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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남대성 의원 발언

12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8

남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부사항 설명 시 사항별 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설명하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사항별설명, 질의ㆍ답변(자치행정국소관) -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부분과 청소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오셨으며 특히 금번 제124회 정례회에서는 복지오산의 바탕이 되는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시정전반을 보살피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설명 드릴 내용은 일반회계 중 세입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자치행정국 8개과의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고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사항설명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일반회계는 모두 2,143억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이 419억2,600만원, 비중은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예산보다 818억원인 24.2%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347억2,600만원, 이는 61억1,700만원이 증가된 것이고 주민세는 19억원이 늘어난 81억원, 재산세는 9억4천이 늘어난 92억원, 자동차세는 100만원이 감액된 56억원, 담배소비세는 23억 44.8%가 늘어난 76억원, 주행세는 26.8%가 늘어난 41억원이 됩니다. 다음 목적세는 모두 62억5천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56.6%가 늘어난 50억원 그리고 사업소세는 전년과 대등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세의 증가세를 세목별로 분석을 하면 주민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주택건설에 따라서 인구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재산세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시책에 따라서 공시지가 등이 상승된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2,143억원 중 38.9% 비중을 차지하는 83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325억원에 비해서 무려 155.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3.5%가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두 번째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자 상승에 따라 다소 증가가 되었고 하단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은 3천만원이 증가한 10억원, 도로 사용료를 보시면 전년도보다 하천상류와 함께 감액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입장료 수입이 6,200원에 늘었는데 이는 문화예술회관 입장료를 금년대비 37%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역시 문화예술회관 등 활발한 대여활동으로 사용료를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이중 증지수입은 1,100만원이 늘어나서 6억1,200으로 하였고 보시면 세무과, 시민과, 건축과 인허가 부서의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중간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구입은 약900만원이 증가된 11억2,600만원으로 세입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2억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3천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이번에 다시 과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타수수료에서 들어 둔 부분은 보건소의 의료사업수입을 별도로 과목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4억원이 줄어든 1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징수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를 받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되면서 명년에는 이 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징수교부금 수입도 상당한 부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보다 약 5억원, 30%가 증가된 20억원을 추계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각종 민간부담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부우회도로나 청학~가장간 도로, 부산동 연결도로 등, 사업비가 민간부담으로 예치되면서 다소 이월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자수입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모두 764억3,100만원 195%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에 10억원, 공유재산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82억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금에서 사용잔액은 국고 3억, 도비 2억원을 계상했고 전입금으로는 기타에서 들어오는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652억9천만원, 이는 전년도에 110억원에 비해서 무려 4.9배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일반부담금은 시민과의 개발부담금이 있고 청소과는 세교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서는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부담금이 336억원, 서부우회도로에 12억원, 청학~가장간 도로에 234억원, 경부선 철도횡단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그리고 가장산업단지부터 궐동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8억원 등을 각각 일반부담금으로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은 6억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6,2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불용품 매각세가 1천만원, 현상금 1천만원, 그리고 과태료에서 4억2,9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과태료에서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가 1억5천, 책임보험 과태료가 8,400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체납처분 수입은 2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는 1억6,900을 계상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시민회관, 운동장의 24시 전기료라든지 회계과의 전기사용료 등을 세입을 잡았고 농림과의 대체추진비 수수료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수입은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약1억2천이 증가된 규모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세외수입의 체납처분을 통해서 과년도분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8개과의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계상된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모두 73억원입니다. 그중 입법 및 선거관계가 4억5,800만원입니다. 이는 명년도의 4대 지방선거에 따라서 금년보다 3억7,1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보조사업으로서 인부사역으로 97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선거인명부작성이나 유인물 등을 작성하는 비용으로 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선거사무추진기본여비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선거관련 업무추진비 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4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를 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금액인 4억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모두 69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5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인건비에서는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서고 정리와 구내식당 영양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1억8,200인데 일반운영비가 3억4,3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역시 이는 기본수용비와 함께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발간실 운영 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까지가 그렇습니다. 2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 제세가 3,600, 운영수당 피복비 등이 각각 반영이 되었고요. 20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급양비는 초과근무자 급식비, 통합방위훈련 등에 대한 급식비가 반영이 되었고요. 205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는 구내식당의 시설관리유지비와 함께 청사보완관리용역비가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205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경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모두 2억3,200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200만원입니다. 이는 업무추진기본여비와 함께 국내배낭여행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는 1억8천만원으로서 해외배낭여행 30명이던 예산과 함께 공무국외여행 교육이나 연수 등에 대해서 약18명을 추계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방문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한 경비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모두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를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킬린시와의 축구교류, 중국 우루무치시와의 학생교류 등에 대한 예산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외빈 초청경비는 자매도시의 외빈을 시민의 날 등의 행사에 초청하는 경비로 각각 5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는 시민의 날 초청자와 공무원체육대회 이벤트 시민대상 수상자 세미나 등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직원후생복지 보상에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명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일부 중앙부처라든지 자치단체에서는 금년부터 시행된 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준비과정을 거쳐서 명년에 시행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500명, 약2억5천을 계상을 했고요. 미취학 공무원자녀 보육료, 공공개발인 경우에 자녀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못할 때는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억8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경비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4억원은 계속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관시스템 데이터구축 용역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명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대로 애향장학재단을 확대하면서 출연금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에서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는 지역방위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자료관 리모델링, 다시 말해서 전산화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모든 행정자료를 일괄보관하고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자료관을 운영하게 되는데 내부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문서세단기, 레이저프린터, 자매도시기념품 전시와 함께 211페이지 보시면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을 6구좌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리에서 인건비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명예퇴직과 공무원수당, 그리고 수습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일용인부 퇴직금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고용보험금 일용직에 대해서 함께 산재보험료, 건강보험 부담금 등을 각각 경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2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고 곧바로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방범용 CCTV 16대 운영비를 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에 3,600을 반영을 했고요. 중간에 보시면 통장단 교육, 새마을교육으로 각각 3,300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공무원 시상은 명년에 있었습니다만, 성과상여금제도가 전국 233개 지방자치단체 중 저희 시만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명년에 일부를 반영을 하고 지급에 관계되어서는 관련부서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은 법정 유인물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보시면 청소년 선도 및 방범순찰활동 지원, 그리고 평통에 대한 지원 등을 반영을 하였고요. 2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11개 단체 모두 1억4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재해부조사망조의금과 재해보상부담금 경비를 각각 6,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3,500만원 반영했는데 자원봉사센타의 포토시스템 운영과 상해보험금은 도비와 함께 시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는 조직진단 용역비 6,500을 반영을 하였고 전산개발비 3,400도 함께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업무추진비 함께 보고하고 220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은 혁신평가우수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상금을 저희가 모두 93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 2006년 예산은 모두 73억6,800만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 행정조직의 혁신과 탄력화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세무 행정예산은 모두 4억8,1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인부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억9,800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2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각종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기 때문에 여기에 1억6,500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포상금에 보시면 지방세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에서 실ㆍ과ㆍ소별과 동에 각각 선의경쟁을 위한 체납징수를 위해서 포상금 3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역시 도비를 받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을 하고 231페이지 하단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5,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무과 예산은 4억8,100만원입니다. 명년에 자주세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세입확충을 위해 과세발굴과 징수에 노력을 하고 특히 과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회계과 관리가 모두 334억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인건비에 보시면 163억7천만원, 이 부분은 모두 412명의 기본급에 대한 것이 나열이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38페이지 중간에 정근수당, 기말수당, 처우개선비가 각각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건비는 거의 기준에 의한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이 되겠고요. 240페이지는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육아휴식수당, 의료업무수당이 되겠고요. 242페이지 보시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금리별로 되겠고요. 243페이지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이 부분도 역시 법정금액을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도 역시 같은 인건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라고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각 부서의 업무에 따라서 청원경찰 20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는 12억5천만원, 248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복식부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는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앞으로 회계 유지를 복식부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공무원들이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정원도 2명이 증원이 되어서 기업과 같은 형태의 복식부기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직급보조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5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사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로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1,300만원 들여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비품은 수시로 늘어나는 인원과 신규직, 그리고 기존의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에 대한 예산을 4,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인물도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재산관리세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은 생략을 하고 255페이지 중에 경상적 경비 중에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4억원이 계상이 되는데 보시면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와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요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난방에, 그 금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1억2,7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생략을 하고 사업예산입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인건비는 국유재산실태조사보조원 인부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보시면 맨 아랫줄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2억1,900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는데요. 