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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0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4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특위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집행기관의 세입과 세출의 전반에 대한 심사인 만큼 각 분야의 세입은 누락이 없었는지 또한 세출은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였는지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고 도출된 문제점들은 앞으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결산은 새로운 시작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충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집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하고 세출부분 및 예비비지출, 특별회계등은 실과별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하실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뿌리를 내리고 밝은 내일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쪽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예산을 쭉 훑어보면 이월사업과 불용액, 미수금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못 읽습니까?
뭐가 그래요?
우리 총괄 예산수입에서 미수납액, 불용액, 사고이월을 전부 다 하면 프로테이지로 전체예산에서 몇 프로나 됩니까?
어떻게 26%만 돼요?
다시 계산해 봐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점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하면 세입에서 미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우리 미수납액이 총괄해서 얼마지요?
56억 7천만원하고 전년도 미수액,
얼마요?
2001년도 이전 것은 얼마인가 얘기를 해야죠. 총괄 미수납액이.
지금까지 동구청의 총괄 미수납액이 53억 2천 9백만원밖에 안된다고요?
2002년도 총괄에 수입에서 53억 2천 9백만원만 받아들이면 되냐고요.
봐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한 1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서 보좌하는 공무원들 뭐합니까! 예산서에 써있는 것은 거짓말로 전부 다 예산서에 올린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위원장

특위에 나오시면서 업무 숙지도 안하시고 나오시고 뒤에서 보조도 미약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임용길위원

아니, 예산서 뭐하러 만들었어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답변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임용길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전부 다 합쳐서 100억이 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위원장님. 답변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업무를 숙지하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너무나 업무 연찬이 안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제가 미수납액에 대해서 한 건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명상가의 미수납액이 총괄 얼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홍명상가 하나만 놓고는 53억 6,700만원이고, 중앙데파트가 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홍명상가 주식회사가 있을 때 미납금이 얼마이고, 지금 홍명상가의 개인에게 부과했던 미납금은 얼마인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법인 부과액은 43억 6천만원이고, 개별부과분은 10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개인이 얼마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10억 7백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동구청이 홍명상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43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옥탑을 해 놨느니 사무실을 근저당설정을 해 놨다고 하나, 그 부분은 미미한 예산에 불과해요.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약 10억 7천만원만이 가능할 정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 53억 6,700만원 돈이 되는데, 홍명상가 주식회사와 홍명의 개인들 앞으로 되어 있는 미수납액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계속 개별압류를 실시하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길위원

어느 부분을 압류를 하고 얼만큼을 압류하고 있는 거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외수입의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도시국장님께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임용길위원

좋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명상가 법인 부과,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희들이 체납된 액수가 43억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금년도 6월말 현재까지 개별부과에 지금 체납액이 9억 6,700만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중앙데파트는 개별부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영근 씨 단독 법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체납액이 8억 50,96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총 압류한 것이 약 123건입니다. 현재 106건을 압류를 했고, 또 기왕에 압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한 것이 17건해서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부터 계속 법인소유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내용을 보면 2층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인데 그것이 약 13평방미터이고, 또 4층에도 사무실이 257평방미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옥탑 251평방미터를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별압류 건수는 둔산동에 사는 김상수 외 31명에 대해서 31건을 저희들이 압류를 했고, 금년도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홍명상가 개인소유 부동산하고 차량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양동의 최양순 외 90인으로써 9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총 체납건수 251건 중에 압류를 91건하고, 징수액은 85,875천원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재산추적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발견될 시 계속 압류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까지 결손처분을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놓고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에 재산이 다시 증가된 것이 포착이 되면 다시 또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일단 98년도까지 법인 체납된 것은 한번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도시국장!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요사이 지방지를 안 봅니까. 서울의 청계천을 살리기 위해서 고가도로까지 다 없애면서 하는 그런 마당에 대전시도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고 있는데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한다고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다시한번 물어 봅시다. 홍명상가 주식회사에서 압류한 43억 6천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부분이 감정평가를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일단 물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521펑방미터인데 이것을 감정평가해서 저희들이 금액으로 환산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뭔가 대처를 한 것이 없어요.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데 여기에 압류해 놓은 돈이 얼마다, 하는 이러한 예상도 못하고 있는 것이 동구청예요. 또 하나 중앙데파트에 있는 8억 5천만원은 이번에 거기를 수리하면서 어떠한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도 그냥 해 줬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 중앙데파트가 다시 전세를 놓으면서 동방마트로 넘어갔을 당시에도 그냥 해 줬어요. 이 당시에 왜 못 받았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중앙데파트는 현재 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설에서 근생시설로 본인들이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허가를 맡는다든지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생시설로 변경하면서 기둥을 일부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이틀 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12일 정도로 해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신고처리를 한 것은 있습니다. 있고, 그런 신고나 허가사항때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업무보고시에 국장께서 중앙데파트 3층, 4층, 5층이 영화관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작년부터 거기에 대단위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내에 풍문으로 다 돌았는데 거기에 가면 롯데라고 해서… 어느 회사에 롯데인지는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에 사우나시설, 헬스클럽 등 모든 것을 대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층, 4층, 5층, 6층까지 놓는다고 프랑카드에 써 붙였어요. 그런데 동구청에 아무런 신고도 없이 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조를 변경하는 기둥의 2개 부분을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고요. 다만 법적으로 아까 판매시설에서 근생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둥을 두군데 신고해서 수리한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한 부분을 했을 때 왜 미수납된 부분을 못 받았습니까? 관용을 베풀었습니까? 엄연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단위 사우나시설도 하고 있어요, 지금. 수영장도 할려고 하고, 별 것 다 써붙여 놨어요. 그 앞에 가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데요.

임용길위원

아니, 그때 왜 안 받았어요? 신고사항이라면서요. 아니, 미수금 유보시키고 허가를 유보시키고서 미수금을 내고 난 뒤에 신고사항으로 받아도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신고사항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체납액을 납부를 안하면 허가를 안 내준다,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도 일단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세금을 빨리 빨리 낼 것 아닙니까. 결손액을.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신고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신고는 해 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저희들이 압류나 재산추적을 계속 해 가지고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동구청의 체납액 대책 방향을 보면 어떠한 용도로 끌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결산으로 끌고 나갈려고 해요. 이렇게 했을 때 동구청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든지 징수를 할려고 하는데 높은데에서는 받기가 어려우면 전부 결산처리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과거에 잘못해 가지고 홍명상가 주식회사에 43억 6천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부과만 해놓고 그냥 갖다줄 때를 앉아서 기다리면 뭐할꺼예요. 1년이 넘으면 또 고지서 한번 내 보내고 하는 것이 지금 동구청 세무행정의 실태예요. 5개구 중에 동구가 제일 많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하천점용료에 관련한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용길위원

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1등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1등입니다.

임용길위원

전국에서 1등이니까 어차피 대전에서도 1등이죠.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석연치 않아요. 왜냐하면 홍명같은데는 이미 압류할 물건도 없어요. 43억 6천만원에 대해서 압류할 물건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나올는지 감정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중앙데파트라든가 홍명 개인에 있는 것도 1년이 지나면 고지서 한 장 보내는 것으로 치우치고 말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다시 임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에 관련된 것이 사용료입니까, 세금입니까? 이것부터 정의를 내리고 얘기합시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하천점용료입니다.

김가진위원

점용료는 쉽게 얘기해서 하천사용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세금하고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자꾸 세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정의는 내려놓고 얘기가 되어야지, 사용료를 가지고 자꾸 세금 세금 하는데 세금하고 사용료하고는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의회에서 사용료하고 세금하고 분간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세금으로 자꾸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하천점용에 따른,

김가진위원

하천점용에 따른 하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사용료를 받아 들이는 것인데요.

김가진위원

세금이 아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입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일단 세금으로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부과시킬 때 하천사용세금으로 물립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하천점용료를 저희들이…

김가진위원

점용료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점용료입니다.

