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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원헌 의원 발언

124회 제1본회의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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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2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김진원 의원외 두분의 의원이 제출한『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11월2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일곱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추가로 11월2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4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4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2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4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4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남대성 의원님과 한지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명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이신 이정렬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금년 한해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슬기로운 지도를 해 주시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재정운영방향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생산적인 SOC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6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국가사무위임으로 다소 증가한 반면 부동산 거래 침체와 등록세 세율조정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 재원인 시세의 경우 전년에 비해 경기가 다소 호전상태로 예상하였으며 재산세 과표인상, 담배가격 인상, 도시계획구역 확장 등으로 다소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전망을 내년도 세입에 반영하고 우리시 발전의 틀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 재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하고 각 부문별로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좀더 많은 일을 추진하고자 경상예산을 긴축 조정하여 가용재원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민생인프라구축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3.4% 증가한 3,364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43억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279억원보다 67.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21억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914억원 보다 33.5%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419억원, 세외수입 833억원으로 자체수입이 총 세입의 58.5%인 1,252억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41.5%로 지방교부세 497억원, 재정보전금 115억원, 국도비보조금 217억원, 지방채 62억원으로 총 8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72억원 중 인건비 211억원,경상적 경비 1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 1,103억원, 자체사업 542억원으로 총 1,6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예산은 지방채상환으로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예산으로는 예비비에 25억원, 기타에 5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2005년보다 35.2% 증가한 465억원으로선거관리에 5억원, 시의회 운영에 10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4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는 2005년보다 27.9% 증가한 639억원으로 교육 문화에 165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229억원,사회보장에 211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2005년보다 187.6%가 증가한 959억원으로 농수산개발 95억원, 지역경제개발 31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775억원, 교통관리에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2005년보다 3.4%가 증가한 3억원으로 민방위관리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분야는 2005년 보다 22.1%가 감소한 78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48억원제지출금에 5억원 예비비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005년보다 33.5% 증가한 1,221억원으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가 1,13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외 6종으로 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5년보다 2.4%가 감소한 221억원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입 등 96억원, 상수도급수공사 수익 7억원, 예금이자 수입 4억원, 공동주택 시설 부담금 2억원, 도비보조금 9억원, 전년도 이월금 100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갈곶 배수지 건설공사에 50억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10억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5억원, 예비비에 4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05년보다 69.1%가 증가한 815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 29억원, 예금이자 및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6억원,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ㆍ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신축에 따른 국ㆍ도비보조금에 59억원, 동공사외 원인자부담금 614억원, 전년도 이월금 80억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8억원,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513억원,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100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건설공사에 29억원, 예비비에 8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5년보다 4.4%가 감소한 101억원으로 가장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에 40억원, 예비비에 6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5년보다 82.0%가 감소된 2,16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5년보다 11.9%가 감소된 27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4억원,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2억원, 주정차과태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0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2억원, 이면도로 도색작업 및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8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15억원, 예비비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5년보다 12.4%가 증가된 3억5,085만원으로 진료비와 대불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예산규모는 2005년보다 0.2%가 감소된 7억7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회수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5년보다 49.2%가 감소한 32억원으로 환지청산금과 순세계잉여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환지청산금에 7,290만원, 예비비에 31억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5년보다 96.1%가 감소한 1,468만원으로 예비비 등에 계상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비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5년보다 48%가 증가한 15억500만원으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14억9,500만원, 예비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06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3기 시정의 장기비젼과 정책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6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시정주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12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본의원외 두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아홉 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외 두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김진원 의원외 2인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진원 의원, 조문환 의원, 임찬섭 의원, 백대현 의원, 남대성 의원, 한지훈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11월24일과 11월28일 2회에 걸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아홉 건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2월5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6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일부터 12월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열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시립도서관장 홍휘표 중앙동장 김명환 남촌동장 최승혁 신장동장 김석중 세마동장 박양춘 초평동장 최경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