모두 131억입니다. 보시면 후문 주차통제소 지붕설치, 시설비에 보시면 259페이지 하단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129억원이 되는데요. 이런 것은 공공시설타운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급한 보건소 신축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대차, 폐차되는 차량구입을 저희가 하고요. 다음은 261페이지 청사건립에 14억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내역이 대원동사무소 신축에 14억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을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회계과 예산은 모두 334억원으로 공공시설타운 조성사업, 대원동 사무소 신축사업에 중점을 두고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대시민 공사에 기반을 갖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등 시민행정은 모두 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타과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요. 268페이지, 급양비와 장비 유지비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6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민원실 내 조경설치에 900만원, 민원실 내에 민원안내를 위한 LED전광판 600만원을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지적관리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상중에 공시지가 토지측정조사인부임과 토지정보시스템운영, 토지이동현황조사등의 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경상경비 중에서 2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엽서제작 등 수용비에 9,200으로 되어있는데 272페이지 보시면 그중에 중요한 것이 세 번째 항목인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 부분은 해당되는 필지에 대해서 50필지를 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7월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각각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 원가계산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개발부담금의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도 같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면 시설비 중에 지적측량기준점 보수비를 계상을 했고요. 특히 27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축척변경사업(확정)측량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난 해 남촌에서 금년에 현재 충방부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토지증감에 따라서 다소 시에 세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민원해소를 위한 1/1200지도를 1/500의 지도로 바꾸는 축적변경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과의 2006년도예산은 4억7천만원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시민권익도모를 위한 사업과 함께 지방세 주요세원인 토지의 지적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사회개발비 사회복지예산은 211억2천만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두 번째 많은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9%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도 일반운영비는 타과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 28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현충탑 신년참배와 현충행사, 장애인의 날 등의 경비가 반영이 되겠고요. 28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환자, 노숙자, 부랑인 등에 대한 경비를 각각 반영을 하였고요.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명절위로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1년에 2번, 세대를 위문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도 역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간에 이웃돕기 성금 등에 대한 모금이 어려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뜻에 따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경상적 보조로 장애인에 대한 휄체어 리프트 특장차량 운영비 이 부분은 금년에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차량 운영비 역시 금년에도 운영이 계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관련 예산이 각각 반영이 되었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모두 1억1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합회는 관련 예산이 되겠고요. 상이군경의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유공훈장회,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등이 각각 계상이 되었고 287페이지에서는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역시 금년에도 진행하였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사회복지의 날, 종사자 세미나, 장애인 체육대회참가 등에 대한 예산을 전년수준에서 각각 증가된 부분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시는 것처럼 87억1천만원입니다. 총괄표에 보시는 것처럼 국비가 45억, 도비가 12억, 시비 17억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매년 보고 드립니다만, 복지예산이 항목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의무적으로 경비를 반영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자활근로사업이기 때문에 각각 적정비율을 반영했고요. 일반보상금에서 보시면 47억원입니다. 289페이지 장애수당, 국비, 도비,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관련해서 반영을 하였고요. 다음은 290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예산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지원 등이 각각 반영이 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국비와 함께 장애인 의료비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록진단 292페이지 보시면 생계급여,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예산이 각각 반영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적 보조가 15억입니다. 수화통역센타 운영비, 재활사업비 그 다음 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보조기기 보급, 작업장운영비, 심부름센타 운영비 등이 도비와 함께 시비로 각각 계상이 되었고요. 2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재활시설운영비, 복지시설운영비, 자활후견기관운영비 등이 각각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역시 국비와 도비, 그리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모두 4억6,1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조사 명년에 새로운 담당부서가 하나 생깁니다. 복지기획 부서가 생기면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근간을 이루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획이 신설이 되었고 행정처분까지 내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다음은 2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타를 운영을 합니다. 시비와 함께 교부세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장애인편의시설, 복지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법정시설 기준입니다. 그래서 8,7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전출되는 2억7천과 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을 2억원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00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고요.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모두 6,100만원인데 301페이지 보시면 노인한글반운영, 노인복지회관 위탁, 관리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노인의 날 행사와 노인대학운영에 대한 예산을 각각 반영을 하였고 여성봉사자 교육수련회,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경비를 함께 이번에 새롭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30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은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당 난방비, 노인일자리 등의 예산을 도비와 시비 교부세로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역시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지원과 소년소녀가장지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03페이지 하단에 노인교통비는 모두 9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 대한 월동난방비도 반영을 하였고요. 민간이전은 모두 16억2,700인데 노인건강진단비와 함께 민간경상보조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억8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도비와 시비, 교부세 반영을 하였고요. 30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비, 노인생활보장급여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의 예산을 각각 도비와 국비, 시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도비, 시비, 교부세로 2억3,500이 되겠고요. 시설비로서는 쉼터공원 조성사업에 9억7,7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으로 10억원을 국비와 도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부지문제 때문에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이런 시설이 국비와 도비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설묘지배수 및 주차장 경비 그리고 경노당 대수선비, 시립경로당 신축에 3억7천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경로당 건립비 지원, 지원비로 제가 반영을 하였고요. 여성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모두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일반운영비 그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0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일반보상금에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예산과 여성대학에 관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보육 아동보육료로 차액을 지원합니다. 312페이지 하단입니다. 셋째 자녀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4,300을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 받은 내용이고요. 313페이지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도 건강한 가정조성을 위한 부부수련회, 행복한 가정만들기 모자캠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유인물로 모두 갈음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45억1,100만원인데요. 보조사업이 42억원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31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각각 해당되는 시비를 반영을 하였고요. 다음은 3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37억원이 있는데요. 정부지원보호시설에 대한 인건비, 교재교부비, 농어촌 및 장애자 전담보육를 위한 차량운영비, 아동보육료 317페이지 보시면 둘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따로 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등을 각각 도비와 시비, 국비에 따른 도비와 시비를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318페이지까지 같습니다. 3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명년에 국ㆍ공립시설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을 기본 및 시설을 반영을 하였고 시설비에서는 3억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에서 자본보조는 보육기자제 현대화 장비비를 반영을 하였고요. 3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놀이터 설치, 저희가 3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립종합복지회관 가칭해 놨는데 저희가 현재 충방부지에 민간에서 건립해서 저희한테 기탁하겠다고 하는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집이 한군데 200평설치가 됩니다. 2007년초에 개원을 목표로 2006년도까지 건축을 마무리하고 시설을 정비하도록 해서 기자재 및 교제구입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는 역시 다른 부서와 같기 때문에 324페이지, 32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여성회관에 자체사업으로 수강생에 관계되는 재료비, 시설비의 보강사업비 등을 반영을 했고 어학기자재 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이 211억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과 장애인과 시설수용인 등, 취약계층과 노인, 여성, 아동에 대한 복지수효가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 환경위생과의 예산은 모두 3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다음 경상적경비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32페이지, 33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 예산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의제21 지원사업비 5,000만원.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관련 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각각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오산 환경운동연합과 자연보호 오산시협의회, 녹색환경운동연합, 전국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등의 예산을 모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29억원 중에 보조사업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335페이지 일반운영 화장실 관리와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비를 각각 반영을 했고요.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는 경유사용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이 28억6,000만원 반영됐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 시에 경유사용 자동차는 모두 약 6,700여 대가 됩니다. 이 중에 1,000대 정도, 한 16%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는 법령에 의한 사항으로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시비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위생관리 소관은 모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있는데요. 337페이지 상단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60개소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150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부정불량식품신고는 17건이 접수가 됐고 보상금으로 87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5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위생과의 명년도 예산은 모두 31억5,600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경유사용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추진 등, 대기오염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341페이지, 사회개발비의 청소관리는 모두 135억7,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시면 모두 27억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70명 관련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342페이지, 343페이지, 344페이지까지는 이 70명에 대한 관련 인건비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단에 경상적 경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역시 다른 부서와 같은 법정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345페이지, 34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차량보험료 등이 주종을 이루고요. 재활용센터의 전기요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47페이지에서는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을 각각 인원수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재활용센터의 각종 장비 등에 대한 운영이 되겠고요. 348페이지 하단에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다른 부서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서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400만원이 있는데요. 환경미화원 체육, 나눔장터 운영요원 급식 등을 각각 최소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이 22억4,500만원입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3억6,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재활용센터 시설보강공사에 8억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에서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처리비 산출에 관한 연구용역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매년 위탁비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에 필요한 경비가 각각 반영이 돼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수도권매립지 반입금도 들어가 있고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광역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비인데 광역화 소각장건설을 지금 화성시와 함께 환경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3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재활용센터에 대한 자전거 보관대와 CCTV 설치를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하루에 약 75톤에 대한 것은 톤당 법정금액을 계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차 대체 구입하는 차량으로 되겠습니다. 압착진개차 5톤, 2.5톤 2대를 하고요, 쓰레기투기단속 등에 대한 전용업무차량을 대체취득합니다. 