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건영 의원 발언

106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3-09-26

오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한반도를 휩쓴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많은 지역이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어 국민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은 태풍피해가 미미하였지만 재난 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지속되는 경기침체속에 최근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국가 안팎으로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체적인 위기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105회 정례회 이후 두달여만에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매 사안마다 진지하고 깊이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의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솔직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고 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우리 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있어 저소득주민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우리 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송석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는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98회 임시회때 사용자가 기금을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융자조건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과장으로부터 기금운영관리상 완화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05회 정례회 때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융자금 이자를 2%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생활고를 비관해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져 가지고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포자기식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 등 모든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이 때에 때늦었지만 융자금 이자를 5%에서 2%로 낮춰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게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개정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장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기금운영관리상 완화시키리 용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융자금 이자를 5%에서 2%를 완화시킨 실질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과장이 얘기했던 그 때 당시에는 5%에서 3%를 내려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었는데 결국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5%라는 것은 2년거치 기간동안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결국 총 따져 보면 3%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그런 말씀이 계시고, 법적으로 다른 이자율도 자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상환하는데 2년거치 기간동안을 놓았다가 상환할 때는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줄여 보자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 검토를 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올린대로 2%로 하향조정하고 조금 월 상환액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다가 지금 현재의 안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때는 원금이 277,770원 정도를 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거치 기간을 없애면서 조금씩 부담하도록 60개월 균등상환으로 낼 경우에는 166,66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현안대로 올렸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실제로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다는 답변보다는 지금 현재 금리 추세가 내려오는데에 따라서 금리를 내렸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답변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중에 일부분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는 융자를 받아가는 분들이 몇 분씩이 안됩니다. 융자금을 받아다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상환금액도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 원 취지이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부수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구 조례는 융자금 이자 5% 중에서 관리은행인 하나은행에 1%를 수수료로 제공을 하고 나머지 4%는 우리 구 재정수입으로 해 나왔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현재 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2% 융자금에서 하나은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결국 관리비는 1%입니다. 5%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3%입니다. 2년 거치기간동안은 무이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3%에서 우리가 2%를 구수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은행은 변동이 없고, 구 조례는 2년거치 36개월 상환에 거치기간은 무이자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5년에 전체적으로 2%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요, 사용자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원금은 따지지 말아 봅시다. 그 이자만 따질 때 천만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연 5%라고 하면 50만원이죠? 그러면 3년이면 150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돼죠? 전 조례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따진 것으로는 2년 거치 36개월 균등상환일 때 770,813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60개월 균등 상환할 때는 508,314원이 나오게 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구 조례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사용자한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
석락

송석락간사

아니, 프로테이지로 따지지말고 금액으로 따져 봅시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액으로는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262,0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262,000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1년입니까? 전체적으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5년,
석락

송석락간사

5년에 262,000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갚아 나가면 줄어들기 때문에,
석락

