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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248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6-05-09

김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천동춘 위원님께서 수술부위 예약검사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오영탁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 안건인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우리가 삭제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는 말이죠. 가려서 공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청취 불능)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식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덕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규제완화를 정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맞춰서 가는데 실제로 지금 보조금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징 되어야지요. 잘못 사용 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되었을 때. 그런데 법제처의견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이게 완화 된다고요. 5년 잠깐 흘러가잖아요. 사업한다고 뭐 해 놓고 보조금도 받고, 해 놓고 한 5년 지나서 이것도 팔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법은 제가 볼 때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규제가 꼭 완화만 되어야 되요? 강화 되어야 될 규제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는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맞춰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 가서 제안할 때 법제처 같은 데도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행정자치부나 전부다 무조건 이렇게 완화해 가지고 돈쓰고 나서 흐지부지되고, 이게 무슨 행정 효율성도 그렇고 투자 효율성도 그렇고. 전부 망치는 일인데 자꾸만 규제완화 이야기한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을 내서라도 집행부에서 제안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덕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유식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의견은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은 실제로 모든 국민한테 영향을 끼치는 물과 공기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은 오히려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물가수준이나 여러 가지 공공성을 반영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전부 위탁으로 돌리고, 실제로 이런 것과 같이 민간에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품질을 높이고 마케팅 수단 마련하고 홍보수단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 속에서, 말하자면 튼튼해져야 될 그런 업종은 우리가 오히려 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관리 형태로 끌고 간다는 이 기본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분명히 10조를 이렇게 보면, 간담회할 때 하고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군수도 공무원회사에 파견하기 위한 겸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는 뭐 전문경영인을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사업본부장정도... 뭐 이런 수준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2항에서는 군수는 회사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다 마련해 놓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투자를 할 때 보면 이 근거가 다 있으니까 기계 바꿔 주어야 할 때 지금 1억3,0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이야기해 보면 턱도 없을 것 같은 데, 그런 부분 계속 투입이 되는 경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업 잘 안되면 또 우리가 이런 저런 포장재고 뭐고 지금처럼 지원을 다 해줘야 되고, 끝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군에서 자꾸만 가지고 가려 하는지? 특히나 저번에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번에 할 때 3개 농협은 전혀 생각도 없고, 그래서 포기한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유통 사업을 계속 갖고 간다니까. 계속 유통사업 부딪힐 거고, 관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산량도 크게 많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직거래로 70%에서도 적게는 50%이상을 다 팔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끌고 갈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고, 여하튼 제가 볼 때 군은 이런 부분에 관여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식

박유식농업축산과장

김광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고을 공동 법인이 2008년도에 단고을연합사업단으로 2008년 7월 13일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2011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고을 공동조합 사업법인으로 다 해서 그 2개 조합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매년 지원금이 계속 4억원내지 5억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현재 법인이 청산 되는 상태입니다. 지난 2월부터 법인을 청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생산해 가지고 저희농가라든가 인구가 연령층에 의한 고령화가 되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쉽게 팔고 유통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법인은 설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김광직위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고을 공동사업법인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주민이 없다고 실패했다고 분석을 했어요. 다른 경쟁력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로 만들면 주인이 누구에요?
유식

박유식농업축산과장

주식회사를 하면 저희가 주인은 주주분이 되는데 주주가 감소라든가 주주가 감소를 하든가 주주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안건이 상정되면.

김광직위원

그게 아니라 주인이 주식회사니까 생산자단체하고 달라가지고 생산자 단체는 출자를 많이 하더라도 1인1표니까 말하자면 인두로 보면 민주적 경영이 되는데 49.1%가 우리가 있고, 10%가 농업 대표 14개 확정된 것은 9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주인이 주인이에요, 군이. 군이 주인이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군이 주인이니까 소속 공무원 파견도 하겠다. 필요한 경비 계속 제공 하겠다. 이런 이야기 군이 주인이니까, 주인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할 수 없죠. 그리고 거기 보면 대표도 보면 급여가 5,000만원 되어있고 성과도 500만원 정도 되어있어요. 그러면 하부에 경영, 말하자면 전담을 하는 사업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것보다 월급이 더 낮을 텐데. 어떤 전문가들이 연봉 4,000만원에 상여금 조금 더 해가지고 어떤 전문가가 와서 그 일을 하나요? 제가 볼 때 이 시스템으로 가면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와서 사업하거나 이런 식으로 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안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와서 사장을 하거나, 그리고 그 사장은 주식보유량은 최고가 1,800만원인데 그 사람 힘도 없죠, 사실은. 군에서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일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효율적인 조직이 되요? 책임감이 있으려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자기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의사결정을 딱딱딱 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되지도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 지금 농민들한테는, 대표들한테는 우리 단양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을 다 처리하고 판매해 주겠다. 그것도 높은 가격에.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다 해주는 가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경쟁 할 데가 그 분들만 있어요? 농협법인도 유통사업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자본 갖고 있는 사람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유식

