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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206회 제2본회의2013-06-13

김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의왕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의왕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4.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7일 조승재 의원 외 네 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의안심사 및 처리 등 시의원의 입법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금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 제정하는 조례의 시행일을 8월 1일자로 하여 현행 조례 제정과 동시에 현행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운영에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 조례를 흡수 통합하여 1개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7일 김상돈 의원 외 네 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문체계 및 내용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서는 13개의 광역 및 기초의회가 제정하였고, 경기도내 시군 중에는 평택시와 연천군이 제정하였으며,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시군은 안양시,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왕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13년 6월 7일 이동수 의원 외 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 상정한 것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현행 지방재정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하여 상위법 위법 사항은 없으며 의회의 청렴도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본 사업은 고천·오전지역 공업지역을 대체하는 것으로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천중심지사업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윤형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고천중심지구는 LH공사가 지난 2008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LH공사의 재무여건 악화로 인한 개발계획이 미수립으로 2010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 고시된 후 민원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 LH공사에 사업재개를 요구하였으나 추진의지가 확실치 않아 12년 10월 31일 경기도시공사에 참여를 의뢰하였고 1차적으로 실무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혼재되어 있어 불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시와 공동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달 말에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8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경기도시공사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등을 거쳐 빠르면 금년 안에 사업추진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추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LH공사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아직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 완전히 승인 받은 것이 아니죠?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승인 받은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승인이 된 겁니까?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해제가 된 거예요?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고천중심지 공업지역은 그린벨트가 아니고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위치를
상돈

김상돈의원

아니 고천중심시가지 전체를 심의 받은 게 아닌가요? 공업지역에 대한 것만 받은 건가요?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공업지역 이전에 대한 부분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어쨌든 그것이 고천중심지가 개발이 되어야지 가능한 거, 함께 가는 거 아니예요? 단지 그 공업지역만 달랑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첨단산업단지 GB해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나중에 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때 고천 그것도 같이 실시계획인가가 병행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대규모 사업들이 두 가지 동시 사항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서 다른 자치단체도 약간의 시차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약간 2년이나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전에 국회에다가 입법건의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그 시차를 딱 맞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상돈

김상돈의원

어쨌든 고천중심지의 개발이 진행이 안 되면 이것도 함께 어려운 사업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고천중심시가지 개발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 아니예요?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게 인가관계만 그렇고요 사업시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재원조달 그런 것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무튼 이 사업 진행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실시설계에 의해서 함께 용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임에는 분명하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고천중심지에 대한 사업이 지금 사실은 불확실한 입장에서 이것만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전에 이러한 예들이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고천중심지가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사업을 갖다 BTL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결정을 하고 계약금까지 넘어갔던 사항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고천중심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가 보니까 그 계약금에 대한 손실은 100% 다 뜯기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시가 막대한 손실을 보는 이런 사례를 우리가 고천중심지라고 하는 사업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뒤쳐져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비용이 제반되거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추이를 봐가면서 맞춰가는 게 옳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런데 사업이 서로 다른 점이 고천중심지구와 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자금조달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를 조금 앞서서 추진을 해도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이유가 첨단산업단지는 GB해제 등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외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예상외로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고천중심지는 연내에 사업자가 확정된 이후 GB해제 및 개발계획승인 등 인허가가 완료되면 LH공사 또는 경기도시공사 자금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곧바로 사업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 첨단산업단지가 좀 일찍 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게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새터마을과 금천마을이 이게 첨단산업단지와 아주 대비되는 그런 잘 조성된 산단과 또 기존 낙후된 마을의 차이가 보일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첨단산업단지 용역보고회 때에도 본의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금천마을과 새터마을의 중앙으로 지나고 있는 고압선을 지중화를 해서라도 산단이 조성됨으로써 그 기존 마을의 주민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마을의 어떤 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개선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압송전선로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공고시에 송전선로를 지중화 해달라는 그런 의견서가 제출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이 34만5천볼트고 그 다음에 지중화 해야 되는 부분이 7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를 한전하고 협의해봤더니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그 부분을 이 사업에 반영시켰을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 가지고 현재 저희 상황이 군포첨단산업단지하고 그 조성원가에 대한 어떤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넣기는 수용이 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지중화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이게 저희 산업단지를 가로지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서도 옮기는 게 좋은데 그래서 그것을 산업단지 외곽, 그 다음에 마을 외곽인 영동고속도로 남쪽으로 외곽으로 이전해서 가공으로 가는 방향도 지금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업비는 상당히 저렴하게 소요가 됩니다.

이동수의원

그러니까 지중화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송전선로 자체를 이전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가공으로 그냥 이전하는 겁니다. 지상으로 띄워서.

이동수의원

그러면 산업단지 상공으로 지나가는 그 선로 자체도 함께 옮기는 겁니까?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같은 노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을에서 옮겨지면 같이 산업단지에서도 벗어나서 영동고속도로 남측으로 일단 옮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영동고속도로 옆으로 해서 통과시킨다는 말이죠?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한번 횡단해가지고 남측으로 고속도로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이동수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한전하고 일단 협의를 저희가 했고요, 한전전력관리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전에서는 자기네가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더러 그럼 용역사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네가 판단을 해보고 사업비는 전체 의왕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어느 정도 산출을 해봤습니까?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아직 비용까지는 산출을 안 했는데요 가공이기 때문에 저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동수의원

네. 그것은 아주 반가운 소리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의 지금 숙원사업이니 만큼 금천마을과 새터마을의 열악한 그러한 환경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ICD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그동안에 여기 이동이나 삼동의 주민들이 토지소유주들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근 한 40여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고 아주 손해를 막대하게 보고 왔는데 이게 GB해제가 되면 보상문제가 대두가 될텐데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같이 세우면서 일을 하고 계시죠?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의원

