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지훈 의원 발언
지훈
한지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 우선 위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김진원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 위원이신 김진원 위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원위원대표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위원으로 발의하신 김진원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에 본위원이 대표위원으로서 발의한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난 8월5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지방의회 위원의 회기수당을 당초 회기일수 1일 7만원에서 회기일수 1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사항과 조례 제명을 당초 붙여 쓰기에서 한글 띄어쓰기로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모쪼록 본위원이 대표위원 발의하고 2분 위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우리 오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에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행정 집행의 근간이 되는 조례제정 및 일부개정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은 모두 6건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 3건, 세무과 소관 1건,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을 차례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236호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 일부 하향조정하여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해당국장으로 안 제10조 및 부칙2조에서 다른 조례 7건을 포함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운영되는 위원회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모두 위원회는 64개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중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장인 것이 19건, 그리고 부시장 위원장이 36개 위원회, 국장이 3,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36건을 맡고 있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자체조사한 결과 상위법에서 부시장으로 위임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9건, 사안의 중요성이나 심의 의결하는 위원으로서의 조정불가가 9건, 경기도의 권고나 타시군 사례 등에 비해서 현재대로 부시장이 적법하는 것이 4건, 그리고 수청지구, 궐동지구 평가위원회 등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조정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2건 등해서 24건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12건의 위원회를 하향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조례로 개정함으로서 하향조정하는 것이 8건에 9개 위원회 그리고 내부지침 변경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에서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을 하고 부칙에 보시면 다른 조례 개정이 있어서 첫째, 노인복기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두 번째 보시면 여성발전 기본조례, 세 번째 오산시사회복지국설치및운영조례, 네 번째 오산시소비자보호조례, 다섯 번째 오산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여섯 번째 오산시도로관리심의의설치및운영조례, 일곱 번째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237호 오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자녀장학금지급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우수학생발굴지원을 확대해서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통장자녀중 장학금지급 대상자가 장학생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통장정수 15%까지 근속연수와 학과성적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고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선발해서 1항, 2항이 있는데 이번에 3항에 추가하는 것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5조의 장학생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장학생의 정원까지 근속년도 및 학과성적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여기서 관련 조항을 싣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15%까지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이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환산해서 평균 3.0이상인 자, 그리고 2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가 되어있습니다. 2항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1항의 경우 평균 3.0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정원만큼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자료로 24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페이지, 저희가 자체 검토한 개선방안에서 3항에 보시면 장학생 여건이 있습니다.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성적이 평균 3.0이상인 자입니다. 심의기준은 선발정원 미달 시에는 추천자격기준에 적합한 통장자녀 중에서 선발하고 선발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객관적인 선발기준에 대해서 엄정 선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5항에 장학금지급현황이 있는데 2002년도에 10명을 줬습니다. 당시 통장이 178명으로, 최대 15%인 27명까지 줄 수 있었는데 17명을 못 쥤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2003년도에도 27명까지 줄 수 있었는데 9명을 줬고, 2004년도에는 28명을 줄 수 있었는데 7명,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30명까지 줄 수 있었는데 5명밖에 적격자가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속연수도 3년에 구애받지 않고, 성적도 3.0이상에 구애받지 않고 정원에 미달될 때는 근속년수와 성적순에 의해서 최대한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하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하게 된 것은 그간에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역 여론에 따라서 저희에게 자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항을 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298호 오산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던 포상에 관한 공적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적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1페이지에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7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사위원회는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저희 국장 2명과 외부인사가 4명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운영되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내부에 공무원표창이 많고 물론 외부에 표창도 있습니다만, 그런 등에 있어서 빈번하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개정을 하는데 다른 인접 시군의 경우에도 공적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가 진작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귀축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4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39호,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재산세과세표준이 2년간의 공시지가 상승분을 적용해서 세액의 급상승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토지과표(공시지가)인상분을 일부 조정함으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5년도 토지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개별공지시가보다 상승한 경우, 상승한 분의 50/100을 경감한 후,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49페이지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평소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이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걱정하는 말씀이 계셨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서 다소 시민의 급격한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경감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정부에서는 원래 전년도보다 10%정도에서 증가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토지과표라는 것이 저희가 조정을 하다보면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토지분 재산세 부담을 조정하는 배경이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을 6월1일, 때문에 그전에 5월30일에 고시하도록 변경되어서 종전에는 6월30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2개년분이 동시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10%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조례로 감면조례로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 지방세법188조제3항에 보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필지별 공시지가 상승 수급관계시 모든 필지에 적용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급격히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주자는 취지와는 다르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시지가 상승한 필지에 대해서만 세부담이 조정되도록 그래서 이번에 시군조례안 과표경감방식을 채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40호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련사업에 대한 기획, 조사, 실시설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지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 및 실시,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안제2조에서 조정하였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로 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 위원 중 2분의1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제3조에 조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시작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제6조에 조정하였습니다. 