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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121회 제4총무위원회2006-07-27

김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장마와 태풍으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 실에서 제출한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지방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및 관계 과장급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 공시 선정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2006년4월26일부터 5월16일까지 공시를 했는데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조는 위원회 통폐합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의성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 제1항의 경우 의성군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회의, 제6조 의견의 청취, 제7조 간사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수당과 여비는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은 1항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항에는 의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지방재정 공시관련 법령,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이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네 가지 법으로 분법되었습니다. 이중 새로운 지방재정법에는 재정의 혁신방안을 반영한 지방채총액 한도제 도입 근거마련, 복식부기회계제도 근거마련, 재정분석·진단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부여규정 마련, 그 다음 재정운영 공시제도 근거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과 시행령 모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운영상황의 공시, 밑에 하단에 보면 지방재정법 조문이 있습니다. 제6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였고, 동 시행령 제68조에서 공시방법과 제69조에서 공시시기, 제70조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규정을 근거하였습니다.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정하는 조례 제4조 위원회 통합운영 등의 1항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기능이 유사한 의성군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조례안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운영하도록 하고 2항에서 이 위원회가 새로운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자동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 지방재정법 16조의 2에서 지방재정계획수립심의위원회 설치와 종전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제도는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구법과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 구법의 조항을 나열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법 부칙 5항과, 지방재정법 부칙 5항입니다. 지방재정법 부칙 5항과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다른 법령이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서 인용 제정된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새로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으며 마땅히 이 조례를 준용한 제정조례안 제4조 1항과 2항의 규정은 잘못 준용된 사항으로 입법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서 인용제정 된 의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도 본 제정조례안 부칙에서 이를 폐지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9조 '시행규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을 인터넷에 전부 공개를 안 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예산편성 이후에 공개하는 내용이고 이 재정공시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조례에 분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의회보다 우선되는 겁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

주민이 참여한다고 하면 의회 기능은 필요 없는 결과가 되어 버리네요? 주민이 참여하고 공무원들은 예산편성에 다 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예산심의를 하고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 의회로서는 의회 기능이 필요 없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참여를 하고 해서 부적절한 것이 나왔다고 지적이 되면 효력 발생이 어느정도까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까지 왔을 때는 의회의 생각이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심의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의결권은 당연히 의회에 있는데 예산편성에 참여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심의의결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갑식위원

효율적으로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시키고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키다가 보면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모으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필요 없는 행위를 제정해 놓고 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 기능이 이제까지 주민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 의원을 통해서 뜻을 반영시키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아니지요. 이것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선택된 주민 대표나 또 우리 의원들이 받아 들이는 주민들의 생각이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을 올해는 우리가 8월 말까지 지난해 결산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보니까 의회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심의 결과에 따라서 공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김갑식위원

지역대표는 누가 위촉을 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자, 그런 사람이 됩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재정 계획이나 심의위원회가 겹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은 다시 검토해서 타당성에 맞도록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내가 두 가지로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살아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기능은 지방재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재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 그것이 아니고 당연히 공시를 한다는 것을 심의하지 이런 재정조달이나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인용해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런 차이가 나서 폐지를 한다면 자동폐지가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자동폐지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리가 다시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복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중복은 아니고 기능이 틀립니다.

