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헌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서성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주민의 문화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건전한 시민문화 예술풍도를 조성하고 문화창달의 기반을 확대 운영함에 따른 회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상을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의 사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을 규정하고, 안 제7조 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별 사용료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페이지에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군포시시민회관의 운영과 기본 및 부대시설을 무대예술의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의 행사 및 공중집회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사용범위에서는 회관의 사용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기본시설로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제2호 부대시설 및 설비는 피아노, 동시통역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및 냉·난방시설, 기타 공연행사와 회의에 필요한 일체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조 사용허가에서는 제1항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관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회관의 시설확보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호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2호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3호 회관의 사용목적에 위배될 때, 제4호 기타 관장이 시설관리의 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항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호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지시에 위반했을 때, 제2호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3호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할 때, 제4호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5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시간 제1항 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하계 4월부터 9월이 되겠습니다. 9시부터 20시까지, 동계 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제1호 오전은 8시부터 12시까지, 제2호 13시부터 17시까지, 제3호 야간은 18시부터22시까지,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7조 사용료의 납부 제1항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수령할 때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3항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0분 미만을 초과하였을 때는 당해 사용료 20%, 2호 2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당해사용료는 30%, 제3호 1시간 이상은 당해 사용료의 100%, 제4항은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항 영화공연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하여 관람물의 공연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표에 의한 회관사용료는 제7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공과금을 공개한 관람료징수 총액의 100분에 30에 해당하는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시가 주체·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시·공연·행사 제2호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관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 제2호 사용자가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제3호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계약해지 또는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제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회관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양도 및 전도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4조 준수사항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호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호 피아노 조율은 회관지정 조율사가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3호 회관내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호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될 때에는 회관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제5호 기타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관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15조 입장권의 관리 제1항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관장의 검인을 받은후 매표하되 매표시에는 공연회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항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는 관장이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예매수수료는 판매액의 10% 범위내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항 입장권의 수표는 사용자와 관장이 공동으로 하며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제5항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조 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질환이 있는 자, 2호 만취자, 3호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4호 기타 관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행사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연, 행사,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령, 공연법령, 영화진흥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부표로 돼 있는 사용료 등은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