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규홍 의원 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제204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시민의 복지향상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은 올해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힘써 주시고,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여 시민의 바램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행정을 펼치는데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해빙기 주요 시설물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지난 겨울의 유례없는 폭설과 한파로 인해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대응해주리라 믿습니다만 주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난이 우려되는 절개지와 각종 공사장, 공공시설물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 현장 확인과 철저한 점검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정된 안건이 소홀이 다뤄지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시정의 현안문제 해결과 주민복리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사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의원님들이 차질 없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기온의 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큰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2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규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조규홍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4건,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1건이 접수되어 금번 임시회에 총 11건을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3년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규홍 의원과 전영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2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상돈 의원님, 정헌탁 공인회계사 및 강선수, 최상묵 전직공무원 등 4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3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조규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201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3월 18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3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지역개발과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핵심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46억3,500만원이 증가된 2,926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44억1,700만원이 증가한 2,423억2,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700만원이 증가한 54억2,4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100만원이 증가한 449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44억1,700만원이 증가한 2,423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718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35억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10억원 등 68억9,900만원이 증가한 390억6,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0억1,400만원과 분권교부세 6억5,900만원 등 106억7,300만원이 증가한 501억9,9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25억원이 증가하여 208억1,4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2억6,600만원과 도비보조금 20억7,900만원 등 43억4,500만원이 증가한 604억4,9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중 자체수입이 1,108억6,8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314억6,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본예산에 비해 2% 감소한 45.7%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13개 분야에 2,423억2,800만원이며 분야별 투자경비중 사회복지분야가 30.8%인 746억원으로 최고로 많습니다. 나머지 분야 투자경비는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13개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2억4,100만원이 증액된 205억6,200만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은 의정활동 홍보비 등 600만원이 증액된 7억1,100만원이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은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비 3,900만원이 증액된 5억400만원입니다. 재정·금융 부문은 증감 없이 5,400만원이고, 일반행정 부문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비, 고천동 주민센터 실시설계비 등 21억9,600만원이 증액된 19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억9,900만원이 증액된 43억200만원입니다. 경찰 부문은 CCTV 통합유지보수비 1억3천만원이 증액된 18억300만원이며,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오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 국도비 반환금 등 14억6,900만원이 증액된 2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40억6천만원이 증액된 155억4,600만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청소년 리더십캠프 운영비가 증액되고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경비가 감액되어 가감분 1,100만원이 증액된 108억8,1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글로벌인재센터 건립비 등 40억4,900만원이 증액된 4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8억300만원이 증액된 119억2,7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은 의왕예술인 한마당 개최, 내손도서관 흡연실 설치 등 1억8,900만원이 증액된 52억4,800만원이며, 관광 부문은 산업관광 홍보관 및 편의시설 설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공모에서 선정된 기차타고 세계여행 어린이축제와 산업관광 콘텐츠개발 홍보비 등이 증액되고 의왕어린이축제비가 감액되어 가감분 5억500만원이 증액된 10억8,900만원입니다. 체육 부문은 부곡다목적체육관 증축 등에 1억900만원이 증액된 52억3,700만원이며, 문화재 부문은 증감 없이 3억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7억1,200만원이 증액된 126억4,5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 수질 부문은 증감 없이 6,400만원이며, 폐기물 부문은 학의천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1억8,200만원이 증액된 103억4,700만원입니다. 대기 부문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3천만원이 증액된 14억8천만원이며, 자연 부문은 증감 없이 1천만원이고 환경보호 일반 부문은 왕송호수 주민편익 개선사업비로 5억원이 증액된 7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53억1,400만원이 증액된 746억1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증감 없이 49억4,200만원이며, 취약계층지원 부문은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비 등 7억800만원이 증액된 105억1,400만원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3억4,800만원이 증액된 353억7,400만원이며, 노인·청소년 부문은 사랑채 경로식당 확장,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에 12억4,300만원이 증액된 210억8,200만원이고, 노동 부문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등이 증액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비가 감액되어 가감분 1,500만원이 감액된 12억9,200만원입니다. 