압롤박스와 에어컨 시설도 보강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타에 있어서 공기업경상전출금 8,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종량제사업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2006년도 사업예산, 시설관리공단 예산서가 있습니다. 59페이지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공단사업비용에 8,342만4천원, 영업비용에 8,2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5,289만9천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인수를 해서 정확한 매수를 인계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두 사람이 이 부분을 직접 배달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급여에 있어서 기본연봉에 두 사람, 제수당도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60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수당과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 법정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의 형태를 전파하기 때문에 관리 근로기준법상에 나타난 금액을 규정대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300만원은 두 명에 대한 1/12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61페이지를 보면 경비 2,5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복리후생비로 역시 두 사람, 1,000만원. 여비교통비 180만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반영이 됐고요. 63페이지를 보시면 피복비와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가 함께 반영이 되었습니다. 64페이지에서는 재정보증보험 등이 반영됐고요. 포상금, 개인성과급에 대한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기관성과급에 대해서는 두 명에 대해서 220%를 기준으로 이것은 평가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에서는 이미 220% 2명을 반영을 했고, 끝으로 예비비 8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모두 8,342만4천원에 대한 예산을 전출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예산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과 2006년 예산은 모두 135억원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중점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주민전산 예산은 모두 1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억2,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통계조사요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했습니다. 명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경상경비도 다른 실ㆍ과와 같기 때문에 기존경비를 반영해서 362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금액이 1억5,700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각종 정보관련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각 항목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363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364페이지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등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하겠습니다. 366, 367, 368, 369페이지까지 각종 정보관련 대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에서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6억원인데 보조사업이 1억입니다. 그중에 참고로 아까 각종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있고요.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6개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6,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4억9,500만원인데 3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홈페이지 재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372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용 관련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종류가 나열되어있습니다만, 2,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을정보와 사랑방을 명년에 5개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전자결재용 대용량 저장디스크 한 부를 다시 구입합니다. 정보화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디스크어레이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자료를 보고하기 위한 전산실 방어벽시스템, 웹메일 서버 그리고 노후교체 되는 PC 110대에 대한 구입비 등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2,900만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GIS관련 장비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시면 수치지형도수정제작, 현재 지적도가 수치지정도로 되어있어서 GIS에 수치를 나타나게 되는데 좌표를 입력만 하면 그대로 나타나고 면적이 계상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형을 시켜줘서 정보를 교환해야 됩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대행사업비로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전산개발비에서 보시면 376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추가하는 비용을 반영을 했고요. 다음은 통신관리에서 4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요. 377페이지 경상적 경비를 보시면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377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공공요금과 제세가 3억원이 계상이 되는데 일반전화요금, 전용회선료, 데이터정보통신료, 초고속인터넷국가망 이용료 등이 각각 항목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를 보시면 구내전산망 증속과 초고속통신 전용회선료, 사용료 등이 각각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각 기종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체사업이 9,2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웸 및 스파이웨어 차단시스템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을 썼고요. 다음은 380페이지를 보시면 스위치 장비라든지 통화연결음 e-RING시스템 등에 대한 관련 예산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전산과 2006년도 예산은 모두 15억9,900만원입니다. 지역정보화기반조성 그리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정보 인프라구축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9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에서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과 전입금 2억7,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40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은 2,773만원입니다. 국고에서 2,300만원, 도비에서 413만원인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예산은 모두 3억5,0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8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시면 보조사업에서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0만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64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 120만원, 민간이전에 2,600만원 이는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대불금, 또 본인부담금 지원액 등을 합쳐서 2,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 2억7,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를 관련 의료기관에 저희가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를 보시면 반환금에 도비 반환금 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모두 7억6,973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을 보시면 공공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7억원과 민간융자회수금수입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억6,973만원은 모두 민간융자금에 계상이 돼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3페이지 두 번째에 보시면 자료관시스템 DATA구축용역비가 있습니다. 7억5,000만원에 대한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변경내용을 보시면 집행예정이 3억원, 집행이 3억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2006년 예산에 4억원을 추가 계상하는 2년차에 걸친 계속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대원동사무소 신축입니다. 당초에 29억5,400만원을 반영해서 금년까지 지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이전하게 됐고 부지 문제 등으로 그 동안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새로이 부지를 옮기면서 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등의 인상 등으로 다소 예산에 증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1억5,377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06년도 15억9,4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였고 명년도 14억4,300만원을 추가해서 이 예산이 명년 중에는 모두 건축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입니다. 이 내용은 변동은 없습니다. 모두 총규모 400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액 중에서 53억원이 집행이 됐고요. 명년에 역시 130억원이 추가로 되는 이 부분이 2007년도까지 부지매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쉼터공원입니다.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연도별로 명년에 모든 사업을 끝낼 계획이었습니다만, 토지매입 등에 대한 것이 계획보다 3~4개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는 끝냅니다만, 납골시설에 대한 안치 등에 대한 경비는 2007년 초반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집행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명년까지 다 마무리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역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 예산에 국비 반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로 일단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2007년 1/4분기까지는 진행이 돼 있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물론 금년 추경에라도 환경부의 예산 15억원을 확보를 하면 도비와 시비 나머지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애초 내실화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음식쓰레기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총액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2006년도에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이었습니다만, 비위생매립정비와 함께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라 사업계획을 2007년 1/4분기까지는 진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집행계획을 다소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면밀한 심의를 통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편성한 저희 집행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자치행정국의 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부서에 질의ㆍ답변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같이 페이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19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서 2006년도 예산이 굉장히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05년도의 예산이 46억4,296만원에서 2006년도 예산이 73억6,800만9천원인데 증감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7억원이 증가했는데요. 제일 많이 증가한 것은 애향장학재단의 10억 출연금 형식으로 현재 10억 예산이 늘었고요.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4억원이 증가됐고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비용 중에서 맞춤형복지 예산 부분이 2억5,000만원, 이런 수준에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7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215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오산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거라고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는 아직까지 성과상여금을 못줬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지급기준이나 이런것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지급기준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 우리도 먼저 번에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잡아놓고도 지급을 못한 적이 있었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게 지급기준이 없고 예산만 잡아놨을 때에 과연 이게 또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본위원도 의심이 되는데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근무성적이라든가 다면평가를 반영하기로 돼 있고. 성과상여금은 4등급으로, 예를 들어서 S등급이면 상위 20%를 100% 주는 것, 그 다음에 A등급이면 상위 20%부터 50%까지의 직원을 70%까지의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4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 기준이 정확히 안 서다보니까 우리가 잡아놓고도 못 줬단 말이에요. 잡아놓고도. 그랬을 때 성과상여금이 어떤 기준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과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성과를 평가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서기 전에 기준을 잡아놨어야 되지 않느냐!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등급으로 S등급부터 A, B, C 이렇게 4등급으로 기본을 잡아놨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기본안을 잡았을 때 그러면 직원들하고 어느 정도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인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협의된 거는 아니고요, 공감대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행정의 일에 성과라는 평가 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다보니까는 지급하면서도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은 무리가 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명년도 예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휴양지를 구입한다고 해갖고 8억원을 지금 예산을 잡아서 200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킨 8억원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집행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올해 이 예산을 쓰지 못하면 거의 사장되는 예산이 되거든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휴양지 매입으로 8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제가 금년도 어제까지 16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도 충남에 서산, 태안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강원도에 강릉, 양양군 일원, 그리고 경기도는 양평과 서신면 일원, 인천에는 강화도, 충남에는 태안, 보령, 서산 이런 지역을 망라해서 16개소를 조사했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시민의 선호도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체증 등 거리를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장 여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시설이라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치조건이라든지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가.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16개소를 조사했습니다만, 각기 현지 여건에 맞는, 선호하는 그러한 후보지 선정을 못 했기 때문에 어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 군데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지 않느냐! 이게 2005년도말까지 계약이라도 해놓지 않으면 이 예산은 쓸 수가 없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는 지금 예산이 2년 동안 사장이 되는 결과가 왔잖아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늦게 시작하다’라는 말씀은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연중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연중진행을 해왔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현재라도 어디를 계약할 수가 없는 지금 현, 오늘이 7일인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7일까지도 정확한 부지선정이나 선호도나 이런 것이 정확히 안 나왔다고 하면 과연 12월말까지 계약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행정절차를 그 전에 이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내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촉박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촉박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촉박해서 쓰는 것보다는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휴양지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해서 정말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잡아야 되거든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가서 정말로 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정확히 조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기가 급박하다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과연 우리가 휴양지다운 휴양지를 보유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부지선정과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다양한 교육들이 많은데요. 213페이지 공무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경비로 7,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또 같은 쪽에 보면 통일교육 체험 경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통일교육 체험 경비는 신규사업이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공무원교육은 단기교육도 있고……
진원

