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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0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5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3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9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사업 특별회계, 27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채 상환 1억2천6백만원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지방채 상환 1억2천6백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건축민원과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방채 상환은 각 동사무소를 신축공사 할 때 저희들이 기금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매년 연차별로 상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현액이 1억2천5백3십만원인데 저희들이 상환액을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동사무소 신축때 채무 발생요인을 우리 건축민원과에서 상환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럼 맨 뒷편에 채권현황에서 나오는 액수를 빼 나가신단 말씀이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이 개정을 건축민원과에 넣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 얘기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민원과에서 왜 지방채를 갚아 줘야 되나 의심이 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환경관리에 하수관리 예산 불용액이 2억7천6백9십8만원인데 맞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하수관리 예산을 연간 계속 보면 부족한 상태에 항상 도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2억7천6백이 남았습니까? 이것이 입찰 차액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금액 229,019천원하고, 금년도 예산 2,130,807천원 해 가지고 예산 현액이 2,386,826천원 입니다. 거기에서 지출을 1,874,387,540원을 하고 불용액이 276,980,11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차액과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입찰차액 금액이 나온 것이고, 입찰차액 금액 만큼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집행차액하고 입찰차액하고 얼마나 됩니까? 입찰차액은 얼마가 되고 집행차액은 얼마가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이 입찰을 보고 입찰차액이 집행잔액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전액 입찰차액 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하수관거라든가 하수도 사업비는 지금도 부족하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부족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입찰차액이 났을 때 입찰을 봤을 때 물론 설계에 입찰차액이 났는데 그 현장에서 좀 더 확실하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해 가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짓고 나서도 그 후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입찰차액분을 안 남기고 부족한 점을 깨끗이 마무리하는 행태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금액만큼 증감이 없이 그냥 시공하고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불용액 약 2억7천은 단일하수도사업으로 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특히,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비에 10%는 일단 제외해 놓고 설계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하고 저희들이 대개 입찰을 보면 평균으로 봐서 거의 88%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100%로 봤을 때 약 12%는 자동적으로 불용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에 우리 건설사업비 같은 것은 약 22%가 불용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원인이 첫째 크고, 두번째는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2002년도 작년 같은때는 10월 22일날 1회 추경을 했고, 2회 추경은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시에서 국고 보조나 시비 보조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불용처분하고 다시 이듬해에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 저희들이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보상을 함으로써 도로개설이 되는데 보상가 불만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수용대결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대결을 건교부 중토위원회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 4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하수관리에서도 이렇게 많은 공사가… 물론 견적도 입찰은 입찰인데 수의공사도 입찰인데 하수관거에서 이렇게 많은 건수의 입찰을 붙였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이 2억7천 나온 것이 한 16건 됩니다. 16건에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 절감을 해야 되고 입찰을 봐 가지고 거기서 남는 금액하고 그런 것이 전부 16건 합해진 것이 이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수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긴급 보수비에 투입 좀 시킬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돈이 부족해서 전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장마철에 앞으로 태풍도 아직 안 지나갔고, 시기적으로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했을 때 하수도 예산이 2억7천만원… 물론 본위원도 입찰차액이구나 하는 생각은 암암리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설할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너무나 설계 변경된다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하던 것을 갖다가 제대로 마무리 짓는 사업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다 보면 일이 변경되는 수가 많지요.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까지 내서 할 바에는 설계변경이 담당자가 좀 힘들겠지만 힘든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 질 수 있게끔 해 주고 애써서 가져오는 시비라든지 국비는 불용을 안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76쪽에 401-01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1-01을 집행한 내역은 어느 부분입니까? 하천 정비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천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효평동하고 성남동, 판암동…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명시이월이 4억8천6백만원이나 되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4억8천6백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만 그 위치는 제가 연찬이 안돼 가지고 모르는데 우선 다음 것을 질문해 주시고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하천관리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하천정비 하는데 왜 대동천만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전천이 있고, 대동천이 있는데,

류택호위원

다른 하천은 정비사업에 불용액이 없는데 왜 대동천만 불용액을 많이 발생했느냐, 무슨 이유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대전천같은 경우는 연장이 길어 가지고 상류쪽에 저희들이 자연석을 쌓는다든지 보강을 하는데 사실 대동천은 하천개수가 전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천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은 거의가 개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 시설을 안하고, 저희들이 우기를 대비해서 하상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상정리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1차로 저희들이 장비를 활용하고 남은 것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으로 대전천보다는 상대적으로 대동천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대동천에는 필요없는 예산을 많이 잡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지금…

류택호위원

정비 할 것도 없는데, 정비사업으로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처리했다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고수부지하고 호안블럭이 시스템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천 상류로 해서는 미개수 하천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입찰을 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불용처분한 것이고 대동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상정리 임차료를 임대를 해서 쓰고, 나머지를 불용처리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 대동천에 역세권개발하고 물려 가지고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아닌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대동천은 전에도 한 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대동천을 복구해서 도로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시 기본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전천이 지금 보면 건천이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건천입니다.

류택호위원

거기에 인부가 들어갈 것도 없고, 정비할 사항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 예산문제가 또 여기 걸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비사업이라든가 하수관리에 인부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예산도 똑같이…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대동천에 방만한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고 불용처리 한다면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동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맞물려서 정비도 할 수 있으면 더욱 더 좋은 계획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 4억8천6백에 대해서 이월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소동 16-1번지 선에 수해복구사업이 1억2천5백8십4만2천원, 또 하나는 대별동 산 5-8번지, 그것도 내내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7천1백8십8만6천원, 또 하나는 가도교 배수 펌프장 비상발전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금년도4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합해 가지고 4억8천6백이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된 내용이 없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명시이월된 자료가 없는데 지금 여기 내역서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이 2002년도… 23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2002년도 3회 추경을 12월달에 마지막 추경으로 했습니다. 그때 시에서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해서 당해연도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 주셔야 되잖아요. 자료에 보면 이월액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자료점검이 하나도 안 되었단 얘기죠. 401-01이 자료에는 이월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내역서 있잖아요. 이것이 231페이지 보면 상단부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주소에.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내역서를 뽑아줄 때는 정확하게 좀 뽑아주세요. 우리도 연찬하는데 도움이 되겠끔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건설과 같이 포함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변상금 항목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19페이지에 있습니다. 228-02.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전년도에 미징수되어서 이월된 것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됐습니다. 액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과년도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것이 약 3백만원 정도 되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변상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가로수 손괴자 변상금도 있고, 원인자 변상금도 있고 건축법을 위반해서 한 변상금도 있고요.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2천5백만원이 미수납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2001년도는 변상금을 다 회수를 하셨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에서 안 올라 왔잖아요? 2001년도에 2백9십8만5천원이 미수납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이월액에는 안 되어 있고 2천5백만원 미수납 된 것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 잡수입중 변상금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뭡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대표적인 것은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하고 가로수 유지관리를 해서 차량들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들이 변상금에서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19쪽에 나오는 변상금 229-02에 26,208,750원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은 저희들이 지적과 소관으로 해서…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본위원은 물어본 것은 228-02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보지 마시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 못 받은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예요. 지적과 것입니다. 지적과에 노후건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228-02가 지적과 소관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변상금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인발생이 2001년도에 된 것입니까? 2002년도에 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2002년도에요.
길표

홍길표위원

2002년도 결정된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징수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대부분 건물이 노후한 건물로 소유자들이 전부 영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건물 소유주들이 영세해서 못 받고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건물 소유주들이…
길표

