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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05회 제2내무위원회2003-07-08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부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47쪽 인건비 항목을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찾았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인건비로 1억 6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불용액이 4,500만원이나 생겼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인건비에서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명예퇴직수당은 저희들이 1년간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명예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구조조정 대상이 될 때 명예퇴직을 시켜 가지고 구조조정을 할 그런 목표로 세웠는데 명예퇴직자가 발생이 안되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1억 1,500만원은 집행을 하시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당에 5천만원이 책정됐는데 불용액이 무려 4,487만원이 생겼다고요. 그렇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퇴직수당과 같이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5천만원이.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그러면 그것이 잘 안맞는 것이 인건비 1억 6천만원 중에서 1억 1,500만원은 지불을 하셨고, 그러면 따라서 수당도 같이 지불하는 것 아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수당도 같이 지불을 하는데요. 우리가 5천만원 중에서 5,129,4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487만원이 남았습니다. 수당 101-02에. 그런데 그 수당과 인건비 01에 4,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인건비라는 것은 각종 타 인건비 일부가 지출이 됐고, 수당, 퇴직금이 같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명예퇴직자가 없어서 발생요인이 안됐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3쪽을 보세요. 병무행정 예산이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병무행정 예산으로 2억 1천만원이 책정됐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7월 1일부터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이 안됐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관이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8백만원밖에 발생이 안됐어요? 그러면 상반기에만 지출된 것 아니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이 작년도에 이관을 예상해 가지고 당초에 금액을 맞춰서 상반기까지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2001년도 연말에 예산을 책정할 때 미리 예상을 하셨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리고서 나머지 공익근무요원 예산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걱정했던 것은 예산을 세워 놓고서 7월 상반기에만 지출을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조금 생겼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계속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병무행정이 미리 병무청으로 넘어갈 것을 예상해서 상반기 예산만 세웠다, 이 말씀이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때는 확정적이었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입니다. 46쪽을 한번 봐 주세요.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16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절반 정도만 집행이 됐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301 일반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예. 행사실비보상금.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광복절 기념행사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757,900원.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비슷하게 맞춰서 해야죠. 절반밖에 필요가 없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이렇게 계획없이 세웠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당초의 계획과 집행에서 참여인원 숫자관계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계획인원이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안맞았다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왜냐하면 예년과 같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시할 때 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런 것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동구의 없는 재정에서 많이 사장을 시키면 안되잖아요. 또 그 뒤에 49쪽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에 보면 21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한푼도 집행을 안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생치안 및 청사방호 비상급식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작년도에는 어떠한 사건 사고도 없었고, 집단민원이 사전에 예방이 되고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사방호에 따른 경찰급식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런 것은 감액을 시켰어야죠. 정리추경도 있고,
최현

최현총무국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12월달까지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도말에 이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 안에라도 그런 것이 확정이라고 할 때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절감해서 예산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면 많은 금액이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주민과 관계되는 생활민원에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데다가 놔두고서 그냥 넘어가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부터 예산편성할때는 이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채무결산 311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구획정리사업에서 67억 2,500만원의 채무가 발생됐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발생된 이유와 상환능력을 말씀해 주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산내동과 용수골관계의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서 사업이 끝나면 토지구획사업비를 저희들이 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총괄만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알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렇게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 봤고요. 그러면 체비지를 팔아서 상환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상환계획이나 체비지가 얼마나 팔렸는가에 대해서는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예. 총무국장께서는 도시국장과 상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학촌을 조성하는데 채무부담행위로 지금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바로 여기 채무액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67억 2,500만원이 채무로 명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도시국장과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7쪽입니다. 총괄인데 거기보면 불용액이 전체가 190억인데 그 중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그러니까 총무국장 소관이 약 155억으로 예산액의 27.8%나 됩니다.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가 34억 6,500만원으로 4.18%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 총무국 소관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총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155억 1,2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요. 연말에 조정교부금이 13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액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연말에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을 불용액 처분을 하면 금년도 예산에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래서 불용액 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 그 당시는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성립시킬 시기가 안되어서 재정운영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사업계획을 함에 있어서 시 국·시비 보조금 보조내시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 그 당시 12월에 세금징수에 따른 취득세나 등록세, 추가비용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시에 사업에 반영을 못하고…

성우영위원장

징수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용액 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제대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각종 세금 징수가 연말에 많이 됐다는 것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장