송석락간사

원금에서 이자가 줄어 드니까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따지만 안되고요.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이자가 총 770,813원이 나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5년동안에 26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면서 조례개정을 제안한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26만원이 사용자한테 혜택이 갑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은 가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에 합당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더 이상 내리기는 지금 관리비도 1%로 되어 있는데요. 관리비가 1%이고, 저희가 1%인데 그것을 줄인다면 관리비만 받고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으로써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을 해 가면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융자금 사용자는 이자 몇 푼을 내리는 것보다는 5년동안에 26만원을 기금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융자금 사용조건을 완화시켜 줄 것을 사용자들은 바라고 있고, 또 본위원도 그 부분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어려운 사람이예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기금을 사용하고 싶어서 시도를 하다가도 중간에 다 포기를 하고 맙니다. 전년도 기금 사용자가 1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사용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저희 가양2동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난 것을 아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 가스폭발사고가 났을 적에 주위에 몇 가구가 폭파가 돼 가지고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당장 이사갈 곳이 없어 가지고 마당에 텐트를 치고 겨울을 났습니다. 이 분들이 이사를 갈 전세보증금을 마련코자 이 기금을 사용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맞추다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중간에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 동구 전체로 따졌을 적에는 상당히 많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허다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도 과거보다 더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우면 이 기금 사용자가 더 늘어나야 될텐데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기금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 융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융자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받아가게 되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까지 줄 기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없어서 못 주는 그런 현상도 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융자조건이 일반인과는 달리 서민들이 융자하기 좋게끔 맞춰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융자조건을 한번 봅시다. 10조 2항을 보면 이자 및 연체이자에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1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보면 “대출시 필요한 요건 및 상환금회수에 대하여는 협약서 및 은행약관의 규정에 따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조례개정해야지 이자를 조금 내린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주로 상환에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까지 안 하면 원금에서 못 받을 경우에 저희가 원금자체를… 우리가 은행에 책임을 줘서 회수하게 되는데 그 은행에서도 이런 것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금이 고갈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고치기는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하면 일반인이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적용이 된다면 그 기준을 맞출 정도면 이 기금을 사용을 안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쉽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불리한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이자 총 수입과 지금 현재 불량채권, 악성채권은 얼마나 됩니까? 기금 설치이후 총 이자수입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이자부분을 별도로 뽑지를 않았습니다만 총 융자된 건수는 441건에 16억 7,9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48건에 1억 5,6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1억 6천만원은 체납입니까, 도저히 상환불능상태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체납이 되면 상환이 어려워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어렵게 자꾸 체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관리은행에서 1%의 수수료를 취하면서 원금까지 보존을 시켜 주고 있습니까? 책임을 져 줍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관리를 해 가지고 미상환으로 남는 부분이 바로 이것을 할 때는 보증을 섰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물론 그렇죠. 그런데 관리만 해주지, 말하자면 악성채권이 발생했을 적에 은행에서 보증인까지 다 채권회수를 할려고 노력을 하다 안될 경우 원금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이것을 물어주느냐는 얘기에요. 보존을 시켜 주느냐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미수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압류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을 자동으로 털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위원이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적에는 1%의 수수료를 먹겠다고 원금보존은 안 해 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실 적에 지금까지 기금설치후 총 이자수입과 우리가 기금손실하고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이자수입이 불량채권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안 뽑았는데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국장께 기금을 어려운 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완화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기금운영관리상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왕에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이 대출을 해 가지고 악성채권이 많이 발생해서 원금을 까먹는 상태라면, 이자수입을 초월한다고 하면 은행에 우리 구에서 이자수입을 취하지말고 이자수입은 은행에서 취하되 원금까지 보존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은행에서 다른 기금때문에라도 우리가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그 계약상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무조건 악성채무는 결손해 주는 것으로 조건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자꾸 책임을 안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은행에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다른 것도 먼저 황인호 위원님께서 해 주신 도시가스부분도 우리가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못 받을 경우 악성채무가 생겼을 때는 결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은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1%를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지금 1%에서 2%로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부의안건 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맨 밑에 2항에 “거치기간중인 융자금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후 다음달부터 이 개정규정에 의거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거 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을 적용해 주시오, 개정한 것으로 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구 조례로 해 주시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거치기간부분인데요. 거치기간을 그 기간까지 거치하고 당초대로 납부를 하느냐, 지금 거치기간없이 그때부터 전체적으로 미 회수금에 대한 부분을 개월수로 나눠 가지고 회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말하자면 26만원이라는 이득이 오는데 어느 사용자가 선택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까. 개정된 조례에 적용을 해서 할려고 할텐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공문을 내서 선택을 받을 것인데요.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 거치기간동안에 조금씩 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현재 2년거치 기간중에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년 넘어서 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이 조례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설치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아까 지적한 대출조건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세부적으로 구석구석 잘 짚어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얘기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이율이 우리와 동일하게 2년거치 36개월, 아니면 24개월로 해서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치기간을 안 두고서 전체 2년으로 묶고 만든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한번에 부담을 줄여 보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해 온 것은 2년 거치기간동안에 이자를 안 받으면서 그냥 거치를 시켜 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좋은데 그 다음에 가서 납부할 때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환하기가 나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완화해 줄려고 저희가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완화차원같지가 않아요. 은행 수수료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은행수수료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안 두고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융자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총액은 14억 7천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연간 은행이자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연리 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치기간 2년을 빼고서 계상을 해서 3년간으로 따지면 5%가 되고요. 전체로 따지면 3% 정도 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14억 7천만원이 다 융자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으면 은행 수수료말고 자체에 지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한번에 딱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융자할 수 있는 것을 풀어 놓을 수 있도록 일부는 이자율이 0.1% 되는 것에다가 그냥…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0.1% 정도 됩니다. 그리고 8건, 한 10억 정도는 지금 현재 4.2%로 해서 장기적으로 정기 예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4.2% 정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4.2%입니다.

황인호위원

실제로 일반 이자율보다는 상당히 낮은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반 이자율보다는 낮은데요. 기금은 거의 4.2%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은행측에서 그만큼 수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가스설비기금 그 자체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수수료가 1%다, 2%다, 1∼2% 때문에 상환능력이 있다, 없다고 따질 것이 아니거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은행에서 하는 것은 1%, 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 2%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올려달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로 진짜 큰 문제는 이것이 회수가 안됐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아주 계약서 상에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황인호위원

국장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결손문제 때문에 이 결손문제는 수수료에 결부를 시키면 안돼요. 이것은 수수료를 아무리 10%로 증액을 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결손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수료율과 무관해요, 사실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첫 번째 문제는 수수료 얘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결손하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얘기죠. 자기네들이 결손할 수 있게요. 우리가 하면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렵죠.

