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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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건영 의원 발언

105회 제4사회건설위원회2003-07-11

오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및 노인복지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항상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도시국의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국의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ㄱ. 도시개발과 소관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쪽과 113쪽의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간사

우리 대전천에 유채꽃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심속에 전원 풍경을 연출하고 일시적으로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하상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작년 가을에 유채꽃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하상에 있는 박힌 돌을 전부 다 파내고 또 잡초 뿌리를 전부 다 파내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을 할 때 대단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많은 비가 내렸을 적에 잡초나 돌 같은 것이 뿌리가 박혀 있는데 홍수가 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천이 파여지고, 말하자면 사태가 나는 데는 그런 부분부터 이루어 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유채단지를 굴착을 함으로 해서 홍수때 유실이 되고 그런 것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 유채단지가 대전천에 두 개가 있고 대동천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해마다 실시를 하는데 평수가 약 13,000평이 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9월하고 10월에 이 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3개소 약 13,000평을 하는데 약 5천2백만원이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가 50%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것을 굴착함으로 해서 토사가 유실되고 하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세굴되지 않고, 일부를 굴착을 한 후에는 반드시 복구하는 것으로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석락간사

물론 지금까지는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크게 나타낼 필요는 없겠지만 작년에 우리나라가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송석락간사

그래서 영동, 강원 지구에 많은 산사태가 난 것으로 이렇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산사태가 많이 나서 피해를 많이 가져온 부분이 말하자면, 강원지구에 고랭지에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 개간으로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피해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이겁니다. 우리 대전 지구도 언제 어떻게 많은 비가 내릴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인근에 영동, 무주 지구도 가까이에서 많은 비가 와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재해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고수부지입니다. 이것이 둔치거든요. 둔치로 해서 유실이 조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제방 자체가 원류로 한다든지해서 수해는 저희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하상 바닥에 하상 주차장하고 제방의 옹벽같은 것으로 해서 사실 회색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 그런 것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것으로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송석락간사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이 사업이 유채꽃 단지 조성하는 목적이나 다른… 거기에 말하자면 잔듸구장을 조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성동 주변에 녹색공간이라 소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돌려 가지고 우리 삼성동 주민들한테 그런 편리한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금년까지는 유채꽃 예산도 확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채꽃을 실시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한번 잔듸라도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송석락간사

엊그제 신문 보면 3대하천관리 사업소가 별도로 생기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앞으로,

송석락간사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전천은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채꽃 단지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작은 돌도 아니고 큰 돌을 캐어내고 막 뿌리를 억지로 장비를 동원해서 파내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검토를 해 보셨다고 했으니까 시 산하 하천관리사무소가 또 생기면 상급기관과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동구민에게 하천을 이용해서 유익한 사업이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내에 공원녹지계가 있는데 산림 병충해만 업무보고에 들어있는데 하반기에… 대전시에 가로수가 현재 몇 주입니까? 우리 동구 관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우리 동구만 20개 노선에 약 16,000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16,000본 가로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로수의 병충해입니다. 길을 걷다보면 가로수에서 나방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계의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소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올해는 안 합니까? 업무보고 속에 안 들어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누락됐습니다.

임용길위원

올해는 안 하는 것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실시는 합니다.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업무보고에 없는 것 보니까 예산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빼내 버린 것 같은데 지금 가로수의 나방이라든가 여러가지 병충해, 몸에 떨어지는 것, 그렇지 않으면 똥 같은 것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데요. 지금 그리고 또 적기가 이 달 말일이면 우기가 끝나 가지고 한참 벌레들이 성숙되고 제대로 활동을 할 때인데 거기에 대한 동구청의 대비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이 사는데는 병충해 소독을 안하고 삼림욕장 같은 데 이런 데만 병충해 소독을 한다는 것은 업무보고가 잘못 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하반기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계장급 이상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상의 하셨습니까? 그냥 과별로 올라온 것을 데이터해서 책자를 만들고 만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자료를 각 과별로 전부 받아 가지고 선별을 하고 중요한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보고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누락됐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16,000본이라고 했는데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16,000본이 아니고 17,800본입니다.

