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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58회 제1건설도시위원회1998-03-17

석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의 위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총무국 중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경제국 중 상공과와 건설도시국 순으로 각 실장으로부터 1998년도 시정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 중 지적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총무국 소관 중 지적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21세기를 목전에 둔 금년도에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지적도, 임야도의 전산발급 체계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차질없은 추진으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결정과 부동산중개업소 지속 단속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 기반구축을 역점 시책으로 정해서 민방위 교육의 내실운영, 민방위시설의 확충, 방독면 확대보급, 재난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등으로 총체적인 안보태세 확립과 재난대비태세 구축을 해서 지역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시민이 바라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별공시자가 조사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16,055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및 심의 후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연말까지 총 2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중개업 허가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라든지 또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및 미등기 전매행위, 등록인장 사용을 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투기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을 확립하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토지거래허가 사후 실태조사에 대한 실시가 되겠습니다.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210건을 대상으로 해서 허가된 취득목적대로 이용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 또는 미이용 전매행위 등을 조사해서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국세청에 통보를 해서 토지의 개발이용촉진 및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연말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총 3,922만 5,000원(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적도, 임야도의 수치화일 작성으로 지적도 및 임야도면의 훼손 및 마모로 인해서 발생되는 토지경제 분쟁민원을 해소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공동활용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이 되겠습니다. 총 12,057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번별 조서에 대한 전산출력, 등기부등본과 지번별 조서 상호 대사, 등기누락토지 종목별 조서작성, 등기촉탁서 작성 및 등기의뢰 등으로 연말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투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무료등기촉탁으로 경비절감과 공신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획정리확정지구에 대한 신속한 공부정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1,384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당동지구하고 군포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지적도, 수치지적도를 신규로 공부를 작성토록 하고 대야동과 당정동, 당동2지구는 시행신고 전산입력을 해서 각종 토지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61,262건을 대상으로 해서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대사해서 주소, 성명, 소유권이 불부합한 것을 모두 일제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포에는 416개대에 41,277명의 민방위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로 민방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현대화 '98년도 사업으로 1억에 2개소를 추진하고 비상급수시설 신규 확충이 1억 2,000만원으로 두 개소를 신규로 하겠으며 대피시설 안내유도표지판 설치를 하고 또한 민방공 경보시설 점검 등으로 해서 민방위 시설의 확충 개선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방독면 확대보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민, 민방위대원,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방독면 확대보급으로 화생방에 대한 방어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을지연습 98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연례행사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금년도에는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대처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8회의 재난대비 사태수습 훈련을 실시해서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초동대처 및 수습체계 구축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검검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과 전기·가스시설 정비 점검으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지적과 소관 업무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중에서 중개업협회와 합동단속을 할 때 단속이 실효성을 제고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합동단속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게 오히려 단속을 위반하는 업소에도 정보제공이 되고 또한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건 협회와 할 것이 아니라 협회는 자율적으로 지도계몽을 하고 시가 단속했을 때는 별도로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각종 협회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사전에 위반업소에 언제부터 단속이 실시될 것이니까 사전 대비를 해라, 또한 협회에서 가면 아무래도 협회에서는 협회비라는 걸 거출하고 있습니다. 그걸 옹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옹호해 주는 쪽이 나오지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나오질 않는다. 오히려 인력낭비와 시간낭비만 되는 거니까 이걸 협회는 협회대로 단속을 해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앞으로 지적과에서는 불시 단속을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협회대로 하고 우리 지적과에서는 과대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시에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미등기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적발하고 계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미등기 전매행위는 신고가 들어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동안 신고 받으셔가지고 하신 사례가 몇 건이나 되십니까?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금까지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가 나가고 전매행위는 서로 자기들끼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중점 단속해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는 내용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안 가지고 계시고? 신고 이외에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사실은 미등기 전매행위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질텐데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함께 협조해가지고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이건 힘들겠군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면 전산화가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는 전산화 발급이 실행이 되는데 이게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도 전산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다른 데서도 다 활용할 수 있나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도면 전산화 온라인이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온라인 체제까지 갖추어지냐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번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온라인까지는 금년도에 힘들겁니다. 도면전산화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방상익위원

동시에 전국적으로 금년에 시행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동시에?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지적과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 전체를 하시는 겁니까? 민방위과도 전체 하는 거예요?

권순태위원장

전체로 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적과만…….

권순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시장께서 민방위 특강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행정감사시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교육을 한다고 답변해 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명호입니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지시한 근거가 있겠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소양교육을 실시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관계 선거법에 의한 사항으로 해서 법에 저촉되는가 아닌가 그건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촉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지금 뭘 물어봤습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무부에서 시장들이 민방위 특강을 하라고 했으면 어떤 공문이나 지시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특강에 대한 공문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특강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은 민방위 관계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다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요즘 하고 있는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구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 내용은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서 민방위대원의 사명감을 갖고 우리 시정에 같이 협조를 해달라 하는 것이 주된 말씀이십니다.

김주삼위원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장께서 민방위 특강을 하고 있는 내용들 전부 녹취돼 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녹취는 안 합니다.

김주삼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났을 경우에 뭘 가지고 증거를 합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들이 아닌 또 다른 문제가 될 내용들을 교육 내용에 발언을 한 걸로 제가 민방위대원들로부터 듣고 있는데 우리 과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전혀 문제가 될 내용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시장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실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야 말씀을 드리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교육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녹취를 안 해놓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녹취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계속 교육하면 담당 과장께서는 같이 배석을 하시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는 민방위대원들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거의 전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확인이 될 수가 없는데 시장께 직접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는 실제로 민방위교육장에서 대원들을…….

김주삼위원

시장한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제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다고 해서 전체적인 소각장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소각장 관련해서 얘기는 했습니까? 전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도.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각장 관계를 광역 관계에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광역화가 어떻다 그런 얘기를 민방위교육장에서 했단 얘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광역화 말씀하시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광역화라는 게 소각장을 광역화를 얘기하는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얘기 안 하셨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주삼위원

소각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억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소각로가 현재 스토카식이다 뭐다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한테 확인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접 좀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시장한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시장한테 묻지를 않는데 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금 문제는 민방위교육 특강을 빙자해서 특정 목적의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특강내용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본위원이 확인을 더 해보고 싶지만 하여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특강이 문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다른 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 혹시 모르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목표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우리 군포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통상적인 행정행위를 가지고 선거 목적에 이용하거나 시장의 재선홍보용으로 안 될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다음 질의해 앞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방독면 보급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보급할 기종이 뭐고 어떤 식인지, 현재까지 우리 시청에 보급한 거나 각 동사무소에 보급한 걸로 보면 비산먼지는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가스는 그대로 통과가 되는게 각 동에 보급이 돼 있거든요, 레자로 돼 있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게 수량만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올바로 된 방독면을 보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보급할 방독면의 종류가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급 방독면은 일반 방독면과 한국형 방독면이 있습니다. 이 방독면은 KS기준으로 봤을 때 클로로피크린 화학가스 중 강한 독성을 제거하는 그런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그 전의 K1형 방독면은 아니고 일반 방독면과 한국형 방독면 두 가지만 보급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럼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 유해가스나 유독가스는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방독면이 화생방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독면이기 때문에 화재시 유해가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방지할 수 없는 방독면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보급돼 있는 방독면이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화생방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화생방 훈련이나 실지 전시에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방독면이다 이거죠, 동에 보급돼 있는 게. 하물며 이게 기온이 좋을 때는 비닐제품이 수축이 있어서 괜찮은데 한겨울에는 찢어져버려요. 그래서 향후 보급을 하려면 형식적인 틀에 맞추는 것보다는 제대로 돼서 훈련도 제대로 되고 또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내무부로부터 계속 방독면에 대한 기준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고 보급형에 대한 사항을 이런 방독면이 좋다 하는 그런 형에 대한 것에 있어서 저희가 그 이상에 대한 사항은 화생방전의 대비태세에 대한 강사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방독면 중에서는 일반 방독면하고 한국형 방독면 두 가지가 제일 성능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현재 동에 있는 방독마스크에 분진면들은 교체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방독면 자체에 분진필터에서 가스를 제겨해 주고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건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교체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정화통은 뜯지 않은 상태에서 5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것은 작년부터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 직장민방위대에도 5년이 넘은 방독면의 정화통은 전체 교체를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36개소 분기 1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결과를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수질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제가 군포초등학교가 약간 수질이 나쁘다고 나왔었는데 이번에 검사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수질검사 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물을 비상금수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 다시 폐공을 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질검사결과 사용이 곤란하다는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서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나 공공기관인 경우에 해당 업체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이 36개소 비상급수시설이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약도하고 수질검사 자료하고 주실 수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민방위과에 약도라든가 위치라든가 다 도면으로 해서 현황판으로 갖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걸 한 부 주실 수 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갖고 와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료를 주십시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한 군데만 문제점이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를 전체 드리고 그 사항은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한 군데만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나머지는 지금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이 '97년도 당초에는 42개소였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쭉 정리해와서 지금 현재 숫자로 정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방위 급수시설에 고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부적합하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서 제외를 하고 또 숫자가 모자라면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적당하면 다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하고 위치도하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 2개소 그랬거든요. 장소가 확정됐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2개소는 각 동별로 저희가 적정장소를 받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비상급수라는 것을 보면 군포1동에 한 군데를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염되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다 해놔야 몇 년이고 해서 쓸 수가 있지 지금 도시 가까운 데다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놓는다면 오염이 무척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아마 설치를 해놔도 우리가 비상시에 먹을 수가 없다고 하면 해놓으나 마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진짜 민방위 비상급수는 항상 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에다 배려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저희 재난대처능력 배양이라고 해가지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재난모니터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시나요? 우리 시 전체를 총괄적으로 볼 수 있게 모니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재난모니터는 각 동별 1명씩 저희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는 재난위험 요인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저희하고 수시로 연락체계가 갖춰져서 재난모니터 요원의 임무를 저희하고 같이,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모니터제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분들이 모니터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나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 주부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이 된 분들입니다.

김영숙위원

각 동에 두 명씩?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 저희 대형사고 발생시에 연락망 같은 게 시하고 각 아파트나 상가, 대형건물들하고 어떤 식으로 전산망이라든지 연락망을 가동시킬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화 정도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연락망은 동 단위에서부터 각 유관기관…….

김영숙위원

유관기관이 아니라 실지로 아파트에서 즉시로 발생된……, 이것은 시간차적인 문제이지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지금 서울의 다른 구 같은 데서 재난방지 비상망 같은 것들을 아파트하고 연계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산에 의한 첨단 정보만 구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아파트와 우리 시 재난상황실과의 연결관계는 그 필요성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신고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소방서나 우리 시에 직접…….

김영숙위원

시에서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파악을 해야 될 필요……, 나중에 보고받은 걸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영숙위원

방독면 같은 것은 언제 쓰실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영숙위원

유사시에 쓰시려고 보유를 하고 계시면 유사시에 쓰실 수 있어야겠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에…….

김영숙위원

그냥 이게 갖춰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지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되려면 연결이 돼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이런 급박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연락망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돈드는 것 아니고 생각만 그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거든요. 동에다 맡길 일은 아니고 시에서도 유사시에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연락망을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상공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답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최선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권순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중 상공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의 지속적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 49개 품목들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지도단속반 운영과 각 동에 한 명씩 12명으로 구성된 물가모니터요원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으로 물가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체에 업체당 2억원 한도로 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적극 유치에 대한 설립지원 자금입니다. 이것은 50억을 확보하고 이 사항은 국비 50%, 도·시비 각각 25%의 예산으로 확보하는 사항인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 8% 이율로 해서 2개 업체를 지원해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2002년까지 약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되면 14억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취업 및 고용기회의 활성화 사항입니다. 분 시책은 시 본청과 각 동에 취업정보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접수 상담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취업설명회, 구직구인 만남의 날 운영 등 취업 관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형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시가스, 고압가스, LPG시설 전반에 걸쳐서 약 1,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분야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금정동 신환아파트 580세대에 대해서 형광램프를 교체하게 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66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과 식량 안정생산 및 농업 기계화 사업 관계, 축산진흥사업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중 상공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가모니터요원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모니터요원들이 전부 12명이에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에 1명씩.

이원남위원

모니터요원들이 실질적으로 물가를 단속합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그 조사된 내용을 팩스나 또는 서류화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단속은 못 하는 거네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단속권은 없습니다.

이원남위원

시장조사를 해서는 물가가 얼마만큼 오르고 있다는 조사밖에 못 하는 사항이네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이원남위원

그것은 뭐 효과가 없은 사항 아닙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조사를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지 주부님 내지는 통반장님들, 시간 있으신 분들을 위촉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물가가 자율화 돼 있는 품목도 있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한 것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공급가액이 일반 시중 시세보다 비쌌을 때 그런 경우에 소비자가 가정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렇죠.

이원남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대책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특별한 대책이나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물가를 관리하는 품목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지도 가격이 49개 품목이 있고 또 소비자 물가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지도 가격을 위반한 업소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는 위생검사 내지는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지도해서 내리도록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행정지도 가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소비자보호단체가 우리 군포시에 있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만약에 물가를 정상적인 금액을 받지 않고 고가로 받았을 때는 고발하면 되지 않겠어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고발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재를 하거나 가서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주로 물가를 중점적으로 두지 않고 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양자간에 무슨 억울한 점이라든가 계약사항이 잘 이루지지 않는 등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고 했을 때 중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요즘에 IMF 시대라고 해가지고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소비자들은 굉장히 가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만이 그나마라도 안정세를 유지하는 물가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심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물가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 소비자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어느 단체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불교연합회하고 경실련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불교연합회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조계종.

방상익위원

불교연합회도 소비자단체입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자칭이라 할까 자생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불교연합회 내에 물가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접수해가지고 신고받고 그런 기능이나 역할을 하게끔 조직돼 있어요? 단순히 자기들이 만든 일반 연합회 단체면 불교연합회 말고 군소단체가 많잖아요? 특별히 불교연합회를 소비자단체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뭐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봉사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불교연합회가 그런 취지로 결성돼 있는 단체입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방상익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산도 두어 사람이…….

방상익위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우성아파트 앞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13단지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불교연합회 사무실들 별도로 갖고 신고도 받고 그런단 얘기죠? (「자기네 나름대로 신도들한테 그런 걸 받아서 자기네가 해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비자보호원에 의뢰를 하고 나름대로 하는 거지 공적으로 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습니까? 조금 있다 좀 알려주세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몇개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저희가 아홉 개소가 있는데 세 개는 완전히 완공돼서 지어졌고 두 개가 지금 짓고 있는 중이면 네 개가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현재 운영중인 공장이 세 개네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완공된 것은 세 개입니다.

방상익위원

그 세 개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현재 다 입주가 돼 있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방상익위원

비어있지 않고 전부 다 입주돼 있어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세 개는 완공돼가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10개 업체, 그 다음에 23개 업체, 한 군데는 44개 업체 해가지고 도합 77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도 아파트형 공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형 공장에 유치할 수 있는 공장이 제한돼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아파트형 공장으로 갈 수 있는 공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장이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놨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더라구요. 그런데 시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적극 유치해서 설립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포시 실정에 맞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유치하는 기업들이 과연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를 기피하고 있는 업종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가는데도 공장은 지어놨어도 비어 있어요. 예를 들어 분양이 안 됐다든가 입주가 안 돼가지고 빈 것은 계속 비어 있는 상태로 방치를 할 건지, 그런데 앞으로 이게 아홉 개, 추가로 두 개하고 네 개가 지어지면 여섯 개가 더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좀 의문시 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게 없다는 얘깁니까? 세 군데 중에서는 다 차 있어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지금 다 차고…….

방상익위원

한 군데는 10개, 한 군데는 23개, 한 군데는 44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비어 있는 건 없다 이거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게 아니라 확실히 얘기하세요.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비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해서 앞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거기 수용에 맞게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아파트형 공장만 짓는 다고 해서 공장들이 다 그리고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기피하는 공장은 거기로 갈래야 갈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걸 시에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에 50억을 지원해 주는 것도 그걸 검토하신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입주했어도 간혹 나가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현황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훈련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는 줄 아는데 140명이라는 건 우리 훈련기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정보분야 학원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 또 간호학원 해서 3개소를 저희가 학원을 지정해서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이 세군데하는 건 학원을 얘기하는 거네요? 별도로 훈련기관은 없어요? 직업훈련기관.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지금 직업훈련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 단위 훈련소에 지금 28명이…….

방상익위원

이건 물론 농민교육원이고 직업전문학교니까, 그 외에 우리 관내에 대림직업훈련원이라든가 이건 아닙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이건 학원을 지정해 가지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학원을 지정해서 작년까지는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실직되신 분들, 예를 들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다른 데로 전업하겠다는 희망자가 있으면 지원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학원을 지정해 주고 그 학원에 대한 협조를, 예를 들어서 실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훈련받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달라고 하면 그 분들의 훈련비라든가 이런 걸 누가 충당해야 되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방상익위원

국가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아서 학원하고 연결해 주겠다?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학원에서도 교육비를 얼마 정도 감해 줍니까? 아니면 일반인하고 똑같이 해줘야 됩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율이 50% 정도 싸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좀더 많은 인원을 훈련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하시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우리 관내 학원에서 배우고자 하는 직종이 있는 학원이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 직종이 없는 데는 다른 시·군이나 도 단위에 의뢰를 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은 총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140명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지정해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인원을 계획잡은 것 아니에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학원을 지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원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상익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정보학원하고 자동차정비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셨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간호학원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렇게 학원 지정해서 한 예가 없었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전년도에는 했는데 전년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원해준 실적이 10명입니다.

