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05회 제1내무위원회2003-07-07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박환서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잠깐 일이 계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각 사업의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장마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구민을 위한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지침에 충실하면서 각 실과의 증원요구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적정 인원만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과거에 동향보고는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동향보고, 각 동에서 구에 동향 보고하는 내용이 있지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맡았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동향보고에 한 사람 증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일전에 부산에 화물연대 총파업 같은 그런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향 유지나 파악이 안되어서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닥친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에는 여론 동향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시·군·구에도 가능하면 여론을 전담할 부서와 인력을 증원하라고 하는 권고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정원 형편상 전담할 부서를 만들거나 인력을 대거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어서 직원 한 사람만 증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류택호위원

7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꼭 7급이 필요한 내용입니까? 이 사항이. 동향보고 받고 접수하고 또 동향 보고에 대한 민원처리까지 여기에서 맡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동향보고라는 것은 여론 수집이나 이런 부분인데 민원처리는 별도로 하고요.

류택호위원

별도로 하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자칫하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아주 옛날에 공무원이 중립을 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하셔도,

류택호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관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과도하게 민원 동향보고에 치중하게 되면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없지 않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여론 동향이라는 것이 상세한 부분까지 여론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 위기로 치달았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이런 부분을이 사전에 파악이 잘 되지 않고 대처 능력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안다면 정부차원이나 기관 차원에서 적절한 중재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장기파업까지 가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행정 자치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저희들도 여론 동향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라고 해서 어떤 누구를 사찰한다거나 이런 식의 취지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류택호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류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배치 문제인데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배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의회사무국에 4급이 국장을 하면 사실상 5급이 있고 다음에 6급을 배치해야 맞는 것 아니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정태위원

당연히 의회사무국 과장이 있어야… 지금도 6급을 기존 한 명에서 한 명 더 배치한다고 하는데 5급이 없어서 언밸런스라고요. 우리도 부단히 요구도 했고 행자부도 검토를 하겠다고 늘 했고 또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의회사무국 과장이 있는 의회도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차제에 의회사무과장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셨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표준 정원제가 시행이 되면서 6급 이하의 경우만 자율적으로 증원이나 부서를 신설 할 수가 있고 5급 이상은 지금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이고요.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는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표준정원제 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과T·O라든지 직무대행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나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만 의회사무과장으로 보하게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규정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청장이 연대한다든지 해서 그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요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의회사무국에 국장이 있고,당연히 과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은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집행부에서도. 가능한한… 변화가 오잖아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정태위원

변화가 오기 때문에 T·O 요구를 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사실 인사적체 문제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동에 6급 주무주사를 전체적으로 배치를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지침상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원들의 승진적체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 구조조정하는 과정의 정책적인 실책을 이제 와서 인정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왜냐하면 6급의 경우에 정원의 15%까지만 둘 수 있는 것을 18%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그 만큼 승진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그 동안 우리 구가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사실은 축소를 안 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 개정된 내용에 보면 3개팀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동안 이것으로 해 주고 문제없이 운영 잘 했는데 이제 와서 굳이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실제 필요 없는 팀이 생기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이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주민자치과에 동향관리를 하는 전문 부서가 생겼단 말이예요. 이것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동향관리를 하지 말라고 의회가 강력하게 문제 삼았던 부분이예요. 이것을 잘못하면… 지금 실장께서는 좋은 의미, 정말로 건전한 의미로 동향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되면 지역의 사찰이 돼요. 개인적인 사찰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원성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무원 7급짜리 하나 세워 놓고 개인 사찰이나 하도록 그런 팀을 만드는 그런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하신 것이예요. 초대 때 사실은 없앴던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따라서 건축민원에 토지형질변경하고 농지전용, 이것은 어느 부서로 지금 옮겨집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각, 지난번 의회에서도 각각 토지형질 변경 같은 업무는 도시개발과로 농지전용업무는 경제진흥과 농정계로 각각 환원이 됐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민원인들의 혼란이 있을것 같다고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원래의 기능대로 복원을 시켰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벌써 혼란이 오고 있어요. 수시로 계도 바뀌고 과도 바뀌고 명칭도 수시로 바뀌고 그러니까 사실 의원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시행정, 도시정비, 도시개발, 공원녹지, 산림,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이것이 과거에는 농지전용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하고 복합민원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었는데 도시개발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에 허가민원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에 허가민원과에서 모든 허가에 관한 업무를 다루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었다가 지난번 건축과 관련된 농지전용허가라든지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건축민원과에서 하고 건축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토지형질변경허가나 농지전용허가는 각각 도시개발과,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민원인한테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봐서 건축과 관련이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간에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도시개발과로, 농지전용허가는 경제진흥과 농정계로 각각 환원시켰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봐도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이 부분이 3개과가 복합민원으로 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사실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원성의 대상도 되었던것이 사실인데 이제 바꾼다는 것은 당연한데 도시개발과 내에서도 농지전용허가 같은 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농지전용허가는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계에서요.

