번지외 두 필지이며 규모는 대지 251평방미터, 연면적 410평방미터로 지상 3층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매입비 3억, 건물신축비 5억,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보고서 8쪽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부지가 미정이었었죠? 미정인 것이 아니라 학교 부지 근방에 한다고 처음에 올렸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땅이 확정이 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치는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학교 부지 근방에 맨 처음에 잡았던 곳에서 한참 떨어졌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판암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성남동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성남동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성남동은 현재 초등학교 남측으로 해서 도로하고 학교부지의 사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이것이 5필지로 해서 약 75평이 되는 것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거기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갑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평가액을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상 잡은 것은 일단 300만원씩 잡았습니다. 판암동하고 성남동요.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성남동의 공시지가로 300만원이라면 약 1훼배당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을 지금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 토지매입비를 확실히 3억을 올릴 때는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하게 판정을 해 가지고 올려 주셔야지 거기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현재 동구청에 다 나와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나와 있으면 거기가 공시지가가 얼마라는 것도 확실히 알 것인데도 불구하고 약 75평 조금 넘는데 평당 300만원씩 잡았다는 것은 불확실하게 예산을 올렸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서류를 올릴 때는 공시지가에서 어느 정도 나가는가를 봐 가지고 대략 단가를 산출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려 놓으면 이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그러면 150만원짜리 땅이 느닷없이 300만원으로 올려서 안 판다고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공시지가의 한 30%를 프러스해 가지고 대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판암동하고 성남동을 약 300만원씩 해서 예측으로 해서 잡아 놓고 이 범주내에서 평가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판암동하고 성남동을 300만원으로 올렸고 다만 성남동에서도 두 필지는 구입을 하고 한 필지는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그런 관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판암도서관은 현재 106평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개인토지가 없고 이것은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5개 구청에 전부 국한된 문제라서 판암동만 무상양여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나중에 유상으로 해서 매입하려는 토지입니다. 앞으로는 이 추정금액을 산정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참고를 해서 하고 이것은 우리가 추정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평가를 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남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이 자리가 왜 또 염려스러우냐면 그 바로 옆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구성지구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구성지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했을 때 금액이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그 구성지구지역 바로 옆인데 여기에서 평당 높은 단가가 나오면 보상비에 대한 반발이 앞으로 안 생긴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런 점을 필히 생각하셔서 이런 예산 하나 하나 올리는 것이 비밀이 없는 것 같애요. 밖으로 자꾸 유출이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글자 하나 써 넣는 것이 아무 것도 생각안하고 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큰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이나 문화공보실장, 나왔습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송석락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판암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인받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가 먼저번 현장 방문을 한 판암초등학교 앞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 위치말고 다른 위치를 찾아보려고 한번 노력은 해 보셨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후보지 물색한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아, 관여를 안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위치가 입지적인 여건으로서 타당하다고는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위치에 가 봤습니다만 타당하다고 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 타당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학교 인접 지역에 있고 그 주변이 주택밀집지역으로서 어린이 도서관을 하는데는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인근 학교에 도서관이 있죠? 판암초등학교 안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한번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판암초등학교내에는 도서관이 없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없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 위원이 지난번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이 도서관을 세우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를 보면 아파트단지와 시장과 학교가 어우러져 가지고 주민들의 쉼터나 소공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우리 동구는 도심속의 공원이 상당히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있는 공원까지 없애가면서 다른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해 보고 그 위치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위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공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많은 휴식처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하는 것과 거기에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문화생활을 제공해 주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위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셨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판암초등학교 주변으로해서 4∼5개 정도의 위치를 선정하려고 파악은 해 봤습니다만 본 위치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토지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도로부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양여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런데 5개 구청 공히 똑같은 사정이라서 동구만 무상양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도 왔고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그 위치를 유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도서관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변에는 적지로 해서 5개 정도의 부지는 조사를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 위치를 선정하기 까지는 다른 토지도 몇 군데는 검토해 봤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위치가 제일 타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임용길위원