세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세입예산을 넘겨줄 때 100원의 세입이 가능함에도 90원밖에 안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속성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내무위원회 총무국은 거개가 다 지원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집행되고, 주민에 의한 행정을 하는 것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이라든지 사회산업국 소관이 많은데 어떻게 지원하는 지원부서에서 불용액이 더 많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 예산문제에서 더 세우고, 안 세우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적정한 예산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장

아니, 총무국장이 요구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예산편성을 해서 성립을 시켜 주지, 요구를 안해도 해 줍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러나 재정운영의 적정성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적정성을 유지해서 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좋습니다. 연말에 조정교부금을 134억이나 불용액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재정운영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됩니다. 작년도에는 불용액이 7.58%밖에 안되는데 금년에는 13.6%예요. 내무위원회가 작년에 14.4%인데 27.8%로 거의 200%에 가까운 불용액들이 생겼어요. 앞으로 없는 재정을 가지고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총무국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데도 숨긴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45쪽에 여비를 봐 주세요. 202-03을 보면 2001년도보다 국외여비를 많이 책정했었죠? 국내여비보다는 국외여비를 2002년도에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국외여비는 2001년도보다,

류택호위원

배 이상 책정을 했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것은 그 당시 예산을 운영할 때 해외여행을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배낭여행으로 바꾸면서 본인들 부담도 시키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갑자기 여행비용을 증액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성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닙니다. 사실 2001년도에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재정적인 측면 때문에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국외여비를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추경까지 올려 가지고 증액을 해놓고, 지금 그것도 또 남아 가지고 반납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서도 불용액이 6,394천원이 남았는데 실상 이렇게 과다하게 요구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했고, 2회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시책 비교연수계획 증가에 따라서 2회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했고, 또 2회 추경 당시에 비교연수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증가가 돼 가지고 추가로 6백만원까지 증액했고, 3회 추경에 절감을 했습니다만 연수계획이 더 추가로 발생되지 않아서 이것은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실상은 신청자들이 적었고, 보낼 대상자가 적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왜냐하면 이 내용은 우리 구청 자체의 계획이 아니고, 업무와 연관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연수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연수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운영상 적정성까지를 판단하고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4천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까지 확보를 했습니다만 연수계획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 처리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정보습득이 아주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만 저희들이 외국에 가는 빈도수는 타 구에 비해서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적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적으면 많이 보낼 수 있게 해야지 불용처리를 하면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체 계획으로는 못 가고, 중앙 계획으로만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외 선진지 견학을 많이 보낼 계획입니까, 지금 추세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류택호위원

2002년도와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현재까지는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늘어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배정을 받을 때 계획없이 어느 정도 위에서 시달되는 사항에만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예산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배낭여행을 가는 문제는 우리 자체 계획으로 가는데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직급별로 프로테이지 부담률을 본인들한테도 해 가지고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미리 상의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해야 되는 사항이지, 무조건 예산편성만 해놓고, 추경에 올리고 했다가 예산삭감도 시키고 또 불용액도 발생된다면 이것은 계획성 없는 일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앞으로는 관계 부서와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조절을 해서 조화있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실효성있고, 계획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7쪽을 봐 주세요. 세외수입관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으로 43억 3,300만원이나 못 받았는데 왜 이렇게 못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세외수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43억 3천여만원을 미수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공유재산임대,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것은 도로사용료, 기타 수수료와 일반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이런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제일 큰 것은 뭡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과태료입니다. 과태료하고 하천사용료입니다.

유진갑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5억 6,258만원입니다.

유진갑위원

과태료 내용이 뭡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의 책임보험료 관계.

유진갑위원

그리고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하천사용료입니다.

유진갑위원

옛날부터 문제도 많고 말썽도 많았던 것인데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 내가 가져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의 체납액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세외수입 아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이 시세인데요.