김가진위원

경제진흥과. 그리고 형질변경은 도시개발과,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어디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도시행정계에서 합니다.

김가진위원

도시행정. 이렇게 3개팀을 증설했을 때 인사적체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6급으로의 승진은 우리 정원조례상으로만 봐도 19명이 승진을 할 수가 있고 6급이 승진이 되면 계속해서 하위직이 같이 병행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조정 전에 70개 담당이었잖아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거기에다 조정을 하면 73개 팀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3사람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동에 6급 주사가,

김가진위원

각 동에 그럼 주사가 몇 명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1명씩,

김가진위원

각 동별로 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구청으로 다 돌려 놓고 각 동에 과연 주사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급의 분포 비율을 15%에서 18%로 늘려주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7급 직원의 인사적체 해소 차원도 있고요,

김가진위원

인사적체 문제 좋습니다. 실제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뭡니까? 사회복지, 그리고 민원 그리고 청소문제, 이번에 의회에서 하도 주장하니까 청소요원들 둘이나 셋씩 배치되어 있지요. 그리고 세무는 가져 가라는데도 동사무소에 그냥 놔 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꼭 주사가 필요합니까? 6급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인사적체 해소 방안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옛날 6급 주무주사가 옛날 동 기능 전환이 되기 전에 직원의 지도감독만 하는 6급 주무주사로 활용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행정이나 청소업무가 동으로 일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사무를 줄려고 합니다.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요. 물론 6급 주사가 그 업무만 전담하고 일반직원처럼 그 업무만 하고 다른 직원에 대한 통솔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주 역할은 지금 현재 청소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생활행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를 부여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업무는 대폭 구청으로 다 이관시켜 놓고 인원은 전과 똑같이 환원시키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전과 똑같이 환원시키는 것은 아니고 한사람만,

김가진위원

아니, 사무장제도가 또 생긴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 말이예요. 사회복지업무, 실질적인 사회복지업무가 각 동별로 몇 명을 위한 사회복지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물론, 사회복지는 국가의 정책적으로도 더 많은 복지사를 키워서 사회복지업무에 투입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 일선에 내세워야 된 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 구청으로 가져 가라고 하는데 안 가져 가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동사무소에. 세무행정이. 구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안 가져가고 있고 실제 필요하다는 건축민원행정, 과거에 소규모 신고만 하면 해 줄 수 있는 것,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은 다 가져 가고. 이 직제를 조정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동의 기능전환이 되면서 구민들은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는 여론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봐도 건축, 간단한 신고 같은 문제를 구청까지 와야 되는 번거로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번 표준정원제의 산정을 해서 각 자치단체로 시달을 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직원들의 승진의 폭을 넓혀 준다고 하는 그런 뜻도 같이 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시행지침이 내려올 때 동의 6급 주무주사를 우선 배치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와서 저희들도 이번에 청소행정업무 일부를 동으로 같이 보내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끔 해서 옛날처럼 직원만 통솔하고 일을 안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이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각 직급별로 인사 적체문제는 어지간히 해소가 되는 겁니까? 이번에.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국장 나오셨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어떻습니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급별 인사적체에 대해서 어지간히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직원들이 생각하는 100%는 안되고요, 전체 인력으로 볼 때에는 한 30% 정도 해소되고 점증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연령적인 계급관계 때문에 나가면서 원 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최현

최현총무국장

구조조정 관계 말씀 하셨습니까?