김가진위원

점용료는 일단 세금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틀린데요.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세금으로 이해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까지 체납된 점용료에 관해서는 결손처분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계 공무원이 답변한 기억을 상기시키면 몇 회때인가 체납된 사용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안 한 이유가… 원래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면 결손하게 되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안 한 이유중의 하나가 향후 대전시가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건물을 털어낼, 그러니까 하천을 복원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체납된 금액하고 상계해서 보상하는 차원으로 결손처분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시간 이후에 관계 공무원을 시켜서 속기록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답변하는 내용이 또 틀려지고 있다고요. 그 답변을 의회에 와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답변이 또 틀려 진다고요. 의회가 누구를 믿고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만 바뀌면 대답이 틀려진단 말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도로할 때 보상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했는데 지금 대전에 3대하천 천변고속화도로가 대전시 기본계획으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갑천변, 가수원교부터 원촌교까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나면 바로 유등천으로 붙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등천 우안고속도로가 되면 바로 대전천 우안천변고속도로가 건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렵지만 향후에는 대전천변 고속화도로가 될 때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가 보상이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러면 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더라도 건물분에 대한 보상이 들어갈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안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체납액 정리로 해서 5개 구청이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도 못하는 돈을 법적으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감사원 감사 때도 이것이 논의가 됐고, 시 감사할 때도 논의가 됐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규정을 전부 연찬을 해 봤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가 법 조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손처분한 후에라도 이 사람이 재산증식이나 재산이 추가로 나왔을 때 그것을 추적해 가지고 다시 결손처분한 것을 다시 결손처분을 안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설에서는 이것은 체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일설에서는 그냥 장기적으로 둬 가지고 어차피 못 받는 것이니까 둬 가지고 그때 해서 완벽하게 상계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천변고속도로가 우리 대전천변에는 언제쯤 시작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확실한 예측은 못하지만 한 2010년 이후에는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도 건물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후에 가면 구조물도 안전진단을 했을 때 문제점이 도래되고, 또 천변고속화도로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된다고 하면 한 2010년 이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 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국장께서 건물이 붕괴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 향후 재건축도 40년 이내에 된 건물을 앞으로 인허가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가 사실은 20몇년 됐죠? 정확하게 따지면 20몇년인가 그것밖에 안됐는데 그것이 붕괴될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 얘기도 안돼요. 그리고 사실은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사용한 후에는 대전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대전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 서류가 없어졌다고 해 가지고 지금 법적 근거를 못 찾아서, 그러니까 계약 당시의 근거서류를 못 찾아 가지고 기부채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전시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를 그렇게 보고 있단 말예요. 대전시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20년 사용후에 대전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은 모든 시민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서류가 없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기부채납도 못 받고, 관계되는 하천점용료도 못 받고 있고, 지금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하천점용료에 대해서 부과시킬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홍명상가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등기가 다 나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개인등기가 나 있는데 사용료에 대한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압류시켜 놓은 것이…

김가진위원

홍명상가 주식회사 건물은 한 10여년전에 해 놓은 것이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현재 31건을 압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개인 것을,

김가진위원

31건이면 홍명상가 전체 지분등기가 몇 사람 것으로 나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이 30% 정도 될 것으로,

김가진위원

30명,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31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압류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런데 홍명상가 건물이 개인지분등기 나 있는 것이 몇 명이냐 그 얘기죠. 30명은 넘을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341명입니다. 그 중에서,

김가진위원

343명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345명입니다. 345명 중에서 현재 31명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하천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내고 있는데 소액이 있습니다. 소액하고 고질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안 내는 31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이 된다고 하면 계속 증가가 될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40억이 넘는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징수한대로는 금액이 더 넘죠?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어서 줄은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법인 부과는 43억인데 실제 개별부과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98년부터 우리가 개별부과를 하는데 그것은 체납액이 9억 6천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345명 중에서 31명은 고질체납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 년 이상 체납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금액은 20만원 이상 30만원, 그렇게 체납된 것으로 해서 몇 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점용료에 대해서 1, 2, 3층을 다 분리해서 차별징수를 하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떻습니까? 1층하고 2층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별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금액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상인들이 차별해서 부과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까?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의제기를 한 사람은 전에는 좀 있었는데 근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몇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1명 이외에… 금액은 고하간에 일단 징수 부과된 금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몇 년이 되면 가압류라도 시킬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연찬을 덜 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세무과장이 아십니까? 누가 알아요? 원칙적으로 가압류시킬 수 있는 연한, 금액의 고하간에.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 꼭 가압류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납기를 줘 가지고 납기 기일이 지나면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꼭 그렇게 납기 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압류하는 것 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종용을 한 다음에 했는데도 안돼 가지고 점용료 미납액이 많았을 때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몇 번씩이나 징수를 권고했습니까? 납부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실적이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실적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31명 이외에 지금 체납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345명 중에서 31명 이외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한달에 700건의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직원들이 호별 방문도 하고…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건에 대해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계속 말씀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냥 1년에 한번씩 통보만 해 놓고서 열중쉬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도 발부하고 현지에도 나가서 직원들이 독려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형평에 안맞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교통관리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불과 몇만원 짜리 아닌 것도 개인재산을 압류시키고 있습니다. 하물며 당연히 내야될 하천 점용료를, 이 하천점용은 쉽게 얘기해서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는 이 사람들이 무슨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가란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의도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가압류를 안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국장께서 좀전에 답변한 내용대로 하천을 복원시키는 과정에 건물을 보상해 줄 때도 성실히 점용료를 납부한 사람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불성실하게 체납된 사람은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한테 무슨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궁색하면 좋습니다.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 임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하천점용료에 대한 결산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재산압류를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당위성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예비비지출 특별회계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33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4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몇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24쪽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에 관해서 목 101-04, 2002년도 당초 예산편성이 예상치못한 환경관리요원이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 이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가 중도에 왜 퇴직을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중도에 퇴직한 사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중도퇴직한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관리요원중에 중도퇴직한 한 분은 질병 때문에 중도에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에 3천만원정도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신상에 건강문제 때문에 퇴직을 했고, 그 밑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에 보면 후생관에 있던 직원 하나가 퇴직을 했는데 여기에 왜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다른 곳에 취업을 할려고 퇴직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계는 주민자치과 소관 같은데 이것은 주민자치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보전비용으로 해서 11,434천원을 보전비용으로 요구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때는 애초에 예상된 보전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후보자 몇 명에 개인적으로 보전비용이 얼마 정도 나가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사전에 최소한도 맞춰서 요구를 했을텐데 끝나고 나서 부족하다고 또 요구를 했단 말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전국 지방선거가 실시될 때의 예산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선법이 2002년도 3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 2002년도 4월달에 선관위로 통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경비요청을 하는 사항인데 7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까지 추경에서는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지출을 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이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지방선거비용에 대한 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002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공선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전비용이 기존에는 위원님들한테 보전비용을 드리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의원님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전벽보라든지 공보작성비용, 전화요금, 홈페이지 제작 등에 관련되는 선거관련 비용에 대해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이 새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추가비용 요청이 있어서 미처 예상을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법 개정 관계로 인해서.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전국적으로 전부 다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전에 추경이 있었던데는 추경에서 확보를 했었을 것이고요. 저희같은 경우에 7월 2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미처 추경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당연히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했어야지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이런 사안으로 쓰라고 예비비를 세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김가진 위원님께서 예비비사용에 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선거관련을 치루고 나서 추진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해준 의회에도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건설과장이 바뀌었으니까 도시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자치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도시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김가진위원

예비비지출 내용입니다. 224쪽 가오동 하수 BOX 정밀진단용역비로 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530만원을 용역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 가오동 화재사건 자체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할만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8월 22일날 저희 공공시설물인 하수도 하수BOX가 옆에 있는 바로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나와 솔벤트로 해서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과정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불이 나 가지고 소방수들이 와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물과 화학물질이 전부 혼재되어 가지고 저희들 박스, 1미터 50에 1미터 80인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있는데로 전부 유입이 돼 가지고 박스내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맨홀 위로 전부 올라와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답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그 구조물 자체가 안전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저희들이 육안을 들어가서 본다고 해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일 그것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도로를 전부 차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긴박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 예비비를 일단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큰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박스의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박스 규모는,