62페이지부터는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의 전문인데 이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7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법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시행령구조의 3에 보면 장애인을 2분의 1이상 구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1호 오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것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심의회 신설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검사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장학금을 상반기에 지급함 하였으나 장학금 지급정지 규정을 삭제하여 저소득층부담을 덜어주고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7조에서 규정을 하고 위원은 기금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보고서안, 그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안9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90페이지에서 추가로 부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를 저희가 전부 개정을 하면서 시행규칙을 이번에 새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장학생 선발요건을 강화했는데 종전에는 성적 3.0이상이거나 자원봉사 10시간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성적이 3.0이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성적이 됩니다. 수를 5, 우를 4점, 미를 3점으로 하였을 때 환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적이 3.0이다 하면 평균성적에 해당이 되고요. 3.0이상이면서 자원봉사시간이 10시간이상인 학생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자원봉사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봉사활동실적의 계산방법은 봉사활동이 주로 1학년에 되어있습니다. 3학년은 진학준비에 전념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저조한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학기 봉사활동 10시간이상을 총봉사활동으로 해서 재적확인수로 나눠서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을 상향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장학금이나 비교해서 중학생이 20만원이었습니다만, 고등학생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지급실적은 금년에 중학생은 15명이 선발되어서 20만원씩, 고등학생은 22명이 선발되어서 30만원씩 960만원 나갔고 지난 해 경우는 중학생 8명, 고등학생 30명해서 1060만원이 지급된 바가 되겠습니다. 향후 검토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92년도에 1억원과 이자를 포함해서 전체 1억80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1200만원이 적립된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금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연간수입이 370만원내외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급액은 960만원과 1천60만원까지 약 1천만원 내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매년 발생되는 이자지급할 때 600만원씩 부족분이 발생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기금을 확충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예산에서 매년 보좌하는 그런 방식을 검토해서 향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44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서 승인되었던 경로당 부지(두곡동 121-3번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가 어려워짐에 따라 대체부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변경을 다시 승인받도록 하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며 노인여가시설의 경로당 건립부지에 있어서 두곡동 121-3번지의 부지를 두곡동 123번지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분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하면서 이와 같이 빈번한 변경요인이 없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자치행정 소관인 조례와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승인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후한 시설의 현대화와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상인조직의 육성을 통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높임으로서 유통산업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05년3월1일부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내지 4조에서 상인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기능을 정하고 시장별 상인구성요건을 총회 의결을 거쳐 설립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내지 13조에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인정시장의 신청자격을 상인회장, 상점가진흥조합장, 시장관리법인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에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관리를 태만히 하여 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3조에 입점상인대책 및 이에 관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검토조정을 위하여 시행구역선정추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정하였고 안제39조에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과 승인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소관 오산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종합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오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되었거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상인회 및 인정시장의 관리와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지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161페이지, 의안번호 제4-243호,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주요현안 및 과제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2조에서 위원회의 자문사항은 시의 종합발전계획 및 시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분야의 정책관련에 관한 사항,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업분야 별 전문가, 시민, 시의원, 시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선정된 안건이 종료된 대행 또는 해촉되는 것으로 하였고, 다음 8조에서 위원은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조례안 제7조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7조에서 보시면 1항에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건제출부서의 담당관 또는 ‘과 소장이 된다’로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 간사는 시의 개최일 3일전에 각위원회에 정책제안자료 등을 안건을 미리 배부하고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고지하도록 되었으며 안9조에서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보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의 자문과 다양한 계층을 의견을 수렴 정책방안을 설정,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민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8월25일 김진원위원외 2분의 찬성으로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19일과 23일 2회에 걸쳐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5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9건과 승인안 1건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변경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사항,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 공적심사위원회와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 토지분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육성과 관련한 사항, 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로당신축과 관련하여 신축부지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의원발의 1건, 집행부에서 9건이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쪽의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자치법시행령이 지난 8월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각종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위원장을 하향조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성격이 다른 각종위원회를 상기 조례의 부칙 개정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은 개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관련 기관의 자문이 있었으며 다만, 유사한 성격의 조례에 대하여 부칙개정으로 경미한 사항은 일괄개정함도 가능하나 금번 개정안처럼 위원장을 하향조정하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며 또한 동일법령에 근거로하여 제정된 조례도 아닙니다. 