황인호위원

하여간 결손처리문제, 이것은 수수료율하고는 별개로 처리를 해야지, 수수료율을 더 받고서 자기들이 책임감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는 사실은 상식밖의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 가지고는 그 많은 인원을… 쉽게 도시가스같은 경우는 100만원이나 이렇게 얻어 가는데 그러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 관리를 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할려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수료율이 낮다는 얘기이고, 그것 하나가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결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것하고 두가지 조건입니다. 지금 그것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은행이자 자체 발생이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수료율 같은 것,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닌데 일단 거치기간이 없이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처음에 쓰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기는 있어요. 나중에 한 2년 이후에 3년째부터 균등상환분할한다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이 안정기금을 통해서 회생의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아예 첫 번부터 거치기간 없이 이자를 물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원도심활성화 특별지원조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지금 타구에서 우리 동구나 중구 원도심으로 이전해 오는 업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관대한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자를 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과연 이것이 일관성이 있겠는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치기간을 무이자로 한 경우는 뒤에 가서 상환할 때 많아지기 때문에 거치기간동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이 더 편치 않느냐,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처음부터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거치기간을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아예 낮출 것, 어차피 생활안정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예 거치기간은 예전처럼 두고 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뒤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경우하고 그것을 공평하게 조금씩 상환금을 줄여 가지고 주는 것하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더 가져가는 사람이 상환하는데 쉽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다루기 이전에 문구상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사항의 부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부의안건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6쪽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신도시장 아케이트 설치 등 5건으로 되어 있는 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안별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장 아케이트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신도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한다는 예산이 약 5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부설물 설치할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거기도 중앙시장처럼 한전 전기도 있을 것이고 통신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지중화 지역이 아니라서 전부 부설물이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실 것입니까?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한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사에서 본사로 지중화하는 쪽으로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실 것입니까, 지장전주 부설물로 신청했습니까? 지장전부 부설물로 신청을 하셨는지… 뭘로 신청을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기존 중앙시장처럼 3분의 1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자꾸 왜 이러십니까! 이 차양막을 치는데는 부설물을 우리 땅에다 시설하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중화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한전에 지장전부 신청으로 아예 집어 넣어 버려야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계획된 것으로 신청을 하느냐, 여기에서 부설물 설치를 해서 우리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부설물, 지장물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먼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먼저번에도 질의를 하고 지금도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가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으로 철거될 때는 지장물로 신청이 되고 그렇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중화 사업을 할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도로에 건축물을 부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도로 내 땅에 지장물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전부 무상으로 옮겨 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도로확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지,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건축물을 짓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도 아케이트를 설치한다는 얘기까지 다 하고 사전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제가 맨 처음에 거기에 있는 박부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지장물 신청을 일단 넣어 보라는 확답을 받았었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한전에 갔었고,
대규

허대규위원

한전에 가서 기획실로 들어갔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 봤습니다. 기획실로만 들어갔지 지장물 담당부서 부장한테는 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 이러한 아케이트를 설치할테니 거기에 대한 계획을 넣어 달라고 분명히 기획실로 해서 지중선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는 지중화 담당부서에 가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얘기는 도로확장이나 공공시설 확장으로 인해서 철거될 때의 이설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아케이트를 설치할 때는 그쪽으로 신청을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구청에서는 지장물 신청으로 들어가서 서류를 넣었는데 거기에서 서류를 안 받는다, 지장전주 이설 신청 서류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현장에 왔을 때 얘기하는 것이죠. 서류를 누가 안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해 볼까요? 지금 같이 가서 신청을 해 보자고요. 신청해서 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세요. 받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지장전주 이설 신청을 해 가지고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나온다면 예산에서 조정이 되겠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어디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여기에 대한 지장전주 이설 신청서를 넣어라, 다른 얘기는 일절 하지 말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능하다면 위원님이 저희를 도와 주시면 예산이 좀,
대규

허대규위원

제가 먼저번에 질의를 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본 위원한테 상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상의한 사람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배정하는 데를 가서 저희도 나름대로 물어보고 계속 한전에도 가서,
대규

허대규위원

누가 본 위원한테 이런 것이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 위원님의 먼저번 말씀대로 한전에 같이 들어가서 지장전주 이설 신청을 해서 예산을 덜 쓸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하자고 상의한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때는 중앙시장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사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먼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로에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중앙로 지중화된 사업 지구내가 아니라 별도의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전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 가서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계획이 없던 것을 본사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미숙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쪽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 주신다면 구 재정의 예산이 절감되고 그만큼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사전에 얘기를 먼저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앙로에 되어 있는 부분 관할 내에서만 말씀하신 줄 알고,
대규

허대규위원

그때 분명히 '차후'라고 그랬습니다. 속기록 볼까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 땅에 하는 건축물 설치나 똑같은 것입니다. 아케이트 설치를 했을 때 법적으로 지장물 신청으로 직접 넣었어야 돼요. 지장물 신청으로 넣었어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한전은 신청서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쪽으로 신청을 하고 그때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밝으시니까 저희를 도와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다시한번 알아 보세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큰 고압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가정 집에 들어가는 인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케이트 설치를 하는데 그 인입 정도 들어가는 것을 지중화 공사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지금 5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 신청 사업비가 반 이상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엄청난 예산을 허비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위원인 허대규 위원님께서 나름대로의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있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 내지는 도움을 요청하여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일원에서는, 대전시를 통틀어서도 우리 중앙시장을 뺀 나머지 일반 시장에 이것을 하기는 처음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케이트 설치한 부분은 처음이고 생선골목 아케이트를 한 후에 보고 가서 하는 곳도 많고 또 우리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를 안 받고 도비나 시·구비를 보태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육거리시장 같은 곳은 100억을 또 요청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아케이트 설치한 부분 이외의 시장 전체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고 저희도 요즘 아케이트 관계 때문에 직접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그래서 두차례에 걸쳐서 현장에 가 보니까 사람들도 긍정적이고 좋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중앙에까지 가서 설명을 합니다. 국비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아케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성공한 사례로 보고서 자꾸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어느 동 재래시장에 대한 아케이트 부분인데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도 서너군데가 한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신도시장같은 경우 자부담이 10%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부담 부분을 조금 더 높였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주무국장께서 이 자부담 부분을 한 20% 선까지 끌어 올려 주면 우리 대전에서 하나의 선례나 범례를 낳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20%를 부담했습니다. 그 사업이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주민 부담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10%로 내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가 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10%로 다운을 시켜 주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라는 것은 거의 사용되는 데가 어디를 가 봐도 결국 자기 상점이나 어디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간판을 일률화시킨다든지 대개 이런 것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조금 높이는 방안도 저희가 더 부담해서 깨끗이 하자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인들의 생각과 저희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견해 차이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견해 차이를 좁혀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집행부가 그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의를 하나, 동료위원님 모두가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전 지중화 사업 문제나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 정말로 효율적이고 모양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됐을 때는 아마 타 자치단체에서도 와서 모범 사례로 해서 견학을 올 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무국장께서는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는 중앙시장 관할 구역내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가 또 한전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식견이 많으신 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면서 자부담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조금이라도 늘려서 더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난번에 중앙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할 때 사실은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양막 부분에서 태양 빛 받음을 온실화하는 현상이 되어서 이중 사업으로 위에 덧붙이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완벽한 사업이 되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께서는 가양2동이 지금 사시는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신경을 써 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건립부지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건립부지가 먼저번에 부결됐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때는 위치를 정해서 올렸는데도 부결됐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번에는 위치도 없고 미정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런 조례안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를 집행부에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안일하게 봐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냈는데 위치도 없는 변경안을 내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만 장소를 정하지 않고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장소 미정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적정한 곳이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계속 미룰 수는 없고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 놔야 그것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 미정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공중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는 기본 틀이 안되어 있어서 안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왜 올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대지 금액이라든가 건물 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계산까지 해서 올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계산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건립부지 건물매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삭제를 원합니다. 미정인 장소를 올리는 것은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건영