유진갑위원

시세를 받으면 우리 구수입이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구에서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일부 징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홍명상가는 얼마이고, 중앙데파트는 얼마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아니, 원까지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몇 억 몇 천 이 정도만 얘기하면 돼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홍명상가가 한 53억 되고, 중앙데파트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유진갑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법인 부과된 한 43억 정도는 저희들이 그 전에 부과를 했지만 받을 수가 없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부과된 것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추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장기간 체납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43억 정도가 어렵다고 하면 약 18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네요.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하든가 하면 되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강력 징수를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을 언제부터 끌고 오는 것입니까? 지방자치하는데에서는 세외수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많이 부과하고,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이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과를 해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부과를 해도 못 받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했으면 받을 것은 강력히 받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됨에 따라서 자주재정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돈이 중요하단 말예요. 돈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해도 할 것 아닙니까. 자주재정 확보를 할려고 하면 세외수입을 어떻게든지 찾아내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받을 것으로 징수결정이 됐으면 받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납액이 43억 정도 된다는 것은 너무 큰 액수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5개구청보다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체납된 것은 조금 덜 한 것 같애요. 특히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에서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43억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53억에다가 8억이면 그래도 18억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네요. 18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18억이라는 것도 개인별로 장기체납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단의 강구를 해 가지고 계속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2쪽입니다. 명시이월비가 86억 342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4억 2,273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도 상당한 금액이고, 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13억 9,871만원입니다. 이 국고보조 사용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13억 9,871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사안별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3억 9,871만원인데 사실 이것은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비보조, 이런 것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공기부족이라든가…

김가진위원

아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사용잔액 13억 9,871만원에 대해서 사안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면 큰 것만 우선 설명을 하시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큰 대목만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없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관계 공무원들한테 자료를 우선 이 시간내에 받아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를 받는 시간동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86억이나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이것은 매년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꼭 예산이 연말에 와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매년 진행이 되고 있단 말예요. 늘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자체재원같으면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재원이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경이라든가 또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그것이 시정되지 못하고, 반복 지적이 되면서 반복되어서 나가는 문제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불가피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늘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꼭 필요치 않은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된단 말예요,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해서 요구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갈 이유도 없이 제때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국·시비 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역할이 부족한 것 아니냐, 적정 시기에 예산이 내려와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없을 때 온단 말예요. 해를 넘길때쯤 해서 예산이 내려 온다고요. 이런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이 강력히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를 삼아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늘 의회가 요구하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도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만 자주재원같으면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사실 국·시비 지원을 하는 시기가 연초라든가 당초예산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노력하는 결과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나 시에서 예산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쓰고 남을 때 지원이 온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감사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성격이 있다면 늘 의회가 지적해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고, 만일 이런 국·시비 문제가 늘 연말에만 내려온다고 하면 차라리 받지말고, 이월을 시켜 가지고 연초에 받으란 말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것이 약자의 설움입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면 국·시비는 사실 다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늦어도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비가 86억 342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4억 2,273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 구 전체예산비율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국비보조 사용잔액이, 지금 자료 나왔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자료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사용잔액은 실제로 필요없는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 않았느냐, 이것은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하여튼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정운영에 확실한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오래 걸립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다음 시간까지 제가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음 시간에 자료를 받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김가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가진 위원님께 휴식 시간에 양해를 드렸습니다. 빨리 자료를 준비하도록 실무자를 내려 보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장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8쪽입니다. 7번 수의계약 공사 집행과다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계약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결정해야 됨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경쟁입찰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규정으로 발령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구두결심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권고에 의해서 자체 방침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니까 문서 규정같은 것은 없이,
최현

최현총무국장

재경부 권고안에 의한 사항에 의해서 자체결심에 의해서 예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예규로 발령이 됐습니까? 명문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구두결심에 의해서 운영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운영합니다.

성우영위원장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죠? 예규로 발령을 했다면 명문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준수해야 옳지만 방침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이쁘면 금액을 낮춰주고 미우면 올리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후에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권고사항일지언정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방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를 결정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최종 결심권자의 정서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변경될 수 있다는 뜻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재정경제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오고서 그 후부터는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의 일반 낙찰율은 몇 %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낙찰율의 프로테이지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5%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일반경쟁입찰로 했을 경우에 평균 낙찰율이 몇%입니까? 예정가격에.
최현

최현총무국장

한 88% 정도됩니다.

성우영위원장

87%∼88%가 돼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95% 수의계약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차이는 왜 두는 것입니까?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금액을 많이 주라는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공사비를 많이 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이다 보니까 공사의 품질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품질관계를 얘기한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은 정부 불량품질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죠.

