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5본회의2015-12-18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범윤의장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24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불출석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불출석하였으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245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하여 12월 2일, 3일, 9일의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결정된 내용 중 문제점 및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제236회 정례회 시 대부업체는 군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또는 협의를 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환원 사업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안 하였음에도,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 하였으며, 둘째 산지관리 관련법령 및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해 줄 것과, 셋째 지역의 환경문제, 기업과 지역의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단양군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정식 의제로 상정하고 실무 협의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이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단양군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백광소재와 광진 산업 광구경계부지 채굴을 양사가 개발에 합의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군유임을 대부하여 흉한 흉물로 보여 지고 있는 광구 부지를 빠른 시일 내 상호 협의와 개발을 통하여 미관을 저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김영주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미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자 의원입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0건과 의원 발의한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등 3건으로, 총 23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11월 27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하고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우 영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양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하고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13년 7월 19일 조례 제2117호로 제정된 본 조례의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삭제를 권고하였습니다.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용역담당 공무원과 용역결과를 공개하여 용역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호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과제 심사에 관한 사항, 3호 용역사업비의 적합성 및 용역 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용역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안 제11조의 제목, 회의 등을 회의 및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심의 기능을 신설하고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은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긴급지원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재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 중 단양군을 군수 소속 단양군으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지원신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안 제6조를 삭제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한다. 안 제8조를 제6조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여 각종 범적 및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5조 시행규칙 빈집정비 지원기준과 지원방법 등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그간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의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28조의 2에 따라 설치한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전에 배수설비를 전에 법 제51조에 따른 배수설비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관리자가 인정하는’를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시 및 규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항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산출한다’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볕표10을 따른다. 안 제28조제1항 중 납부기한을 법 제49조의 6에 따라 납부기한으로 3을 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2를 1000분의 12로 한다. 안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강제징수 1항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처리시설의 위탁기관은 군수에게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 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조 중 ‘위한’을 ‘지원하기 위한’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설치 단양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를 둔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2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호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 중 10일을 14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단양군’을 ‘군수 소속 단양군’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 중 ‘당시’를 ‘전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부분과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입장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이용객의 행위제한, 공익을 위한 이용객의 행위제한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이명자의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휴양림 이용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4호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9호를 말한다. 안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흡연하는 행위, 2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자연 및 구조물 훼손,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위험한 불씨 사용, 동물관리 소홀, 과다 노출 등의 행위, 3호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마을간 수혜형평을 맞추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원 근거는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 제2호 중 초과금액의 50을 90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45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자.

이범윤의장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업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럼 가결 안 할 거에요. ‘예’하고 안하고 해 주어야지 아무 말도 안하는데 방망이만 칠 수 없잖아요.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매포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천동춘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동춘 의원입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로니아 지원사업과 관리하여 고추 오미자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분석하는 아로니아 농산물도 판단에 강구하여 축제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당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는 입지선정부터 현지 확인은 부탁드리며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류한우 군수님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단위사업별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성 세입,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8%인 47억8,316만6천원이 증액된 3,058억3,945만9천원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금번 요구된 3,058억3,945만9천원을 원안 가결하면서 평동9리 마을경로당 건축물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 3.98%인 104억7,111만2천원이 감액된 2,521억4,483만9천원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행부의 요구액 중 50억9,432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국비 15억216만원, 도비 1억6,216만원 총 16억6,432만원을 세입, 세출예산에서 삭감하고, 군비 344억3천만원은 세출예산에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포 체육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매포읍 지역은 과거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공해, 산림훼손 등 지역 주민의 희생으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국가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을 하나, 지역주민들의 희생으로 감안하면 사업비 전액을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군비 35%를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아래 지방교부세 등 추가 재원을 마련해 줄 것과 최근 늘어나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이 미흡하여 운영비 등 군비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바, 체육관 조성사업도 다른 공공시설과 함께 구체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총사업비 40억원 중 군비 부담금 14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체험형 토종어류 축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위치,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여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군비 18억4천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5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 하일 전원마을 진입교량 정비사업, 소규모 현안 사업추진 용역비, 귀농귀촌인 재능봉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읍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소규모 주민사업이 산재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업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활용도와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투자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 전액 및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의견과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로니아 축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마늘, 수보고, 고추, 오미자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출하시기 등을 분석하여, 아로니아 축제 시 지역 농산물이라도 함께 전시하여 판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축제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모소녀청 사업계획서는 입지선정부터 철저한 현지 확인은 물론,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선도 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군비 부담가중 등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본 예산에 각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재원부족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삭감한 군비와 제1회 추경 예산에 재원이 확보되면, 우선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2일간 계속된 회기동안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말씀을 올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