양개 도서관의 토지를 직접 보러 다녔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도시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만 올린 것이고 판암동과 성남동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양쪽에 다 가 봤는데 성남동은 초등학교를 끼고 도로안에 제대로 위치 선정이 되어 있는데 판암동은 좀 부적합해요. 그리고 이 도서관의 위치가 초등학교의 근접거리에 있어야 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도서관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짓는 소규모 도서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이 되어 있는 해당 토지가 적정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번에 성남과 판암이 전부 다 어린이 도서관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성남동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적의 도서관으로 명명해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했고 판암동 도서관은 어린이만 이용하는 도서관은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아니면 부지가 거기 말고도 이쪽 미리내아파트 위라든가 주공아파트 이쪽에 떨어진 곳에 가면 좋은 부지가 많을 것인데 하필이면 왜 여기에 선정을 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판암동 지역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인구분포를 볼 때 대단위 아파트가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판암1·2단지 주공아파트 주변하고 또 판암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편리할 것 아닌가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고 아까도 도시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군데 후보지를 물색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곳이 초등학교 주변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시에서 도로부지로 쓰고 있지만 그 도로부지가 도로로서의 용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기왕에 무상으로 양여를 받으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5개 구청에서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5개 구청 형평에 의해서 무상양여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부득이 무상이 안될 경우에 유상으로라도 양여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판암도서관같은 곳은 잘못 부지를 선정했고 5개구가 전부 다 조그만 미니 도서관을 신청하다 보니까 전부 다 국유지에 받으려고 그래요. 동구도 지금 도로를 폐도시키고 그 위에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5개 구청이 다루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상당량의 대전시 토지를 구에 이관하게 되니까 안 주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판암동에 있는 폐도는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우리 구청에서 잠식시키는 것밖에 안돼요. 나중에 그것을 어느 정도 몇 년 후에 가라앉힌 뒤에 그 폐도에 쉼터를 만든다든지 뭐를 만든다는 생각을 해야지 잘못 생각한 것 같애요. 그리고 이 건축신축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5억씩 동일하게 10억을 세워 놨는데요. 어디 국비나 시비에서 준다는 확약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8억인데 그 8억은 전부 특정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현재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 신청해 놓은 국비가 확보되면 그에 따라서 시비도 확보코자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건축비가 한 군데에 5억인데 국비나 시비로서 준다는 언질를 받았냐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이 국비가 20%이고 시비가 40%, 구비가 40%를 부담하도록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소규모도서관을 짓는다고 해 놓고 너무나 많은 돈을 들이는 것 같애요. 돈을 그만큼 투자하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시효과나 교육효과, 홍보효과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어서는 찾지를 못해요. 위치가 벌써 틀렸어요. 구민속에 파고 들어가는 도서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도서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생색내기 위한 도서관밖에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지를 여러 군데 봤으면 이런 꼴이 안나오는데 한 군데만 점을 찍어 놓고 거기만 자꾸 보고 결국은 시의 부지니까 어떻게든지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인 것 같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원래부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또 시의 소유가 됐든 교육청 소유가 됐든 제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무상으로 받으려고 노력했었고 또 성남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땅도 역시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1:1 맞교환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성남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사유지 두 필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지하고 해당되는 면적만큼 교육청 소유의 땅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 절감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하여튼 여기 토지매입비는 이미 의회에서 미정지구를 승인한 부분이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의회는 아니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최대한 많이 가져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가격을 세웠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추정가격요?
종성

정종성위원

예.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아까 도시국장 말씀에 공시지가에서 한 30% 정도를 더해 가지고 세웠다고 그랬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그 공시지가를 떼어 봤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공시지가를 떼어 봤냐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예.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여기에 명시된 가격은 공시지가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공시지가에서 30%를 더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씩 나왔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두 필지가 평방미터당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필지는 30만원 가까이 되고,
종성

정종성위원

평당 그렇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평방미터당요. 평당이 아니고요. 그리고 한 필지는 한 26만원 정도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30만원이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30만원 정도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한 100만원 정도,
종성