이정현위원

전문위원,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봐요.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구 지방재정법 16조 2항과 제118조의 3은 구 지방재정법에서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공개제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작년 8월4일날 지방재정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그 제도는 폐지하고 새로운 지방재정공시라고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그 부칙에, 본법 부칙 5항에 종전의 법에서 인용되어서 조례로 제정한 우리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칙에서 본 조항에 나와 있거나 그 본 조항을 거론한 사항이 있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현재 우리 조례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공시 심의 공개제도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이 제도는 구법에 근거해서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 부칙 5항과 시행령 부칙 7조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미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미 우리 조례에 규정된 심의위원회를 따와서 다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 제정 원칙에 위배됩니다. 즉 말하자면…….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그리고 이 제정조례를 부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4조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인데 이 위원회 구성은 우리 조례에 효력이 없는 근거를 하여 자동으로 구성되고 그 위원회가 이 공시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봤을 때 4조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례 부칙에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신법에 의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없고, 공시제도 운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마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아니, 그러면 내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것이 공시제도의 기능하고 역할이 틀리는데?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틀리니까 그 기능을 지금현재 있는 위원회를 대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아니지, 이 조례를 동시에 폐지를 시키면 뒤에 심의상황운영조례는 폐지를 시키고, 그것은 우리 조례에 폐지를 시킨다고 되어 있고 심의계획위원회를 폐지시켜 버리면 만약에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것은 신법에도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 등의 예산 항목에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법을 폐지시키면 이 사항은 전혀 우리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중에 구 재정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신법으로, 4개 분야로 나누어져서 제정이 될 때 구법은 전체가 다 폐지가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으면 구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는 다 폐지가 됩니다.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데 구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조례의 기능이나 역할이 지금 우리가 제정공시제도에 대한 조례를 하는데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기능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했다고 하면 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것은 새로 하려고 하면 또 위원회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니까 우리는 이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위원회 조항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법리적으로 검토를 물론 전문위원이 잘 했지만 법리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능이 틀리는데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 기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법리적으로 이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새로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재화위원장

예, 전문위원 답변하십시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지방재정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나, 법상 지방재정법 부칙에 그 인용한 법은 거기에 근거하지 못하면 없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은 타 시군에 입법한 사항도 보면 4조 4항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조례가 이미 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음에 이 법을 폐지를 하려면 폐지를 못합니다. 계속 존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재정운영공개상황조례도 이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 지방재정법에서 이미 부칙에서 과거의 제도는 바뀌어서 신 지방재정 공시라 하는 이런 주요 내용을 명시를 하고 또 거기에 근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이렇게 구법에 인용된 법은 효력이 없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령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하겠고 다만 부칙에서…….

이정현위원

아니, 연구 검토를 해서 해야지…….

박병태위원

타 시군에서 한 것을 받아 봤습니까? 안 받아 봤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박병태위원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데 타 시군에서 한 자료를 봤느냐고?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타 시군에서 했다고 그것이 다 맞다고 할 수 없고…….

