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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방상익 의원 발언

58회 제4건설도시위원회1998-03-21

방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셔 주신 대로 먼저 마을버스요금인하촉구건의안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요금인하촉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여 주신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의원

김주삼 의원입니다. 마을버스요금인하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시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요금은 인근 안양시 400원, 서울·인천 300원보다 비싼 45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요금인상 요인을 유가인상 및 일반버스 요금 500원과 비교하여 정한 것으로 최근 유가가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고 또한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일반 버스요금과 비교하여 요금을 정한 것은 공차거리가 짧은 마을버스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 외 우리 일곱 분의 동료의원께서 현행 군포시 마을버스 요금을 인근 시와 유사한 금액으로 조속히 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내에서 운행중인 마을버스 요금인하로 주민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자 하는 건의안으로 사전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 외 7명께서 제안하여 주신 마을버스요금인하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마을버스요금인하촉구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버스요금인하촉구건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이 '96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포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동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군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변경내용은 조례의 명칭과 위원의 수 그리고 임기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2조는 심의회 기능은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 조정하고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며 제3조는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당초 조례에 10인 이내에서 개정조례에서 30인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굴착관련 공무원과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도로 및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제5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번에 2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는 심의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제9조는 위원장의 심의에 관련해서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권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군포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군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4분기부터 도로법시행령에 따라서 운영해 오던 사항을 조례로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군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면서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로서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도로관리심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기능을 제3조에는 구성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24조의 9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이하 제12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소심의회, 수당, 시행규칙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에 준하거나 같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는 안건의 송부, 자료제출요구, 간사 및 서기의 임명에 관한 규정은 상위 관계법령에 근거하거나 위임된 사항은 없으나 본 조례안 제정과 아울러 부칙에서 폐지시키고자 하는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의 1과 제6조 및 제7조 등의 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 조례안은 불특정 일반시민의 행정행위 규제나 재산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하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관리심의회가 먼저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가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먼저 번에 주민위원회는 몇 명이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기존 조례에는 주민이 별도로 포함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권원혁위원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주민이 들어가지 않고 관련기관만 도로굴착조정위원이 됐었습니다.

권원혁위원

관련기관에서만 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관련기관 및 관계공무원만.

권원혁위원

그런데 도로굴착심의회 할 때 보니까 각 동에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6년 7월 1일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동안에 기존의 조례하고 개정령을 병행해서 지난 1/4분기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명의 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12명, 시의원님이 권원혁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어서 위원으로 계셨고 관련기관에서 5명, 주민 12명해서 30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도로시의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각종 위원회는 제가 참석을 한 해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군포시의 도로심의위원이라든가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먼저 1대 때 의원을 하신 전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분도 무슨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도 먼저 의원하신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도로관리심의회 같은 데에 민간인 참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도로관리심의위원으로 책정할 적에 각 동에 전 의원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 분들을 추천해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그래도 의원생활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 의욕도 많으시고 봉사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배제하지 마시고 앞으로 구성인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 분들이 항상 참여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고 아예 여기다가 그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구도 아예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했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지금 도로관리심의를 하다 보면 본위원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 상반기 하반기로 도로굴착심의를 하다 보면 도로심의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조례에다 도로관리심의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그 해당지역의 도로굴착시 항상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분들이 현장에서 그걸 관리하고 제대로 도로굴착을 하는지 아니면 복구를 하는지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했다는 싸인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력이 항상 도로굴착할 적에 거기 나가가지고 지켜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심의회 위원들을 선정한다고 하면 아예 그것까지 해줘가지고 권한을 조금 더 줘가지고 해서 굴착이라든지 복구를 했을 적에 제대로 했나,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조례에다 문구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을 각 동에 1명씩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심의위원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의회 활동을 하던 전 의원님들을 포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민과 심의회 위원들이 해당지역에 사업을 할 때 사업설명회 및 감시·감독 기능을 두자는 말씀으로 봅니다마는 이는 본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운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조례의 강제성 보다도 위원들이 과연 그만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만한 책임을 가지려고 하는지를 도로관리심의회 위원님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법이 '97년 7월 1일날 개정됐다고 하셨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있는 조례,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인가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온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조례와 조례 위에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96년 7월 1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4분기 때부터,

방상익위원

이게 무슨 시행령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로법시행령요.