김가진위원

아니, 길이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길이가 1,080미터입니다. 1,080미터인데 화재를 입어 가지고 화상을 입은 박스 구조물은 660미터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660미터의 안전진단을 위해서… 이 용역비는 과다지출된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용역대가 기준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용역결과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화재사고 당시에 한전도 피해를 입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한전 철주가 화재로 인해서 쭈그러들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수리나 보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한전 자체에서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한전자체에서 하고, 그리고 한전에서는 구상권같은 것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그 화재가 난 것을 저희들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는 당연히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수차에 걸쳐서 동부경찰서에 공문 요청도 내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현재 소재불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구권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람이 잡힌다면 재산추적조사를 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한전은 지금 자체에서 수리를 하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거기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보수를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철주를 자기들이 수리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돈 받고 언제 수리를 합니까? 왕왕 보면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구상권 청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하도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자살해서 죽을 때 데모대가 몰려 와 가지고 공공시설물을 파괴한 것, 우리 정문 수위실을 파괴한 것은 관계 기관에 고발을 하고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수리비를 받아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보고도 없고, 결과도 없고, 구상권을 청구한 일도 없고,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도 없었단 말예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구 재산에 대해서 내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동부경찰서에 알아 봤더니 그 당시에 가해자들, 쉽게 얘기해서 데모대들, 기물파손한 사람들은 전부 처벌을 했다고 합디다. 처벌한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파괴된 물건,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당사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상권을 청구한 일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해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전부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동부서에 일부러 물어 봤습니다. 그 당시에 가해자를 처벌했느냐고 했더니 처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담당 직원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처벌이 되어 있는지, 처벌이 됐으면 당연히 가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지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김가진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용역결과보고서를 15일 10시까지 특위위원들한테 1부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7쪽을 봐 주세요. 인건비 중에 수당항목이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예산전액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지출원인이 미발생된 것입니까? 수당지급을 안 한 것입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당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집중관리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수당입니다. 이 집중관리예산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수당입니다만 11월, 12월중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초과근무수당은 평상시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각 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스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그 부서의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할 때에 수당을 지급해 줄려고 가지고 있던 집중관리예산입니다. 작년도에는 그렇게 특별한 행정수요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정리추경때라도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썼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것이 2002년도 본예산에도 처음부터 천만원이 올라왔던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3천만원이었다가 정리추경때 2천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천만원은 연말에 혹시 다른 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였다가 추경에 2천만원을 삭감했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말하자면 불용액으로 올려놨다가 다시 또 불용액처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천만원은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을 때에 배분을 할려고 했다가 하지를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당초 예산편성시에 검토와 분석이 없었네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집중관리예산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장께서 검토와 분석도 없이 3천만원씩 올려놨다가 2천만원을 예산삭감하고 다시 또 천만원을 올려놨다가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후에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지출원인이 분명히 발생한텐데 전액 불용처리를 하고 예산편성과 예산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장으로써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세출결과 실과공통 이월사업과다 불용액이 증가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난해 동구 살림살이를 잘못 하신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과다발생한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공기가 부족하거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매번 결산검사때마다 지적이 되는 이월사업 과다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하기 위한 실무자 회의도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청장님과 부구청장님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훈시말씀도 계시지만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어서 익년도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각 부서와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을 세웠으면 사장시키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경제가 어려울때일수록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 노력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품증감내용에 대해서 취득할 때 당시의 금액으로 계산했단 말예요. 내일 모레 폐차해야 될 것도 취득당시의 금액으로 물품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평가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산평가를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이것이 시정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그동안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것은 사실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복식부기관계가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자치구별로 복식부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2년도 8월달에 이것을 신청했는데 우리구가 선정되지 않고 대전광역시청과 서구청이 됐고, 전라북도와 전주시청 등 5개 단체가 시범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식부기가 2005년도에 전면 실시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은 복식부기가 되면 물자에 대한 가감관계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그 당시에도 법적으로는 굳이 감가상각이라든가 상태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자산평가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물론, 자산평가하는 서식에도 연도별이나 물품현황이나 현재액이나 이것만 게재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게재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식부기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구만은 별도로 옆에 비고란이 있으니까 비고란에다가 실제 자산평가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여기다가 게재해서 넣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고란에다가. 이 서식에 분명히 비고란이 있습니다. 없는 서식을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서식에 적용해서 그렇게 해 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따라서 적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기간이 지나면서 환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고난에 기재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방법이 틀리다 보면 그것이 실제적인 내용이 기록이 될지 염려스럽고 또 거기에 따른 혼선도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를 못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는데는 복식부기를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우리는 복식부기는 안하더라도 실제 우리 구의 책임공무원들이 우리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실질적인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라도 서식에 없는 부분이라도 만들어서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고 하면 현재 서식에 비고란이 있으니까 비고란에다가 그런 부분을 게재해서 짚어 넣어 가지고 총액을 만들면 비고금액에, 쉽게 얘기해서 연도별 물품현황, 물품이 천가지면 천가지의 현재액은 지금 현재법을 적용해서 만약에 10억이 된다고 하면 감가상각이나 일반 평가기법을 적용해 가지고 했을 때 금액은 낮아질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라, 그 얘기죠. 가상적으로 자산만 올려 놓으면 뭐 합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 구의 1호차가 내일 모레 폐차해야 해요. 그러면 돈 달아서 폐차를 시켜야 하는데 실제 구입가가 4천만원, 5천만원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을 평가해서는 실질적인 자산평가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식에는 없지만 이 비고란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게재할 수 있는 난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적용을 해 보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상당하게 일리있는 말씀으로 저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일일이 할 때는 객관적으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평가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구입된 것이 1년 후에 어떤 분은 10%를 감가상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9%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어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복식부기를 2005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 가면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는 못 받더라도 복식부기의 전초로써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현재의 자산평가방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범 실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결국은 시행이 됩니다. 우리 구는 시범구로 지정이 안된 모양인데, 안됐지만 결국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지금 해놓는 것이 그때에 가서 쉽고, 물론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말로는 이렇게 쉽지만 대단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대비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자산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아마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일일이 전부 감정사를 데려다가 감정을 시켜서 감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하자면 또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각종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량같은 것을 예를 들면 몇 년식이면 대개 금액이 얼마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자산평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상당한 근사치에 가는 자산평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준비하십시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비품보다도 자산가치가 많은, 예를 들면 차량관계,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50쪽 목 101 인건비 관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로 11,938천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반납이 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101 인건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 총인원 711명으로 일반직 557명, 기능직 131명, 고용직 2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다른 어떤 사업하고 틀려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한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1,1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할때는 호봉승급이 있고 승진요인이 있고, 퇴직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수별 기준을 갖고서 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괜찮은데 1,100만원이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년 불용액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용액이 작년보다도 결산검사를 한 것을 보면 더 많아졌어요. 물론 인건비관계는 부분적인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2001년도에는 예산현액이 1,671억원으로 예산액 대비해서 6.58%입니다. 그래 가지고 110억 정도를 불용액으로 반납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예산현액 1,771억 2,500만원 중에서 14.13%, 그러니까 6.58%에서 14.13%로 훨씬 더 많은 250억을 불용액으로 반납을 했단 말예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개선이 되어서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6.5%에서 14%면 배도 더 넘게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예요. 이것은 예산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시비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예비비로 했다가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유진갑위원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인건비 관계는 우리가 160억 집행에 금년도에 1,19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것을 따지면 한 9. 몇 %가 되는데요.

유진갑위원

이것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7급하면 호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갑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관계는 그래도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1,1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사전에 밀도있는 분석이 미흡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인건비 뿐만 아니라 매년 지적하는 불용액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고, 올바른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유진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과다처리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3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인데요. 실버도우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도우미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는 실비보상비가 1일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5천원 맞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버행정도우미 운영사항은 21개동에서 집행을 했고, 사실 집행예산액은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총예산이 얼마 서 있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2,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향후 어떻습니까?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보상비가 적은데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사실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의미에 따라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참여율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지급이 되면 형평성 결여 관계 등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실무자인 주민자치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실비보상 5천원을 해 가지고 이 실버도우미운영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구비는 안 쓰죠?대전시에서 준 2,100만원만 집행하면 되는 것이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13% 정도에 그쳤는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현재 금년도에 집행되고 있는 것은 집행이 5개동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요.

김가진위원

아니,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각 동별로 분산해서 예산배정이 안 됐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분산해서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집행한 내역이 올라오고 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효동, 판암2동, 자양동, 가양2동, 홍도동, 이렇게 5개동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고요. 전년도에 2,1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3.3%의 지출밖에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9월 27일날 예산이 교부가 돼 가지고 10월 14일날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2개월 정도밖에 사용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김가진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주신 1일 5천원이라는 점심식사비용을 가지고 과연 실버행정도우미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시에 제기를 하고 있고,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버행정도우미는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시 시책에서도 일단 올해 예산편성이 된 것 까지는 시행을 더 보강을 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또 다른 발전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볼 때는 제목상 실버행정도우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계통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인계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행정직이라든지 교육직이라든지 일선 공공기관직에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으로 퇴직하신 분들,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행정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 시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노인분들 청소를 하신다든지, 거리안내를 한다든지, 이런데에 나오셨을때에 실비로 5천원 정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약간 편법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양동같은 경우나 또 여러군데 상황을 판단해 보면 이 실버행정도우미를 좀더 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노인분들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변환경정비라든지, 이런데에 잠깐 참여를 하시고서 점심식사비용을 받으시는 것으로 시간이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시간 근무를 하셔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쪽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상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한끼 식사정도의 금액밖에 안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청소한다든가 가로변을 청소한다든가 이런 청소사업쪽으로 노인정에 계신 노인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우리 동 노인정에 가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했더니 쾌히 승낙을 하고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비단 대동뿐이 아니고 다른동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겠구나, 이 사업이 시행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13%를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이월을 시켰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분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불용처분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시에 불용처분 반납했습니다. 시비이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시기적으로 예산자체가 문제가 있었으면 이월을 시키지…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사업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예산액으로 6,300만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김가진위원

2,100만원이 내려왔다면서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2002년도입니다.