박병태위원

참고가 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보자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모방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도 법리해석이나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이것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오늘 이것은 유보를 하고 전문위원하고 우리 실무진과 검토를 하고 이제 박병태 위원님 말씀처럼 타 시군을 거론 안 했다고 하니까 타 시군 것도 비교를 해보고 그런 사항인데 좌우지간 우리가 검토한 내용은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분야도 살려놔야 되고 이 심의위원회는 단순하게 공시하는데 필요한 사항만 하는 것이지 재정계획이나 재정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폐지해 버린다고 하면 잘못하면 재정에 대한 어떤 흐름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 의견으로서는 오늘 이 사항은 다시 전문위원과 검토를 더 해보고 내일 재상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내일이 되나? 되지를 안 하지, 다음 기회에 해야지…….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 다시 여기에는 원 안에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시제도가 됨으로서 이 조례는 필요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합니다. 폐지하고 다만 제가 4조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이미 지방재정법에서 효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다시 인용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문제이지 위원회 전체가 필요 없다는 검토는 아닙니다. 다만 4조를 지금 8월 달부터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4조를 수정하거나 해서 재정운영 공시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렇습니다. 우리 의성군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제117조에 보시면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거론을 안 하면 이 법이 저절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이제 제4조 통합운영 한다는 것을 삭제를 하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를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로 수정 의결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잠시 본 조례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소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실장님의 의견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어본 결과 구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항을 폐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4조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개씩 당겨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현정 위원님께서 본 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현정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현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20세에서 19세로 한 살 낮추어주는 겁니다. 참고사항과 입법예고 결과 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에 지방자치법, 따옴표하고 및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 따옴표를 큰 괄호로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전에는 법령 문구는 띄어쓰기를 안 하고 죽 달아서 했는데 지금은 일반 대화와 마찬가지로 띄어쓰기 할 부분은 띄어쓰기를 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뒷편에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 조항이 2006년 1월 1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개정됨에 따라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명은, 제명이라는 용어는 법의 제목을 제명이라고 합니다. 그 제명의 띄어쓰기와 낫표, 기역자 엎어놓은 것처럼 된 것을 낫표라고 합니다. 낫표 표시는 법제처의 법령심사기준의 개정·시행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제명과 제1조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의 제명에 대해서는 모두 낫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명을 한다고 해놓고 따옴표로 했는데 그것을 낫표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착오된 것 같은데 모든 법의 인용을 할 경우 법 제명에다가 낫표를, 따옴표를 하지 않고 낫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명에서 1조까지, 지방자치법이니,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 전부다 낫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명도 착오된 것 같은데 따옴표로 되어 있는데 낫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지방세 법령에 규정함에 따라 세부운영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등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4조에 나옵니다만 납세자 보호관은 1인 이상을 세무 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배치하는데 세무경력 5년 이상인 6급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충민원처리 대상입니다. 이것은 대상은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6조에 되어 있는데 고충민원 특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내용으로서는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 보호활동입니다. 세무상담의 기본자세와 처리기간, 납세자 여론정보 수집 등의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하도록 권리헌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납세자의 건의사항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재정과의 지시이고 이 모법은 지방세법 제71조의 2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1조의 2 신설 규정에 의거 의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세무 부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업무 외에 세무상담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으나 그 서비스의 질이나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며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되거나 구제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정안과 같이 납세자 보호관실을 설치할 경우 최근 잦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수행토록 하는 창구로서 지방세 납세자들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군의 공무원 결원이 많은 현실에서 납세자 보호관실에 2명의 상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또 그 공간을 확보해야하는 여력의 판단과 이후 증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 승인과 우리 군의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무민원의 수준 높은 처리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해야하는 행정의 수요와 판단은 자치단체의 조직 내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반하는 점은 없는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 설치, 업무, 권한, 인사우대, 교육, 복무자세, 고충민원의 구분, 처리특례, 신청, 처리, 안내, 실지조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 세무상담, 처리, 협의처리,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제정, 준수여부 심사, 지방세 행정제도 개선 의견수렴, 건의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 보호관의 사무 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전반에 대한 규정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세무상담을 하는 등의 입법 목적에 충분히 합목적성을 제공하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타당성은 높이 인정되나 부서를 달리하는 납세자 보호관은 사무처리를 위해 과세의 근거와 자료를 현재의 세무 부서에 전부 협조, 협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세무 부서에서 처리한 대부분의 결과에 대한 착오나 과오의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 내야하는 상반된 입장에서 업무의 협의와 협조는 조직의 생리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납세자의 구제와 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에 좀더 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성군직제규정 제4조 2항에는 6급 주사를 담당주사로 7급 이하는 담당자로 명칭하고 있으나 이 제정조례안 제3조에서는 납세자 보호관은 6급으로서 관의 명칭으로 납세자 보호관을 보좌하는 직원은 납세자보호 담당으로 명칭하고 있어 같은 조직 내의 직급의 명칭체계가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 제정조례안의 제1조 목적, 제10조 납세자보호관등의 복무자세, 제12조 고충민원의 처리준칙, 제35조 세무상담의 기본자세, 제42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의 조항과 그에 따른 항목들은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를 성실, 공정하게 추진하라는 훈시적 규정으로서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조 복무선서 내지 제5조 친절, 공정에서 이미 공무원 임용 시부터 원초적 근본적 의무와 근무자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또한 같은 조례안에서도 위와 같이 여러 번 중복 표현한 것은 법령의 입안기준인 조문배열의 일반원칙인 경제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며 이는 중복과 불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도록 축소, 의제, 준용의 기법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15조 고충민원의 분류, 1항에서 경상북도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호 내지 5호 사항은 상급 자치단체, 시, 도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조례에 규정함은 소관사항의 원리에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1조 위원회 운영, 3항은 2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개최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다시 3항에서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하여 회부된 안건의 유무에 불구하고 지정 개최를 강조하는 것은 과잉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한 입법으로 조례안의 내용, 체계, 형식, 자구 등의 입법체계상의 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소관사항이 아닌 조항과 과잉한 조항은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4조에 보면 직급체계가,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직급체계가 상이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제가 1조부터 2조까지 축조로 조별로 묶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부터 2조까지의 내용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제3조부터 6쪽 제11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정현위원

4조에 지금현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는데 6급, 직급체계가 상이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직급 기준이 6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5급도 될 수 있고 6급도 될 수 있는데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늦었느냐 하면 내년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되고 팀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정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만약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정원은 내려 온다고 봅니다.