방상익위원

그 분들은 다 취업을 하셨어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사후관리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방상익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고 계신지.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거기 간호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면 거의 취업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관내에 이런 정보학원이라든가 자동차정비학원, 간호학원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있다 이런 얘기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정보학원은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선 한 군데만 지정을 할까 하고 입안중에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지정된 학원은 시에서 어떤 메리트도 줘야 되잖아요? 그 분들이 아무 조건없이 그렇게 학원 지정돼 가지고 자기들도 손해보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우고 싶어도 돈 때문에 등록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원생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상공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물가조사를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한 달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세 번 해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3회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한 달에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이게 보니까 양식을 줘가지고 써서 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루 3만원이에요. 그렇죠? 하루종일 하는데 3만원인데 이게 예산낭비 같아요. 공무원들 월급도 깍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저희 시만이 하는 게 아니고.

박윤서위원

남의 시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 요원들 양식 주면 앉아가지고 짜장면 얼마 해가지고 적어내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 이거에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이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앉아서 하는 점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박윤서위원

각 통장님들이 하는 거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아닙니다. 통장이 하는 게 아니고 위촉된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엘림복지원에 자동차기술학원이 있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자동차기술학원요?

박윤서위원

몰라요? 거기 있죠? 몰라요? 엘림복지원에 자동차정비학원 있죠?

「엘림복지학원은 서울시 것이에요. 서울시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거기 우리 지원해 준 건 없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지원해 준 건 없는데요.

박윤서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없어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없어요.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해가지고 '97년도에도 재궁동 신환아파트 했는데 왜 매년 신환아파트만 합니까? 이유기 뭡니까? '97년도에도 신환아파트를 했는데 왜 신환아파트만 매년 하는 거죠? 신환아파트에요. 제가 왜 아냐면 신환아파트가 금정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정동이 아니다, 재궁동으로 고쳐라 했는데 왜 신환아파트만 하는 거예요?

「'97년도에는 강남아파트를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계획 보고드릴 때를 생각하고 계신 걸로 하는데 '97년도에 '98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는 과정을 지금 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박윤서위원

아닌데……, 작년도 계획 올린 거에요, 이게?
이게 작년도에 보고드릴 때 내년도 계획을 신환아파트로 한다고 보고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강남아파트를 했고.
그런 겁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주무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주무계장이 안 계신 부서에서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에서 산업인력양성 훈련이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년도까지 한 걸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정보분야, 자동차, 간호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과하고 중복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가정 해가지고 업종을 실지 보면 양재, 한복, 미용, 미장, 도배, 타일 등 업종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세 군데이고 이게 또 자동차나 전자분야 같으면 인천직업훈련소도 있고 그러면 사회과하고 현재 훈련하는 게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장애자에 대한 것도 있고 영세가정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가정복지과 쪽에서 보면 모자세대, 미혼모, 부자세대에 대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각 과별로 따로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 (「위원님, 작년도에 저희 상공과에서 양재, 도배, 이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전기 또는 간호 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종류로 쭉 해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3개 과에서 서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걸 1개 과에서 몰아서 통합 추진을 하는 게 오히려 중복성이 없고 저기가 되지 않으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자 같은 경우는 인천직업훈련원, 아까 얘기하신 엘림복지원 이렇게 쭉 있단 말이예요. 또 모자세대가 있고 부자세대가 있고 실업자 구인에 대한 것은 어느 한쪽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게 올바른 추진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 분야는 말씀드리기다 좀……, 이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 노동부 산하 업무를 관장하고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복지부 분야에서 추진되는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쳐지지 않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상급관청에 건의를 하셔서 이게 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각 동에서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영세가정인데 남편이 실질을 해서 또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부인이 기술을 배워서라도 생활전선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민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유선방송을 하다고 하지만 아파트촌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에 유선이 안 들어가니까 못 보고 있습니다. 또 동에다 여기서 공문을 내보낸다고 해봐야 마을홍보판에다 잠깐 내놓고 통장님들한테 해봐야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되면서 이게 취합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3개 부서에서 서로 중복성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업무만 과다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내적으로라도 저기를 해서 안 되면 상급관청에 건의를 해서 이게 자꾸 건의가 올라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앞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에서 농민교육원 6명하고 도립전문학교 22명인데 그 대상자 명단 좀 주십시오.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에서 현재 입주대상 품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게 뭔지 담당계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이것은 나중에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업종별에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에도 정화조를 만들고 정화능력을 만들어놨을 겁니다.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에는 2종이라고 해가지고 1종이나 그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유해산업이 아닌 업종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전자부품이라든가 쉽게 말해면 가내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순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정화조를 설치해가지고 들어가야 될 그런 업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석무훈위원

정화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치규정도 건물 내에 정화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2종업체라는 게 순수하게, 우리가 도금공장도 보면 아년도금이 있고 크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내공업을 하는 게 바로 특수도금 업체가 가내공업에 들어갑니다. 은도금을 하거나 징크로나 블랙데크로 같은 것 화이트도금을 하는 것 같은 것은 이 업종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 폐수를 정화하는 데 몇 배의 아년도금시설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업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또한 지금 가내공업에서도 지하층이나 1층에는 프레스 산업이 들어갈 수 있지만 2층, 3층에 예를 들어서 프레스 업종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 치면 우리 내구가 뭐가 안 돼 있냐면 케파가 몇 톤짜리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다, 프레스에서 누르는 압력과 건물구조상에 견딜수 있는 하중이 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500톤으로 꽝하고 내려치는데 기계 무게는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니까 아까 우리 방상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가 바로 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짧은 식견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절약 표시마을 육성 이건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공업계입니까, 아니면…….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상공과 가스안전계입니다.

석무훈위원

이건 계장님이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질의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고효율 조명기기인데 이번에 대상에 해줄 게 뭔지요? 지원해 주는 게 뭐냐 이거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거기에 형광등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백열등으로 돼 있는 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고효율 3파장 형광램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것 이걸로 갈아끼워주면 전력이 50%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세대당 가구수가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3파장 전구를 말씀하셨는데 3파장이 고효율인 건 맞습니다. 그럼 대개 현관에 있는 건 백열구란 말이에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현관, 화장실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현관에 과연 3파장을 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게 효율이 내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세대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호

윤종호가스안전계장

저희가 계획은 660개로 잡고 있습니다.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150만원 시비가 150만원…….

석무훈위원

그런데 현관에는 3파장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걸 해주시려면 3파장전구로 하면 일반 형광등의 3분의 1 정도 전력이 안 들어가는데 순간전력으로 센서가 있으면 센서에 의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권순태위원장

석무훈 위원님, 질의를 짧게 해주시고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그래서 그걸 3파장으로 할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일률적으로 전구만 해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제대로 에너지 절약을 해주려면 그 용도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작년에 강남아파트 쪽에 한 건 봤어요. 봤는데 현관 계단 올라가는 데에 하다보니까 센서가 달려서 이렇게 꺼졌을 때는 백열구가 그대로 해야 되고 3파장으로 했을 때는 센서마냥 3파장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왕 해주는 것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올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서, 이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보급형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지원하고 유기농 비닐 설치지원에서 이게 몇 농가가 되는 거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이건 1개 농가씩 밖에 안 됩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합배미 지원은 몇 개 농가입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어느 것 말씀이신지,

석무훈위원

그 밑에 합배미 지원에서.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합배미는 목표를 3ha로 잡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신청을 받다보면 농가수는 나온 게 있을텐데…….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축분청소용 페이로다 구입 지원인데 이건 몇%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이건 50%…….

석무훈위원

페이로다를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페이로다 날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페이로다, 톱밥사육을 하니까 인력으로 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석무훈위원

현재 농가에서는 페이로다 말고, 경운기 말고 콤바인이나 트랙타에 페이로다를 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장착을 하게 되면,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달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부곡동에 성일농장에서 전에 하나 사줘가지고 쓰고 있는데 공동으로 쓰는 건 이게 별도로 있어야지 각자 가지고 있는 트랙타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곡동에 성일농장의 페이로다는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마교통에 톱밥사육장을 여러 동 지금 짓고 앞으로도 보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석무훈위원

제 얘기는 트랙타에 페이로다가 달린 걸로 해서 보급해 주는 게 오히려 축산농가에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냐, 페이로다만 하는 것보다는. 그럼 이게 몇 마력짜리가 되죠? 대우 것?

「25마력짜리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 기종은 아직 선정을 안 했고 페이로다를 해주는 이유의 하나는 기계가 트랙타보다는 적고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부연설명 같은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확인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실무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안을 작성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몇 분이 돼 있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여기는 시의 계장급으로 구성돼 있고 단체는 총무분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는 과장이나 유관기관장이나 또 업체 조합장님들이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16명입니다. 16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는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19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돼 있는 분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돼 있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요식업조합이라든가 또는 숙박업이라든가 이·미용업, 주로 분야별로 돼 있고 유관기관은 교육장 및 경찰서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데 제가 봤을 때 물가대책위원회는 이용협회조합장이라든지 미용협회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돼 있다고 하면 전문지식은 전문지식일텐데 이건 물가안정대책위원회란 말입니다. 여기서 결정났을 적에 이용요금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몇 % 올리느냐 결정할 적에 여기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납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이용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면 조합의 조합장은 당연히 올려달라고 그럴텐데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한다고 하면 공평하지 않아요. 심의한다는 것은 시민편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이용요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진짜 이게 타당한 거냐, 이걸 심의하는데 거기 조합장이 만약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가지고 올려야 되지 안 올릴 수 없잖아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조합장 편에서는 자기가 관리하는 물가만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료를 조정한다고 했을 때 제가 목욕업조합장이라고 했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올리는 쪽으로 적정선을 요구하고 했을 때 다른 열 여덟분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때 의결이 되는 거니까 이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권원혁위원

작년 11월달에 이발료가 군포시 전체 1,000원씩 올라갔어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올가간 겁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이게 위원님이 참 아픈 데를 질의해 주셨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이 대책위원회 할 필요가 없죠. 괜히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시에서 발족을 하고 조례에 개정이 돼고 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모든 물가 이용요금, 미용요금 이런 걸 정할적에 여기에 준하지 않고 임의대로 올려서 받는다고 하면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해야지 물가대책위원회는 뻔히 있고 만약에 여기서 통과되지도 않은 것까지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올려받는 것 제재를 못 한다면 물가대책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물가를 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했을 때 조합의 판결 내지는 잘 되는 데는 조합 자체로 조절을 해 주는데 이용업 같은 경우에 따라주는 데는 9,000원씩 잘 따라주는데 몇 개 업소에서 1만원씩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을 다시 해야죠. 그런 말도 안 듣는 조합장들 갖다놓고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대책회의에 따라주지 않고 거기 합의사항에 따르지도 않고 한다면 그 협회의 조합장 같은 사람은 거기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요금 올라 간 것 알고 있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거기에 얼마로 해 주기로 돼 있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정을 하는 게 아니고…….

권원혁위원

아니, 상정을 안 했는데 최종심의는 여기서 해가지고 결정이 나서 마을버스 요금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450원씩 의결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450원씩 의결을 했죠? 지금 서울의 마을버스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권원혁위원

아니, 평상시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서울도 서울 전체가 아니고 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300원 하는 데도 있고 450원 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구간도 전부 다르게…….

권원혁위원

450원 하는 구청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지금 서울 것은 검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천, 의왕, 시흥, 고양, 안양까지가 450원씩으로…….

권원혁위원

거기 알고 있어요. 지금 서울,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서울의 경우는 12월달에 300원으로 돼 있는데 인상검토중에 있다고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가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 운영해가지고 4회 하다고 했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 물가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서울이 우리 군포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 거기도 300원 받는데 왜 군포, 농촌지역하고 접해 있는 이 지역에서 450원씩 올려주냐는 얘기에요. 50원도 아니고 150원씩이나 더 비싸게 받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없다고 하면 지금 마을버스 450원 받겠습니까? 못 받지. 그러니까 이 대책위원회 잘못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잘못 하면 시민 편에서 공정하게 물가를 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여는 건데 이 위원회가 시민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시민이 바라는 물가대책이 아니고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물가대책위원회가 된다고 하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에요. 이 이용협회다 하면 이용협회 원장을 물가대책심의위원으로 앉혀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정확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물가대책을 심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해줬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관계규정상 모든 것을 적용해가지고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순태위원장

질의답변중인데 건설도시국 직원들께서는 전부 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물가대책위원회를 다시 한번 구성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게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 당연직이 일곱 자리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각 조합에서 담당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대책위원회 구성을 솔직한 얘기로 조합장을 제쳐놓고 총무를 위원으로 시킨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못 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 분들을 제외해놓고 다른 분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물가대책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될거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지금 자꾸만 물가대책위원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지켜주지도 않은 그런 단체를 대책위원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그런 단체는 배제를하고 다른 단체를 해서 강력히 제재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쪽에서는 심의도 안 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담합해가지고 올려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여기 물가대책위원회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물가대책위원회라는 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없든 것 아니냐,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아예 이걸 위원회 하지 말고 관계공무원들만 해가지고 강력히 물가를 여기서……, 신고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올려받는다고 하면 강력히 제재를 하든지…….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님들이 잘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잘못 했다고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대책위원님들이 잘못 해가지고 물가가 안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것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가지고 450원 받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을 안 해줬으면 "서울 같이 해라, 서울보다 한 50원 덜 받아라" 하면 350원을 받든지 300원을 받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450원 다 받아라"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가 450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여기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실상 지금 서울에는 300원을 주고 마을버스를 이용하지만 우리는 150원을 더 주고 이용을 해요. 이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없었으면 서울하고 똑같이 300원에 됐을 것 아니에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먼저 300원 받고 하던 것도 다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받았던 것이니까 물가대책위원회의 역할을 전혀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꾸 죄송합니다. 하여튼 물가대책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꼭 다른 데 300원 받는다고 여기 300원 받으라는 저것도 없는 것이고 그때 의결을 할 당시에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전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건설도시위원장님, 어차피 건설도시위원회가 오후로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버스가 지금 500원이죠? 그런데 서울에서 일반버스는 500원인데 왜 마을버스는 유독 300원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것은 제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버스는 서울시 전 구간을 다 다니고 구 마을버스는 구에서 허가를 해주고 구의 그 구간만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네, 일반버스는 노선이 좀 길고 마을버스는 단지 전철역에서 마을로 짧은 거리를 갖다가 하는 보통 한 5분에서 15분입니다. 그 사이에 차가 다 운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0원만 받아도 수익성에 충분하다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300원 받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서울에서는. 그러면 군포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10분 이상 걸리는 노선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아, 일반버스는 500원이니까 마을버스도 500원 받아야지 되는데……." 이것은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그렇게 요금이 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정하지도 않고 업주 자기네들이 받고싶은 대로 받아도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그러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마을버스 요금은 정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번복을 할 수 없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안타가운 것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게 진짜 전문직으로 해가지고서 밀고 나갈 수 있는, 물가를 갖다가 올리든지 하면 여기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확실히 통과해서 통과한 것 만큼만 올려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데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상공 업무는 IMF 극복에 가장 실무담당 부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마을버스 요금인상 요청이 왔던 때 업주로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받으신 근거가 있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 관계는 이렇게 저희가 상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교통과로부터 물가대책위원에게 넘어온 자료가 있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렇죠. 심의 안건을 저희한테 갖다 해서…….

김주삼위원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그러시죠.

김주삼위원

직원들 보내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물가대책위원외에서 마을버스 요금 그것 인상결정할 때 단 한 번 물가대책위원회 회의해 가지고 결정하셨죠? 그것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다시 회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단 한 번 했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시간인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통상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하면 보통 몇 시간 합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 안건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마을버스 요금 관계로 논의한 시간이 대략 몇 시간 정도나 됩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한 30분 정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요금이 그 전에는 얼마였죠? 마을버스 요금이 450원 이상하기 전에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3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33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30분만에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김주삼위원

실제 물가대책위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당사자들, 전문가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해당사자들이에요. 아까 우리 동요 위원의 질의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이해당사자입니다. 이해당사자라는 것은 당연히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요금을 내리자고 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물가대책위원회에 각 단체장이나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순수한 시민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 20명 중에 몇 분이나 되겠어요?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몇 분이라 돼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시민단체 시민으로 열 분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고…….

김주삼위원

일반시민들이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일반시민은 시민대표로 번영회 회장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번영회 회장도 상인 아닙니까?

권순태위원장

서면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일반시민 대표로 순수한 가정주부나…….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하나도 없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김주삼위원

결국은 이해당사자 중에서 업주편에 측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유일하게 시민대표로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은 시의회 의원 두 분밖에 지금 없다는 얘기에요,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시민생활에 가장 밀집이 연계되어 있는 마을버스 요금이 단 30분 정도, 그것도 이 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대책위원회 담당부서인 상공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모여서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형식적인 결정이라는 얘기에요. 그런 결정을 가지고 아까 담담과장께서는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마을버스 요금은 당연히 번복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든 물가대책위원이든 다시 모여서 얘기해야지 되는데 서울까지 갈 필요없이 가장 인근 도시인 안양 마을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안양은 아직 인상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인상 심의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안양이 얼마를 받고 있느냐고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350원입니다.

