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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247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6-03-09

김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직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 안건인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단양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등 8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과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본 조례의 단양군 공동주택에는 임대 주택하고 공동 주택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잖아요. 이 타이틀에서 공동을 삭제하는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양군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아니면, 공동 및 임대 주택관리로 다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주택법 제52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주택의 명칭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천동춘위원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5조에 의해서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를 하잖아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집행부에서 가져온 내용과 달리 분리를 해놨잖아요. 그렇다면 공동주택 내에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어디까지 띄어 읽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천동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도 제 의견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동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공동을 빼고 단양군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라 조례명을 수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택부분도 임대주택이면서 공공주택인 경우. 공동 그러니까 세대수가 공동으로 쓰는 경우가 해당되는 거라서...

천동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법 52조하고 임대주택 특별법 55조에 사항이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 타이틀에 2개를 아예 포함하던가, 아니면 단순하게 주택관리로 들어가는 게 안 좋겠냐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주택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공동이라는 부분이 빠져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천동춘위원

아니 그 것은 주택법과 임대주택 특별법에 당연히 나온 것 아닙니까? 주택법과 임대주택 특별법에 나온 사항이고, 그 법에 공동주택이 명기가 되어있는데.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이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오늘 중으로 주시면 내일 토의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공동과 임대 둘 다 빼시던지, 포함하시던지 말입니다. 그게 제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공개하고 공표하고 엄격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이야기했던 공개는 법률에 의해서 이해가 가요. 그러나 공표는 여기 사안을 볼 때 정보적인 문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하나의 공표가 되면 공개는 다 되는 거에요. 사실, 회의 내용이 한시적으로 비공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두 분께서 용어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있는 것도 괜찮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공개하고 공표하고의 차이가 엄밀히 따지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두 분이 상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과장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요. 제50조의2를 보면 위원회의 제척이라든지, 기피, 회피, 관련해서 1항이 제1호에서 제5호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제2항과 제3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제6조의 경우는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영 제50조2에 이 내용이 제1호에서 제5호로 되어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 제50조2에 제척, 기피, 회피가 다 포함되어있으니까, 위원회의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한다고 하면 이것을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안 된다던가 해당 안건 당사자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 제척이 된다는 내용이 영 재50조2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되어있잖아요.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을 조금 뭉뚱그려서 하나의 항 조문으로 하기에는 제척, 기피, 회피가 각각 특성이 있어서 각각의 항으로 나누어 놓은 사항입니다.

오영탁위원

아니, 어차피 조례에 내용을 다 못 담을 경우 영 제50조2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내용을 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 주시구요. 이것은 제가 지금 판단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할 때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절차로 다 하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마지막에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의견청취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해관계인은 빠져있는 상태구요.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은 사전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어차피 이것도 관계된 사람 의견도 될 수 있으면 청취하라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진행 절차가 2회에 걸쳐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가 다 된 사항이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영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그럼 저도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저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12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정부3.0정신을 비춰 봐도 그렇고 공개나 공표의 사전적 의미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개정신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회의내용이 비공개가 굳이 필요하다면 비공개 대상을 규정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아로니아 생산자협의회에서 존치하고자 의견을 냈다면서요. 뭐라고 의견이 들어왔죠? 거기서 답변해 줬습니까?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답변해줬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아로니아 연구소를 옛날같이 하자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케팅까지 부분을 확대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천동춘위원

의견을 같이 했다는 이야기네요.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그 분들은 아로니아연구소만 해달라는 거고, 우리는 아로니아연구소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천동춘위원