김진원위원

공무원교육을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전문교육 171명, 외국어교육 5명, 장기교육 1명, 기타 교육 23명해서 총 교육인원이 20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 교육이 어떤 것인지도 설명도 같이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200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전문교육은 업무와 연관되는, 예를 들어서 정보화라든지 지방행정화라든지 업무와 관련되는 전문교육이 되겠고요. 외국어교육은 일어라든지 국제교류가 빈번한 상황에서 외국어를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어교육을 운영을 잡았고, 장기교육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간의 공무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교육으로 23명 해서 200명을 잡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이외에 기타 교육이라는 게 어떤 것이 기타교육입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세무과라든지 타기관에 교육을 요할 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전문교육, 외국어교육, 장기교육, 기타교육이 여러 분야가 있겠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에 어떤 자료나 근거가 있으니까 7,000만원으로 올리신거겠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계장님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담당

시정담당

양덕렬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외국어교육은 5명이라고 했는데 이 교육이 1년만 하고 마칠 사업은 아니시죠? 외국어 분야라는 게 1년만 하고 끝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할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5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 5명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망자를 받으실 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저희한테 교육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토플이라든지 어학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선발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현재 있습니까? 토익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어능력시험이라든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야 공무원교육원에서 받아줄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선출한 것도 상, 중, 하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기초반, 중급반, 상급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런 분들은 향후에 분명히 자치행정과에 국제교류업무에 담당하실 계획이시겠죠? 아니면 이런 분들은 지역경제과에 국제교류에 관련돼 있는 온라인 해외시장 파견이라든가 여기에 근무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청소과에 갖다 놓는다거나 사회복지과에 갖다 놓는다거나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맞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교육을 했다고 해서 다 그 부서에 와서 근무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물론 교육을 받고 그런 부서에 와서 근무할 수도 있는데 어느 지역이건 어느 직원이건 간에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공무원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활용방안을 생각해 주셔야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통일교육 체험 경비는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통일교육 체험 경비는 민족교류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을 가면 금강산 체험 기간 중에 금강산 체험 기간이 있어요. 4박5일 기간 중에 2박 내지는 3박 정도의 금강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금강산 체험이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금강산체험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선도 및 방범순찰활동 등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얼마 나간 지 아시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단체별로 좀 다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총금액만. 2005년도에 총금액이 얼마 나갔느냐니까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고요. 여기에서 지금 계산한 것은,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억이 안 나시면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진원

김진원위원

계장님이 얘기 하세요, 계장님이.
담당

시정담당

양덕렬 자리에서 - 2005년도에 660 예산……)
진원

김진원위원

660이 아니고 690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2005년도에는 2개 단체가 지원받았죠?
담당

시정담당

양덕렬 자리에서 -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2006년도에는 3개 단체가 지원받을 예정이지요?
담당

시정담당

양덕렬 자리에서 - 예.)
진원

김진원위원

1개 단체가 추가되는 단체가 해미라는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무상봉사단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무상봉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활동실적 자체가 나와 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양덕렬 자리에서 - 무상봉사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무상봉사가 아니고, 690만원에서 활동한 활동내역이 지금 나와 있냐고요. 청소년선도 했고 방범 순찰한 내용이 나와 있냐고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90만원이 당초에 제가 주기로 했던 그 단체에 다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중에서 한 300만원 정도가 그 단체에 지원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치안 관련 분야에 지원이 됐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체마다 틀리게 지원이 됐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690만원 안에서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1,200에 대한 것도 단체마다 틀릴 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100% 가량이 증감이 됐으니까 거기서는 활동실적이 나와야 100% 증감을 시킬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100% 증가가 기관수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청소년 활동실적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1개 단체를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달라니까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1개 단체가 늘어난 부분은 원래는 지원을 안 받던 단체였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 말씀을 이해 못하세요? 2개 단체가 하다 보니까 너무 활동이 잘 돼서 1개 단체를 증가시킨 것 아닙니까? 예산을 증감하면서. 활동은 미흡한데 단체를 증가시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이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6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향경우회에 지원해 준 부분도 있었고……
진원

김진원위원

경우회도 알고 민기대도 압니다. 민간기동순찰대가 아니고 민기대라고 또 따로 있죠? 한 군데.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민간기동순찰대.
담당

시정담당

양덕렬 자리에서 - 오산연합순찰대입니다. 오산지구대가 순찰대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오산시연합순찰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또 얘기를 하자면 두 군데 활동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청소년 선도유지와 방범순찰 활동이 너무 활발하다보니까 한 군데를 더 늘리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틀렸어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을 저한테 달라니까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218페이지입니다. 조직진단 용역비.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과장님도 6,500만원에 대한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지난번처럼 똑같이 드리면 그때 시정질문ㆍ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원했던 요구는 이 부분에 대한 오산시 행정기구조직진단연구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건에 맞는 조직부들과 적정인력을 제시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 15만에 상속대비 조직진단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은 전문가에 맡기되 기초자료 있죠? 기초자료. 예를 들자면 환경수요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비전분석이라든가, 기능분석이라든가, 조직형태분석 이런 중요한 기초자료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서 같이 용역에 참가를 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시정질문ㆍ답변서에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용역의 자료제출부분은 저희가 하겠지만 용역을 같이는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용역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이 분석자체를 완벽하게 해서 줘야 된다 이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야 그 이후에 주요 진단결과에 따라서 어떤 주요 쟁점사항의 논의들이 나오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국제교류 업무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외빈이 오시면 저희들이 체재비와 항공료까지 다 부담을 하는 상태입니까? 현재?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사항마다 틀립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면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우루무치시를 방문을 하면 거기에서 체재비나 항공료를 다 부담합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보편적으로 항공료는 가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체재비는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체재비는 저희가 부담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206페이지 자매도시 방문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여기에 보면 5개 시를 8회 방문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저희가 항공료만 부담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같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그게 왜 틀린 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쪽 도시와 협약이라고 할까, 협의라고 할까,
진원

김진원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다 부담을 하면 거기서도 항공료와 체재비를 다 부담합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형식에서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208페이지를 보면 외빈초청경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유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과 똑같은 개념이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 원칙을 제가 몰라서요. 이 부분도 이완규 계장님께서 각 도시별로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체재비하고 숙박료를 비롯한 체재비하고 항공료 경비 문제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우루무치 시에서 저희가 가는 게 소년축구단이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축구단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축구단이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축구단을 보내는 상태에서 우루무치시 정부에서는 민속문화예술단을 보내주겠다! 시정부 민속문화예술단을 보내주겠다고 했거든요. 현재 그 계획도 나와 있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협의를 하신 걸로……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언제 입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9월달에……
진원

김진원위원

저희 시민의 날 행사 때 오겠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게 협의가 된 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있어서도 이게 지역경제과의 주관인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국제, 예산이 올라오면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공무원 두분을 2006년도 해외마케팅 사업이라고 해서 국외여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여기에 올라와 있고,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를 몰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 편성은 자치행정과로 돼 있으니까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매도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측면들이,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우호협력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인적교류로 할 것인가, 사회문화교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교류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206페이지에 자매도시 방문을 보면 베트남 쾅남성에 쾅남축제 축하단 파견입니다.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과장님, 저희가 베트남 쾅남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 츄라이 지역 투자개발협의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방문을 했었고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단지 그 부분은 사장 돼 있고, 거기에 축제 가고, 거기서는 또 우리 시민의 날 축제 때 오고. 이것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츄라이 지구 투자부문이 더 진행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교류할 부문은 검토를 더 거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매도시 방문에 중국 심양시가 저희하고 현재 협력관계에 있는 겁니까? 전혀 없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협력관계가 단지 거기서는 한국 행사 참석한다고 5월달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돼요. 중국 안에서도 오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우루무치시입니다. 2개 도시를 맺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양시 같은 경우에도 우호협력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또 심양시를 방문하겠다? 이것 같은 경우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같은 경우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는 선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국제교류 업무에 있어서도 진짜로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는 어차피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문제점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좀 해결하고, 또 새롭게 정책을 입안하고, 새로운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것이 방법이라고 봅니다. 절대 자치행정과장님을 질타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훈

한지훈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원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베트남 쾅남성에 교류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미국 킬린시 23명, 선수단 18명 50% 지원, 임원 5명 100% 지원, 중국 우루무치시 20명, 선수단 임원 모두 100% 지원인데, 이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8명 중에 15명은 축구부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200만원에서 50% 해 가지고 100만원을 자부담 했는데 킬린시하고 우루무치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208쪽에 보면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원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초청계획에 보면 3개국 3개시 4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외빈초청계획이 5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2003년도에 방문했던 스페인의 레오스시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먼저 스포츠교류단에 민간인 여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에 킬린시 부분은 항공료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00만원 정도인데, 선수단도 상당히 많고 하다보니까 학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예산의 50% 정도 지원의사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우루무치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를 지원하더라도 1인당 한 80만원 정도면 항공료가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지훈

한지훈위원

과장님, 멀든 가깝든 간에 부담률을 50% 지원하고 100% 지원을 하면 중국 우루무치시에도 50%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멀다고 해서 50% 지원하고, 가깝다고 100% 지원한다는 것은 사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물론 100%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절감하고 교류효과도 얻기 위해서는 일부 금액이라도 자부담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외빈초청이 4회에서 5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5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1,000만원이 늘어나서 5,0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외국과의 자매결연이 4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4개시가 돼 있는데 1,0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9월달 시민의 날에 우루무치시 공연단을 초청하게 되는데 초청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문을 반영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하여튼 스페인 레오스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남대성 위원님하고 일본에 히다카시 섬의 축제에 갔다 왔습니다만, 굉장히 배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진원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외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킬린시라든가 히다카시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레오스시하고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레오스시와는 초기에 교류가 있다가 그 후에 중간에 교류를 소개했던 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류가 성사가 됐었는데 그 후에 교류가 뜸해졌죠. 그러다가 단절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지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시에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본위원이 해외교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저희가 베트남 쾅남성이나 중국 우루무치시에 가는 것 두 군데 합쳐서 차라리 유럽 쪽에 레오스시라든가 선진국에 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시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259쪽을 봐주세요. 시설비 내용을 보니까 후문주차통제 지붕ㆍ설치공사하고 오산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설비 교체공사해 가지고 6,600이 올라왔죠?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시청사 지하주차장 램프지붕 설치공사해서 또 올라오고요. 우선 한 가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후문주차장통제시스템이 3,500개 올라왔는데 예산 산출기초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이 산출내용은 우리가 일단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붕하면 지붕에 정문처럼 맨 위에 비닐, 구조는 후문주차는 면적이 29평 되는데 구조는 철골조고 공사비는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평당가격이 121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는 정문처럼 지붕에 들어가는 재료, 그리고 기둥 세우는 재료, 그런 것을 산출해서 평당 121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일단은 정문 지붕설치공사하고 거의 비슷하죠?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정문에, 여기 자료를 뽑았습니다만, 3,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문에.
대성