임용길위원

15,000본이 됐든 10,000본이 됐든 간에 주민의 정서에 맞게끔 행정을 해야지 가로수 소독을 하반기에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그 중요한 것을 업무보고에 다 빼 놓고.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봄에 가지치기도 했고, 뭐도 했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업무보고에 넣었다가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싹 빼내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이 사는데 병충해 방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삼림욕장 같은데 이런데 병충해 방재만 나와 있어요. 동구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관내에는 17,800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만 금년 저희들 예산에 1,982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어 가지고 현재 10,000본에 대해서, 17,800본 전부는 못하고요, 10,000본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재를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봄에 일부를 했고 앞으로 가을에도 일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로수 수형전지 850본도 아울러 병행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해서 이것도 약 3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 누락됐지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하는데 병충해를 등한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래도 최소한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계에서 의원들에게 업무 보고하는 부분에 이러한 것은 넣어 줘야 되지 않은가요? 그리고 이미 가로수에 병충해가 다 살포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기이기 때문에 소독을 나갈 수도 없고 소독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최소한의 기본은 가지고 업무보고에 넣어 줘야지 업무보고에 안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 업무에 대한 숙지를 국장이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긴 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회산업국 소관과 같이 맞물려 있는, 도시개발과하고 맞물려 있는 집단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에 두 개의 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 시간에 부구청장을 발언대로 나오실 것을 요청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선 그러면 도시국장께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안 하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국장께 질의를 할 것이 아니라 국보환경문제로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데 잘 알고 계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오후에 속개되는 시간에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그럼 102쪽과 129쪽의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이 됐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것이 2002년도 1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럼 시행령이라든가 현실적으로 개정된 법률에 맞게 사업은 언제부터 가능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하고 규칙이 뒤따라 와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되고 법만 일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럼 주택법 개정이 되고 나서 우리 구에서 국장님께서 공동주택관리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시는데 좀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법률개정되고 나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재건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이 일단 개별법으로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이것이 통합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을 해 봤더니 기존 있는 것 하고 근간은 안되어 있고 일부가 좀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길표

홍길표위원

주택조합이라든가 기타 토지수용 같은데서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것이 개선되어서 완화 됐단 말씀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그런 것이 완화되어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기간 같은 것이 좀 연장이 됐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의 일부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개정이 된 법률안의 주요골자라든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정리해서 줄 수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오후 속개가 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새로 법률개정이 되어서 바뀌었거든요. 주택법으로. 주요 골자만 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부씩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홍길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주택법 개정에 대한 골자만이라도 우리 사회건설위원소관 위원님들께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건축민원과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축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건축과장 이권구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13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지속 추진이라고 하셨네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님께서 큰 대도로를 다니다 보면 폰팅이라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불법 광고물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화번호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내린 적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조치, 고발하거나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업체에 연락해서 자진 수거토록 하고 이행을 안 하면 저희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적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미처 신속하게 제거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폰팅이라는 것은 무슨 광고물입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주로 전신줄에 라든지 부착식으로 걸어놓는 형태로,
대규

허대규위원

무슨 안내를 하는 광고물이냐고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업소 안내라든지,
대규

허대규위원

폰팅이라는 광고물은 진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전화를 해서는 안되는 그런 광고물입니다. 그렇죠?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광고물을 전봇대에만 걸어 놓은 게 아니예요. 방범 가로등에도 걸어 놨는데 지금도 안 걷혔어요. 지금 걸어 놓은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광고물은 지체없이 고발조치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전화번호까지 있으니까 위치를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했어야죠.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신속하게 제거를 못했고 앞으로는 처벌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한 두 개도 아니고 지금도 근 40여일 동안에 폰팅이라는 광고물이 전봇대, 우리 가로등에 널려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청소년들의 눈에 안 띄어서 거기에 전화를 걸 수 없도록 사전 조치를 과장께서 하실 의무가 막중합니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단속을 강화 하겠고 요근래 전화번호로 추적을 하다 보면 신속하게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통신에 요청을 해도 이동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니까 잔머리를 굴리는 경우가 많아서 조치가 신속하게 안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불법인 것을 아시면 합동 단속이라도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축민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석락간사

예. 송석락입니다. 우리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가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석락간사

예.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자료를 제가 지금 암기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석락간사

예.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가난 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에요? 그것도 기억을 못합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석락간사

그러면 오후 시간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송석락간사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현재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여기에는 기계식 주차장도 포함이 되겠는데요. 조사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노후된 것들이 전원 공급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래 가지고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적발을 해 가지고 그것은 시정명령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럼 대다수가 바로 조치가 되고 시장이라든지 조금 장기간이 안되고 있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현황은 오후에 기계식주차장 현황하고 그 동안에 저희가 적발한 현황하고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석락간사

기계식 운행의 문제가 없어도 전혀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안 해요. 이 운행을 안 해 가지고 말하자면 주위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이웃주민들한테 보통 불편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기계식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이 건축법에 묶여 가지고 시설은 했지만 운영하려면 사람도 하나 필요하죠, 전기세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건축 허가시 대형건축물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부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주차운전자가 가서 작동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가능하면 건축허가때 기계식으로 가능한 사항도 일반주차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가능한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점검을 하면 이렇게 말씀 하신대로 사용을 않고 있어서, 장기간 사용을 않는다든지 그래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정요구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고 나면 그때는 일부 이용을 하다가 또 이용자가 적다 보니까 다시 고장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때마다 행정지도를 하고 계속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중에서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요.