오건영위원장

임용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 전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은 몇 번이나 부결된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위치를 정하지도 못하고 미정으로 다시 상정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국비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돠 두면 자동으로 국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자꾸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를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석락

송석락간사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아직 위치 선정은 못했을 망정 사업성을 승인받기 위해서 상정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렸던 것이고 지금 어려워진 것이 이것을 안 해서 예산을 안 세우면 우선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업성이 필요치 않다, 여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대전 시내에서도 한민쇼핑이나 전부 그런 곳을 가 보면 골목에 있는 것을 보면 전부 공중화장실을 하나씩 설치하려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 봐도 저도 시장을 몇 군데 가 봤는데 아케이트를 설치하면 꼭 화장실하고 주차장은 필수적으로 거의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자꾸 장소가 부적정하다고 하시니까 적당한 장소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색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진해서 그때 다시 변경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 위원은 공중화장실 사업 추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려면…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맞선 볼 상대가 있어야 맞선을 보고 결혼을 할지 안할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어야 위치로서 적당한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봤더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 놓은 것이고 적정한 장소를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물색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고 변경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위치 선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치 선정이 어느 정도 됐으면 그 위치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못 넣고 있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전에 104회 임시회의 때 82-3번지 삼성상회를 올린 적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 위치 다시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가 저희로서는 검토를 다시 해 봐도 그런 장소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는 것을 지으면 앞쪽으로 빼주면 아무래도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뒤에 넓은 곳에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옆에 있는 상회도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너무 공유자가 많아서 그것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자꾸 장소가 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나오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려고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고객들을 위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시장을 가 봐도 지금 화장실쪽과 아케이트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 봐도 그런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외곽으로는 주차장까지 시설을 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전에 삼성상회 위치가 적합하다고 우리 국장께서 판단하시면 강하게 추진을 하셨어야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위치 선정을 못하고 미정으로 상정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공중화장실은 우선 첫째 일반 아케이트를 벗어난 점포는 각 점포마다 본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하나씩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점포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급하다고 하면 자기 점포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편리 제공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화장실이 또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케이트 주변에는 잡상인 아니면 좌판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우선 그 분들조차도 화장실 찾기가 용이하지 않고 또 그 분들이 화장실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급한 볼 일을 보려면 불편을 겪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점을 강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셨어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셨지만 거의 거기는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보려고 하면 전부 지분이 많아 가지고 손을 못 댑니다, 혹시 나오더라도. 그리고 먼저 삼성상회 쪽은 대지가 넓고 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의 대지는 출입구로 쓰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거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부분이 그중에서는 그래도 적지라고 보고서 계속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분도 딱 2인이기 때문에 한 분한테 승낙만 받으면 되고 그 분의 건물 부분은 별도로 등기를 낼 때 계약서 상에 표시해서 내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동의를 해 준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기는 제일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꾸 장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더 좋은 장소가 있는가 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판다고 하면 쫓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삼성상회하고 흥흥상회 그 두 개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흥상회쪽은 너무 지분이 많고 또 1층만 사용하려고 하면 2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소유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더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 지금 우리 중구나 동구가 원도심살리기, 재래시장 활성화 등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추진이 되어야지 작은 것도 추진을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것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은 전국적으로 지금 화장실이 개량되고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시장도 변해야 되고 또 아케이트 상가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상가가 살아나려면 2차적인 사업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케이트 상가내 중앙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쇼핑을 할 수 있으면 중앙시장이 살아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건립 부지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산내동 통합경로당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낭월동 통합경로당은 2003년도 본예산에서 사업 예산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서 대성동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변경하게 된 동기는 낭월동에 있던 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이 구획정리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축이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그래서 3개 통합경로당을 낭월동에 있는 것을 합치려고 했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와 또 한가지 문제는 일부 경로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한 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여기에 건축을 신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변경 사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안되고 그리고 3개 경로당이 애초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변경되어서 통합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이 사업추진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02년 8월 5일날,
석락

