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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122회 제1본회의2005-10-20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는 백대현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10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10월 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오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17일 김진원 의원외 두분의 의원이 제출하신 『오산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조문환 의원외 두분의 의원이 제출하신 ꡔ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2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ꡕ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20일부터 10월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2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2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문환 의원님과 김진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문환의원 대표발의)(백대현 의원ㆍ김진원 의원)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2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의원 외 2인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지난 10월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2,628억원보다 108억원이 증액된 2,736억원 규모의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예산안의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외 2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조문환 의원님외 두분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임찬섭 의원, 백대현 의원, 남대성 의원, 한지훈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10월12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ꡔ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0월25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237호, 오산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2일 오산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오산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9월13일 조례공포 전 경기도에 사전보고한 결과, 동 조례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하면서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제32조2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불소급 원칙 또는 적법 안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경기도로부터 지난 9월20일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하도록 공고되어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재의요구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재의요구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본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게 되면 제121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로 재이송되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되며,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제121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12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2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벌인 후 10월26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원의원 대표발의)(임찬섭의원ㆍ백대현의원)

11시19분

그러면 먼저 김진원 의원께서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원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이번 122회 임시회 본 의원외 두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난 8월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규정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내용은 안제6조에서의 회기수당은 회기수당 당초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외 2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원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를 성원하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9호, 오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충남방적 부지와 그 주변일대 주택건설사업 승인지역과 관련하여 동지역내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지정해서 행정시책의 효율성과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오산동 일부의 73필지 4만4,064㎡를 원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보시는 것부터 경계조정 대상 지번은 본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경계조정 법정동 현황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의 오산동 구.국도에서 동측방향의 일부 편입된 지역을 원동의 지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시면 대상 토지의 소유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건설교통부 20필지와 우리시 6필지, (주)외환은행, (주)솔렉스플렌닝, (주)한국자산신탁, (주)대한주택보증, (주)장은건설, 재정경기부와 개인의 땅, 미등기 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서 주민의견 조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동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조사결과 토지 소유주 10분 중 동이 7, 소재불명 1, 소유주 불명 1, 미등기 1명 등으로 전체 10분 중 7명의 동의를 얻어서 이번에 경계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조례는 법정동 경계를 생활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니 아무쪼록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부의안건 33페이지, 의안번호 제4-240호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전반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행정능률과 봉사행정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3조 및 제5조에서 제안, 창안, 실시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용어를 명시하였고 안6조에서 제안자의 자격은 오산시민, 오산시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제안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서 폭넓은 제안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 제안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 시장은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15조1항에서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실용성, 능률성, 창의성, 기타 노력도 각 분야에 대한 서면심사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34쪽이 되었습니다. 제17조 제1항에서 창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각안상, 봉오리상으로 구분하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는 이를 채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제18조3항에서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20조제1항에서 창안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에 특전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안제21조에서 창안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는 고안,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될 때는 그 권리를 창안자로부터 승계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가 동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을 등록완료하고 권리에 대한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금 외에 권리등록 및 처분의 내역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0조제1항에서는 창안의 실시가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수입의 증대, 행정개선 효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저5만원에서 최고1천만원까지 창안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오산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과 오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제안제도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여 제도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직장이나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지역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보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보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원의원외 두 분이 제출한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검토보고를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2건의 조례안으로서 오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불합리한 법정동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효율성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용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관련 동부의 조속한 정의와 시민에게 넓리 홍보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중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다음은 오산시의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제안제도의 활성의 토대 마련을 위한 조례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제안제도에 참여하여 오산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죠?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요인자체가 시민과에서 요인 발생이 되어서 생긴 부분입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시민과에서 제안한 겁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승인과 함께 시민과에서 추진하는……
진원

김진원의원

아니아니, 법정경계 요인발생이 되어서 행정구역변경을 요청하셨다면서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시민과에서……
진원

김진원의원

이런 면에서 말씀드리면 향후에 어떤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이 오산시는 향후에 많지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정동 경계조정 행정시책 효율성이라든가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는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법정동 경계조정의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거기에 대한 실제조사도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원동만 아니더라도? 충남방적부지만 아니더라도?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다른 데는 충방지점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가 되면 합필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나의 필지가 오산동과 원동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고, 차후에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 유사한 사례가 되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 내용은 어차피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니까 잘 알고 있고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경계변경지역에 실태조사 자체가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한 과정 속에서 같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될 때는 같은 번지지만 예를 들어서 세교택지같이 광대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면 법정동을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물론입니다. 대규모공동주택사업의 실태조사를 파악을 아직 못하셨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을 경계조정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심의과정 속에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휴회의건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1일부터 10월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26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렬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재난안전관리과 김수열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남촌동장 최승혁 신장동장 김석중 초평동장 최경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