성우영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입찰하는 부분은 그런대로 많은 금액이고, 이 수의계약 관계는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윤이 좀 적더라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프로테이지를 가감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율이 24.3%밖에 안돼요. 거의 65.7% 정도가 수의계약인데 공개경쟁입찰하는 것보다 7∼8%를 상향조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1∼2%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7∼8%가 된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재정운영면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사의 취약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재정운영의 잘못이라고… 단순히 금전적으로 볼 때는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장

공사의 취약성을 말씀하시는데 공사의 취약성은 큰 공사일수록 취약성이 많습니다. 작은 공사에 무슨 취약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동구의회에서 이 부분을 매년 결산감사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는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하수도 개량이라든가 도로보수가 주안점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시간대라든가 또는 취약한 하수도 공사, 이런 부분을 기간내에 하다 보니까 인원투입이라든가 각종 장비투입, 이런 측면에서 사실 큰 공사할 때 보다 오히려 재정적인 투입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다시피 2∼3% 더 주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95%의 선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열악한 지방재정에 비해서 재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이 공사환경이라든가 공사의 품질,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앞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낙찰율을 공개경쟁입찰에 큰 편차가 없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3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61쪽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학자금 지원이나 장학금, 이런 것은 국·시비가 포함된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전액 지급을 해야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이 100% 집행하지 못한 것은 예산을 세웠지만 지도자들이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학생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전체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아네요. 그렇게 생각은 안 되는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 성적순이라든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지 못하면 학생이 있어도 장학금 혜택을 못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위원

물론 거기의 제반 규정이 맞아야 지급을 할테지만 지도자가 많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의 홍보부족이나 열의 부족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홍보부족은 아니고 저희가 새마을지회로 해서 거기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위원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자원봉사자는 현재 해당이 안됩니다.

김정태위원

현재 해당은 안되도 방법이 없냐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4,900만원 정도 지급하고서 1,300만원 정도를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원봉사자로 확대할 때는 기본적인 조례제정도 뒤따라야 되고,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의 범위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위원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 하는 얘기이고, 새마을 가족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각 통 단위를 보면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의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을 보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홍보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왜냐하면 전체의 7% 범위내의 통장들이 있잖아요. 통장들이 1,000명이면 거기에서 7%만 해당이 되고, 그 7% 내에서도 학업성적 관계가 학교 전체 성적순에서 10% 이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척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위원

부녀회장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전부 해도 해당되는 학생들이 부족하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정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앞으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새마을지회 남녀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해마다 공론화를 해 가지고 동 부녀회가 자기 동의 부녀회장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학업성적까지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1차검증을 해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을 때는 우리가 7% 범위내에서 100%를 줄 수가 있는데 그 자체에도 인원 숫자가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도 하세요. 이런 예산은 사실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방청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본위원이 전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찾아 가지고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준다, 1시간 후에 제출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부서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는 것을. 그것을 못 찾아 가지고 자료를 내일 준다고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뭐할려고 앉아 있습니까!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늘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감사성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우선 총무국 산하 주민자치과 소관에서 민주화운동보상지원 사실조사 예산을 얼마 세웠다가 집행하고, 나머지 125만원을 반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예산은 얼마 서 있고, 집행내역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12만 5천원을 해서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12만 5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내용이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사실조사 출장여비였는데 신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출장을 가지 않아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민주화운동을 보상하겠다는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까? 홍보를 했으면 최소한 몇 사람이라도 나올텐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김가진위원

글쎄요. 알아요. 국고보조만 가지고 지금 다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개인을 붙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도 홍보를 하면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출장여비를 세웠던 모양인데 홍보한 사실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이 홍보의 차이는 있지만 프랑카드는 게시를 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프랑카드를 어디에 몇 개나 했습니까? 프랑카드를 했으면 이 예산중에서 썼어야 될텐데 하나도 안했는데 무슨 프랑카드를 했다고 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목이 여비이기 때문에 여비 목에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프랑카드는 어떤 예산에서 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일반 경상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그 사업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홍보비가 지출이 됐고, 2002년도에는 연계 사업으로 해서 여비만 계상했던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프랑카드 몇 개 걸어 놓은 것을 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몇 개 걸어 놨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했다고는 못하겠고,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의해서 홍보를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신고에 의해서 부수적인 보조사업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서 중앙정부가 홍보한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지역에서 신고는 하나도 안 들어왔다 그 말씀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지역에는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을 받을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200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자질구레하게 금액들이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13억이란 금액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정말 꼭 집행을 해야 될 부분도 금액이 남아 가지고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국비지원을 받는 예산, 반납을 안해도 될 예산이 지금 여기 내용 중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과 별로 죽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총무국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해서 이것 하나만 더 설명을 하시죠. 문화재 자료, 문충사하고 월송제 보수한 것, 이것이 공사입찰 차액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지금 지적하신 것은 입찰차액입니다.