답변을 해서 다시 제의가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인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의 농산물 마케팅 사업소로 개편한다고 하니, 아로니아 생산자협의회에서 그 자체를 개편하지 말고 아로니아연구소 존치를 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 왔다는 이야기에요? 의견이 들어 와서 실무과에서 집행부의 방침에 대해서 재차 답변을 했잖아요. 사업소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다시 이의가 안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묵시적인 인정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을 내가 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광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천동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마케팅을 연구소에서 다하면 단고을하고 공장은 어디다 쓰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어디로 가고, 그것은 존치하는 겁니까? 글쎄, 직제가 변경이 되어 여기서 다하게 되면 그것은 어디서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니오. 그것도 없으면서 똑 떼서 이것만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지금 연구소의 기능은 대부분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하고, 가공하고, 판매를 구분해서 지금 단양 아로니아연구소를 더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확대 개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마케팅을 총괄적으로 운영된다면 부서가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에 있는 마케팅팀을 옮기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숫자가 느는 것 아니겠어요. 한 곳으로 모으려면 단고을이고 연구소고 다해서 마케팅팀 하나로 딱 끝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있던 것들은 어디에 이용할 것인지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법인 관리나 이런 것을 마케팅 사업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면...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위원님! 지금은 단양군의 행정조직만 다루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법인을 다 이쪽 소속으로 집어넣는 것 까지만이구요. 그 다음에 법인 관리나 차후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별도의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별도의 사항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 기능이 있다면 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죠.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러면 우리가 볼 때 개수가 오히려 더 느는 식이 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합하려면 있던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지요.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김영주위원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오.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행정조직의 증감은 없고 단지 농업축산과에 있던 마케팅팀이 아로니아연구소에 가면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2개 팀이 있는데 3개 팀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천동춘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본질이 아니라 제가 물은 것은 행정기구를 개편하는데 입법의결 했을 것 아니에요. 아로니아연구소를 농산물 마케팅 사업소로 하겠다고 하니까 아로니아 생산자 협의회에서 이의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의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했느냐를 제가 묻고 싶었던거지 거기에 업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김광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들었구요.

김영주위원

연구소는 그렇게 갔다 해도 연구소 내에 공장하고, 또 이쪽에 있는 단고을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무얼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거기도 또 똑같은 식으로 존치하면서 이것을 하는지를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존치하면서 하려면 할 필요도 없는 것이오.

김광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발언하셨어요?

김영주위원

네.

김광직위원장

이게 아마 전에 직제 문제가 다 통합이 안 되어서 간담회 때 좀 의견이 설왕설래 했지요. 그래서 이 건은 추후에 토론을 더 하기로 하고요. 천동춘 위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저도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분들은 마케팅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산물 마케팅 사업소에서 농산물 연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왜냐하면 자기들 마케팅 할 때 좀 유리한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 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 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은 저희들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는 사실상 말은 지원 조례인데, 이것이 시행되면 지원보다는 제한으로 적용할 확률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염려가 되는 게 보조금의 한도액이 있고 제5조에 보면 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한도액이라는 것도 실은 제한을 말하는 것이고 지원도 제한을 말하는 것인데, 제한이라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명은 지원 조례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부서나 이것을 적용받는 경로당 경로회원님들은 이것 때문에 지원이 된다는 개념보다는 안 된다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여기에 보면 한도액은 보수 같은 경우에는 1회 3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동일한 보수, 신축, 매입 쪽으로 3년 기간에는 못하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로당은 대규모 보수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 난방, 전기심야 보일러가 고장 수리비가 3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도배장판, 싱크대 이러면 보통 2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 한번 지원받았다 해 가지고 3년 이내에 보수가 안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원 조례라고 한다면 이 조례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제한적인 조례로 인식되고 적용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됩니다.

김광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저도 실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현재 평동9리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 되어있죠?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평동9리의 경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방식이 아닌 시설비로 되어 있고, 이 조례의 매입, 구조 변경의 한도액이 1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당장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조례 때문에 시행에 차질이 있을가 걱정입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서 안 전문위원님이 잘 분석을 해 놨는데, 우리가 지금 단순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요. 마을회관은 있는 데도 별로 없지만, 그것은 1년에 한두 번 이용하는 데에요. 경로당은 농한기 때는 거의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에 좀 추가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가능하면 좀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사항을 넣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칙은 좋은데 다 묶어 놓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할 수 없는 게 더 많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특히 평동9리의 경우 그렇게 상가도 안 된다. 땅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땅을 어디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금도 없는 데서 매입을 하라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그때 논의가 되었던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평동9리에 특정사항을 고지해줄 수 있으려면 이 조례에서는 제3조 3항을 삭제를 한다면 좀 자유롭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런데 밑에 한도액에 또 있잖아요. 한도액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충돌되는 것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한도액은 건축에 관한 거고, 지금 평동9리 같은 경우에는 땅 부지 매입에 관한 거니까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담지 않고 있어서 별개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오히려 제한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지요.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요. 평동9리 같은 경우 계속 제가 가봤는데 슈퍼마켓 2층이 굉장히 넓고 좋긴 한데, 계단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고 해도 문에 끼이든지 위험한 게 많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거기 아파트 옆쪽으로 하나 있고 평동1리 쪽으로도 땅이 한 두군데 있는데, 그 분들의 대부분 의견은 아파트 옆에 있는 것을 사서 거기다가 지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단양군 소유로 되게 해서 사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도 1억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많이 공감이 가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제한이 많아서 땅도 못 사고 짓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 땅을 못 사고 그러면 군수님을 만나뵐까 그러기에, 글쎄 만나 뵙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디든지 땅이 동네 땅이 확보가 되어 있고 누가 뭐 기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땅은 확보가 되어 있고 지어주는 것만 지원이 되는데 글쎄 말씀드려보시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좀 바뀌는 걸로 나와 있어서 거기에 좀 해당이 되어서 그러면 땅을 살 수 있을까 했는데, 1억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마음속으로 지금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이러면 또 뭐 땅 사고 짓기까지 1억 5천만원 이하에서 써야 되는데 땅 사는 것도 그렇고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봐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이게 좀 우리 위원님들끼리라도 조정을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은요.