이정현위원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안 내려오면 시행을 못합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조례는 정원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행정은 예측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현위원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내려온다. 내려온다고 했다가 안 내려왔을 때는 조례 했는 것이 보류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내년부터 총액 인건비 제가 되면 안 내려와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팀제가 되면 어떻게 될는지 저희들도 판단이 안 됩니다.

이정현위원

내년도에 내려오면 내년도에 하면 안 됩니까? 내려오고 난 뒤에 해야지 내려오기 전에 해놓았다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이 내려오면 정원조례도 바뀌어야 되고 직제 조례를 바꾸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되어 있어야만 나중에 합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네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해도 충분한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박병태위원

직급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6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우리 군에는 세무 경력 5년 이상이 많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한 5명이 됩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을 믿고 넘어 갑시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쪽 제12조부터 9쪽 제20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8페이지에 보면 제15조 고충민원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1항에 1호 내지 5호에 경상북도에서 처리해야 될 고충 민원이라고 하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 내용은 왜 이 조항을 넣었느냐 하면 도에서도 이 조례안이 똑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안을 제15조 1항을 안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처리를 못하는 것은 도로 어차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겁니다.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김갑식위원

과장님, 업무 부서에서 고충민원을 접수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수시로 세무상담을 해주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은 사실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민원인이 들어오면 항상 상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민원실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15건이었습니다.

김갑식위원

이것이 사실 직원을 상담원으로 배치하면 군 민원실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그것이 정상입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 상담을 하러 군에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것은 군에 오시는 분도 하지만 읍면에서도 다 상담을 합니다. 기초적인 것도 다 상담을 하고 특별한 것도 하는데 이 상담원이 오는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해놓으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굴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업무가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무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어차피 오시는 분이 있으면 한 사람도 상담할 수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정원만 늘려서, 식구만 늘려서 먼저 숫자만 늘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만 사실 제정조례안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뒤에 따른 수발이 문제가 되고 재정적인 수요도 감소를 해야 되고 인력 수급도 문제가 있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고충민원이 안 생겨야 되는데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대충 민원실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고충민원이 15건으로 세무분야가 아니고 민원실에서 접수받은 것이 15건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세무 내지는 주택민원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15건을 접수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통계가 재무과에서는 안 나온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다가 보니까 근거를 어디에 둬야할지도 막연한 조례안이지 싶은데 어쨌든 대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깁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쪽 제21조부터 16쪽 상단에 있는 제34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입니다. 31조에 위원회의 운영 관계에 3항에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충민원 자체도 한 달에 몇 건이 들어올지 모르면서 한 달에 2회씩 개최를 해야 하는 조항을 반드시 둘 필요가 있는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충민원이 많으면 2회 이상 3회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없는데 2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2항에 보면 회부된 안건이 있을 때는 기일을 정해서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 것은 2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것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3항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3항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통지한다는 것은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2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항을 해놓았습니다.

이정현위원

아니, 2항 같으면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나와 있잖아,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3항은 빼도 되잖아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위원회를 소집하고 5일전까지 통지한다는 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소집 한다로 해놓고 그 일정은 회의개최…….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2항은 삭제해도 됩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3항을 삭제해야 되지요?

우현정위원

3항의 전반을 삭제하고 후반을 2항에 붙여 버리는 거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래도 되지요.

이정현위원

3항을 삭제합시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4항도 보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이상'을 빼도 무리가 없지 않나요?

이정현위원

이것은 원칙적으로 회의규칙상 있어야 됩니다.

우현정위원

넣게 되어 있습니까?

이정현위원

우리도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쓰는 관용어로서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것은 과반수 뜻 자체에 이미 2분의 1 이상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반수라는 용어를 쓸 데는 이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회의규정에 보면 모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관용 용어는 아마도 이상이라는 개념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 익어서 이상, 이상이라고 하는데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적정하고 또 이상을 빼고 싶으면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것이 입법 용어로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질의하시고 토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30조 말입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모든 세법이 있고 법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원 몇 명이서 세무에 불합리한 조건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가결하고 의결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법적 구속력은 어디까지 갑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이것은 앞에도 나옵니다만 감사원이나 도에서 감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행하는 것이지 법을 초월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갑식 위원 법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과세표준 적용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납세자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법 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을 우선적으로 따라가야 되고?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당연하지요.