송석락간사

이 시설을 가동을 시킬려면 방법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점검을 수시로 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위에 주차난이라든가 주민불편이라든가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앞으로 특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고 아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총 기계식 주차장 수가 107개소에 1,631대가 되겠습니다.

송석락간사

1,600요?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31개요.

송석락간사

예. 앞으로 자주 순회점검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중점을 둬서 지도 관리에 임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건축민원과장께 한 가지 더 질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상반기에 이어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담당 과장께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 묻는 본문의 요지를 답변을 못한다면 형식적인 업무보고 아니냐 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준비 및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 자리는 담당과장이 국장을 보조하고 위원님들에게 2003년도 하반기의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자료도 안 가지고 와서 무슨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 얘기는 곧, 형식적인 업무보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건축민원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축민원과장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3쪽과 137쪽의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 관내가 밀집되어 있고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도시의 기반이 상당히 노화된 상태로서 지금 현행법하고 안맞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신주 같은 것이 단독주택에 실제 이격되는 거리가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도로에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데에서는 보도하고 차도 경계지점에 보도에 설치토록 그렇게 돼 있고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는 도로의 가 경계지점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차도도 없고 막다른 도로라든지 소방도로 같은 도로가 개설 안된 지점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인근 주변에 피해가 가장 없는 그런 위치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전에서 전주를 시설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도로 전 사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때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그 위치는 협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피해가 가장 적은 위치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최소한 1m이상이 주택으로부터 이격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보차도 경계자체가 없을 때에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다만 그 도로에서 갓 부분으로 해야 차량 소통이라든지 그것이 원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단 도로내에 갓부분에 시설하는데 한전에서도 전주를 심는 간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m다, 100m다, 그런 오차내에서 가능하면 주민피해가 없는 도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앞으로 지중화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서 도시가스 유입을 하는데 지금 단독주택 인근에 전신주가 아주 상당히 무분별 할 정도로 많이 난립해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 관로 매수를 제대로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아마 우리 동구 지역은 특히나 도로도 협소하고 또 전신주 자체가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합리하다 할 정도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구간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들어올 때 이것이 지장물로 작용을 한다는 말이예요. 실제 정확한 지점은 별도로 본 위원이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막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전측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신줄은 그전에도 상당히 지적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요하는 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대전시에서 지중화가 되어 있는 곳은 둔산에 약 17km, 거기는 전부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둔산지구 개발하면서 해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동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중앙동 앞에 건어물 상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그냥 실제 전선자체가 유관기관 한 4∼5개가 거미줄 같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성남동에 우방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집 같은 데는 3층 건물인데, 그 통로가 계단통로인데 한 2m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려면 창문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전선들이 걸려서 이사를 못할 정도예요. 그래 가지고 구도심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그 부분만이라도 지중화를 해 보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유관기관을 불러 가지고 전부 회의를 했는데 한전에서는 지중화 연차별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외에는 예산 확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혀… 여러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까지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중앙동 앞에 건어물 시장하고 우방주택 그것만으로도 한 번 해 본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차 시도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한전이나 유관기관에 전주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세부적인 적은 하여간 같이 협의해서 나가기로 하고 일단 두 군데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박두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5쪽과 147쪽의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155쪽 공영주차장건설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전역 주변에 주차시설 100면 정도로 해 가지고 소요사업비가 40억원 정도로 아주 상당히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원동, 중동 그 주변으로 하면 우리 동구의 중심 밀집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청 뒤에 공영주차장이 하나가 있고 그것이 지금 117면입니다, 수용대수가. 그리고 한약재 골목에 100면 정도로 해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소화할 수 없지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전역을 전후로 해서 그 주변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빠른 시일내에 하나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현재 여기 40억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시설 확장 기금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일단 토지 매입을 하려고 그래서 옛날 대전관광호텔 주변하고 중소기업은행 옆 하고, 4∼5군데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신 행정수도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온다고 해 가지고 지가가 굉장히 올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자리가 있으면 제공을 해 주시면 매입을 해 가지고 대전역 주변, 중앙시장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황인호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모르고 있는데 57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57억.