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지훈 의원 발언
지훈
한지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원위원대표발의) 2.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남대성위원님외 2분의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난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위원이신 남대성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외 2인이 발의한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일부개정안의 부칙을 살펴보면 개별법에 의거 구성 운영되고 있는 8개 조례, 9개 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으로 하향조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성격이 각기 다른 각종 위원회에 주요사항인 위원장 하향조정을 일괄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개별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한 성격의 조례에 대하여 부칙개정으로 경미한 사항을 일괄 개정함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부칙 중 제2조1항부터 7항까지는 모두 삭제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외 2분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남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조례안 등의 심사 총괄부서인 의회 법무팀에서는 각 부서에서 의뢰하는 제ㆍ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개별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 제ㆍ개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일정 협조와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