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05회 제3내무위원회2003-07-09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과 7월 11일 이틀간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중간 점검을 바탕으로 하반기 계획을 내실있게 세워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구정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답변은 실·국·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를 말씀드린 다음 하반기 여건 및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동구포럼이 주민 여론이 확대되고 구정 업무에 많이 반영된다고 얘기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제가 금년도에 동구포럼할 때 전부 참석을 해 봤어요. 인동장터만세운동 고증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고 고증이 발굴됐다는 것은 고무적인 효과를 이루었는데 거기에서 제기됐던 것이 유가족들에 대한 포상문제라든가 만세운동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찾아 가지고 표석비라도 세우자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당시에 동구포럼에서 제기됐던 만세운동 유적지에 대한 기념비, 공원조성, 이런 문제는 현재 인동에서 지역 주민의 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행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인동에서 하고 있다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청호 주변 지역에 대해서 할 때는 제가 그때 참석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아이템을 줬던 것은 어떤 내용에서 아이템을 줬는지 몰라도 주제발표를 하는 교수가 식수원에다가 유람선을 띄우자고 하는데 조금 모순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식수원 같으면 있는 유람선이라도 철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유람선을 띄워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시키자는 문제가 제기됐었고 또 기획실장 말씀이 공동협력관계를 끌어 내자고 그랬었죠? 포럼을 해 가지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이번 고속철도도심통과방안 포럼에 참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공동관심사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목소리로 오히려 분산을 시키는 역효과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포럼을 하실 때는 이쪽에서 자료를 줘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 가서 보면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주민은 얼마 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꾸 공적으로 내세우는 동구포럼을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방금 얘기한 고속철도같은 것은 민감한 사항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구의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좀더 집약할 수 있는 분위기로 끌어가야지 오히려 의견집약이 아니라 분산되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당혹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동구포럼을 운영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거기에서 표출된 의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도심통과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결정된 그런 안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넘겨줄 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동구포럼이 토론회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당시에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해 주셨던 김가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일부 참석한 주민들도 저희 의회나 동구에서 주장하는 개착식 지하박스안에 상당히 동참을 하고 그쪽으로 여론이 결집됐던 토론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고 저희들의 고민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대로 공무원과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매번 포럼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동구포럼을 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부분이 우리 각 주무부서에 통보하고 그 주무부서에서 토론결과로 나온 결과물을 연구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포럼의 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또 포럼 결과 나온 결과물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실과와 협조해서 추진을 해 나간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포럼을 개최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의견이 집약되고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포럼으로 앞으로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곳도 있고 진행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구의 달동네라고 할까요. 지정을 할 수 없는 소규모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할 수 없는 소규모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한 곳을 일명 달동네라고도 할 수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이 달동네의 개발계획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사실은 지역마다 다 있는데 이런 곳은 도로문제, 상하수도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구지정이 되어서 하는 곳은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한 개발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없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현재는 원도심이라고 바꿔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도심에 관한 전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역세권개발사업, 동남부권개발사업, 가오택지개발사업 등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달동네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도시국에서 도로개설이나 도로포장, 하수도사업 등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발계획은 전반적인 관장을 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곳은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손을 못대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규모도 커야 되고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소규모 지역은 솔직히 말해서 손을 못대고 있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지구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류택호위원

그런 지역은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도 더 안되더라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재정여건 때문에 일시에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고,

