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남동화 의원 발언

남동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제12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각종 예산에 관한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22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이 확정되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실과소, 읍면별로 7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3개 실과, 2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6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령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받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 총무위원회 190건, 산업건설위원회 177건, 읍면 12건으로 총 386건을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재화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4가지 법으로 분법 되었으며 이중 새로운 지방재정법에는 재정의 혁신방안을 반영한 지방채총액 한도제 도입 근거마련, 복식부기회계제도 근거마련, 재정분석, 진단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부여규정 마련, 재정운영 공시제도 근거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과 시행령 모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였고, 동 시행령 제68조에서 공시 방법과 69조에서 공시시기, 제70조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 제4조 1항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기능이 유사한 의성군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조례안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운영하도록 하고 2항에서 본위원회가 새로운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자동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 지방재정법 16조의 2에서 지방재정계획수립심의위원회 설치와 종전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제도는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달리하고 아울러 동법 부칙 5항에서 다른 법령이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서 인용 제정된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새로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으며 마땅히 이 조례를 준용한 제정 조례안 제4조 1항과 2항 규정은 잘못 준용된 사항으로 입법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개정됨에 따라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3일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은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및 개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선 현장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의 조기발견과 선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법률로써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사회 안전망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긴급지원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에서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법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하여 제정된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제3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우현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우현정 의원입니다. 의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1조의 2, 신설 규정에 의거 의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무 부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업무 외에 세무상담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으나 그 서비스의 질이나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며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되거나 구제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안과 같이 납세자보호관실을 설치할 경우 최근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수행토록 하는 창구로서 지방세 납세자들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15조 경상북도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호 내지 5호 사항은 상급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조례에 규정함은 소관사항의 원리에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31조 3항은 2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개최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다시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하여 회부된 안건의 유무에 불구하고 지정 개최를 강조하는 것은 과잉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31조 4항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수로서 '이상'의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제32조 제1항 조문 수정으로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한 입법으로 조례안의 내용, 체계, 형식, 자구 등의 입법체계상의 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소관사항이 아닌 조항과 과잉한 조항은 수정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체납세 등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치단체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4년 4월 22일에 제정된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신설, 보완된 내용은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징수유예결정에 의한 납기의 연도 이월 미수금은 제외,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제외하되 특별공적 인정의 경우 지급대상, 공무원제안규정에 의해 이미 포상으로 금전 부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신설 보완되었으며 현행 과년도 체납액 1건당 1만원 이상에 대한 100분의 5를 1년 차 체납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 2년 차는 100분의 3, 3년 차 이상은 100분의 5로 미납의 오래된 연차에 따라 차등 조정하여 지급 기준을 세분 조정하였습니다. 지급한도 규정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지급방법, 환수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의 조례에 대한 지급기준의 형평성과 지급방법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를 두어 지급에 공정성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69조의 2는 지방세를 고액, 상습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공개하여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2006년부터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세조례 제9조의 2에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위해 시장, 군수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며 명단공개를 위하여 제9조의 3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납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성군세조례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공개대상자의 심의와 명단공개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을 본조에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이므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공개의 실익인 체납세를 징수하고 국민의 의무를 불이행한자에게 도덕적 비난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우현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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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만진 의원입니다. 2006년 7월 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8월 1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재의 개념을 적용하여 예측 분석하고 적절한 재해저감 방안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재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준칙안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제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업무의 능률성이나 통일성의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박만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정활동에 열성을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 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실과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 중 추진이 미흡한 사항은 서둘러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꼈을 줄 압니다.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다음달 있을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만반의 대비를 하여 주시고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