김가진위원

6급 정도가 이렇게 전과 동일하게 환원이 되고 있는데 인사적체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잠깐 들어가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3년간 구조 조정을 하다보니까 10년 이상된 직원들이 한 60여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한 19명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한 30%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6급 문제만 그렇다는 얘기고, 나머지 7급, 8급,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근속연수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크게 문제가 안되었고, 8급이나 7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되었는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그것이 근속승진이 없었기 때문에 적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하위직은 없는데 중간에 허리부분인 7급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조직이라는것이 피라미드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배가 부르고 이런 형식이 되어서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 문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개편을 상당 부분 하면서도 인사적체가 앞으로 70%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점진적으로 일시에 100%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전년에는 3년간 딱 막혔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일시 풀어 놓는 겁니다.

김가진위원

몇 년 정도 걸리면 어지간히 해소가 100%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90%,
최현

최현총무국장

원 위치로 가려면은 한 3년은 가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김가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표준정원제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줄 수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는 각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어떤 기초자치단체의 정원을 산정을 할 때에 그냥 주먹구구로 산정하기 어려우니까 22개의 특성변수를 대입을 해서 산정을 한 인원인데 그 중에서도 4개의 기본적인 변수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인구하고 전년도 결산액, 그 다음에 산하 기관수, 면적 이렇게 4가지의 기본 변수에다가 18개 특성변수를 적용을 하는데 특성변수 18가지 중에는 생활보호자수라든지, 도시계획면적이라든지, 낙후지역면적, 공원면적, 이렇게 18개의 특성변수를 대입을 해서 구 자치단체는 몇 명이 표준정원이다 이렇게 산식으로 구성된 명수를 말합니다. 그것을 표준화 지수라고 하는데요. 표준화지수는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틀립니다. 이번에 내려온 표준정원의 표준화 지수는 저희 동구가 제일 높고 제일 높아서 우리 5개 구청의 표준정원도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5개구 중에서 제일 많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것은 좋은 얘기지요. 열 몇가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18가지요.
진갑

유진갑위원

그 중에 점수를 전부 매겨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럼 인구가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겁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고 기본적인 4개 변수에다가 특정변수를 다 곱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더 치중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를 50%적용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 732명에서 767명으로 인원이 늘어나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럼 35명인데 이 35명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증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35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표준정원까지는 40명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35명만 증원을 하고 나머지 다섯명은 여유자원으로 이렇게 놓으려고 합니다. 자꾸 중앙에서도 지방분권 때문에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 때에 대비해서 사무만 내려오는데 인력이 조정이 안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원을 갖고 있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35명이 지금 증원이 되었잖아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럼 35명 인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증원을 시키느냐, 지금 현재 인원이 전체 732명인데 35명이 늘어나는데 이 인원은 현원이 지금 다 있는 인원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35명은 일반직 27명, 기능직 8명 그런데 일반직 27명 같은 것도 동에 주무주사를 배치하고 3개팀을 만들고 해서 연쇄적으로 승진을 하고요. 나머지,
진갑

유진갑위원

승진은 승진인데 인원 숫자가 35명이 남는데 지금 현원이 전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35명이 늘어나니까 더 뽑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진갑

유진갑위원

예. 그것을 물은 거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충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35명 전체를 다 충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쇄적으로 승진이 된다고 보면 9급에서 직급분포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를 다 충원을 하지는 않을테지만 그 충원계획은 별도로 인사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 현재 총수가 732명인데 현원보다 지금 오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더 증원하는 겁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아니, 증원하는 것인데 공무원 수가 732명이 사실은 더 넘고 있잖아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732명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딱 맞아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다 조정이 끝나가지고 732명이 되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결국 35명이 완전히 증원되는 거네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보충을 하는 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6급이 19명 늘어난다고 그랬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침체된 하급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지간히 다 해소가 되겠네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당 부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7급이 6급으로 승진되면 다 줄줄이 승진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은 것이 지금 현재 8급에서 7급으로는 8년 동안 근무를 하면 근속승진을 정원 외로 시켜서 현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6급으로 19명이 승진이 한다고 해서 7급이 똑같이 19명이 승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인사적체가 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진갑

유진갑위원

예.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예. 유진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과별로 보면 건축민원과하고 건설과가 증가가 한 명도 안 되었는데 현 인원가지고 충분히 업무가 수월하다고 합니까? 건설과하고 건축민원과. 전부 과별로 진단을 해 본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진단을 했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토목7급을 1명 증원을 해 주면서 그 과에 있는 기능직을 다른 부서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수로는 상계조정이 되어서 증원이 안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능직에서 정규직 7급으로 증원을 시켜주기 때문에 증원의 효과는 있는 겁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증원의 효과가 있습니까? 정규직이라고 해서 일을 더 잘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많이 있다고 봐야죠.
헌철