류택호위원

그런 곳은 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자양동을 보면 1통 지역을 보면 옛날 주택이 그대로 있고 도로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상하수도 시설은 말할 것도 없이 어렵습니다.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불난 것을 끄지를 못해서 전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곳에는 눈을 많이 돌리는데 소규모 지역은 아주 외면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부분 해소, 자양동 1·2통 지역같은 경우도 달동네라고 하면 도시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저희들의 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원 대책 부분을 지금 집중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해소에 따르는 재원을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물론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내려온다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국가에 미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시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보면 국가나 시에 도움을 청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의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을 일시에 해소하려면 약 1,62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시에 해소가 되기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투자재원을 가지고 우선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세요. 이런 부분은 계획에서 완전히 빠져 있어요. 낭월지구, 가오지구는 쉽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는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재원을 그쪽으로 전부 집중을 시키는데 소규모 지역, 옛날부터 고생하는 지역은 지금 손을 못 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부터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한 총평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구포럼에 관해서는 사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시비 의존재원 확보로 열악한 재정확충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재원 증대 및 의존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를 지내면서 총평 성과라고 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 겨우 확충 노력한 것 뿐이에요. 무슨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가 있는 것을 성과내용으로 내놔야지 그동안 노력한 것, 그 전에는 전혀 노력도 안했던 것, 생각도 안했던 것을 이제 조금 노력한다는 것을 성과라고 내놓은 거에요? 무슨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탁상행정 사고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요성과라고 내놓을 정도 되면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을 성과 내용으로 내놔야지 그동안 노력한 내용만 가지고서 이것을 성과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시조례 시행계획 추진 및 추진전략 모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대전시 원도심활성화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나가서 보니까 정말로 시 조례 제정해 놓은 내용 자체도 우리 구 현실하고 맞지도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추진전략을 모색하셨다고 하면 그런 우리 구의 입장을 최대한도 반영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자문위원회에 나가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충분하게 문제점은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제기했지만 지금에 와서 아직도 시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전략을 세울 때 우리구가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충분하게 역할을 했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재래시장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세입자들에게 주는 5인 이상 상근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에 한해서, 업체에 한해서 상가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리고 용적률을 높여 주는 원도심지구, 그러니까 이번에 시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조례 이런 부분에도 보니까 대동지구가 불과 20미터, 25미터 상간으로 아파트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지정을 받아서 실시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불과 25미터 사이로 그 지역이 안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안됩니다. 조례를 읽어 보니까 내용이 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주장을 하다가 그런 정도 선에서 끝내고 말았는데 실제 지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실제 그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득을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실무 실과를 통하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해서 반영을 했으면 상당한 부분이 원도심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략적 모색만 했다고 그러지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시에서 개최했을 때도 우리 구의 입장을 대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에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구에서도 몇 가지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의 시한도 2007년까지가 아니고 2012년까지 해 달라, 두 번째 임대료의 지원 문제도 현재로는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을 때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종업원의 수를 낮춰달라, 또 원도심활성화 기금도 시에서 13억원을 1년마다 편성하는데 그것도 상향 조정을 해 달라고 여러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조례가 현행 시행하는 조례로 결론이 됐고 일전에 시에서 동구·중구의 원도심 활성화 관련 실무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와 담당주사와 직원이 다 가서 5명의 경우에 명수를 좀 줄여주고 또 이것이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맹점이 있는 부분이 고용보험료를 지급하는 근거가 있어야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을 삭제해 달라, 실질적으로 종업원만 있으면 고용보험을 들어서 고용보험료를 내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에서 저촉을 받은 것은 노동청하고 노동위원회하고 상대할 일이고 우리 구에서 원도심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업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은 그때 그때마다 복명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수를 제한하는 것을 완화해 주고 고용보험료도 확대해 달라, 또 원도심 기금도 시 조례가 얼마 얼마 이상이기 때문에 꼭 13억원으로 못박지 말고 상향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달라고 일전 회의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일시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거나 할 수는 없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건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얻어내야 될 부분을 얻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정이라는 것은 공무원 몇 사람만 가지고 상위부서하고 협력 관계 아니면 지원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전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간에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미가 그런 내용의 의미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이 그런 부분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구정의 종합계획과 조정인데 효율적인 조직운영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토지형질변경, 건축민원과에서 하던 것을 도시개발과로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건축민원과로 갔던 것이 불과 몇 년입니까? 불과 몇 년 되지를 않아요.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업무가 헷갈리는 바람에 구청에 들어와도 이 업무가 어디로 가야 될 업무인지 의원인 나도 지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우리 구정의 종합계획조정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뿐만 아니고 정화조 설치 신고는 원래 환경관리과에서 하던 것이 건축민원과로 간지가 몇 년 됩니까. 다시 다 환원시킨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은 구조조정도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종합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모순을 일으킨 것이에요. 과연 우리 기획감사실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했었더라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과 2∼3년만에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토지형질변경 같은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주업무가 이런 것이 당연히 주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건축민원과에서 하던 정화조 설치 신고의 내용은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꼭 할 업무도 아닙니다. 다시 건축민원과에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축민원과 한 군데에 제출을 하면 다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건축신고 하고 준공검사 내고 결국 환경관리과에서 다시 정화조 준공 검사 신청을 해야 되고 이중 삼중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환경8급이 하나 파견 나가서 근무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건축민원과에서 다시 해도 상관이 없는 업무고 그리고 건축민원과에서 하던 토지형질변경 업무 자체는 도시개발과로 처음부터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민원과가 만들어질 때 김포시에서 이런 사례를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3년 전에 모든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일괄로 처리를 하라고 하는 견지에서 허가민원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오수정화조 설치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김가진위원