정종성위원

100만원이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면 30%면 얼마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100만원의 30%를 플러스하면 130만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300만원을 추정가격으로 세웠는데 국장은 공시지가에서 한 30% 정도를 더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추정금액은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추정한 것이고 매매가 성사된다고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명시된 추정금액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한 500만원이나 1,000만원으로 세우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추정한 금액이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추정한 금액이 의미가 없다면 한 1,000만원씩 세워 놓지 왜 꼭 300만원을 세워 놓느냐 이거에요. 취득안을 보니까 판암도서관은 시 도로부지에 하려고 하고 성남도서관은 개인 땅이 두 필지가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확정됐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연초까지만 해도 매매의사가 있었는데, 그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분명히 판다고 했습니다. 판다고 했고 이 분들이 여기 대전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분명히 팔기로 했고 다른 한 분은 지금 현재 토지가 위치해 있는 옆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 도로부지까지 다 매입을 해 달라는 제안을 해 와서 도저히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까지 다 살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다만 나중에 인근에서 도로가 확장될 때 보상 차원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까지 주장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매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5필지로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성남동 것은 두 필지이고 한 필지는 지금 교육청 부지인데 두 필지는 매입이 이루어졌을 때 건축이 가능한 면적만큼,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 보니까 성남동 도서관 위치의 번지가 지금 다섯 필지로 번지가 나와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나중에 땅을 매입한 이후에 건축물이 위치해 있는 위치를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세 필지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필지는 세 필지입니다. 교육청 한 필지하고 사유지 두 필지하고 세 필지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현재 조충호씨가 안 팔려고 하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2002년도 10월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 예산 4억이 선 것이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그때부터 이것을 빨리 물색해서 하라고 했었는데 3월달까지는 그 사람을 만났지만 그 분이 감정가에 의해서 판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수도가 이쪽으로 오네, 땅값이 굉장히 오른다고 하니까 지금은 안 판다는 거에요, 본인이. 제가 문화공보실장한테도 그랬고 담당계장한테도 빨리 서두르라고 분명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미루다 보니까 안 판다고 자꾸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못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못사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를 또 물색해 봐야겠죠.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초부터 사실은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교육청 땅하고 맞교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교환작업의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4억은 집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담당계장이나 직원하고도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아까 판암동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동은 사실 구성지구가 개발되고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적지입니다. 그런 장소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취득안이 오늘 결정이 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하여간 속히 서둘러야 될 것입니다. 조충호씨를 잘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만나 보겠지만 이 문제는 빨리 서둘러야 되고 추정가액같은 것도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세우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300만원이라는 것은 터무니도 없는 가격이에요. 이런 것은 현지 지가의 30%나 40%를 잡아가지고 해야지 거기가 300만원이라는 말이 나가면 땅을 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약에 3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안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적절하게 세워 가지고 적절하게 시행을 해야지 이렇게 세우면 절대 안됩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 사안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2002년도 99회 임시회때 사실 이 예산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부지도 선정이 안된 것을 의회에서 사실 예산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할 것을 누누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부추겨 놓은 장본인이 우리 집행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염려스러운 것 한가지가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 줬다고 봅시다. 땅 못 사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성남동 부지에 대해서 한 필지의 소유주는 도로부지까지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기 추정가격을 평당 300만원까지 올려서 이렇게 해 놓은 이 사안이 주민들의 귀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특히 행정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노출이 됩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어떤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고 예산을 주어진 여건에서 다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판암동, 성남동 도서관 건립이 상당히 늦어졌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시 조정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달에 열린 줄로 아는데 5월 이후에는 언제 열렸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당초에 3월말에 1차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린 이후에 지금 판암동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도로 용도폐지 관련해서는 열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사업의 시급성을 저희가 누누히 강조했기도 했고 또 시청에 가서 관련 과장하고도 얘기도 했고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셔 가지고 7월달에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길표

홍길표위원

7월초에 열렸습니까? 시 조정위원회가.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아직 안 열렸습니다. 이 달 중으로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구두로 이것은 5개 구청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구두로 연락 받았습니까? 무상양여가 안되는 것으로.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무상양여가 안된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서로 구청별로 무상양여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는 전부 유상으로 하고 우리 동구만 무상으로 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무상양여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정식 통보를 받은 적은 없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중구청에서 복지관 건립 땅에 대해서 무상양여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하고 우리 동구 이 건하고 같이 해서 그쪽은 못 줄 형편이고 동구는 해 줄려고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 중구같은 경우는 6월달에 유보가 됐습니다. 유보가 된 상태이고 그때 당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중구하고 동구가 같이 상정을 했는데 중구는 그런 상황이고 동구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우리 동구 것은 상정이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지금까지의 협의 사항은 교체를 해야 되고 성남동도 마찬가지지만 판암동같은 경우는 시유지 땅만 가지고 건물이 반듯하게 안될 것 같은데요. 토지 모형으로 봐서요. 교육청하고의 협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서로 만약에 지금 시에서 우리한테 양여만 해 주면 교육청 땅하고 교환을 하는 것으로 문서로 정식으로 동의를 구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교육청하고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매입하게 되면 교육청 땅하고 교환을 해야죠.
길표