박헌철위원

건설과나 건축민원과 사업부서로서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업부서가 덜 늘어난 것 같아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보건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일단 중점을 두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 각각 정규직 일반직 토목공무원을 증원 시켜 주면서 사무실의 기능직을 다른 부서로 보내고 하는 상계조정을 통해서 실제적인 인력 증원의 효과를 같이,
헌철

박헌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민원이 발생할 때는 건축민원이나 건설과 민원, 토목민원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해서 제때 제때 처리를 못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기회에 인원을 충원을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증원할 데는 안하고… 나머지 부서도 다 급할테지만 왜 건축민원과하고 건설과가 빠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제때 제때 처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신고하더라도 두 달 내지 석 달 걸려야 됩니다. 건축민원이나 건설과 민원 신고를 해도 즉시 처리가 안되고 인력이 없어서 빨리빨리 처리를 못한데요, 지금.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제 가지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약 40명을 증원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국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사무에 대비해서 여유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각 부서에서 모자란다고 하는 인력은 추후 재조정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도시개발과 인원에 증원된 것도 원도심 활성화 관련업무로 간 것이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도시정비계 업무에는 증원이 안된 것이죠? 주거환경사업 업무도 안된 것이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 데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고, 거기도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동구는 보면 전체 거기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만 인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어떤 제약도 많이 있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기술 부서의 인력부족문제는 추후 재조정의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 6급은 잘 된 것 같아요. 사무장급은 잘 된 것 같은데. 사무관만 있고, 밑에 7급 직원들만 4∼5명 데리고서 무슨 사무관 동장이 필요합니까? 6급 주사는 진작에 배치되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기구 조정해 가지고 전부 다 구청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간에 6급 사무장급이 없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리부분이 없으니까 통솔이 되어야죠, 있으나 마나죠. 이 부분은 잘 되었고 사업부서는 앞으로 할 때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한 번 해 봐요. 그래서 건설과나 건축민원과 그런 바쁜 부서는 우리가 제때 제때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 기회가 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박헌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표준정원제하고 보정정원제의 법적인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제는 인구나 재정, 지역규모, 산하기관 수, 이런 지역의 행정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적정인원이라고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보정정원이라고 하면은 일정율을 가산한, 그러니까 추후에 정원이 더 어느 정도로 늘어나야 적정한 자치단체의 조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원을 미리 어느 정도로 늘어나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예측을 하는 정원을 보정정원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자치단체가 어떤 것을 맞춰야 됩니까? 보정 정원에 맞춰야 됩니까, 표준정원에 맞춰야 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표준정원에 맞춰야 되고 광역시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보정 정원의 보정 비율은 1.07%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에서 약 3년간, 향후 3년간 이 정도의 인원은 행정자치부 승인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하다면 정원을 늘려도 좋다라고 하는 예시를 준 것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향후 3년 동안 52명까지는 자율적으로 더 늘려도 됩니다만 아직 국가에서 내려올 사무에 대비하기도 하고 또 인원만 자꾸 늘리는 것이 사실 저희 재정부담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보정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향후 몇 년 동안에 보정 정원으로 정원조정을 할려고 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를 못했고요. 향후 3년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2명까지 3년간 할 수가 있는데 표준정원을 일단 넘어서면 행정 자치부에서 표준정원을 넘어선 인원은 재정 지원 때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전부다 지방비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원을 안 시킬 수는 없겠지만, 일단 52명을 3년 동안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내려올 지금 현재 지방분권, 지방이양특별법,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국가에서 사무가 내려 온다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원칙만 세워 놓고 있지 내년도에 몇 명하고 후년도에 몇 명하고 이렇게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방분권화가 되면 정원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해요. 업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위임사무자체가 자체사무로 다 되어 있고 또 중앙업무가 지방업무로 많이 위임이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당연히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되지요. 그때 가서는 보정 정원도 숫자가 바뀔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당장 우리 구 입장에서 현재 표준정원에서 보정 정원으로 맞춰 가되 실질적인 우리 직원 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한 번 듣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적정 수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답변 못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 청장님이나 답변하실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표준정원까지가 적정한 인원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정말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김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표준정원제가 실시된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8월말로 구조조정이 만료 되는 직원이 있었지요? 그 양반들이 구제 되는 것인지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35명이 증원이 되는데 우리 동구청 같은 경우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예산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까지로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조정조례를 일전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35명 정원이 늘면 같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어서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정운영의 문제는 35명의 정원이 증원되면 인건비를 조금 저희들 지방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35명이 늘어날 때를 가상으로 해서 연간 약 11억원의 인건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그럼 11억원은 어떻게 국고로 충당,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방비 투입을 해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총무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총무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현재 촉탁으로 계약되어 있는 의사가 어디에 있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보건소에 두사람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다른 곳에 있는 일반 임마누엘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촉탁의로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고 보건소에 가정의학전문의와 "나"급 일반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종전에는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현재는 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명칭은 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아울러 수당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수당도 지금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수당은 인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현재 얼마 주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전문의가 609,000원이고 일반의가 518,000원인데 이것을 일괄 30만원씩 인상해서 전문의가 909,000원, 일반의가 81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조례 개정을 해 놓으면 우리 구가 지원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마누엘 양로원이라든가 판암동에 성신병원 이런 데에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도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정원에 따른 계약직이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체예산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국시비를 물론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내용적으로 보면 볼펜 한 자루까지 우리 구가 다 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그 계약직 의사들도 이런 대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보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보건소에 정원 관계 범주에 있는 것만 제가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것은 사후에라도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예산 지원할 때 검토가 될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현재 그 촉탁의들이 대부분 전 수준으로 계약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물론 내용상 실질적으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이야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당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도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의 노파심,