홍길표위원

국장께서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미수납액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거소불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전체액을. 행정기관에서 거소불명이라는 사유가 타당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변상금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 주소 추적을 해 보면 주소가 안 맞는 그런 경우입니다. 거소 불명은.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2002년도에 선거도 있었는데 지금 동구 전체에서 거소불명사유로 해 가지고 세입 못 받아 들이는 것이 얼마입니까? 거소불명이 4억8천9백만원이예요. 무재산이 12억9천이고요. 기관에서 거소불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법적으로 무슨 대응을 하시든지 민사소송을 하시든지 가압류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것이 사유가 거소불명이 뭡니까? 거소불명이.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사유분석을 해 가지고 빨리빨리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거소불명이 되어 가지고 세입금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행정기관에서. 도시국장께서 조금전에 영세해서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거소불명에 의해서 4억8천9백이나 돼요. 지금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이 거기에 포함 됐지 않습니까? 전체 징수결정액의 30%나 되고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우리 구 전체의 약 52억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소불명한 것이 약 4억9천으로 5억원 돈이 됩니다. 재산이 없는 것, 아까 제가 영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세한 것을 유형별, 사유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무재산인 것이 약12억 정도 됩니다. 자료에 저희들 나와 있는 것이. 그런데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일단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하고 이주를 했는데 이주한 주소를 추적해 보면 거기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된 유형이 거소불명으로 해서 5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이 세입을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액수가 4억8천9백이지만 건수가 도대체 몇 건입니까? 전체 미수납액에 대한 거소불명이. 4억8천9백에 대한 것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건수는 제가…
길표

홍길표위원

다 거소불명이예요? 건수는 상당히 많을 줄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유형을 보면 거소불명도 있고요, 영세해서 무재산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고, 또 소송에 계류중이라든지 재산압류상태도 있는 등 사안별로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변상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종합적으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자꾸 영세해서 이것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분석들을 하셔 가지고 징수에 철저 좀 기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본위원이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해서 가오동 하수도 박스 정밀 안전 진단 용역결과서 제출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결과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제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한 10분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전부 납품을 받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11부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한 3부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위원님께 하나 지금 드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복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사전 양해를 구하고있는 것이 3부밖에 안 되니까 3부만 받는 것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 시간에 갖다놓고 무슨 위원이 귀신입니까, 이제 들여다 보고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어제 위원님께서 전 위원님들에게 11부를 배부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복사를 맡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양해가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사전양해는 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누구하고 얘기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사전양해의 말씀은 못 드렸다고요.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이것이 예비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전시간에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 지출내역도 많고, 이것이 같은 내용에 같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한 1km정도 용역하는 과정에 안전진단, 그것도 내용적으로 금액을 너무 많이 지출했다, 그 얘기입니다. 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스 안에 일부 조그만 화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기가 일단 차단되어 있는 박스 안에서는 큰 화재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엄청난 큰 화재로 보고,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하자문제나 책임전가성 문제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한 것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 상식적으로 볼 때 박스 안에 공기가 유입이 안 되는데 큰 화재가 어떻게 납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비만해도 2천7백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이, 그것도 예산이 서있는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전진단보고서를 요구했던 내용인데 이제서야 이것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이 귀신입니까, 이것을 금방 들여다보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의도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상권 청구문제에 대해서는 한전도 같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 입장인데 거기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원인 자체는 작년 8월 22일날 신나, 가짜 휘발류 제조공장에서…

김가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구상권 청구에 대한 조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공공시설물 우리 하수 박스 위치가 가오동 길에 도로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데 사이사이에 맨홀이 있습니다만 그 때 불이 나 가지고 맨홀로 연기가 근 1시간 이상 났는데 소방서에서 와서도 진압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그 구조물 자체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가오동 길을 차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 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까지 현지에 전부 나가셔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는 교통 통행을 우회를 시켜 가면서 감행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전용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하는데 2천5백3십만원이 소요된 것은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할 때는 과기처에서 나온 설계기술용역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데 그 때 당시 암거길이가 1,080m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불난 곳 660m만 적용을 해 가지고 한 것이라 저희들이 과다 설계했다고 하는 판단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경찰서하고 현재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현재 행불이 됐습니다,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그래서 한전에서도 구상권 행사를 못하고 저희들도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동부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가해자를 잡아 가지고 확실할 경우에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간이 없어서 용역 보고서 내용을 다 읽어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서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손상을 보고, 그리고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보수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660m를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부다 실시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1,080m라면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체가 1,080m인데 그 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 부분만 660m입니다. 그래서 660m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일단 초입에 대전천으로 유입되는… 초입에는 철근자체가 전부 열을 받아 가지고 노출된 상태이고 또 전부 크렉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밴딩 테스트 압축강도 시험도 해 보고, 아이온 테스트를 해서 철근에 강도 테스트도 해 보고,전부 해 봤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대전천으로 유입되는 그 부분은, 박스 안에는 산소가 부족하지만 대전천으로 유입되어는 박스 내에는 산소가 흡입되어 가지고 그 쪽 부분 한 40m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즉각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대전천 석천교에서부터 옥계교까지 하상도로를 연장하는 문제로 해 가지고 그것을 확장할 때 건설사업소에서 그 보수공사도 병행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구두로 합의를 보고, 1년 이내에는 통행을 해도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결을 받아 가지고 일단…

김가진위원

1∼2년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 이 결과서에 나와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보고서 자체에는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김가진위원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보고서에서는 계속 주의깊게 보는 것으로,

김가진위원

그런 보고서는 나라도 만들겠습니다. 아니, 주의깊게 본다고 그런 것이야 누가 못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순찰을 강화를 해 가지고,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화재를 당해서 이 구조물에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관찰 요함, 이라고 하는 결과서는 누가 못 만듭니까? 그것은 현장을 안 보고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암거가 하천쪽으로 배수된 지역이 세군데나 되는데 3개소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3개소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일 위험하다는 것이 2m, 그 단면이 폭이 2m이고 높이가 2.5m입니다. 그 한 박스, 그것이 가장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나머지 2개는 지금 대전천 하류쪽입니다. 대전방송 있는 쪽, 그 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가진위원

화재가 났으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박스 끝에 하천쪽으로 배수되는 그 지역이 공기압이 유입되기 때문에 거기가 화재가 나면 그 쪽에 화재가 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3개소가 하천쪽에 배수가 되는 그 지역 박스 끝에는 상당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한 군데만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이 좀 설명하기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일단,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면 몇 쪽을 보면 나옵니까? 보고서 몇 쪽을 보면 나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16쪽 제7장 결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죽 넘겨서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염두해 두고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구조물을 우리 건설과나 우리 구청에 상당한 토목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한군데 손상도 안 입었는데 용역까지 줘 가면서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이미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만 두겠습니다만 금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10월 14일날, 이것이 몇 회 추경입니까? 3회 추경입니까? 이 추경때 예산 선 것들이 거의 다 이월사업으로 넘겨 가지고 이월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시설 부대비를 공사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시설 부대비가 먼저 나갑니까? 공사비가 먼저 나갑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연히 공사비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부대공사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부대공사비가 먼저 지출이 되어야 되겠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측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설계하기 전에…

김가진위원

각종공사에 쉽게 얘기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에 대한 시설 부대비라고 하면 그것을 먼저 집행을 해야 되겠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럴 경우도 있고,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어떤 때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전부 설계는 해 놨는데 그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경우는 부대비를 후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설계는 사전에 하고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설계비 포함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닙니다. 시설 부대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총액의 몇%는 시설부대비로 편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사업액 속에 설계비가 별도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될 경우에는 용역비를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 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그 시설비에 따른 경비나 출장비, 거기에 제반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선행이 우선 되어야지만 직원이 설계를 하는 것도 시설부대비… 출장을 나가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도로 보수를 해야겠다고 하면 직원이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 이미 지출한 것으로 되어야 되죠? 출장비도 이미 지출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출장비 아닙니까. 그것은 후에 공사가 집행됨으로 해서 그때 가기 때문에 전자에도 쓸 수가 있고, 나중에 쓸 수도 있고 그것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시설부대비가 먼저 써야 된다, 시설비가 나중에 써야 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월액으로 다 공사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 시설 부대비는 같이 달려서 전부 이월을 시키더란 말이예요. 그러면 원래 집행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사를 할 의사가 있었으면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선 집행이 되고, 다시 말씀 드려서 도로공사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장을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고 또 측량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은 미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공기가 시간적으로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미 이 예산서를 보면 작년 10월 14일날 예산 성립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동절기 이전에 설계는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부 남겨 놨다가 그 이듬해 다시 공사 발주함과 동시에 시설부대비 까지 같이 집행을 한단 말이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은 사실 공사의 예산성립이 됨과 동시에 바로 시설부대비는 집행이 되고, 그리고 공기가 짧아서 공사비에 대해 이월을 시킬 때는 그것은 이월이 가능하더라도 일단 시설부대비는 사전에 집행 됐어야 된다, 바로 예산성립과 동시에 실시 용역을 한다던가, 아니면 직원이 나가서 설계를 한다든가 출장비를 써서 측량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은 그때 바로 집행을 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월액에 대한 문제가 이런데서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 공사는 이제 예산성립이 됐으니까 처음부터 이월시킬 것으로 계산하고 시작한 거예요, 벌써. 이런 예산이라면 이 다음해에 차라리 예산을 시켜서 연초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의견이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 예산은 당해 년도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작년도 같은 것, 예를 들어보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이 10월 14일날 섰습니다. 또 3회 추경이 12월달에 섰습니다. 이것 자체가 저희 건설사업은 거의 국·시비에서 보조되어 오는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끝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 각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듣는 것으로 언론보도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화를 하고요. 지금 시설비를 이월할 것을 전제로 해서 부대시설비도 이월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시설부대비는 당연히 이월을 해야 됩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바늘과 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떨어진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당연히 이월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그 부분이 본 위원과 국장님 견해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 공사를 할 의도가 있었으면 사전에 시설부대비는 집행을 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설계를 미리 해 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이듬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설계는 이미 되어 있는데 공사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없이 공사 발주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설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토목, 건설쪽에는 자체 설계하는 것이 많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한 95%정도 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설계하는 부분이 많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자체설계하는 것이 한 95%정도 됩니다.