김가진위원

원래 문충사하고 월송제를 보수하는 과정에 기본 설계가 대전시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어디를 어떻게 수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설계를 해서 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그 설계서를 보고 승인을 해주면 그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시정 조치가 오면 저희들이 수정을 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서 심의를 맡아서 공사를 집행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 지정문화재가 우리 구의 예산도 아닌 시비를 보조받는 과정에 우리 구에서는 굳이 수리가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느닷없이 예산을 내려 보내서 이것을 수리하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지금 왕왕 있었단 말예요. 그런데 무슨 설계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맞춘다는 것이 그냥 억지로 두드려 맞추는 예산 아니냐, 돈에 맞춘 보수를 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이 금액에 맞춘다고 하는 것보다 문화재 보수 측면은 사실 시청에서 전문위원들과 현장을 보고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사실 설계 과정에서 부족할때는 시에 추가로 요청을 해서 부족된 부분만큼은 보존을 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수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느닷없이 대전시가 시 지정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 보내서 수리하라고 이렇게 집행된 예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같으면 차라리 대전시가 하라고 해요. 시 지정문화재니까 대전시가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집행하라고 해요! 구가 원치도 않는 보수비를 자기들 임의대로 금액을 만들어서 내 보내 가지고 집행만 하라고 하는 이런 예산같으면 실질적으로 대전시가 다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앞으로 받지 마시고 반납해 버려요, 그냥. 앞으로 그 내용을 봐서 의회가 분명하게 처신을 하겠습니다만 의회는 그런 예산은 절대 앞으로 안 받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공용공생 측면에서 광역시와 자치구의 공생관계로 생각해 주십시오.

김가진위원

글쎄, 공생을 하는데 대전시 지정문화재이니까 대전시가 집행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굳이 우리 구가 원치도 않는 보수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다가… 원래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85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적하신대로 김가진 위원님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그것이 권한위임이라든가 위임사무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다 보니까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문충사 월송제는 사실 내용상으로는 우리 구가 여기를 보수해야 된다고 예산을 상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한테 관리측면에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문충사 보수비를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담장관계라든가 강당배면, 이런 것이 소손이 되기 때문에 더 소손되기 전에 담장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를 확충해 줄 것을 보고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구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대전시 문화재 관리 담당자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관계자 누구입니까? 여기 문충사하고 월송제에 갔다 온 사람이 누구예요? 가서 보고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예산을 만들어서 상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공보실에서 문충사와 월송제를 수리 보수해야 된다고 예산서를 만들어서 상신한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할 때 상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님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자치과 질의를 다 끝마친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31쪽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예비비지출에 11,434천원이 있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할 때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다음은 65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이월을 받아 가지고 다시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시킨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8쪽에 2000장을 보면 전년도 이월이 있고, 그것을 다 쓰지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69쪽에도 그렇고, 70쪽, 그 다음에 72쪽까지 보면 계속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전년도 것을 왜 이월을 받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가지 덧붙혀서 70쪽 2111-220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8억인데 2002년도에 쓰지도 않고 8억이 있다가 명시이월로 다시 8억을 시켰어요, 한푼도 안 쓰고.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방치만 시키는 내용이 지금 문화공보실에는 한 두건이 아닙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2회 추경, 그러니까 10월초에 예산이 성립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의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월이 됐는데 또 예산과 이월된 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했는데도 계속 이것이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68쪽 2000에 사회개발비는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 11월 20일부터 2003년도 3월 1일까지 김가진 위원님께서 직전에 질의하신 문충사 월송제와 관동묘역, 고산사 극락전, 이런 보수공사를 이월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완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수리가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은…
최현

최현총무국장

왜냐하면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시간에도 김가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연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해 가지고 다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8억 9,500만원은 추경에 썼던 내용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작년도 추경 10월달에 쓴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2001년도 것인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이월해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류택호위원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2002년도에는 또 2억 5,900만원을 썼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문화예술에 명시이월이 8억 95,803천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49,996천원, 이렇게 된 것이 2001년도에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사고이월까지 한 다음에 불용액이 5,90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류택호위원

그러면 사고이월해서 아직 완성도 안된 상태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우리가 사고이월까지 해 가지고서 집행이 완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2002년도 결산인데 지금 현재는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죠. 그 당시 2001년도에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완결되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사고, 명시이월내역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죠. 2002년도에 쓰고 남은 것을 명시이월시킨 내용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류택호위원

넘어간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넘어온 것이죠.

