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김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 중 ===========
10시 00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 의원들까지 결과에 따라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구성하는 단양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영 제50조의 2의 규정을 따른다. 안 제6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영 제50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안 제10조 법문중 관계기관을 이해관계의 관계인으로 한다. 안 제1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호중 1억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안 제5조 본문의 단서중 천재지변을 동파 침수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이나 천재지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은 안 제2조 본문 중 가로등 보안등 이하 거리등이라고 한다. 를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과 제3항 중 거리등을 각각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한다. 안 제4조 5항 중 거리등을 가로등 보안등 이하 가로등으로 한다. 로 한다. 안 제5조부터 안제 16까지 중 거리등을 각각 가로등으로 한다. 별표2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12항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조례안은 안 제37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마을 내 실 거주용 수용가. 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3월 18일에 개의되는 제2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