김가진위원

건축같은 것은 우리 건축사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토목 쪽에는 대개가 지금 자체 설계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측량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사전에 집행이 되고, 그리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그 이듬해에 공사 발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회 추경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라고 해서 1천만원이 내려왔다고 하면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해서 100m중에서 50m밖에 못하고 50m는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m 부분에 대한 부대시설비는 2000년도에 쓰고 50%, 거기의 반 정도는 이월되었으니까 다음연도, 그러니까 금년도 와서 공사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따라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계획했던 100m를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100m를 한 번에 설계를 하지 않고 50m만 설계를 한다, 그 얘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닙니다. 100m를 설계하는데 2002년도에 공사를 100m까지 전부 해야 하는데 부득이 하게 예산이 늦게 와서 50m까지 밖에 못했으니까 그때는 부대비가 거기까지 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50m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월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m분에 대한 부대비도 이월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국장 말씀과 어패가 있는 것이 일단 공무원이 시설부대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100m를 한꺼번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100m를 한 번에 다 확인하고 측량시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봐야 돼요, 100m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는. 단, 공기가 부족해서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다 못했다고 하면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집행된 금액까지는 한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에 다시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부대비는 100m 계획을 했으면 100m에 대한 것은 이미 한 번에 설계가 됐을 것 아니냐, 그랬으면 시설 부대비는 한번에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 연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박환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불법주차과태료가 65억 7천만원의 징수액을 결정했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징수된 것이 37%밖에 안됐어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과년도하고 현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부족합니다만 체납액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체납자중에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20%, 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54%,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약 25%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차량 변동시 또 이전, 폐차 그때에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것이 체납자들의 인식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차량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건수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수납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전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독촉장을 통합고지를 해 가지고 발송을 했습니다. 기 5월 20일 중순 경에 전 체납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고지했고 현재 체납정리반을 운영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0건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46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약 2억 7,500만원이고 또 5건에서 9건까지의 체납자들이 약 1,67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체납금액이 4억 9,956만원이고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있으면 직장으로 직원들이 쫓아 다니고 전화로 해서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공단 등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채권 확보에 주력을 하고 아울러서 압류예고문에 통합고지서를 동봉해 가지고 발송을 해서 채권확보시에는 재산 압류나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열악한데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액체납자는 8억밖에 안된다고요. 숫자로 열거해 주신 것을 보면 8억이고 42억을 징수를 못한 것이라고요. 66억 중에서 24억만 수납하고 42억을 징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신다고 하신 것은 8억이고 나머지 34억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신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재정에 기여하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291쪽입니다. 불용처리된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단속요원들 봉급까지 여기에서 계산하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실은 적립시키면 인근 지역에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쓰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원래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시키는 예산은 대개 어디에 집행하고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적립금이 최근 약 58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은 안하고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려고 적립을 해 놓은 것이 58억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얼마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58억입니다. 58억 3천만원입니다.

김가진위원

58억 정도 되면 웬만한 장소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지금 주차난으로 난리인데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영주차장이 우리 동구청 뒤에 있는 117면하고 한약재 거리에 100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17면이 됩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대전역 주변으로 해서 중앙시장 재래시장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한 4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비에서 20억을 보조를 받고 저희 구비 58억중에서 20억을 털어가지고 한 4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중앙시장 주변에 한 4∼5군데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수도이전 발표하기 이전에는 물건이 나와 가지고 현지답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이전 발표가 나 가지고 지가를 이 사람들이 달라는 금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를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한 몇 백 평이라도, 많을수록 좋지만, 대전역 주변이나 중앙시장 주변으로 해서 일단 확보해서 소화를 하고 다음에는 장차 계획으로 해서 대동5거리 주변에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재원이 되는대로 고속터미널 부근, 다중집합 이용시설, 주택밀집지역, 교통체증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 기금을 활용해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국장께서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구)한전 자리, 지금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우리 구와 대전시가 같이 해서 대전시가 반을 부담하고 우리 구가 반을 부담해서 주차시설로 매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매입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전시가 반 부담을 해 주겠다는 확약까지 받아 놨었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구)한전 자리는 현재 부성 한울아파트라고 해서 일부가 입주가 됐고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은 제가 업무 연찬이 안되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구)한전 자리를 매각할 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 시 관계 의원께서 시장과 독대를 해서 우리 구가 요구하는대로 시가 반 부담을 하고 우리 구가 반 부담을 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중간에 그냥 무산을 시키더라고요. 문제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만 자꾸 해 놓고 현실적으로 이용을 안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청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시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구청 뒤에 있는 것은 시 것이고 한밭식당 통에 한약재 거리에 있는 것은 구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우리 구가 조성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했던 실적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단계로 해서 지금도 계속 물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던 것은 전부 무산됐다는 말씀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무산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입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대전관광호텔 주변도 조사를 해 봤고 대전칼국수라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것도 한번 해 보려고 토지주가 서울 사람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고 대한통운 주변으로 해서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한 3개 정도의 물건은 있는데 그것이 워낙 금액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협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구 소유로 되어 있는 원동 동사무소 신축 예정 토지, 전에 원동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했던 예정 토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부지는 제가 확실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 수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부지 내에 건축물이 지금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몇 평이나 있습니까? 대지 평수는 얼마이고 건축물 평수는 얼마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지가 496평방미터로 약 140평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나머지 건축평수는 구 건축물이니까, 어차피… 지금 140평 정도 되면 여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몇 면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주차장 규격을 보통 평균해서 2미터 50에서 6미터를 보고 있습니다. 약 150평 정도면 한 25면에서 30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원동 동사무소 예정 부지가 소득은 없죠?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연간 임대수입으로 받고 있는 것이 666만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 건물 자체는 목공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지역 일대에 사실은 주차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 자리가 원동 사거리 주변인데,

김가진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말고 저 안에 신축부지로 매입해 놓은 땅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업무연찬을 못해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곳까지 해서,

김가진위원

업무연찬이 안되어 있으면 보조공무원의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하세요. 업무연찬이 안된 것이 무슨 엄청난 자랑인줄 알고 얘기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자랑이 아니라 실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씀드려야죠.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보조공무원들은 지금 뭐하러 앉아 있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동4거리 주변은 거기가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구)동사무소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해 놨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지금 얘기한대로 평수도 맞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496평방미터입니다.