김갑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입니다. 그리고 32조, 15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 별지서식 제8호가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8호가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서식의 글씨가 똑 같지가 않습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대로 넘어 가버리면 법제화 되니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6쪽 제35조부터 17쪽 제40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17쪽 제41조부터 19쪽 제43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제44조부터 20쪽 제46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15조 고충민원 제1항, 1호 내지 5호 사항을 상급 자치 단체에서 처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좀 빼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요. 또 31페이지에 3항을 2항에 포함시켜서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해주시고 32조 조문을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의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우현정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현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의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에 대하여 형평성 결여 및 지급 방법에 대한 문제점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과년도 미수액에 대한 징수 금액의 100분의 5로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개정 내용은 체납세가 1년 차 체납세를 징수할 때는 100분의 1, 그 다음 2년 차를 징수했을 때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일 때는 100분의 5, 이렇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현재 징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체납세 징수한 총액에서 1년 차가 50%됩니다. 2년 차가 20%, 3년 차가 30%입니다. 총 체납세 징수 분포비율을 보면 50%, 20%, 30%정도로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지급 한도 조항의 신설입니다. 미수금 1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 100만원 이하, 이것은 사실 이렇게 지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위원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성군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총무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활용하고자 이 조례를 두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법령은 도 재정과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체납세 등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치단체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4년 4월 22일에 제정된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신설되고 보완된 내용을 보시면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 징수유예결정에 의한 납기의 연도 이월 미수금은 제외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제외하되 특별공적 인정의 경우 지급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제안규정에 의해 이미 포상으로 금전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그 대상을 명확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과년도 체납액 1건당 1만원 이상에 대한 100분의 5의 지급률을 1년 차 체납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 2년 차는 100분의 2, 3년 차 이상은 100분의 5로 미납의 오래된 연차에 따라 차등 조정하는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 지급액한도 100만원 이하로 그 지급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대상과 기준, 한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급방법을 신설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에 의거해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즉시 환수하도록 하는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현행의 조례에 대한 지급기준의 형평성과 지급방법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를 두어 지급에 공정성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제1조부터 4쪽 제4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제2조 있잖아요? 제2조 2항에 보면 체납세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단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민간단체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지금 조례상으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민간인도 할 수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민간인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2조의 2항을 보니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충됩니까?

이정현위원

3조에도 민간인이 되어 있잖아요?

김재화위원장

사실 민간인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길은 있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공무원만 하는데 2조1항, 2호, 3호에 숨은 세원을 찾아내거나 제도 개선사항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공무원밖에 안 됩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모양이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체납세는 민간인이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별정직은…….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별정직은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없는데 왜 넣어 놓았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다른 시군에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준칙이 내려왔지요.

박병태위원

사실 헌법상에 보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있고 국민의 4대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을 여기에 넣어서 포함시킨다고 하면 공무원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보잖아요? 이런 것까지 공무원을 포함시킨다면 말이 안 됩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체납액 징수가 하도 어렵기 때문에…….

박병태위원

어렵게 되어서, 그러면 기구도 만들어서 활성화하고 그저께 재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체납세 때문에 계를 신설해서 새로 하고 하는데 이런 데까지 공무원을 포함시켜서 보상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의 의무인데 없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안 내겠나? 그런데 포상금까지 공무원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남이 들으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겁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체납세 징수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포상을 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말의 어패가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비록 이것 뿐 아니라 타 과에 보면 각종 업무를 추진해서 일을 잘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여기 민간인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민간인을 넣어서 포상금을 받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은 빼면 좋겠다. 다른 것으로 공무원한테 혜택을 준다면 몰라도 보상금까지 공무원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법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위원장입니다. 박병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소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수증대에 포상금을 주는 것이나 제안 모집을 해서 어떻게 국가에 도움을 주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세수 증대를 시켰을 때도 약간의 인센티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인사적인 배려도 필요하고 보상제도도 이 법으로 봐서는 제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