김주삼위원

350원 맞아요? 됐습니다. 인근 여타 도시 정보도 전혀 모르고 그러는데 마을버스 요금을 결정할 때 무슨 근거로 결정하십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위원님!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이 마을버스 요금인상 관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안을 작성하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교통과는 얘기하지 마세요. 교통과는 교통과 업무를 하는 것이고 물가대책위원회 실무담당 과가 지금 상공과 아닙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했다라고 했을 뿐이지 그 마을버스 요금인상건에 대한 모든 안은 교통과에서 작성해가지고 제안설명도 교통과장이 해가지고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공과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 하십니까?

권순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중이신데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를 받는 입장이지 감사기간이 아니잖아요. 따진다는 것은 감사와 마찬가지고 질의를 하려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서 체크해 놓았다가 다음 기회에…….

김주삼위원

다음 기회에 언제합니까? 지금 당장에 시민들은 마을버스 요금이 여타 도시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권순태위원장

왜냐하면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대화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질의·답변하는데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하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내용으로 느끼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 내용을 좀 잘 파악해 주시고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질의중단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질의과정인데 질의가 끝나고 중단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권순태위원장

질의가 얼마갈지도 모르고 제가 약속한 시간이 50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분이 초과됐기 때문에 일단 중지하시고 오후에 계속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방상익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상공과 소관에 관하여 계속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질의하셨던 김주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아주 직접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시정을 단순하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시정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정서와 전혀 맞지 않은 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제기하고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대책을 의회에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리다가 말았는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안건이라고 그래서 인상의 요인이 단순하게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96년도 10월 15일 이후로 인상되지 않았다 하는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인상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 및 처리의견을 보면 "원가보상으로 운임을 조정하여줌으로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원가보상의 운임을 조정해 준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원가보상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자꾸 계속되는 질의와 답변이 되겠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들 드릴께요. 저는 물가대책위원회에 간사의 자격으로서 발언권이 없는 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가보상 계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과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상정해 넘겨왔기 때문에 저희는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만 했다뿐이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것을 답변드릴…….

김주삼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회의 참석은 하셨었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간사 자격으로.

김주삼위원

거기서 원가보상해 주기 위해서 인상했다는 그런 토론내용, 이 위원회회의록 있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 없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이렇게 크게 회의록을 준비는 안 한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회의록도 없이 물가대책위원회 회의하고 그렇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회의록이라는 것은 안에 대해서 찬·반 또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1안, 2안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간결하게 되는 것이니까…….

김주삼위원

대책위원회에서 위원들 전부 5만원씩 받고 나와서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나와서 회의 하는데 회의록이 없어요? 예를 들어 주요대책위원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랄지 또는 어떤 의견을 내놓았다랄지 그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회의록 대신에 안건을 상정했던 1안과 2안이 선택하기 위한 그러한 서류는 보관하고 있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그런 회의록은 작성이 안 됩니다.

김주삼위원

원래 작성이 안 됩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김주삼위원

조례에 회의록 작성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안 돼 있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김주삼위원

위원회조례 확인해 보셨어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김주삼위원

각 위원회조례 확인해 보셨느냐구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다는 회의록 있으시다고 그랬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주세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바로 사람을 보내서 제출해 주시구요. 위원회 회의록이 나오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가모니터 요원 문제가 잠깐 나왔었는데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분들은 월 3회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근무라기 보다는 3회 정도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세 파악을 하는 것이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김주삼위원

통상적으로 시세 파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취급하는 종목이 몇 가지나 돼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49개 품목입니다.

김주삼위원

하루에 나와서 49개 품목에 대해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파악하는 거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것은 하루에 한다고 볼 수 없죠. 일주일이니까 열흘을 두고 조사된 사항을 저희한테 보내니까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루에 할 수도 있고 또는 열흘을 계속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월 3회라는 것은 뭐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저희한테 조사서가 올라오는 게 월 3회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월 세 번씩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이분들 보통 3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분들의 수당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각 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에 와서 겨우 한 시간, 한 시간 반 얘기하고 군포발전위원회라고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다 가고 그래도 실제 그 사람들은 5만원씩 수당을 받고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매일 물가동향을 파악하면서 직접 발로 뛰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비교하면, 상대적 평가를 해보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월 10만원이 적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물가모니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파악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도 방향을 두 개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많지 않느냐"도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은게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좀 나가야지 능력있는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합니다. 형식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산본동 11단지 옆이 원래는 아파트형 공장부지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우리가 매입이 언제가지 끝마치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김주삼위원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는 상공과 소관 아닙니까? 매입인 끝난 다음에 다른 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매입이 완료돼야 상공과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쓰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지금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다른 목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주공으로부터 우리가 살 때는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할해서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구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김주삼위원

구매는 회계과니까, 그러니까 이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하셨습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날짜라든가 하는 것은 잡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주삼위원

어떤 형태로 하실 것입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안양권 안양시에서 3월5일날 문예회관에서 했고 또 도 단위에서 4월달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아직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매일 구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대장에다 기입을 해 놓고 가시고 또 구인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전부 살펴본 다음에 필요한 직종의 사람들이 있으면 전화번호라든가 적어가서 연결하고 이렇게 매일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만만의 날을 지금 두 번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김주삼위원

대략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도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지금 저희 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두 번 할지 네 번 할지 안 할지 지금 모르잖아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상·하반기로 할 계획으로 있어요. 지금 주변에서…….

김주삼위원

지금 막연하게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것이네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안양시에서 했을 때 저희 시 시민들도 참가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간격을 좀 띄워가지고 계획 잡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언제쯤으로, 지금 이것은 의회에 상공과 업무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98년도 업무를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두 번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대략적인 날짜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두 번은 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잡혀있지 않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잡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1년에 그럼 상반기 한 번하고, 하반기 한 번씩 하실 거예요? 그렇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상반기면 6월까지인데 지금 몇 월입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3월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언제 계획해서 6월 전에 한 번 하시겠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빠른 시일내로…….

김주삼위원

지금 행정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 구인구진 만남의 날 운영을 보고하시려면 전년도인 '97년도말까지 사업계획이 완료되어야 돼요. 그래서 몇 일날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있고 그러고나서 추진을 해보니까 계획시행상 장소가 옮겨질 수도 있고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전혀 이렇게 결정도 없이 막연하게 남의 동네에서 하니까 우리고 한 번 해 보겠다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즉흥적인 얘기인데 행정이 지금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런 계획없이 뭘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이거 그럼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을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저희 실무자가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제사요? 행정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은데 최소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 정도면 계획만큼은 구체적으로 세워진 상태에서 보고를 하셔야지 이것은 완전히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빨리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런 운영이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도 관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 내용은 남의 일이에요. 남의 동네에서 하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러시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좀더 말씀들 드리자면 구직과 구인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을 때 필요한 것인데 지금 구직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구인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 그 실리적인 것이 아닌 그런 계획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지금 뭐하러 하신다고 추진계획 세워 놓으셨어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접수되는 것과 모든 것을 저기해 가지고 시기를 해서 만남의 장소를 해야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하고 계십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러면요.

김주삼위원

이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접수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만남의 날이 아니더라도 자꾸 연계를 시켜가면서 취직을 시키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만남의 날 운영계획이라는 것은 뭐하러 여기 추진계획에 해 놓으셨습니까? 현재대로 계속 연결되는대로 취직시켜 주시면 되는 것이지. 만남의 날 운영이라는 것은 그럼 완전히 전시성 행사 아닙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건 그렇지만도 않죠.

김주삼위원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가 아니고 이분들 취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경비 들여가면서 이렇게 만남의 날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것은 또 필요에 따라서…….

김주삼위원

네, 필요하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필요합니다.

김주삼위원

필요하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 보다가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럴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당연히 언제쯤 해야 되고 돈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미리 본예산에서 자금도 확보해 놓고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상익위원장대리

상공과장께서는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업무보고는 이미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인 확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추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짤막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진행이 되지, 시간만 자꾸 지연됩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드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겠지만 정말 실직한 가장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가정이 무너질 정도의 위기상황인데 고비용 저효율이 다른데서가 아니라 지금 저희들 세금가지고 운영하는 이 시정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책임질 일이겠습니까마는 이 부서에서 돼 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이라도 지금 확실하게 제가 보면 이 과뿐이 아닙니다. 전시성으로 하고 있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적에는 과장님 소신껏 우리 부서에 대한 일은, 지금 얼마 안 되셔서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책임들을 과장님들은 스스로 지셔가지고 끌어나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돈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돈이 많습니까? 시에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세금을 잘 내서 그런지 많은 것 같지만 쓰는 것 보면 꼭 쓸 곳에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시고요. 괜히 옆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어차피 상공과에서 취업 및 고용계획 활성화에 대한 그런 준비로 시정보고도 하고 계시니까 혹시 우리 관내에 최근 IMF에 맞춰서 늘어난 실직자들이나 전체 실직한 상태의 가구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실질자가 우리 시에는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런 것들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취업을 했던 분들이 실직한 경우 이런 것은 알수 있지만 다른 직장에 나가면서……. (사회경제국장 최선진-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김영숙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직접 여쭤보는 것이 몇 시·군·구에서 실직자에 대한 인원파악을 일단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강구하고 계신 것을 아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처럼 대답을 하신다면 제가……, 계획이나 파악이 안 돼 있어도 앞으로 그래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앞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관계는 원래 상·하반기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상반기가 이미 1/4분기가 지나간 상황에서 상반기 계획자체를 못 세웠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 운영방법은 각 기업체에 필요한 인원이 어떠어떠한 직종이 어떻게 있는가 저희는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당초에 1월달부터 쭉해서 보내서 거기서 어떠어떠한 직종에 필요한 인원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야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또 시민들에게 어떠어떠한 기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직종을 요구하니 시민들께서는 이러이러한 데에 희망하는 분은 시청 취업상담실이 있으니 접수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실에다가 관내에 인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대표나 인력관리 상담자를 오게 해서 저희들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오게 해서 각자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이 시기가 빨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는 아직 계획이 안 돼서 제가 바로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안 우리 관내 전체 기업체 중 금년 1월달부터 3월 13일까지 이렇게 대충 파악해 보면 22개 업체가 지금 도산이 됐습니다. 22개 업체가 도산이 됐는데 거기서 즉 말하자면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은 대략 한 688명 정도 됩니다. 그 688명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보험금을 청구 못한 사항이 됩니다. 그렇다면 688명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을 60%로 보고 나머지 40%가 보험금을 청구 못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전체 1,447명인가 이런 실직자가 있습니다. 앞서 방상익 위원님이나 김주삼 위원께서 실업률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14세 이상 근로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그것을 약 한 0.68%정도의 실업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147명 정도가 우리 군포시 현재까지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우리의 실업인구다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노동부 중부노동사무소의 통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영숙위원

파악이 된 거네요, 어느 정도?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저희 상공과라는 부서에서 얼마만큼 실직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처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시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대신 돈을 직접 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단 세수를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일에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가장 제대로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특히 어렵지 않은 그런 때와는 달리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어느 때 보다도 시정의 역할이라는 것이 더 돋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더 형편없이 주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때인데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이런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담당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어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의 계획서가 아니고 단지 이런 업무보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시정홍보하고 다니는 내용도 제가 말하고 있지만 그 비싼 종이에다가 돈 없어서 못 하지 있는 돈 가지고 짓고 하는 것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시민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시민의 어렵고 아픈 곳을 더듬고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런 번듯한 책자나 이런 업무보고를 했다는 전시행정이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구인구직이나 이 어려울 때 상공과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어려운 질의를, 사실은 어렵지도 않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질의들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하셨던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조비까지도 단기적인 계획을 시 예산으로 지금 어렵사리 빼내가지고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와닿게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는 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저희야 아프지만 못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답변으로 듣고 우리 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인구직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시에서 빨리 정보들을 입수하셔가지고 다른 곳에서의 구직에 대한 구인에 대한 연결까지도 실제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할 수 있는 곳에서 그나마 한 자리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계획서 준비하는 것에만 소비하지 마시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로 조금 고민들 하셔가지고 힘드시더라도 발로 뛰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사회경제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취업정보 및 상담창구 운영이 13개소 해가지고 시에서 하나, 12개 동에 한 개씩 있는데 지금 이것 운영됩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상담창구는 저희 시본청에는 상공과에 상담창구를 해놓고 각동에 민원창구에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만족할 만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겠다라고 와야 되는데, 제 욕심같아서는 매일 100명도 왔으면 하는 이러한 욕심이 있는데 한두 사람 정도, 몇 사람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선방송이라든가 그 외의 매체를 통해서 더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사람을 쓸 수 있는 기업체가 우선이거든요. 거기서 쓸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하면 암만 많이 와서 상담을 해도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우리 관내 기업체들한테 진짜 우리가 보내드릴 수 있는 인력, 그쪽에서 원하는 인력을 검토하셔가지고 각 동에도 그 자료를 배포해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주요사업 계획서에 보면 겉은 아주 멋있거든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서 보면 알맹이가 빠지고 겉만 번드르한 이런 행정을 한다고 하면 아예 안 하느니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유의하셔가지고 실속있고 알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보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방상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3년차를 맞아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자족도시로서의 비전있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200여 건설도시국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경실정을 감안하여 건설도시 행정의 착실한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족도시 기반조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은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수준높은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개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당정동에 애자교 가설을 '96년부터 '98년까지 금년에 10억을 투자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편입되는 신호페이퍼 토지에 대해서 매수협의를 완료했으나 보도로 인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4호선 확장공사입니다. '94년도부터 올 5월까지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현재 60%로서 지난 주부터 작업이 재개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정∼고천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95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14억 7,600만원 중 금년도에 75억 7,600만원으로서 도비 10억과 양여금 20억, 지방채 45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55%입니다마는 앞으로 구획정리사업 접경지역에 연결되는 도로를 6월중에 발주해서 계속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당정고가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당정고가교가 현재 일부 보수가 왼료된 상태에서 운행에 지장이 없습니다만 남은 타이포 섬유부착 내지 PC 주형보강을 위해서 6월 30일까지 완료되면 차량통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정동 417-6번지에서부터 464-3번지까지 710m 구간을 폭 10m로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9억 1,600만원 중 금년에 12억 9,800만원으로서 '99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집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경계 문주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5월 예산을 세워줘서 시상금을 집행했습니다만 현재 3개소에 설치할 시설물 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 1,000만원은 올 추경에 세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06억 5,400만원으로서 공사비가 337억 3,000만원, 보상비가 26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부터 2001년까지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일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써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체로부터 선공사 후보상 원칙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88년부터 올 12월까지 마무리할 사업으로서 최종 투자금액이 9억 7,500만원으로서 도비는 확보가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둔대동으로 임시위치를 정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환경부와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설계와 시설계획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은 지난 2월 24일날 실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자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포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를 4억을 추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 2억원과 재정비에 대한 용역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8년 1월 30일 착수한 도시기본계획의 과업수행 공정에 맞춰서 올 6월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도 발주해서 '99년 10월에 기본계획 및 재정비를 모두 완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8쪽이 되겠습니다. 군포역 광장 정비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군포역은 역이 설치된 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시설이 빈약한 상태입니다. 3,290m²를 확보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10억 1,4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은 482m²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 사업으로서 내년까지 22억 9,600만원을 확보해서 모두 완료하고자 합니다. 셋째,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동 249번지 일원으로서 192,900m²의 면적에 2,259세대 7,900명 수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균감보율은 37.5%에 총사업비는 133억 8,200만원으로서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에서 7월경에 포장공사가 완료되고 8월에서 10월경에 각종 측량 및 환지변경 최종안에 대한 실시를 하고 12월경에 환지처분 및 촉탁등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동 제2지구와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동 202지구는 99,210평이며 당정지구는 151,522평이 되겠습니다. 평균감보율은 당동 제2지구가 49.08%, 당정지구가 49.8%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5월에 실시 및 환지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9월경에 경기도에 사업시행인가와 환지계획 공람을 하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공사를 착수해서 2002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일부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승인기관의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8,369평에 평균감보율은 38% 정도 하고 있으면 총 소요사업비는 144억 8,600만원으로서 5월에서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2쪽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8∼9월에 사업시행인가 및 환지계획 공람을 해서 10월경에 공사발주 및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하고 11월경에 환지 지정을 완료해서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43쪽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특색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정서 순화를 위해서 도시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월부터 5월 사이에 6억원을 투자해서 교목류로서 느티나무 외 10종과 관목류로서 자산홍 외 6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단시일내에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로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8,577본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노변 꽃길조성에 팬지 외 4종 37,500본을 식재토록하고 도로변 꽃박스로서 200개를 확보해서 9만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아시기 때문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야동 지역에 산불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공익요원과 산불감시요원을 배치시켜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에는 신속히 초동진화 체제를 확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으로서 25ha에 대해서 조림 및 육림사업을 실시해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산림 및 도로, 공원에 1,800만원을 투자해서 시기적절한 약품을 투입해서 방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수리산 보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하는 사업으로서 단기계획으로서 관목류 24,000본 식재와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먹이주기 100kg, 인공새집 달아주기 100개, 애상조수 방사 다람쥐 100마리, 꿩 100마리를 했으며 대표상징물인 은판나비에 대해서 그림엽서 1만매와 책받침 8,000매를 제작 홍보하겠으며 수리산 사랑하기 가족그림그리기 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수리산 사랑하기 민관공동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캠페인을 2회 실시하고 자연정화활동은 6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장기계획으로서는 수종갱신 및 시 직영 양묘장을 운영해서 좋은 수종을 많이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어린이공원 외 1개소로서 3,801m²입니다. 3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원시설물 확충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본신도시 내에 있는 공원시설물을 시설이후로 관리를 못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확보해 준 예산으로 공원등 보수 및 수선과 공원내 편의시설물 도색, 종합놀이대 설치, 파고라 설치 및 보수와 배수로 정비, 공원화장실 정비 및 보수, 공원법면 보수를 실시해서 신민의 이용에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원녹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 64개소와 녹지 20개소에 2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원녹지의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를 하고 수목정지 및 병충해 방제와 공원내 수목보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한번째, 도시공원의 노인회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20,000m²이상 되는 6개소에 대해서는 월 15만원과 20,000m² 미만 되는 5개소는 월 8만원을 노인회에 줘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고 또한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테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양지공원, 둔전공원, 묘향공원, 능안공원에 지역에 맞는 충분한 시설을 갖춰서 시민이 접근하기 좋고 이용하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인식을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자족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도시 아파트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간담회와 아파트 관리 종사원에 대 한 교육 등을 실시해서 보다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무리 단속과 지도를 하더라도 시민 스스로가 위법한 시설을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중 실시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사고 취약지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매 분기 1회와 필요시 수시 해서 시민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조하고 부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건축위원회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필요할 때 개최를 해서 건축을 하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사 수임건축물 일제점검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철저히 해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기동단속반 5명을 편성해서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날로 희박해지고 또 소규모 증축행위는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무 절차 없이 하기 때문에 차후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공영차고지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포시 부곡동 128번지 일원에 약 10,000평 규모에 75억을 투자해서 금년 4월부터 '98년 12월이라고 했는데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유인물이 저희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돼서 숫자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8월경에 완료된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본 사업은 지난 3월달에 우대기술단에 용역을 줬습니다. 지난해 4월달에 착공돼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실무검토회의를 가졌고 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공영차고지 후보지별 정밀검토분석 및 자문을 지난 2월 11일 실시해서 위치가 일단 확정돼가지고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8일까지 도시계획 공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유인물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 시기하고 계획확정 시기하고 차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3월 25일까지 모두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결정신청을 4월달에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와 토지매입을 7∼8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 착공은 올 연말 12월달에 해서 내년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 부강차고지 매입추진입니다. 산본동 1152번지에 3,251평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강교통이 매입서 현재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고지를 매입해서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안과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안 두 가지가 현재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시외직행버스 정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안산∼성남간 직행버스가 원래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성남으로 가도록 노선운행허가를 경기도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흐름 및 정체시간이 짧아가지고 운송업체인 대화운수에서 군포시를 경유해서 그동안에 운행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군포시에 정차를 하도록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노선이 정상화된 노선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가 매 35분마다 군포시청 앞을 경유해서 운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통팔달 환상교통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많다는 사항과 또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학생의 통학현황과 시민이 희망하는 노선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안은 현재 확정돼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를 해서 4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호체계 개선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교체,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표지병 설치, 버스승강장 시설 및 교체에 5억 3,35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종합안내판 두 개소에 2,000만원과 소형안내판 10개소 2,000만원 총 12개소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구간이 31.7Km로서 3개반 22명이 견인차 3대와 무전기 10대, 카메라 등을 소지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인력이 많다고 해서 원활한 단속이 되는 것도 아니겠고 적다고 해서 단속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요즘 들어서 불법 주정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을 최대한 가동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에 항의해서 불평하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주차장 정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도색 30개소에 1,100면과 이면도로 주차장 재도색 50개소 3,500면, 노외주차장 확충을 3개소에 456면을 하겠습니다. 이 노외는 부강교통 차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250면을 확보하고 금정동 주택지조성사업 추차장 61면과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주차장 145면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연락카드 제작 배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예산을 승인해준대로 10,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안내 정보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으로서 컴퓨터 2종을 200만원 확보해서 설치 운영해가지고 주민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한 번째로 노인자가운전차량에 대한 보호용 홍보스티커 제작 배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께서 운전하는 자가차량에 대해서 스티커 1,000여 매를 작성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택시운전자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요원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264명과 회사택시 177명, 총 440명을 대상으로 신고엽서를 제작배부해서 우리 시에 운행시 대상시설물의 발견 통보 및 접수처리에 택시운전자들을 활용해서 신속한 정비 및 보수와 교통사고 예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명절귀성버스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42대에 1,510명이 이용을 했고 올 설에는 17대에 497명이 이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65쪽에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통합정수장 1개로서 18만 2,000톤이 되겠으며 배수지 3개소로서 2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2억 4,900만원으로서 금년에 21억 7,2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71억 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은 2001년 6월까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효자건설 외 4개사가 시공을 하고 있으며 현재 총공정 27.5%가 되겠습니다. 66쪽에 올해 추진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송배수관 10Km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제1,2,3 배수지 완료와 더불어 통합정수장 착공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통합정수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4월 17일날 입찰이 되면 계속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자체 전산처리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입을 해서 전산직 1명을 배치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급수불량지역의 급수관 연결 및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군포1동에 11개 지역에 대해서 급수관 연결 360개소와 노후상수도관 교체 6Km, 상수도시설물 보수 40개소에 5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3월부터 11월가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구역개량, 일명 블록화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네 개 지역 금정, 산본 1,2동 재궁동을 한 개의 블록화 해서 급수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화 시공에 따른 일부 지역의 단수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이 예상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안내로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상급수원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수리동, 궁내동, 당정동 3개소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비상급수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 지하수맥탐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5월∼10월 사이에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처의 지하수 개발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장소에 적소에 하도록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개발해서 이용할 대는 좋지만 잘못 이용했을 때 주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야동 속달마을의 1개소에 1억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공사가 일시 급수중단에 따른 주민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공사 전에 충분한 홍보와 안내로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누수수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누수예상 건수가 250건이 됩니다만 1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연중 누수탐사와 누수지점 조기 발견 보수조치토록 하고 누수민원 사고접수 즉시 현장 출동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급·배수관 연결부분이 노후돼서 노후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탐사 및 보수에 따른 인력이 현재 부족해서 정상적인 누수탐사를 실시하지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노후관 및 급수관 교체공사로 유수율 제고와 누수탐사반을 별도로 운영해서 누수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식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은 질의에 앞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건설도시국 전체적으로 각 과를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서대로 각 과마다 하는 겁니까?