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시비 보조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시비 보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은 40억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한 20억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해서 건의도 기왕에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투자대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100면정도로 만드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가 예상이 되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차는 자꾸 늘어나고 그렇게 안하고는 도저히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또 저희들 재산이고 그것이 손실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만 있다고 한다면, 재원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계속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앙시장, 아까 말씀드린 그 쪽으로 한번 하고 또 교통 유발량이 큰 대동지구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든지 또 용전동 지구로도 해서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왜 투자대비 효율성문제가 거론 되느냐면 물론 그 부지 매입 자체도 여의치 않을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워낙 이 근처가 고가로 되어 있고, 이런 곳에 100면 정도로 예를 들어서 50억에 가까운 비용을 들였을 때 과연 예산상에 적합한가를 이런 것도 따져 봐야겠고 또 한 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 하는데 비단 공동화장실 이것만 염두해 두면 재래시장하고 실질적으로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동화장실이라는 것은 재래시장의 전체 골격속에서 공중화장실을 생각하면은 쉬울 수 있는데 그것만 별도로 자꾸 추진할려고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전체는 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시설 이 자체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동구, 특히나 역세권이 그 인근에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 집약적인 이런 지역에 평면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따져봐야 돼요. 예컨대, 민자역사를 앞으로 짓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위해 해야 한다 면은 이 마스터플랜속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집어 넣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엄청나게 고가인 평면주차장을 만드는데 이 부지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겠고 또 효율성 대비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하반기 업무보고로서 과연 적합한가 하는 문제로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효율성은 평면주차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한 2∼3천평 대지 위에 평면 주차해 봐야 한 100여대,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만 일단 부지를 확보를 한 다음에 파킹빌딩이라고 해서, 서울 같은 데는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장차는 재원이 확보된다고 한다 면 결국 주차빌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한다는 것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일단 중앙지 부근에 부지라도 우선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기금이 된다고 한다면 주차빌딩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역 근처로 생각할 때는 사실 철도청에서 더 시급하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민자역사 건립을 할 때 대전시하고 어차피 철도청하고 연계해서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그 역사를 새로이 건립하면서 당연히 그런 주차빌딩 같은 게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근처에… 지금 당 위원회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고가인 것을 지금 매입하기도 힘들 것은 뻔하고 실제 평면주차식으로 과연 동구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시나 철도청에서 민자역사 건립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역에 민자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롯데백화점에서 시설을 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4층, 5층, 6층을 전부 주차 공간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 봤더니 최대한도 수용을 하면 380면까지, 380대까지 수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민자역사가 앞으로, 지금 역세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어떻게 반영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대전역사에 한 400면만 수용을 한다고 그래도 주차는 굉장히 해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용역이 8월달까지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조언도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에는 민자역사가 들어설 때 대전역 주변으로 해서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장래 얘기이고 현재로 해서는 일단 저희들 방침 자체는 주변에 일단 대지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현재 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대도시에 인근에 있는 그런 대규모 유통시설 같은 데 이런 데에서는 이미 이런 것이 다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 민자역사나 통합역사가 건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구청이 이런 교통관계문제 이런 것이 검토의견으로 다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때, 또 민자역사 통합역사 들어설 때도 거기에 유통관계시설이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의 부대조건으로서 이것은 당연히 검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7억에 달하는 주차장 건립기금을 실질적으로 민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동구의 앞으로 발전계획과 더불어서 좀 더 주차장이 확보 가능한 지역, 특히나 역사 주변보다는 여기 지금 중앙시장, 앞으로 예컨데 동구청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여기를 장차적으로는 우리 동구청을 건립하는데 그것을 만약 활용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주차장이 확보가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를 좀 더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워낙 이것이 우리 동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고 그런 민자로 얼마든지 대전시와 철도청과 연계해서 넘겨도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허대규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6개소는 공영주차장으로서 공개입찰을 했고, 2개소는 지금 직영하고 있죠? 용역관리하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한약거리 100면에 대해서 투자비를 따져서 수입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대규