남대성위원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견적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견적서를 받아서 산출금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견적 받은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세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바로 됩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어차피 진행사항이니까 견적서 받은 것 바로 복사해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출내역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자료가 오면 그때 얘기하시고 오산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리 설비교체공사를 하신다고 6,600이 올라왔지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무엇이 문제기 때문에 이런 교체공사가 올라왔습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관제 설비가 처음에 당초에는 시청사를 건립할 때 업체에서 포함을 해서 일단 주된 설비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거기에 따른 장비를 갖다가 7,150만원을 들여서 설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사용하다보니까 설비가 컴퓨터 이런 요금계산기 이런 게 사실 1, 2년 쓰다보니까 장비가 사용하다보니까 닳고, 마모되고, 훼손되어서 1년에 수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대성

남대성위원

수리비가 교체내용에 보면 수리비가 많이 들고, 첫 번째가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교체내용으로 설명 자료에 보면 현재 주차관계 운영프로그램 사향이 낮아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계 단종으로 수리비용 과다,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수리비용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운영하면서……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수리비용을……
대성

남대성위원

수리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대체 수리비용이 운영하면서 얼마정도 들었고, A/S기간은 언제고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수리비용은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A/S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에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는지 이제까지 해봤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것은 예상되는 질문이라면 자료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통제시스템을 바꾼다 그러면 ‘어, 저거 바꿔야 되겠네.’하는 위원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6,600만원 들여서 3년만에 통제시스템을 바꾼다 과연 여기 계신 위원님이 동의해 줄 사항이라고 봤습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장비는 1, 2년 사용하다보면 기기가 떨어진다 할까 그런 게 있어서 가끔 가다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차요금 받을 때 고장이 빈번히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차량 흐름이 원할치 못하다고 했는데 차가 한꺼번에 몰리면 일단은 전자감응식으로 해서 번호판을 읽지 못하면 차가 한번 밀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기 잘못으로 차가를 밀리는 게 아닙니다. 차가 1분에 몇 대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돈을 주고 계산을 하면 차가 한꺼번에 몰리는데 원활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3년만에 통제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수리비 나와 있습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자료를 뽑고 있는데 다 못 뽑았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대화 되다보니까 시스템이 1, 2년만에 바뀐다. 그러면 6,600들이면 1, 2년만에 또 바뀌겠네요. 보완을 해서 가야죠. 예산만 세워주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는 시민의 혈세라고 표현하잖아요. 혈세입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수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1,396만7천이 들어갔고 2004년도는 717만9천이 들어갔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2002년도부터 운영한 거죠? 돈 받는 것은……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2002년도 9월부터……
대성

남대성위원

설치한 것은 언제고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설치한 것은 200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시청사 지을 때 설치한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1,300들어간 내용이 무엇 때문에 1,300이 들어갔습니까? 수리내용이.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비용만 자료를 뽑았는데 그것은 추후로 내역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1,300정도 수리비라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수리를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나온 운영프로그램이 잘못 되었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수리를 해서 내구연한을 늘렸어야지, 안되니까 교체하면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안되죠. 불과 설치한지 얼마 되었다고 관제시스템을 6,600씩 들여서 또 교체합니까? 시민들이 수긍이 가는 예산이라고 봅니까?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예산은. 먼저는 7,200에 했다면서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6,600짜리로 하다보면 또 2년 쓰고 또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설치할 때는 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보완을 해서 내구연한을 다시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지, 조금만 안되면 전면교체로 가는 것은 온당한 예산이 아닙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일단 설치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수시로 자주 기기를 점검을 하고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면 설치한 업체에 독촉을 해서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위원님들께 보고 해주시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런 문제가 정확히 납득이 안갈 때는 예산 못섭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각자 충분히 설명이 되게끔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지붕설치공사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왔습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견적서는 받지 않고 2003년도 후문주차 통제소 지붕설치공사는 2003년도에 공사한 것을 대비해서 산출했습니다. 지하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평수에도 2개소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견적을 냈습니다. 정식으로 견적서를 어느 업체에 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앞으로 사업예산을 설 때는 최소한 2군데이상 견적을 받아서 정확한 사업예산이 들어와야지, 추정에 의한 예산이 들어오면 앞으로 이런 심의에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려서 그 말씀을 오래전에 몇 번씩 하면서 과연 본예산은 어떻게 섰나 견적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뜻은, 분명히 견적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추정예산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
대성

남대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예산은 각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추정예산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분명히 예산 이런 사업예산이 있을 때는 2군데에서 3군데는 정확히 견적서를 받고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촉구를 할께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런 추정예산으로 들어오면 앞으로 예산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각 과에서도 사업예산이 선 것들, 견적서를 안받거나 추정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그 예산 세워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본위원이 또 위원님들이 몇 개월 전부터 그런 말씀드렸어요. 견적서 대비해서 예산 올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2006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과연 견적서 받아서 몇 개나 올라왔나, 다 추정예산이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정말 검토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회계과에 이런 문제를 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가 굉장히 계약부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고 가는 겁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래서 사업예산은 앞으로 추정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위원입니다. 올해 과장님, 회계과하고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데 어느 정도 증액되는지 아십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248억인데 2006년 예산액은 344억입니다. 8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증감사유에 대해서……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증감사유는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비가 60억, 대원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 그 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인건비를 다루기 때문에 인건비가 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도 8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알겠습니다. 256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 예산이 8,400이었는데 2006년도시설장비유지비가 1억2,7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25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 비상발전기가 150만원 곱하기 20개소 300만원인데 갑자기 200만원 오르지 않았습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역시 기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여기에 보면 올해 2006년도에 본예산에 새로운 부분이 있다면 비상발전기도 예산이 증감되었습니다만, 공정기 유지보수비라든가 냉동기유지보수비 열교환기 유지보수기는 각각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올해 새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이것은 계산을 1년치 들어가는 수리비 이런 것을 또한 거기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상분을 추정을 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냉동기유지 보수비가 3천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냉동기 유지보수비가 없던 것이 2006년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어디를 말씀하신 겁니까? 냉동기 유지보수비를?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계가 보수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훈

한지훈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냉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데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설치하고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2년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새로운 예산이라면 냉동기 유지보수 1,500만원 곱하기 2대가 3천만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요. 아무리 유지보수비가 3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열교환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교환기 유지보수비는 4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2006년도에 새로운 예산인데 이 부분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2005년도말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천만원 올라온 겁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기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공조기 유지보수비 이게 기계설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열교환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내년도 사전 예산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내용하겠습니다. 민원홀에 도서대가 이용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예,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 작업은 하고 계십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평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도서구입할 경우라면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민원실 내에 조경물 설치한다고 했는데 꽃, 나무, 수석을 재료로 해서 소형 자연석을 2평인가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예, 2평내지 3평을 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민원실 중앙통로에 상품전시대로 놓여 있는데 효과적으로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2평내지 3평정도의 꽃, 나무, 수석, 물레방아라든가 그런 조경물을 벤치마킹을 해서 경상도 창원 가면 그런 것이 민원실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청사에 설치된 게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예, 민원실 안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설치된 것을 벤치마킹해서 관공서 분위기를 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통로에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민과장님이 벤치마킹을 직접 다녀오신 겁니까? 창원에?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제가 안가고 1월에 벤치마킹을 하다가……
진원

김진원위원

아직 가보신 것은 아니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예, 인터넷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설치해서 실내공기 정화작용도 하고 시민의 휴식공간도 제공이 가능한데 휴식공간이라는 말자체도 웃기고요. 2평이니까, 그런 부분은 두 사람이 앉아서 시민의 휴식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이 또 나중에 관리상 힘들어져서 흉물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하실 거라면 좀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충분한 검토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LED전광판을 민원실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600만원 들여서 하시는 겁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LED전광판은 주민전산실 사무실 옆에 서고가 하나 있습니다. 친절봉사라고 써진 밑 부분, 중앙에 (2m × 2.5m)의 크기로 해서 전광판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민원실이외에도 엘리베이터 앞이나 이런 곳에 보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정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굳이 LED전광판을 거기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민원인들이 민원서류 처리 대기시간동안 자연스럽게 시정홍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시각적인 자료로 단지 뭐라고 할까, 세금 납부의 날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문자화 시켜서 할 것 같은데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예, 문자화 시켜서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항상 모든 것들이 영상화되는 시설에 문자만을 보고 과연 홍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주무과장님, 시민과장님께서 좀더 생각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눈이라는 게 글자보다는 영상물 매체에 많이 접해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치도 생각해주시고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74쪽, 하단에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비라고 되어있는데요. 언제 한번 보수했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몇 개를 보수하는 겁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총 999점입니다. 관내에 지적도근점이 있는 것은 999점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망실이나 훼손되었을 경우는 부담도 시키고 사고원인행위자를 모를 때는 저희 시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몇 개를 보수하겠다는 내용은 없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예,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1억 아닙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1개당 8만1천원입니다.