김가진위원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쪽까지 영향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당 인상은 다다익선인데 타 자치단체 지급 실태를 알고 계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같습니다. 조례 내용에 인상전 518,000원이 종전과 다 같고 이번에 30만원씩이 인상된 것이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동일하게 인상이 30만원씩 되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침이예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직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형평성 관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이렇게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적인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관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진행을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동구의회 개원 이후 1년여 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에 현장 방문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할 것을 다짐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안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세출예산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과 동사무소까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총무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86쪽입니다. 2002년 용운도서관 총 예산액은 479,926천원으로 178,750,420원을 지출하였으며 10,600,5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억은 도서관 시설 개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은 경상경비인 인건비, 수당, 일용인부임에서 20,98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에 5,041,140원을, 88쪽 일반보상금에서 28만원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파트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3,927,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서 이월된 옹벽보수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더 이상 옹벽 균열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집행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용운도서관 소관 2002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가오도서관 총 예산액은 142,569천원으로 138,956,3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3,616,63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로 31,562,000원으로 3,140,610원을 지출하고 161,390원은 잔액입니다. 수당은 16,723,000원으로 16,720,450원을 지출하고 2,550원은 잔액입니다. 일용인부임은 14,839,000원으로 14,680,160원을 집행하고 161,390원은 불용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5,087,000원으로 정기간행물 구독 및 공공요금 제세등에 60,586,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0원입니다. 여비는 7,920,000원으로 7,120,000원을 지출하고 8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는 2,400,000원으로 2,154,250원을 지출하고 245,7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는 1,500,000원으로 1,309,000원을 집행하고 191,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은 2,400,000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등에 2,160,000원을 집행하고 240,00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총 2천만원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16,200,000원으로 벤취 시설 및 시청각실 집기 설치등에 14,226,300원을 집행하고 1,973,70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정보관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정보관 200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문화정보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련관에서는 보다 많은 수련생 유치를 위하여 항상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여 전국 제일의 수련관, 다시찾고 싶은 수련관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2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수련관 소관의 총 세출예산액은 303,338천원으로서 296,983,710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6,3254,2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예산중 인건비 예산액은 10,135천원으로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9,199,0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5,96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 193,074,000원으로 189,336,170원을 부서 제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재료비등으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3,737,8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사업예산중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등으로 99,115,000원의 예산중 99,514,500원을 집행하고 1,600,5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련관 운영을 위한 모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에 위배됨이 없이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청소년수련관 소관의 2002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3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2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과목 5211 제지출금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그냥 가지고 있고, 반납하라고 해야 반납하고 반납하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전년도 국시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있다가 반납고지서가 오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시로 반납을 하는 그런 업무추진이 되는데요.

