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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후동 의원 발언

58회 제4총무위원회1998-03-21

장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최선진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의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에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건립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위치를 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1호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업중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의료 재활에 관한 사업, 교육 및 상담사업,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 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및 조사 연구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호에는 군포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사업을 취업 알선 및 재활자립 사업, 기술 향상과 자립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복지시설의 이용자 우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의 운영의 위탁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 위탁운영 경비의 보조 및 재산의 무상사용을, 안 제9조 및 제10조 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보다 장애인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5조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고 동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운영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군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의료 재활에 관한 사업, 교육 및 상담사업,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 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및 조사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의 확대를 꾀하였으며 운영조례안 제5조2항의 복지시설 이용은 관내 거주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단체를 우선 이용토록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였고 운영조례안 제6조에서 시장은 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게 위탁하게 함으로써 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 사항에 관하여 지정하였으므로 복지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병성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그 의의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장애인 복지시설과 자활센타를 앞으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복지시설은 예산도 확정이 됐고 장소도 확정이 됐는데 자활센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자활작업장 예산 확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자활센타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모양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장후동위원

제가 바라 보건데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이 자활센타와 복지관이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복지관과 자활센타는 하나의 운영의 묘에 따라서는 잘못 운영을 했을 경우에 중복투자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가장 바라는 사항이 뭡니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회관과 재활작업장은 성질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로서의 운영 상태가 되겠구요,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생계에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 성격상에 장애인복지관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왜 어렵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직업재활 교육 이런 상태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질적인 제품생산이 라든지 수입사업…….

장후동위원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이 서울이라든가 부산, 인천, 부천을 방문해서 실제 현지 실태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장후동위원

물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시에 예산이 투자되고 그로 인해서 국도비가 보조가 될 수 있다면 상당히 복지사업으로 기능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물론 이 복지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멀쩡한 사람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이 장애인이 과연 복지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이 수혜의 혜택이 어느 정도며 그 분들이 가장피부로 와닿는 문제점이 저는 생각하기를 자활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그 생활현장에서 복지센타도 복지사업도 계속 연계지어 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신도시 구성이 행정의 타운화 돼 있죠? 시청 옆에 경찰서, 경찰서 옆에 교육청 등 타운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써 일본은 혐오시설이 타운화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상가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한다면 아파트하고 상가는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려운 시대는 주상복합상가가 가장 인기가 있다고요. 지금 신도시 여기 아파트 중심상가쪽 같은 경우는 낮에는 팅팅 비고 저녁에 반짝하고 토요일, 일요일 완전히 소굴아닙니까? 비어있는 상태라 이 말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여유가 있고 예산이 많고 돈이 많고 충분한 사회 같으면 이렇게 복지관도 짓고 자활센타도 짓고 여러 가지로 짓는 것이 좋죠. 지금 복지관 짓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또 자활센타를 짓는다고 했을 적에 과연 반대를 안 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재활작업장 관계는 저희가 종합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에는 직업교육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종합복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면적상으로도 재활작업장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재활작업장은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공장등록이 가능한 방향으로 같이 모색해 보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단체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재활작업장을 별도 독립건물로 짓는 것과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장·단점이라든가 향후 전망을 종합 분석해서 다시…….

장후동위원

제가 장애인모임에 회장인지라 및 분들을 만나봤어요. 과연 당신들이 필요한 것이 복지관이고 자활센타냐? 어떤 것이냐? 제일 필요한 것은 자활센타라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논리로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면 이 시스템이 한곳에 모아졌으면 모든 것이 편리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제는 모든것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되고 수요자 위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시대인만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재활작업장 관계는 실질적인…….

