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순태 의원 발언

58회 제3건설도시위원회1998-03-20

권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부강교통차고지매입)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부강교통차고지매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권순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강교통 차고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강교통 차고지는 10,730.2m²로 3,246평이 되겠습니다. 산본동 1152번지에 위치해서 수리동 8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및 수리고등학교에 인접돼 있으며 운행 차량으로 인해서 소음, 매연 등 공해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해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많은 시민의 차고지 이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부강교통 차고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수리산을 찾는 주민과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 그리고 인근 주민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 차고지 매입과 함께 공영차고지를 시외곽으로 조성해서 부강교통은 물론 도심에 위치한 차고지를 연차적으로 이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64억원이며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금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강교통 차고지 매입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강교통 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법규상이나 절차상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부지의 위치는 부강교통 차고지로서 산본동 1152번지이며 면적은 10,730.2m²로서 약 3,251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의 필요성과 목적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키 위한 것이며 이는 '98년 2월 28일 현재 우리 시의 차량등록 대수가 58,818대나 되나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 능력은 약 42,000여대의 주차능력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본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확보코자 이를 시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느끼시고 경험하신 높은신 식견과 주차난을 겪는 시민들의 심정 등을 고려하시어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과 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현경호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그동안 부강교통 차고지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영차고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부강교통 차고지를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매입가격이 57억 1,600만원이에요? 아니면 이것 아까 보고하신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감정가가 토지분이 64억 정도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게 빠진 건가요? 그러면 합해서 64억이에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감정가가 토지분만 64억이 되고 구조물이 감정결과가나오지 않았지만 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64억보다 더 들어가겠네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한 67억 정도…….

방상익위원

그리고 당분간은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차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마 약수터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 밑에 1차선 도로에 차들이 계속 정차가 돼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상에도 문제가 되고 또 안전사고에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민들이 교통정리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차고지가 된다면 그쪽에 한양아파트하고 설악아파트 사이에 주차장으로 해놓으셨는데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바꾸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이 주차장으로 된다면 소형차야 상관없지만 대형차들이 그쪽에 주차를 한다면 역시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석무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차고지가 동 지역에 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 선정이 돼서 된 건지 입주 후에 차고지가 돼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이 주차장 부지는 신도시 건설 설계지침에 당초부터 주차장 부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최초에 동 지역을 부강교통에서 매입할 당시에 매입가가 어떻게 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원금이 41억 5,200만원입니다.

석무훈위원

이 면적에 대한 걸로 풀이해서 그렇습니까? 3,251평 5홉에 대한.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강교통에서 '93년 4월 19일날 계약을 해서 5년 분활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금액이 50억 2,600만원입니다.

석무훈위원

이자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보증보험이나 주공에서 한 거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41억 2,500만원이 원금이죠? 그 다음에 최초에 우리가 부강교통에 차고지로 들어왔을 때 이 면적에 대비해서 차량이 입고되는 대수를 몇 대로 보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90대에서 100대까지.

석무훈위원

110대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석무훈위원

그러면 부강교통이 우리 군포시 세수에 1원이라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아마 재산세…….

