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범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47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직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과 의원 발의한 「단양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등 8건으로, 총 1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3월 9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고,「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횔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임대주택법」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구성하는 단양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근거로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는 영 제50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안 제6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영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안 제10조 본문 중 “관계기관”을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으로 한다. 안 제1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은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기준과 한도액을 규정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경로당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호 중 “1억 5천만원”을 “2억원” 으로 한다. 안 제5조 본문의 단서 중 “천재지변”을 “동파, 침수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이나 천재지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정하여 전력낭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전한 야간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본문 중 “가로등․보안등(이하 “거리등”이라 한다)”를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거리등”을 각각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한다. 안 제4조제4항 중 “거리등”을 “가로등·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거리등”을 “가로등”으로 한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중 “거리등”을 각각 “가로등”으로 한다. 별표 2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는 별지와 같이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과 지역개발에 불이익을 받는 마을 주민의 상수도요금을 할인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7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수원보호구역 인접마을 내 실 거주 수용가. 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47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직

이범윤의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양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단양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영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 의원 입니다. 먼저, 제2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 관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정감록 명당 체험마을 조성사업(체험관 및 숙박동) 신축의 건 2016년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백광소재)의 건 입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정감록 명당 체험마을 조성사업(체험관 및 숙박동) 신축의 건』과 관련해서는 구인사길 도로에서 화전민촌 방향 포장도로 진입로 구간을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 및 꽃길을 조성하여 정감록 명당 체험마을 명성에 걸 맞는 아름다운 도로 구간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비포장 진입로 절토 구간의 낙석 발생과 붕괴 우려의 위험함을 지적하면서,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가족단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소규모 어린이 물놀이장, 산악자전거 등 기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방안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2016년도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백광소재) 의 건』과 관련해서는 백광소재와 광진산업 광구경계 조광권 문제로 채광을 하지 못하여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주변 자연 환경이 훼손되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임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신청 군유임야를 채광하고, 복구시 아카시아나무는 지양하고 주변 지역과 어울리고 부가가치가 있는 소나무, 잣나무 등의 수목을 선정하여 복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의원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제2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운영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조치사항 현장 확인 및 질문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근거는「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 43건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개선사항 26건 등 총 69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 및 개선된 사항을 점검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특위를 통하여 각 종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현장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현실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 의정을 추진하고,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단양관광관리공단 이전계획 검토 추진」 과 관련하여 단양관광관리공단 사무실 이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 제기한바 있으며, 만천하 스카이 워크, 만학천봉 관광 레저시설 등 향후, 주요 관광시설이 관광관리 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리공단 경영진단 및 발전용역에 반영하여, 관리공단 사무실을 적정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누리 아쿠아리움」 과 관련하여 본 건물 전면 유리벽에 물고기 형상의 부착물과, 지하 주차장 및 3층 커피숍 안내 표지판은 건물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의견이며, 아쿠아리움은 단양의 대표적인 건축물임을 지적하면서 세련되고, 격조 있는 디자인으로 안내 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며, 물고기 모양의 부착물은 제거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사 중인 수달 전시관은 야외에 설치되어 있어, 우천시 관람객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비 가림 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수달 서식지 목재 울타리 설치물의 오일스덴 도색시에는 자연 친화적이고 주변과 조화로운 색상을 선정하여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황쏘가리 조형물은 누구나 쉽게 쏘가리라고 알 수 있는 일반 보편적인 쏘가리 조형물로 색상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쏘가리 조형물 색상을 변경 또는 보완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진리 신축 아파트 환경피해 예방대책」 과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분진, 소음, 진동, 교통체증 등 공사로 인한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사업장 부지와 인접해 있는 거평연립, 대덕연립 건물의 토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 조치에 철저를 주문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장내 폐열 건조시설」과 관련하여 대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건조장 시설로 2010년 4억여원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건조장 관리전환을 통해 사업성과도 없이 폐기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사업 선정시부터 면밀히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막대한 예산이 허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오곡백과 테마 영농단지 조성사업」 과 관련해서는 조성된 농지가 여름철 장마시 붕괴되어 많은 양의 토사가 밀려 내려와 인근 농경지와 하천 및 주택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과, 안전사고 없이 계획된 공정에 의거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교통안전 조치」 와 관련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출입시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으로 이용객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과속 방지 카메라 설치를 경찰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사후관리 점검사항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검토와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 관리 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