방상익위원장대리

우선은 보고한 수선에 의해서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그 다음 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건설과장이 오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는 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네, 대신 답변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자교 가설공사가 계속 진행중인데 그게 지난 번 공사 시작할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공사에 이어서 도로공사까지 전부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어떻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교량공사는 앞으로 2억 5,000정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에 소로…… 32쪽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710m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전체 폭은 25m 도로인데 이것을 10m 폭으로만 확장해서 개설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소 1-13호가 애자교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폭을 10m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애자교 폭은 지금 얼마입니까? 35m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35m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애자교가 상당히 넓은데 애자교에 연결돼 있는 도로는 상당히 좁고 향후에 언제까지 이걸 전부 다 확장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1-13호 도로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99년경에 10m 도로, 현재 없는 도로입니다, 계획상에만 있고. 그래서 전체 폭을 완료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0m 폭으로 우선 개설을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언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가로 애자교 폭에 맞을 그런 도로 확장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도로는 중요한 것이 현재 시민회관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당동∼고천간 도로개설하고 당정천 개수 이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이 도로 전노선에 대한 개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장정천이 지금 2001년에 끝나는데, 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2001년 이후에나 1-13호 도로는 확장이 된다는 얘기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때 2001년까지 앞으로 한 3년 남았죠? 그러니까 애자교 공사가 들어가기 전이면 한 4년 전인데 애자교가 그렇게 시급하게 되여야 됐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3∼4년 후에 안전진단 결과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애자교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안전진단은 어디서 했습니까? 건화에서 했습니까?

「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안전건설협회에다가 진단을 했습니다. 전문가 진단을 했습니다만 애자교 자체가 행정관청에서 가설한 교량이 아니고 신안 애자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 기업체에서 70년대 초에 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단결과 D급 판정이 나서 재가설교량으로 지정이 돼서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가설한 공사가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98면 12월까지 다 끝납니까? 올 연말까지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올해까지 교량은 우선 마치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저쪽편이 1-13호 도로라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우리 관내 들어오는…….

김주삼위원

우리 관내쪽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의왕쪽 관내는 언제, 의왕쪽입니까, 안양쪽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의왕쪽입니다.

김주삼위원

의왕 관내는 언제 도로확장이 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의왕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려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 도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의왕과 협조를 해서 이왕에 다리가 건설이 되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그러니까 공단지역의 물류수송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데 안 되면 지금 예산낭비거든요. 예산낭비라기 보다는 예산을 너무 성급하게 집행하는 경우거든요. 그 다리에 맞는 의왕쪽 소도로, 그 다음에 우리 관내쪽 도로가 제대로 뚤려야 물류수송이 굉장히 원활하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왕과 계속 협조를 하고 계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를 엊그저께 기공식을 하셨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기공식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 시 자체에서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하여튼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갔다라고 그럽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특별히 비용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소모품 삽은 어차피 현장에서 사용할 것이고 모래 정도 갔다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아, 그래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날 식사비 같은 것도 전부 우리 시에서 안 들어갔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다 계산한 것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기관장들만 오찬…….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오찬비용도 업체에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참여한 업체들하고 같이 오찬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참여한 업체들이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업체들이 기공식에 따른 모든 비용일체를 냈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기공식은 업체에서 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자고 그래서 한 것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이 당정천 개수 및 복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 지역이 그 동안 너무나 낙후되고 교통의 혼잡스럽고 많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개설될 것을 기대해왔던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공식 주체가 시가 되었든 시공자기 되었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우선 그 사업을 한다고 하는 인식을 깊이 심어줄 필요가 있다. 너무 소외됐고 너무 불편했고 너무나 어려운 여건에 살아왔던 분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이 기공식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을 하면 그분들 마음이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90년대 시작한 것으로 돼 있는데 '98년도에 새삼스럽게 기공식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90년대부터 2001년까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는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하천법에 의한 하천변경결정, 도시계획 변경결정 또 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당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50m, 100m 조금씩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계획을 완전히 변경할 부분은 했고 또 하천법에 의한 하천변경도 했고 전체적인 총괄사업으로 용역 발주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을 또 기공식을 했느냐 하는 그런 의미하고 실제 행정을 하면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주삼위원

전에는 이런 기공식 안 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특별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전에 기공식이나 이런 일은 없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하셨단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주요업무가 될 내용인데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시장께서 각 동에 돌아다면서 시정보고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도시고속도로 방음벽을 하반기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업무계획에 빠져 있습니까? 만약에 방음벽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과 소관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방음벽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 방음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소관 부서는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방음벽을 한다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시장은 시민들에게 방음벽을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여기에는 이제 지난 번에 예산 편성해 준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12단지에 또 외곽순확고속도로 입구의 방음벽 문제는 어제도 다른 여러 군데에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시장께서도 방음벽을 해 주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도 시민들도 방음벽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맡은 제 직책에서 판단할 때는 방음벽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돈이라고 한다면 그만한 나무를 심어서 가꾸어 주는 것이 더 낫다. 일부 시민들은 지금 한 것은 조경이지 방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지난해에 나무를 심은 것은 꽃나무를 종류로써 도시경관을 주목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방음에 기대한다고 하는 흡족한 평가를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의 식재계획은 아주 차폐하는 형식으로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부 주민께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마는 호응하는 주민도 많이 있고 아직도 방음벽이라고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어느 동에 가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구체적 사항은 제가 접해 보지 못해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어느 시민이 얘기하더라도 저는 나무를 심도록 시민과 대화할 입장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주민들과 만나서도 현재 우리 실무 국장과 같은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은 방음벽 하반기에 해주겠다고 그러고 실무자는 지금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그러면 행정이 맞지 않 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께서는 무척 하고자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이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 시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정책을 얘기하고 결정된 내용을 얘기하고 향후에 검토될 내용들들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과정은 어떻게 대화가 됐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파악해 보시구요, 시정보고회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시고 시장이 주민들한테 발언을 잘못하셨으면 주민들한테 다시 가서 시장이 얘기를 잘못했다고 그러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시 정책을 얘기해 주세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시에 와서는 정책을 또 틀리게 펴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방음벽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차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나무가 자라서 방음효과를 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주민 당사자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어루만져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책이 물론 나무심어 방음림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그러면 정책이 좀 틀리더라도 주민들 마음을 위로해 주는, 아까 당정천 복개를 하시면서 기공식했던 그런 정신으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쾌적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내용을 파악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 방음벽을 반대한다고는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만 나무를 심도록 유도하고 관계 과장, 계장들하고 토론할 때도 서로 의사개진이 있었습니다. 방음벽으로 했을 때에 약 10dB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다, 나무를 심으면 약 7dB내지 8dB 정도의 방음효과가 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7m 정도의 방음벽을 하면 학자들 얘기입니다마는 15층까지는 효과가 있고 15층 이상은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흡음판하는 것은 상록수 계통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것만 심어가지고 도시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음벽이다, 방음림이다 하는 단편적인 논리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나무 심을 만한 여건이 되고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나무를 심고 나무 심을 여건도 없는데 나무 심는다고 고집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방음벽이 필요한 장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꼭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산선 지하화도 건설과 소관 업무죠? 만약에 추진한다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교통과입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가능하면 업무보고한 자료의 범위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그 이외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추가로 받도록 하죠. 그래야 진행이 원만하게 될 것 같아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애자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애자교 넓이가 몇 m였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로 교량의 유효폭이 6m입니다. 난간을 빼고.

김영숙위원

6m가 지금 35m 확장공사를 하신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도비 얼마나 지원 받아 하시는 거죠? 저희가 41억 5,900만원 중에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 때문에 재가설 공사가 시작된 것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6m 모양 그대로의 다리폭을 유지하고 재공사 시공했을 때 예상되었던 공사 전체 총액은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난번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도로가 35m된 과정이 상업은행 있지 않습니까? 당말터널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선에 맞춰서…….

김영숙위원

미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다고 그랬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35m하는 다리 폭 넓이 때문에 보상비가 추가 된 것으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추가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원래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던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하여간 다리 하나 재가설 진단 때문에 여러 가지로 쓸 수 없는 도폭, 아까 얘기하신 10m 앞으로 1-13호 개설공사를 끝내고 그래도 또 의왕시 하고는 내년이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내년이 될지 어떨지는 확실하지 않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경계 문주설치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 건도위에서는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던 것이 아마 다시 예결에서 살아났죠? 그래서 1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고 2억 1,000만원으로 지금 계상하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설치하자는 위원님이 계셨고 또 이것을 삭감하자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된 상태에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대신에 작품 시상금만 예산을 세워주시고 시설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추경에 요청하려고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삭감된 본예산도 1억 5,000만원이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당시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여건, 아까 우리 상공과장님은 정말 실질적인 전체 책임자도 아니면서 그러한 실질률이나 어떤 그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계획서 내놓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타섞인 질의를 받으셨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금회 추경에 넣지 않고 앞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 올해 안에? 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하시게 된 것인데 이것 계속 준비를 하시려고 넣으신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또 현재 IMF 체제에서 운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발생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호계동에서 넘어올 때 어디가 군포시고 어디가 안양인지 또 이쪽에서 넘어올 때 어디가 안산시고 어디가 군포시인지 거주하는 분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흔히들 "너네 경계는 어디냐?" 도로 경계표지판이 있습니다만…….

김영숙위원

시간상 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시 민원으로 직접 군포 방문한 분들한데 들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얼마만큼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숫자적인 개념보다도 한두 가지 지적하는 것이지…….

김영숙위원

한두 가지 지적하는 것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초점을 이렇게 둡시다, 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자의적으로 쓰는 돈은 절대 아니구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불요불급한 것에서의 예산은 어쨌든 시 정책을 직접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실무부서에서나 저희들도 막아야 되는 실정인 것 같아요, 지금. 거기다가 다시 초점을 두고 지난번에 삭감했을 적에 논의되었던 것도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 건도위에서 삭감된 것이 그대로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사안이었는데 이것은 사실 여기 올려서 다시 보고 하는 것 자체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당정천 복개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개공사를 해야 되었던 이유가 도로확보였습니까, 아니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개수하고 복개란 2개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당정천이 좁은 데는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 하천공학상 필요한 폭이 20m입니다. 그 동안에 어떻게 견뎠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만 견뎠다기 보다는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한 것이 비일비재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하천이 현재에 있는 하천형태를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하천이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옆으로 금정I.C. 밑에서부터 공업지역을 지나서까지 의왕시로 연결되는 철도변으로 25m 도로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도로와 하천 개수를 따로따로 할 때에는 25m폭원이라고 하는 어느 한쪽에 시설물이 들어앉기 때문에 배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토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상을 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하천을 옮기고 도로를 일부 변경을 하고 그래서 하천과 복개도로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도로 확보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에 지금 도로폭이 없이 사업자 사업명은 모르겠지만 거기 어떤 요구 미리 내다보고 도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도로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이전에 받은 적은 없습니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업체들하고 그 동안에 몇 차례 동의를 했습니다, 작년까지요.