아니, 잠깐요. 그것이 어디 상위 부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디에서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허가민원과를 만들 당시에 전국적으로 만들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업무 처리상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오수정화조 설치 신고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관리과에서 근무하던 환경직을 건축민원과로 배치하고 또 토지형질변경 업무를 담당하던 토목직 직원을 허가민원과로 배치하고 이렇게 그동안 운영을 해 왔다가 이번에 토목직도 도시개발과로 환원을 하고 환경직도 환경관리과로 환원을 하면서 각각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고,

김가진위원

그 조치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의 지침이 없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지난번에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직제를 조정했는데 지금은 행자부 지침이 없는데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허가민원과를 당초에 만들 때는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고,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부가 허가민원과를 없애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허가민원과를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가진위원

그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말씀인데 행자부 지침이 어떠한 지침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하고 안맞으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행자부를 위한, 공무원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것은 사고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을 확인할 여지도 없겠지만 사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거부를 했어도 상관이 없는 거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설치는 물론 환경관리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면 건축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을 하나 하는데 건축 신고를 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준공계를 내고 또 별도로 환경관리과에 가서 정화조 준공계를 또 내야 되고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건축준공을 하나 내기 위해서 복합민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관리과에서 정화조 필증이 안 떨어지면 건축민원과에서 건축 준공이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민원과에 민원인이 한번만 준공계를 내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건축허가원을 건축민원과에 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화조 설치 업무가 됐든 농지전용허가가 됐든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됐든 내부적으로 민원인이 각 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 처리를 해 주고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환경관리과에 와서 준공필증을 갖다가 건축민원과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건축민원에 한해서는 건축민원과가 하고, 건축 담당자가 하고 환경관리과 소관인 정화조 관계는 원래 환경관리과의 환경직 8급 한 사람이 전담해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준공계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증이라고 해서 그 필증을 떼어서 첨부해서 건축민원과에 내면 건축준공검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종전까지는 건축민원과에 환경직 8급이 한 사람 파견나가 있어서 이 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정화조 설치 준공검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뿐만 아니고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이것도 복합민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 관계는 건축을 하게 되면 아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민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편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복합민원이 된다 하더라도 복합민원이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민원처리기간이 길어진다고요. 그 내용을 알아 보시고 본 위원이 얘기가 맞으면 이것은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소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총무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37쪽 일반현황, 총평,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여건과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무국에서는 금년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총무과 소관
그러면 53쪽 총무과 소관 하반기 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인규입니다.