허대규위원

한약거리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현재 한약거리 공영주차장은 100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1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투입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해서 저희들이 약 38억5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현재 2000년도에 1일 평균 이용차량이 평균 200대, 2001년도에는 평균 133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수입을 3백4십7만원을 잡았고, 2002년도에는 8천2백5십3만3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연간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연간.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연간이요.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6월30일 현재까지 3천9백6십8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관리하는 위탁자에게 돈 준 것 빼고 나면… 그 위탁관리자에게 돈 줬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탁 수수료는,
대규

허대규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말이예요, 4천 몇 백만원에 입찰을 봤을 겁니다.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 중앙시장하고 한약거리하고 같이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나눈다고 한다면 한 2천 몇 백만원을 나눠 줘야 되겠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럼 수입은 한 6천만원을 봤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인건비가,
대규

허대규위원

그럼 투자에 비해서, 36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약 6천만원 수익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한밭식당 통로는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인쇄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한밭식당 통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 주차면적이 50면인가 45면인가 해서 약 1억에 입찰 낙찰시켰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 45면에 1억에 낙찰시켰는데, 지금 우리가 100면을 가지고 지금 5∼6천만원 수입을 잡는 다면은… 이것을 왜 경쟁입찰에 안 붙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주차시설을 필요할 데가 있습니까? 우리 동구청 바로 옆에 있는 것은 구청 행사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사 때문에 주차장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한약거리에서는 행사로 인해서 갖고 있을 필요성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입찰을 붙이면 여기에서도 편하고 구청에서도 용역관리 안하고 편하고 그런 것을 꼭 구태여 구청에서 갖고 있어야, 손실을 봐 가면서 그것을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44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1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44면에 대해서 7천1백만원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2003년도에 7천3백만원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7천1백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7천1백만원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확실히 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확실합니다. 44면에 대해서 7천1백만원이고 다만 적자를 봐 가면서 공영주차장을 꼭 유지를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면 수입이 더 들어올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오고 이득이 오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실제가 외지에서 온다든지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 한약재 거리에 온다고 했을 때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대로 될테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가 인구과밀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이해 득실을 가지고, 주차장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한약거리에 손님이 왔을 때 일반으로 줬다고 해 가지고 일반으로 경쟁입찰을 봤다고 그래서 그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약 사러 와서 주차요금 안내고 갑니까? 그냥 무료입니까? 아니죠? 무료, 아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당연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왜 구청이 손실을 보냐 이 말이예요. 무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은 100%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50%할인을 해 주고 있고 또 월정주차로 그만큼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꼭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관리를 위탁해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말입니다. 지금 사실 입찰을 본다고 해도 30%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주차권제시 50%감면 해 주고 있고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거기에다 붙여요? 그건 말이 안되지요. 똑같이 한밭통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우리 구청 행사에 꼭 필요한 주차장이 거기는 본 위원이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경쟁입찰로 봐 가지고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사고 위험성을 덜어 주는 그런 경쟁입찰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금액이 틀리다는가 예를 들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이 불편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안 할려고 하는데 안 할려고 해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월차로 못 받지 않습니까? 월차를 못 받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안 하고 싶어도 거기에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 홍길표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헌백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 업무보고에 보면은 불법행위 단속강화다,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이다, 단속 강력 추진이라고 보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강력 단속만 하고 과태료 징수만 했지 주무과장님으로서 후속대책이라든지 과태료 미징수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토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연 미수액이 어느정도 돼죠? 한 40억 가까이 돼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지금 결손액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결손액도 한 연 2억정도 되는데 그 결손액 처분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시효 때문에 결손액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면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라든지… 징수행위만 했지 후속대책이 업무보고에 한 부분도 한 줄도 그런 부분이 없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대책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수시로 발송을 하고 체납자 및 소유 자동차를 등록 압류조치한 후 자동차 이전 폐차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체납자 자동차에 대해서 등록을 압류조치를 하고서 계속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압류조치하고 납부토록 하는 것이 무슨 대책입니까? 예를 들어서 미수납액이 연 50%씩 증가하고 결손액이 2억씩 발생하고 전체액이 연 40억 정도 되는데 열악한 재정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시면 매년 증가합니다. 강력단속, 강력단속 업무보고에 단속강화만 한다고 그랬지 이런 대책을 하나도 안 올려 주시면 주무과장으로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예요? 강력한 징수의지가 없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업무보고에 그런 것 정도는 올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앞으로 징수 대책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장과 가정방문,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요, 독촉장 보내고 차량가압류해서 이런 대책이 안 서요. 무슨 특별대책을 강구하셔야죠. 특별반을 구성을 하신다든지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 구태의연하게 남들이 다 하는 식으로 불법체납자에 대해서 차량 가압류하고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본 위원은 업무보고 자체가 주무과장님으로서 연 40억에 대한 강력한 징수가 없으셨단 말씀이에요.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결손액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든지 업무보고에 그런 것 정도는 한 두 줄 올려 주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실무 과장님으로서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납부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서 저희들은 재산압류, 건물에 대해서 재산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도 압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더욱더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 주무과장님으로서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셔 가지고 강력한 징수의지를 보여 주세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불법차량에 대한 체납액은 사실 비단 우리 동구청 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떠 안는 문제라고 봅니다. 체납액이 매년 그렇게 증가하고 우리 차량을 가진 소유주들이 인식 자체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차량 처분할 때 그때 가서 처분을 할려고 의도적으로 과태료를 체납액을 내지 않고 그냥 누적시켜 가는 경우가 연차적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금 차량체납조회기가 2개 동에 하나입니까? 1개 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건영

