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정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현재 미정이며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산업과, 식량축산과, 환경관리과, 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과로 7개 과, 1개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1개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9개 면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실과소 177건, 면 12건 등 총 189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