송석락간사

2002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8월 5일요.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몇 연도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993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정이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93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2002년도에 여기에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그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모르고 한 것입니까, 부서간 업무교환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쪽에서는 그것을 모르고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추진부서에서 모르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신축이 되는 줄 알았다가 신축이 안된다는 것하고 우선은 그것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땅을 기부채납해서 거기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그렇게 됐고 또 서로 협의가 안되고 기부채납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추진을 못하고서 그 다음부터 이쪽 대성동 쪽으로 해서 대성동 지구에 있는 것을 3개를 통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93년도에 지정된 지구에 2002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축이 가능하니까 관계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르고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개 경로당이 통합하기로 합의해 놓고 합의 이행이 안되어서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 낭월동에 경로당을 통합해서 신축을 해 주려고 할 때는 낭월동 지구의 3개 경로당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당 형편이 안 좋아서 신축을 해 주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환경이나 건축물이 노후되거나 세들어 사는 형편에 있어서 그것을 통합해서 한 개의 경로당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경로당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통합을 시켜 나가야 될 소지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통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해야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 편리성이 있고 또 환경도 개선되고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낭월동에 경로당을 통합해서 신축을 해 주려고 할 때는 그 경로당들이 시설이 낡고 협소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모든 신축환경 조건이 맞아서 해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토지 자체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런데 예산이 서 있다고 해 가지고 계획대로 안된다고 해서 무조건 인근 대성동으로 사업지구를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산재해 있는 경로당을 통합시키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에 다시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낭월동 3개 통합하고자 하는 경로당도 대성동같이 모든 환경이 안 좋습니까? 신축할 정도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곳도 노인들의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 비슷하게 해서 일부 세를 놓고서 방 한 칸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그런 형태, 세들어 살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또 다른 데에 있는 남자 경로당 해서 그것을 합쳐서 한 개로 묶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3개 경로당을 통합하게 되면 회원 수는 얼마나 돼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3개 경로당을 합쳐서 103명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103명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성동의 경로당 신축 사업은 사업의 적합성 보다는 예산도 서 있겠다 해서 소모성 사업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 경로당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아주 통합을 해서… 지금은 경로당이 너무 산재해 있고 또 여러 개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통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있는 데를 보면 여자 경로당같은 경우는 방 한 칸을 지하실에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조금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몰랐다는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제대로 심의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런 결과가 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못 짓는 데를 선정해서 올렸는데도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모르고 사업비 예산을 승인해 준 결과가 됐으니 제대로 심의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사전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대성동 부지 매입비하고 건물신축비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당초예산 되어 있던 부분에서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로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언제 세워 놓은 예산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은 작년에 온 것이고 그 중에서 시비 2억 2,500만원하고 구비 7,5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대성지구 일원하고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도 그 돈을 세운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도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왜 그랬어요? 시비가 아까워서 그랬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부금을 받을 때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아까워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왜 장소 변경을 안 했어요? 신축이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엄연히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구청에서 대단위 사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시국하고 업무 협조가 안돼서 그랬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지금 고시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산내 낭월지구 도시계획은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것을 최소한 협조공문을 못 보내면 구두로라도 물어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일하게 해요.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같은 것도 미정이고 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업 세웠다가 변경하고 말입니다. 사회산업국 일을 왜 이렇게 합니까! 10년 됐어요. 산내 근방에 도시계획한 것은 동구 구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국비 받고 2002년도에 시비 받고 구비 세우고,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교부금,

임용길위원

같은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이 도시개발과를 방문해서 사실 여기에 우리 낭월지구 통합경로당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대답해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구청 안에 있으면서 하다 못해 협조공문이라도 한 장 보내서 도시개발과에 물어 봐서 번지하고 대서 협조공문 보냈으면 당장 답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안되니까 변경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칼 자루 쥐고 막 흔드는 것 같애요, 공무원들이. 왜 도시국에 질의를 안했는지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국장님.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산내 낭월지구 도시계획한다는 것은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말이 돌았고 동구청 게시판에도 게시를 수 십번 했고 그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둥 너무 길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감보율이 많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과라도 도시국 소관 부서에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 줬을 것인데 지금 일 하려고 보니까 허가가 안된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죄송하다는 것이 답변입니까, 뭡니까? 여기 담당주무라든가 과장. 어떤 대가라도 받겠습니까! 죄송하다는 것으로 그냥 일괄 통과하고 말려고 그래요! 대전시에서 도시계획을 했다면 또 이해가 가요.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거기에 경로당 부지를 신청한다, 잘못되면 죄송하다,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누가 진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런 것을 승인 안 해 주면 여러분들은 의원들한테 서운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10년 전부터 동구청이 시끄러워지고 산내동민들이 여기에 와서 심지어 구획정리를 취소해 달라고 수 십차례 와서 진정도 내고 한 것을 동구청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그것을 모르고 앉았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이나 만들어 놓고 보자는 속셈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되면 나중에 장소 변경하면 설마 의회에서 안 해 주겠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일고의 가치도 없어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낭월동 1, 2, 3 통합경로당을 당초에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불가능해서 대성동으로 바꿔서 하는데 그러면 낭월동에 하려고 했던 통합경로당을 대성동으로 함으로 인해서 낭월동에 있는 기존의 경로당하고 협의는 충분하게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쪽에서 못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쪽에서 못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낭월동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다시 대성동에 대성경로당으로 해서 명칭을 바꿔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는 세 군데가 자기네들이 통합을 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승인을 맡아서 대성동 지역으로 옮긴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대성동 제1경로당, 제2경로당, 대성 여자 경로당, 세 개가 통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와 협의가 충분히 되어서 1층 건물 가지고 충분하게 가능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이라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하고자 했던 낭월동의 1, 2, 3 경로당은 두 번 다시 여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올라올 수가 없고,
건영