석무훈위원

토지분에 대한 것만 있고 자동차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는 하나도 없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안양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안양시에 하는데 부강교통이 어떤 회사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차고지를 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본 회사입니다. 안양에서는 서울에 일부 영업소를 만들어놓고 그쪽 지역에다 세금을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도 '97년도 회의때 나가서 분명히 군포시에 입고가 되는 차량대수가 56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90대에서 110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벌써 배가 증가됐다는 얘깁니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90대에서 110대라는 것은 댈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한 거고 실지로는 90대를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56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군포시에서 세수 차원에서 그러면 군포시에 영업소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게 아니야 했더니 군포시에서 영업장으로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최인엽 계장님이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계신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바로 차고지를 우리 시가 매입한다는 얘기는 공영차고지가 면적이 좁아서 노면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매입한다고 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시 행정은 어느 한두 사람의 입김이 작용해서 저거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우리 관에 어느 분하고 좀 절친하다고 해서 드나들면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도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를 통합하게 된 목적도 이해를 못 하는 마당에 왜 그러냐, 군포교통은 당동2구획정리지구에 편입이 되다보니까 면적이 협소합니다, 환지를 받게 되면. 그래서 군포교통은 '94년도에 자기네가 그린벨트 지역에 용지를 확보해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강교통, 유진운수, 산본운수를 묶어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시가 이전을 하겠다, 또한 거기에 대한 공차거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운운을 했습니다. 왜 군포교통은 G.B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안 하고 있다가 통합적으로 해서 공영차고지를 만들고, 더군다나 부강교통 부지를 시가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어느 면에 있어서 특혜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들고 또한 매입가격이 어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구획정리지역 내에 체비지 주차장 부지는 약 140만원에 매입을 하는 걸로 해놓고 여기는 지금 평당 단가가 176만원 돈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게 하면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건 특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어제 주차장 부지하고 지금 현재 부강교통 주차장 부지하고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시하셨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 위치가 아무래도 당동 쪽, 금정동 쪽하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것이고 이 가격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아마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무훈위원

아니, 이 지가가 수리동 쪽하고 당동 역전 일대하고 오히려 역전 일대 지가가 싸다는 얘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내 돈 주고 산다고 해도 역전보다는 아마 부강교통 차고지 쪽을 살 것 같습니다.