조문환위원

1개당 8만천원입니다. 측량기준점……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측량비까지 포함해서 8만1천원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측량까지 수반되는 겁니다.

조문환위원

작년도는 몇 개를 보수했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작년에는 40몇개를 설치했습니다.

조문환위원

매년 보수가 많이 나와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땅을 파고 하기 때문에 사고원인행위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를 한다든가, 굴착을 한다든가……

조문환위원

가스공사를 한다든가 도로재포장을 한다든가, 수도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행위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통보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몇 개나 행위자를 몇 개나 추적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서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앞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가 안 들어가도록 행위자를 꼭 추적을 해서 변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이 3,364억정도 되는데 유일하게 시민과만 예산이 줄었습니다. 2005년도가 49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시민과 내년도 예산이 47억정도해서 2,6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것은 위탁교육관계라든가해서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한마음연수로 통합을 해서 그런 내용을 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2억정도 됩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2,600만원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아니죠? 4억7……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래서 2천만원 줄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전기 민원모니터 및 친절공무원상품권 지급인데 제가 보기에 2006년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한 제보자에 대한 상품권은 항상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공무원 상패에 주는 것을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뒤에 보면 260쪽 보면 전입 시민환영카드해서 480만원 올라온 거 있죠? 설명해 주세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저희들이 전입시민카드는 동에서 저희 시민한테 카드를 주는 겁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269쪽 보면 친절봉사우수공무원시상에 60만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야말로 예를 들어 6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200만원 측정해서 연말정도 되면 5명에서 10명정도 선발해서 우수공무원시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시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우편으로 한두번, 한번정도 온 사람들, 그런 분을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해서 시상하기는 뭐합니다. 두 번, 세 번정도 편지를 받고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야지, 한번정도 편지 왔다고 해서 시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이야말로 예산을 확대해서 친절우수공무원을 다양하게 1명 아니라 3명이상 5명정도 선발해서 연말에 시상하면 오산시가 더 나은 친절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어떻겠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유념해서 처리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273쪽을 보시면 건물번호판 반대품 구입했는데요. 건물번호판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현재 도로명 및 건물번호 차주소사업이 현재 15개, 32개 시ㆍ군중에서 15개 시ㆍ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를 안한 시군이 3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활용도는,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건물 번호판 붙이니까 행정에 이런이런 편의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이런 사항은 고지서라든가 현장 확인, 주소라는 게……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고지서 말씀하셨는데 고지서에 건물번호판을 기재합니까? 기재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게 맞습니까? 세무과장님?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
대성

남대성위원

예, 그런 부분하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우편이라든가 우편도 그것을 이용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시에서만 하는 것만 건물번호판 붙여 보내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다른 행정기관 한전이나 이런데 하고는 연계가 안되어 있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도로명을 부여해서 건물만 준공되면 건물분을 부착을 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용하고 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건물 번호판은 지금 하고 계신데 훼손이 되거나 거의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과연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런 훼손된 게 얼마나 보수를 했었는지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작년에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훼손된 사항에 대한 것은 보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지적담당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적담당이 하셔가지고 일일이 현장확인까지 하셨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도 본위원이 볼 때는 여러 군데가 훼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일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매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조사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건물번호판 사업도 굉장히 유용하기만 하면 굉장히 유용한 사업입니다. 과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갑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앞으로 법제화를 하기 때문에요.
대성

남대성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법제화를 해서 14개 시ㆍ군, 15개 시ㆍ군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산시 같은 경우에 정확히 이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망실 부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저희들은 정확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1회에 한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과장님은 정확하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훼손된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이루게끔 정확히 고지서라든가 행정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완전히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인상은 올라오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306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의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10억1천이 내려왔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감리교회에서 하는 사업이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조문환위원

지난해인가에 궐동에다가 땅을 구입을 했었죠? 도로가 없어가지고 못 했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가장동입니다.

조문환위원

가장동에서……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내시가 돼서 지금 서동에 땅을 해놨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개발지역으로 묶인다고 해가지고 또 못하는 거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또 못 하면은 민간자본보조로 한다고 해도 이런 복지시설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과가 노인복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산시에 65세이상 노인분들이 약 7,000명 됩니다. 그렇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6,800명 정도 됩니다.

조문환위원

그렇다면 도로가 없는 맹지 땅을 샀을 때, 지금 가장동에 그런 형태의 땅이니까, 땅을 샀는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있는 부분, 그렇다면 뒤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땅이라도 산다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가야 하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노인분들의 복지욕구가 증대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가장동이 아니고 서동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동하고 두 군데를 먼저 오산감리교회에서 땅을 계약했다가 노인, 이런 시설을 짓는다고 하니까 땅주인 옆에 분들이 반대를 해서 계약이 취소가 된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동에 지금 다시 부지를 매입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확하게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택지개발지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국비는 기왕 내려와 있으니까요 그것을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부지구입이 안 된다고 하면 금년말까지 간다고 할 것 아닙니까? 2006년도 말까지 간다고 하면 반납이 되겠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1년의 기간이 있으니까요 안 된다는 보장은 아직 없고요. 지금 먼저 오산감리교회 것도 오산시로 배정을 받아서 지금 승우정신요양원에서 건축이 준공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거기서 못하면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저희가 계속사업을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감리교회 측에서 못한다고 하면 이런 시설을 오산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시립으로요?

조문환위원

예.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먼저 시장님께서 한번 시립으로 건축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쪽에서 실비로, 저희가 실비로 계획했었는데 실비를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그쪽에서 하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었습니다.

조문환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대현 위원 거수) 백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백대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에 가정폭력ㆍ성폭행 피해자 의료비 지원해서 예산이 도비, 국비 포함해서 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실정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대현

백대현위원

메스컴을 보면 제가 그저께 텔레비전을 늦게 보니까는 어머니로부터 아이들이 매를 맞아서 폭력을 당해 가지고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환자로 판정이 되는 그런 실정이 많은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분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메스컴을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병원 치료비를 오산시 인구 약 13만 되는 데서 4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단체는 지원을 몇백 만원씩 몇천만원씩 주면서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로 4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과장님은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여성긴급전화가 전국에 1366이라는 전화번호로 다 연결이 됩니다. 상담전화 1366을 누르면 어느 시군에서나 어느 시도에서나 한 군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산시에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80명 정도가 상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지원된 것은 두 가정에 34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17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이게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거든요.
대현

백대현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40만원을 세웠다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만 지금 세운 건데요,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ㆍ도비를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될 걸로 알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건강가정기본지원센터를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되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노출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여유 있게 세워 놓으셔 가지고 나중에 이월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부족해지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해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대현

백대현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오산시민들이 살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여유 있게 잡으셔가지고, 피해자가 없다면 좋죠. 그러나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니까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얼른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을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홍보도 하고요, 지원책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도 해 주시고 예산도 앞으로는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의문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세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1쪽에 보시면 임차료 해 가지고 오산자활후견기관 사무실 지원 전세금 1억원이 올라왔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지금 오산 시민운동장관리실에 보면 몇 군데가 비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유치하면 안 되는 건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실 몇 년 전부터 운동장 쪽에 사무실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던 자리를 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그것을 못 줬어요. 다른 데서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다가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임차료를 올렸는데요. 무상임대 같은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를 저희가 파악을 해봐도 수원 같은 경우는 3개소씩 해서 임대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게 기왕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전세금 때문에 임차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세 군데 정도가 비어있고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아마 내년부터는 임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286쪽에 보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전우기념사업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순국선열의 날이 혹시 몇일날인지 아십니까? 11월17일인가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을사보호조약을 한 지 1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지난번 순국선열회도요. 그래서 본위원이 드릴 말씀은 이런 4개 보훈단체협의하고 자유총연맹회의 기념일은 하나의 순국선열기념일에 맞춰서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의견이 사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차원하고 자유총연맹회에서 하는 기간도 간격도 얼마 안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회에서 하는 것은 반공희생자들이고요. 저희하고 조금 입장이 틀리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금년도에 정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민들이 일주일인가 열흘 간격으로 있다보니까 차라리 통합을 해서 어차피 순국선열의 날에 맞춰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순국선열의 날은 법적으로 있는 날이니까요.
지훈