오건영위원장

불가능하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건영

오건영위원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언젠가는 또다시 올라오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그 사람들이 통합을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합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낭월동 제1, 2, 3경로당이 통합을 해서 건물을 3층으로 모양새있게 지어서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가 다른 곳으로 줬는데 그냥 안 한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3개 경로당 자체가,
건영

오건영위원장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다음에 만약에 낭월동 경로당에 대한 예산은 올라 와도 우리 의회에서 제재를 가해도 거기에 대한 것은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는 통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지금 현재 마을회관 부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도 이것이 추진된 것이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됐던 사항이고 앞으로 구획정리가 끝난다든지 하면 다시 토지를 받든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같이 합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통합을 안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자에도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낭월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이 된 곳에 경로당 사업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사업이 됐는데 이런 일은 두 번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당초에 낭월동 경로당에서 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이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때 없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대부분 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님이 부탁해서도 오는 것이 있고 저희도 모르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참,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산이 국·시비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서로가 노력해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사업이 여기까지 진전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현암초등학교 폐도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현재 현암초등학교하고 성남초등학교하고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보상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보상이 아니라 우리 동구 땅하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교육청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한 것은 아니고 실무접촉을 한 서너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남초등학교 부지하고 우리 현암초등학교 깔고 있는 부지하고 일부를 교환하는 것으로 잠정으로 해서 아마 다음 달 5일날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하고 분할측량해 가지고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때 가서 만약에 거기에서 부결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부결될 요인은 없습니다. 100% 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 이 현암초등학교가 현재 4,020평입니다,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현암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현암초등학교 설립이 '68년도 9월 1일날 됐습니다. 그 후에 '72년도부터 '73년까지 현암초등학교 주변을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한 30년이 지나 가지고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 서류도 없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같은 기술자로서 유추를 해 본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이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 교환하는 시기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4,020평 정도가 현암초등학교입니다. 파랗게 칼라로 된 것이 현재 교사, 학교이고 이것을 운동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68년도에 학교 설립이 됐는데 계획선 자체는 대전시와 협의해서 무상양여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이 끝나 가지고 쭉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가 2001년도에 저희들한테 이 재산을 관리하라고 시에서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교육청에 이 재산을 매각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는 받을 수는 있어도 살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우리 재산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매각을 받으라고 해 가지고 세 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83년도에 학교시설관리법이 또 생겼어요. 거기에 와서도 또 자기들이 무상양여로만 받지 살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동부교육청에서.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저도 동부교육청에 한 서너번 갔다 왔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당신들 학교 재산도 우리가 무상양여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10월 5일날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688평입니다, 도로가. 5거리가 되어 있고 5거리로 해서 688평인데 성남초등학교 있는 부지 553평하고 교환을 하자, 우리하고 동부교육청하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10월 5일날 도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됩니다만 그때 우리는 이 노란 것만 서로 교환을 하려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을 해 보면 이것이 5억 9,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하고 또 성남초등학교 노란 것도 파란 것도 다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성남도서관을 여기 파란 땅에 짓고 여기에는 주차장을 해서 이것을 전부 교환하는 것으로, 이것하고 현암초등학교의 노란 부분하고. 이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빨간색 426평이 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학교 측에서는 효평분교가 2,165평인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빨간 것하고 무상으로 서로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잠정 합의를 봐 가지고 그것이 결정 되는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다만 여기 성남초등학교 여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2필지를 매입을 해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부교육청하고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매입이 어려워서 결국은 파란 데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하얀 것도 교환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지금으로 봐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5억 9,600만원까지 금액까지 예시를 했는데,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원님들이 일단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2년 이내에 변경계획만 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큰 변동은 없고 다만 금액으로는 공시지가로 해서 거기에서 조금 차액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변경안이 통과되면 건물은 언제 지을 수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10월 5일쯤 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이 난다면 일단 현장 분할측량을 하게 됩니다.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매각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등기를 내면 늦어도 11월중에는 원인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에 대해서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먼저 의회에서 통과했지만 도서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저것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월시켜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금년에 원인행위만 하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도서관을 완공하는 것으로 공보실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 부지에 도서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 도서관 지을 부지가 90평 정도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이 길다랗게 생겨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서관을,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러니까 북측으로 건물을 넣고…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 이 부분에 건물을 넣고 이쪽으로해서는 공원으로 쓰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공보실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에 일부 교육청 땅을 활용해서 같이 지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려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판다고 그래놓고 안 팔고 협의면에서도 안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그러면 이 교육청 부지를 서로 맞교환해 가지고 여기에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하고 주차장은 도서관을 지으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는 반대편에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는 끝났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어떤 것에 대해서요?

황인호위원

이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지난 9월 17일날 끝났습니다.