박유식농업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 주권에 따라서 거기서 하는 것이지 주식회사로 운영을 하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운영업체랑 저희랑 농민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그룹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연구해서 해 가지고 타 시군 사례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2개 농협 할 때는 뭐 2위일체도 안되는데 삼위일체가 되나요?
유식

박유식농업축산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것은 거기는 운영방식에 있어서 좀 그랬던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인이라는 주식을 가신 사람들. 대주주나 뭐나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김광직위원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 권한이 가장 센 거죠. 그 사람이 사장도 임명하고 임원도 잘라내기도 하고 다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대지분이 49.1%하고 59.1% 잖아요. 군에서 세우고 싶은 농민단체 지금 거기 들어 와 있는 9개 단체내지 14개 중에 한사람 세울 테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전문경영인 체제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리고 30억원씩 투자 받은 것은 3%가 이자 주고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지급보증금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타당성 검토 자료에 빠져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직거래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로니아든 뭐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많게는 70%에서 적게는 50%까지 다 직거래 하고 있고, 나머지 또 지역 산지 상인들 공동 판매장에 또 산지 공동판매자 갖다 팔고. 그런데 365일 이것을 돌려야 되는데, 단양이 아니라 광역으로 묶어서 돌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 돈을 투자하고 계속해서 거기 빨려 들어가고 묶여간다. 이것보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실 생산단가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는 것도 합리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집으로 가공 판매를 해서를 복잡하게 가지 말고, 직거래를 우리가 더 활성화시 기준은 어떤 방식. 그러니까 군이 개입 정도가 약한 부분으로 가야지, 군이 거의 주인인데, 주인으로, 말하자면 이것저것 다할 수 있는 건데. 민간인이 와서 어떻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겠냐, 이런 말이죠.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유식

박유식농업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이 법인이 해산되고 상반기가 흘렀거든요. 상반기가 흘렀기 때문에 농산물이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마늘인데 마늘. 마늘은 법인 출범 되기 전에 나가는데 그나마도 현재 지난번에 농협에서도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책회의도 했고, 마늘가격판정 때문에 그나마도 금년도에 마늘 거래되는 양이 시세가 지난 해 보다 15내지 20% 비싸게. 전국적인 마늘 재배면적이 줄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늘은 법인에서 빨리 해서 마늘서부터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농산물이 체계적으로 계속생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직거래도 중요하지만 법인에서 계약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써 사줌으로써 가격안정도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김광직위원

하여간 잘 알겠고요. 가격안정이 중요하면 가격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지요. 우리가 직접에 개입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특히나 우리 뭐 그런 경험이 없는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을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럼 왜 다른 부분에, 진짜 필요한 공적 영역 필요한 부분을 다 놓고, 이 경쟁 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니까 여하튼 검토를 더 해보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사업범위가요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농업회사 법인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홍보 수탁 업체나 수탁 농업회사 법인에서 하는 역할이 맞겠지만, 농기계 장비 임대 수리 보관이라든가, 임대시설 수탁 관리 농촌휴양 영농에 필요한 종묘 생산 종묘 배양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부서에서 현재도 하고 있고 하는 일인데, 업무가 중복이 되잖아요. 부서의 기능이 저하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보다는, 다른데 변질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특히 또 농촌 관광휴양 사업하고 농업 회사 법인하고 성격이 맞을까 이런 염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범위에 대한 것은 명확히 좀 설정이 되어야 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농업축산과장 박유식 저희가 사업범위는 조례상은 이렇게 해놓고 문호를 여러 가지 해 놓고, 회사 정관에 의해서 다시 설정해서 하게 되면. 전국에 출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저희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범위는 굉장히 확대해 놓고 다시 소규모적인 사업은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도 출자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는 이 사업을 조례에 있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농어촌 관광이라든가 농기계 임대 수리 보완 사업은 조례상 지정을 해놓고 추후에 법인에서 사업이 확대되었을 경우 확대를 위해서 현재 조례상은 이렇게 넓게 좀.