한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0쪽에 보면요,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하고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탄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오산시에 연탄을 때는 가정은 36가정 정도 됩니다. 300원씩 해갖고 6개월 동안 12,600원씩 연탄비 지원이 되고요. 운반비로 월8,000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연탄을 떼는 가정은 36가정 정도 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연탄은 잘 수급이 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탄수급이 잘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연탄 수급이 잘 안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신장동 쪽에서 배달까지 다 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아까 한지훈 위원님께서 자활후견기관 사무실 지원 전세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294페이지를 보면 의문난 점이 뭐냐 하면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 10월1일에 지정돼 갖고 나온 거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억5,0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비에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이게 시비로 전액 임차료로 1억원씩이나 계상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임차료요?
진원

김진원위원

전세금.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후견기관은 기본적으로 1억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최고까지 1억5천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지자체 법령근거에 전세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임차료를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요, 공유재산을 임대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있다, 없다’입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다? 해야 한다?’ 법적근거가 ‘하여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다’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도 차라리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통해서 시비로 하면……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은 어렵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운영이 안 되면 1억3,000만원도 깎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 내실화가 돼 있다고 해갖고 1억5,000만원을 그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으로 전세금을 확보해 주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정일은 2002년도 10월1일인데 왜 이제야 지정을 합니까? 전세금을.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다른 데를 해서 무료 임차를 해주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285페이지하고 292페이지 비교해 보면, 이게 모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92페이지는 국ㆍ도비가 확보되는 사업이고 하나는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장애인정보화교육 지원하고 과연 시작장애인 컴퓨터 교육이 뭐가 틀리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육은 285페이지를 말하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시작장애인 볼링교육을 새롭게 시작한 사업 같은데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시비에서 지원은 처음 되는데요. 이게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작년에 1년 동안 교육을 해서 도대회에 나가서 작년에 4등을 했어요. 도대회를 매년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285페이지 상단입니다. 휠체어리프트 특장차량 운영비 및 인건비 같은 부분들, 아니면 시각장애인 차량 운영비 및 인건비 같은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휠체어리프트의 경우는 장애연합회 쪽에 해당이 되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협회에 해당되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실링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워놓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얘기니까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2002년도에 행자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입니다. 1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사회단체보조금은 프로젝트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기금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관님도 확인하고 계시죠? 담당관님도?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단, 개별법령에 의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받는 단체는 예외로 한다.」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짚어볼까요. 이게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에는 여기에 대한 노인회 인건비죠? 2명 상근직원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있습니다. 오산시 장애인연합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지체장애인연합회, 장애인 정보화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항은 제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사업 또는 활용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개별법령에는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 외의 규정입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또 마찬가지로 아까 한 위원님께서 보훈단체를 얘기하셨는데, 보훈단체가 말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규정인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아까는「그 시설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국가유공자에서 단체설립 제13조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개별법령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는 예외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문제가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단체들이. 이게 매뉴얼에 예산편성 지침에 맞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떤 근거법령을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립니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매뉴얼대로라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매뉴얼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되는 단체도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단체도 있어요. 없는 단체에 인건비가 지원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대로 안 따른 것 아닙니까? 아니, 매뉴얼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지침이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위원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검토를 하겠는데요, 사실 노인회하고 보훈단체는 당초에 국가에서 정액 보조단체였거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여기 관계법령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이 예산편성 기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지원을 안하고 해줘야 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예산 편성입니다. 의원들보고 위법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도……
진원

김진원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다시 한번 검토 해보시고요. 향후에 있을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 있는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시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335쪽,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비는 도비와 시비가 나와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나마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이런 것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도로 보내서 지금 그나마 그래도 도비 지원이 나오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제가 했다그래서 된 것인지 아니면 누가 협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무튼 도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과장님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게 없네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다만, 대기오염측정 유지관리비를 오산시가 내년에는 3,600만원을 잡고 2005년도에는 3,500만원을 잡아서 3,500만원이 다 지출이 됐나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아직 일부는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일부 지출이 안 된 게 뭡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유지관리비는 매월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기간이 지남에 따라 검사비라든가 아니면 수리비 이런 것은 연말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예산 3,500만원을 잡은 게 다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잡은 것 중에서 조금 남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90% 정도는 나갈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정확히 결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검사비나 수리비나 이런 것은 거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현재 시점에서의 지출장부 목록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재 지출된 금액을 장부를 보고……
대성

남대성위원

거의 95%가 지출이 되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거의 그 정도 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거의 95%가 지원이 되죠? 그런데 인근 시군을 봤을 때에 과연, 우리가 대기오염 측정망에 2억원을 들여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까? 설치할 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로 해서,
대성

남대성위원

50 대 50 해서 시비 1억, 도비 1억 해서 2억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금액될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위임사무나 마찬가지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법률적으로는 전액 도비로 지원을……
대성

남대성위원

지원을 받아야 되죠? 현재 3,600만원에 한 30% 받는 건가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 정도 받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나 시흥시 같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오산시보다는 예산을 덜 쓰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3,500만원을 서서 3,500만원을 쓴 것인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예산이 지금 100% 거의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개별 항목별로 어떻게 된 것인지, 급하게 파악하다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측정소가 2개 있고요. 시흥도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서부터 출장비라든가 그런 거가 하나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 2개 하는 것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비교된 자료를 보니까 조금 금액이 많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런 것도 물론 도비를 프로테이지로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닐 거라고 보고, 일괄적으로 한 개마다 1,200만원이면 1,200만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정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정액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오산시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현재 자료를 봤을 때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절약이 돼 있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이 절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산시는 과연 3,500만원을 서서 지금 거의 다 쓴다고 해도, 또 2006년도 예산은 증액이 돼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도비를 다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나머지 부분에서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절약할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은 증액이 돼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저희 인접 자치단체가 수원, 시흥, 평택인데 어떻게 저희보다 돈을 덜 쓰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갖고요, 저희가 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배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소모품 구입에서 소모품 구입이 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측정기 안에 기술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것은 경기도 전체에서 소모품이나 수리비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체적으로 2억에 세워놓고 유지관리비가 1년에 3천 몇 백씩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도비를 받느라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경기도 전체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또 과장님이 도에서 오셨으니까는 그만큼 더 가산점이 부과되지 않을까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도 전체 것은 도청 직원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산시의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시만 얘기할게요. 오산시가 지금 과장님,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337쪽을 봐주세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해갖고 60개소 25만원씩 지원 나가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정확히 몇 개소예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현 시점에서 56개소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56개소예요? 그러면 먼저 보다는 줄었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매년 60개소 정도 수준이 됩니다. 주인이 바뀐다든가 기준이 미달된다든가 하면 모범음식점을 취소시키고 매년마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새롭게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수정이 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범음식점을 발굴하면 도에서 지원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안 섰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 모범음식점당 25만원씩 지원이 나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원이 나오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시에서 충분히 발굴만 해서 하면 도 예산에서 지원이 나오는 거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 식품진흥기금에는 56개소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이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 모범음식점이 줄은 것인지, 하여튼 먼저보다는 줄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랬을 때 어차피 이게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온다고 하면 오산시가 지금 식품업소만 한 1,600개소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60개소는 결국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줄어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오산시 관내에 할 수 있는 음식점을 하는 데에 충분히 그런 지원금을 받아다가 줄 수 있다고 하면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 줄어들고 있어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식품위생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하면서 모범음식점이 많으면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이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쉽사리 애쓰는 것만큼 업소에서도 신청이 덜 되고 있고, 업소에서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아무튼 신청이 덜 되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든지 해서 더 많은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거의 1년 반 정도는 정체가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오산시 예산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니깐 한 1,600, 지금 음식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현재는 음식업지부에서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실무심의를 거기서 합니다. 음식업지부에서 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부에서 하면 좀 많이 늘어나겠네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그렇다 보니까는 지부에 가입된 데 위주로 되고 있어가지고요, 내년에는 지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는 저희가 개별업소로 다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는 원하시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여 주시오,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노력을 꼭 해주셔갖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려운 시점이니까는 최대한으로 오산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10군데라도 더 만들어서 15군데라도 더 만들어서, 25만원이 결국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원이 나갔을 때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빛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노력해 주십시오. 도비를 반환하지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331쪽을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에 670만원이 있는데, 시설물이라 함은 몇 평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문환위원

160평방미터?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조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건축물대장등본을 가지고 하면 되지 일일이 이것을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본위원은.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16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물 중에서 주택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제외되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만들 때에 환경오염을 시켰던 비용을 별도로 징수를 하고 제품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시킨 것에 대한 비용을 묻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조문환위원

유통된 것에 의해서……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상가에서 판매를 한다든가, 사무실 운영이 된다든가 그런 유통단계에서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설위주로 보더라도……

조문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점포나 평수가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자동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물에 대한 것은 부과가 되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보고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 대장을 갖고 또 조사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조문환위원

현장에서 무엇을 조사합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을 조사합니다.

