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임찬섭 의원 발언
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남대성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8일 임찬섭 의원외 두분의 의원이 제출한『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ꡔ200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ꡕ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16일부터 11월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3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임찬섭 의원님과 백대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임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의원
임찬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2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2005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아울러 지역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주민 의사를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오산시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분발 촉구와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 및 오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1월21일 오전10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권한대행인 이정렬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담당관, 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임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결-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최헌원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13만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오셨으며 특히 금번 123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주요사업현장방문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지방제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3호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되어 매입한 운암도서관 부지에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고 시립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신축, 공공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취득대상재산은 토지 1건, 건물 3건 등 4건에 소요예산 12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신축건물은 오산동 920-3번지외 1필지에 5,962㎡의 건물을 건축비 115억5천만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 집은 양산동 산19-7(한신대학교 부지) 내에 660㎡ 건물을 건축비 10억원을 들여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경로당 건축부지와 건물신축은 토지는 원동760-13번지, 169.3㎡를 1억3천만원에 매입하여 연면적 165㎡를 2억원의 예산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토지는 상반기에 취득하고 건물은 상반기 2건 하반기 2건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취득대상 재산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도면은 운암도서관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공2단지 아파트 동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한신대학교 부지 내에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3페이지에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증함에 따라서 가족수가 핵가족화로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민간보육시설에서 수요를 충당하다보니까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보육시설이 4개소 밖에 없는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국공립보육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고 여성부에서 금년과 내년에 공공보육시설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50개소를 금년과 내년에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건축비 보다는 토지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업무추진에 부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학교나 종교시설이 부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건축을 해주고 임대방식의 운영을 권장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한신대학교와 오산감리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왔습니다. 다만, 오산감리교가 계획했던 부지는 궐동택지개발지구와 연계가 되어있어서 경계측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는 유보를 하고 한식대학교의 제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서 부지 내에 어린이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지을 경우에는 15년이상 무상임대를 하도록 정부가 권장하고 있으며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연장을 하거나 건물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위탁할 계획을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원동 760-13번지 시립경로당의 위치도입니다. 보시면 대원동 5통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나 부지마련이 어려운 차에 개인 단독주택 부지가 매물이 나와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이 자리에 경로당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짓하고자 하는 시립경로당 지역은 약50평을 지어서 2층 건물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최원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운암도서관 및 시립어린이 집과 경로당신축에 따른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보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보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4건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승인안이 신속히 실시하여 본 시설물을 시민들이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4항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대성
남대성의원
남대성의원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운암도서관, 시립어린이 집, 시립경로당 건축을 하시는 거죠?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건축비가 올라온 것을 보면 경로당은 평당400, 시립어린이 집은 500만원돈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640만원이 되는데요. 평당 건축비가……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그랬을 때 물론 건물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 집기까지 들어간 겁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대성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 기본적으로 건물에 부착되는 고정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집기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집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건물 신축비에 대한 건축 단가가 나오죠?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그러면 건축단가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단가가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경우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다만, 도서관의 경우는 고층건물이고 그래서 신축비에 대한 구조라든지 내구성, 자재 등이 차이가 납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린이 안전시설 문제 때문에 다소 경로당 보다는 공간이라든지 자재 등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설계할 때는 짓고자하는 기본 안을 만들어서 용역사에 제시를 하면 나온 금액을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완벽한 설계를 하면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건물마다 조금씩 건축비에 차이는 나지만 운암도서관 건축비는 (평당 분양단가)640이 됩니다. 과연 이게 과다계상 된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운암도서관의 경우는 단순히 건물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대한 조경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포함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건축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물론 조경도 조경이지만 일단은 건축비 내에서 아파트 평균 건축단가가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당 분양단가가 600선이죠?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그러면 거기에 내부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을 때는 집기라는 개념이 아닌 고정시설물은 들어갑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아파트를 지을 때도 조경시설이 다 들어가죠?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예.
대성
남대성의원
그래서 평당 오산에 분양되는 것은 600선, 이익까지 환산해서라도 600선, 550선이면 분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암도서관이라고 특별한 시설,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건축비가 평당 640이 잡혔다면 본인 생각은 틀림없이 많이 잡히지 않았나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의 경우에, 도심에 있고 건물이 크면서 외향이라든지 주변경관과의 고려를 해서 다소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실시설계 하는 과정, 시행하는 과정에서라도 예산이 과다책정 안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이런 건축비 선정할 때는 몇군데서 받아서 건축비 산정합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한두군데 전문가 의견을 듣고요. 저희 나름대로 기존 가격을 참고해서 예산 산정합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이런 것도 우리가 건축비 산정하는 것으로 정확히 2군데면 2군데, 3군데면 3군데서 받아서 예산도 과다하게 올라오면 되지 않지 않나! 공개입찰이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힌 것의 대부분 그렇게 건축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건축비 산정도 정확히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가 저희가 판단할 때도 취향이라든가 기능면보다도 외관도 따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건축비 산정이 관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건축비가 건축비 같은 것은 거의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단체들 보면 과다하게 잡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본인 생각도 운암도서관 같은 경우에 신축비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물어봤고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이상입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 등 의견을 교환한 안건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2006년도 본예산 편성 대비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주요 건설사업 현지 확인』을 위하여 11월17일부터 11월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렬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재난안전관리과 김수열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남촌동장 최승혁 신장동장 김석중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