김영숙위원

있었습니까? 업체 자체에서 도로 확보하자는 건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시에서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업체들하고 회의를 가진 것만도 제가 와서도 다섯 번인가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있었다는 거죠, 건의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때 건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때 얘기가 그겁니다, 도로를 하나 해 주든지 하천 개수를 해 주든지 빨리 해달라, 당장.

김영숙위원

작년이야기가 아니구요 지금 이미 담이 쌓아져 있고 그 이전에 확실하게 도로없는 상태 이전에 도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93년도인가는 모르겠지만 그쯤에 최근 일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런 민원이나 이야기가 건의된 적은 없었습니까, 미리?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일단 개수 필요한 것에 합쳐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문제라고는 하지만 문제제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시민단체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먼저 일단 넘기고…….

방상익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 외에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당정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으로 알고 계신 것하고…….

방상익위원장대리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석무훈위원

네, 우리 시민단체에서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보니까 이상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의회에서 의원분들도 정확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토요일날 성명서를 보니까 당정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타당성있는 반대인지 아마 의원분들도 자세히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당정천 복개공사에 오수관·우수관을 매설하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뚜껑을 덮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반대성명서가.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정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오수관 우수관이 매설된 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과거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변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던 것이 폐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곡까지 연결되었던 것이? 그래서 왜 우리가 불가불하게 당정천 복개공사를 하고 그 복개공사 속에는 무엇무엇이 시설이 돼가지고 하천오명의 이상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는 것을 업무보고하실 때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도시건설국장

석무훈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명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개하는 하천에는 우수만 흐르게 돼 있습니다. 복개한 양쪽 도로에다가 오수관로를 별도로 해서 같이 매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복개한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폐도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직접 접해본 시민들이라 많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의문에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혼자 주장하는 것이 꼭 맞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대신에 그 지역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과연 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야야 되느냐 이 판단은 아무리 봐도 저나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환경단체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질도 높이고 주변환경도 개선되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주민 정서를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반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도로가 폐지되고 하천 복개하는 것이 꼭 능사다 라고 100% 보지는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오염문제는 현재에 있는 상태보다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개를 하지 않고 개수된 상태에서 개수로로 된 오픈된 상태에서 물이 흐르면 자정작용도 하고 태양도 받고 물 흐름도 달라져서 정화될 수 있는 능력은 더 높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디를 막론하고 사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어쩔수 없는 여건으로 주어졌다고 보면 복개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금정 I.C. 보수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상태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인권

양인권도시건설국장

네, 수시로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떻습니까?
인권

양인권도시건설국장

지금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흔들거리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도시건설국장

구조물 자체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흔들리면 구조물은 파괴가 됩니다. 어는 정도의 흔들림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기본적으로?
인권

양인권도시건설국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에 앞서 약 10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이어서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군포역 조성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광장? 그것 올해 지금 한 10억 정도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10억 보상할 땅이 군포역에서 어디를 갖다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10억 잡은 것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철도청 소유의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땅이 주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이 한 10억이면 철도청하고 보상비 얘기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보상비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협의가 됐고 보상비는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협의 들어갈 것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올해 보상이 되겠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역전에 가서 보면 진짜 무질서 해요. 역 주차장 있는 데고 그렇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좀 편히 그 역전을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을 갖다가 차들이 들어와서 돌아서 쉽게 나갈수 있게 우선적으로 거기는 포장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차선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주차시설도 좀 따로 하고 차 돌아서 나갈 수 있게 잠깐 정비만, 돈 안 들이고 차선만 다시 이렇게 해 줘가지고 차들이 내려와 가지고 손님 내려주고 자가용도 거기서 볼일 보고서 원활히 돌아서 나갈 수 있게 임시로 우선 조성사업 완전히 하기 전이라도 그것을 갖다가 해 줬으면 어떻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 내려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가 차들이 거기서 하루종일 주차하고 또 그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돌려서 가려고 그러면 한참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수원역 같이 차선같은 것을 해 가지고 임시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알 수 없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우선 감정이라는 것은 보상협의가 끝난 다음에 사업비가 안 드는 차원에서 현장을 보고 사업비가 많이 안 든다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상을 안 해줘도 어차피 철도청하고 임의대로 얘기가 된 것이면 철도청도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이 되는 것이니까 우선 우리가 그것을 미리 정비해 가지고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협의해 가지고 우선 정비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게, 군포의 관문 아닙니까? 관문을 갖다가 처음에 들어오는데 시가 깨끗하면 좋을텐데 이 역전부터 그냥 엉망이기 때문에 보는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공사하기 전에 정비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주차장시설해 놓고 돈을 받으려면 사람이 와 갖고 최소주차 그것을 해서 돈을 받든지 아니면 주차시설을 좀 줄이고 차들이 와서 유턴해서 마을대로 돌아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사업비가 많이 안 드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들게 되는 사업은 제가 볼 때 그것은 곤란하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몇 년 앞으로 몇 년 후에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보상을 해줘가지고 내년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데에다가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하고 사업비가 하나도 투자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비가 가능하다 그럴 때는 저희가 현장을 보고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죠. 차선을 하나 그어도 돈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차선정리만 한다라고 하면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우리 군포도시기본계획재정비계획 들어가는 거죠? 용역 들어갔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기본계획은 들어갔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에 「아젠다 21」이라고 「지방의제 21」세계대회에서 채택된 내용을 참고로 하겠다는 것을 이번 시장님 시정보고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에 참고하겠다고 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군포발전위원회에서「아젠다21」에 맞춰서 보고서 작성을 하였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정보고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실제로 필요한 것이 도시지방계획에 「아젠다 21」이라는 의제를 같이 채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숙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라도 「아젠다 21」 이라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지방의제 21」로 세계 한 120개국에서 같이 함께 채택한 것…….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숙위원

관심도 없으십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 받아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시정보고 때 '96년도 시정보고를 통해서 「아젠다 21」 세계대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모르십니까, 도시과에 계시면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영숙위원

의회에서 열리는 본회의 석상의 시정보고에 과장님은 배석을 안 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때 제가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한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참석을 안 하셨어도 적어도 의회에서 시장을 참석시켜서 하는 몇 번 안 열리는 시정질문에 실무과장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 지도 모르는데 배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신다는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안 하셨어도 그 내용은 파악을 하셨어야죠. 지금 답이라고 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참석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기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숙위원

안 하셨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참석을 하셨든 안 하셨든 적어도 시정보고 때 나온 내용이 도시계획하고 도시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관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 큰 틀은 알고 계시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딱 잘라서 모르면 제가 그런 대답 듣자고 질의드렸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좌석에서- 김 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나 우리 군포시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제가 볼 적에는 비전이나 어떤 나아가야 할 제시된, 저희 스스로는 만들지 못 하였지만 적어도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도비까지 지원받아서 안산시나 몇 군데 경기도 시·도는 참석까지 했는데 그 당시 시장은 우리 국장들하고 유럽 그곳을 돌면서 해외시찰을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옆에서 하고있는 가장 중요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대회는 참석도 안 한 것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타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어떤 비전이나 이상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답으로 제가 확실하게 실무과장님 답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대답을…….

방상익위원장대리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질의한 요지를 혹시 모르신다 하더라도 위원이 질의하실 때 차분히 다 들으시고 답변을 그렇게 딱 잘라서 하지 마세요. 우선 건설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대신해 주십시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단 실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 주십시오. 딱 잘라서 모르신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필요 이상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에서 적어도 애착을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 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비를 이렇게 엄청나게 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참고가 되었는지의 확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거두절미하고 대답하신 것과 관련해서 실무과장으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주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 내용을 제가 추후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이 저희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발주가 되었지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래주시고 또 실제로 부서에서 중앙에 경실련이라는 도시계획센타에 있는 세미나까지 한 사람이 쭉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대로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지금 강좌에 참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연관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우리 시에 반영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어렵더라도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지방의제 21」은 실제로 우리 기획실 기획담당관이 주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이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 내용은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의제 21」에서 주어진 사항이 어느 한 특정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이미 형성된 것에서 반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에 시정보고에도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저는 당동, 대야동,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지금 당동, 당정동, 대야동이 도나 여러 가지부분에서 저거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약간 늦어지는 것 같은데 당동1지구에서 문제점이 생겼던게 2지구에서는 민원을 사전에 해결해 보자고 해서 집행부에서 좋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3월30일날 토지평가협의회가 각 지구별로 이루어지는데 대야동이나 당정동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위촉상에. 위원들 위촉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동2지구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 동에만 편중이 됐어요. 그건 집행부가 저걸 해서 해당 동에다 저걸 했겠지만 해당 동에서 그 지역 현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느 한쪽 동으로만 편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포1동, 군포2동이 있는데 아마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위촉된 게 군포2동만 가지고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토지주에서 바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지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형건설사가 서너개 업체가 되고 또 1동에 계신 주민이 있고 2동에 계신 주민이 있는데 이것은 배분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군포1동에서도 토지소유가가 몇 분이 참여가 되어야 되고 또 대형건설사가 서너 개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대표가 하나 와야 되고 또 그 지구내 주민 중에서도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게 아니라 가옥을 소유한 분들, 토지를 소유한 분들 이렇게 편성이 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추후 회의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난 번에 해당 동에다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사전에 통보를 해주다 보니까 위원을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되니까 군포1동 쪽에서는 한 분도 위원으로 추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원구성을 보니까 우리가 15인까지는 구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위원을 추천해서라로 군포1동의 토지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몇 분 추천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은 참조를 하셔가지고 회의 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김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포아젠다 21」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시과뿐만이 아니고 인접 과, 그러니까 주요 과인 녹지과나 건설과 이런 곳하고도 전혀 협의가 안 된걸로 추측이 됩니다. 추측이 되고 이 「군포아젠다 21」 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환경도시를 만드는 거지만 환경친화적인 기초에 의한 도시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우리 군포시 도시계획을 하는 데 당연히 반영이 되고 저기가 돼야 됩니다.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 「군포아젠다 21」도 환경이라는 시류에 편승한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여기에 보면 「군포아젠다 21」하겠다고 해서 환경쪽에 주요업무보고, 시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군포를 환경도시로 만들겠다고 토양, 하천, 대기, 소음 쭉 조사해서 하여튼 대단히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군포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포시 도시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도시기본계을 하는데 있어서 도대체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도시계획 따로, 그 다음에 시책 따로, 전시행정 따로 그렇다는 얘기에요. 지금이라도 우리 담당국장께서 사회경제국 그리고 환경담당과 협의를 하셔서 "너희들 그런 것 하려고 하면 당연히 도시계획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든 검토가 되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거냐" 해서 함께 업무협의가 돼서 종합적인 환경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 쪽에 관계가 없는 그런 환경도시를 만든다는 건 공염불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당동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1구획정리사업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우리 시에서 적자 안 났습니까?
특별회계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자가 날 수가 없는 거고 별도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쪽에 과도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직 공사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확정이 아직 안 돼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럼 지금 땅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으면 떨어진 값에 의해서 과도대금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것은 환지확정시에 다시 과도대금도 있고 부족도 있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땅값이 좀 떨어졌다 해가지고 줄고 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땅값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떨어진 만큼의 과도대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땅값이 100만원 했다, 그런데 100만원 하던 것이 지금 50만원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IMF 해가지고 땅값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졌으면 여태까지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값에 대한 50만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번에 땅값 좋았을 적에 100만원 했다 그래가지고 과도대금을 100만원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봤을 적에 공사에 흑자가 아닌 적자가 날는지도 모르기 대문에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환지확정시 최종 토지확정처분에 대한 토지평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그때 결정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땅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한다고 조치할 사항이 아닙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토지평가협의회를 열더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사가 다 마무리돼가지고 했을 적에 땅값이 떨어졌으면 토지평가협의회를 열어도 떨어진 금액을 가지고 해야지 예전에 땅값이 좋았던 금액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부족에 대한 청산은 확정처분 전에 청산절차가 들어가는데 부족한 토지에 대하여는 돈을 줘야 되고 많이 한 토지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청산인데 감정을 해가지고 부족한 쪽에 돈을 줘야 될 게 많고 받아들일 돈이 적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업계획상에 수지분석을 하면 적자가 아니냐, 그렇게 보면 땅값이 내려갔다면 적자는 분명히 적자입니다. 그러나 처분단계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낮은 것은 높여주고 높은 건 낮추고, 과부족에 대한 청산이 비슷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가격이 하락됐다고 해서 지금 장장 적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체비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경기 좋았을 적에는 300만원, 400만원 가던 게 지금 경기 않 좋으니까 어떻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매매가 안 됩니다.

권원혁위원

매매가 안 되니까 금액은 자꾸만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처분을 안 한다고 하면 거기서 공사하고 한 대금 같은 것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주려고 하면 천상 싸게라도 팔아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 흑자가 아닌, 나중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있다고 본위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예상은 갑니다만,

권원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2지구 구획정리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이라도, 구획정리 올해 하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권원혁위원

그럼 올해 그 토지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과도대금 같은 것도 올해 고시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땅값이 올라가면 시에서는 좋겠죠. 나중에 다 정리를 해놓고 과도대금을 부과했을 적에 땅값이 올라가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시민은 손해다, 그리고 지금같이 군포1지구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했을 적에는 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총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어간다, 그런데 땅값이 하락되고 과도대금도 그것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1,000만원을 예상했지만 1,000만원이라는 돈이 기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군포1동 8지구, 안양에서 했을 적에 그런 문제가 났어요. 그때는 땅값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갔을 적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걸 공사하는 기점에서 체비지 과도대금을 매겼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그때 체비지 같은 것은 땅이 쌌을 적에 전부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과도대금 시민한테 매기는 것은 땅값이 올라갔을 적에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한테는 큰 피해를 줬다, 그러니까 구획정리 2지구 하는 공사는 현 시점의 땅값 기준으로 보상을 받고 과도대금을 받을 게 있으면 받고 줄게 있으면 주는 걸로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돈 보상보다도 우리가 돈을 보상해줘야 될 토지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돈 보상보다도 그때 땅으로 이건 해가지고 얼마 보상이니까 현재 땅값이 얼마니까 땅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그 주민도 땅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건 본인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면 자기가 팔면 공사기간이 자기가 이득이 될 거고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도 땅은 그냥 갖고 있는 거니까 억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한번 심의를 하셔가지고 현 시점의 땅값으로 과도대금을 받고 이렇게 물어주고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하면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정산하는 것하고 청산 후에 정산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양8지구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처분을 늦게 하다 보니까 지금 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지가격 차이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몇 배 정도 차이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1년 사이에 끝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체비지를 돈으로 안 하고 대물변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 여건에 따랄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고 또 우리가 사전 표준지 평가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행하고 처분할 때 평가를 해서 전체 규모의 토지가격이 얼마만큼 등락이 있었느냐, 과연 이것을 얼마 정도 더 높여야 될 것이냐 낮춰야 될 것이냐 평가를 해서 아까 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한 금액이 적절하냐 또 평가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이대로도 없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서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로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적절히 활용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들 드리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고 여유자금도 있고 문제는 대체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이 체비지 매각이 지연됨으로써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좀 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보상 문제에…… 그래서 여기 군포1동 8지구 공사했을 적에도 실상 보상받는 사람도 그 땅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주민은 과도대금을 내는 입장에서 올라가는 돈을 내야 되고 받는 입장에서 올라간 만큼의 그 땅값을 못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때 시가였던 게 만약에 20만원이다 하면 1배수 지금 현재 땅값은 과도대금을 한 100만원 받는데 그때 보상해 줄 것은 20만원이었으면 1배수 더해가지고 40만원 주겠다,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나 찾는 사람이나 우리 주민이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면서 현 시점의 땅값을 계산해가지고 과도대금을 물리고 땅 보상줄 사람은 그 시가에서 보상을 주고 이것은 몇 년도까지 해가지고 보상을 주겠느냐, 땅 과도대금 낼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설계를 하면 과도대금이 한 집에 얼마씩 나온다는 것 개개인이 다 나오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과도대금이 얼마니까 연차적으로 몇 년 동안에 해가지고 과도대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내는 사람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8지구 같은 데 보면 원래 계획이 3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민원 생기다 보니까 몇 년 해가지고 한 10여년 이렇게 쭉 끈 거란 말입니다. 여기 안산 전철도 한다 어쩌고 시행하다 보면 무슨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민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쪽이 다른 지구로 해가지고 다시 들어앉아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발하면 기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시작하는 시점에서 땅값을 책정해가지고 보상해주고 받을 것 받고 한다면 아마 끝나고 나도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포1지구 같은 데 만악에 땅값이 조금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과도대금 내는 사람은 그 땅값이 200만원인데 저기해서 좋을 적에 해가지고 300만원 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겠습니까? 안 내지. 그런데 공사했던 시점의 땅값이 얼마라고 해가지고 했으면 그 사람들의 그런 반발도 없고 민원의 소지고 없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서…… 이건 방지대책이 아니고 진화대책이 되겠는데 헬기에 의한 초동진화 체제를 확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에 의한 초동진화 체제는 산림청에 헬기를 스물 한 대 보유하고 있고 또 산림청에서 경기도에 두 대인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돼서 대형화 됐을 적에는 즉시 무전이나 전화로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헬기가 동원이 돼서 진화가 되게끔 이렇게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헬기 두 대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 경기도에 네 대가 있는데 금년에 또 새로 구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헬기가 보통 어디에 있죠? 헬기장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헬기장이 공군부대하고 김포비행장에 산림청 비행기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신고를 하면 김포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김포비행장에서 오는 것보다는 현재…….