김가진위원

총무과에서도 그동안 주요성과 내용으로 직위공모제하고 직원순환보직제를 시행했다고 그랬다고 이 직원순환보직제는 어제 오늘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슨 엄청난 성과라고 내놓을 입장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직원순환보직은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성과로 내놓을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위공모제를 우리 동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외부로 내놓는 전시행정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모두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직위공모제는 처음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에서는 다면평가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서로 여러 직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숨은 인재를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는 없고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성과는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가 완벽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이 부분은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중앙정부가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다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제도가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군이 이끄는 군주제도가 오히려 민주제도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훌륭한 청장이 이끄는 조직이라면 굳이 이런 제도를 안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사만 공평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하면 정확하게 여론을 파악해서 하면 굳이 이런 제도 아니어도… 이것은 어떤 투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본 위원도 눈여겨 보겠습니다만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40쪽 총평에 시·구·동간 통합성과 연계성 유지로 원활한 자치행정의 정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동간 통합성 관계인데 전에 구정질문을 할 때도 류택호 동료위원께서 도면까지 그려 가지고 설명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동간에, 효동만 하더라도 효동하고 인동하고 신흥동… 아,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드릴 사항입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동간 경계 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진갑위원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한테 묻도록 하고 구민체육대회를 실시한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주민자치과네요.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다음에 주민자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쪽 주민자치과 소관 하반기 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 도중에 주민자치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중단했는데 아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우영위원장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동간 통합성 관계하고 연계가 사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구정질문할 때도 동료위원인 류택호 위원께서 그림까지 그려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상 우리 효동하고 신흥동하고 인동도 사실 경계가 굴다리 있는 곳에는 한군데로 있어요. 아주 골목 골목에 바로 붙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신흥동이라고 경계가 되어 있는 곳이 신흥동보다도 효동이 가까운 곳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경계도 불분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류택호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사항에 동간 경계 조정 불합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동간 경계 조정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동간의 경계 조정이 예전에 구거지역이었던 곳이 복개가 되어 가지고 다시 동이 갈린다든지 길이 나가지고 갈린다든지 해서 떨어져 있는 사항이 된다든지 해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동간에 불합리한 경계조정 구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라든지 그 동 지역의 유지분들이 원하시는 곳이 있으면 동에서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동간 경계 조정을 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받아서 일단 검토를 한 다음에 시로 올려서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경계 조정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상황입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공문 시달을 동으로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몇 개동이나 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 대동하고 신흥동간 경계조정 관계가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동 관계는 지난번에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정 관계가 합리성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 홍도동, 성남동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건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검토해서 시와 협의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 경계 조정 관계는 단순히 하루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것은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64쪽에 15회 구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작년에는 안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작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유진갑위원

작년에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기념식만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작년에는 수해 관계로 어렵다고 그래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확실히 실시하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릴 당시에 매년 실시하던 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실시하고 앞으로는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전에 의원들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65쪽에 동장 워크샵 개최 관계인데 이것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장 워크샵 관계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도 계셨고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역간에 선거관계로 인해서 불협화음이라든지 갈등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을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동장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중재조정자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장들이 자기 스스로 동네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서로 대화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 자기들이 숙련된 조정자의 역할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동장 워크샵 개최를 한 2회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장들이 자기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와 논문 발표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동장들의 조정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향상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다시 계속해서 동장 워크샵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 안정 운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2회밖에 실시를 안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1년에 한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유진갑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동장들이 전체 다 발표를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워크샵에 관련되는 논문 발표라든지 문제점 사례 발표는 전체적으로 제출을 하고 몇 개동을 지정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하나 더 묻겠는데 65쪽 직원 아이디어 경진대회 관계인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것이 2001년도에 "내가 구청장이라면"이라고 해서 직원 아이디어 경진공모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구청장 입장에서 동구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받아본 바가 있는데 첫 해에는 88건의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 아이디어 숫자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볼 때 상당히 충실하고 직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동구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동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각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도 시켜주고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방향도 있고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자긍심을 키워 주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유진갑위원

시상을 몇 사람이나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시상을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우수작이 안 나올 때는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 2, 3등을 꼭 정해서 줬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1, 2, 3등을 정해서 줬습니다.

