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7차에 걸쳐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백대현 간사님!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대현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또는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예산액은 3,363억6,465만7천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서 1억3,0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3억5,32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1억8,39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주요내역은 자치단체소각장 건설분담금 등, 총 59건에 36억6,716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오산시장의 동의를 받아 건설과 도로관리 항목에 오산대역에서 수청동간 임시도로 개설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억1,3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액 1억1,400만원 전액을 해당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운용 중인 체육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2006년도 기금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일부 기금이 있어 이를 집행부에 해당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토록 권고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담당관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 및 세부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과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지역경제과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노동가족 송년 위안행사 500만원은 사업비 편성에 문제점이 나타나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일부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측의 동의 절차를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문서가 12월15일 접수되었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본 예산안 중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예산과목 세항 도로관리, 세세항 사업예산, 자체사업, 세목 시설비 항목에 신규사업으로 오산대역~수청동간 임시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을 포함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안은 일반회계 2,143억407만9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135억7,564만5천원, 기타특별회계 84억8,493만3천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3,363억6,465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705억6,653만5천, 공기업특별회계 597억2,751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126억2,066만6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2,429억1,472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예결특위 활동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명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이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쓸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어 예산심의에 적지 않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활동기간동안에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의 편성과 질의ㆍ답변 등에 있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열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시립도서관장 홍휘표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