황인호위원

3년 전에 지적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현암초등학교 말고도 우리 구유재산을 깔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 같던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무단국유지점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암초등학교 외에는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현암초등학교 이외에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2개 학교로 알고 있었어요. 현암초등학교가 그나마도 실태파악이 됐던 것이 현암초등학교를 현대화 시범학교로 새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태가 발생해 가지고 교육청 측에서도 폐도 처리가 안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못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 공유재산관리가 미흡했던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때 특히 학교 부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현암초등학교 같은 곳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행정재산으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영구무상임대를 해야 하는 마당이고 또 현 상태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육청과 등가로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 예산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입을 안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81쪽을 보니까 충남중학교 도로개설토지는 교육청에 우리가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유입니까? 충남중학교 도로개설토지라는 것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충남중학교가 현재 자연발생도로로 해서 충남중학교 땅을 저희들이 포장을 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약 100평 정도 되고 이번에 도시계획선이 작년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약 88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100만원씩 잡아도 약 1억 8천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토지하고 지금 현암초등학교 남는 토지하고 그것도 교환하자고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보상을 해 주고 지금 남는 토지 426평하고 2,135평의 효평분교하고 맞바꾸면 거의 돈이 같게 됩니다. 거의 돼요. 그래서 그것끼리 무상으로 쓰자고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이것이 서로 교환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더 버티려고 합니다, 사실은. 돈 안 주고 충남중학교 땅을 그냥 공사를 하고 결과적으로 가서는 그것하고 또 교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현재 효평분교 2,135평을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전혀 사용가치가 없어요. 다만 직동에 농어촌정주권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기반시설비 2억이 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무슨 체험학습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 외에는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다음에는 충남중학교 땅은 일단 감정평가는 하되 보상은 안하고 다시 또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이런 폐도같은 것이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는 상태에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현암초등학교, 충남중학교, 동명중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환할 것은 분명히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교육청이 시 산하에 있을 때 만들어진 행정이 지금 분리되고 나와서도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또 보상을 받고 우리는 무상으로 영구임대를 해 주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불리해요. 그래서 시의회 교사위원들을 통해서라든지 어떻게든지 하여간 교환을 하든지 또는 매입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보상까지 해 줘 가면서 하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보상은커녕 영구무상 사용하려고만 한다면 형평성에도 그렇고 우리 행정 자체가 자꾸 끌려가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니까 실태 파악을 전체 하셔서 가급적 교환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 교육청 보상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겠죠? 1억 9천만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억 8천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언제 예산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는 예산을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는 하고 다만 거기 체육관에 영조물이 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하고 일단 통보는 해 놓고서 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옹벽을 쌓은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황인호위원

현암초등학교 나머지 짜투리 그것하고 충분히 교환해도 될만한 문제니까 보상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현암초등학교 폐도부지 교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잠깐 교환문제에 대해서는 짚었었는데 한가지만 거론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초등학교 앞에 지정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곳이라고 의회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도서관 건립지역말입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내에 도서실이 지금은 잘 짜여 있어요.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바로 학교앞에 도서관을 또 건립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국장께서 아까 큰 게시도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도서관 부지내에 사실 주차장이 같이 부설로 있어야 할텐데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도서관 건립지역하고 주차장 부지는 떨어져 있더라고요. 거리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도서관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계획을 했었는데 인접 토지 두필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협의매수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두필지가 있는데 한필지에는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하고, 그 옆에는 인접입니다. 10미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인접이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주차장을 해도 기능상 도서관이나 주차장은 전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10미터이든 몇미터이든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건물에 붙어있는 필지로 다른 필지를 가지고서라도 건물에 가장 근거리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두필지 정도를 사이에 거리를 두고서 지금 주차장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가 보든지간에 도서관 주차장으로 보입니까? 성남초등학교 교사들 주차장입니까, 지역민들 주차장으로 보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인 공보실에 위원님의 뜻을 전해 가지고 가운데 두필지 있는 것은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승인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건물 자체에… 우리가 주차장법에도 해당 건물에 주차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건축물내에 부설주차장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흡수를 하고 그 외에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서쪽에 있는 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그 확보를 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원래 도서관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는 이외의 용도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올린 것은 우리 구 재산하고 동부교육청 재산하고 교환하는 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한 것이고요. 지금 학교 도서관 관계는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진이 되면 공보실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전달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현암초등학교 폐도는 상당히 유용한 땅입니다. 그것은 말할 나위없이 도로였던 것이지만 폐도화되어 가지고 초등학교 도로를 무상임대를 하지 않았던들 지을 수 없는 아주 요충지인데요. 지금 여기 도서관지역 옆의 서쪽 2필지는 사실 왜 사야 하는가,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땅하고 여기를 왜 교환을 해야 하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환문제도 면밀하게 보시고, 이것을 두루뭉실하게 그냥 도서관 주차장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내용하고는 걸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교육청측하고 교환을 해야 할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충남중학교 옆 도로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 주지 않고도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도로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교환가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차장으로 쓸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곳곳에 우리 좋은 땅을 내 놓고서 허드레땅을 다 교환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겠는가, 특히 도서관에 연해서 도서관과 결부된 하나의 명분으로는 주차장의 명분이 서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모두에 국장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은 일단 교환대상으로써 부득이하게 정말 학교 바로 앞에다가 도서관 지역으로써 선정을 하다 보니까 교환을 한다고 한다면 그 쪽은 부득이 하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서쪽 지역의 필지, 이것까지 우리가 좋은 땅을 교환해 가면서까지 이런 필지를 얻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저희 실무입장에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암초등학교는 일단 운동장이 평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사가 있는 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환을 하면 개별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암초등학교 같은데는 평방미터당 399,000원이 책정이 되고, 지금 성남초등학교 같은데는 307,000원해서 일단 개별공시지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하고 주차장 예정부지 외에 성남초등학교 교육청 땅 자체도 어차피 도로계획선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설을 해야 할 도로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현암초등학교 땅하고 이것하고 맞교환을 하고 장차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평분교하고 무상사용하는 것 보다는 충남중학교 땅도 나머지 잔여지 땅하고 같이 교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차라리 일반 사유지인 183-12필지를 매수하는 것이 낫지, 지금 서쪽에 있는 이쪽의 부지는 도로개설하고는… 도로개설하고 나면 사실 교육청측에서는 쓸모없는 땅이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으로 말한다면 지금 현암초등학교도 땅 자체가 도로부지로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또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시설이 83년도에 법이 제정된 것하고 지금 지방재정법을 봐도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반드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교환하고 매각하고 하는 이런 조항은 없거든요.