그냥 넘어 가십시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4페이지 제5조부터 5페이지 제10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제3조 6항에 보면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천 사용하는 것은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도로 무단 점용하는 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 점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목상 도로인데 현재 도로로 사용 안 하는 것, 이런 것은 무단 점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도로로 되어 있는데 농지로 활용한다든지, 그렇단 말이지요? 사실 이런 것은 보면 생계형인데 이런 것을 발굴해서 세금을 메기고 하는 것은 먹고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빼는 것이 안 좋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적발하는데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박병태위원

여기에도 공무원이 포함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민간인도 포함되고 다 됩니다.

박병태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맞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것은 의무인데 여기까지 100분의 5를 보상 준다는 것은 법을 만들어도 잘못 만든 법이라, 국민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

김갑식위원

6항을 역으로 생각하면 도로, 하천,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데도 공무원들이 모른다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은 처벌받아야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참 애매한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박병태위원

이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되네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사실 이 조례가 있어도 연간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몇 백 만원이 안 됩니다.

김갑식위원

넘어 갑시다.

박병태위원

아니, 국민의 의무에도 해당이 되고, 공무원의 의무에도 해당되고…….

이정현위원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김재화위원장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69조의 2,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규정의 신설에 따라서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입니다. 지방세법 제3조 및 제69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방세는 도내 23개 지방자치단체 중의 체납세 전부를 도지사가 모아서 총계 1억원 이상의 명단을 공개하는 겁니다. 의성군 내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의성군에 체납액이 9,000만원이 있고 군위군에 2,000만원이 있다면 이것을 모아서 합산해서 1억원 이상만 공개하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69조의 2, 2005년 12월 31일 제정된 이 조항은 지방세법에 신설되었으며 지방세를 고액, 상습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공개하여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2006년부터 명단공개제도를 도입, 시행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세조례 제9조의 2에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자 1억원 이상입니다. 이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위해 시장, 군수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며 명단공개를 위하여 제9조의 3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납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성군세조례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공개대상자의 심의와 명단공개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을 본조에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책임과 권한의 사무범위를 정해두고 있으며 경상북도세조례 제10조에서 도지사는 도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당해 과세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함은 물론 경상북도세조례 제1조에서 이 조례의 제정범위와 목적은 도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세법 제69조 2의 규정과 같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의 과세권 주체인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서 볼 때 마땅히 시군 조례로 정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도에 위탁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과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서는 시군마다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경우 운영이 형식화될 수 있고 체납액 1억원 이상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원래는 전국단위 지방세 체납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산정하여야하며 위원회설치도 이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경상북도세조례 제9조의 2항을 신설하여 도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우리 군의 입법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과세권자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그 대상 금액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예를 들자면 1,00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하여 명단공개의 실익인 체납세를 징수하고 국민의 의무를 불이행한자에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1억원 이상만 도에 보고해서 하는 겁니까? 그 밑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아닙니다. 1억원 이상만 공개를 하고 1억원 이하는 공개를 못합니다.

이정현위원

우리 자체 군에서 할 수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보니까 도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체납세를 도에 보고하면 전산화가 되어서 도에서는 1억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이 됩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상습 체납자 1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물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건이 있어서 체납된 것 아닙니까? 물건 없이 1억 이상 나올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경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1억 이상 상습 체납자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맞습니다. 재산압류나 저희들 행정절차는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조례안을 만드냐 하면 사회적으로 알려서 이 사람이 악덕 체납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합니다.

박병태위원

대한민국 법상에 보면 국민의 인권도 중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자라고 해서 이 사람을 망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순리적으로 해서 그런 것 없이 받아내는 방안을 법령으로 재무과에 다 되어 있을 것인데 하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 시킨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라면 물건이 몇 수 백 억원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하필 공개적으로 해서 사회에서 매장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 법상에 어긋나는 겁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것은…….

박병태위원

국민을 보호할 관에서 매장시키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안 그래도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도 좋습니다만 의무를 다 한 사람한테 인권을 보호해야지 납세 의무가 있는데…….