김광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동네회관을 짓는 것은 사실 자기네 돈으로 사야지요. 여기서 돈을 지불해 달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동네는 안 해줘야 되요. 여기서 이것은 하더라도 토지조차 매입해달라고 하는 것은 없애는 걸로 해줘야 되요. 안 그러면 우리가 땅 사고, 집 사고 하려면 최하가 3-4억원 다 줘야죠. 요새 읍 단위 그것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요. 잘못되는 거예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제가 이것은 주제외의 이야기지만, 평동9리 지난 번 2015년 당초 예산할 때 좀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이견도 있고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의장님께서 구입해서 해주면 되지 않으냐고 말씀하시기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군에서 직접 땅까지 구입해서 군에서 시설까지 해주는 그런 경로당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 말씀이 안 된다는 규정을 가져와 봐라 하시기에,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동9리 주변에 이런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매입해서 구조 변경을 하던 할 수 있는 방안을 본다면 지금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디 있냐면 후보지가 군유지 거든요. 군유지를 사가지고 지어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명 상으로 평동9리냐? 사실은 평동1리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시설비로 납둔 것을 민간자본으로 고치냐 안 고치냐 하다가 결국 저희들은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마지막 추경을 할 때 예산 과목은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그게 지금까지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것 자체도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그 땅은 사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면 그 과목은 사장이 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꼭 평동9리를 적용시키는 그런 기준보다는 앞으로 말씀드리는 대로 모든 경로당에 대한 보수다라든가, 긴급한 보수가 될 적에도 여기 규정에서 3년이라는 기간, 금액 등 여러 가지 제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광직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제가 평동9리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주 가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장님이 땅 사서 지어주라는... 그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저도 가서 의견을 들어보는데 한편으로는 거기 한라아파트가 제가 작년에 좀 애를 써서 도시가스를 유치 했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29일부터 공급이 되는데 그분들도 도시가스를 넣게 되면 그 LPG가스 저장 탱크 묻은 게 있어요. 그 자리가 조금 나면 거기다 지dm면된다고. 거기는 지금 아파트 안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게 언제 될 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지면 군유지에다 지어 달라 없이 될 것 같은 데 그것은 또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되어 있으면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최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업자가 흔히 말하는 건폐율이라든가, 꼭해야 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매포 한라아파트도도 아마 그 시설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시설에다가 바로 경로당 같은 것을 앉힐 수 있는 것은 안 될 거에요. 아마 건폐율에 문제가 생긴다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릴 것입니다.

이명자위원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잘 모르니까 아마 지금까지 제가 의회 들어온지 1년 반 됐지만 다른 곳도 땅까지 사서 지어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땅을 사서 지어주라고 그쪽으로 가시고 저는 조심스러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땅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경로당을 지어줄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액수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땅까지 사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평동9리 때문에 명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가지고는 토지매입을 해서 살 수 있는 금액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군유지가 있는 부분도 제가 뭐 현장 가서 실측은 안 해봤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현재 군유지는 길따랗게 생겨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 붙어있는 연접해 있는 사유 토지를 사야 되는데 그 사유토지 매입 값만 어떻게 보면 평당 2백만원을 친다면 그것만 해도 1억원 가까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명자위원