유진갑위원

이런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상반기의 주요 성과로는 내놓을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면서 여기에 상반기 성과라고 내 놨는데 우선적으로 구정에서 주민생활 중심의 현장 행정 구현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겨우 금년도 상반기 결산 보고 내용을 보니까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표준정원제를 하라니까 동향보고 전담공무원 조직이나 만드는 주민자치과가 무슨 엄청나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양 하는데 이 조직이 엄청나게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조직입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단체의 건전육성을 했다고 성과에 내 놨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에는 원래 조례에 보면 여성 위원이 30%인가 몇 %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조례에 들어가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이 지도감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 명단을 제출 받아서 과연 여성 위원이 몇 명씩 들어가 있는지 한번 조사 확인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조사는 해 본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중에 애당초 처음에 구성이 될 당시에는 남성위주로 편성이 거의 다 됐습니다. 구 의회에서 주민자치조례 개정을 하면서 여성위원 확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여성위원들이 다수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장들과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보다는 주민자치위원중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수의 30% 이상의 여성위원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재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성과에 내놓을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각종 단체의 건전육성, 그러니까 주민자치과가 관장할 수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한 건전육성인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아마 제일 큰 조직으로 일단 봐야 될텐데 조례대로도 집행을 안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지도감독권이 있는 과장이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강력하게 해서 조례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3크린운동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3크린운동은 이번 12일날,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일단 시책계획안을 저희들이 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사항시에 각 동에 청소행정 미비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하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환경관리요원들을 동으로 배치하고 청소행정의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3크린운동을 전개하는 시책을 제안했습니다. 3크린운동이 첫 번째 크린하우스(Clean House)라고 해서 내 집, 내 집 앞, 가정부터 깨끗이 하자는 크린 하우스(Clean House)가 먼저고 두 번째가 크린오피스(Clean Office)라고 해서 내 직장주변과 내 직장을 깨끗이 하자는 크린오피스(Clean Office)가 되겠고 세 번째가 크린네이춰(Clean Nature)라고 그래서 자연보호활동을 세 번째 크린운동으로 넣었습니다. 이번 12일날 크린동구 선포식을 거쳐서 환경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3크린운동에 대한 동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전개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재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율적 비예산 운동입니다.

류택호위원

연간 몇 회나 계획하고 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3크린운동의 크린하우스, 크린오피스, 크린네이춰 일정이 환경관리과에서 15일, 20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한 달에 각 직장별로 한번씩은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그렇지 않고 연중 365일 매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동원하는 일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보니까 동원이던데요. 12일날 의무적으로 몇 명을 해 줘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동원령이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각 단체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동원 형식의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처음으로 3크린운동을 해서 크린선포식을 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동원적 성격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일을 시작을 할 때는 관이 주도가 되어서 주민들을 모아서 행사를 시작을 해 놓고 그 다음에는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린선포식에는 동원적 성격이 짙습니다. 그 점은 각 단체에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선포식이 끝난 다음부터는 동별로 꼭 15일이나 20일로 지정 날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동 편의적인 날짜에 주민들이 원하는 날짜에 내 집 앞 청소, 눈쓸기, 자연보호활동, 조대쓰레기 분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매달 15일날 실시하는 청결의 날인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고정적인 사항은 이번 3크린운동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류택호위원

넣지 않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월드컵때 각 동별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새벽 조기청소를 실시해 본 바 있습니다. 조기 청소를 실시해 보니까 예전에 '76년도에 새마을운동이 전개됐을 당시에는 매일 아침에 새벽 청소를 했는데 그 후에는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릴레이식 청소를 실시해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크린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좋습니다. 방법도 좋고 다 좋은데 행사성으로만 끝나지 않는 3크린운동이 되도록 협조해서 깨끗한 동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청소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계속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