이 보상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나중에 민간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사업자로 공특법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지금 특별히 주택이 지금 세 가구가 있는데 그 세 가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법상 기준은 10호 이상이 이주대책 수립기준인데 현재 그 세 분들한테 이주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지금 저희 산업단지 내에 별도의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수용이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수의원

그린벨트 제정 후에 거기 토지소유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봐왔는데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단 인근에 군포시에도 지금 동일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죠?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런데 여기 SPC 타당성 조사용역보고 자료를 보면 군포시 첨단산업단지가 평당 401만원인데 우리는 417만원이란 말예요. 약 15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알다시피 군포산업단지와 우리 지금 산업단지가 경부선 철길 철로 밑에 지하차도가 생김으로서 위치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의왕 산업단지 쪽에 군포 공업지역이 좀 가까이 있다 하는 그런 유리한 점은 있긴 하지만 지금 군포 복합물류단지에 도로개설공사로 해서 군포산단이나 우리 의왕산단이나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래도 이 산업단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기업체 중에서는 한 푼이라도 싸야지만 여기 분양을 응해올텐데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산업용지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가격경쟁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의왕첨단산업단지 강점인 철도특구지정, 그 다음에 현대로템, 철도교실연구원, 의왕ICD 및 금천천, 창말천을 활용한 친수환경조성, 그 다음에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신부곡IC, 영동고속도로 부곡IC를 통한 광역적 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선진기업인 시행용역업체에 사업관리를 맡기는 등 조성원가 인하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동수의원

하여튼 이 산업단지나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나 또 우리 장안택지개발이나 사업의 성패는 단기간 내에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군포와 우리 의왕이 경부선 철길 하나 사이를 두고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잘 조정을 하셔서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이동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을 해주는 것은 10호 이상 되어야지 이주대책단지를 조성해서 해주시고 10호 미만이면 그냥 보상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럼? 보상만 해주면.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형편이 되면 이주대책을 10호 미만도 해줄 수 있는데요, 저희 산업단지가 지금 면적이 좁고 그 다음에 산업용지 주변에 또 주거지역을 하는 게 적절치를 않아가지고 이주대책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전영남의원

토지수용을 당해서 주거시설이 수용을 당하면 보통 이주단지를 조성해주면 또 이주단지에 대한 혜택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3호라고 그랬죠 3호,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3가구입니다.

전영남의원

세 집은 아무런 그런 혜택 없이 그냥 보상만 받으면 그 돈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강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시설용지라고 거기에 있어요. 그게 근린생활시설용지인데 거기 용도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주거도 허용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나중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저희가 성급히 주민들하고 약속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국토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쪽의 일정부분을 주민들이 용도는 주거지역으로 하지 않고 그냥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거용 건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지금 비슷한 시기에 장안지구도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백운호수도 관내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만약에 여기서 수용을 못하면 장안지구 이주자택지지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이주대책을 강구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던 부분인데요 이게 이주자택지는 저희가 가격이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장안지구로 보내면 장안지구에 그만큼 수입에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쪽 산업단지 측에서 또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간사업자끼리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약간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의왕에 하루, 이틀 산 사람들도 아닐거고 거의 토박이나 마찬가지인 분들이 살고 있을텐데 그 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단 한 두 집이라도 확실히 챙겨가지고 이주자 대책을 강구해주시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SPC를 설립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실 거잖아요? ICD도.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전영남의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지침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설립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모일정 등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이달 안에 특수목적법인 설립공모지침서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중도위 심의 완료되는 것은 2013년 올해 10월경에 저희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완료되면 바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전영남의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는데 우리가 51% 지분을 가지고 하잖아요?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우리 공기업이 51%, 민간사업자가 49% 지분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51% 그 지분 하면 한 2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자금이. 그렇죠?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의원

거기의 자금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시에서 지금 선행 투자한 용역비가 약 2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일에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납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기에 납입이 되면 그것을 활용하고요, 그게 좀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추경에 나눠서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의원

백운호수 출자한 것을 다시 빼가지고 순환출자 하는 거 아니예요? 이쪽으로 돌려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선투자 한 것을.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전영남의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게 우선협상에서 그게 늦어지고 그러면 이것도 같이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김상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래 이게 고천중심지구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건데 고천중심지구가 빠지고 달랑 이 ICD사업만 하려다 하다 보니까 서두르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은 계획도 차질 없이 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사업성 분석을 보면 사업기간이 2년차 2014년도부터 분양 개시하여 5년차 2017년도에 분양을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감도 분석을 보면 1년차부터 8년차까지 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또 뒤에 보면 사업성 분석 시사점에 보면 5년차를 증가할 경우에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1년차를 지나서 2년차부터 쭉 대안이 4까지 있는데 그러면 사업성 분석이 5년차에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의왕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하면서 사업성 분석을 한 건데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회사에서 상당히 이것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차에 분양이 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전에 수분양자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동안 저희 시에서 노력해서 전체 103개 업체가 저희한테 여기에 관심을 보여왔고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문서로 의향서를 접수한 업체는 32개 업체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63,475㎡인데 이게 전체 산업시설용지 10만483㎡의 약 63.1%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민간사업자한테 그동안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것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민간의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 이런 것을 통해서 나머지 약 30% 정도만 채우면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좌우간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서는 우리시만의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과장님 말씀대로 특화된 전략으로 보면 됩니까?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특화된 전략은 아까 저희가 조성원가 인하를 점점 낮추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그런 강점들을 잘 홍보해서 입주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2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조 규 홍 의원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