그분들이 짓기를 한번 원했고, 의장님께서 여기다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 모래 담는데 있거든요.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모래 담는 데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수중기 옆에 공터, 그곳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2층으로 해서 아래층은 여자 방, 2층은 남자 방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거기 평동1리 이장님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거기는 평동9리도 아니다. 지금 딱 아파트만 평동9리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방안을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머리 아프시더라도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위원님들께서 추후에 다시 이것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평동9리가 분리가 되었잖아요. 통합시켜요. 아니,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면 늘어나서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군으로 봐서는 뭐 이런 이야기하면. 그리고 사실 이게 금액도 그래요. 신축비 1억 5천만원 금액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86-87%가 입찰이 형성 된다는 말이에요.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하면 실제적으로 건축비에는 60-7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집을 짓겠어요? 못해요, 이것은. 평당 400만원 잡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나는 이게 수의로 해서 한다면 사실 건축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차포 떼면 실제 건축비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걱정하시고 그런다면 제가 보기에는 제한액이라 표시보다는 기준액이라든가 이정도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천동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용어를...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신축인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수정을 하시면...

천동춘위원

마을회관은 사실은 하면 안 되요. 경로당을 복합기능으로 해서 하는 걸로 나가야 명분이 있는 거지요. 마을회관 있는 것도 지금 1년에 한두 번 가요. 다 한번 가보세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을회관의 운영비가 전기료 이런게 2백만원 나온다고 어떻게 하냐고 마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그 땅을 다른 데로 활용을 하는 것을 모색을 해봐야 되요. 필요도 없고, 사실 일부 몇 개리에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감하게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한마디 말씀 드릴게요. 이게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안을 제한 조례안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모든 보조금을 주는데 한도가 없나요? 한도가 다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정해진 규칙과 비율 금액에 따라서 주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한 조례라 이렇게 못 박고 이러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바꿀거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로당 쪽에 평동9리 이야기는 문제가 없지 않다고 봐요. 문제가 없지 않은데 그것은 이제 논의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것이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드는 기준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이 기준이 되면 다 예외적으로 다 해줘야죠. 이게 우리가 만약에 기준이나 이런 것을 높여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예외를 위해서 법을 바꾸거나 또 별도로 유지하려면 법이라는 게 필요 없죠. 법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고 보편타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여전히 지원 조례라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금액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내일 다시 한 번 토론을 해보자고요. 더 질의하실 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또 하실 것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주 위원님과 오영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천동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 의원입니다. (단양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

김광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오영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의원입니다. (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

김광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약 1,500개, 보안등이 약 5,044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의 설치기준은 도로 폭 8미터 이상일 때 가로등이라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설치를 하고, 8미터 이하일 경우에 보안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가로등도 있고 태양광 보안등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한 부분을 좀 제기를 하고 싶구요. 여기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을 거리등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새로 신설해서 아마 신규로 작성한 것 같은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내용을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표찰에 대한 부분입니다. 표찰은 저희들이 가로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에서 금년도 예산을 3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찰에 대한 부분이 내용 정리를 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관리 번호를 지역별로 처음에 읍면별로 부여를 하고 가로등과 보안등을 구분해서 하고 세 번째는 지역의 어떤 그 명칭을 번호대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규격화했는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안 들어 가 있는 것 같고, 또한 큐알 시스템을 도입해서 표찰에 집어넣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포함을 해서 표찰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제가 과장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가로등과 보안등을 이 조례에서 이하 거리등으로 한다고 용어의 정의를 했는데, 이 거리등에 대한 내용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담당 실무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여기에서 처음에 당초 안에는 이하 가로등이라고 한다고 명시를 했었는데, 뒤에 나가면서 가로등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가로등하고 거리등하고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로등이라고 용어 정리를 하면 뒤에서 이야기하는 가로등만을 이야기할 때, 가로등과 거리등을 두 가지만을 이야기할 때 이것 두 개의 혼동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 있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거리등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특별히 용어의 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넣었던 사항인데, 이게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가로등 및 보안등이라고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그렇고 표찰에 관한 사항도 실무 부서에서 하는 게 제대로 맞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행정기관에서 명칭을 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편의성을 이해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이게 가로등이냐 보안등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으로 정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전까지 쓰고 있던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점이 없으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직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명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이명자 의원입니다.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

김광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견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이성심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이성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계속 계시다가 보건소에 급한 문제가 생기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그런데 저분이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게 되는가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위원장님이 인정 하시면 됩니다.

