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범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모
김학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학모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의장님께서는 매화회의에 참석하여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셨습니다. 2월 19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제11회 풍년농사 기원제에 참석하여 풍년농사와 무사태평을 기원하셨으며, 21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제23회 소금무지제에 참석 하여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셨습니다. 2월 22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하여 하상주차장 진입로 시설확충 외 4건의 현안사업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셨으며, 단양경찰서 112상황실을 방문하여 치안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원들을 격려 하셨습니다. 2월 23일 부의장님과 오영탁, 김광직 의원께서는 단성면 치안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농촌지역의 치안서비스 제공과 주민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셨으며, 오영탁, 이명자 의원께서는 민주평통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가중되는 안보위기와 어려운 경제현실을 한마음 한 뜻으로 헤쳐나 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2월 24일 부의장님께서는 단양군체육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셨으며, 25일 옥천군의회에서 개최된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현안을 논의하셨습니다. 2월 26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여성농업인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농업의 시작을 축하하고 환담하셨습니다. 2월 27일 부의장님께서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하여 지역을 찾은 임원진과 선수단을 환영하고 격려하셨습니다. 3월 2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여성발전센터 프로그램 개강식에 참석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통해 단양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3월 3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효나눔센터 프로그램 개강식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배움의 기회가 많이 제공되기를 희망하셨으며, 4일 단양군의회 전·현직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시고 고견을 나누셨습니다. 3월 7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노인일자리 발대식에 참석하여 초 고령사회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생활을 영유 하시기를 기원하셨으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교육부를 방문하여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서명부 및 의견서를 전달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양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제24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사후관리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제247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윤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직 의원입니다. 먼저 이 귀한 시간에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이범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응급의료기관 유치에 따라 공유재산수익액과 관련해서 자료의 신빙성 문제, 그 다음에 건축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선 매각대상의 법정 공방 관련해서 작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번 소규모 교육청 제천‧단양교육청 통폐합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서명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르신들께서 응급 병원을 유치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참 절박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양군이 그런 절박한 군민의 응급병원유치를 구실로 상진리에 금싸라기 땅인 약 3,400평의 대지와 임야를 수의계약으로 ‘사회복지법인 국민 복잡재단’(이하 국민복지재단이라 한다)에 매각하려는 문제는 특혜 시비 등이 있어 재정력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2016년 2월 16일 11시단양군청 2층 회의실에서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사록에도 재정 상태와 출자능력에 대한 의구심, 국유재산 매각의 원칙적 금지와 매각사례와의 우려, 보조금만 노린 사회복지재단의 폐해, 서울병원의 부지나 건물 활용 그리고 여유가 없는 단양현실에서 땅에 대한 매각 반대, 노인 병원 규모의 시설 반대 등의 다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환매조건부나 계약이행보증 등을 조건으로 노인종합재가센터와 응급실이 포함된 (가칭)중앙병원을 짓는다고 하며 당일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투자비가 많이 드는 응급실이 포함된 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공공재산매각여부를 확실히 하려면 병원설립자문을 하는 전문가그룹에 3만명의 인구조건 하에서, 어떤 규모의 병원을 유치하거나 건립해야 하는 지에 대한 병원설립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토대로 제대로 된 유치나 건립 운동을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 특혜성 시비에 여지가 있는 이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승인 요청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화재나 심장정지 시단 5분내 도착이 골든타임인 소방서에도 터를 주지 않던 단양의 마지막 노른자 땅을 재정상황도 불명확하고 의료경험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에 수의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복지재단을 아십니까? 인터넷검색이라도 좀 해보셨습니까? 특히나 (가칭)단양종합병원 설립에 관한 자료는 첫째, 자료의 신빙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처음 보고된 웰타운 보고회에서 진료과목은 응급실,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였고, 의사는 일반의 2명, 공중보건의 2명 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신청하여 받은 자료에는 일반의사 3명 공중보건의 2명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왜지요? 본의원이 모 병원에 의뢰해서 받은 웰타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이 제시한 사업개요와 필요성에 관련해서, 이게 초반에 단양군이 목표한 내용입니다. 여러 진료과목의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을 유치 또는 설치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는 단양종합병원 건립사업계획 안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일반 인력과 진료기능, 의료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일반의 2명과 공중보건의 2명으로는 요양병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 이라고 예측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설치하려는 응급의료시설의 응급 진료 수준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없어 “사업 계획안으로 볼 때는 응급조치 후 전원조치, 그러니까 병원을 옮겨주는 수준의 응급의료만 가능한 것으로 보여 비효율적인 투자라고 예측된다고 합니다. 