김가진위원

2002년도에 2,1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6,300만원의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의 집행상황이라든지 집행을 못한 동의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타 예산과 마찬가지로 풀관리식으로 운영을 해서 더 운영이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쪽으로 더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동에 대해서는 똑같이 일률적인 예산배정이 아니라 차등적인 예산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전시도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구에서 예산이 필요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하는데 예산을 또 대폭 상향조정해 가지고 내려주는 저의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꼭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6,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면 각 동별로 한 300만원 꼴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물론 동절기에는 어려울테고 실질적으로 하절기에 다 집행하고 말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것 이외에 더 하고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더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파악을 해 보시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김가진위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청소사업쪽으로 했을 때 그 지역의 경로당이나 이런데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업을 원래의 목적대로라도 최소한도 달성시킬 수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69쪽을 한번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가 4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경상보조가 6,600만원인데 지금 여기 내용은 문화원의 예산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문화원의 예산은 구비와 시비로만 지금 편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문화원 예산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사회단체경상보조 등 이런 모든 내용에 문화원 경비가 여기에 이월된 사항이 하나도 없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하나도 없는데 그 내용이 왜 이렇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산정을 한 것입니다. 보조비가 이전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그것보다는 문화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정액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임의로 올려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시설유지비라든가 학교운영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하나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남는 것이 없어요. 보조차원에서 뿐이 아니라. 유지관리비 6백만원 중에 지금 보면 관리비에서도 하나도 남지를 않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달리. 2111항에 보면 전체가 1원 한 장 남는 예산이 없습니다. 시범학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문화원 유지관리비라든가 문화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다른데는 절감차원에서도 남기는데 지금 여기는 안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하지 않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그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출하고, 절감관계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시설이라든가 경상비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보조에 따른 결산서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남지 않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본위원이 질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속서류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이라든가 문화원 유지관리비라든가 민속시범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화원에 대한 서류에 보면 문화원에 대해서는 한푼도 남지 않았어요. 전부 제로예요. 그러면 과연 문화원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절감을 안시킨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문화원 자체에서 생각할 때는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절감을 시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다음에 예산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것이니까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거기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세우는대로 저희들이 절감액을 빼지않고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동문서답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정액보조라고 운영비도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문화공보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72쪽 민간경상보조 307-02를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것이 불용액으로 2,321,50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이것이 청소년공부방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본예산에 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 불용액이 남은 것은 도서구입비에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년공부방운영에서 남은 불용액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72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2,321,500원은 도서구입비는 전부 집행을 했고요. 청소년공부방운영 3개소 중에서 한일신협에 위치하고 있는 제1청소년 공부방이 폐쇄한 이후에 제3의 장소로 이전해 가지고 운영되지 않은 3, 4분기분을 미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세군데에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제1공부방은 한일신협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2공부방은 삼성동에 있고요. 제3공부방은 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이 공부방 운영에 한 2천여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주체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거개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인건비는 어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공부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독서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조그만 소규모의 교회의 일부, 또 동사무소에 위치해 있는 공부방,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전체적인 공부방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운영보조금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관리주체는 실질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주라든지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시설주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 같으면 교회 목사라든지 그런 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시설주라면 제3공부방같은 경우는 인동 주민자치센타가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인동 동사무소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것은 운영주체가 인동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이 돈이 집행이 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는 바르게살기협의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다른 공부방은 시설주한테 돈이 나가는 것이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운영자한테요. 예를 들면 시설소유주는 A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 A라는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운영자, 운영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년공부방의 경비를 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자원봉사도 일부 있고요. 전부가 다 자원봉사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동에 있는 대전점자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동에 위치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동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일신협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대체된 용운동 침례교회에 있는 제3공부방은 용운동 침례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교회라든지 주민자치센타에서… 인동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면 여기에서 보조금을 주민자치센타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주민자치센타에 속해 있는데 거기로 운영자금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인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애초부터 주민자치센타가 생기기전부터 운영된 그런 공부방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지금 차후에 성남동이라든가 판암동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인데 거기도 청소년공부방을 유용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암동하고 성남동에 건축계획인 도서관하고 이 공부방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렇죠. 성격은 다른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공부방은 협소하지 않습니까. 주택밀집지역에 있으면. 앞으로 어린이전용도서관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공부방을 하나 정도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공부방을 자원해서 운영코자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공보실장께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기타 주변환경이 열악한 곳에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운영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타, 인동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한다면 각 동의 주민자치센타에 청소년공부방을 다 21개동 공히 해줄 의향은 없으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공부방이 운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동자치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자치센타프로그램을 다시한번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4의 공부방을 다시 선정해서 인동공부방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제4의 공부방을 선정해서 그 쪽으로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타에 필요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운영자금이 바르게살기협의회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자꾸 답변이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당초부터 인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부터 운영을 해 오다가 자치센타가 설치되면서 자치센타 프로그램에 공부방운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상의를 해 봐 가지고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2002년도 운영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원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홍길표 위원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위원들 책상위에 다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리고 나오신김에 제가 예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지금 시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났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결정이 났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7월중에 개최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달 중에 개최될 것으로 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무상양여건에 대해서 시 조정위원회가 아직 안 열렸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토지구입을 하신다고 업무보고에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용도폐지가 결정되고 나면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양여를 받아야 할텐데 시에서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5개 구청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무상양여는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제가 유상으로 매입코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직 조정위원회가 안 열렸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것을 끝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7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위원장.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의 어린이 공부방 운영 문제에 대한 실태를 알고 싶은데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께 답변을 듣겠습니까?

김가진위원

문화공보실장한테 듣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어린이 공부방 운영 실태를 알고 싶은데 어린이 공부방에 예산의 일부가 지원이 되면 인건비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인건비 일부하고 공공요금 일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죠.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인동은 어린이 공부방이 동사무소 내에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 동사무소 청사 관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동장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동사무소 청사 관리 책임자인 동장이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공부방만 별도로 시설해서 어린이 공부방에 소요되는 예산을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난방비는 가능하다고 합시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인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건비로 주로 다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외의 공부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가 지급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서도 같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지도하는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도는 아니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대한 어떤 지도교사나 자원해서 하고 있는 분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이들 공부를 지도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하면 경비책임자한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공부방의 경비책임자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경비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공부방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격도 일부 있고 또 지도하는 성격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동같은 경우 바르게살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으면 바르게살기에서는 고정으로 관리인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고정은 아니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윤번제로 해서 아마 지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거기에 둔 것은 아니고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실장께서는 현장 확인을 해 봤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확인은 해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몇 번이나 나가 봤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동사무소에 갈 때 마다 들르는데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번 들르기는 들렀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은 지금 실장 답변에 신뢰성이 하나도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수를 얼마나 주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대낮에 주간에 어린이 공부방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을 아이가 어디 있어요? 전부 학교에 가 있죠. 그러면 빈 방을 관리인 혼자서 지키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책임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이번 105회 정례회가 결산검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성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공부방의 운영 시간이 주로 야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가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신뢰성이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장이 야간에 실제 나가 봤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실태 파악을 더 정확하게 하시고 각 동별로 지금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에는 이것보다는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공근로를 투입시켜서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방에 있는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일부 동은 없앴지 않습니까? 예산상의 문제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세 군데 마저도 형평성에 안 맞게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정을 시킨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부방 운영 시간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야간 지도점검이라든지 확인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부방 운영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고 또 지원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 인동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윤번제로 돌아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현장을 확인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확인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적으로 최소한도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연세가 많더라도 최소한도 그 지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이 고정적으로 나가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분위기 조성도 할 수 있고 실제 공부방마다 약간의 도서를 가지고 있는데 도서도 책임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으로 선택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라도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히 인동같은 경우 인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일자별로 윤번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시정해서 상근자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상근하는 과정도 상근하는 사람이 상당하게 아이들 공부방에서 지도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선택해서 선임을 받아서 운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다음은 7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먼저 115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05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박환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실업대책 항목을 봐 주세요. 실업대책으로서 24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산 추진 과정하고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실업대책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적격한 사람들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주로 현장 근무부서로 배치해서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것은 공공근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공공근로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고에서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쓴다는 개념을 떠나서 어려운 시절에 쓰고 있고 특히나 농촌지역에 공공근로를 투입을 하면 지금 농촌의 여자 인부 품삯이 3만원이 안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아침 7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하고서 12시간 정도 일하고 2만 5천원을 받아가는데 지금 이 공공근로자들은 몇 시에 출근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9시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9시에 출근하고서 퇴근하는 것은 한 3시쯤이면 집에 가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6시에 갑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원래는 6시인데 3시쯤이면 일손을 놓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있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대로 결산검사가 쓴 돈의 결산도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하겠느냐,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문제를 정부에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충분한 일거리를 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줘야지 우리 사회과에서 맡겨만 놓고서 간섭을 안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공근로를 배치할 때 각 실과나 동 등 현업부서에서 필요한 인원, 전 같으면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인원이 자꾸 줄어서 지금 3기에는 한 120명 정도밖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진짜 현업부서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앞으로도 실업대책 부분의 예산을 작년에도 24억을 썼고 금년에도 상당한 액수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사회과의 불용액이 2억 2천만원 정도 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매년 보면 국시비 보조가 많은 실과가 사실은 불용액이 많고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를 해 가면서 전에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매년 전년도 12월에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도 이런 부분이 많은 차이가 있으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부터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계속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하고 전화로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조정을 하려고 해도 국비 자체 때문에 예산 조정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회과에서 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책임자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로 적시적소에 집행이 됐어야 할 예산이 불용처리해서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하면 좋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부분이 연말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동이 많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조정을 하기 전에는 어려운데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 국비를 일부 올려가지고 조정이 된다는 것은 자체에서도 현재 조정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를 다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저희가 중간에도 보고를 하고 혹시 출장을 나오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정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부분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조정하려고 해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방분권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각 자치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시적소에 집행를 못하고 시기를 놓쳐서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사고이월 내지는 불용액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중앙정부는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했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지방분권을 하자는 주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정말로… 우리 사회과가 대개는 수혜혜택을 주는 부서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 중요한 부서에서 이 많은 2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 것도 상위 부서와 협의를 자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처리결과 내용입니다만 의료급여대불금 징수 문제인데 이것이 아마 의료급여대불금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2001년도에도 이 내용이 지적됐었고 또 처리결과를 봐도 2001년도나 2002년도나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적사항도 그렇고 처리결과도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장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이것을 계속 매월 다시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재산조회도 해 보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지원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을 해 주면 징수하기는 곤란한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불자도 생기고 또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징수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도 아마 이 부분은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냥 국가가 공짜로 줘야 됩니다. 이 의료보호대불금은 재산 있는 사람은 절대 내 놓을 생각을 안합니다.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꼭 징수해서 받아 낼 각오를 가지고 이 제도를 만들었더라면 차라리 보증인을 하나 세우든지 하는 절차,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도 자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하려고 하면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있어도 안 내 놓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재산 몇 십만원 있는 것, 몇 백만원 있는 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다 남의 이름으로 해 놓고 다 돌려 놓은 것을. 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 건의하셔서 실질적인 의료보호대불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금도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이 있다든지 할 때도 중앙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증인이라도 한 명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주기 때문에 거기에 주면 회수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도 자체가요. 실질적으로 2002년도 회계연도를 봤을 때 회수한 것이 몇 %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02년도 당해연도 것은 징수율이 30%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20만원 정도 됩니다만 징수율은 30%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액수가 실제 2002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이월로 한 것이 6,738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겨우 719만 7천원으로서 굉장한 프로테이지가 징수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가진위원