장후동위원

그것은 중복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단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서성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주민의 문화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건전한 시민문화 예술풍도를 조성하고 문화창달의 기반을 확대 운영함에 따른 회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상을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의 사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을 규정하고, 안 제7조 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별 사용료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페이지에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군포시시민회관의 운영과 기본 및 부대시설을 무대예술의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의 행사 및 공중집회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사용범위에서는 회관의 사용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기본시설로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제2호 부대시설 및 설비는 피아노, 동시통역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및 냉·난방시설, 기타 공연행사와 회의에 필요한 일체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조 사용허가에서는 제1항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관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회관의 시설확보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호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2호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3호 회관의 사용목적에 위배될 때, 제4호 기타 관장이 시설관리의 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항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호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지시에 위반했을 때, 제2호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3호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할 때, 제4호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5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시간 제1항 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하계 4월부터 9월이 되겠습니다. 9시부터 20시까지, 동계 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제1호 오전은 8시부터 12시까지, 제2호 13시부터 17시까지, 제3호 야간은 18시부터22시까지,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7조 사용료의 납부 제1항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수령할 때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3항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0분 미만을 초과하였을 때는 당해 사용료 20%, 2호 2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당해사용료는 30%, 제3호 1시간 이상은 당해 사용료의 100%, 제4항은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항 영화공연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하여 관람물의 공연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표에 의한 회관사용료는 제7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공과금을 공개한 관람료징수 총액의 100분에 30에 해당하는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시가 주체·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시·공연·행사 제2호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관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 제2호 사용자가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제3호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계약해지 또는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제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회관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양도 및 전도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4조 준수사항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호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호 피아노 조율은 회관지정 조율사가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3호 회관내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호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될 때에는 회관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제5호 기타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관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15조 입장권의 관리 제1항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관장의 검인을 받은후 매표하되 매표시에는 공연회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항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는 관장이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예매수수료는 판매액의 10% 범위내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항 입장권의 수표는 사용자와 관장이 공동으로 하며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제5항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조 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질환이 있는 자, 2호 만취자, 3호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4호 기타 관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행사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연, 행사,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령, 공연법령, 영화진흥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부표로 돼 있는 사용료 등은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돼 있고 동법 제13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교환, 양여 대여하거나 지출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규정함으로써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사용료납부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사용료징수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사용료 감면조항을 두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하는 행사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서 회관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에 우선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과 비교해서 우리 시민회관 시설의 현대화가 어느 정도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는 공연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이 예술의전당 수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이상은 아니구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 이상까지는 아직…….

최진학위원

규모로 봐서는 물론 적지만 운영할 때 그 시스템 자체가 예술의전당 수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최첨단이라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개관년도를 보더라도 예술의 전당은 '87년도에 했어요. '98년도라면 약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와 수준이 비슷하다라면 최첨단은 아니네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무대기계 분야나 조명·음향분야가 시스템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운영이 되는데 좀더 자동화돼 있는 것이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특별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시설 기본사용료가 조금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은 예술의전당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액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높게 잡혀있는 것은 훌륭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잡은 것입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렇게 안을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인근 우리 시설하고 조금 못합니다만 과천시민회관 시설보다는 우리가 낫기 때문에 과천 보다는 조금 높고 예술의 전당보다 시설은 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흥행성을 봤을 때 우선 관람객들이 또는 공연자들이 적어도 관람객이 많이 모이는 서울보다는 우리가 적을 것이 아니냐 생각했을 때 그래서 과천보다는 높이고 예술의전당 보다는 낮춰서 중간쯤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가지 최고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일반 대중을 타 시군에서 불러들였을 때 대중교통수단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산본역에서 도보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렵지 않다고 느끼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멀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지금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연구해 보신 적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도보는 주로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고 검토했고 저희 주차 공간이 많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용한다면 인근 성남시나 수원시 또는 안산시 그 정도에서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이용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주차장 확보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대중교통 수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편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보로는 우리 시내 시민들에게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근시에서 이용할 때는 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 강구하지 않으셨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은 앞으로 개관 후에 예산 확보해서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시민회관조례안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우리 시민회관에서 시민들한테 또한 국민들한테 부여될 문화적인 충족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우선 시민들 쪽에서 볼 때는 적어도 이런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좋은 공연물이 우리 공연장에도 올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했을 때에 좋은 공연물을 볼 수 있다고 보고 또 공연단체나 공연자를 생각할 때는 적어도 서울이 아닌 주변에서 이런 시설을 갖춘 시니까 좋은 공연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의 우리 시민회관 홍보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일차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책자를 만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필요한 문화예술단체나 그런 데에 배포할 계획이고 우선 이번에 개관 전에는 포스터 또는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대내적인 문제이고 대외적인 문제는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데에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비 예산이 지금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염출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사실은 지난번 연말 예산 심의해 주실 때 1억 5,000만원의 개관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기간에는 무료공연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서 이번에는 지역주민들과 연예인 위주로 개관기념공연만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개관행사 때 지난번 본예산 당시 계상된 금액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신다고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 예산을 활용 안 하고 일부 개관식 기념식에 필요한 예산 범위내에서 쓰고 공연은 지역에 있는 예술인, 예술단체에서 공연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공연 신청한 사람들을 사전에 선별해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개관식은 그냥 하시고 개관 후에 공연행사를 외부 초청이라든가 언론매체 각 방송국에 사전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예산을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또 그 예산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최진학위원