또한 “특화사업으로 제시된 뇌혈관장애 치료를 위한 뇌졸중센터의 경우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비가 현실적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병원 사업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 24억6천8백만원으로 70병상을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4급으로 할 경우 한 360여만원 정도에 가능하다는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의 재정능력이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총괄재정계획(출자가능금액)에서 국민희망주식회사가 매년 3억 씩 5년간 15억씩 출자한다고 하는데, 2015년 6월 30일 창립된 자본금 2,000만원짜리 회사이고, 사업실적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류○ ○ 대표도 2014년 당기순익이 2,000만원인 국민의료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만원, 2013년에는 1,3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에서 무슨 돈으로 5년간 15억씩 낸다고 하는지 사실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한 나머지 35억 원의 출자금도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보상금 8억 원, 산내전원주택 분양금 27억 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가 법인대표인 국민중앙영농조합(자본금 1억)이 16억 원 출자 예정인데 이 법인 역시사업내용이나 재무제표에 관해 제출한 바 없으며, 지증영농조합(대표이사: 김○ ○), 이○ ○ 는 부인되는 분입니다. 2008년 10월 27일에 설립되었고 출자금은 150만원입니다. 이 회사가 3억 원을 출자 예정이며, 다산영농법인(대표이사: 김○ ○), 이 ○ ○는 부인되는 분입니다. 이분 역시같은 분이에요. 2014년 2월 10일 날 출자금 500만원으로 설립되었고, 3억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두 법인 다 사업내용과 재정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국민복지재단이 사례를 든 것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병원인데 인구 16,000명의 50병상을 가지고 가정의학과 1명, 공중보건의 2명이 일하는데 월 수익은 2억 원이고 지출은 2억2천원으로 연간 적자가 2억4천만원이 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복지법 제42조의2(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우선매각 허용을 수의계약과 등치시켜 (구)군부대 매각 대상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에 본 의원은 이견이 있습니다. 다섯째 의료시장이 적어 단양병원(응급실)이 만들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병원도 단양노인전문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도 병원(응급실)을 유지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단양노인 전문요양병원은 72병상에 2012년도에 1억1천8백만원의 흑자 이후 2013년 4억1천1백만원, 2014년 3억5백만원, 2015년 1억9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민복지재단은 70여 병상의 (가칭)중앙병원을 설립하여 추정손익계산서에서 입원환자를 일 65명(70병상에 92.9% 입원율)을 의미합니다. 365일로 23,725병상으로, 외래환자가 일150명 년 45,000으로 계산하여, 2018년도 수익이 46억2천3백만원, 지출이 44억2천2백만원으로 2억1백만원의 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익산출 근거에 외래환자, 입원환자, 의료 외 수입 ,식대만 계상 되어있지 “응급환자” 부분도 빠져있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병원(응급실)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고, 의료사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좀 과하게 계상되어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검토 끝에 대안을 말씀드리면, 4‧13 총선 예비후보들이 응급병원 또는 대학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걸고 있으니 당선되는 제천‧단양지역의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지역의 최적화한 병원유치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웰타운 건립사업안은 구체성이 결여 되어있으니, 단양군의 인구 사회학적 통계와 소득수준, 의료수준정도 등을 파악해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단양군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병원을 만들어 갑시다. 웰타운 자료 중 (가칭)중앙병원 관련 자료는 5~6쪽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제안서라면 24억 원의 돈으로 70병상의 병원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건립할 병원이 추구하는 진료 기능 및 수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토대로, 진료기능을 수행할 필수 의료장비나 설비의 세목을 밝히고 예산 6억 원으로 구입 가능한지와 그것이 병원이 추구하는 진료 수준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 진료의 수준과 범위를 제대로 계획해서 진료 수준에 맞는 전문 의료 인력과 의료장비와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특화산업으로 제시된 뇌졸중 센터의 경우 고도의 전문의 인력과 MRI등 고가의 의료장비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병원의 규모를 볼 때 노인종합재가 센터와 연관되어 부수적인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비전문가의 과장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단양군이 주민의 염원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유치 또는 건립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모한 사업 추진에 앞서, 국민보건사회연구원 등 공정성 있는 연구기관 병원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통하여 사료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판단하여 강력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범윤의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발언인데 10분을 넘기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간단하게 하셧으면 좋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단양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

이범윤의장
제안설명 들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체육시설)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양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과 의원발의 조례 인 「단양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광직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명자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영탁 의원님을, 간사에는 천동춘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선희 의원님 외 5인의 발의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보완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선희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영주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와 단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에는 오영탁 의원을, 위원에는 장명수 전 문화관광과장, 김학성 전 생활복지여성과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천동춘 의원님과 이명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