의료대불금의 한도액이 얼마죠? 얼마까지 대불해 줄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종은 원래 의료대불금을 주지 않고 2종부터 주는데 그것은 한도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몇 억이고 줍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몇 억씩 줍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몇 억씩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 지금 나가는 것이 한도액으로 결정해서 얼마까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나빠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한 2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2억을 준다는 말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병원에서,

김가진위원

한도액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자체 의료대불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얼마라고 상한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줍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거기에 나온 것을 대불금 신청을 하면 바로 구청을 통해서 진료비 심사 통보서라고해서 심사평가원에 직접 제출을 합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대불금을 병원에 지급을 합니다. 2001년 10월까지는 직접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그리로 직접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나중에 의료대불금만 넘어오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실질적으로 집행은 하지 않고 대불금에 대한 징수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하여간 한도액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의료대불금으로 해서 전에는 우리 구로 예산이 얼마씩 내려왔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금액이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얼마 정도까지 내려 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천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가진위원

천만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천만원이라고 하면 한도액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한도는 최저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한선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대불금을 한 사람한테 지불하고 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액적으로 치료비가 일반보험수가로 따지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짜리도 있을텐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규정상에는 상한액이 없습니다. 하한액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도 의료보험혜택을 보고 남은 자기 부담금에 대한 의료대불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사실은 좋은 제도입니다. 정말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도 자체는 훌륭한 제도인데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시정을 필요로 하고 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제도가 있는 자체를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돼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돈 천만원이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알아 보세요, 이 돈이 남아 나는지. 그동안 홍보가 잘못되어 있던 거에요.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말 없는 사람들이 적시에 갖다 쓸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2종 대상자들한테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한 다음에 병원에서 직접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는 예산이 서 있지 않고, 의료공단에서 직접 지출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제출을 하게 되면 바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심사해서 추천하는 과정도 자치단체가 안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병원에서 직접 신청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병원에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전혀 관계없고 의료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만 해 주면 그 통보된 금액을 징수만 하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도 불합리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제도 자체는 사실 좋은 제도입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의 담당부서가 지역에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22쪽에 301-0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01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301-01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택호위원

예. 301-01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행려자에 대한 귀향여비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돌이 사람들이 와서 귀향 여비가 없다고 할 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인데 2001년도에는 이월된 금액이 없는데 지금 2002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수혜 혜택자가 적어지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혜자보다도 그 사람들이 와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불용액은 75,200원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자료에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22쪽 301-01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류택호위원

5,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급여로 되어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택호위원

예. 301-01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중간 부분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5,279세대에 장제급여라든가 해산급여, 교육급여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5,985만 6,670원이 남았는데 매월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실적이 보건복지부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해 줘야 되는데 대개 10월달에 전출입자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류택호위원

2001년도에는 불용액 처리가 안됐고 이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5,98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 사실 수혜자가 경감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매월도 보고하고 연도별로 보고를 합니다만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합니다. 인원 수와 집행액을 보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출입이라든가 출생, 사망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감요인이.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전 수준으로 그냥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으로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성립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정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계속 당초 전년도 기준으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내려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를 비교할 때 수혜자의 숫자가 경감됐다는 내용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경감도 되고 전출입도 많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중앙에서 이것을 판단할 때 그전에 보고한 것을 대비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보고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구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류택호위원

구에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구에서 시로, 시에서 중앙으로요.

류택호위원

그 수혜자가 경감됐다고 봤을 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수혜자에서 탈락됐다고 봤을 때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탈락이 된 것보다도 전출이나 사망이 나오고 추가 책정도 있습니다만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류택호위원

수혜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신청을 해도 너무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공식만 따지다 보니까 분명히 수혜를 받는 자 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그 공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도저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로 요즘 발견되는 것이 그들의 금융재산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되는 금액을 가리고 있다가 지금은 그것이 많이 조회가 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금융재산입니다.

류택호위원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돌보지 못해도 자녀의 재산이 있다든지 함으로써 해당이 안되고 도저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녀 재산도 전부 파악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재산 문제라든가 자녀분들이 직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자식한테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아요. 지역에서 너무 잘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혜를 꼭 해 줘야 될 분들인데 자꾸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모든 것이 규정상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못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 월 탈락자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임의적이라고 하면 잘못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재량으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받아 가지고 의뢰를 해 보고 신청도 해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해당되기가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공식에 의한 것보다도 현실도 참작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찬해서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찾아보고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불용만이 최우선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장에 123쪽에 307-02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숙자 쉼터에 지급되는 금액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전액 민간인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노숙자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사회로 봐서는 굉장히 노숙자가 더 많다고 하는데 불용액은 많이 발생했거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람들을 일단 노숙자 쉼터에 입소를 시킵니다만 가서 있어 보면 자기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사회로 봐도 역전쪽이나 터미널쪽에 보면 쭉 늘어서서 아무데나 누워 있고 아주 불량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곳을 안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계속 돌아다니면서 설득해서 입소를 시키면,

류택호위원

설득 가지고는 안돼죠. 누가 설득에 따라 갈 사람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개 알코올중독자라든가 사회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통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퇴소를 합니다. 자기들이 임의퇴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자꾸 많이 남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대우를 잘 해 주세요. 불용처리하지 말고 대우를 잘 해 주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거에요. 그 자리가 밖에서 생활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지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불용액 처리가 최우선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대우를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노숙자 대우를 잘 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역적으로 여건이 훨씬 좋은 서구쪽으로 많이 유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야 하겠는데 지금 노숙자 쉼터 예산을 보니까 2억 1,805만 8천원 여기에서 불용처리 집행잔액이 2,581만 6천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총 사업비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노숙자 쉼터에 쓰는 것이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방 상담소라든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전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노숙자 쉼터를 만드는데 일단 전세보증금도 보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 이외에 정산 내역을 알고 싶은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생명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됐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황인호위원

생명의 집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판암2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2동에 있는 시설이 또 포기를 했기 때문에요. 자꾸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입소를 해서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나가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개,

황인호위원

성남동은 살인사건이 난 뒤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려고 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현재 동구 관내에 노숙자 쉼터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벧엘의 집하고 파랑새 쉼터입니다.

황인호위원

벧엘의 집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파랑새 쉼터로 지금 2개 남았습니다. 4개중에서 2개는 포기를 했고 벧엘의 집하고 파랑새 쉼터 2개가 남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두 군데 운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4개를 운영했었는데 1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그만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2개소로 볼 수가 없습니다. 4개소에 지급되던 것이 일부만 안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연중 계속 2개소만 운영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포기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일단 중간에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연간 예산을 노숙자 쉼터에서 받고서 집행을 하지 않고서 중간에 포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별도 반납을 받아 가지고 예입을 해 버립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이런 보고가 안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대개 보면 노숙자 쉼터같은 경우는 삼성1동에도 하나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노숙자 쉼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벧엘의 집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원목사가 하는 것. 그런 경우도 시에서 갑작스럽게 동구청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보조금을 지급받아 가지고 전세보증금 가지고서 거기에 만들어졌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지급한 것은 없고요.

황인호위원

우리 동구에서는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증금 이외에 이 많은 운영비가 어디에 주로 충당이 되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중에는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의료보호비, 의료급식비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4개소에 위치한 곳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4군데의 예산 배정 실적과, 인원, 실제 운용 예산 내역, 중도에 노숙자 쉼터가 포기했다고 했을 때 언제 포기했고 그 예산의 환원 문제 이런 것들을 자료로 건네 주시는데 아울러서 우리 동구에 자꾸 노숙자 쉼터가 많이 들어선다는 것은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노숙자 쉼터가 없으면 완전히 다리 밑이라든지, 몇 일 전에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냥 하나의 노상 생활자로 노상 거지 행태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위화감을 많이 조성하고 있고요. 이들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이것은 동구 자체에서 대처할 문제가 아니에요. 동구가 역이나 터미널에 근접하다 보니까 이쪽에 주로 몰리는 현상도 잘못되어 있지만 이것은 시가 고루 안고서 나가야 될 문제에요. 실직이나 노숙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곧바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5개 구청의 노숙자 쉼터 파악도 아울러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노숙자 쉼터는 타 구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나머지 4개 구청에는 없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우리만의 특혜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동구가 역이나 터미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그래서는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쪽에 조그만 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있습니다만 타 구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것도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 몰려 있는 모든… 본 위원의 칼럼에도 써 있는 것처럼 3재가 다 몰린 것을 지방으로 같이 나누자는 취지대로 부와 빈곤의 균형 분배도 필요한 거에요. 이것은 시에서 해 줘야 합니다. 우리 동구에 그냥 떠맡겨서는 안돼요. 동구가 왜 이런 우범지대처럼 이런 현상을 떠 안고 있어야 하느냐, 이것은 좀 더… 그렇다고 노숙자 쉼터가 마냥 그것을 할 종교단체나 독지가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런 상태로 그냥 사회적 물의를 빚을 정도로 노상 방치해 둬도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다리 밑에 웬만한 곳은 노숙자들이 다 있어요. 그 지역 인근의 노인분들이 비교적 여름에 시원하다고 해 가지고 다리를 차지했다가 지금은 노숙자들한테 다 쫓겨났어요. 이 정도로 심각해요, 사실. 쪽방 상담소라는 것하고 노숙자 쉼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쪽방 상담소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잠자고 생활만 하고 낮에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서 수입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황인호위원