김주삼위원

우리가 신고하면 어디에서 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경기도내 경기도청에 네 대가 배치돼 있어가지고 경기도에서 발생이 되면 경기도에 있는 산림청 헬기가 동원이 되고 그것이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김포비행장에서 뜨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보통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수리산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으면 산불예방 그리고 발생했을 경우에 그 진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개가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고 일반 주민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원시적인 방법으로 불을 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불을 못 끄고 나중에 잔해처리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헬기동원 체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보통 헬기를 우리가 무전으로 연락하면 몇 분내에 와서 진화를 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헬기가 보통 가까운 경기도내에 있으면…….

김주삼위원

경기도에 있잖아요? 네 대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불이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가평 양평 산악이 많은 지역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산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리산이 하나 있는데 수리산에 산불이 발생되면 저희도 헬기요청을 합니다. 대형화됐을 적에 요청을 하는데 산불이 한참 발생될 시기에는 양평, 가평 이런 지역에서 몇 수십 건씩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군포시까지 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헬기가 여유가 있을 시에는 저희 관내까지 오기에 10분 내지 15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김주삼위원

여유가 없으면 못 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다 타야 되겠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럴 때는 인력에 의해서 진화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산불감시요원들 근무를 어디서 하죠? 산불감시탑에서 해야 맞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산불감시요원이 10명이 있고 산림청공익근무요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를 평성해서 저희가 취약지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리간 지역에 주로 많이 배치가 돼 있고 대야동 지역에 일부 배치가 돼서 두 명이나 네 명씩 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돌고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시탑이 6개소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감시탑에 있어야 되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감시탑에 두 명씩 교대로…….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6개소 감시탑에 전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는 전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근무를 하면서 불이 났을 경우에 무전으로 연락을 하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분들이 무전으로 연락하는 게 바로 헬기가 뜰 수 있는 곳으로 연락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연락하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단 감시요원들이 판단해서 헬기를 요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헬기를 요청할 시에는 산불이 대형화 됐을 때 도저히 인력으로 진화가 어려울 시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도 산림과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요원들은 어디로 연락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의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녹지과로 무전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녹지과에서 연락을 받고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산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즉시 출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과 산불방지대책본부…….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출동을 해서 헬기를 부를지를 판단합니까? 아니면 연락을 받고 판단을 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연락을 받고 현장 진화작업에 동원돼서 진화상황을 판단해서 도저히 인력으로 끌 수 없을 경우에 헬기를 요청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리산에 불이 났다, 그래서 헬기가 와서 진화작업을 한다고 하면 30분에서 1기산 정도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상황실에서 연락받고 사람이 나가서 불을 끄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헬기를 부르는 거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그날의 날씨나 바람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발화장소가 예를 들어서 수리산 정상부 이런 인력이 동원돼서 끌 수 없는 지역 같으면 저희가 신속히 헬기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지역이 아닌 야산 같은 지역은 헬기를 동원하더라도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진화하는 게 휠씬 빠릅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지가 않죠. 수리산이라는 것은 원래 거의 야산도 전부 주능선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정상부에서 불이 나면 헬기 동원할 필요없이 놔둬도 꺼지잖아요. 밑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초기에 얼마나 빨리 진화를 하느냐, 그게 지금 관건이라구요. 그러니까 초기에 헬기가 와서 바로 진압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 못 하면 거의 중간쯤에 번지고 나서 헬기 부르고 그러면 실지 헬기가 10분, 15분 후에 와도 별로 제 목적을 달성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기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진화체계를 확립하는데 현재는 지금 보면 사람이 신고를 받고 나가서 상황을 판단해서 다시 헬기를 부르고 이러면 너무 늦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게 안 되면 경기도에 건의를 하든 어디 소방관서에 건의를 하든 해서 산에 불이 나면 즉각 헬기가 됐든 누가 됐든 초동 화재진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 불이 크게 번지 않죠. 요즘은 아시겠지만 수리산도 굉장히 산림이 울창합니다. 그래서 불이 한번 나면 거의 사람 힘으로 끄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보면 불 나면 수리산에 불끄러 간다고 우리 공무원들 수십 명씩 쭉 가고 그러는데 물론 그 분들이 가서 수고하는 건 수고하는 거지만 뭔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라는 게 가서 산불 끄라고, 물론 산불이 나면 산불도 꺼야 되지만 주 업무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 업무도 아닌데 산불 났다고 산불 끄는 것은 잘못된 거죠. 산불은 산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인력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다른분들, 보조해서 일반 시민들, 향토예비군들, 공무원들 동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마 우리 국가적으로 재난체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건의를 해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바꾸기는 힘들지만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수리산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군포에서 바로 연락이 가면 헬기가 동원이 돼서 초기에 화재진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중앙공원을 벚꽃공원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좀 기분이 언짢잖아요. 물론 벚꽃이 나쁜 꽃은 아닙니다만 꼭 벚꽃을 중앙공원에 주 수종으로 해야 될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없으면 다른 꽃으로 교체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시목인 은행나무나 아니면 좋은 꽃들이 많이 있거든요. 굳이 벚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심이 들어요. 꼭 벚꽃을 중앙공원에 심어야 됩니까? 안 심으면 큰일 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만 벚꽃이 한동안 일본나라 국화라고 해가지고 장려를 안 했었는데요,

김주삼위원

지금은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벚꽃도 심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일본 국화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일본 국화는 맞는데요.

김주삼위원

그걸 누가 심도록 하고 안 심도록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민정서고 국민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벚꽃까지 패내거나 베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심어진 나무를 굳이 베내거나 불태우거나 뽑아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왕 심을 거면 우리 꽃 심고 우리 정서에 맞는 꽃들을 심고 그래야지 왜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꽃들을 돈 들여서 심느냐구요. 무궁화는 산지가 소아시아 쪽이에요.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난 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벚꽃 심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왕벚꽃나무가 제주도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무궁화 원산지가 어디인줄 아세요?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지금 문제는 원산지가 어디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국민정서가, 우리 시민들 정서가 무궁화를 어떻게 보고 벚꽃을 어떻게 보고 은행나무를 어떻게 보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벚꽃이, 물론 시장이 지상명령으로 꼭 심으라고 했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힘으로 못 막겠죠. 그러나 건의하세요. 건의 드리고, 우리 시목이 은행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테마 수종이 은행나무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가 산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꽃피는 수종을 선정하다 보니까 산벚나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벚나무 말고 꽃나무 많이 있으니까 잘 고려를 해보십시오. 굳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말릴 수는 없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96년도에 산벚나무 100본을 식재했고 그래서 특징종으로 산벚나무가 많이 있어서 또 다른 수종으로 바꾸느니보다는 기왕에 산벚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산벚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수종선택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96년도부터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거에요. 이왕 심을 것 벚꽃 심지 말고 다른 좋은 것 심으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굳이 우리 조원극 시장께서 무슨 마음에서 그러셨는지 지시를 했는지 벚꽃을 심더라구요. 그랬는데 가능하면 다른 꽃으로 하는 게 우리 시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느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면 어쩔수 없는 거겠지만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석무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수리산 상연사 올라가는 쪽에 나무 심은 것은 산벚나무 심는 오솔길이죠, 오솔길에 심는 것은 흉고가 3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장도로에 보니까 저기된 게 10전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느 예산으로 반영해서 이번에 심은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예산은 수리산 사랑하기, 수리산 보전관리대책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녹지과 소관에 43페이지 느티나무 외 17종 교목류, 관목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향토수가 느티나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향토수라면 그 지방에서 잘 자라는…….

석무훈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의 나무가 은행나무로 돼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무훈위원

가로수도 현재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석무훈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계획서에 내려온 걸 보니까 구간별로 특색있는 나무를 심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느티나무 외 17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나무를 헌수하겠다는 분도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헌수도 시에서 요구하면 얼마든지 주겠다든 얘기도 있었고 거기서 바로 헌수를 하겠다는 나무가 은행나무와 주먹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대단위의 단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사전 교감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 특색있는 지역, 주먹이면 주먹단지 아까 바로 우리 김주삼 위원이 얘기한 대로 꽃이 화려하게 핀 것보다는 은은한 자태를 내면서 4계절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헌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 노변꽃길조성에서 팬지 외 4종이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입을 할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구입을 할 겁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농촌지역에 지금 작목반이 편성돼 있는 것 아시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우리 시에 작목반이 무엇무엇이 편성돼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원예작목반이 부곡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우리 시에 유일하게 작목반이 딱 하나 있는 것은 화훼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도 예산이 1억 정도가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두 농가에. 그러면 계획성과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물류로 그분들에게 계약재배를 시켜서 한다면 불필요한 지원을 줄 필요도 업고 지금 이렇게 시대가 어려울 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사전에 상공과 농업유통계와 협의해서 계약재배를 시키는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또 49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대표상징물 은판나비 지정, 홍보 그림엽서가 1만 매가 들어와 있고 책받침 8,000매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전년도에 이것을 했을 때에 그 홍보효과가 과장님은 얼마나 있으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우편엽서 5,000매 하고 책받침 5,000매 해서 1만 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주로 자연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또 일부 초등학교, 중학교에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30부씩 나갔습니다. 많은 양이 아닌데 지금도 그 책받침 달라고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더 많이 제작하려고 그러는데 수리산을 모르고 수리산에 무엇이 서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아직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도 저희가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계속 그런 책받침이나 우편엽서 또 수리산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 같은 것을 알려고 찾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하고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저는 다른 뜻에 의해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 것은 집행부 우리 시청에서 잘 했다고 봅니다. 저는 참 잘해서 우리 시의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이나 정서상 좋은 효과를 봤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창안은 참 잘 돼 있는데 보급상에서 문제가 있었다, 보급상에서. 이것은 제가 어느 동이라고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군포시 900여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창안을 참 잘했어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잘못하다 보면 900여 공직자가 다 욕을 먹는 것입니다. 동사무소가 되었든 시청이 되었든. 책받침은 그런대로 보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할 또 진짜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 이겁니다" 하고 민원인이 민원신고를 하러 왔을 때 한 장을 주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뜻깊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이것이 어떤 식이 돼 버렸느냐 하면 동사무소 갖다 주니까 동사무소 민원대에 쫙 놓다 보니까 인주밥 찍다가 잘못 찍으니까 쓱 문질러 휴지통에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창안은 잘 했지만 끝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다. 이것까지도 이왕하신 것이면 좀 해서 시민들에게 올바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는 굉장히 잘 됐는데, 뜻도 좋았다 이거죠. 그런데 보급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한두 장 정도 그렇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아까 수리산 말씀하셨는데 수리산에도 올라가서 보면 벤치가 많습니다. 벤치가 많이 있는데 화장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최소한 휴지통 정도는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도 다른 것으로 해 보니까 못 쓰겠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 옛날에 쓰던 대항아리들 많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금이 가고 깨져서 버려진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모래를 3분의 1 정도 채워놓고 지면에다 묻어 놓는다면 깨질 염려도 없고 이러한 염려도 없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왕 계획을 세우시는 김에 세워주셔야 되지 않느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리산에는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자꾸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 오물 처리가 굉장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수리산 사랑하기 차원에서 등산로입구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다가 마대를 걸어서 설치하는 휴지통, 저희가 홍보를 산림내에서 쓰레기를 버리지말고 만약에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되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해서 입구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마대 2개를 설치해서 하나는 재활용 포대, 하나는 일반쓰레기 포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아서 거기 담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석무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서 4개 청소를 하다 보니까 4개 청소하는 중에 80% 이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담배꽁초더라구요. 자연정화운동하면서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85%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최소한도 벤치가 있는 쪽에 그 정도는 담배재털이라도 해 놓으면 최소한 그것만하면 되는데 약수터 돌 틈에다 이런 데다 막 끼워 놓더라 이 얘기죠. 그런 것을 해 주시구요, 지금 녹지과에서 쭉 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거품빼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자정운동을 하고 있는데 IMF 시대에 과연 이것이 우리 현실성에 맞는, 녹지과에서 진짜 업무보고를 하시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정부에서 "기구를 축소하고 하나하나 줄여라" 하는 판에 지금 시민들이 먹고살기 바쁘고 세수 결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금년도 세수 결손액이? 금년도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세수 결손이 벌써 상반기에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벌써 아웃라인이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꽃길 조성하고 이런 때가 아니지 않느냐, 좀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손영선 위원 좌석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시죠.

손영선위원

석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잠깐 제가 간략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침 10시부터 현재까지 이 자리는 아시다시피 '98년 주요사업계획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해서 본위원 생각에 '98년도 본예산은 이미 질의·답변을 통해서 각 실·국에서 이 예산을 세우겠다고 보고를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본예산을 성립시켜줬고 그 후에 그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아직 전부가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다 좋습니다. 시대가 지금 어렵다고 다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요점만 간략히 보고를 일괄적으로 받고 궁금한 것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도중이신데 아마 산에 산불방지 차원에서 흡연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떨이 문제로 휴지통을 준비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문제를 이해가 빨리 가게끔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가지고 다음 부서의 진행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네, 지금 손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당에 예산이 편성된 그대로 업무보고를 받아 가지고 예산 설치해라.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고 거품빼기 차원에서 군포시에 과연 이것이 거품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검토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질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후순위로 사업이 될 수 있으면 밀어주고 실제 필요한 것부터 해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 세수 결함이 벌써 38억이 났습니다. 상반기 결손액이 38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됐다 하더라고 추경에 삭감이 되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에 해당과에서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사업계획이지 이것이 꼭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작업을 했으니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의십니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를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에 따라서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시간도 많이 자났는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관리 종사원들 교육이 상·하반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건의사항입니다. 입주자 대표들이라고 신도시에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들이 아파트관리 업무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리소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전부 본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날 갑자기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입주자대표 하세요 해서 하다보면 실제 입주자대표들이 권한이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크다기 보다 중요하거든요, 아파트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데는. 그래서 제가 건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입주자대표들 소집교육을 시에서 좀 주관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주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 교육은 저희가 분기별로 예년에 실시를 해왔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실시한 결과 입주자대표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교육받을 입장이냐 하는 그런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지역별로 동별로 입주자대표들하고 다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관리업무에 대한 교육 실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교육내용이 일방적인 피교육자 입장에서 아마 교육이 되고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어차피 입주자대표들이야 대개가 동네 유지들이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입주자대표들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어떤 교육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인 주입식 보다는 토론형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방법들을 계속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다른 과 다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요금이 450원씩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공과 업무보고 경우에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실질적인 마을버스요금에 대한 입안 주관부서가 교통행정과라고 그러니까 일단 마을버스요금을 업자들이 우리 시에 왜 요금이 인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시죠? 자료제출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저희 직원을 보냈습니다.

김주삼위원

자료가 오면 보고 계속 질의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지금 안양같은 경우 얼마씩이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안양은 지금 400원입니다.

김주삼위원

400원이죠? 서울같은 경우는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서울, 인천이 300원입니다.

김주삼위원

시민들이 450원 마을버스요금 올리고 항의도 많이 했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5단지에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항의가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다른 주민들도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시장 만나서 항의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인하하기가 법규상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요금인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저것만 답변해 주세요. 인상 타당성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고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지금 업자들에게 450원씩 받으라고 해준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다시 모여서 그 당시에 너무 과하니까 우리가 요금을 인하하자 그렇게 결정해서 시장이 다시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절차상으로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절차상으로 가능한 것이냐?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실무 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결정되었던 사항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상이나 인하나 이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450원이 유가 인상으로 인한 요금인상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상당부분 가격 자체가 내린다하면 버스요금도 많은 돈이 되었건 적은 돈이 되었건 인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마을버스 회사에서 인상요구한 자료는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시외직행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당시에 태화상운에서 왜 이쪽 신도시로만 해가지고 성남까지 가게 되었는지?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 태화상운 직행버스 있지 않습니까? 성남가는 것.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왜 이 신도시로, 이것이 태화상운이 구도시로 해가지고 고속터미널 갔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왜 구도시로 안 가고 이쪽 신도시로, 그쪽에서 무슨 협의 들어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그 태화상운은 어차피 구도시로 가더라도 구도시에 서지를 않는 버스였습니다. 옛날에 섰던 버스는 그 버스가 아니고 지금 현재 안산에서 성남가는 시외버스는 군포에 당초부터 군포에 서지를 않았었습니다.