김가진위원

임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사실은 주차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김가진위원

맞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전혀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이 지역에 우리 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연간 한 600만원 정도의 실질적인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변 상가도 활성화 시키고 또 실제 주차시설로 활용해서 수입도 상당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 자체가 어차피 우리 구가 공공용지에 대한 용도가 마땅치 않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경제진흥과에서 고객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을 때 지역적으로 거기를 구상해 보라고 권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고객지원센터로서의 위치가 너무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IMF때는 세도 잘 안 내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기에 공공용지를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는 주차장 업무의 실무국장으로서 일단 주택밀집지역은 우리 동구에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우선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대전역 주변에 사실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역 앞에 철도청 홍익회에서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한 60면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지하철 공사로 해서 일부 잠식이 되고 한 40면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2개 공영주차장에 217면밖에 없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대전역 자체가 민자유치가 되어 가지고 통합역사로 개발이 되어서 민자역사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아마 주변에 획기적으로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역같은 데는 롯데민자역사가,

김가진위원

그 부분은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민자역사라고 하면 역전 광장을 주차시설로 쓰는 것으로 전에 계획했던 일이 있죠.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우리 구청 자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인데 우리 국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민자역사는 거론할 단계가 아니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민자역사가 현실성이 없고 만약에 현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기가 걸릴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일단 대전역 주변을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차적으로 대전역 주변, 예를 들어서 통운쪽이라든지 대전관광호텔 쪽으로 해서 일단 확보를 해서 대전역은 물론 중앙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하고 2차적으로 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원동 동사무소 신축 부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권하는 것은 이 부지가 현재 우리 구 자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용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가 그것을 원래 동사무소 부지로 매입을 한 것인데 그런데 동사무소가 기능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고 해서 앞으로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매각 내지는 임대 수입을 올리자고 우리가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용도가 마땅치 않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인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면수가 적다고 하면 인근 부지를… 거기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인근 부지를 일부 구입을 해서라도 주차면을 늘려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시에 잠깐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른 회계보다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라든지 불납결손액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불납결손사유 자체도 시효완성으로 해 가지고 1억 9천여만원을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처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수납액 자체가 근 40억에 달하는데 전체 소송계류나 재산압류 중이라고 했는데 소송계류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현년도 체납액이 4억 7,691만원이고 과년도가 약 74%에 해당되는 38억 7,780만 5천원이 되어서 총 체납액이 43억 5,471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부과 대비해서 한 72%가 현재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2월달에 분석을 한 것입니다만, 건수로 봐서는 2,820건이고 1억 1,521만원이 됩니다만 지금 압류된 것이 2,740건으로 1억 1,185만원을 압류를 했고 현재 미압류된 것이 약 80건에 336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에는 10건이상 고액체납자가 469명에 약 2억 7,540만원이 되고 5건에서 9건이상 체납자가 약 1,670명에 한 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출장을 한다든지 전화로 해서 수시로 독촉을 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면서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공단등에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재산압류는 그렇고 소송계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고액체납자를 해 봐야 크게 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까지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만 조세저항 측면에서 일부가 소액이지만 소송을 준비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는 접한 적이 있고 저희 체납액 중에서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현재 국장께서 얘기해 주신 압류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39억 6천여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라는데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봉급자같은 경우 봉급압류,

황인호위원

어떤 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봉급, 자기 월급 압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수납액 재산 압류가 39억에 대해서 설명이 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 자료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을 드리고 결손사유로 시효완성이라는 자체가 5년간 계속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기간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당시의 수작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지 못한 이유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결손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 이제까지 체납되어 왔는데 일단 이전이나 폐차를 하면 그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사실 법적으로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어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언젠가는 세월이 가면 폐차를 하든지 이전할 때 그때는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가 안되고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결손처분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불납결손처리를 시효완성까지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세외수입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서는 나태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정상처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시효완성이라는 결손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292쪽을 봐 주세요. 292쪽 하단에 목 401-01에 보면 시설비 4천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작업인데 내 집 주차장 설치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전번 회의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5개구가 다 이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물론 민원 우려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떻든 계속 강행을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 보낸다는 말이에요. 지금 금년도에도 들어와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을 자꾸 불용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동사무소에 이런 시설을 할테니까 동장이 현지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일단 몇 군데를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8미터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물론 가에는 하수도도 있습니다만, 8미터 도로가 있는데 주민들이 한쪽만 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으로 해서 물론 대문편으로 해서 반대편이 되겠습니다만, 한쪽만 주차를 하면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화재가 나도 진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차 인식이 바르지 못해서 그 8미터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를 합니다. 대문쪽에도 하고 바깥쪽에도 하고. 그러니까 차가 하나가 지나가도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막자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식으로 시설을 전부 해 주고 한쪽만 해 주고 한쪽은 못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차가 교행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문제는 주차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다른 사람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잘 주차를 해서 썼는데 거기에 주차료를 내면서까지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했지만 주민들이 전혀 호응이 없고 또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고 하니까 경찰청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다른 4개 구청과 전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타 구청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설문조사도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한가지 측면만 사유로 들어 주셨는데 그런 이면의 소방도로 확보 차원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차장 확보를 이면도로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두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근간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살인까지 발생하는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지금 서울같은 곳은 달동네까지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당한 여러 가지 좋은 요건이나 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잠깐 예산서에 올라 왔다가 또다시 불용처리될 뿐이지 일반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해요. 홍보도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계도를 한다든지 주민들의 공청회나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도 가장 서울처럼 비싼 지대에서 우선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권리주장을 위해서 조금의 주차비를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대전에서도 광역시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 정도는… 시에서 도대체 5개구가 전혀 호응을 안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계속 예산 편성만 했다가 불용처리하는데, 호응을 안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전혀 공청회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 수렴도 안 해 보고서 이런 탁상행정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주차장 확보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는 특별회계에 적립되어 있는 54억에 달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특정 장소에 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항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내 집 주차장이나 이면도로라는 말이에요.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하면서 의견의 반향을 보는 것도 괜찮을텐데 전혀 사업계획만 암중모색으로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 시행을 전혀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죠. 만약 국장의 의견대로 소방도로 확보 차원의 의견이 만약에 앞선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 경찰관서보다 소방경찰관서가 훨씬 더 여기에 대한 심각한 접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실례로 우리 중부소방서가 위치해 있는 (구)산업대 인근을 보면 아예 그곳에 근무하는 소방경찰공무원들의 차량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본인들 스스로도 주차장 확보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면도로 소방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이 지금 얘기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뭔가 겉돌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실. 보면 정리추경때 얼마든지 정리를 해서 불용처리가 안될 수 있는 것들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자꾸 다운되고 이렇게 무분별한 사업계획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본예산에 올라오고 시하고 구하고 전혀 겉돌고 있어요. 내 집 주차장 설치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데 시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민원 자체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해서 시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시 공무원들이 서울이나 이것이 잘되어 있는 지역의 사업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5개구간에, 그리고 시 담당자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셔야 하고 전혀 이것이 호응이 안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을 최대한 업무 연찬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고 다만 이것이 전부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입니다.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4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그것을 불용하고 금년에도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 집 앞에 내가 기왕에 잘 대고 있었는데 그것을 유료화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호응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에 주차구획선은 설치를 하고 다만 유료화할 것이냐, 무료화할 것이냐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정 안된다고 한다면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고 무료화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금년에 예산을 한번 집행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예컨대 우리가 당 회기중에 심의한 조례안중에도 그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화물자동차 문제요. 예전에 없이 화물자동차들이 아무 데나 주차를 하다 보니까 실제 승용차를 가지고 이면도로를 끼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난데없이 화물자동차가 어디에서 왔는지 계속 서 있다, 이럴 때 최소한의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집 근처에 바로 예전처럼 주차구획선을 그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화물자동차들하고 많이 싸우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역 전체를 잡을 것이 아니라 우선 시범적으로 필요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다 보면 저것이 괜찮다 싶으면, 일단 그것은 자기가 비용을 낸만큼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차장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인식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지 않겠는가. 사실 내 집 주차장 갖기도 오래 됐습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 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호응을 하면서 계도도 되고 또 홍보도 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삼성동에 하나 위치를 선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합시다! 소방서도 있는데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오후 2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자료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을 한번 봐 주세요. 명시이월비가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몇일 전에 232쪽에 있는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일단 왔는데 자료 자체가 사실 보니까 잘못됐고, 그것만 같아도 문제가 다른데 오타가 됐는지 어쩐지 제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30쪽을 봐 주세요. 230쪽에 두 번째를 보시면 지출잔액에 2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원인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1억 9,0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401-01 지출잔액은 5천만원인데 다음 이월액은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01-01을 보시면 지출잔액은 5천만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은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넘어 가겠습니다. 231쪽 지출잔액은 2,214천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51천원입니다.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232쪽을 한번 봐 주세요. 401-01 네 번째줄을 봐 주세요. 거기는 수정한다고는 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45,144천원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1억 49,96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번을 보세요. 거기도 지출잔액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이 자료에는 1억 66,189천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표시된 금액은 1억 60,851천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줄 401-01을 보면 거기도 1억 21,431천원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1억 25,46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233쪽 두 번째를 보시면 지출잔액은 1억 3천만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125천원입니다. 보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다음에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이월액이 1억 1,8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잔액은 2,8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넘어 가겠습니다. 234쪽 두 번째를 보세요. 401-03을 보시면 지출잔액은 4,17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00만원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 숫자가 맞는 숫자입니까, 잘못된 숫자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234쪽 401-03 예산현액이 4,178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1,678만원, 지출잔액이 2,500만원으로 이것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성남동 12-83번지인데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것은 변동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프린트 착오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 이튿날 다시 보완을 했는데 이것 자체도 위원님께서 틀리다고 하시는데 틀린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오타가 된 것하고 자료하고 다른 것은 이 결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산 자체를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오타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금액 자체가 틀리는데 이것이 오타입니까? 한두건 같으면 오타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이것 몇가지만 명시가 됐으니까 이것을 찾아내지, 전체를 명시를 안한 상태에서 볼려면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 얘기예요. 결산이라는 것은 1원이 틀려도 안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하여튼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설과 사업으로 해서 오타가 적발이 됐는데 이것은 프린트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빠진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전부 발견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결산서하고 이것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대조를 못해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하는데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만약 결산액이 금액상 틀린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고 결산서의 금액만은 정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 문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신 다음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류택호 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린트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 이튿날 발견을 해서 전부 정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드렸는데 드린 금액은 전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그것하고 결산감사하고 세부 이월된 금액하고 거기에서 착오가 나는 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먼저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자료하고 또 안 맞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예산을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못하고 다만, 지금 일곱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정을 해 가지고 기왕에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자료를 뽑아 주시고요. 이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류택호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번 시간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교육중이라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선규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19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85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용운도서관은 같은 도서관인 가오도서관보다 예산을 세배 이상 확보를 해놓고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데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옹벽 때문에…
석락