석무훈위원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부강교통을 우리 저것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 군포교통에 우선 한 군데가 그린벨트를 사가지고 차고지를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으면 그것 해주면 이 사람을 자연적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걸 매입해서 이전을 시켜준다? 이것은 저는 의혹이 있다고 보건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교통이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차고지를 설치해서 기부채납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은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군포교통 희망사항이라고만 봅니다. 시가 일단 도시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배분, 또 이용하느냐 우선 방침이 결정돼야 군포교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개 회사가 모두 합작을 하든가 합영을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매입해서 설치를 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면 좋습니다. 회사의 경영주체가 다르고 경영관리 기법이 달라가지고 합의를 유도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군포교통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교통이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또 확보해서 나갈 수가 있는지, 차고지를 옮기는 것이 특혜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꼭 특혜의혹 쪽보다도 시민 건강증진과 진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부강교통이 저희 관내에 세금 내는 것은 없습니다. 토지에 관련된 세금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수회사가 내는 세금 자체는 미미합니다. 단 1원이라도 세수가 증대되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도 노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바로 군포교통이 한다는 게 의문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 새한일보에 군포교통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식당부터 무허가로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이 과태료도 물고 벌금도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동 지역에 2구획정리지역내 있기 때문에 현 면적 가지고도 좁은데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환지면적을 계산했을 때 보면 도저히 협소해서 안 되겠으니까 그린벨트에 차고지가 된다니까 기부채납을 하면 되는데, 제가 중재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새한일보 김명철 기자와. 그래서 그 분들이 바로라도 해주면 가겠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95년도 들어와서 추진을 하면서 '96년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유진, 부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산본운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예의주시해 본 본위원으로서는 특혜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8단지 바로 부강교통의 소음이다, 매연이다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해달라, 뭐 해달라 해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유별나게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그래도 국가 고위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모 기업체 사장이라는 사람이 드나들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고위층들이, 방구꽤나 뀐다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서 입김을 넣은 것은 바로 시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누구라고 이름까지 대야 되겠습니까? 매연이 저거한다고 휀스를 쳐달라, 뭘 해달라 그래서 올바로 우리가 매입가격에, 주공에서 분양받은 가격에 한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그 이상이 된다면, 금리까지 계산해서 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든 매각을 하든 간에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납부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현재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토지평가사가 평가하는 금액으로 매입, 매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8단지에 방음벽, 뭘 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투자해준 건 없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차고지 옆에 있는 일부 아파트에 위에서 녹지내에 방음벽을 설치한 사실은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 몇 사람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 특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모든 민원이 이의가 있지만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주장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특혜라고 하면 우리 모두 행정을 하는 일이 특혜 속에서 움직이는 꼴밖에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혜라는 말씀보다도 실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깊게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전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단지 내에 인접돼 있는 분들에게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놓고 또 매입으로 들어가면서 아무 저것도 없이 한다니까 뭔가 알파가 있어야 저거라도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면 진짜 우리 시민들이 설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물론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어려움도 있고 참 이건 꼭 해야되겠다, 많이 압니다. 그랬을 때 지방의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견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의 관계가 돼서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어려움을 풀어주는게 지방의회가 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거하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석무훈 위원님께서 군포교동이 자기네들이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사가지고 기부채납하겠다, 이게 기부채납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군포시에다 반납하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있었던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차고지 이전을 추진한 '95년도에 업체 대표들을 다 제 방으로 불렀었습니다. 불러가지고 각자 의견을 들어보고 당신네들이 도심에 있는 주차장을 옮겨야 되겠다, 어차피 시민하고 갈등이 있는 회사라고 하면 존재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대표들 간담회를 제 방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개인회사별로 물어보니까 부강과 우신은 "기존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정한 부지에 운영하고 있는데 왜 시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옮기느냐",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또 군포교통은 자기네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갈 뜻을 비친 바는 있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내세운 게 아니고, 그래서 "각자 갈 수 있는 데로 가십시오" 라고까지 답을 주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민원이 대두가 되고 또 시가 그런 민원을 한두 사람이 말 했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주민의견도 수렴해 본 결과 모두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을 모두 5개사의 부지를 일괄해서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군포교통이 스스로 자기가 개발해서 나가겠다고 하면 행정지원하 수 있는 건 지원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시설을 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공공 목적이 아닌 사유재산을 위한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정 토지 규모를 모두 차고지로 만들면 그 차고지와 부대시설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해야만, 그러한 조건에서만 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버스 주차장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군포교통이 마음은 있지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부강교통 차고지를 본위원 생각으로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또 매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곽으로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갈는지 확정된 바는 없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회의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곡동 128번지로 결정하고자 지금 지난 13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도시계획 공람중에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공영차고지가 만약에 외곽으로 간다고 하면 공영차고지 안에, 공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공영이라고 그럽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공영은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주차장을 공영이라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거기 공영주차장 안에 꼭 버스만 해서 보내줄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주택가 옆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택시차고지도 있거든요. 여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버스만 그쪽으로 해줄 게 아니라 택시차고지도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그쪽으로 보내준다고 하면 아마 그쪽에 있는 버스기사들이 퇴근 후에도 택시를 이용하는데 출퇴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택시차고지까지는 그쪽으로 옮겨줄 그런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지침에서 얘기하는 공영차고지는 대중교통해소를 위해서, 법령조문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버스차고지 이전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규정에서 시내버스만 노선이 변경되거나 교통체계가 개선돼서 불가피하게 옮길 수 있는 시내버스에 한해서만 개발제한구역내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새로운 지시를 내려주셨는데 그린벨트를 다시 재조정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그린벨트 거기서 공영주차장으로서 우리가 매입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지금 하겠습니까? 그린벨트가 완화돼가지고 그게 그린벨트가 안 될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매입해 줄 것도 지금 의심스럽거든요. 이걸 빨리 추진을 했으면 모르는데 제가 봤을 적에 제가 땅 임자라도 지금 웬만한 데는 해제를 해줄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 옮기는 것 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도 나온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78년도엔가도 정부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제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은 한 평도 없습니다. 단, 허용용도 범위를 넓혀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했는데 그 자체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부곡복합화물인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개발제한구역내에 그런 시설을 하도록 완화시켜준 것뿐이지 개발제한구역은 영원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따라서 일부 보도가 된 것도 있고 뉴스에 나온 사항도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한다, 검토한다, 용역을 줘서라도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정부에서 최종 입안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기존 취락지 범위 내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조건적인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매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결정하는 자체가 취득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시민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도 합니다마는 협의가 안 될 때는 토지수용법에 수용절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매입하는 데는 일부 저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법령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땅 매입을 못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추진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땅 매입부터 진짜 그쪽에 땅 임자들이 땅을 시에다 매입할 수 있나 이것부터 우선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이것을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만 다 세워놓고, 어제 뉴스 보고 우리 공영차고지 옮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옮긴다는 데가 제가 봤을 적에는 아마 주거지역이 포함돼 있고 하기 때문에, 대야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얼추 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부강교통 차고지 매입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매입의 목적이 재산취득을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그 차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목적을 위한 매입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낸 것은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승인신청을 한 겁니다.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4단지에도 공영주차장이 옮겨감으로써 거기도 또한 주차장 이전을 할텐데 거기도 같은 방법으로 매입할 생각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단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차고지 있는 것은 같은 방법으로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행정부의 입장들이 항상 시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지 매입을 한 후에 목적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1단지 내에 용도는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주공으로부터 매입 후에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문제가 있다 하여 다시 체육센터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그 후에 어느날 갑자기, 지금 2002년 군포비전에 중장기 계획안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원으로 부지를 거의 확정하다시피 발표를 했습니다. 의도와 목적이 전혀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걱하고자 하는데 사실 부강교통 부지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합니다만 이 부지 또한 현재 매입하려는 목적은 그 차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급한 실정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시다시피 용진사 들어가는 입구 왼쪽의 차고지인데 물론 일요일날 우리 주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혹시 주차장으로 쓴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외에 주차난 해소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재산취득을 위한 매입인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키 위한 매입인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추후 매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바로 설명을 충분히 했고 도면도 가져와서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앞서 임시회 때도 총무위에서 충분히 지적을 당했을 겁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거기에다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고 집행부에서는 극구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위치는 청소년수련원으로는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에다 청소년수련원을, 여러 가지 여건상 주변경관과도 어우러지고 적합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 목적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주차장 부지로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이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시민편익시설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일단 주차장 부지로 구입하는 걸로…….