김가진위원

예산편성은 연말에 하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마지막 정리 추경에 하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일부는 반납을 하고 일부는 남았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남은 금액은 그냥 우리 자치단체가 쓰라는 그 얘기입니까? 써도 돼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반납을 하지 않은 금액을 그냥 쓰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 그것도 반납을 해야 될 금액인데 시에서 반납처리서가 미처 안 와서 반납을 못하고 남은 것이거든요.

김가진위원

시에서 몰라서 반납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할 것 아니예요? 알고 있으면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그냥 쓰라는 내용이잖아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결국은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시기적으로 시한은 어떻게 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시한은 시효소멸이라는 그런 기간 같은 것은 없고요.

김가진위원

앞으로 10년 후라도 대전시가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때 10년 전에 일할 때 돈 얼마 줬는데 쓰고 얼마 남지 않았느냐, 반납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반납을 해야 한다는 그 얘기에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10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가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10년까지는 안 가도 2∼3년 내에 정산을 하고 반납지시가 오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럴 돈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작년 예산서에 이것이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예산 세워 놓은 것이 없었어요. 연말에 추경 때 세워 놓은 예산이지 내년도 반납액으로 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것이 없잖습니까?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십시오. 이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예산은 익년도 1회 추경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왜 정리 추경때 세운다고 답변하십니까? 정리 추경때 무슨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분을 예산을 세웁니까? 그것 좀 확실히 답변하십시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익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 놓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도 없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억3천7백5십9만원.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전년도 이월액에도 없고 지출액은 6천1백만원만 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금 7천여만원은 그냥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양심껏 반납하지 그래요, 그냥. 달라고 하기 전에.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양심껏 반납,

김가진위원

결국은 반납할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행정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욕심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내 놔야 될 것 같으면은 양심껏 갖다 줘야지요, 달라는 소리 안해도.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인 일이지만 시에다 반납고지서를 발부를 해 달라고 재촉을 하고 촉구를 해서라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아직 반납하지 못한 예산은 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행정이 어영부영 한다는 얘기라고 본 위원은 지적할 수 밖에 없는데 물론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될 금액을 가지고 다만 몇 개월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이자라도 떨어지는 것은 우리 구로 떨어지겠지요. 그러나 이런 행정자체가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한가지 환경관리요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중간 퇴직한 사람입니까? 중도 퇴직한 사람이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3천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한 사람 분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두 사람 분 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두 사람이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퇴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중도에 그만 두기 위해서, 더 재직할 의사가 없어서 그만 둔 겁니까? 아니면 연령이 되어서 정년퇴직 한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관리요원이 정년을 할 대상자가 3명이었습니다. 12월에 두 사람하고 6월 30일날 한 사람, 세 명이 정상적인 퇴직을 하도록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세 사람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을 했었는데 환경관리요원이 한 사람이 6월 9일날 중도 퇴직을 했고요. 그리고 총무과 후생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11월달에 예정에 없던 퇴직을 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퇴직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퇴직금 예산을 계상할 때는 6월, 12월 이렇게 정년 퇴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분만을 대상으로 계상을 하는데 중도에 퇴직을 하는 분들은 사전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상용, 후생관에서 근무하던 사람하고 일반 환경관리요원하고 두 사람으로 예상치 않았던 퇴직금이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세 사람이 예상이 되었어요. 6월 30일날 하나, 12월 30일 둘, 이렇게 셋이 퇴직을 하기로 예상이 되었는데 추가로 두 사람이 중도 퇴직을 하는 바람에,

김가진위원

그런데 퇴직 적립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어디 적립을 시켜 놓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다 적립을 시켜 놓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일용인부 퇴직금을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을 세웠었거든요.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중도에 갑자기 퇴직하는 사람들 퇴직금을 어느 항목에서 줄 때가 적립을 시켜 놓는 것도 아니고 지급할 데가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정상적으로 퇴직을 한다고 보고 중도에 퇴직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좀더 많이 1억5천만원을 2억5천만원으로 세웠다가 중도에 퇴직을 안하면 그것을 다시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퇴직금을 계상을 해 놓다 보니까 중도 퇴직하는 분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항목을 별도로 갖고 있지를 못해서 예비비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과연 퇴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적립금이 다 따로 일반회계에서 적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직원 퇴직금을 지출한다고 하면 이 예비비는 만만한 거에요.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는 거에요. 예비비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이럴 때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적립금은 당연히 일반회계에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퇴직금이 원래 어떻게 적립이 됩니까? 봉급에서 자기 돈 떼어서 적립해 놓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출이 되어야 될 예산인데 이것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상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퇴직 적립금이라고 해 가지고 비정규직의 인건비에 몇%를 적립금으로 운영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일용인부 퇴직금 항목에 정년이 정해진 분들만 계상을 해 놓고 중도에 퇴직하는 분들은 달리 퇴직금을 줄 항목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공무원의 봉급이 중간에 상당부분 인상이 되었다고 할 때에 예비비 항목에서 충당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과 성격이 같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습니다. 일반 법인에서는 직원의 퇴직금 마련은 자기들 수익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 봉급의 1년분 지분의 몇%를 적립을 해서 사실은 자기 돈 적립을 해 놓은 돈이거든요, 퇴지금이라는 것은.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퇴직적립금은 그렇게,