오건영위원장

체납차량조회기, 차량번호판 조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과에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과에만 있습니까? 동에 안 나가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동에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난번에 여러 대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동에는 없고,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 세무과에만 있나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까 우리 홍길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정말 어떤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지만 되지 그냥 현 상태로 계속 독촉장 보내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관리과장께서 정말 각별하게 남다른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우리 동구 관내에 화물운수업체에 대한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운수업체 현황이 80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운수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물자동차 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자동차 대수 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무보고에서는 업체 현황으로 802개소를 넣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일반이 27개소이고 개별이 250… 아, 업소가 아니고 대수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일반, 개별, 용달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화물은 뭐고 개별화물은 뭐예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일반화물은…
건영

오건영위원장

여기 교통관리과 직원 분들 안 계세요?

황인호위원

위원장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으니까 오후에 속개되는데 그 회의에 계속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지금 교통관리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6개월 됐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6개월 되셨으면 업무숙지 정도는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왜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쪽과 157쪽의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노인복지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평,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여건 및 방향,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간사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지난 구정업무보고 때 우리 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1일 250명 내지 3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용자 수는 여전합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동구 어르신들중에서 5월 31일까지 등록된 3,667명 어르신들 중 현재 매일 평균 25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석락간사

몇 개월 전에 중앙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이 됐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송석락간사

개관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변동이.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아직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앙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동한 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석락간사

중앙복지관의 개관에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여전하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로서는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선호가 적은 문화창작활동은 폐지를 하고 이번에 새로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실버학당으로 재개편했습니다만 중앙노인복지관이 저희와 같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저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어른들이 그쪽으로 가시면 같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석락간사

지금 그 회관 시설로 우리 노인 회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것 같이 매일 평균 25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교실의 한계상 컴퓨터실 같은 곳은 1교시에 15분밖에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15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한 서예실같은 곳은 30분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교실이 작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전체 어르신들이 원하는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석락간사