김광직위원

제가 잠깐.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방자치법 입니다. 법률이에요. 이것이 법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자는 당연히 여기에 따라 요구를 할 테고요. 거기에 출연하는 것이 많은 농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그냥 나중에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에 제정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러다 보면 시설투자 사업을 주게 되면 시설투자를 다시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운영비 요구를 할 테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목적한 농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유통에 원활한 판로 확보라든가 홍보라든가, 어디 거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견해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요청합니다. 우리 김광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사업범위는 보니까 농업회사 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장님 지적 하신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민간부분이 경쟁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공공 부분이 정말 공공성이 있어서 우리가 손실을 보더라도 해야 될 일은 조금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아니라 농산물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명분도 있고 다 있는 것이지. 멀쩡한 주식회사 만들어가지고 개인사업 하는 분들한테 이익분할도 거기 보니까 8대2? 아니 어떻게 8대2로 분할을 해요? 내가 투자한 비율이 있는데? 아주 허점이 많은 모호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보셔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인제 여기 잠깐 보니까 저는 처음 봐서 자꾸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봐서는 농업인 단체에서는 5,500만원 이라는 출자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곳 회사에서는 얼마 한다는데 누가 들어오는 이름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운영하는 10조하고 9조, 10조 2항 보면 지난번에 단고을 단체하는 것이나 별다른 점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 이러면 똑같잖아요. 어느 단체가 들어 와도 다른 것 보다 제일 문제는 유통관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유통만 잘되면 팔지 마라해도 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유통업자가 들어 와 가지고 일을 감당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지, 조례에도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유통 관계자가 어떤 상인이다. 어떤 회사 사장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전부 감당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10조같이 관리도 하고 감사도 하고 나중에 가서는 또 모자라면 돈도 조금 보태주고. 이런 식이 된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돈이 올라왔지만 사실 그래가지고 못줘요. 줄 수가 없어. 그것 아무 것도 없는데, 조례를 보면 단양군이 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농민 단체를 끌어 모아 가지고 얼마 출자를 했다며 결국 그렇게 질질 끌고 갈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농민이 한번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로니아도 똑같아요. 아로니아도 그럼 여기 단고을마케팅에 넣지 뭐하려고 아로니아를 2년을 더 늘려주자는 말입니까? 2억원을 또 줘가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엉뚱한 문제인데, 문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증가하고 지금 10조하고 9조에 섞인 것 하고 군에서 한다는 것 하고 우리 회사 법인들 들어 온 사람들 보면 마음에는 농민단체 협의회장이고 농민단체회장님들이 과연 출자하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여기 들어오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야 되요. 완전히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농산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생산은 눈을 감아도 업자들이 이것하고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 잘 팔아주려면 진짜로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요. 팔 수 있는 회사, 그죠? 말하자면 삼성그룹에서 해준다, 구인사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한다면. 이럴 정도만 되면 우리가 출자가 군에서 반 이상을 하더라도 말이 없을 것입니다.
유식

박유식농업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를 위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김영주 위원님 걱정하신 것은 현재 업체는 현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내실 있는 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 업체는 확정이 안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설립될 자본금은 5억5,000만원이고 회사가 설립되면. 저희가 군에서 49.1%를 투자해서 2억7,000만원을 하고 유통 들어오는 회사에서 2억2,500만원을 해서 40.9%를 하고 저희 관내 농민단체가 10%를 하는 것으로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에 관한 조례가 되어야지 여기에 따른 회사를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법인이 설립 되거든요.

김영주위원

아니 법인을 설립을 해도요.
유식

박유식농업축산과장

걱정하신부분은 저희가 계속 말씀 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근거를 마련하고 여기 운영할 업체를 전국으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내실 있는 업체를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식

박유식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업체를 찾기 위해서 관내 관외로 다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업체를 찾기 위해서 많은 출장을 다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장사는요. 하려고 해도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 우리 단양군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그 정도는 생각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15년도에 8%씩 올리려고 계획을 했다가 15%가 되었는데. 실제로 5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1%쯤 되지요, 현재 가격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80 몇 %정도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도 같은 것은 어쨌든 공공성격이 최고로 가장 센 것인데 그것을 단지 지금 수공 때문에 행자부가 수공에 대해서 75% 맞춰라, 이것 때문에 사실 인상요인을 크게 잡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공 때문에는 아니고 공기업 전반에 대해서 다.