추후라도 그런 문제는 중앙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한다라고 한다면 공연유치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은 적게 들이고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직접 예술문화단체를 이끌어가는 스텝진들이기 때문에 그 무대를 사용해봤을 때 "아, 그 무대 참 훌륭하더라." 하는 말이 전파되었을 때 홍보활동이라는 것은 더더욱이 그런 예술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선거 정치일정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봉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후라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하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9조에 사용료 감면문제가 있는데 이 9조의 사용료 감면문제는 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의회 전문위원께서는 "공평성을 기하고 우리 시 주최에 대해서 또한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성을 기하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국민 앞에 법이 평등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활용할 때에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고부가가치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 우리 시가 주최한다라고 그래서 남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이것은 조례 9조의 의의는 시에서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관내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봉사적인 입장에서 하고자 할 때 후원을 우리가 해 줄 때는 대관료를 무료로 감면해 주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조차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말입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도 그것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왔습니다만 여타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사용료를 받으면 기왕에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관례, 전례상으로 해 온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지만 발상의 전환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혹여나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비영리단체에서 시민회관에 이런 행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용료 다 징수가 된다라면 그것이 그러한 어려운 입장을 헤쳐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법률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법령에 이러한 것이 공공단체라든가 비영리사업체의 사용료 감면의 조항이 있다라면 우리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조항이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이 조항은 저희가 조례안에 필요한 관계법규를 참고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야된다고 생각도 했었는데 저희 시가 주최하는 것은 감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여타가 왜 여기는 감면하는데 여기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관장이 혹시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과감하게 선별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의문점을 말씀드리냐면 9조 제2항에 보게 되면 공익상 특별한 사유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구요 10조에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제3항에 보면 상당한 이유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유권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도 추후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실 때 유권해석 내리기가 상당히 곤란하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명문화시켜서 어떤 조문을 예를 들어서 해 놓는다라면 행정지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현령비현령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당한 이유 또한 공익상 특별한 사유 이런 것을 명문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규칙을 정할 때 그 사항을 삽입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조례니까 규칙을 정하실 때는 그것을 명문화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관장님 영원히 하시는 것도 아니 고 어느 분이 또 맡으실 게 아닙니까? 그 분들도 업무 수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 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물론 조례상으로는 열거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만 규칙상에는 반드시 명문화 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제4조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제2항에 보게 되면 피아노 조율은 회관지정 조율사가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보통 예술인들은 보게 되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자기 키가 있습니다. 물론 음율, 음색, 음조 음의 3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기본적인 양식은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성격, 캐릭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회관이 지정하는 조율사가 조율을 했을 때 물론 악기 연주라는 것이 고급의 교향악이라든가 전문적인 것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따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한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딱 지정해 놓으셨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조율사를 지정하되 좀더 수준급에 있는 조율사를 우리가 지정해서 기본적인 조율은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방법은 연주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겠죠, 조율사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만큼 예술의전당 시설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4조 2항 조항이 과연 필요한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왜 이것을 넣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제정 당시에 생각한 것은 조율사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인된 조율사를 검토 선별해서 적어도 인정받는 수준급의 조율사로 지정해주면 요금도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니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피아노가 얼마짜리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이번에 조달요청을 했는데 외제로 했습니다, 독일제로. 그 어떤 주민들 중에서도 왜 IMF 시대에 외제를 쓰느냐 이런 얘기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문에도 한 번 났습니다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휴대용 악기는 가지고 다닙니다만 이 피아노는 안 가지고 다닙니다. 이 피아노 하나 때문에 그 좋은 공연장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음악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했고 여타 시민회관, 문화회관도 다 이렇게 좋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택해서 조달요청해서 아마 한국에 현재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액은 얼마에 계약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독일 마르크로 12만 9,052마르크인데 우리 나라 돈으로는 9,151만5,000원인데 이것은 또 여기다가 관세가 많이 붙는 답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여 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우리 나라에 몇 대 정도있는지 파악이나 조사한 적 있으십니까? 이 정도의 수준 이상되는 피아노가?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시민 또는 문화회관에 대한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천시민회관에는 이런 수준급이 2대 있습니다. 저희도 2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 때문에 1대밖에 못 샀는데 안양문화회관이 2대, 이것은 삼익피아노가 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나 이러한 수준이라는 얘기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안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 똑같은 품종으로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이 똑같은 스텐리가 4대 그리고 계암문화회관이 국산으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좋은 시설을 갖추고서도 피아노 하나 때문에 공연자들이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샀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말씀한 자료에 의하게 되면 많은 대수는 아닌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과연 그러한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조율하고 1억 5,000만원 정도되는 이런 시설물을 잘 보존할 수 있는지 물론 기대는 하겠지만 차후라도 2대 정도 필요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자격요건은 어떤 정도의 조율사가 필요합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은 제가 모르니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인증된, 공인된 자격자들을 선별해서…….