김가진위원

그렇게 예산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그렇게 예산이 적립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예비비에다가 우리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을 전부 적립해 놨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적립금은 따로 안 해 놓습니다. 저희가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하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 예비비에 대한 집행을 이것이 아무 데나 쓸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직원 퇴직금에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법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한번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금 예비비 지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예비비 불용액이 지금 14,727,442천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작년 연말에 시에서 구청으로 보조를 해 주는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추가로. 그것을 예비비에 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남은 그런 결과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금액이 13,652,000천원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매년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비비 뿐만 아니라 전체 이렇게 예산을 보더라도 2001년도 예산액은 약 6.5∼8%정도인 1,102,000천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지요? 맞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지금 2002년도는 예산 대비 14.13%나 되는 2,535,000천원이나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많은데 몇 년 지적을 해도 이것이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 비해서 약 140억이 더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추가 재원조정교부금이 한 몫에 136억원이라는 돈이 연말에 교부가 된 사유도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정확한 추계를 한 예산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이 후에 치밀한 사업계획과 정확한 추계로 인한 예산을 계상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비비 관계는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오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대로 좀 앞으로 밀도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것이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불용액 관계는 매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인 처리를 해 가지고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중에서 선관위가 보존경비 내 놓으라고 해서 준 것 있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어떻습니까? 이 11,434천원이라는 것은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월 7일자로 공선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관리 경비 산출기준이 변경 되어서 선거 경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미 반영이 되었고요, 이것이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존으로 다시 돌려줘야 될 돈 입니다만 그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납부 통보에 따라 그것을 예비비에서 충당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후보자는 원래 기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가지고 자기가 내 놓은 금액 중에서 가져가는 것이지 더 찾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경비로 요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보존비용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보존경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지방선거 할 때 쓰여진 비용 중에서 비용이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머지 비용에 보존경비를 내 달라는 얘기지 후보자가 찾아가야 될 돈을 내 주기 위해서 요구한 금액은 아니란 말이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후보자의 득표 수가 유효 총 득표 수의 100분의 15 이상일 때에 선거 비용을 보존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가진위원

그것은 이미 후보자가 선거 입후보 할 때 기탁금으로 기탁금을 내 놓는다고요. 기탁금을 안 내는 사람에게 내 놓는다는 그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답변 해 보세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주민자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시고,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선거 보존비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기탁금 관계는 출마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제출을 하는 비용이 기탁금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출마를 해 보셨기 때문에 기탁비용은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이고요. 의원님들이 출마해서 지방의원이 쓸 수 있는 실제 경비가 있습니다. 회계를 전부 다 처리를 하셔서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썼다고 제출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그 금액을 공명선거 공직선거법이 바뀌어 가지고 기존에는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존을 해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실제로 들어간 그 선거법적 보존경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존해서. 그래서 회계법에 의해서 제출된 금액을 전부다 보존해 주는 그런 보존경비입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각 의원님들별로 지출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김가진위원

가오동 화재 사건 하수구 박스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 문제인데 실제 하수도 박스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 금액이 안전진단용역비가 25,300천원이나 들어 갔는데 이 하수도가 유형하수도 일부에다가 박스가 일부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콘크리트 박스가 1,080m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갔으면 사고를 낸 원인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봤습니까? 이 경비가 이렇게 들어 갔으면 당연히 화재 당사자 원인자에게 구상청구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액도 사실 1km 남짓한 이런 거리에 실제 설계비는 얼마 가는 것이며, 25,300천원이라는 것은 안전진단비로는 너무 과다하게 집행된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집행 여부를 과다하다, 과다하지 않다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당초 건설과에서 2천7백만원의 예비비 승인 요청이 와서 예비비 승인을 2천7백만원을 했고요. 실제 집행을 건설과에서 2천5백3십만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다하냐, 과다하지 않느냐를,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만 기세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화재를 낸 당사자 원인자한테 구상권을 우리 구가 당연히 청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왜 안 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까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원인행위자에게 당연히 구상권 청구해서 용역비라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별도의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못한,

김가진위원

뭘 고치겠다는 겁니까? 뭘 고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검토를,

김가진위원

검토를,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법적 검토를 좀 해 보고요.