홍길표위원

학교 부지를 안으로 들어가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사각형 모양하고,
길표

홍길표위원

성남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성남동은 지금 시급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신청을 했는데 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부득이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유지 두 필지를 매입을 하고 또 그 사유지 두 필지하고 그 옆에 있는 교육청 땅하고 해서 세 필지 위에 건축을 하되 교육청이 안고 있는 그 부지만큼은 새로 사는 사유지 두 필지 면적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확답을 받았어요? 통보를.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협의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협의중입니다. 협의중이고 면적이 확실히 안 나왔기 때문에 몇 평방미터가 될지 몰라서 그래서 아직 문서화만 못했지 지금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협의는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이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부시장하고도 만나 보고 긍정적으로 답변도 듣고 우리 집행부에서 부구청장이나 공보실장이 같이 긍정적으로 처음에는 답을 들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긍정적으로 들었는데 아직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확실한 통보도 안 받고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7월초에 열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 열렸다면서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위기가 무상양여를 해 주는 쪽으로는 조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부터 무상양여를 계속 주장했던 사항이고 그것이 5개 구청의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무상은 어려운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제가 유상으로라도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유상으로 산다고 하면 이번 달에 개최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심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길표

홍길표위원

교육청도 확답받은 것이 아니고 협의중에 있다면서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판암동에 짓는 도서관 관계는 문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다 협의가 됐어요.
길표

홍길표위원

협의가 끝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면적만 나오면 교환만 하면 되고 교환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받은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왜냐하면 처음 계획보다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같은 지자체 단체끼리 이것이 안되는 이유가 형평성을 맞춘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도 아무 문제없이 성남동 것도 마찬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미지정지역에 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일단 공유재산취득관리에 대한 승인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변경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집행부측에 의회에서 너무 많은 위임을 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사실 소규모 도서관이 생활속에 깊숙히 자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그런 당초의 취지하고는 걸맞지 않게, 또 그당시에 그랬습니다.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 취지에도 걸맞지 않게 결국 초등학교 입구에 마치 교육청 재산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지정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당초 취지에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구청장 공약이든 또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해 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도서관의 경우에, 양쪽 다 지금 도서관으로서의 입지조건 자체는 걸맞지 않는데 특히 성남도서관의 경우에 해당 지역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취득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구성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도에 따라서 그곳에 차라리 설계시에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적어도 대단위 인구가 밀집되는 아파트 단지내에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용의를 한번 들어봅시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성지구는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내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상으로 해서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만 기왕에 이 사업은 작년 10월 제99회 임시회때 의원님들이 이것을 결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 사업비는 8억씩 해서 16억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시고 그때 당시는 위치가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다만 구성지구에도 한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성남초등학교 바로 입구에 이것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상태에서 이것을 억지로 고가로 매입할 것이 아니라 아예 구성지구에 그러한 편의시설같은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시에. 아예 거기다가 한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들한테는 더 더욱 이런 것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봐요.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현재 성남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부지는 구성지구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이 되어서 구성지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내내 구성지구내에 있는 것이나 같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하는 것 하고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형평성 문제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성남동 같은 경우는 양개 토지 평가위원들에게 의뢰를 해서 매입가격을 결정하지만 판암동같은 도로부지는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을 합니다. 공시지가로. 같은 국가 재산이기때문에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그 위치로 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가지고 내년 중으로는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기왕에 미정지역을 승인해 줬는데 이것 승인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분명히 불보듯 뻔한 난항에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너무 무리하게 그 지역을 억지로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컨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구성지구내에 관리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2층 규모로 있다고 한다면 그 이외에 한 2층 정도 더 지어서 한다면 토지매입비도 들지 않고 건축비만 들여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좀더 전향적으로, 작년 10월에 일단은 승인을 얻었다고 하는데 연연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과연 지역민들 전체에게 공감대나 호응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다 과연 당초의 취지대로 이것을 위치 설립을 시켜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겠는가, 분명히 그럴 것 아닙니까? 학교 앞에 하면 학교장이 앞으로 관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동구청에서 관리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어차피, 여기에서의 승인 여부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난항은 충분히 이것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지구의 설계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같이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검토할 의향이 전혀 없으신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지금으로서는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성지구는 일단 금년말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완공되려면 한 4년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것대로 추진을 하면서,

황인호위원

아니, 의회에서 승인한 것에 대해서 자꾸 연연하지 마시라니까요. 의회에서 승인한 것 자체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딱 그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취약지구에 정말 저소득층들이, 특히나 맞벌이부부들에게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학습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그것은 사실 금년이냐 내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성지구도 앞으로 1∼2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중요한 성남동의 인구 밀집 지역이 될 것인데 거기에 밀집된 인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공간으로 중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꾸며야지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이 작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따지고 보면 놓쳤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소·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평소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의 도시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범위안에서 목적에 맞도록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결산검사시 도출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시 미흡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이 해외연수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우리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인복지관이 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꿈과 희망을, 그리고 황혼기의 청춘을 심어 드리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보고서 15쪽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