조문환위원

건축물대장에 상가면 상가로 되어 있고, 사무실이면 사무실로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건축물대장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얼마만큼 쓰느냐,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연료를 LPG를 쓰느냐, 아니면 휘발유를 쓰느냐, 경유를 쓰느냐, 어떠한 연료로 쓰느냐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조문환위원

현장에 나가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다?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연료의 종류가 무엇이고, 물은 얼마만큼 쓰고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다 같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반드시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353쪽,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시하고 환경 하단에서 화성시에서는 소각장의 도비는 하수종말처리장이죠? 이전에.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작년에 우리가 65억 분담금을 냈죠? 지금 65억 분담금을 화성시에 낸 겁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30억원을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화성시 소각장 진행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소각장건설에 대한 현황을 간담회장을 통해서 수시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데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수시보고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21일날은 대한주택공사와 오산시가 개발부담금 협약을 했습니다. 110억원을 받아서 화성시에 분담키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내용은 지난 11월에 현재는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달라진 것은 없고요. 현재 보상비율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2월까지 토지매입 보상을 완료해서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서 명년 8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민원사항이 제기돼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 광역소각장 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이 고법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담금을 낼 때, 오산시에 대한 분담금이 있잖아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작년에는 60억원을 냈는데 일단은 상대시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분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분담금을 낼 경우에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담금이라는 것은 그 사업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진행 프로테이지로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대성

남대성위원

연도별로 내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진행별로 해서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냐 이거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화성시 소각장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안고 있는데 과연 분담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몰라도 2005년에는 60억을 냈단 말이에요. 과연 그 분담금이 맞느냐! 그리고 내년에 30억 잡은 게 과연, 그거야 진행사항으로 봐서 주면 되는데 과연 60억원을 화성시로 줬다는 게 맞느냐!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부담한 내용은 토지매입비가 10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지를 않고 시군 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부담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에 대한 60%를 우리가 내게끔 되어 있습니까? 100억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60억을 분담하게끔 되어 있어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60억이라고 딱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화성시의 진도가 착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토지매입 등에 요구에 따라서 제가 60억을 분담을 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분담금 내는 것은 좋습니다. 진척도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는 것은 어차피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분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말은 안합니다. 다만 지금 얘기했듯이 토지매입비가 100억인데 오산시에서 분담금을 60억을 내서 60%를 감당해서 냈다.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110억원인가를 분담금으로 받았지만 받은 금액은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그 진척도에 따라서 30억도 낼 수 있고 20억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산은 60억이 잡혔지만은. 그러면 40억원을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했을 때 이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암만 지금 싼 이자라고 해도 만만치 않은 이자예요. 그렇잖아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분담금을 납부할 때 진도나 진행사항은……
대성

남대성위원

어느 협약에나 분명히 진도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에 60억이 잡혔다고 60억을 다 주는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것은 비록 청소과 뿐만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나 또 거기에 관련된 국장님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가 돼서 지적을 안 받아야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20억만 내면 되는 분담금을 갖다가 40억을 더 주고서, 40억을 우리가 1년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4,000~5,000만원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오산시의 예산은 상당한 예산이에요. 그런 게 운영의 묘라는 거죠. 예산에 60억이 잡혔다고 60억을 다 준다면 예산을 세운 시의원들은 뭐가 되느냐, 니들이 세워줬으니까는 다 냈다!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시의회에서 분담금을 내는 걸 갖다가 진척도에 따라서 다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일일이 매때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그렇게 다룰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예산을 다루겠는데 예산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운영의 묘는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가지 생각만 바꾸면, 세입이 들어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갖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분담금이나 이런 금액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들어오는 분담금에 대한 운영이 굉장히 절실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 과에서, 예산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 주셔야 됩니다, 첨부서류. 354페이지를 보면 재활용센터 CCTV 설치에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장소하고요, 그 다음에 3개 정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면 당직자가 없어서 시설관리가 어려워서, 안전관리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안전관리 차원에서 썼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3대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위치나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올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주민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공무원 PC경진대회를 하셨습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올해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올해.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2005년도 예산에 세워서 올해 했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원칙 자체는 격년제로 하실 생각이셨습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 했고요,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에……
진원

김진원위원

내년 예산이 어떻게 돼요?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경진대회 예산을 뒀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지리정보시스템을 받아가지고요.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375페이지에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인터넷 스타크래프트 경진대회는 작년에 안 했던 거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안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번에 특별히 예산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작년에 스타크래프트 경진대회를 하고 나서 많은 일반인들이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저희는 격년제로 하는 이유가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하려면 컴퓨터학원들을 임대를 해야 됩니다. 요즘 시내에 컴퓨터학원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관계로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372페이지, 웹메일 서버구축이라는 게 동호회 서버구축을 얘기하시는 거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회원 동호회 서버구축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현재 동호회의 회원수가 많이 증가됐습니까? 이게 노후화 돼서 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를 더, 보니까 교체네요. 서버교체.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웹메일 서버교체인데요. 이게 웹메일이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상에 같이 서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회원수도 증가되고 문자서비스 같이 동시에 거기서 별도로 해가지고 회원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서버를 구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회원수가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작년에는 한 6,000명인데 앞으로 7,900명 정도……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1,000단위 2,000단위가 늘어날 때 서버를 계속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서버교체는 아니고요. 여기에는 지금 표현이 그런데요, 단지 홈페이지에 있던 것을 다시 별도로 떼어놓은 사항입니다. 별도로.
진원

김진원위원

동호회 서버구축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363페이지입니다. 인터넷초등사이버스쿨 운영은 현재 운영하실 사이버스쿨 이시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떤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현재 2,145만원인가요?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2,145만원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을 오산시홈페이지를 이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체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하실 겁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오산시홈페이지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링크시키면 되는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링크시킨다는 개념이 콘텐츠를 하나 추가한다는 개념입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진원

김진원위원

맞습니까? 콘텐츠를 하나 추가해서 연동화 시킨다는 의미로 알고 계시는 거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인원 선정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두 개를 같이 말씀드리면 뒤에 보면 홈페이지 재구축이라고 3,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두 개가 보면 홈페이지 재구축하면서 인터넷초등사이버스쿨 구축사업도 같이 연동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어떤 게요?
사이버스쿨이 보수성격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알겠고. 홈페이지 재구축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돼서 2,000만원으로 사용하셨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고서 재건축이 다 되셨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재구축이 됐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홈페이지가 인근 대도시에 비하면 사실 열악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자료는 지금까지 현황인데 현재 올라온 것도 지금 조정이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과연 이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이 1년 단위마다 2,000만원씩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은 물론 들겠지만 과연 매년 이렇게 2,000만원씩 올라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견이 있거든요.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의 말씀도 옳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재구축할 때 시스템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쫓아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70~80%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하다 보니까 매년 구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372페이지입니다. 마을정보화 사랑방은 현재 기 설치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기 설치된 데가 4군데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4군데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앞으로 5군데를 향후에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등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활용적인 측면들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 설치된 4개소로 어떤 실적을 한번 보셨다든가. 한번 가보셨습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제일 먼저 설치한 양산동은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요. 거기에는 건강관리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바깥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문제가 되어서 분쟁이 따르다 보니 부녀자들이 하는 그 안으로 옮겨가지고 해서 노인들이라든가 부녀자들이 하고 있는데 많은 접속량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양산동 말고 그 이외에는요?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고현동을 갔다 왔는데요. 고현동은 요구가 들어 와서 주민들 교육을 저희가 가서 1회에 10명 시킨 적이 있습니다. 서동도 올 연말에 다시 한번 연동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어떤 정보화 활용계획을 준다는 방침은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우리 주무과장께서 확인을 안 하시면 예산이 사장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시고 방문도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실태를 좀 파악해 주시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마을정보화 사랑방에 대해서 현재 개선 방안, 예를 들어서 설치도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올해 예산은 도에서 보조를 안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방안을 물어봤는데 저희가 도비 좀 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설문서도 올리고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계속적으로 하실 사업이시라면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단계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되고요. 과연 실효성이 있다면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설명이 미비 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태브릿 PC하고요, 378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먹스(MUX) 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검토사항에 태브릿 PC 사항을 확인을 못해서 지금 빠뜨린 것 같습니다. 태브릿 PC라는 사항은 PDA이라고 하여 예를 들어서 일정 및 주소관리에도 메모와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수첩크기의 개인용 휴대정보화 단말기입니다. 노트북만 하거든요. 그런 모듈로 거의 화면 같은 것. 우리가 컴퓨터를 운영하다 보면 마우스로 이동을 하는데 그것은 이동이 가능하게 펜으로 한다든가, 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측량을 할 때 자료를 그 자리에서 측정,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에는 자산취득비에 3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자산취득비로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외 연구개발비에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 입력프로그램하고 바로 밑에 위치분석 프로그램이 같이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부다 외국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태브릿 PC 한 개를 시설하려면 1,270만원의 예산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먹스(MUX)장비 말씀하셨는데요. 먹스장비의 유지비가 작년도하고 약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틀리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틀립니다. 작년도에는 2,582만5천원이었었는데 올해는 2,882만원 해가지고 내용이 좀 많은데요. 장비유지비라는 것은 구입비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가 8% 이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12~15% 이하로 잡거든요. 그래서 먹스장비에서 작년도에 전자카드를 구입된 게 있어가지고 금액이 약간 올랐습니다. 이게 통신장비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민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의 2006년도 본예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열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시립도서관장 홍휘표 남촌동장 최승혁 신장동장 김석중 초평동장 최경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