최진학위원

피아노 조율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일반 조율사는 안 될 것 같아요. 전문가를 써야 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란 말이에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런 좋은 피아노를 조율해본 사람 또 공인된 사람…….

최진학위원

어차피 용역주실 거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지정만 해주고 정기적인 조율은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쓰고 공연할 때는 공연자들이 조율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조 제3항에 보게 되면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재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이 관계는 우리 회관이 화재예방에 대한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나 보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다른 데는 불꽃이 감지기에 닿아야만 스프링클러가 쏟아지는데 여기는 높이가 한 20m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이 당초 설계 당시에는 규정이 없어서 안 했는데 요즘에는 개정이 돼가지고 그 시설을 바로 추후에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화기가 어느 정도 미치기만 하면 감지가 돼가지고 중앙펌프실에서 한꺼번에 쏴 올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도록, 일반 건물에는 일부분만 작동되는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스프링클러 전 건물에 쏟아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해 보셨어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1,259명의 많은 사람이 입장이 됐을 때는 무대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조명시설 이런 것이 있어서 화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화재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그 사항을 어디다가 넣었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16조 3항에 보면 그것이 있어서 화재예방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위험성이 있다라는 표현에도 함축이 돼서 화재 위험성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겠지만 화재문제를 다루어 주는 것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전기라든가 조명 이런 문제 때문에 화해발생 요인이 상당히 많아요, 무대라는 것이.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됐을 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쏟아져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비상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조례상으로도 어느 정도 잡아놓고 나가야지 나중에 만약 문제 발생시 우리 법에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는 민·형사상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없는 거예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 사항 고맙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 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참고적으로 규칙을 정하실 때 조례에 만약에 못 넣으신다고 그러면 그 문제도 명문화 시켜서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한번 정해지고 나면 고쳐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잘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 합니다. 우리 속기사가 장시간 동안 저기하다 보니까 좀 저기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륵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계속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말씀을 듣고 보니까 피아노 1대 가격이 1억 5,00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사려는 것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구입하실 때는 우리 시의재정이나 인구를 좀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는 규모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반적인 시설이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좋은 시설이니까 이렇다 할 좋은 공연물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은 다 좋은데 그 피아노 하나 때문에 좋은 공연물이 안 오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보다는 시설자체를 좋은 시설이고 또 좋은 공연물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관람시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피아노를 샀습니다.

임용순위원

저희 시 인구가 30만도 못 되거든요. 그리고 재정 역시도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닌데 너무 화려한 시설만 해가지고 이것이 혹시 이렇게 구입만 해놓고 이용률이 적을 때는 상당한 피해도 예상이 되거든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인근 과천시도 인구는 한 6만밖에 안 됩니다만 시설이 좋기 때문에 좋은 피아노를 사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을 상정합니다. 장후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후동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8회 임시회중에 주요업무 추진현장방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군포쓰레기소각시설현장방문을 통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포시민의 문화공간인 시민회관을 방문하여 광역회관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주민 이용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3월 23일 오전 10시에 사회경제국장을, 3월 24일 오전 10시에 시민회관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장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후동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대로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 건설현장 방문 및 시민회관 개관에 따른 사전 현장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사회경제국장과 시민회관장 출석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