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식위원

우리 군에도 해당자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있습니다. 네 명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보건업무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의성군 보건업무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진단과 소독업무 위반자를 제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및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과태료 부과대상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며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26조와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 2항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보건업무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 및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 2에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과태료는 의성군수가 부과 징수하고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되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제3조,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1,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이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 한 자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4 규정에 의한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한 자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6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실시사항을 기록 보관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 위반행위의 조사·확인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5조, 의견진술 기회부여로서는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 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6조, 과태료 처분통지는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할 사람에게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여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과태료 처분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8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 강제징수는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과태료의 귀속은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합니다. 제10조, 과태료 수납관리에 대하여는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11조, 준용규정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이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는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지역보건법 제26조 과태료와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 2, 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먼저 이 조례 제명 의성군 보건업무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건업무관련이란 내용은 앞에서 열거한 두 가지 법률의 내용을 통합하여 보건업무라고 명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법률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은 장래 조례의 관리에 혼돈의 문제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며, 제명은 간명하면서도 적용대상이나 내용을 함축해야 하는데 보건업무관련이란 용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을 침해,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볼 때 보건업무관련에서 업무위반으로 어떠한 처벌이나 과태료의 부과, 징수가 되는 것처럼 표현된 제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지역보건법 제26조 과태료의 2항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서 구체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으며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 2, 과태료의 2항에서는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서 조례입법사항에 해당되지만, 전염병예방법은 시행령에 의해 해당 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조례의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의성군 보건업무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나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밑에 주석을 보시면 기관위임사무와 유사한 사무를 조례를 규정함은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벗어난 무효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즉, 조례 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은 조례로 정해도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볼 때 제명 자체가 두 법을 통합함으로서 업무관련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업무를 위반해서 어떤 처벌을 전혀 할 수도 없고, 그런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법을 심의하시는데 뒤에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은 아마도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가 통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하는 그런 업무로서 제 생각에는 기관위임사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모두 처리하지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소장님, 이 조례안이 이제 전문위원 말씀처럼 지역보건법 26조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또 전염병예방법 제56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같이 해서 기관위임사무과 자치단체 고유사무를 같이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위임사무하고 단체 고유사무하고는 상당히 법률 해석 자체가 틀리는데 연구를 더해서 해야지 이 법은 지금 실정에 맞지 않다고, 제목상도 그렇고 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조례는 더 연구, 검토해서, 지금 안 맞기 때문에 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조금전 김갑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 발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에 앞서서 보건소장님 소명하실 발언이 있습니까?

김갑식위원

내가 동의를 구해놓았으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요.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이정현위원

재청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갑식 위원의 부결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갑식 위원이 발의하신 부결동의안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정현위원

부결이 아니잖아요?

김재화위원장

부결동의안입니다.

김갑식위원

부결입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안은 이 제목 안 그대로 다음 회기에 상정되는 것을 보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제목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둘째치고 다시 제목을 바꾸어서 이 안을 상정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결하고 다음 기회에 제목과 뒤에 내용에 있는 전염병예방법을 삭제하고 내용을 꾸며서 조례로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

이것은 부결시키는 것이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위임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하고 같이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통령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정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바꾸어서 상정하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부결시켜서 전혀 이 법이 앞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에 올릴 수 있으니까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김재화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보건업무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3분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를 심의, 의결사항에 추가하여 긴급지원연장 결정, 적정성심사, 지원 중단 또는 지원 비용환수 결정 등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환수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추가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 경상북도 사회노인복지과 3979호의 관련입니다.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3조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3일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은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및 개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선 현장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의 조기발견과 선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법률로써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사회 안전망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긴급지원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에서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법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에 의하여 제정된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원안에 보면 법률의 제명은 띄어쓰고 법률의 제명표시는 낫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명을 따옴표로 한 것을 띄어쓰기는 했는데 또 따옴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따옴표를 하고 낫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따옴표가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제3조 2호 중에서도 역시 후미에 따옴표와 낫표를 중북하였습니다. 따옴표는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과장님 내용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알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각종 자료 등으로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우현정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과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현재 미정이며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7개 실과 기획실,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사회과, 1개 직속기관보건소, 1개 사업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9개 읍면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본청 159건, 직속기관 및 사업소 31건, 읍면 12건 등 총 202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제12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