김광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회의장에서 할 때 정확히 해야죠.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우리가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만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김광직위원장

아니 그래서 오늘은 허락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겨선 안 된다는 말이지요. 와서 할 이야기는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오영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의원입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김광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의견 있습니까?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입니다. 상수원 수도요금 감면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공급받는 주민에 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는 다든지 또 불이익을 받는다면 당연히 감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의 경우 우리 단양군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시다시피 도담취수장 일대 지정이 되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하천부지 또는 수자원 공사 소유 토지에 한정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따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 명시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제한받는 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상류 10킬로미터 이내의 공장 설치 제한 또는 지금 그 이야기되고 있는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가축 사육제한 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공장 설치에 관해서는 관련이 없고, 다만 가축 사육제한에 관해서 다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나 우리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라 하더라도 사육 가능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및 별표2를 살펴보면 소, 말 같은 경우에는 사육시설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는 가능하고, 젖소는 축사 100제곱미터 또는 운동장 300제곱미터 미만에, 돼지는 50제곱미터 미만에 가능하고, 닭, 오리, 메추리, 산양을 포함한 사육시설은 200제곱미터 미만, 사슴은 200제곱미터 미만, 개는 60제곱미터 미만 이 정도는 대부분 다 제한 없이 사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대규모 축산 농가가 위치하지 않는 한 일반주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과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덕천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또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쓰면 얼마나 쓰느냐. 이것 전액 감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혹시 덕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나요? 혹시 처음 듣는 이야기신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직접 들어본 것은 없고,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 현지 사는 주민들께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정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느낌만 가지고 감면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그게 법을 논하기 이전에, 그분들의 심리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자기 앞에 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뭐 약간의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잖아요. 실제로, 그죠? 지정 해 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약간의 보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줘야지, 심리적인 측에서요. 그렇다고 가축은 핑계거리고 이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분들이 늘 보면 하천지역이라 하더라도 자유자재로 강에 내려가서 실제로 어로행위라든가, 기본적인 그것도 제한을 받아요. 묵시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업하시는 분도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부담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이론적으로는 애매하지만, 보상적인 측면에서 상위업에 저촉이 안 된다면 우리가 접근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가야지, 굳이 법을 가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위원

저 한번만 더 질의해도 되나요?

김광직위원장

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여기 127페이지에 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 밑에 규제를 받고 지역의 주민에게 합리적인 할인비율 안에서 수도사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전면 감면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너무 피해의식이 많아서 전면 감면은 어떠신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사업소 의견은 감면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할인이나 전면 감면이나 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로행위를 규제를 받는다던지 이런 심리적인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어로행위를 못하는 것은 단양군민 다 못하는 거지 그분들만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글쎄 이런 심리적인 것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면 감면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 다른 데서 다른 이유로 감면해 달라고 하면 그것까지 확대해 줄 것이냐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자위원

더 우리가 이것을 토론을 한 후에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심리적인 부분가지고 감면해 준다는 데 반대합니다. 사실은 이게 구체적인 행위 제한에 의해서 감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뭘 할 때마다 문제되는 것이 원칙이 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면 또 거기서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기본을 좀 지키고 지금 집행기관의 답변도 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재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김광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나중에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항 「단양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 의원입니다. (단양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

김광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저도 2008년도인가 문화관광과장할 때 그때 한참 상한가를 치고 있던 정준호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영화 유감스러운 도시를 직접 정준호가 제작하고 출연까지 했었는데, 그때 우리 단양군에서 투자하고 자기가 전체적인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한 1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마련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당시에 의장님이 많이 반대해 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한 것은 유명 연예인이나 널리 알려진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될 시에는 이 앞에서도 제안이 이유에서도 나왔지만 단양군의 위상을 제고할 수도 있고 또 각종 홍보에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홍보대사 위촉 건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없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그 동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대사 여러 명 위촉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위촉을 하고 관리를 했는지, 당사자도 한번 위촉되면 계속 홍보대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홍보대사 역할을 하기에는 모든 조건이 좀 갖춰지지 않았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사실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한계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이 조항은 참 잘하셨는데,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홍보대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관광홍보물이라든지, 군 홍보물이 되었든지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각 지자체마다 홍보대사가 서로 우후죽순으로 위촉만 했지 활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비용 없이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 지역에 잘 부합하고 이런 분들 위촉을 한번 했으면 관리도 잘하고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보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역 홍보물을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