송석락위원

잠깐만요. 88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9,390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옹벽보수공사 때문에 1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더 이상 옹벽균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산 1억을 세울적에는 옹벽의 균열이 생겼었는데,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확보해 놓고 나니까 더 이상 균열이 가지 않았다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옹벽보수공사를 1차와 2차로 나눴습니다. 1차는 긴급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했고요. 2차는 세부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계속 지켜본 결과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1억 예산에다가 1차 공사로 얼마 사용을 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1차 공사로 1,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1,1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9천만원 돈은 남았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1차 공사는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1차 공사에 1,100만원이면 될 것을 가지고 왜 1억씩을 세웠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결과 1차는 그 정도 예산으로 하고 2차는 더 세부적으로 하라고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자체진단한 것입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역을 줬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용역을 줬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1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어떻게 진단을 했길래 1,100만원이면 될 것을 가지고 1억씩이나 확보를 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시설이용자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은 책임자로써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용역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1억의 예산을 사용했을 것인데 남은 것을 보면 진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 보수공사를 한 결과 저희가 지켜본 상태에서 진전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추후 또 균열이 생기든가 하면 그때 또 다시…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진단할 때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면 균열이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야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제 의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단업체에서는 그것을 1차를 하고, 혹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1차와 2차로 나눠준 것 같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 진단을 잘못 함으로 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용을 안함으로 해서 다른 부서,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판단 미스도 책임자로써 책임을 져야 됩니다. 판단을 잘못함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된다는 것은… 급히 예산이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을 잘못함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옹벽의 크랙게이지 부착한 것이 현재는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때도 그 당시에 하자가 발생된 시기가 공사시공 후 하자보수기간의 시기라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원 시공자한테 보수비에 대한 것을 받아 내라고 본위원이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원 시공자한테 보수비에 대한 것을 구상권을 청구한 일이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현재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을 몇 년씩이나 검토를 합니까? 분명히 용역결과서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하자에 관한 시기나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자가 발생된 시기도 사실은 공사착공한 시기로부터 하자기간내에요. 그리고 현재 옹벽 크랙이 가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크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서 지금은 더 이상 진행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일부 보수를 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 옹벽에 물이 빠지는 구멍을 안내놔 가지고 원천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안해 가지고 이런 하자가 생긴 것이란 말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수가 된 것 아닙니까. 진단서 내용을 한번 읽어 보세요. 내용을 읽어 보시면 시공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동안 옹벽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그런데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용운도서관장 입장에서는 해결이 되기가 어려울테고 그 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한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요.

김가진위원

의회가 맨날 얘기해봤자 도로아미타불이예요. 본위원이 감사때마다 한두번 지적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 건물이고 내 소유였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구상권을 청구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받아 내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자보수비에 대한 것을 꼭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어려운 실정에서 각 사업소들이 현지주민들과 잘 융화를 꾀하고 아주 좋은 서비스를 해 나가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특위 위원들로써는 상당히 흐뭇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 결산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미미한 것이지만 우리가 장부정리하는 것이 조금 이런 것은 사실 드러나면 명예스럽지 못하겠다 싶어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 지출대장을 보니까 액수는 상당히 적은 액수지만 여비운용에 있어서 부실하더라고요. 여비운용을 실질적으로 내역서를 보니까 전혀 내역이 안 맞아요. 그나마도 용운도서관은 타 사업소에 비해서 비교적 양심적이지 않은가, 너무 세세하게 적을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하고는 다른데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여비 자체가 마치 정액보조금처럼 되어 버렸는데 그 내역을 적기를 예컨대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교통비가 나간단 말예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나갑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동도서관 차를 지금 현재 가지고 갔는데 교통비가 따로 나가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4시간 이상일 때는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교통비 명목으로 줘서는 안돼죠. 도서관 차량을 계속 몰고 다니는데 교통비가 따로 나간다든지, 또 이동도서관 운영업무를 본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보조비를 지급한 날짜가 또 틀려요. 그것을 한번 잘 살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동도서관 운영날짜는 12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의 날짜는 12월 4일로 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이런 지출내역에 여비지급명목을 주로 은행업무를 사유로 들고 있는데 아마 전 직원이 다 은행업무를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실제 공금출납업무를 불특정인들이 다 보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이것도 의심이 가게 만든단 말예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예 지금 다른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사업소는 이렇게 세세하게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정직하게 적다 보니까 드러났는데 아마 이것은 용운도서관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동구민들,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지역민들이 볼때는 완전히 눈먼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역서 작성이라든지… 허틀게 쓰고서 내역서를 감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의 공통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3개 공통으로 2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도서구입을 하셨는데 도서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는 도서구입을 매달 지역주민의 희망도서와 각 도서관 연구회나 아니면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나오는 추천도서가 있습니다. 그 추천도서를 중심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월별로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월별, 아니면 두 달 간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구입방법은 한번 구입할 때마다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두 곳의 견적을 받아서 액수가 더 저렴한 곳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견적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보통 2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시겠네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견적에 보면 도서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대부분 견적이 도서단가로 들어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도서관장께서는 인터넷 구매를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도 인터넷 구매를 많이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원하는 도서가 절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추천도서나 주민들 희망도서가 인터넷상에는 안 나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나오긴 나오는데요. 실제로 구입을 할려고 하면 납품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납품에 어려운 난맥상이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은 전액 사용을 했고, 문화정보관이 40원을 남기셨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보통 10%∼20%는 절감되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도 현재 들어오는 것이 거의 80∼85%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계약은 그렇게 하겠지만 견적서는 도서단가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도서는 정찰제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20% 정도 D.C를 해서 보통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1회성으로 도서구입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것을 인터넷 구입쪽으로 하면 매년 어차피 도서구입을 하실 것인데 방법을 한번 바꿔 보세요. 이것이 계속 지적사항이 될텐데 이것은 무슨 행정 쪽에 관습입니까?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계약하는 것이. 인터넷상에 화면을 복사해 가지고 견적서를 대행하면 인정을 안해 줍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은 10% 내지 1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납품이 20% 이상 D.C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터넷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용운도서관장한테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정보관에서 100% 계약한 지적사항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가오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정보관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절감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행정편의적으로 견적서를 도서가로 받아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면 항상 지적사항이 되니까 인터넷상으로 화면 복사해놓고 견적서 대행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렇게 해서 도서구입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변경을 해 보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보충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도서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이 향후에는 도서구입하는 과정에 2개 도서관과 정보관 공히 3개 부서에서 도서구입을 동시에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도 절감되면서 더 많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택호 위원께서 도시국장께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것은 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께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류택호 위원께서 결산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와 부속서류와의 상이점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 주무부서인 총무국장께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상임위원회 사항별로 당 특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아시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명시이월부분이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장께 질의를 한 것이니까 총괄적인 것은 총무국에서 하고, 부분별로는 일단 도시국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나 모든 서류체계나 세입, 세출부분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이니까 총무국장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당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자료를 당 특위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이 총괄은 하는데 집행내역의 자료를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내일 본회의 개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것도 실제 어렵습니다. 이것이 금액적으로 지금 안 맞으면 결산서 승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안 맞는 결산서를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태순