보훈 부문은 보훈회관 천정보수비로 1,100만원이 증액된 8억4,100만원이고 사회복지 일반부문은 초중교 교육비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이 증액된 5억5,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는 7,300만원이 증액된 40억6,9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은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에 7,300만원이 증액된 40억6,900만원이며 식품의약안전 부문은 증감 없이 1,9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억7,300만원이 증액된 60억4,300만원입니다. 농업·농촌 부문은 농촌지도자단체 육성 등에 2,400만원이 증액된 14억8,600만원이며, 임업·산촌 부문은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산로 정비 및 편익시설 확충 등에 18억4,900만원이 증액된 45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400만원이 증액된 28억3,500만원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등 1억9천만원이 증액된 27억6,600만원이며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1,4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7억800만원이 증액된 299억8,900만원입니다. 도로 부문은 국도1호부터 군포시계간 도로개설, 고천공업길 도로개설, 양지편마을 도로개설 등에 108억4,300만원이 증액된 184억9,500만원이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은 양지편마을 주차장 조성 등이 증액되고 저상버스도입 부담금이 감액되어 가감분 8억6,500만원이 증액된 114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0억2,800만원이 증액된 173억8,200만원입니다. 수자원 부문은 청계천 정비사업비로 17억원이 증액된 40억1,900만원이며 지역 및 도시 부문은 손골2취락 도로개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에 13억2,800만원이 증액된 13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전환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73억3,100만원이 감액된 23억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과 의회부속실 인건비로 1억3,300만원이 증액된 4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700만원이 증가한 5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600만원 등 국도비 정산 반환금 1,700만원이 증액된 4억8,8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생계자금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증감액 변동 없이 17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로 1억5,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억100만원이 증액된 27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은 기타영업외수익 100만원과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도비보조금수입 2억원 등 2억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5,200만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6억6,700만원, 경기외고 가압장 신설 7천만원 등 7억9,600만원을 증액하고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에서 5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0만원이 증액된 159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은 예산회계시스템 집행잔액 반환금 2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슬러지처리시설 수선유지비 3,600만원, 슬러지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비 3,400만원 등 7,100만원을 증액하고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에서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당초 기금운용계획 지출금액의 5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 규모는 11억1,100만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정책사업의 지출 총액이 3,024만원인데 이번 변경 운영계획에는 정비사업 관련 설문조사 인건비 500만원,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등 1억500만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 지출금인 예치금에서 1억500만원을 감액 편성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주민들이 숙원하는 현안사업 위주로 긴축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비율을 높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부설주차장 확보비율을 강화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과 안내 및 유도표지의 장애인 식별도안을 보조자가 휠체어를 밀어주는 수동적인 도안에서 장애인 스스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능동적인 도안으로 변경하여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8조의2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도시형 생활주택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며, 안 제17조의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 표시 및 안내유도표지 도안을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김병서입니다.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도 7월 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관련법령에 맞게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소의 사업장 규모가 당초에는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는 20313년도 1월 30일부터 2013년도 2월 19일 2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도시창조과장 오복환입니다.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78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2항 개정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재원에 대한 변경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의 개선과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재원 변경으로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6조2항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조문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차여에 대한 배제, 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심의 제외,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 특례분 105억4,300만원을 기준으로 15%를 적용한 금액 기준으로 약 해마다 15억8,200만원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사전입법예고기간은 금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간으로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 업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
정유헌맑은물관리사업소업무팀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업무팀장 정유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 등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의 분납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불일치한 인용조문 정비로서 안 제3조와 제4조, 그리고 제17조를 각각 상위법령과 본 조례의 해당조문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6에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업종변경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으로서 현행 인허가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 납부하던 방법을 환경부의 하수도조례 기준에 따라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업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3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