권원혁위원

태화가 원래가 안산에서 고속터미널을 갔던 태화직행버스였어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그 버스가 아닙니다.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이 노선은 안산 시회지구에서 반월을 거쳐서 성남까지 가는 직행버스였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태화상운에서 직행버스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가지 가는 것은 다 폐차시켰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폐선되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닌 선이 폐선이 된 것이지, 그 선으로 다니지 않는 것이지만 그 다니던 버스들이…….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그 버스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버스가 군포1동으로 해서 터미널까지 가던 버스 노선을 그쪽 성남으로 돌린 것이 아니고 그 버스노선 자체는 없어지고 이것은 별개의 노선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 버스노선 자체는 없어졌지만 그 버스들은 지금 그게 성남으로다가 노선 바꾸어 가지고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노선폐지되면 차까지 아예 폐차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노선만 폐지되고 그쪽이 적자가 나니까 버스노선을 이쪽 안산 그쪽에서 성남까지 직행버스 노선으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노선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군포시에 이런 문제점이 들어왔을 적에 태화직행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겠노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협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태화직행버스는 자기네들이 가고 싶으면 아무쪽으로 해가지고 막갑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직행버스는 도에서 인가를 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 인가를 받아서 운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해당 시에는 아무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산에서 성남가는 노선 자체가 시화지구에서 나와가지고 반월을 통해서 반월IC를 타고 신갈 안산선을 타고 경부고속을 타 가지고 성남을 가게 그렇게 명령이 나 있던 차선입니다. 그렇게 다녔는데 다니던 중에 작년, 재작년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사람들이 노선을 위반해서 운영했습니다. 외곽순화도로 개통되면서 정체가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산본신도시로 들어와서 외곽순환도로 막바로 넘어갔어요. 저희도 다니는 줄 몰랐습니다, 그것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성남이라고 붙인 직행버스가 고속도로를 막 타고 가더라구요. '이상하다'하고 나와서 "그게 왜 다니냐, 도대체 나도 모르는 노선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불법운행한 것을 알았죠. 불법운행할 때도 "다니는 것은 좋은데 우선 서라. 군포에 서라." 우리가 도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세워달라." 그러니까 도에서는 불법노선에다가 정차장소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노선을 바로 잡아주고 나서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1단지 앞으로 갔던 것을 틀어가지고 군포시청 앞에 정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 협조요청해서 도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권원혁위원

군포시에서 도장터널로 해가지고 군포시청 정문에 잠깐 정류했다가 성남까지 가라고 해달라고 여기서 지원요청해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숙의를 해가지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노선을 이쪽으로 돌린 것이 원래는 의왕쪽으로 갔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산에서 타고 와가지고 그 반월 I.C 있지 않습니까? 그거 타고서 부곡 톨게이트 그리로 내려가지고 의왕으로 해가지고 의왕에서 다시 그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고속도로비가 우리 승용차는 1,000원인데 그것이 1,500원인가 아마 얼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톨게이트, 의왕 그쪽에는 1,500원인가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포 I.C로다가 딱 들어가면 고속도로비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리도 단축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멋대로 이리로 방향을 틀었는지 모르는데 그네들이 만약에 이 군포를 안 지나간다고 그러면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군포시를 돌아가면서 군포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남가는 다른 교통수단이 전철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철을 타고 가면 보통 빨리 잘 다니는 사람들이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걸려야 성남까지 들어갑니다.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든지 자가용으로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 이 노선버스는 우리 군포시를 통과해서 감으로써 회사에 큰 득이 온다. 그렇게 득이 옴으로써 우리 군포시 통과해서 가면 군포1동사무소앞 직행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지금도. 그 매표소가 직행버스로 인해서 처음에 생긴 것입니다. 직행버스표를 팔기 위해서. 거기로 해서 당말터널로 해서 여기 군포시청에 그러면 기존도시 구도시 이렇게 거쳐가지고 성남까지 이용하라고 토를 달아가지고 해줘도 충분할 것을 우리 시에서 그냥 이리로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반가우니까 그냥 도에다가 해가지고 군포시청이나 한번 서게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시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했었으면 기존도시와 그쪽 의왕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쪽에 직행버스 정류장이 있다면 성남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안양이고 이런 데 수원이고 성남이고 이런 데 가실 분들이 오셔가지고 군포역에서 타고서 간다고 그러면 군포역전 기존도시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미리 허가를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시 번복하기가 힘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다시 해가지고 정류장 하나 세워서 잠깐 섰다가 가는 것이 1분, 2분이 아니거든요. 신호등 한 번 주기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상 수치로 보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권원혁 위원님 말씀이나 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군포1동에도 서고 대야동에도 정차해주면 시민교통 불편도 해소가 되고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두 번씩이나 대야동까지 군포1동에 버스 정차를 해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직행버스인데 직행버스를 완행버스화 한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거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노선을 틀든지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유도할 계획입니다. 1차로 두 번을 했습니다만 경기도에 거부된 사항만 말씀드리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것을 계속해서 기존도시에서 설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대해 지금 차선 도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난해 예산 집행을 해 놓았는데요 시기적으로 눈이 오고 그래서 습기가 많은 관계로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중지시켰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97년도 예산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권원혁위원

차선도색하는 것을 올해 예산으로 벌써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리고 차선도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깨끗이 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청에서 나가면 당동터널쪽으로 가다보면 차선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차선이라는 것은 그 시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선을 곧고 바르게 딱 맞춰서 그어놓으면 그 시가 참 잘 정돈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당동터널로 가다보면 이 차선이 막 바뀌어져 있습니다. 차선이 쭉 가야지 되는데 반씩 물려있고 그것 건너가면 또 다음 차선이 반 물려있고 그러는데 그 차선을 그대로 다 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선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차선을 다시 그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바빠서 과장님하고 한번 다녀가지고 다음에 차선도색 했을 적에 분명히 참작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했는지 지금 그대로 그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으면 차선을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중이니까 공사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추가비용을 안 들이고 고쳐주신다니까 무척 고마운데 그렇게 되리라고 전……,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제가 그때 현장을 가봤지만 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똑바로 그을 수 있는 도로여건이 문제가 있더라구요. 다른 데서는 4차선인데 거기 와서 3차선을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권원혁위원

아니, 다 3차선입니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3차선에서 2차선쪽으로…….

권원혁위원

아니 3차선인데 이 도로를 건너가기 전 것하고 도로 가운데 있는 고가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차선하고 건너가기 차선, 그 가운데 있는 차선 그것을 또 건너가가지고 차선이 다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선을 쫓아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2차선의 차하고, 차선은 분명히 3개밖에 없어요. 다 3개씩인데 차선이 다 지그재그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건너가면 틀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교통행정과장님 한번 보셨잖아요? 같이 이것 잘못됐다고 바로…….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보니까 전철 밑의 교각이 면적을 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의 보도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보도부터 미리 정리가 돼야지 그것이 제대로 차선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차선이 이쪽 차선하고 저쪽 차선하고 이쪽에서 보면 다 틀려요. 그거 가서 확실히 보시고 지금 차선도색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아직 공사중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되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산 자꾸만 하면 낭비가 되니까 아예 지금 할 적에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에 대한 것 좀 제가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빨리 끝내십시오.

권원혁위원

고맙습니다. 단속장비 견인차 3대라고 그랬는데 우리 견인차 3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견인차 3대가 있는데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2대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 견인차 오래 세워두면 차 버리거든요. 견인차 제가 알기로는 5톤 레카차 같은데 그것이 수월치 않게 비쌀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위원들 현장방문할 때 견인차 사무실에 가가지고 한번 시운전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정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빨리 매각을 해서 조그만한 견인차를 사든지 해야지 멀쩡한 것 세워 놓고 있으면 녹나고 기계같은 것 말 안 듣고 그러면 고철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국가적으로 낭비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 조치를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여기 개인택시기사 263명 회사택시 177명 여기 보면 시설물 잘못됐을 적에 해야 된다고 44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는 벌써부터 시행을 했어요. 개인택시기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개인택시기사가 직업입니다마는 이 개인택시 정도 한다고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예 기사들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잘못된 것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많은 개선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서 440명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괜히 번잡스럽고 안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인택시기사 한 20명 정도를 갖다가 도로시설물위원회로 위촉을 아예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도 아예 편성해서 일차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5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예산 예산 편성시에 당초 계획과 차질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보면 부곡동 128번지 일원의 G.B지역 33,000평 이 번지가 현재도 변함이 없이 이 번지가 맞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부곡동 128번지는 아마 변하지 않을 겁니다.

손영선위원

변하지 않을 것입니까? 앞으로도?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손영선위원

128번지면 도마교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부곡동 보건소 입주된 길 건너편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도장터널 지나서 사거리…….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도장터널 지나서 사거리에서 부곡화물터미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입니다.

손영선위원

한데 거기가 부곡동인가요? 오른쪽이면 부곡동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부곡동 맞습니다.

손영선위원

사거리를 지나서예요? 옛날 소각장 부지쪽인가요, 그럼?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환경미화타운 가는 길에 못 미쳐서 웅덩이 같이 빠진 데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리고 부강교통 이전 계획에 있죠? 매입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로 돼 가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진행은 저희들이 부강교통차고지는 일단은 그 차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고지로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좋은지 또 다른 용도 시민편익시설로 쓰는 것이 좋은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가지러 갔는데 담당직원이 출장을 나가가지고 다시 또 보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이전계획이 차고지가 만약에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면 지금 모든 버스들이 정류장으로 이용할텐데 지금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건물까지 설치를 해주고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경영수익 판단을 하고 계시죠? 판단서랄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에서 조성을 해서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할 방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차고지를?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차고지를 일단 시내에 있는 차고지를, 민원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시내에 있는 차고지를 일단 시외곽에다가 한 곳에 전부다 모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지어주는 것까지 반드시 지어주는 것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부강차고지 같은 경우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매입을 하고 부강교통 같은 경우는 현재 차고지를 우리한테 팔고 공영차고지로 들어갈 계획이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임대료만 내고 자기들은 쓸 것이고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공영차고지 운영이 단순하게 경영사업으로 지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수익경영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판단이 수익성있는 것으로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죠? 막연하게 일단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모든 차량들을 옮기고 그리고 임대를 주자 하는 쪽이죠?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각 시군마다 다르지만 안양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진한 예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선 자동차 회사들은 시외곽으로 가급적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시외곽으로 보내면서 저희들이 차고지를 지어가지고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 나은 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사가지고 하는 것이 나은 지 아직 판단은 못 했습니다. 일단 방침이 그러니까 이것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김주삼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이걸 조성을 해서 버스회사에 팔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자치단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민간업자가 할 수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들어갈 업체는 5개 업체인데 5개 업체가 같이 조합 형태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한 다음에 토지를 시에다 기부채납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5개 업체가 서로 회사운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시장·군수가 도시교통 완화를 위해서 할 때는 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있다라고 하는 한 줄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나서서 매입하고 시설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수익적인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도 환경개선 측면에서 일종의 비수익 투자사업이라고 보시면 오히려 맞을 겁니다. 여기서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매년 얼마씩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예산회계법이나 관계법령에서 사용료 또는 임대료을 받긴 받겠습니다만 그것이 전체적인 투자재원까지 확보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기간이 경과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이라고 말은 붙였습니다만 사실상 시민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부강교통 차고지가 수리약수터 옆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부강교통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특혜거든요. 지금 60억 정도 땅 팔고, 매입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시에서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들어가서 쓸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부강교통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게 되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특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강교통이나 우신, 군포교통 측에서는 일단 안 나오고 버티려고 하는 게 우선입니다. 토지를 한번 군포시에다 매각을 했다고 하면 그만한 토지를 이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이 우리 관내의 현실입니다. 또 특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엄청난 혜택이라든가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시가 사야 되겠다, 사서 나중에 다른 시설로 활용하든지 정 활용할 계획이 넉넉하지 않다면 재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시겠지만 모든 공장도 대개가 그렇고 병원, 학교까지 그리고 이런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차고지도 마찬가지지만 대개가 일정 정도 기간 동안 시 외곽에서 투자를 하고 거기가 개발이 되면 다시 또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서 이 땅을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부강교통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땅을 당연히 안 팔려고 하죠. 거기에 있을수록 땅값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본의 아니게 IMF 때문에 땅값이 하락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강교통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 땅 팔고 공영차고지에 들어가면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경우에 신중하게, 차고지 운영을 하는데 당연히 경영수익적 판단도 해야 되고 충분히 시민들 입장에서 시 세수증대 부분에 검토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현재 교통과장님 답변을 보면 그런 판단들은 막연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저는 이게 시급하게 구체적으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는 공영차고지 운영도 향후 10년이든 20년 후에는 지가나 우리 투자비용이 고스란히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영수익적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무슨 연구단체에 용역을 주고 그럴까 겁나기는 한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기초적인 검토는 우리 기획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당연히 기획실에서 그런 판단들은 해야 되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는 이제 사업만 추진하느라고 바쁘게 다니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돼 있는데 계획은 시에서 하고 집행은 일반 민간업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실지 어떻게 보면 무슨 연구단체 먹여살릴일 있는지 그냥 여기저기다 용역주고 그러는데 우려가 됩니다만 하여튼 판단을 좀 하십시오. 이것 아주 심각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어서 계속 공영차고지, 아시겠지만 지난 번에 민선시장 7대 시책이라고 이런 책자 혹시 보셨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봤습니다.

김주삼위원

당연히 과에서 만들었어요. 교통과가 아니고 교통과도 만들고 모든 과들이 만들어서 합쳐서 만든 거예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설치계획에서 도마교동 492번지 일원에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우리 민선시장 들어와서 7대 중점 시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항버스 운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호계사거리하고 군포시청 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 그렇게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칼라로 해가지고. 그런데 실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항버스 운행 안 하고 계시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몇 달 정도 하셨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한 5∼6개월…….

김주삼위원

하여튼 보니까 교통과 소관에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도 없고, 한 2∼3개월 하신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5개월 조금 더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5개월 정도 하다가 별로 호응이 없어서 만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대표적인 졸속행정이고 즉흥행정인데 문제는 차고지 이전을 도마교동 492번지로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마교통 일원을 거의 검토하다가 확정을 시켜놓고 며칠만에 갑자기 도마교동 안쪽으로 들어간 곳으로 확정이 돼서 그쪽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부곡동 쪽으로 지금 갑자기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마교통 492번지에서 또 다른 도마교동으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한 게 언제죠? 제가 정확히 지번은 모르는데 안쪽으로 들어간 게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제2후보지라고 그럽니까? 제2후보지로 가서 결정한 게 언제입니까? 그건 잘 모르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안쪽이라고 얘기하는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한 것은 위원님 보시는 자료 제1호부지, 제2후보지로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일단 정리됐었어요, 확정되지는 않고.

김주삼위원

그래가지고 주민들 간담회도 전부 하고 그랬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과정을, 위원님 질의할 뜻을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용역회사하고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지금 128번지가 가장 적합한 위치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도마교동 주민들이 "도마교동의 교통대책이 가장 문제다, 교통대책을 정확히 수립해달라" 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마교동으로 가는 걸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위치로 시에서는 가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3후보지라는 얘기가 돼가지고 거기도 검토를 해봤어요. 사실상 제1후보지나 2후보지나 3후보지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위치로서 다 부적합하다, 교통체계나 건의사항이나 모든 것이 다 부적합하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들어가든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올 1월달에, 주민들하고 지난해에 제가 서너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곳으로 몰아야 되겠다, 한 곳 하기도 어려운 데 어떻게 두 곳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한 곳을 정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2후보지로 가야 되겠다, 우리 시는 2후보지보다 1후보지가 낫다…….

김주삼위원

1후보지는 어디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후보지는 안산시 경계에 있는 주유소 있는 쪽이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도마교동 351번지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2후보지가 492번지?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254번지,

김주삼위원

도마교동 492번지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또 3후보지입니까? 여기 민선시장 7대 중점시책에 나와 있는…….

석무훈위원

492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1후보지가 도마교동 410번지 일원, 2후보지가 대야동 592-4 번지 일원, 3후보지가 도마교동 348번지 일원…….

김주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위원님이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때도 실무자들이 써서 숫자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김주삼위원

그러면 일원이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1후보지가 351번지 일원, 그리고 2후보지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2후보지가 법정 구역은 대야미동이에요.

김주삼위원

행정동으로 얘기하세요. 모든 게 지금 행정동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번지수를 붙이는 법정동으로…….

김주삼위원

도마교동이니까 법정동이죠? 그러니까 도마교동 492번지 일원이 몇 후보지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후보지가 될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도마교동 351번지하고 비슷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351번지요?

김주삼위원

아까 도마교동 351번지가 1후보지가로 그러셨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안산 경계에 붙어있는 게 1후보지구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번으로 일원이,

석무훈위원

안산시하고 군포시 경계에 상일주유소라고 있어요, 그게 1후보지에요.

김주삼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번이 어떻게 되냐구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대략 번지일원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합시다. 그 도면을 가지고 도마교동 492번지 일원이 어디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후보지가 안산시 경계 여기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492번지입니까? 대략 거기가 몇 번지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여기가 도마교동 410번지에요.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92번지 일원은 어디입니까? 대충 492번지 일원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492번지요?

석무훈위원

그게 아마 592번지를 492번지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492번지 일원이었으니까 일원이 지금 얘기하는 도마교동 제1후보지 일원이라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팜플렛 나올 때가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 두 군데죠.

김주삼위원

두 군데가 아니라 여기에 492번지 일원이라고 해서 한 군데만 딱 나와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번지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도면을 좀 보세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도면은 두 군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도면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도마교동 492번지 일원이 공영주차장이 차고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마교동 492번지 일원이 서울시 업체의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업체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서울시일 거예요.

김주삼위원

그게 서울시 업체 주차장이고 또 하나 주차장 후보지가 경기도 업체 맞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 걸로. 이게 정확하게 년도수가 언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난해 10월쯤 될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97년 10월경에 이렇게 결정을 하셨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는 지금 거기에 보면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건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결정된 게 없고 여기가 또 한 번 검토를 해본 거죠.

김주삼위원

그러면 결정은 안 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안을 그 당시에 이렇게 잡아놨던 것 뿐이지 결정이라고 하면 공람을 한다든지 외부적으로 행정적인…….

김주삼위원

내부적인 결정을 언제하셨냐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내부적인 결정은…….