방상익위원

그런데 '96년 7월 1일이면 벌써 1년 6개월도 넘었는데 그 때 왜 개정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냥 시행령만 가지고도 운영을 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 포함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만 조정해서 기존의 도로굴착관련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폐지하고 이걸로 대체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들이,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3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 위원회는 명칭이 뭡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위원회를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이 붙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먼저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위원들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당연히 그 위원들이 거의 다 포함돼 있고 단순히 주민들만 더 추가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종전에 있는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는 실지로 운영을 전혀 안 한 것 아니에요? 시행령에 의해서 30명으로 운영하면서 이것은 사장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건 진작에 그 당시 시행령이 개정됐을 때 당장 이 조례는 폐지됐어야 될 거라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이것을 새로 만들기 이전이라고 시행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새로 30명이 구성이 되고 10인 이하의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실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인데 벌써 정비가 됐어야 된다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조례를 당시에 폐지를 시키고 시행령에 따라서 하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다시 의결을 받아서 운영하든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일을 실기를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왜 이쯤에 와서 그 조례를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어차피 구 조례를 폐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폐지시키고 신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그걸 폐지시키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연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그러면 구성이 30명으로 돼 있다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거기서 별도로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성을 할 텐데 아직 소위원회를 구성 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상익위원

이렇게 30명의 방대한 위원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소집하면 30명이 다 참석하시고 그렇게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회를 운영할 숫자는 참석이 됩니다. 전원 참석은 실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시행령에는 30인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줄여도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효율성이 문제거든요. 다른 위원회가 시에 많이 있습니다만 실지로 시행령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것보다 적은 인원으로 구성해도 조례에 문제가 없거든요. 20명으로 해도 상관없고 10명으로 해도…… 과연 그 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로 활성화되려면 그런 효율성을 제고해서 실질적으로 기능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면 되거든요. 인원만 방대하게 30명으로 해놓고 막상 위원회 소집하면 매번 과반수 참석해서 회의를 운영하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쭉 운영을 해 오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실제 주위에서 보는 시각적인, 시설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많이 건의가 됐고 굴착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많이 시정요구를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그런 때는 바람직하다고 느꼈고 진행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방상익위원

30명 중에서 참석하신 시민들이 몇 명이라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시민이 각 동에 1명씩 12명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능 중에서 보면 다른 것보다도 도로굴착 관련에 대한 장기계획까지는 연차계획 수립인데 그러면 이런 것은 기 세워져 있는 건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사실상 조례의 기능 부분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장기계획, 연착계획까지는 현재 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관리청에서 각 기관에서 5년차, 5년차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저희 자체도 연차적인 계획을 정확히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세우면 가능한데 실현성이 없다는 얘기죠.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다른 사업과 연계된 걸로 해서 올해 같으면 지난 번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각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에는 동시굴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찾고 또 기간이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할 건가 하는 단년도 계획조정 하는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별도로 수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관계법이라든가 아니면 시행령의 당초 취지를 볼 때는 잦은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빈번한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의 낭비라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교통에 어떤 방해라든가 이런 것이 그동안에 계속 지역에 문제화 돼 있고 사회문제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시해하라고 하는 대전제가 맨 1번으로 기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에는 그런 세세한 것은 다 포함되지 않지만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반드시 그런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장기계획도 수립을 안 했다면 문제가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어차피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이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전문가도 계시고 그러죠? 지금.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건 아마 시의 장기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셔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향후에라도 효율성 있게 조례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됐죠? 사업조정위원회로 했을 때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수당은 포함이 됐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때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조례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수당이 있었어요? 옛날 조례에는 없는데. 지금 하여튼 공무원 말고는 다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작년에 우리가 위원회를 얼마나 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작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작년에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안 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렇게 자주 하는 위원회는 아니네요? 위원들이 30명으로 구성돼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걸 반드시 이번에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로굴착을 하는데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승인이 돼 가지고 그동안 도로굴착을 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런데 신도시 쪽에 보면 가스관 설치하는 데 도로굴착하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이원남위원

도로굴착하는데 도로굴착 승인을 받아야 굴착을 하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이원남위원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면 사전에 도로 노면이 아주 좋았었는데 도로굴착을 한 연후에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그동안 감시·감독을 어디서 한 겁니까? 준공할 때 시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시에서 합니다.