김가진위원

법적 검토는 당연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식이예요. 원인행위자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피해를 입혔으면 공공시설물 주인은 행위자에게 당연히 구상권 청구해서 변상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비단 하수도 화재 사건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 모든 공공시설물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검토를 합니까? 검토를 하고 말고 할 것이 뭐 있어요, 상식이지.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소상하게 잘 모르는 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주무부서인 건설과와 함께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해 본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는 고문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모르면 거기다 전화 한 번만 해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상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소한도 동구 공무원 정도 되면 이런 상식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게을리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을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상권 청구할 수가 있으면 청구를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는 그 사람 당사자는 아마 구상권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내 놓을만한 돈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당시 즉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바로 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36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예산액을 5백1십만원 세워 놨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3백1십만원 지출하고 2백만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무슨 사건인지, 그런 것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타 보상금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백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대법원으로 지금 가 있는 부분이 2개 하고 고등법원에 하나 해 가지고 작년에 이것이 전부다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5백1십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승소 사례금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느 사건이냐고 묻고 있어요. 어디에 계류되었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건 때문에 민간인이 보상금을 청구했냐고 묻고 있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민간인 보상금이 아니고 저희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다가 소 가 종결이 되면 승소를 하면 승소 사례금을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고문변호사에게 사례금으로 주고 아직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처리했단 말씀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쪽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예상치 못했던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3천4십1만8천원을 7월 17일날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 항목에 당초예산에 1억5천이 서 있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7월달에 지출할 예산을 왜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12월달에 예상해서 1억5천 세워 놓은 예산이 있는데,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1억5천만원은, 그러니까 2001년도 12월 31일날 퇴직을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요.

성우영위원장

2002년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2001년 12월 31일. 그 이듬해에 1억5천만원 퇴직금에서 지급을 했고 그것이 약 8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6월9일날 환경관리요원이 퇴직을 해서 5천8백2십8만원. 그러다 보니까, 1억5천만원이 다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 이후에 6월30일날 정기 정년 퇴직자가 있어서 7월달에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사연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하기를 2002년 12월 31일날 두 명 예상을 하고 6월 30일날 한명을 예상을 해서 세명을 세웠는데, 그 외에 환경관리요원 하나, 후생관 상용인부 하나 해서 두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장

2001년 12월달에 퇴직자가 둘,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리고 2002년 6월말 하나,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래서 예산 1억5천을 다 쓰고,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01년도 12월 31일날 퇴직한 분이 두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2001년 6월 9일날 퇴직한 분이 한 분, 그래서 세분이 퇴직을 해서 1억5천만원을 거의 소진하고 그 다음에 6월 30일날 퇴직한 분 퇴직금을 줄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런데 2001년 12월 31일날 두 명 퇴직한 사람들을 갑자기 퇴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예상되었던 인원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상되었던 인원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지요. 왜 2002년도 결산검사에 이런 얘기를 꺼냅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작년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주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결산을 2002년도 작년 결산서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중이니까, 결산이 아니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런데 2001년도 12월달에 두 사람 퇴직금을 왜 2002년도 예산에서 주는 이런 얘기예요? 그 퇴직자가 2002년 12월 31일자인지, 2001년 12월 31일자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12월 31일자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왜,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근로기준법에 보면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 31일날 퇴직한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동일날 12월 31일날 퇴직한 사람을 12월 31일날 줄 수가 없어서 그 익년도에서,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예산회계법에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한 날짜가 같습니까? 지출원인행위를 12월 31일날 해 놓고, 익년도 1월 30일까지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12월 31일까지는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듬해 12월 31일이라는 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이듬 해에 청구를 하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2001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사람을 2002년도 예산에서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1억5천 중에서,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주고 나머지 3천만원은 모자라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