류택호위원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완성도 안된 상태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그것이 맞는 내용이냐, 그런 얘기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이 모든 공사의 계약이라든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류택호위원

그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집행잔액하고 설계잔액,

류택호위원

여기는 이월시켜놓고서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 금액상에 완전히 설계비라든가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용액 처리했느냐 그런 말씀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던 것 아닙니까? 5,9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70쪽 2111-220 자체사업을 보면 8천만원의 예산이 벌써 3년째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넘어갔던 내용인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시설비는 내내 앞에서 지적하신 것과 유형이 같은데요. 그것은 판암동 도서관과 성남동 도서관의 적정부지확보 관계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판암동 도서관,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판암동 도서관과 성남동 도서관입니다.

류택호위원

대지구입관계로,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동료위원의 질의와 번복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 1년 예산중에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처리, 그리고 국고반납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1년동안 집행한 금액은 불과 3분의 2이고, 나머지는 전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그리고 국고반납,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1년동안. 이것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총 예산액과 명시, 사고이월을 지적해 주시고, 불용액과 반납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1년에 딱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연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은 필수적이고, 연도를 달리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돌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명시이월을 빼고도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5천만원이고, 그리고 불용액이 6,500만원이고, 그리고 국고반납한 비용이 한 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과연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예산이라고 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재정면에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재정운영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우선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것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잘 지적했으면 앞으로 잘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모든 것이 무슨 변명조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네요. 변명이 아니라 제가 표현은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개선하고 지금 재 지적이 안되도록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도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이나 또 불용처리, 그것도 6,500만원에요. 그리고 국고반납비가 천만원 이상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과연 1년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도 시정하는 측면으로 지적을 잘 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의견처리결과 9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 부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년도 건수가 8건에 천만원, 과년도 건수가 136건에 2억 5,6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채권확보가 71건에 1억 6,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총무국장

내내 징수반을 편성한다고 해도 공보실 직원으로 실무자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69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도 변명아닌 변명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이 청소년범죄가 발생됐을 때 역추적이 돼 가지고서 저희들은 청문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대상자, 당사자죠. 당사자가 와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저희들은 경찰서에서 통보 온 내역을 본인들한테 보여주고 설득을 해서 사실 청문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과태료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장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청문에 응해서 오면 무조건 경찰관서에서 통보가 왔으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다, 경찰관서에서 통보온 것을 내 보이면서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정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렇게 자기 주관없이 분명하게 단속은 경찰관서에서 하고 집행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과징금을 받아 내야지, 무조건 경찰관서에 미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 미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법적 절차관계를 이해를 시키면서 징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사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 절차관계를 이해시키고, 이것은 언제, 예를 들어서 1년 전이든지 몇 개월전이든지 발생한 시점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 양반들이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절차를 따라서 한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어떤 소신이라든가 우리의 업무를 기피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장

아니,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추진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청문회에 응해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다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찰관서의 단속에 의해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과징금을 납부할 의욕이 생깁니까? 실질적으로 과징금 부과되는 사람들은 전부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동산같은 것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볼 때 136건이나 되고, 71건이 채권확보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집행을 안하면 채권확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무과장도 계시지만 채권압류를 해놓고 몇 년씩 걸립니까? 집행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청소년범죄 근절차원, 또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되면 과징금을 과감하게 징수해서 청소년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문화공보실이 과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청문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사실 청문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화를 해서 과연 사실을 듣고, 그것을 번복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경찰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우리 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청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말 그 사안이 딱하게 되어서 정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은 굳이 경찰에서 적발을 안해도 될 사항이 넘어왔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징금을 안 먹여도 된다, 이런 사안을 청문을 거치는 과정에 몇 건이나 있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오기를 저희들도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문과정에서 본인들이 억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진솔한 얘기를 청문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해서 번복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문과정에서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행정절차에 의한 행정심판을 해서 번복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행정심판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청문을 통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이 이 사정은 정말 딱해서 이것은 번복해야 되겠다,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정식통보를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행정절차상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김가진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절차상 저희들이 임의로 경찰서에서 적발한 사항을 우리 행정기관 임의로 번복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청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의 요식절차입니까? 행정기관에서 청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청문을 하는 것입니까? 청문이라는 뜻이 뭡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사실여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가진위원

글쎄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됐는데 정말 억울하게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시정한 일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시정하고 번복한 일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고.
최현

최현총무국장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소송의 유형에 속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억울한 사정을 청취해 가지고 경찰에서 단속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할 때는 경찰관서에서 집행한 사항을 번복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적하신 재판의 1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취하를 해서 경찰서로 통보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사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금년도에 그런 행정심판 절차를 해서 번복된 것이 두건 정도 됩니다.