노인들이 선호하는 기호에 따라서 수용을 못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송석락간사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관장께서는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시설확충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수요에 충족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현재는 많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 만족도는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다소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의 수요에도 어르신들이 충족을 다 못할 때는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괄 질의
지금까지 국·소별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과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때 질의가 일부 중단됐기 때문에 이어서 교통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헌백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구 화물운수업자 현황이 802개소였는데 일반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일반화물업체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27개 업체로 각 업체당 5대 이상씩 보유하게 되면 100여대가 넘는데,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5대 이상 보유하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제 화물자동차들의 주차 차고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차고지는 대전시내 어느 곳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교통관리과에서 금년도 3월 20일날 공지사항으로 인터넷에 띄운 것을 보니까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에 따른 안내문을 잘 해 주셨는데 실제 단순계도인지 여전히 지금도 간선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단지에 많이 주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3월달에 밤샘주차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화물자동차 파업관계로서 시에서… 저희들이 월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업체가 이번에 파업을 하는 관계로 시에서 단속을 잠시 중지하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두 달 동안 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계획입니다. 매월 월별로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가 자기 주거지, 자기가 사는 집 옆에 갖다 놔 가지고 사실상 화물자동차가 간선도로에 밤샘주차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많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2월 27일날 시행규칙개정으로 해서 단속규정이 실질적으로 마련이 됐는데 여전히 아마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안 따를 것 같애요. 예컨대 유성구 대정동에 14,000여평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유인이 안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화물자동차운송을 하고서 집이 만약에 용운동이라고 하면 용운동에 밤늦게 와서 자고 그 옆에 대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실효가 없다는 말이에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계도는 하고 등록할 때마다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27개 업체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지 이번 시행규칙개정문을 보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일반화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허가를 내 주고 개별과 용달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단속 말입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화물자동차업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를 내 주느냐 안 내 주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고지 자체, 밤샘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단속 규정 자체가 올해 초에 만들어졌고 한 달 후부터 우리 동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단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조그만 용달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표가 안나요. 5톤 이내까지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크게 문제시하지는 않는데 5톤 이상되는 일반화물들이 대체적으로 일반 주택가에 범람하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주택가나 공한지에 큰 화물차가 많이 밤샘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더 단속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시행 규칙 자체를 본 위원이 면밀히 안 봤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일반·개별·용달 이 3가지를 다 단속대상으로 보고 있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대개 개별화물같은 경우는 1∼5톤까지가 개별화물이고 용달은 1톤 미만인데 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일반화물하고 개별화물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단속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시에서 마련한 시행규칙에 이들이 전체가 다 단속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일반개인업자가 1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용달화물같은 것도 똑같이 대형화물차하고 똑같은 단속대상으로 할 때 특히나 그것은 5대 이상의 대형화물을 가지고 있는 운수업체 입장하고 마치 승용차식으로 개인택시를 하는 업체도 한 대를 가지고 있어도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차의 크기라든지 실제 차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똑같은 단속대상으로 봐서는 안되는 것인데 일단은 가장 민원이 다발되는 것이 바로 5톤 이상급 일반화물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규정 자체를 달리해서 단속대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전체를 다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따르지도 못하고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톤수가 작은 차는 신고도 안 들어옵니다. 큰 대형 화물차가 밤샘 주차한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또 실제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도 하고 월별 계획에 의해서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 횟수를 늘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은 시행규칙 자체를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겠으니까 금년 2월 27일날 개정된 안을 당 위원회로 자료로 보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을 드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이것이 시행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유성구 대정동에 중부대전화물터미널을 아무리 넓게 잡았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차고지로 쓸 동구에 있는 업체가 별로 없을 것 같애요. 결국은 이런 안내 자체, 또 시행규칙 자체가 현실화되는데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계속 폭주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지금 인터넷에 잠깐 띄워 놓은 것만 가지고서는 과연 그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를 수 있겠는가 싶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27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에 따른 안내문을 시행규칙과 더불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과 안내문을 27개 업체에 홍보해서 밤샘주차 발생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자료요청을 하면서 교통관리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행규칙법안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한 것을 빠른 시간안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전에 이어서 국보환경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출석을 하셨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곽종근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벌이는데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번에 집단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국보환경 이전과 관련되어 가지고 발생되어 있는 국보환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 일단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우선 국보환경에서 처리하는 영업의 종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업종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간에 인근 주민들은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뿐더러 실제 업종의 성격상 상당한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 국보환경이 현 위치에 허가가 된 것이 지난 '98년도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때는 시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허가와 관리감독권을 가졌던 때였기 때문에 대전시장이 현 장소에 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허가 후에 영업을 하는 중에 진입로라든가 주변의 주택에서 제기되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주가 본 업을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됐던 것이 아마 이번에 장소 이전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장소 이전을 하게 된 것은 '99년도에 영업허가권이라든가 관리권이 구청장한테 이양이 됐기 때문에 장소 이전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 이전을 하게 된 본 장소는 물론 업종의 성격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등을 감안한다면 허가권자는 해 주지 않는 것이 상당히 편하고 지역을 관리하는데 좋겠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되려면 허가를 하지 않아야 될 타당한 명분과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지역의 경우에는 현 지역에 비해서 차량 진출입이나 작업의 조건,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실제 당하고 있는 주택의 환경오염도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반려를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14일자로 장소 이전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몇 개 과가 집단 민원에 해당이 됩니다. 