벧엘의 집 이런 곳도 일거리를 가지고 있던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로 잠자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만 자기네들이 숙식과 빨래같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잠을 자 가면서 상담도 해 가면서 낮에는 일을 해 가지고 수입을 갖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겉모양새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벧엘의 집 같은 곳은 공동작업을 할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배정 자체도 사실 우리가 목을 보더라도 같은 예산 배정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예산 배정은 따로 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의 지침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씩 주도록.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예산 운용을 기왕에 면밀히 기한다는 차원에서 앞서 거론했던 노숙자 쉼터와 더불어서 쪽방 상담소에 대한 국시비 7,440만원의 예산 운용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님의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15일 10시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타구청까지 파악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를 해 봐서 다른 구청에는 없다면 그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최대한 노력하셔서 내일 오전 중으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01-01과 관련해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각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명단은 죄송합니다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숫자만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숫자는 할 수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류택호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것은 내일 15일 오전 10시까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목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불용액이 2천만원 가까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훈련 도중에 전체가 수료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에 의해서 중도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계속 탈락율, 중도포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고용촉진훈련자체가 그래서 항상 사무감사때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유관한 업 또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하겠고 아무래도 그당시 인터넷에 뜬 내용들을 보면 본인들이 원치 않는,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학원에 비해서 내가 잘못 선정을 했다, 물론 그런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선정을 우리 동구청에서 잘 선정을 해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 아닙니까? 그 서비스가 부실하면 교육생들이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많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고용촉진훈련을 할 수 있는 대전의 기관이 대개 29개 직종에 한 50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 가도록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스스로 내가 이 운영기관에 가서 받겠다고 제시한대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훈련생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해 가지고 다른 훈련 기관이 더 있는 것인지… 그러나 대전 지역에서 할 때는 대전 지역에 있는 훈련 기관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직업 분포나 직업의 가치관 자체가 시대의 급격한 흐름과 더불어서 같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직업 훈련, 고용촉진훈련 이것은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한테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많이 탈락율이 발생한다는 것은 좀 더 여기에 대한 감독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출석률 80% 미만 자는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용액이 남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노숙자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군데 있다고 하셨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생명사회복지관하고 파랑새쉼터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파랑새쉼터는 대동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노숙자쉼터에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별도의 큰 시설은 없고, 잠자리가 있는 건축물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노숙자쉼터라고 하면 어떤 시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수용할려고 하면.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이 예산만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로 식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잠자리가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배달의집은 방 하나로 통해져 있고, 파랑새쉼터에는 1,2층에 한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숙박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면 최소한도 이부자리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부자리는 다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현재 생명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파랑새 쉼터에 25명, 벧엘의 집에 30명이 지금 입소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생명복지관에 25명이라고 하셨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벧엘의 집입니다. 생명복지관이 아니라,

김가진위원

배달의집이 30명이라고 했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30명하고 파랑새 쉼터가 25명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생명복지관은 몇 명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어졌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물어볼때는 있다고 하더니… 좋습니다. 이 현장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매월 거기에 가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매월 언제쯤 가서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로 이것은 그때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만 말일경에 가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난달 말에는 몇 시에 누가 다녀 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담당자인 김창일 실무자가 나갔었습니다.

김가진위원

몇 시에 나갔다 왔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간은 제가…

김가진위원

출장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일과중에 갔다 오셨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일과중에 가니까 몇사람이 있다고 보고를 합니까? 이 숫자가 맞다고 그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한테 직접 보고는 안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은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출장을 갔다 왔으면. 이 숫자가 맞다고 그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는 인원이 계속 그대로 인원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수시로 변동이야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몇사람이야 왔다 갔다 하겠죠.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자기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취직을 할 수도 있고, 그거야 이해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실무 국장으로써 이것을 확인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대낮에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이 사람들의 숫자를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두 당 얼마씩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산집행은 정원에 의해서 매월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하고서 결산할 때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연말에 달라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집행하는 과정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고 매일 가서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고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설에 이 인원들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 담당국장은 한번도 지시를 해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종사자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25명, 30명이 되는 이 분들을 최소한도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종사자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종사자는 파랑새쉼터에는 상담원 1명과 취사원 1명이 있습니다. 벧엘의 집에는 3명이 있는데 상담원 하나하고, 생활지도원 하나하고, 취사원 하나하고 3명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파랑새쉼터에는 종사자가 여러명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명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공식적으로 종사자들한테 예산집행내역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이외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상담원 1명하고 취사원 1명하고 2명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취사원은 보수가 나가는 직원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벧엘의 집에는 몇 명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벧엘의 집은 3명이 있는데 상담원 하나하고, 생활지도원 1명, 취사원 1명,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왜 벧엘의 집은 종사자가 3명이 있는데 파랑새쉼터에는 2명밖에 안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원래 정원에 의해서 됩니다만 벧엘의 집은 정원이 25명이고, 파랑새쉼터에는 20명입니다. 정원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벧엘의 집은 30명이라고 했는데요. 또 바뀌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정원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원래 정원은 25명인데 30명을 수용하고 있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이렇게 엉터리 집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금일중으로 관계 공무원은 저녁 시간에 이 노숙자 쉼터에 이 사람들이 정말 숙식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 인원을 확인해 보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지금 이 숫자가 없어요. 이런 엉터리 행정을 집행하고 있으니 예산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오늘 당장 관계 공무원을 보내서, 대낮에 가면 이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 대낮에 골방을 지키고 앉아 있겠습니까? 인원 파악이 되겠습니까? 저녁 식사 시간을 맞춰서 가 보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가셔서 실질적으로 숙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무료 급식소에는 그냥 밥만 먹으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잠자리 까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관계 국장이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현장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6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 의견처리결과인데 그동안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생일상을 차려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라고 문제를 삼은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느 부분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생일상차려드리기에서 선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백악관에서 김충묵 자원봉사회장이 생일상은 그쪽에서 차려 주는 것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물을 하나씩 사서 생일상 차려드릴 때 동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전을 시켜 놓았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동안에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도 있었다고 보는데 효과가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동별로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선물로 해서 그냥 전달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회장인 김충묵 회장이 자기가 생일상을 차려 드리겠다고 해서 백악관에서 직접 생일상을 차려 주고, 그 자리에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생일상 차려주기는 각 동별로 예산이 조금씩은 나갔었죠? 그것 가지고 점심식사 한끼 대접한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에 했었던 것은 동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모금이 아니고도 70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생일날 점심한끼를 대접하던데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에는 생일상을 차려 드렸는데 지금은 본인들 원에 의해서 하나의 선물을 사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만 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충묵 회장이 불러 가지고 자기라도 하겠다고 해서 생일상은 그렇게 차려 드리고, 본인들은 선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업자체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 모 회장이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운영했던 것 아닙니까. 그 분이 하는 것은 그 분이 별개로 자원봉사로 정말로 자비를 부담해서 하는 행사이고, 우리 동구 전체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각 동에 그동안 7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동장이 점심식사 한끼씩 대접하는 것이 생일상 차려주기 운동의 일환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적을 당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지적을 당해서 이 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보다도 그것은 1인당 6만원 범위내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데 대부분 선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고 일부분은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해 가면서 자원봉사자나 이런 후원자가 있으면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인당 6만원이면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닌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생일상 차려주기를 하기로 했으면 일단 점심식사라도 한끼 대접하면서 필요한 선물을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동 부녀회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 성격을 가지고서 그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6만원 범위내에서든지, 또 후원자가 있으면 후원자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차려드릴 계획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결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예산관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서 종전과 같이, 또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계속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더 활성화를 시켜 보자고 해 가지고 김충묵 회장이 그런 뜻을 표현했기 때문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금 확대시킬려고 하는데 아직 자원봉사자로 나타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확대시켜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각 동별로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런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하시겠다고 하면 같이 협조해서 노인분들을 하루 즐겁게 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좋은 것이죠. 별개로 하시란 말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개선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공사 보류를 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전기료가 2002년 6월부터 31.5%가 심야전기료가 오른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심야전기보일러 수용비가 대개 10키로에 7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대개 10키로가 넘어서 20키로 내지 30키로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안 나오고 해서 오히려 도시가스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부분을 도시가스로 교체할려고 사업변경승인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공사를 왜 보류했느냐, 그런 뜻인데요. 저희는 운영비를 좀 줄여서 추진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변경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그동안에 그러면 예산성립후에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2002년도에 8,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고, 그러면 이것이 전부 보류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 시에 사업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금년도에 4,200만원만 세웠는데 그러면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금년 예산집행은 1억 2,400만원입니까? 1억 2,600만원이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예산을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도시가스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되면 사업이 포기되는 상태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작년도 이월분까지 하면 1억 2,600만원이 되는데 1억 2,600만원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인데 국장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1억 2,6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역적으로 도시가스가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것은 아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로 가능한데는 8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외흥룡경로당이 신축중인데 그것을 포함하면 9개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신축하는 것은 신축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난방비가. 난방공사비가 신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에 시설을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설계서에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외흥룡경로당은 가스관로가 그 앞까지 안 왔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야보일러는 넣어야 되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심야전기보일러로 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를 그냥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아닌 심야보일러 전기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시설비를 개선시키는 과정에 비용을 따지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이 완전히 노후가 되어서 그때에 가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원 시설에서 멀쩡한 것을 뜯어내고 새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바꾸겠다는 것인데 예산절감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8개소만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1개소당 대개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가진위원

가스보일러를 놓는데 600만원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1개소당 600만원입니다.