이원남위원

그동안 감독이 덜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로관리심의회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복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우수관하고 건기시설 매설물하고 한 데다가 통신케이블하고 같이 해놨는데 그런 것은 위험성이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위원님들께서 시기마다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가장 문제가 포장의 두께라든지 양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습니다만 평탄성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평탄성이 기존에 있는 노면에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할 때 기존 노면보다 0.23mm 높게 합니다. 침하될 것을 고려해서…….

이원남위원

오히려 낮은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높게 하는 게 기법인데 실제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평탄하게 합니다. 그걸 저희가 막습니다. "높게 해놔라", 어차피 자연 침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높으면 높은 데로 자동차가 가다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공자는 지금 당장 그 민원을 안 받으려고 기존 노면하고 같게 평탄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게 2∼3년 흘러가면 아무래도 기존에 같이 다짐을 했던 상태와 그 부분만 굴착했다가 다짐을 한 상태는 장비의 능력이나 기술상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2∼3mm 정도 높게 만드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물이 고여서 더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할 적에 이미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이 오수관도 있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통신, 전력관이 다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전기시설물을 할 수 있는 터널이라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공동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리조정 문제는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특별히 전력관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기억이 없습니다만 가스관만 별도로 보호벽 내지는 보호구간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만약에 보호구간이 다시 도로를 굴착해서 가스관을 시설한다고 할 적에 그 거리가 조정이 안 됐을 때, 거리가 가깝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이원남위원

그럴 때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법령에 저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로굴착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관경 크기가 제한돼 있습니다. 아무 관이나 거리 이격을 두는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00mm인가 150mm이상 어느 일정한 이격거리가 있고 나머지는 이격거리가 없고 그냥 모래에다 안전망만 표시하는 걸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 노폭이 좁은 데는 그러한 시설물이 돼 있는 구간에서 도로굴착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경우기 생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가정선에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없습니다.

이원남위원

알았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석무훈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지하관망도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망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망도는 구체적인 진도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GIS 작업을 통신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조금 전에 이원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도로굴착을 해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 침하현상이나 다시 보수를 한단 말이죠. 이랬을 때 우리 시는 시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굴착한 구간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다시 하자가 났을 때는 시공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통보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예치금 제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치금도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예치금 받아가지고, 준공을 내줬어도 나중에 저거할 것을 대비해서 예치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보수하고 있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석무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이 아니면 감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을 해서 횡포를 부리는 업종들을 보니까 한전, 가스공사, 통신공사인데 우리는 그걸 굴착을 내주고 나서 준공처리를 해줄 때 보면 현장을 가는 것보다 아마 사진으로 준공을 많이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처리가 잘못 되고 있는 것 아니야, 왜 그러냐면 특히 도로 중에 인도쪽에 많이 접해서 굴착이 많습니다. 특히 신시가지보다는 기존 시가지가 굴착이 굉장히 많은데 원안대로 도면을, 우리 심의위원회에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이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실제 가서 현장을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우리 사후에 제동장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없습니까? 해당부서나.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설계라고 하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기존에 자료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다면 모든 것을 누락됨 없이 시행을 합니다마는 도로를 개설할 때, 또 개설한 이후에 사실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관망도가 정확히 그려져 있고 시설물 배치도가 정확히 있으면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납니다만 실제 시공하다 보면 예상치 못 한 그런 관로가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노선 선형이 바뀌거나 깊이가 당초 지반에서 1m 20 하단에 매설하게 돼 있는데 다른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1m 내지 80cm에서 매설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표준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다른 시설물로 인해서 조금씩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준공을 할 때 사진만 가지고 준공한다는 말씀인데 일단 가 보긴 가 봅니다. 가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시공한 상태에서 가 본들 어떻게 그것이 어느 부분이 잘못 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직원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스럽게 인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민 복지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데 관리할 공무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평소부터 많이 생각해 오던 것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리고 지금 굴착심의위원을 30명으로 해서 시민을 12명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8명은 어느 분들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시 내지는 관계기관 공무원이 12명이고 시의원이 한 분이고 또 관련기관이 5명입니다.