박태순위원장

아니, 김가진 위원이 제출할 자료가 아니고, 총무국장이 내일까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김가진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본회의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면 금액이 안맞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방망이질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금액이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금액이 틀린 부분을 어떻게 결산승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라. 가오도서관 소관
태순

박태순위원장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89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가오도서관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 가오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동국서림에서 견적을 받았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여기 보면 10%나 20% 정도 싼 가격에 견적은 받고 도서를 구입한 것은 100% 정액으로 했단 말씀이예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동료위원님들이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설명을 해 주세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마지막 차수로 소액의 구입비가 남아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서를 구입해서 이용자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80%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을 하였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 견적은 80%로 받아놓고, 지출을 정액지출한 것 아네요? 그렇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고 경위를 묻는데 도서를 더 많이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제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최대한 많이 구입을 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인터넷 구매방법도 나왔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 가격이 한 20% 싸게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절감도 되고요. 지금 관장께서 말씀하신 더 많은 책을 구입해야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이 싸야 더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은 착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고 적정한 가격에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용운도서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올해부터는 저희가 세군데가 같이 구청에 의뢰해서 견적입찰을 보는 것으로 구매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요. 이것은 전부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93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정보관장께서 나오셨는데 한가지 질의를 해야죠. 상임위원회에 나오실 때는 상당히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냥 들어가시면 서운하시죠. 도서구입비에서 4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지금 3개관은 사실 기능이 비슷하거든요. 문화정보관이나 가오도서관이나 용운도서관은 기능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시간에 우리 문화정보관을 정말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정보관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타 시·구 문화정보관의 운영사례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시·구 단체에서도 아마 자치단체 예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기능이 비슷한 입장에서 도서구입비를 굳이 문화정보관은 40원을 남긴 이유는 뭡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그것은 마지막으로 구입을 할 때 예산잔액에 맞춰 가지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다른 도서관도 10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다른 도서관은 10원도 불용처리한 곳이 없어요. 도서구입비에서. 굳이 우리 문화정보관만 40원이 남았단 말예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3개관이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관장들끼리는 협의도 하고, 집행사례나 운영상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을 서로 정보교환도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굳이 문화정보관에서는 40원을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로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40원이 남았다면 책값으로 40원이 남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다른 정보관은 100% 다 집행을 했는데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용운도서관장한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앞으로 3개 도서관이 공히 도서구입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협의가 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용운도서관장 답변하고 문화정보관장 답변하고는 얘기가 많이 틀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용운도서관장은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그 얘기는 아마 지난해에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말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았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는 서로 그냥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고, 이번에 또 지적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협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구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책을 100만원어치 산다고 하면 지금은 80%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모양인데 만약 75%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5% 만큼 다른 도서를 더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100% 다 써도 되는 것입니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쓰라고 준 돈인데 왜 안 씁니까? 지금 각종 불용액처리하는 부분이 사실은 다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도서관에서 책자구입을 하는데 만약에 돈을 남겼다고 하면 그것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3개관이 공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서구입을 하실 때 같이 구입을 하시면 더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분명히 확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정보관장님도 하실 수 있겠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은 감사서에 있으니까 잘 참조를 하셨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하나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역으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서점측들이 견적을 보내 왔을 때 형식성으로 흐른다, 또는 이미 거의 정해놓고서 한다, 해 가지고 불만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아마 이것은 3개관의 공통된 사항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래전부터 지적사항이 주로 가격을 낮춰서 예산절감차원과 도서를 많이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익면은 비교적 잘 됐습니다.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도서를 잘 확보했고, 주로 80% 정도의 금액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대개 10% 정도, 예전에 폭락시켜서 파는 것, 그것은 많은 도서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80% 금액 정도는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점들간에 도서관 담합의혹이 노출되고 있어요. 실제 이 견적처리는 3개관에서 관장들이 직접 업무를 보게 됩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직원이 만약에 어떤 특정의 도서점하고 연계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 그쪽 것을 위주로 써 준단 말예요. 예컨대 여기에서 상당히 멀리 있는 어떤 특정대학에 있는 서점만 주로 한동안 구매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서점들 중에서 왜 동구청에서 도서구입시 참여를 못 했느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정되어 있는 폭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데에 문을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80%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유시장경쟁체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한다면 뭔가 담합의혹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관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없는데 시중에 도서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어쨌든간에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어차피 더이상 도서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것을 본위원도 실제 조사를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80%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도서점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도서점들이 조금 편파적으로 또는 특혜성 시비에 가급적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래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3개도서관에서 2천만원씩 다 사 들였는데 책 품목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황인호위원

이럴 경우에 일장일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양동에 사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문화정보관에서 도서가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가오도서관이라든지 멀리 책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할 것인데, 그렇다고 또 헛걸음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각 도서관들 사이트에 들어 갔을 때 자기가 찾고자 하는 책명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책은 인터넷에 다 올라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면 바로 그 책이 소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황인호위원

3개 도서관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홈페이지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중복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책 구입시에.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책 구입시에 3개 도서관장이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더많은 책을, 우리가 동구 도서관이라는 차원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어느 도서관이라도 자기가 찾고자 하는 책이 항상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그러면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방석우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97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207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은 상임위원회 발언대에 처음 섰죠? 특위에 처음 서 보시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섰습니다만 예결특위는 처음입니다.

김가진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도 불용액이 많은데 사안별로 불용액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각 항목별로 전부 조금씩 불용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불용처리가 제일 많은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01 일용인부임에는 상용부분이 있습니다만 장기근속가산금이 작년 10월부터 지급됐기 때문에 177만 7천원 정도가 남았고 두 번째 206 재료비는 경로식당 식품구입비 집행잔액이 61만 5천원이고 종이접기, 폐품공예, 도자기공예 등 비인기강좌의 수강생이 감소됨에 따라 잔액이 114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1 행사실비보상비에서는 강사의 사정에 의해서 결강과 이미용 봉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불참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11 기타보상금은 종강식때 구청장님과 의장님의 상이 있는데 상품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 및 부대사업비 401은 경로식당 에어컨 이설과 소방법에 의한 방화커텐 설치, 방음공사와 천정 높이 상향 공사를 마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5 자산취득비는 에어컨 구입비를 당초에 1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8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흡연실 장의자와 무선마이크, 경로식당 물품구입비, 선풍기 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가진위원

목 206 재료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데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000원씩을 받기 때문에 재료비가 절감이 됩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을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정해 놓고 어르신들이 매일 똑같은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날 수급 사정에 의해서 재료를 구입하기 때문에 조금씩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노인분들이 1,000원씩 내고 식사를 하는데 1일 대개 몇 분 정도가 식사를 하십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재는 235분 정도가 평균입니다.

김가진위원

식당 의자가 몇 개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일시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한 180여분 정도가 들어가서 교대로 먼저 드시고 뒤에 배식을 다시 합니다.