김주삼위원

그럼 그 안쪽은요? 그냥 후보지로만 검토를 한 거예요? 전혀 결정된게 없습니까? 그런데 왜 주민들이 거기에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그래서 드렸는데 서울하고 경기도 업체하고 노조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게 다르다 보니까, 같으면 나눠줘야 되겠다, 나눠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두 개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추진하다 보니까, 면적이 크면 국무회의까지 가야 하는데 하나 하기도 힘든데 두 개는 못 하겠다, 업자들은 두 군데 해달라 해서 두 군데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아시다시피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가 좋겠느냐, 주민들은 여기로 해달라는 얘기에요. 여기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도로가 정체현상 때문에 확장을 하는데 또 이걸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로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은 이것 아니면 못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하고 하겠다, 주민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데를 검토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었고 다른 데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정을 해놨다가 추진이 안 되면 깃털인지 몸통은……, 그래서 부당하다, 불만족스럽다 해서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나와서 다시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두 개 해봤더니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김주삼위원

그래서 제1후보지가 나온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버스 타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보자, 여기 보자…….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지 결정은 언제 됐습니까? 부곡동 128번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직 결정은, 내부적인 게 지난 13일날 도시계획공고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김주삼위원

도시계획 공고되기 전부터 결정을 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도시계획결정하고 주민들 의견듣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2월 11일날 결정이 된 걸로 돼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2월 11일날입니다.

김주삼위원

2월 11일날 결정을 하셨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군포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군포발전추진위원회, 환경대책위원회 이게 전부 2월11일날 같이 열려진 건 아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2월 11일날 했고 또 그건…….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위원들이 따로 질의를 해 주실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위원에게 대신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 청원서…… 그건 그대로 놔두세요. 계속 질의가 될 거니까. 자료를 청원서만 제출해 주셨는데 이 청원서를 가지고는 누가 봐도 판단하지를 못 해요. 왜냐하면 유가인상 때문에 운수업체 존폐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유가인상이 운수업체 경영을 이렇게 악화되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경영실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단순하게 유가인상만이라고 그러면 현재는 유가인상이 됐다가 전체적으로 유가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유가와 마을버스 요금이 연동제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가만을 가지고 하는 것도 타당성이 안 맞지만 유가가 인상됐다고 하면 경영실태가 어때가지고 유가가 인상이 되니까 원가를 계산하는데 상승이 작용돼가지고 마을버스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아마 그런 내용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받으셨죠? 그런 자료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8조에 보면 마을버스 요금은 운수업자가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신고가 되든 허가가 되든 그 법률적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고됐으면 무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것 심의하고 그럽니까? 그냥 신고한 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신고만 받으면 되죠. 우리가 심의할 때는 마을버스 업자들은 분명히 우리한테 450원 하겠다고 신고를 했으면 우리는 "우리 의견은 분명히 이것 과다하다, 그러니까 350원 해라, 450원 해라" 그렇게 해주면 마을버스는 법적으로 자기네가 전혀 문제가 없으면 450원 계속 받을 것이고 우리 시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400원 받든 350원 받을텐데 문제는 시민들에게 마을버스 업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시에서 450원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올린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돈 내면서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올리라고 해서 그랬어요" 운전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고제라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제가 과장님하고 신고냐 허가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심의입니다. 우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심의의 내용이, 그리고 심의 했을 때 그 심의의 판단기준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지금 정확하게 판단해서 물가대책위원들이 심의를 잘못 했으면 환원을 시켜서 제대로 심의하도록 해야 되고 시민들이 애로가 있으면 그걸 타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했는지, 물가대책심의도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그 행정행위를 의회에서 당연히 감시하고 감독을 해야 돼요.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고치라고 얘기해야 되고 잘 했으면 격려해 줘야 되거든요.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려고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놓으시라는 얘기에요. 자료 내놓으세요. 일단 본위원 질의를 마치고 자료가 오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자료가 오기까지 잠시 다른 위원 질의를 받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볼 게 있는데 공영차고지 후보지별로 정밀 검토분석하실 때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사전에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께 서류를 보내가지고 서면자문 받았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그게 며칟날이죠? 도시계획위원한테 보낸 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2월 11일날 보냈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인데 제가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교수님들한테만 보냈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교수만 도시계획위원이고 의원은 도시계획위원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선별해서 보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보냈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각 위원들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집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선별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 별도로 배치할 겁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데 하기에 앞서서 위원들한테 선별해서 교수들만 보냈다면서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장대리

어떻게 교수들만 도시계획위원이에요? 누가 보낸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냈습니다.

석무훈위원

위원장,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화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에 들어가서…….

방상익위원장대리

도시계획위원한테 보낸 분들이 있죠? 누구누구 보냈는지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장대리

그 분들에게 답변을 받아왔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분이 답변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그 답변 받은 것도 좀 주세요.

석무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이것을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상익 위원께서 하시는 내용과 그 밑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정을 위원님들께서 알고 들어와서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하여튼 자료가 오기까지 잠깐 시간이 필요하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질의중에 저희들이 정회를 했습니다. 자료는 왔습니까? 김주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왔어요? 아직 도착 안 했나요? 자료가 없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올 겁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자료가 오기까지, 우선 공영차고지 문제 때문에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업무보고 자료에 명백히 사전 자문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추궁을 했고 제 시정질문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후 다시 시간을 갖고 현장을 확인하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주민과 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정밀심의를 별도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업무보고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같이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마디 더 질의가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석무훈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짤막하게 얘기를 해도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집행부에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또 설명을 하시는 국장님, 또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계장님들 굉장히 괴로움이 많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여러분들의 애로사항도 본위원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이 일이 어떻게 추진된 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의 긴 장래를 보고 또 어느 특정인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진솔하게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향후 군포시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데 굉장히 괴로움이 많으시겠지만 괴로우신 부분만큼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공영차고지가 왜 최초에 시외버스터미널과 차고지를 내서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1개소로 부지선정이 되었는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차고지는 서울버스하고 경기업체가 쉽게 말해서 대우가 서로 다릅니다. 봉급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후생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에서는 서울시 업체하고는 같이 못 들어가겠다, 운전수들이 갈등이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따로 해달라고 해서 당초에 두 곳을 선정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곳으로 다시 변경된 것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하는데 과연 두 개소를 해주겠느냐, 한 곳도 어려운데 두 개소를 과연 해주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1개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을 보고 아까 김주삼 위원이 말씀하신 군포시의 7대 중점시책에도 보면 분명히 도마교동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받으실 때도 토지매입비 도마교동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이 돼서 심의를 받아서 편성이 되었는데 왜 갑자기 부곡동으로 됐는지 의문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항의도 많이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라고 그러면 아마 실무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97년도 연말에 불이익을 받으실 뻔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시·군으로 전출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97년도 7대 중점시책에는 도마교동으로 해놨다가 지금은 하나로 만들어서 버스차고지만 하고 터미널은 안 만든다고 했어요, 버스터미널은 안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더 나은 군포를 위하여 되돌아본 변호와 개혁의 3년 그리고」라고 딱 해서 1998년도에 만든 책자를 보면 분명히 "먼 장래에는 시외버스터미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넓고 교통이 한산한 시외곽으로 옮기겠으며"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 있습니다. 2001년 비전에서도 분명히 도마교동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상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각종 홍보도 시가 우리 26만 시민에게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98년 2월 12일날 회의가 있다고 분명히 해서 군포장기발전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사전에 준 회의자료와 당일 아침에 도착해서 받은 회의자료하고는 갑자기 위치나 장소가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그 내막도 제가 아는 바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대야동 주민이 1후보지, 2후보지 중에서 두 개를 다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2후보지로만 주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야동 주민들은 1,2후보지 중에서 2후보지가 더 좋다, 그러나 안 됐을 경우에는 1후보지로도 한 군데로 몰아도 좋다고 분명히 답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후보지는 2후보지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탑이. 그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고압선이 없는 자리를 해서 어느 분이 추천한 게 3후보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3후보지를 추천받고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들어가요. 또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 문제점이 돌출된 것 같은데 그러면 대야동에 있던 차고지 1,2,3후보지를 불가분하게 옮기게 된다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관에서 어느 정도 섹타를 만들어놓은 그 지역에 대한 주민과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승인한 의회와 서로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이게 조율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갑자기 회의 나오라고 해서 나왔더니 회의를 해놓고 분명히 군포시장기발전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심의라고 쓰셨는데 이 날도 분명히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각종 위원들 모아놓고 여기서 또 몰아서 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렇게 분명히 나갈 거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날 노춘희 위원장도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분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실 때 거기는 부적합 장소라고 분명히 과거에 주장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 아울러 군포시도 부곡동에 하는 것은 장기발전적으로 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심의가 결여가 됐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군포시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 자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날도 본위원이 그 장소에서 환경대책협의회 위원들을 들러리를 세워서 시민들에게 욕 먹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냐 했을 때 시에서 한 얘기는 분명히 조건을 붙였습니다. 대야동 1,2,3 후보지에 대한 것은 전무한 상태에서 부곡도 1,2,3후보지에 대한 것만 현장에 가서 보시고 어디가 좋은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아직 그날 그 자리에 가신 분들은 서면제출을 서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통과가 된 것 마냥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아까 우리 방상익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군포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받았다 , 군포발전추진위원회 심의가 됐다, 군포시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의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매도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답변 없으십니까, 과장님? 네, 그럼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부곡동과 대야동에 대한 걸 보면 분명히 소관부서에서 회의자료로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사전에 교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됐는데 대야동에 대한 자료는 아무 것도 안 주고 부곡동에 대한 자료만 주고 나서 이 낸 것을 보면 입지선정해서 제1후보지 부곡동 해가지고 답 나온 것을 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제1후보지가 부곡동 후보지로 45억 4,700만원이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 및 소요사업비가. 대야동 1후보지 부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24억 1,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제2후보지를 놓고 보더라도 대야동은 28억원이 들어가는데 부곡동은 약 47억이 들어갑니다. 제3후보지도 대야동은 43억원인데 부곡동은 48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쭉 정밀 검토·분석해 보면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장점과 단점하고 나서 보면 경제성에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저렴하다. 그 다음에 공차거리가 다소 길어 축소가 된다고 해 놓고 2후보지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다소 과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대야동에 세워준 예산 보다도 많은 데에다가 오히려 소요사업비가 줄어든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도 안 맞는다고 보고요. 또 부곡동에 보면 1후보지만 하나 놓고 보겠습니다. 종합분석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에 인접하여 보건소 입지 결정으로 이용시민 교통편의 제공과 이것이 좋다고 돼 있고 두 번째는 교통환경영향이 최소화가 된다고 그래서 장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에 가서 보면 또 보면 군포시 보건소와 인접하여 소음, 매연으로 환경영향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장점에도 들어가 있고 단점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맞지 않는 수치상의 자료를 우리한테 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업무보고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 또 순서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예산회계상에 이것이 안 맞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우선 고칠수 있는 길을 의회와 협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의회에서 안이 나와서 시민과 토론회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시민들은 득과 실 저것도 없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토지 소유자는 땅값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마찰을 두고 봤을 때 같이 협력의 단계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도 이분들 몇 분이 와서 항의를 했을 때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 물론 제가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또 현경호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은 거 압니다. 아까 국장님 그린벨트 훼손 행위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리 소각장 그린벨트 훼손 행위 두 번씩이나 바꾼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구실뿐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기가 어려우시겠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무훈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부곡동하고 도마교동하고 두 개를 같이 비교 평가를 하셨는데 원래 서류를 도마교동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2월 11일날 회의할 때 부곡동 자료를 드린 것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2월 3일날 회의개최 통보할 때는 도마교동 1,2,3후보지만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말에 2월 9일날 시장을 비롯해서 실·국장 또 노춘희 교수, 노정임 교수, 김기홍 시민대표 이래가지고 도마교동 위치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돌아다녀 봤습니다. 노춘희 교수는 3후보지에 대해서 조금 괜찮다는 의견을 표현했는데 노정임 교수께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단언을 해 버렸습니다. 또 1후보지, 2후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체계상 교통혼잡해서 지금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붙인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날 그럼 다른 데를 찾아보자라고 그래가지고 부곡동 1,2,3후보지가 제시가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 자신이 부곡동 가자고 얘기한 적도 없고 여기 현경호 교통행정과장이 가지고 한 바도 없고 오로지 있는 자료에 의해서 도마교동 자료만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수들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건 좀 교통체계상 교량을 또 놔야 되고 또 진입도로 개설해야 되고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다른 데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날 차를 타고 시찰을 해본 결과 부곡동 1,2,3후보지가 다시 대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석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부곡동 회의날짜에 또 달라졌다. 또 위원회 개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발전추진위원회든 환경대책협의회든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것보다도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 중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합당하다고 보는 위원이 있다고 봅니다만 또 부당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러나 부당하다는 쪽하고 합리적인 쪽하고 어느 쪽을 누가 판단할 것이냐? 그 위원회를 같이 참석한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들러리도 아니고 이것은 편법도 아니고 기왕에 그런 조직과 인적구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도 함으로써 이해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저희 집행부가 잘못된 사항과 잘못된 부분은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오랜시간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만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받습니다. 어떠한 위원님의 요구에도 받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는 과정에 좀 오류가 있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고 또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범시민환경대책위원회에서도 석 위원님 많은 말씀하셨고 지역개발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신 것은 주민의 대표 입장으로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싶고 또 그런 자리가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가 있음으로써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졌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심도있는 그러한 보고와 설명이 되도록 기다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

거기에 부연하다면 아까 군포교통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에서 어차피 빠져나가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군포발전추진위원회에서 김기홍 씨하고 노정임 교수가 나왔는데 김기홍씨가 저거를 하신 것이고 범시민회에서도 차고지하고 관계가 있던 분들의, 숫자상으로 제가 분명히 불리하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제 소신을 가지고 여기와서 일을 못 합니다. 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저는 앵무새 역할뿐이 안 되거든요.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암만 맞아도 주민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마찰이 안 되게 하려면 공람도 줬고 게시가 됐다고 했는데 주민들도 모르고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켜서 우리시의 입장이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그 지역에 이게 제 지역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역구라서 더 괴롭습니다, 말하기가. 그렇지만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의회에도 건도위원들하고 사전에 이것은 설명 정도는 지난 번 간담회도 있었는데 왜 못 해줬느냐?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꽤 많이 가고 하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상임위하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시외직행버스 정차장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된다면 매표소가 또 설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시청앞에요?

석무훈위원

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매표소 설치했습니다.

석무훈위원

설치가 돼 있죠? 그러면 가두판매점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것입니까, 따로따로 되는 것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우체국 앞에는 저희가 가판대가 설치되고 반대편에는 운수업자가 자기네 매표소만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매표소만 하면 규격이 가판대와 똑같은…….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똑같은 회사에다가 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군포1동사무소 앞에 있던 김기홍씨가 하는 것이 바로 태화교통에 대한 시외버스표 판매점이었거든요. 이것이 둔갑을 해서 가판점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가판대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가격이 마음대로입니다. 그것은 계약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에서 표지병 설치가 있는데요 그 표지병을 하다보니까 이게 설치도 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금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경찰서와 제대로 됐는지와 향후 지금 이것이 됐다라고 하면 표지병을 제가 알기로는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저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그 있는 상태에서 깨진 부분은 위의 아크릴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보수가 된다고 보는데 한번 이것도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질의가 아니고 위원님들 여태까지 하룻동안 고생들 많으셨는데 주요업무 보고를 종료하고 우리가 차고지 같은 것은 현장을 보고 와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우리 다음 회의에, 지금 내일부터도 본회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직접 현장을 보고 토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위원장으로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석 위원님 질의중에 나온 것에서 하나만 추가로 확인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되겠습니까?) 한 말씀하십시요.

김영숙위원

안산∼성남 직행버스 매표소설치를 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원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금 다른 가판대는 시 예산으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사보고 "이것을 시 예산으로 못 만들어 준다, 너희들이 회사 돈으로 직접 만들어라. 다만 만들 때는 우리 가판대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김영숙위원

아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가판대도 운영이 아니죠, 굉장히 어떤 어려운 생보자들을 대상으로 버스표 명분으로 그것이 시작됐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내용인데 여기 잠깐 시청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그것까지 만들도록 해줘야 맞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버스표만 파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만드는 가판대나 똑같은 규격으로 하면 모든 것을 같이 허용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버스표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건 아니죠? 버스표만 파는 데도 그만한 크기를 허용해 주는 것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모양상 갖춰지고 버스표를 파는 종류가 한 가지면 그것을 안 만들어도 좋은데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구간에 따라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도로점용허가를 해 줘가지고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예가 있습니까? 경유해서 가는 것 때문에 버스업자한테 가판대 만들어서 표를 팔도록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표는 운수사업에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원래 할 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근거가 있는 것에 의해서 해 주신 것입니까?
그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숙위원

똑같이 가판대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건설도시국장님 또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마무리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영차고지 문제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관례가 한 두 사람의 의견이나 아니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타당하지 않더라도 장소가 바뀐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구요, 물론 앞으로 심의·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아마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주민들도 또 아니면 의회의 시정질문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요구를 드리겠는데요 각 후보지별로 정밀 분석한 그 자료 이것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방문할 때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개별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출되어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 의견하고 군포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는데 그 내용하고 범시민환경대책위원회에서 온 자문 그것도 왔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본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현장확인할 때 다시 재차 심의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