석무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굴착심의를 해주는데 종전의 예를 보면 다 관계기관에 계신 분들이 주축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굴착을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쪽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보다도 그 분들이 해당 관청에서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 바운다리를 상호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굴착을 주는 예가 많았습니다. 또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실지 나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사례를 보면 통신공사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데가 많이 굴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했는데 형식적으로 삽으로 몇 삽 갖다 부어놓고 롤러질도 안 하고 쓱쓱 문지르고 사진 찍으면 원상복구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자가 생기니까 우리가 예치금 제도를 분명히 몇 년내에 있다는 걸 만들어놔야 될 것 같고 또 시민들이 12명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시민이 12명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지역은 굴착범위가 진짜 전체 면적의4∼50%가 나오는데 어느 지역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저기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 너무 도로굴착이 심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도 많고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서는 반대만 한단 말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판 지역을 불과 한두 달 돼서 또 파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데 그 지역 주민은 심의위원이 없어, 엉뚱한 데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무조건 해줍시다, 이러다 보니까 당해 지역에 있는 동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밤낮 욕만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려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 다음에 소심의원회 구성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례에 10 내지 20인을 둘 수 있다고 했죠,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소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할 거냐, 아니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기존 30명 위원 중에서 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회의개최 계획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분기별로 1회를 잡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면 각 동별로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굴착할 때 해당 지역에. 그런데 이 명예감독관제가 보니까 굉장히 유명무실합니다. 무슨 새마을지도자니까 저거하고 당신 뭐하고…… 이 사람들 아무 저거를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냐면 어느 지점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공사개요가 있을 것이고 이건 우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황판을 만들어서 굴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공사는 어떻게 한다, 또 시민들 전체가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관심을 갖고 봅니다. 과거하고 틀려서. 그러한 최소한도 깊이는 얼마가 되고 약식도면이라도 거기 첨부가 돼가지고 주민이 확인을 해서 잘 안 됐을 때는 해당관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아주 의무사항으로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주민에게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한번 계획을 해보셨는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는 안 시켰습니다만 일반 개인 건축공사장이 되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장이 되든 실명제를 해서 현장소장 또 전체 총괄책임자, 시의 관계공무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구상만 제가 하고 있지 아직 관계 과장이나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전화번호, 소관 과의 전화번호 또 시공자, 현장소장의 전화번호등을 해서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47번 국도 지하차도 매설 그것도 분명히 우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지하차도 만드는 건 심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47번 국도를 완전히 차단시킨 상태에서 2차선을 가지고 차량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협조요청을 해왔을 때 시는 거부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대체도로를 만들어놓고 너희 도로굴착을 해라, 암만 지하차도라도" 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도로를 막아놓고 굴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린 시에서 제재하는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제재가 되고 있는 건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어떻게 전파가 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공하고 있는 시행자는 교통을 완전 차단을 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안이 왔습니다, 우회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공기가 상당기간 짧아져서 결과적으로 시민한테 불편기간을 덜어 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만 우회할 수 있는 적정노선이 없습니다. 소형차만 우회하는 건 가능하겠는데 버스라든가 화물차는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이 부적합해서 현재 반폭씩 공사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차선씩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상행선 한 차선, 하행선 한 차선인데…….

권순태위원장

석무훈 위원임, 조례안하고 관계없는…….

석무훈위원

관계가 있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관계가 없는 발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주세요.

석무훈위원

조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행선, 하행선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회하는 걸로 심의를 해줬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걸 이행을 안 했을 때 이것을 제동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돼 있냐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차량이 지금 다니질 못 해요. 교통체증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안전원까지 없다는 얘기에요.

권순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다리 아프시면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우회계획을 만든 게 아니고 시행자가 우회시키고 차량을 전면 통제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협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이 사실상 모든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이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 겁니다.

석무훈위원

그래서 그런 걸, 향후에 또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런 걸 해서 제동을 할 수 있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구조물이 지금같이 반폭씩 나눠서 할 수 있는 구조물도 있고 또 그렇지 못 한 구조물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 여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조례로서 이걸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것은…….

석무훈위원

아니, 우리 법령에 보면 도로굴착허가를 해줬을 때 교통체증이나 이런게 일어난다고 하면 안전원이나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필히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석무훈위원

그런 것도 이행을 안 하면서 하니까 완전히 군포시 조례에다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뭐가 돼야 된다는 걸 명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례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조건에는 가능하지만 조례에다 이걸 몇 명을 덧붙여라, 규모와 여건이 다른데 그걸 부담을 강제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허가조건에 안내판이라든가 수신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배치하도록 경찰에 그러한 조건이 다 붙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추가를 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구성하고 직무를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구성에 보면 부위원장을 시장님이 임명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행정을 총괄하는 것이 시장 아닙니까?