김가진위원

재료비를 절감한 것은 아니겠지만 1,000원씩을 받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무료급식을 했을 때보다 지금 1,000원씩을 받았을 때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산 절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1,000원을 받아서 1,000원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공공근로자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범위내에서 주식이나 부식을 사서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관장께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에 무료급식할 때 인원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늘 불용처리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무료급식을 하니까 인근 지역에 대덕구에 있는 주민들까지 다 와서 무료급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1,000원씩을 받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관장께서 앞으로 관장을 하시는 동안에 세세하게 염두에 두시고 우리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1,000원씩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니까 부식도 상당히 좋아져야 됩니다. 일반 무료급식소에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000원도 안돼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000원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하게 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식도 잘 대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5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CCTV 카메라 설치한 것이 작년입니까, 금년입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작년입니다.

김가진위원

작년 몇 월에 설치했죠?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11월입니다.

김가진위원

작년 11월이면,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12월 9일날 해 가지고 12월 24일날 공사가 끝났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을 1,500만원 세웠던가요?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문제를 삼았었는데 지금 제1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송을 듣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실과에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보고 있는지.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누가 몇 사람이 보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각 실과에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채널이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5번하고 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각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5번, 7번이,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5번은 내무위원회이고 7번은 사회건설위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저도 실과에 가 보니까 직원들이 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사실 이 예산은 본 위원이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종용했던 부분인데 사실 원래 목적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일반 오디오 시설이나 다름이 없어요. 저 카메라 하나가 전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TV 모니터를 보면 사진 하나를 보고 방송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에 무슨 CCTV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 의원한테 클로즈업을 시켜서 그 의원이 정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쟁점 사항으로 삼고 어떤 것을 문제 삼는지 이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하자고 한 것이지 그냥 방송으로 듣는 오디오 시스템이나 똑같은 것 같으면 CCTV 카메라를 뭐하러 설치합니까? 예산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클로즈업이 될 수 있는 시설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우선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동식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우선 인력 관계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식으로도 가능한지 또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예산 관계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바로 제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을 설치할 때 최소한도 그런 것 정도 안 알아 보고 예산 집행을 합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동식으로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고정식인데 이동식으로 했을 때 인력 관계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설을 하면서 사전에 알아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정식으로 해서 오디오 시설이나 다름없는 CCTV 카메라라고 하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방송으로 나가면 돼죠. 지금 이것은 사진 한 장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사진. 이런 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알아 보고 예산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고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동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한데 이동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또 인력이 따르다 보면 예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때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렸죠. 카메라 설치를 이동식으로 하고 발언자한테 카메라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전담해야 될 직원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전담 직원이 두 사람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식이 혼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앞으로 집행부쪽이나 전체 공무원이 표준정원제로 한다고 하니까 인력 문제의 조정이 가능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김가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것 때문에 인력을 별도로 더 써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전시 것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대전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전시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 구는 조금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계 설치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 시설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총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실·국·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대한 225쪽 이월사업비, 297쪽 기금 결산, 309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부서 및 답변자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를 작성한다든지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서를 만들어야 되고 결산서도 누가 봐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인정 못하고 작성한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최현입니다.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작성을 하다 보니까 각 실과, 계별로 자기 소관 업무를 작성해서 총무국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를 안하고 총괄 종횡만을 맞추다 보니까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기도 하고 포함하지 않고 분리해서 작성하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류택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이 제3자가 볼 때 명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객관적이면서 통일된 서류가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이 결산서에 보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결산서를 작성한 내용중에 보면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부대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결산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 가지고서는 누구든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속서류에 엄연히 금액이 전부 포함되어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설명서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혼돈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 주실 것인지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세요. 사실은 지금 자료를 정확히 받아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한가지 한가지씩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이월금액은 2003년도에 명시이월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가지고올라온 사실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일단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분리해서 작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서두에서도 류택호 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대비와 사업비를 통일이면 통일, 분리는 분리 이것을 명확히 해서 다음에는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류택호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환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74건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공사진척이 지금 몇 %나 됐나요? 명시이월 74건 중에서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74건 중에서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어서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하게 사업별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한 60∼70% 정도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진행중이죠? 그리고 사고이월 16건중에 13건이 토지소유주하고의 분쟁 관계 때문에 해결이 안됐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대부분 토지관계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명시이월 항목을 보면 추경에 너무 예산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요, 100억이라는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해야지 너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 운용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덜 이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관리분야를 한번 봐 주세요. 299페이지입니다. 대청장학금 잔액이 6억 7천만원이 남았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저희들이 해마다 1억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평균 그렇게 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앞으로 향후 7년이면 대청장학금이 바닥이 나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면 바닥이 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 장학금에 대해서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 기금운용 관계는 해당 부서가 다릅니다. 대청장학금은 사회산업국에서 하고 녹지기금같은 것은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은 저희들이 총괄로 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환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박환서 위원입니다. 질의가 번복되는데 지금 우리 대청장학금이 잔액이 6억 7천만원이 남았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해마다 1억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은행금리가 싸져서 그런가요, 향후 7년이면 바닥이 난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대학생에게는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계속 해 왔는데 대학생까지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기금 이자분 가지고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는 이자로 계속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로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아니라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복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원래는 중학생까지만 지급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대학생도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금년에 계산을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어떻게 세워서 이것을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하나의 방향이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대청댐 수몰지역 주민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다각도로 생각을 하셨을테지만 산업기지개발공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까지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돈이 없어서 앞으로는 못합니다 라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대청장학금이 원래 수몰된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인데 원래는 중·고등학교까지 주다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줄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남으니까 대학생까지도 주려고 하는 모양이고 그리고 수혜자가 줄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수몰됐을 때 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이 지금은 일반 성인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향후 몇 대까지 줄 계획입니까? 수몰피해주민들한테 몇 대까지 줄 것입니까? 대대손손 줄 것이냐, 아니면 1, 2대에 한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몇 대까지 주는지는 지금 자료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대청장학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지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안을 찾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청장학회는 우리 조례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운영하는데 위원들이 과거에는 학교 교장들 일부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고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장학회 규정에 보면 몇 대까지 주는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당대인지 아니면 손자대까지인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대대손손 이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몰주민에 대해서 대대손손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장학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그 지역에 주거지를 안두고 이사 나온 사람들까지도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대청동 거주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단은 이사 나온 사람은 안돼죠? 해당이 안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거기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거주를 해야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장학회를 구성했을 때보다는 수혜자가 상당히 줄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혜 혜택자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대학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수혜 혜택자가 없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금 늘어난 숫자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중·고등학교 지원할 때하고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앞으로 장학금을 기금 조성하는데 더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더 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김가진위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건도 특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처음에 조성할 때도 우리 구비 가지고 조성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여건상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운용을 해야 될텐데 향후 몇 년 후에 이것이 소멸된다고 그래요? 예상하는 것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원금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일이 계산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급을 하다 보면 향후 몇 년 안에 원 장학금이 소모가 다 됩니까? 예상해서 대충 계산할 수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이율이 계속 된다면 10년 이내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장학 규정을 바꾸면 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 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자로만 지급하다가 원금이 자꾸 없어지니까 그런 것을 상의해서 하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대학생에게 주던 것을 안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선을 긋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거기에 의견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금액을 줄여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본적으로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조례도 개정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김가진위원

그러면 일부 개정을 해야 되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실질적으로 원금 훼손까지 해 가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이지 않느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수요가 많이 줄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원금 훼손까지 시켜 가면서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대학생들까지 수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조금 줄여서 집행을 했을 때는 문제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가능하면… 향후에는 대청장학금에 대해서 재 장학금 설립이라든가 보전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우리 구가. 원래 설립할 때도 우리 구가 이 기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전시에서 지원받고 여기 저기에서 지원 받아서 한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원 취지를 아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원금이 줄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민방위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총무국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235쪽 사고이월 건 중에서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이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월사유가 이라크 사태와 관련 납품업체의 내수물자 조달지연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원래 들어와 있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민방위대원 방독면 말고 취약지방 방독면도 구입했었죠? 취약지방 방독면은 4,698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입을 했고 민방위대원 방독면 4,692만원의 예산은 구입을 못하고 이라크 사태 때문에 이월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독면을 교부금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데 한쪽은 하고 한쪽은 못한 이유가 이라크 사태 가지고서는 설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전체 예산에 대한 물량을 확보하려고 했더니 물량이 부족해서… 예. 황인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관계는 이것을 사려고 했으나 내수물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 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취약지방 방독면 구입은. 2002년도 몇 월에 구입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연초부터 사려고 했으나 내수물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 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취약지방 방독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필요해서 사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취약지방 방독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화재 발생 지역에 활용하는 것이고 민방위대원 방독면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민방위대원 방독면은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다용도요.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황인호위원

취약지역은,
최현

최현총무국장

취약지역 방독면은 단순히 화재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재때 가스관계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그러면 실제 취약지방 방독면 구입해서 현재 지급된 곳이,
최현

최현총무국장

각 동별로 배부됐죠, 수량에 의해서.

