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방상익 의원 발언

이재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군포시의회정기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의사계장 방희범입니다. 심사보고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98년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등 일반안건 3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98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등 일반안건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4차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노재영 의원님, 간사에는 김영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노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재영 의원입니다. 19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로 '9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1일 정기회중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는 1,525억 4,681만원이며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1,285억 3,349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40억 1,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425억 9,000만원, 세외수입 560억 9,163만원, 지방교부세 6억원, 지방양여금 26억 1,700만원, 보조금 124억 3,486만원, 지방채 14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295억 602만원, 사업예산 942억 8,594만원, 채무상환 14억 1,431만원, 예비비 33억 2,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사업 예산은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4,0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3,469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구입비 9,4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시설 설치비 7억 8,617만원, 당정천개수및복개공사비 2억 4,891만원, 당동 지하도-국도1호선간 도로 개설공사비 4억 5,100만원, 당정고가교 보수공사비 1억 1,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1억 4,703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6억 6,805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지장전주 이설비 7,1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입 예산으로 영업수익 70억 5,690만원, 영업외수익 36억 2,838만원, 특별이익 382만원, 전년도 미수금 1억 159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372만원, 고정부채수입 28억 6,9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8억 6,764만원, 현금 이월금 94억 8,224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62억 8,900만원, 영업외비용 6억 5,782만원, 특별손실 300만원, 이월 예산 자금 94억 8,224만원, 가동설비자산 9억 1,579만원, 비가동설비자산 43억 4,206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2억 8,231만원, 예비비 10억 4,106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추경예산안은 금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예산으로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여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사업 추진중에 있는 일부 사업에 있어 예산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거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있는 예산안으로 심사되어 19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노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는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세중 의원입니다. 제57회군포시의회정기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방법에 있어 등기우편으로 하던 것을 군포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한 통·반장이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부한 근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세심의위원회에 있어서도 위원의 수가 15인∼20인 이하이던 것을 20인 이상∼30인 이하로 증원하여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지방세제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개정하였으며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 통지에 있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에 있어서도 지방세법에서 세율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등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지난 8월과 10월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달된 내무부 기준안에 의하여 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구입한 2천CC 미만의 보철용, 생업 활동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시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였을 때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개정된 조례에서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CC당 년세액으로 하여 감면 혜택을 받아 왔으나 이번에 이 조항을 폐지하여 일반 승용차와 동등한 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및 제130조 사용료징수조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새로이 신설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증명 업무에서 기존 92종의 업무중 26종을 삭제하고 3종을 신설한 총 69개종으로 하여 이 중 23종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각각 인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92년도 요율조정 이후 수수료를 인상한 바 없이 '95년도 내무부 원가 분석액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아 조례개정을 통하여 평균 77%정도를 인상하여 현실화 시키고 있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권순태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순태 의원입니다. 제57회정기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있어 그 동안 구획정리사업으로 군포 당동과 금정지구,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가로 시행됨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3개 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회계관리에 있어서도 사업지구별로 구분한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재정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와 제14조 규정에 의한 개정조례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국가유공 상이자의 보철용 자동차와 800㏄미만의 차량을 포함시키고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자에 장애인, 국가보훈단체, 생활보호대상 등 저소득 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일부를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련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요개정 내용은 수도요금 산정에 있어 기존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정하던 것을 구경별 요금과 단계별 톤당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단계별 요금체제로 개선하여 평균 9.5%를 인상시켰으며 중수도 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은 가정용인 경우 수도요금의 65%, 영업용인 경우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1주택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가구분할에 의한 감면혜택도 신고가 아닌 직권으로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 있어 일반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수도사업이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재정적 적자가 가중되는 현실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권순태 건설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1998년도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 의사일정 제12항 「1998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의사일정 제13항 「19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 의사일정 제14항 「1998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장후동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장후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19억원의 기금을 조성코자 '98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출연받아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98년도 자산규모를 4억원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95년부터 '99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하고 기금의 사용시기는 2000년으로 하고 있는 운용 계획으로 '98년도에는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98년도 자산 규모를 4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1억원씩 출연하고 그 적립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운용 계획으로 '98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그 동안 적립한 기금의 수익금 900만원으로 상·하반기중 저소득 주민 자녀 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시민체육활동의 대중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과 체력으로 증진을 도모하고자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10억원을 적립할 목표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98년도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출연하여 자산 규모를 8억원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안 모두가 사회복지사업과 시민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과 기금운용계획으로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를 근거한 기금 조성으로 심사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장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1998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 1998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19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 1998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1998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의사일정 제16항 「19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방상익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의원
건설도시위원회 간사 방상익 의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98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총 14억원을 출연받아 고금리 예금 상품에 적립하고 관내 중소기업에게는 100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98년도 자산 규모는 20억 2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98년 본예산에는 10억원만을 편성하고 차후 추경예산을 통하여 나머지 4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적립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 8/1000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는 2억 3,799만 2,000원을 출연하여 고금리 상품에 적립하기로 하였으며 '98년도 자산 4억 2,542만 9,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방상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1998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19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심사보고서 19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