손영선위원

공영주차장으로 확고하시다 이 말씀이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부강교통 차고지 매입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차량공해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돼서 차고지를 외곽으로 옮기고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까 손영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취득사유에 교통난 해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아파트 뒤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도시 아파트 지역은 그래도 그런 대로 주차장이 거지반 확보가 돼 있고 거기에 서 있는 차량들은 주말에 등산객들이 도로에 세워놓는 일부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주말에 등산객 외에는 별로 활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태여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포시 장기발전계획에는 거기 매입해가지고 실내체육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승인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슨 주차장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그걸 시 외곽으로 보내놓고 그 토지를 이용하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매입하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군포시 발전계획에 보면 실내체육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이제 와서 주차장으로 변경됐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강교통 차고지 매입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계획안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은 이제부터 행정이 시작되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 대화를 하고 질의답변을 드립니다만 승인을 해주시면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다음에 더 좋은 토지이용계획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리 변경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꼭 어느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갈 수 있으면 그 목적을 최대한 쫓아가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사회적 변화라든가 시민욕구라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리 할 때는 그 목적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말씀드리고 지금 실내체육관을 말씀하셨는데 실내체육관은 별도로 하도록 만들어놓고 수리산 계곡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장기발전 구상을 한 건 있습니다만 이 차고지가 포함돼서 한 것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위원님께서 같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저희가 차고지 매입을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차고지가 주거지역내에 차고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시가 이것을 매입하지 않고 민간인 제삼자가 매입했을 경우에 부강교통 차고지가 새로이전하는 공영차고지로 이전했을 경우 차고지 기능이 상실됐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달라고 할 때는 폐지를 안 해줄 명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삼자나 다른 사람이 매입했을 경우에 지가에 대한 현격한 차이, 그때의 의혹을 어떻게 감수하겠느냐,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을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이 협회에서 여기처럼 취득사유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하겠다면 승인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구태여 거기다가 못 박아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 처럼 주차장 차고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 안 시키고 현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위반사항이 됩니다. 우선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로 매입한다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 후자에 설명드린 사항이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목을 달고 다음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 부분」하는 위원 있음

권순태위원장

네.