환경관리과 부분은 일단 여기에서 소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하고 우리가 그 이전에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이 관단체인 우리 동구청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면밀하게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으면서 여러 해를 걸쳐서 고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특히 개인 사업체가 기존에 있을 경우에는 모른다 하더라도 같은 지역의 같은 통내에서 이전하는 것 자체는 비교적 인근에 주택가로부터 조금 더 이격된 거리, 예컨대 약 300미터 정도로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구청장 명의로 답신을 보낸 것을 보니까 이미 주민들이 합의를 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일단 주민들은 합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아마 7월 18일날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흔히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고 하는 것인데 일단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비견할 때 사업체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더 더욱 유착관계로 많이 좁혀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것이 중부서에서 수사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아마 어느 정도 정황이 포착이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한쪽으로만 봐서 특정 개인들의 이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저질러졌다고 볼 것이 아니라 관에서도 어떤 환경 문제를 다룰 때는 환경시설업체를 하나 설치할 때는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하는데 이것은 너무 이번에 졸속으로 다루지 않았나,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환경관리과 소관만이 아니라 교통관리과도 그렇습니다. 왜, 부구청장을 참석을 시켜야 하느냐면 지금 여러 개의 과가 해당이 돼요. 국도 17호선이 상당히 비좁죠? 우리가 얼마 전에 장갑차로 여중생들이 치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국도에 거기에 지금 인도도 제대로 안 나 있는 도로에 분당 거의 대형차량들이 15톤 차량들이 계속 질주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 시에서도 동구청에서 그런 입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5개구의 폐기물이 거의 다 이쪽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교통관리과 입장에서 어떻게 도로 여건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데 일단 어떻게든지 다른 지역으로,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곳을 찾지 않고 거기에서 그쪽으로 옮긴다는 자체가 민원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원을 더 증폭시킨다는 얘기에요. 환경관리과장한테 교통관리과의 얘기는 일단 사족이고 그리고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을 했는데 인근의 지역을 실제 허가 이외의 지역까지 같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원을 증폭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입장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상수원 오염문제라든지 또는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 민원들이 많이 다발하고 있고 당초에 우리 동구청에서 회신한 것으로 봐 가지고는 진정에 대한 회신은 "진입로 협소와 입구의 주민 7가구 13명의 민원들로 인해서 옮겼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보다 10배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허가 자체를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 허가를 잘못해 줌으로써 발생하지 않았는가, 일단 환경관리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먼저 황위원님 말씀대로 이 업종의 이전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타 법 관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건축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공유수면관리법과 물론 환경관련 대기, 수질, 소음진동 관련법 등의 많은 법령에 저촉이 됩니다만 우선 각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했고 또 가능 여부를 충분히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교통 관계, 이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여건도 기존에 그 차량이 계속해서 그 도로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또 바로 현재보다 가까운 지역으로 같은 지번으로 이전하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 지역의 여건을 보면 회신에도 있습니다만 입구는 차량 한 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교행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는 7∼8가구는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소음, 분진관계 등 환경관련 피해 역시 바로 인접한 가구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지번이라고 하지만 현재 장소 이전된 지역은 산 위로 그 국도를 지나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된 장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가구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런 꼭 명백하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반려를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허가신청한 업주는 물론 그 인접된 가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민원으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뚜렷한 명분없이 반려를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결국은 저희들이 소송에 패해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가를 치뤄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실무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해 줘도 말썽되고 안 해 줘도 말썽이 되는 아주 미묘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법령으로 근거있게 명백하고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 이전 허가를 하게 됐고 그 여건에 반대로 7∼8가구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혹 기회가 되면 현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현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소 이전된 지역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 우선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교통흐름에 상당한 효과가 있겠고 다음은 지금 진정하고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인접해서 주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교회 신도들이 상당한 수가 되겠고 또 납골당 관계 종친회의 친족들이 상당하게 반대를 하고 나서는데 그 분들도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 차량통행 관계라든가 종친들의 납골당 관리 문제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유로 해서 반려를 한다거나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허가 처리된 사항은 여러 가지 관련 법령, 주변의 여건과 현 실정 등을 판단해 볼 때는 전혀 뚜렷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일단 담당 직원들 입장에서 불가득한 사연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행정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정서하고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어 가면서 행정을 해 나가는데는 여러 가지 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납골당이라든가 산내 그쪽 지역에 대법원까지 소송이 제기됐었던 장례예식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동구청에서는 그것을 건축허가를 쉽게 내 줬을 때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예견이 되는 것이죠. 지금 환경관리과장의 얘기대로 그런 식으로 적법하다는 정도로만 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지역에서 그 근방으로 이전했을 때 만약 이렇게도 어렵고 저렇게도 어렵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옮긴다고 한다면 그 전까지 축적되어 있던 민원 사항이 돌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교통 문제라든지 또는 그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 예전에 살던 사람들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얼마든지 불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교통 문제라든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관계, 그리고 허가 이외의 지역을 더, 물론 우리 동구청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 아마 이 국보환경 건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사동 일대로 해 가지고 재활용업체들이 상당히 난립해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제대로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이것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늘어나는 많은 수거물들을 허가받은 용지 이외로 많이 거기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요.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보환경이 장소 이전 허가 문제는 대략적인 문제는 환경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현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7월 19일날 시 감사관실에서 현지 주민들 입회하에 또 우리 동구청 직원 입회하에 그 지역주민들한테서 제기되고 있는 무단형질변경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장소 이전 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감사관실에서, 우리 구청장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시 감사관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 처분한 것 자체를 시 자체 감사관실 조사팀에서 현재 서류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 공직자들이 잘못이 있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또 국보환경측에서 무단형질변경등 이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규정에 이상이 없다 고 하더라도 행정을 처리하는데 현지 실정도 고려를 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말씀에 대해서 황인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황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꼭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고 현지 실정,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다 더 신중한 행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연찬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부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으로 듣고 그 감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지금 서류를 조사중에 있거든요. 앞으로 10일 이상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감사관실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10일 이상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당 위원회로 자료를 넘겨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금번 회기내에 시간을 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위원장께서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안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발전적인 검토 분석을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한 단계 높은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에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