김가진위원

1개소당 가스보일러 하나를 하는데 600만원이라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관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관로가 600만원짜리 같으면 중압관로에서 오는 거예요. 중압점에서 끌어올려고 하면 600만원 예산가지고도 안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미터당 설치비가 27만원예요. 공사비가. 그리고 가마당 설치하는 것이 한 280만원∼300만원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산상 600만원이 서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면 600만원 가지고 모자랄 것으로 봅니다. 견적을 다 받아 봐야 하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600만원 가지고 충분한 지역이 있고, 6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무자를 통해서 중압관에서 따오는 것인지, 저압관에서 따오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서 대충 공사비를 전문가를 통해서 환산을 해 보고 집행예산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집행은 못하고 일단은…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지적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에 변경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면 그때 가격을 산정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상 경로당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환산한 다음에 예산계획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129쪽에 301-0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2억 9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어떻게 쓰인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은 경로연금, 경로목욕권, 교통수당, 교통수당도 일반 노인분들이 있고요. 또 기초생활보호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보청기시술, 홀로사는 노인 야쿠르트 배달, 이런 사업들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 중에서 경로목욕권을 배부하는 것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노인한테 목욕시켜 주는 것이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72,538천원입니다.

류택호위원

한 7천만원이 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 7천만원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체 대상인원은 3,810명입니다. 예산을 세운 것은 그렇게 해서 세운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3,810명은 어디에서 목욕을 해 드리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목욕권을 주면 각자 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해 줍니다.

류택호위원

목욕봉사하는 것도 있죠? 그것은 이것과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3,800명은 전체 노인중에 몇 %나 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1% 정도 나옵니다.

류택호위원

21%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배부는 언제쯤 해 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반기별로 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한사람앞에 6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1년이면 12매가 돼죠.

류택호위원

그러면 아무 목욕탕이나 이 목욕권만 가지면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전시내는 다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많이 있거든요. 1,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남아있는 것은 목욕권 발부를 안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3,800명에 대한 숫자를 잘못 파악을 해 가지고 다 못 준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목욕권을 주더라도 다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회수된 것은 8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목욕권을 받아서 목욕을 했다는 소리는 사실 못 들어봤거든요.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도 지금 저희한테 넘어와서 대금지급이 되는 것은 8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81%가 집행이 됐다는 상태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02년도 회수율이 81%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동별로 지급이 되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동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류택호위원

지급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노인이라도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기초생활대상자…

류택호위원

3,810명이 대상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노인 전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3,810명을 놓고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목욕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로연금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류택호위원

아니죠. 제가 질의한 것은 7,2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목욕인원을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몇 명한테 주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3,810명이라고 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경로목욕권은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한테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 분이 3,810명이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노인중에 21%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만 목욕권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인원을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한 동구노인의 65세이상 21%는 전체를 얘기한 것이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는 틀리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지금 목욕권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며, 몇 명이냐고 국장께 질의를 했을 때 대상자가 3,810명이라고 했거든요. 전체의 21%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아까 자료를 제가 잘못 전달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6월 30일 현재 기초수급노인은 2,020명입니다. 2,020명이고, 경로목욕권을 주는 노인은 만 65세 이상 기초노인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1인당 연 12매가 되겠습니다. 그 목욕권 1매당 가격은 3천원이 되겠고요. 아까 회수율을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목욕권 회수율은 81%가 되겠는데요. 81%의 회수율이 나온 것은 저희가 목욕협회로부터 목욕비를 작년 연말까지 청구를 받은 금액이고, 이 대상자들이 12월에 목욕을 갔다고 하면 목욕협회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 다음연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회수율이 좀 낮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100%가 지급됐는데 구에 청구한 것은 81%다, 그런 말씀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2002년도에 지급된 금액이 81%입니다. 저희가 지급을 해 드려도 몸이 불편해서 목욕탕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이 목욕권은 후불이 되겠네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몇 장 안되는 목욕권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목욕협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소홀히 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류택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장되는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했는가, 목욕권을 안 주는 것이 아니냐, 한번이라도 더 시켜 드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없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에 각동의 기초생활자한테 여기에서 목욕권을 배부한 현황이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류택호위원

뺄 수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을 빼서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류택호 위원의 자료요구를 알고 계시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15일 10시까지 위원님별로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환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6개인데 그 중에서 4건이 설계변경이 됐다고요. 23쪽을 보세요. 보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공사를 6건 발주하면서 4건이 설계변경됐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설계변경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면 설계야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도 기술적인 문제는 환경관리과 직원이 더 잘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6건 중에 4건이나 설계변경이 됐느냐, 설계할때는 현지 여건이라든가 주민여론이라든가 실제로 전부 가서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건설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거기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마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질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고, 별도로…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기술적인 것을 알고 있고, 공사하는 것은 공사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부분이 대청댐 주민지원사업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토목공사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도 아마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해 가면서 주민이 요구한다든지, 기술적으로 봐서 설계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 거기를 설계변경한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대충 환경관리과에서 공사를 발주한다고 하면 오수정화조나 오물 걸름장치한다든가 이런 것이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은 대청댐 주변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가 토목공사나 포장공사, 건축공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쉽게 공사감독을 해 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조금 미진한 사항, 빠졌던 부분들을 넣어서 설계변경한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공사현황에는 왜 환경관리과라고 써 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업 발주부서는 그 쪽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사업 발주가 환경관리과라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산상의 사업발주부서는 그 쪽인데 실제 공사자체나 설계는 다른 쪽에서 했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바로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대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필요로 했으니까 공사발주를 했죠?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세워야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사를 했겠죠. 그러나 너무 설계변경이 잦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대부분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추가되게 되고요. 또 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더 해야 할 부분들, 조금 줄여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현장여건이나 주민여론을 먼저 수렴한 후에 설계를 하면 예산낭비라든가 시간낭비가 안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박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은 많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다 보면 조금씩 잘못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설계할 때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 가지고 누락이 돼서 다시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150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업예산 5,16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4,6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벤처기업 임대료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벤처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동에 건물을 하나 임차를 해 가지고 벤처기업을 유치시켜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대덕밸리쪽에 입주를 하고, 사실상 여기에는 2개 업체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원시설로 했던 것 까지 지금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는 더 입주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일부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그냥 남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학술용역비로 5천만원을 세워 놓으셨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4,600만원이 사고이월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린벨트내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원래 농정심의나 승인,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길게 먹힙니다. 그러나 그것이 6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용역은 나왔습니다만 심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합니다. 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해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해로 이월을 시켜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농정심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간이 길어서 그랬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용역을 줘 가지고 받아 가지고 심의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다음해로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이 다음해로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지금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의 고충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정주권사업은 국가에서 그린벨트주민한테 혜택을 주자고 하는 사업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 예산이 오면 빨리 빨리 여기에서 대처를 해 가지고 좀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이 5개 구청이 다 관할이 되어서 같이 다 들어가야 심의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진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끝났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경제진흥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146쪽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불용액으로 1,500여만원이 나왔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하고 영세농가 자녀학자금하고 플러스 된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불용액이 나온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말하자면 각 동에서 학생을 추천받습니다. 농업인 자녀는 60명을 받아 가지고 연 240명을 받았고, 영세농가자녀 학자금은 33명, 연 132명을 했습니다만 타시도 전출과 영세농가 학생이 교육의무대상자로 지원됐기 때문에 학생이 감소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줄은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린벨트지역 농업인자녀학자금 불용액이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불용액보다 적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린벨트지역은 당초에 60명으로 파악을 했고, 지금은 연 240명으로 됐습니다만 164명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그만큼 감소가 됐기 때문에요. 영세자녀학자금 지원도 우리가 연 132명을 했지만 92명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지역이 대체적으로 동구에서 보면 산내동 일원, 판암1동 일원, 대청동 전지역이 해당이 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영세농가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영세농가는 농지가 만 평방미터 이하…
길표