김가진위원

전체 건수 몇 건중에 두건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전체 건수는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린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두건만…

김가진위원

과장은 알 것 아닙니까? 여기 실무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실무자들이 자료를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찰이 단속하는 과정에 함정단속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이 가서 노래방같은데에 가 가지고 술을 먹고, 그것을 경찰에 가서 고발을 합니다. 내지는 쓰레기통을 개인이 가서 뒤져 가지고 경찰에 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런 함정단속에 대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것을 우리 구로 그대로 넘겨준단 말예요, 함정단속을 해놓고. 과연 이것이 경찰에서 옳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절차를 밟아서라도 구제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왕왕 보면.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적발된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절차 안내와 동시에 함정단속, 그런 것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전시간에 이어 7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7쪽을 보면 과오납 반환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늘 이 과오납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를 보면 4,542만원이 있는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억 500만원이 발생됐는데 그 중에 다 반환을 하고서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에 대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금액만 말씀드립니다.

김정태위원

건수로 보면 수천건이 돼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건수로는 많습니다. 자동차세 건이 많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아니, 과오납 반환문제는 각종 부과에 대해서 거의 다 있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 이것이 물론 이중납부라든지 이런 건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과실수가 거의 다 그렇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개선을 못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국세에서 주민세하고 소득할세 관계에 있는데 일괄 계산 신청을 해 가지고 납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비과세 요구를 한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사를 해야 되어서 납부후에 그것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 과오납금이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과오납금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라든지 어떤 신뢰성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대개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해서는 바로 우리가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나오는데 국세청에 사업소세를 내고서 주민세를 부과할 때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대다수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발부되면 거의 우리 공직자들을 믿고 그냥 내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사무착오로 해서 부과하는 것도 상당수 있다고 본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지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 직원들의 부과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프로테이지는 미미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업무착오라든지 미숙에서 오는 결과도 많이 있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것이 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재산세 임대수입은 사전 계약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 아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계약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있고, 재산관리측면에서 건설과하고 지적과에서 국공유지라든가 구유지, 그런 것을 무단사용하는 것을 발견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오납 반환액이 상당액 있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하천사용료라든가 도로사용료,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사용취하를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이것이 되는데 그 후에 변경된 부분을 그냥 일괄 부과하는 사례로 해 가지고 이런데에서는 과오납이…

김정태위원

아니, 하천이나 그런데에 부과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재산을 임대차 계약을 해서 부과하는 그런 세액으로 보는데 여기에도 과오납 부분이 상당액이 있는데다가 얼마 되지 않는 부분에서 1,250만원이라는 불용액까지… 주로 임대수입의 종류는 대략 어떤 종류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의 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것이 주가 됩니다.

김정태위원

어떻든 과오납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관리를 잘해서 최소발생을, 최소발생은 안될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액 발생을 한다는 것은 어떻든 우리 공신력이라든지 또 행정력 낭비에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시정하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재산임대수입을 얘기하는데 사용료수입을 가지고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를 임대수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재산임대수입하고 하천사용료수입하고 목이 틀리는데 어떻게 같이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211 재산임대수입에는 뒷장에는 212 사용료수입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쉽게 답변하느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네요. 왜냐하면 세외수입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임대수입이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사용료수입하고 같이 해서 재산임대하고 공유재산, 도로사용료, 거기가 주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처음에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를 끌어다 붙이니까 얘기가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임대사용료의 국유재산, 공유재산과 더불어서 도로하고 하천사용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앞으로 주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오납 반환액에서 보면 재산세가 650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970만원 정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가.
최현

최현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관계에 있어서는 면적의 약간의 차이와 무허가 건물 멸실부분이 확인이 안돼 가지고 거기에서 착오가 생기는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을 하다 보니까 과표차로 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종합토지세를 전국 것을 통합해서 총괄해서 부과를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것을 할 때 자료를 해당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받는데 시차관계 때문에…