석무훈위원

지금 부강교통차고지를 '97년도에 의회에서 또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우리 시장님 말씀을 하셨고 관계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지역은 주차장이 아니라 분명히 실내체육관을 매입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이라고 목을 박았고 의회에 와서 부연설명을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라고 목을 박아놓고 용도변경, 그 당시에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가 지금에 와서 주차장으로 해서 한다면 전 의혹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꾸 특혜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당시에는 소각장 주변에 무슨무슨 시설을 하고 부강교통 차고지를 매입을 해서 실내체육관 지어서 저거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료도 지금 의회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주차장인데 용도변경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짧아서 그런지 실내체육관 얘기는 기억이 없습니다. 단 터마을 주변으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에 수련관, 복지시설, 연못, 피크닉 등 시설계획을 제가 구상하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 얘기는 제가…….

석무훈위원

이것은 장기발전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소각장주변 배치시설을 하고 해서 의회에 왔을 때 그러니까 '97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그 때 유삼종 위원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소각장을 지으면서 이러한 시설이 무슨 소용있냐며 얘기도 꺼내지 말아라. 도표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렸을 때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인데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참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아니 지금 용도가 안 맞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도가 당시 상황하고 자꾸 틀려진다면 우리 위원들이 컴퓨터도 아니고 우리도 자료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권순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대충 진행이 되도록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반대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은 대충 나온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주차장 차고지를 옮긴다고 하는 데에, 매입한다고 하는 데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부강교통 차고지를 매입한 후에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어쨌든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든 체육관으로 이용하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만약에 부강교통 차고지부지가 매입됐을 적에 부강교통 차고지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게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이원남위원

어디로 가는 것이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부곡동 산 128번지로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부곡동 산 128번지로 이미 결정된 것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주민공람공고가 들어갔습니다.

이원남위원

당초에는 도마교동으로 간다고 얘기가 돼 있다가 부곡동 128번지로 다시 변경이 된 것 같은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의혹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 좌석에서 - 과장님 말이에요, 결정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공람공고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공람공고가 들어갔습니다. (석무훈 위원 좌석에서 - 좀 진실성을 갖고 얘기하자구요. 조원극 시장님이 그럼 대야동을 가셔서 대야동은 안 가고 부곡동으로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 시장님이 대야동가서 얘기한 겁니까? 자꾸 현혹시키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좀 진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인데…….)

권순태위원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마교동 부지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남위원

그에 대한 설명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곡동 128번지 부지를 결정하고 공고했을 때는 사전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고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하는 것입니까? 부지매입에 대한 심의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군포발전위원회에서 검토가 됐고 그 다음에 환경대책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되었고 지금 절차를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군포발전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된 사항이네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는 심의를 한다고 해서 가부 구속 여건이 없습니다.

이원남위원

어쨌든 공고를 한 것 아닙니까, 부곡동 128번지로?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원남위원

결정한 게 틀림이 없네요. 그러니까 거기도 무슨 공해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아니에요? 민원의 소지가 없는 지역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당초에는 도마교동으로 간다고 그랬다가 왜 궂이 부곡동 128번지로 가야 될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현장을 가봐야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때 다시 한번……」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현장방문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석무훈 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오면서 -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에 반대토론합니다라고 했어요.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에. 토론종결 전에 반대토론있다고 들어 왔어요 ) 빨리 들어오시지 왜 여기 나와서 이래요. 들어가요. (「석 위원님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할 기회가 지났으니까 의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할 수 있게끔 해줘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