홍길표위원

만평이하 농지가 자기소유여야 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실질적으로 대부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러면 영세농가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영세농가라 함은 무엇이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영세농가는 지금 현재 만평방 이하 농경지를 가지지 않은,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자가농 만평이하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영세농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이 어떻게 영세농가입니까? 사전에 실수요자가 파악됐었습니까? 불용액으로 1,500만원을 남겼으면 실수요 대상자가 실업고인데 올해에는 인문고가 해당이 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올해는 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영세농가자녀학자금은 중학생 6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중학생은 의무대상자로 금년에 됐기 때문에요.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중학교 의무교육을 한다는 발표가 언제 났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2002년도부터…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중학교 의무교육 발표후에 이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아네요? 영세농가. 그것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글쎄요. 그것도 없다고는 못 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는 그린벨트지역 농업인자녀 학자금 불용액이 4,214천원이 나와 있고, 영세농가자녀학자금 지원이 11,009천원이 나와 있는데 왜 영세농가 자녀들의 학자금이 과장께서 예산을 세울 때 실수요자를 파악을 하셨을텐데 1,100여만원이나 나왔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각 동사무소로 해 가지고 소유자를 파악을 하는데…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동장, 통장들이 수요자 파악을 잘못 했단 말씀이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평균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44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20명으로 줄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것은 그린벨트 전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취락지구를 그린벨트해제를 하면 올해의 사업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불용액이 많이 남겠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올해는 다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남지가 않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취락지구 그린벨트해제를 한다는 것을 올해초에 예산세울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아셨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작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받아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것이 국·시비를 보조받고 구비를 보태서 영세농가농업인자녀들 학자금 지원을 해 주는데 실수요파악을 과장께서 잘못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으면… 그러면 전출자들은 지급하다가 지급을 중단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학교를 그만둔다든가 하면 중단하지만 전출자에 대해서는…
길표

홍길표위원

실비보상적인 것을 현물로 본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학교로 입금을 시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학교로 입금을 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학교를 입금을 시켜 드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이런 것은 실수요파악을 동에서 업무를 잘못 하는 것입니까, 실수요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중학교 의무교육 발표가 몇 년전에 났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은 작년부터 했다고 하지만 중학생들 의무교육발표가 나고 나서 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런 점도 없다고는 못 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사전 예측가능한 사항을 소홀히 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영세농가라든가 그린벨트지역내에서 한사람도 빠짐이 없이 자녀들 학자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무담당과장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45쪽 목 3110 농·축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경제진흥과에 보면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불용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을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길게 하시지 말고 145쪽 농축정관리에서 4,100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까?

유진갑위원

145쪽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농·축정관리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농어민자녀학자금이나 영세농가자녀 학자금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토양개량비나 도시근교농업육성 등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한 2천만원, 거기에서 한 4,100만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서 합쳐진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됐습니다. 거기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조사업에 보면 사고이월 4,700만원하고, 또 그 밑에 보조사업이 1,177천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사고이월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학술용역비 부분에서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됐고요. 쉽게 용역기간하고 승인기간이 길어 가지고 그 다음해로 넘어갔습니다.

유진갑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실무 부서에서 열의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그리고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또 안된다고 생각해서 뒤로 물러서면 일이 또 안돼요. 전체적으로 볼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추진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절대적으로 열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내시가 늦은 경우도 있고, 또 사업추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욱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당해연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경제진흥과도 예산현액이 41억 5천만원입니다. 불용액이 3억 5,700만원이나 됩니다. 보통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진흥과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때는 땀을 흘려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지출할때는 노력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지출할 때도 예산을 세울때만큼 노력을 해서 가치를 나타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의를 갖고 제대로 사용가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야 되겠다는 열의를 가지면 되는 일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우물쭈물 그냥 넘어가다 보면 어려우니까 개인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느슨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개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또 주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물론 사유가 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묻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대로 예산을 세워 놨으면 충분히 사용가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시장내에 있는 여러 사업들이라든가 대청댐주변 주민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고 보조금이 늦어서 늦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청댐 주변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빨리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46쪽 402-01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 7,1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불용처리된 것이 2,000만원 가량 되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중에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육성사업은 어느 부분에서 육성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비닐하우스 표준화라든지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포도촉성재배시설, 경사지 과수원 운반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류택호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사업 기준 단가표에 나온 이하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류택호위원

86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기준단가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보다 현저하게 낮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류택호위원

해마다 근교농업육성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2003년도로 봐서는 줄어든 상태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금 줄어드는 편입니다.

류택호위원

줄어들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가오택지개발이라든가 산내지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부 주택지로 변한 것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경작을 안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약간씩 주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거기에 준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비료공급도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비료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의 보면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단가보다도 싸게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비료값이 떨어졌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친환경 비료공급이라는 것이 하나에 얼마 얼마 단가가 매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 다량으로 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덤핑으로는 안 사실 것인데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인 단가에 의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다른 용수개발이라든지 소류지 준설이라든가 다른 여러 부분에서는 10원 한 장 불용처리한 것이 없어요, 같은 분야인데도. 여기에서는 오히려 모자랐다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농기계 수리같은 것은 월 얼마로 해서 예산이 서서 그것을 주고 그 사람한테 우리 농기계를 수리하도록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남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류택호위원

가축방역소독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충해 방제 이런 문제도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에 대한 자료 수집이 안되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 두 군데는 많이 남는데 다른 데도 넉넉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눠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헥타(ha)당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구입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 단가 이하로 대량구매가 되기 때문에 싸지는 것이고 거의 여기에서 재료로 나오는 부분이 위탁을 주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류택호위원

토양개발개량제도 위탁입니까? 돌발병충해 방제하기 위해서 농약 사는 것도 위탁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병충해 방제 사업같은 경우에는 농협으로 줘 가지고 농협에서 직접 방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위탁하고 똑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제로로 나온 것은 전부 위탁사업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공급 사업 부분도 위탁을 줘 가지고 농협에서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나간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휴농에 관계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보상금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그것이 금년도 사업부터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이 목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02년까지는 없고 2003년도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냐고 질의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목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같이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직불제라고 해 가지고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에는 쌀이라든가 근교농업에 대한 예산은 이것과 비슷하게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얼마만큼 휴경농지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생길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보면 단가가 연연이 올라가는 추세가 우리나라의 물가인데 단가를 예상했던 것보다 싸게 샀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답변 같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시장 물가를 봐 가지고 제시되는 물가에 의해서 세우지만 실제 구입하는 것은 그보다 싸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냥 터무니없이 세워 놓고 자료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불용처리할 때는 단가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확실한 단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한번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농가도 파악하시고 면적도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불용처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48쪽 재래시장육성. 불용액이 상당액 나와 있고 명시이월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48쪽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은 7,265만원인데 이것은 생선골목 아케이드 보완 공사를 시행을 안하고 그 다음 해 금년도에 와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중에서 아케이드 설치, 고객지원센터에서 1억 2,490만원은 사업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김가진위원

사업하고 남아서 이 금액을 반납한다는 말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선골목 아케이드 부분의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이 1,400만원 정도가 되고 고객지원센터,

김가진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7,250만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보완공사입니다. 아케이드 시설을 하고 그 밑에 철구조물로 해서 화재시 대비하기 위해서 보완 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육성 전체 예산액 중에서 7,250만원을 명시이월시킨 것은 아케이드 보완공사를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기간이 없어서 명시시월을 시켰습니다.

김가진위원

명시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약 3억에 대한 불용처리한 금액은 내용이 뭐냐는 말입니다. 무엇을 세웠다가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고객지원센터를 12월말경에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하고서 금년도에 다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불용처리한 금액을 다시 쓸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시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불용처분하고 다시 예산을,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했는데 또 예산을 다시 세웠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줍디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불용처리가 되어서 그것은 예산이 다 없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고객지원센터를,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고객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남겨 가지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주더냐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고객지원센터 건물을 사 들인 것이 12월말에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선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다시 수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당연한 것이지 왜 불용처리가 됐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너무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명시이월을 시켰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이월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한번 시켰습니까? 명시이월을 한번 시켰었죠, 의회 승인을 못 받아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12월말에 고객지원센터를 매입했으면… 지금 수리를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수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원인행위 조차도 못해서 이월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고객지원센터를 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예산 성립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요.

김가진위원

국비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3억을 우리가 필요없다고 그래서 반납했는데 다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니까 금방 줍디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에 있는 부분은 구비입니다. 국비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불용처리한 것이 약 3억 아닙니까? 2억 9천 몇 백만원이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케이드 부분은 그 밑에 1억 6,495만 3,790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401-01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49쪽입니다.

김가진위원

148쪽에… 아, 전체적인,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재래시장육성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재래시장육성에 소규모로 조금씩 반납한 것을 전부 합하니까 2억 9천 정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는 아케이드 추가보완 공사 때문에 집행하고 나머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한 1,4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고객지원센터 수선비가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6,495만 3,790원이 됐고 그 밑에 7,000만원은 고객지원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이것도 못 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집행잔액들이 조금씩 합해져 가지고 2억 4천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결산서를 보면 부기를 안 달아 놓으니까 의원들이 전년도 예산서를 갖다 놓고 비교해 가면서 보려니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볼때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서식 양식상으로는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의원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것을 다 기억하기도 그렇고요. 비고란에 산출근거가 나와 있으면 결산서 보기가 굉장히 쉬운데 일일이 다 따져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의원들의 질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객지원센터 수리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하고 나서도 바로 예산 확보는 됐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섰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억 5천만원입니다.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로 해서 이것은 국비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금방 필요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반납시킨 것이 또 금방 몇 일만에 예산 달라고 하니까 금방 또 내려 보내는 시비도 문제지만 우리 구비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원인행위를 할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고이월이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납한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원인행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것인지. 본 위원이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와서 더 깊이 따지지를 못하겠는데 공부를 해 가지고 한번 따지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