김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수공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노후정수장계량사업 예를 들면 사업 확보 문제에 연관되어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8%씩 올려도 누적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한 58.7% 쯤 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5%는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럼 75% 요율을 맞추게 되면 한 12%쯤 되나요? 누적 되게 되면 그 정도쯤 올라갈 것 같은데. 물론 물가상승률도 따라서 가니까. 실제 그러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15%는 조금 과하다. 그럼 목표수치를 우리가... 그리고 또 75%를 유지한다고 해서 노후정수장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실 때는 8%가 원래 2015년 목표수치는 넘어가요. 그때도 말씀하실 때는 목표, 행정목표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5%가 아니라 10내지 12%가 되었든 이렇게 해서 서민들 실정을 고려를 해야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누적적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하게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가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면, 이렇게 전체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좀 더 정밀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글쎄요 그 비율에 대해서는 자료를 여러 가지 꺼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재원 결합액 같은 것도 보면 42억원이고, 하수도 79억원이고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감내할 수준으로 좀 잘 판단해서 비율부분에서 좀 조정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8%씩 5년간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15%씩 인상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하는 것이 눈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현실화 될지 가시적으로 들어올지 몰라서 8%정도씩만 5년간 인상하면 그래도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3월부터 갑자기 노후상수도 시설 국고지원에 대한 속도 붙기 시작해 가지고 지난 4월 29일 내년도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년도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내년도에 됐으면 좋겠지만 안될 경우도 대비해서 후년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방상수도가 노후가 되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게 갑자기 속도가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번 간담회 자료 드렸다시피 전국 70개소는 향후 12년간 계량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시권에 들어 왔기 때문에 계량하게 되면 또 국고지원에 대한 매칭 군비도 한 120억원을 부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다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액은 낮은 형편이라서 작년보다 더, 배 정도 되게 부득이하게 인상안을 잡았습니다. 그해도 아마 이렇게 해도 요금 현실에는 80% 정도 2020년가면 될 텐데 그래도 지방상수도 시설 노후한 것을 개량하는 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군비 부담 하고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 생각은 교체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고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계량하고 결부가 되어서 급격하게 안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 지금 케이워터에서 원가율 산정할 때 우리 투자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케이워터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선투자 한 것만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금줄 때는 예를 들어서 노후관 계량을 선투자해서 계량한 부분이 있거든요. 노후관 계량으로 인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물 낭비를 줄인 선투자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설투자 한다고 해서 케이워터에 더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설명하실 때 조금 헷갈렸던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로개선사업에 투자되는 돈은 원가율에 산정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투자한 것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런데 저쪽에 선투자 한 것은 자기들 비용을 내서 이자부분하고 그거 들어가는 것 원가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 들어가는 게 여기 자료에서도 보이는데. 제가 저번에 하셨듯이 물을 광역화하거나 전국단위로 단일화 하는 문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라는 것은 너무 급격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따져 보시고. 원수율을 보니까 원가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원수부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우리가 원수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지난 번 우리 초기에 상수도 위탁하면 관리대행을 하면 우리가 훨씬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비교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원가 산정할 때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조금 힘들고 버겁더라도 그 부분 자료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조만간 얼른 만들겠습니다.

김광직위원

만드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수고하시네요. 상수도요금, 가정집에 수도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혹시 계산이라고 할까 판단해 본적이 계시는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제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당 운영하는데 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니까 생산원가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지요.

조선희위원

그래요 사실 상수도 요금 15%씩 매년 올려도 새로운 정수장하려면 상당한 액수가 돈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올려도 새로 하는 상수도 취수장할 때는 돈이 모자라잖아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 모자라는 거 다른 방법으로 충당을 하고 이것은 조금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 하시고 기 모자라는 것은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충당을 하시고, 서민들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사전에 검토를 다 했고 나름대로 심의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은 3년간 25%씩 총 75% 올리는 것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님들은 그래도 물 값이 싸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어느 위원님들은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 아니냐, 5년간 15%씩 해도 75% 되니까 그렇게 속도를 조절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양쪽의 의견이 대두되어서 5년간 1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주민들한테야 물 값 안올리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원가 대비 80% 정도는 돼야 운영하는데 좀, 뭐 100% 되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한 80%는 되어야 그래도 운영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도내에서도 괴산영동 다음에 낮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낮은 데, 그래서 저희들은 한 80%까지는 올려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추가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부분에서 42억원이고 하수도부분에서 79억원인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하수도를 더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그것은 공기업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서 말하자면 압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쪽은 행자부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공이, 그래서 압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79억원도 지금 안올리는 입장, 안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42억원 부분 있는 이 물값에 대해서, 누구나 다 쓰는 상수도에 대해서 정해진 만큼 그렇게 15% 올린다고 하면 실제로는 15%가 아니죠, 그게. 15%씩 누적적 개념으로 해서 5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자꾸 75%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계산 해 보니까 101%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것이에요. 저희들이 선출직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주민들 삶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예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늘 주장했던 것이 공공부분의 영역은 공공이 가져가는데 좋겠다고 이야기 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수공도 사업하는데 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압력을 주는 것이에요 그쪽에서. 민영화하고 사실 굉장히 결부되어있고. 군청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의 기조를 조금 더 바꾸는데 노력을 해보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15%가 아니라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 내지 이렇게 조금 10%를 상회하는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도 군 입장 모르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부탁도 드리고 고민을 좀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전에 질문하신 전국 수도요금 단일화 문제 이것이 전기요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중앙에 연천에 갈 때 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우리 시골 같은데는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요금 대비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한 3.5% 밖에 안 되는데 그것까지 갑자기 급격하게 물리면 너무 심한 것 같고 더군다나 또 그것은 공기업이 아니라서 별로 압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15%만 인상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수도요금을 안올리면 좋겠는데, 덜 올리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다 보완을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낸 세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10%가 되었든 15%가 되었든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5%정도는 올리는 게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고 위원님들이야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직무대리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 중 =========

15시56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