성우영위원장

시차는 종합토지세 과세일 현재 기준 날짜가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틀리는 것이 아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전국 통일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성우영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날짜 기준해서 틀린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 날짜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그 기준일에 도착이 되는 것이 있고, 그 기준일에 도착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전의 사례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하다 보니까 과오납이 발생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그러한 방법보다는 차라리 상대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과표에 대한 통보를 못 받았으면 과세를 하지말고, 수시분으로 과세를 해야 옳지, 그것을 전년도 과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엉터리 부과를 했다가 과오납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수시 부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고,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토지과표기준을 수시로 변경되는대로 1년에 2번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시기 관계가 정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누락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착오도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자치단체와 우리와 동시에 착오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우영위원장

물론, 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오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과오납을 반환하도록 명시를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대장과세를 하는데 있어서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또 주민들의 재산을 맡아 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입장이라고 하면 신중하게 과표를 적용해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야 옳지, 했다 안되면 또 과오납 반납한다, 감액한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앞으로 정확하게 부과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입니다. 77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죠? 201-01. 찾으셨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예. 그 예산이 1억 7,218천원인데 여기에서는 불용액이 34,250원밖에 발생이 안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나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박헌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그러니까 지방세 고지서라든가 세액계산서 용지 등 인쇄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러니까 제세라는 것은 각종 고지서, 독촉장, 우편료가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일반운영비를 보면 타 과에서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세무과만 이렇게 딱 맞춰서 했길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타부서도 내내 똑같은 목일 것 아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일반운영비는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다른 과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유독 세무과만 잘 맞추셨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액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예산절감액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타과에서는 예산절감을 해서 그렇게 발생한 거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죠.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고, 저희들도 집행잔액이 34,000원이고, 같습니다. 같은데 내용을 적정하게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다 똑같이 어려울테지만 타과에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많이 절감을 했는데 세무과도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했을테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더 절약해서 많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88쪽 자체사업을 봐 주세요. 찾으셨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예산이 3억 2,37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이 9,900만원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사업은 2,900만원밖에 안했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경우인가 설명해 주시고 불용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저희 용운도서관 옹벽 보수공사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2차 보수공사로. 그런데 옹벽을 지켜본 결과 더 이상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 봤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안전진단후에 저희가 계속 1주일 단위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균열이 더 이상 진행이 안되어서 공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했다, 이 말씀이군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명시이월 3억이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은 지금 무슨 사업을 하실 예정이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가 디지털 자료실 설치와 그 다음에 도서관이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어서 도서관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이것도 진행상황을 봐서 파손되는 것이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도 불용액 처리할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런데 현재 그것은 지금 실시용역을 완료했고요. 지금 계약발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안했고요.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명시이월한 3억은 금년 사업으로 하시겠다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02에 도서구입비에서 도서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현재 저희는 도서구입비를 금액을 매월 나눠서 2천만원이면 200만원씩 평균적으로 해서 일반 서점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2개 이상을 비교해 가지고 가격이 낮은 곳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구입방법은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신청받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나 어린이도서관 연구회같은 곳에서 추천도서를 올리면 그 자료를 받아서 1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때 그때 필요한 서적을 골라 가지고 구입을 하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인터넷 구입은 안 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는 현재 인터넷 구입은,

김정태위원

아직은 타인 견적을 몇군데에서 받아 가지고 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용운도서관도 2,500만원중에서 불용액이 10원도 없고, 가오도서관도 그렇고, 문화정보관만 40원의 불용액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2,500만원이면 2,500만원으로 딱 맞게 구입을 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도서관이 2,500만원이라고 해도 예산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도서도 여러종류가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일텐데 그래도 불용액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맞는 것 아네요? 예산이 부족해서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91쪽의 가운데에 있는 101 인건비는 31,562천원으로 32,400,610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인건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을 합친 금액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아니, 합친 금액인가 하는 그 내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수치가 맞느냐, 이 얘기에요. 31,400,610원 아네요? 그래야 결산서에 나온대로 불용액이 161,390원이 돼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이렇게 간단하게 몇 장 되지도 않은 것을 소홀하게 해서 제안설명을 유창하게 하시는데 앞으로는 조심 하십시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정보관 소관
다음은 93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