이를 종합적인 판단한 결과 본 조례는 수정 또는 부결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오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장학생 선발기준을 완화하여 최일선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오산시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포상 관련사항을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조례는 2004년 도입세제개편강화로 야기되었던 증가된 세부부담이 된 시민들의 조세저항에 직면하여 집행부의 신축성 있는 대안 세무행정 경과보고로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오산시의회에 수차에 걸쳐 집행부에 권고하였으나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서 본조례 개정시 지방자치단체 재정적인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압박으로 말미암아 세제개편에 신속한 대처를 못한 것은 유감이나 늦게라도 시민의 세수부담을 경감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재산세토지분의 경감비율을 50% 감면 하였을 경우, 재산세 토지분이 추기예산으로 연간 2억9900만원이 감액되나 주택, 건물 도시계획세 등 전반적인 재산세는 추기예산으로 약8400만원이 전년 대비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세수입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상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철저히 하여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오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대상학생의 성적 3.0이상 또는 자원봉사 10시간의 경과 중 한가지 충족시 장학생 선발조건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액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시장상인들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경영마인드를 높이는데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의 종합발전 계획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역활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위원회의 구성시 다양한 인제 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11쪽,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노인여가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 변경구입 및 건물의 신축에 따라 당초 의회승인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각종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해당 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다면 부칙으로 일괄 개정할 수 있는 요건이 본위원은 극히 제한적일 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은 위원장의 자격기준을 바꾸는 것이 과연 경미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운영위원회 수가 64개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36건이 부시장님이 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 관련 처리기준이 하향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한테 사무가 몰려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서 부서별로 하향을 해도 좋지 않나하는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조례는 별도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있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 이 위원장을 바꾸는 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일괄 조례로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괄상정하게 된 부분은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화를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검토가 부족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경기도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부칙에 의한 조례규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국에서 국으로 바뀌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일괄처리를 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바꾸는 것을 일괄상정해서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 법이,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 헌장을 말씀입니까?
대성
남대성위원
예, 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법이 일괄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타당하냐 이 말씀입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일괄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검토를 미흡하게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법에 위배된 것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 부분은 재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남대성위원님 발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제, 개정하는 것 맞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일괄 개정을 하려고,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하향 조정된 부분이 8건인데……

임찬섭위원
개별이 우선입니다. 근로관계도 개별 근로관계가 우선이고 난 다음에, 취업규칙이라든가 엄밀하게 여기에 법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개별 근로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들도 각종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부분이 계신데 시 위원장이 계신다면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감안하시고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담당자께서 검토를 덜 해 보신 것 같네요.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위원회 관련사항은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고 소관부서별로 부서장 판단 하에 이것을 하향할 것이냐, 안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의뢰한 부분이지 저희가 자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일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앞으로는 심도 있게 모든 행정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세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시세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자치부나 이런데서 패널티를 주겠다 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법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행부에서 기습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이 조례를 제정하자 했을 때는 의회 쪽으로도 공을 넘겨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내용 주택은 재산세의 경우, 작년대비해서 31.4%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 아니고 금번 소유분 재산세의 경우는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년 동안 공시지가 상승률이 92.9%로 오산시가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요인을 제외하고도 우리시가 평균적으로 32.3%가 인상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번에 먼저는 감소하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검토를 안했고 지금 급격한 상승이 예측이 되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에 대한…….
대성
남대성위원
시세감면조례를 그 이전에 타지자체에서 시세감면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오산시의회 위원님들도 주민들 편에 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자 했을 때 분명히 행자부에서 패널티 문제니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바보된 느낌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세무과장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패널티 얘기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얘기를 한거고요. 이번에 토지분 재산세 부분은 행자부에서도 표준안을 시달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인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것 좋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얘기한 부분도 감안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숙
이현숙세무과장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62쪽에 제3조1항을 보면 장애인 관련단체장 그랬을 때 이 개념이 오산시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오산시지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표자들을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각 지부별로?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중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 장애인이 있는데요. 저희는 신체, 지체, 정보와 교통, 농아, 시각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중에서 전체를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고 그중에 대표성 있는 분으로 해서 넣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이 위원회 자체가 장애인 수가 2분의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체장을 다 넣어도 특별한 인원수에 제약은 없습니다. 20명 이내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6분이 있으니까 농아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이나 불협화음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회장님들이 자기 위원회 관련된 그분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각 6개 단체밖에 안되니까 지정해서 넣는 게 어떠냐! 그래서 자기에 대한 것을 넣어주는 게 어떠냐 이거는 안에다 명기를 해주면 어떠냐! 이떻게 생각하는데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단체장 어디어디를요?
대성
남대성위원
단체, 오산시 6개 단체가 있으니까 6개 단체의 장이라든가, 장이라고 되다보니까 유고 시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까지 같이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 현재는 6개 단체 있지만 앞으로 더 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체, 지체 나머지 외에도 관련단체가 더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설립되는 단체에 장이라든가 임원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단체의 장 그러다 보면 다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규칙에서 하겠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2항에 보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굉장히 소외된 계층들이니까 그나마 이런 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이분들 하나하나가 발언권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항 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8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