박윤서위원

그러면 시장은 행정을 총괄할 뿐이지 심의위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 얘기는 여기서 구성할 적에 부위원장이 임명한다든지 호선을 하면 될텐데 왜 하필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군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렇게 되면 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니죠, 위촉하는 것은 기관의 장이 위촉을 해야 됩니다.

박윤서위원

글쎄, 위원은 그렇겠지만 부위원장을 왜 시장이 꼭 임명해야 되냐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부위원장은 그 위에 보면…….

박윤서위원

아니죠, 위원은 분명히 시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당연하지만 부위원장을 왜 시장이 임명·위촉해야 되냐 이거죠. 위원이야 시장이 하는 것이 당연한데 부위원장을 왜 꼭 임명 또는 위촉해야 되냐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부위원장을 시장이 위촉을 해야 되냐 이 말씀입니까?

박윤서위원

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서위원

왜 하필 부위원장까지 별도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부위원장도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이 돼 있으니까,

박윤서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고 돼 있잖아요. 하필 왜 부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하냐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부위원장, 위원을 다 포함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거죠.

박윤서위원

위원이야 당연히 시장이 위촉하는 게 맞는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니까 부시장이 위촉해도 될 거고 위원장이 위촉해도 될 거고 위원 중에서 호선해도 되는데 이렇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어느 조례에 의해서든 조례를 제정한 기관의 장이 그 조례를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시장이 어떻다, 간사는 누구다, 서기는 누구다 있지만…….

박윤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이 위촉해도 될 거고 위원 중에서 호선해도 될텐데 왜 부위원장까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의무를 군포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주어졌습니다. 군포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 조례는 그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이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부위원장으로서 임명을 해주는 거죠. 부위원장이 선출되면.

박윤서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선출되면 부위원장까지 시장이 꼭 위촉…….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임명을 하든 선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윤서위원

아니에요.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니, 글쎄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 된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박윤서위원

그런 뜻입니까?
제 생각에는 시장이 부위원장까지 위촉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니죠. 위원 중에서…….

박윤서위원

글쎄, 위원중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도 시장이 임명해서 위촉하는 거냐, 아니면 위원 중에서 뽑으니까 그 임명장만 시장이 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임명장만 시장이 하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글쎄,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만 얘기하니까……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위원장도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서위원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 다음 제7조에 보면 소심의회를 두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심의회를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소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은 심의회에서 심의한 걸로 간주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소심의회를 꼭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본 심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조정할 사항이 있거나 할 때는 본 심의회에서 소심의회로 위임을 해줍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그게 30인 이내인데 30인 이내 중에서 소심의회도 같은 위원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서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할 것을 소심의회가 위임한다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서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 어려울 것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구체적으로 한 개 위원회가 2일, 3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처리를 하고 기관과 기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지역주민 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는 그걸 별도로 소심의회를 만들어서 현장조사 내지는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든지 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한 그 결과를 본 심의회에서 한 것과 같이 효력을 인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소심의회 제도가 꼭 필요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장래를 예측해서…….

박윤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11조에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게 군포시조례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5만원 상당의 수당을 주는데 여기에 여비를 포함시킨 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여비는 실비를 계산하는 건데 수당 이외에 별도의 경비가 필요할 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시험성적이 필요하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했습니다만…….

박윤서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회의하고 출장을 간다해도 관내 출장인데 꼭 여비를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다른 기관에 자문을 받으러 간다든지 또 다른 데 기관의 시험성적을 받으러 간다든지 시험을 요구한다든지 필요할 때만 집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는 이 조례가 설치된 후에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는 위원 자체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서위원

이번에 이미 구성돼 있는 아까 말씀하신 30인,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도 다시 재조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방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8회 임시회중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장방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당동택지개발지구를 방문, 주민생활과 관련된 시설 등을 검검하고 47번 국도 건설현장인 지하차도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터널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상황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이전에 따른 사전 부지를 현지답사하여 버스정류장 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 건설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방상익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대로 당동택지개발지구 및 47번 국도 건설현장과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현장 및 버스정류장 이전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해 관계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석무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말씀하시죠.

석무훈위원

이번 현장방문 지점에서 두 군데가 빠진 것 같아요, 얘기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당동택지개발지구를 보면서 주차장 부지 140만원짜리가 됐다는 위치와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난 번 권원혁 위원님이 말씀드린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같이 검토를 하자고 해서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삽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여기 본문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도 이번 이틀 기간 안에 어느 곳도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