황인호위원

각 동별로 21개동에 다 나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전에는 구입이 없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해마다 수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납품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쉽게 말씀드려서 방위산업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한 군데에서만 납품을 한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납품받아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들어서 작년에 구입하지 못해서 사고이월된 것은 다 구입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금년도에 구입을 하게 됐죠. 작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구입을 못했고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사고이월해서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취약지방 방독면만 구입을 하고 금년도에 사고이월된 민방위대원 방독면은 구입 완료됐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현황 내역서를 자료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료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바로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한국도 불안한 사정인데 똑같은 방독면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같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사고이월될 수 있는 성격인지 하는 것을 다시한번 환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역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2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2121-220-401-01 동구생활체육관 보수가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동구생활체육관 보수는 현재 홍도생활체육관을 얘기하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황인호위원

기왕에 예산서에는 실질적으로 안 들어와 있는데 아마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 신규 예산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지적을 해야 하겠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새로 지은지 얼마 안된 인동생활체육관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전기시설이 특히 불량스러워서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먼저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수공사는 했습니다. 전기 등 갈아주는 것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당시 의원들이 지적한 뒤에도 인터넷에 떠 있단 말이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높아서 바로 수선이 안되어서 업체를 통해서 시기가 약간 늦어서 인터넷에 떴을 때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워낙 천정이 높다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등 하나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고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래서 사다리가 특수사다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황인호위원

그것 하나 갈기 위해서 특수사다리가 매번 들어와야 돼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런데 그것이 사실 임대료도 비싸고 이런 것이 많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등 하나 고치기 위해서 특수사다리가 동원된다고 그러면 어떤 실비보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전등 값보다 사다리 값이 비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번에 즉시 시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있을 문제인데,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것인가, 왜냐하면 전기 등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수명이 1년 내지 2년, 3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에 수선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사용하기 시작해서 몇 년 됐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약 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등 수명이 이상하게 짧아요. 그래서 계속 등 문제로 인해서 인터넷에 자주 뜨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는데 물론 거기 관리 자체도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하고 스포츠댄스라든지 에어로빅을 하는 사람들이 뒤엉켜 가지고 적절하게 분배를 못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른 것들은 밝기 정도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겠는데 배드민턴은 밝기의 정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특히 등이 두 개 정도 소등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고가사다리가… 지금 그 천정 높이가 몇 미터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정확한 높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13미터에서 17미터 정도 안될까 싶습니다.

황인호위원

등 값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출되는 보상비가 고가사다리 임대료로 지출되는 것은 설계에서 기가 막힐 정도로 큰 미스를 범한 것입니다. 향후 등은 이용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자주 등이 나간다는 자체도 특이해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사다리를 동원하지 않고 바로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컨대 등을 달기 위해서는 대부분 천정에 수리공이 올라갈 수 있도록 왠만큼 처리가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면 이런 민원들이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애요. 그리고 쉽게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고민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상의나 마나 금년도 추경에라도 바로 올려 주셔야 돼요. 지금 홍도동에 있는 생활체육관 보수 바닥과 천정을 같이 했는데 바닥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급하지 않았어요. 우레탄 깔은지 얼마 안됐습니다. 3대 의회 때 깔았어요. 지금 여기 인동생활체육관은 이것은 정말 지은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자꾸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등의 잦은 고장에다가 그때 그때마다 고가사다리를 동원해야 하고 비용은 등을 고치는 비용보다 고가사다리 임대료가 훨씬 더 많이 든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어떤 것이 더 급한지 따졌을 때는 사실 이쪽이 더 급했어요. 바로 연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주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 홍길표 위원입니다. 결산특위를 하면서 전체 상임위나 특위를 하면서 보면 불용액이 190억, 2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시간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이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편성하는 실무부서장으로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2년도 예산의 경우에 3회 추경때 약 136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교부가 되는 바람에 그것을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그대로 거의 불용액으로 남겨서 2001년도 회계보다 약 배 이상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을 다소라도 줄이려고 각 사업부서나 각 과에서 면밀한 사업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정확한 추계로 인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세입결손액이라든가 이런 미납부분에 대해서 총무 담당 부서에서 실장님이 소송 대행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소송 대행해 본 일이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냥 결재만 하십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소송대행은 행정소송을 주관하는 각 부서에서 소송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재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기획감사실장께 물어보냐면 오전에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서 보면 거소불명으로 해서 전체 미수납액 53억 중에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429만 6천원으로 10% 미만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실과별로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받아 가지고… 거소불명이라면 송달을 휴일송달을 해서 판결문이라도 받아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소송을 진행하는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실과별로 시효완성이라든가 결손처리해서 그냥 말아 버리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실과로부터 취합을 해서 각 종류별로 사항별로 해서, 뭐 인지대 많이 듭니까? 송달료 부담해서 판결문이라도 받아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액수가 적고 많고간에.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소송이 2심, 3심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판결문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실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물어봤던 잡수입중에 변상금 전체액수가 2,500만원인데 무슨 1심, 2심, 3심입니까? 소액 아닙니까? 거의 다. 송달만 되면 판결이 다 납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실장께 물어보는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결산서 항목별 12페이지에 보면 오전에 본 위원이 임시적세외수입 변상금 228-02 항목에 전체 미수납액이 2,5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거소불명으로 전액 2,529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효완성이라든가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판정을 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각 실과에서 결손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길표

홍길표위원

세입부분은 행위자가 있고 원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범법자들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부서장 아닙니까? 그냥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거소불명으로 딱 해서 결산서에 올려 놓고 1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까? 지금까지 생각을 아무 것도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못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사용자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하는 부분은 소관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 저희들이 각 실과 것을 전체를 갖다가 할 수는 없고 또 하나 결손업무도 시효완성이 됐든 무재산이 됐든 그런 결손업무도 주관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실장님. 시효완성이나 결손처리는 몇 년만에 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
길표

홍길표위원

5년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일반적으로 소액판결문 받아놓으면 몇 년 갑니까? 10년 가죠?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세입금 미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말고 이 임시적세외수입 변상금, 이 잡수입같은 것은 원인행위자가 다 있어요. 행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전액이 다 거소불명이 됩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각 실과별로 변상금 청구도 안 해 보고 그냥 시효완성시키고 결손처리합니까? 소액이라서.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은 저희가 항목별로,
길표

홍길표위원

항목별로 종류별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한 건으로서 소액 재판을 하면 다 판결문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재산추적하세요. 우리 구 재산 훼손시키고 도망간 사람들, 왜 그냥 결손처리하고 시효완성 시킵니까! 그런 노력도 하나 안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각 실과부서별로 해서 종류별로 항목별로 이런 변상금조의 소액같은 것은 일목요연하게 받으셔 가지고 소액재판을 넣으세요. 넣으셔 가지고 판결문을 확보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개인한테 손해끼치고 도망갔으면 그냥 가만히 내팽개쳐 두겠습니까! 이렇게 거소불명으로 해 가지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세입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시고 말로만 회계연도 원칙이다, 불용액을 줄인다, 결산이다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세외수입 못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입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임시적세외수입 변상금 전액 못 받은 종류하고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홍길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니까 홍길표 위원한테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자료를 세입부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는 자료가 작성이 안될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홍길표 위원한테 직접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준비 되는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홍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