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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세중 의원 발언

58회 제3총무위원회199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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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다목적실내종합훈련장건립)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다목적실내종합훈련장건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천입니다. 다목적 실내종합훈련장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 시설이 없는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해서 '97년도에 능안공원 등 4개 후보지를 건립후보지로 검토한 결과 시민체육광장 내 법면부지 2,094㎡에 9억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 연면적 여기 유인물에는 1,099.55㎡라고 그랬는데 1,099가 아니라 1,099입니다. 1,009.55㎡를 신구종합건설(주)에서 '97년 11월 17일에 착공해서 9월 17일날 준공 예정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실내체육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실내종합운동장건립)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77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84조 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 금정동 871번지상에 지상 1층의 약 333평의 실내종합운동장 건립계획안은 실내종합운동장이 전무한 우리 시에 있어서 시민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로 제공돼 시민 정주의식 고취 및 시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관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경기도 게이트볼대회를 저희 시민체육광장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체육담당관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 실내종합훈련장 건립에 있어서 주로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서 테니스, 농구, 탁구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이것은 그대로 다목적 훈련장으로 탁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훈련장으로 건립하게 됩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우리가 이 체육광장이 굉장히 훌륭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건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동호인들이 즐기고 좋아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만큼 우리는 다목적 실내체육종합훈련장 또 이런 체육광장을 초·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이런 구조적인 프로그램이 시에서는 준비되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군포초등학교에서는 축구부가 굉장히 육성이 잘 돼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또 훈련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군포중학교 축구부가 육성이 되면 그대로 그 학생들이 가서 기술을 연마하고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다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테니스, 농구, 탁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장으로서 학교에 예년에 행사지원비가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작년에 '1학교 1체육' 지원으로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1학교 1체육'해서 이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또 행사성을 위한 이러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물론 행사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선수발굴 위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가 이런 종목을 유치해서 연계성이 있게끔 지원도 되고 육성도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시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산을 가져갔고 다목적 훈련장을 건립하고 있는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다 지어 놓고 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늦어서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장의 의지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민선시대가 된 만큼 지방자치가 된 만큼 우리가 지도하고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군포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계획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기억해 놓았다가 그대로 시행하는 대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먼저번에 '1학교 1체육' 지원을 500만원씩 학교에 지원해 줬는데 어느 학교는 모자란다고 하는 학교가 있고 또 어느 학교는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든지 하면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시민들 학부모모임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받아들이게 안 하면 주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선동렬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찬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그만큼 어려서부터 육성을 하고 발굴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된 만큼 우리 군포시도 이런 훈련장을 건립하고 뜻이 있다면 그런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선수 발굴을 하고 육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준비는 연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장후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후동 위원님께서 내부시설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탁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300평 규모의 면으로 봐서 다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각 종목들 운동기구의 배치라든가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지금 그 면적에서는 경기 시에는 탁구장을 4대 놓고 할 수 있고 탁구를 안 하면 농구를 하나 할 수 있고 이것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안 하고 또 배드민턴은 4면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탁구대나 농구대나 배드민턴 이런 구입비는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개략적인 금액이라든가 또는 장비의 설치, 배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신 거죠, 그러면?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편성 해 온 것을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삭감했어요. 왜냐하면 9월달에 이것이 착공이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 계상할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감액하고 그 외에 재정형편을 봐 가지고 추경에 계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1회 추경에 이것을 넣을 만큼은 재원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9월달에 준공이 되면서 그 상황을 봐 가지고 예산에 계상할까 합니다.

노재영위원

1회 추경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돼서 예산 편성이 되겠네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지금 2회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재영위원

체육진흥과 담당직원에게 세부적인 예산계획, 배치하고 그 장비 명세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9억 9,800만원 취득가액이라고 그랬는데요. 다목적실 내종합훈련장 총비용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예산 편성된 것이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예산이 8억 4,696만 2,000원 사업비인데 여기에는 관급 자재대와 전기공사비까지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나머지 차익금은 뭐죠? 1억 5,000만원?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그것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예산액에 대한 입찰이 되고 난 나머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입찰차액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9억 9,800만원이 관리전환되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 의결 받는 시점에 지금 착공돼 있는 상태죠, 공사현장이?

이세중기획실장

네.

박윤호위원

착공시점입니까, 준공되고 나서 의결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때라도 그 중간에 의결받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공사착공 전에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 9월달에 회계과로 이것을 요구했는데 회계과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부의한 것 같습니다.

박윤호위원

착공 전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구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박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 이후에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착공 후에?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이런 것을 왜 못 지키고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글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는 요구를 했고 회계과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관별로 다목적실내훈련장이 체육진흥담당관 담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장에 관계되는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공유 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업무를 다 보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지방자치법 35조 규정에 의해서 착공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이러한 의결 받을 사항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미리 착공 전에 시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서라도 적기에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늦은 것 같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박윤호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회계과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말씀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런 말씀은 의회에서 삼가해주시고 그 만큼 우리 시가 각 부서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늘상 이런 외의 어떤 예산이나 조례나 모든 심의를 하다 보면 그런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각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전부다 핑계대세요.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얘기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고성 발언으로 계속해 왔지만 차후에는 그런 실언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한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보다 부서간에 상호협의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다목적실내종합훈련장건립)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 (다목적실내종합훈련장건립)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