황인호위원

아니, 폐도를 지금 무상양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 시 산하에 있을 때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필지 서쪽필지같은 이런 경우는 교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설로 쓸 수 있겠느냐, 이것은 차라리 교육청에서 못쓰면 나중에 일반 민간인한테 매각을 해서라도 교육청은 완전히 학교부지하고 똑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걱정을 해야 할 일이지 우리 동구청에서 걱정을 해야 할 일이느냐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교환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서관 짓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도서관으로 적용해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른 용도로라도 저희들이 활용하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원래 도서관 주차장 용도로 아까 얘기를 하셨다가 이제 도서관 건립자체는 문화공보실 소관이니까 거기에서 할 것이라고… 지금 어떤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서관을 건립해 놓고서 그 옆에 주차장, 이런 식으로 같이 했다가 또 떼어 놨다가 하는 식으로 심의를 하게 되면 결국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은 일단 여기를 성남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도서관을 하나 건립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맞닥뜨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낸 것은 지금 삼성동에 있는 학교 용지 425평하고 성남초등학교 주변에 교육청 부지 583평을 저희들이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노랗게 칠해 있는 도로는 어차피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할 땅이고, 지금 옆에 두필지가 있는 것은 도서관으로 짓고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보실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한테 낸 것은 교환관계이지, 구체적인 용도를 가지고 심의하는 자체는 아니거든요.

황인호위원

용도가 있어야 교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땅만 가지고 앉아서 유효하고 적절하게 쓸 수가 없다고 한다면 교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까 충남중학교 도로개설토지같은 경우는 마땅히 우리가 도로를 확보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교육청이 보상을 해 준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교육청도 꼭 필요하니까 그 부지를 자기들도 확보를 해야 할 것이고, 매입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교환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든 이 문제는 아까 대략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용운종합복지센타 건립을 위한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위원님과 협의한대로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건립부지 건물매입부분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건립부지 건물매입부분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동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길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민주주의 정착과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지역의 보안등에 대하여는 구에서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기요금을 구 예산에서 납부하고 있고 아파트단지 내 보안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주민들에게 부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2003년 5월 29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판암주공아파트 3·4단지 및 산내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하여 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수급자 수준의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월 8∼10만원 정도의 관리비 지출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 지원비용이 년 약 250만원, 입주 세대당 약 650원의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생활곤궁자 보호 및 지원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안 제2조를 판암동 주공아파트 3·4단지 및 산내동 주공아파트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별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안 3조는 매월 보안등 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비로 부담한다는 지원 범위를, 안 4조는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구청장에게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토록 하는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의 취지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홍길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영구임대아파트에 보안등을 구비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인데요. 이 3단지, 4단지내의 보안등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판암 3단지에는 보안등이 12개가 있고, 판암 4단지에는 27개가 있고, 산내에는 13개가 있어서 총 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는 52개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과거에는 그것을 주공에서 부담을 한 것 아닙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아닙니다. 과거에는 입주민들 가가호호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보안등 수리비도 나중에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전기요금만 하도록 규정했지 않습니까?

임용길위원

전기요금만 내 주는데 나중에 등이 파손됐다든가 했을 때 보안등 수리비까지 점진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길표

홍길표위원

그동안 단독주택지역은 구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보완이라든가. 그동안은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발의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물론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자는 취지는 좋은데 이왕이면 등이 파손됐다든가 했을 때 수리복구비까지도 현재 이 안대로 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만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안대로 하면 전기료만 부담을 하지, 거기에 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하는데 현재 대전시 동구관내에 있는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비에서 다 부담을 해준단 말예요. 수리비라든가 교체, 교환, 파손이라든가. 과거에는 주공에서 관리를 했지만 우리가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도가 있으면 파손된 부분까지도 우리구에서 해줘야만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타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제안설명에 들어온대로 전기요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됩니까?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보안등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받아보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 최초로 부산 사상구에서 이 조례를 2002년도 6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3개 아파트를 했습니다. 산내하고 판암주공 3, 4단지를 했는데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이면서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 전담해서 지어 가지고 한 것인데 또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지어 가지고 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내내 영구임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민간임대아파트를 죽 뽑아 보니까 푸른아파트하고 석촌아파트, 큰솔아파트 1, 2단지, 거기도 예를 들어서 큰솔아파트 1단지는 150세대인데 150세대가 전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다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지금 하고 있는 3개 아파트만 감면해 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건영

오건영위원장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똑같은 영구임대아파트라도 여기는 평수가 아주 저평수의 임대아파트이고, 지금 얘기하신 민간이 하는 임대아파트는 평형이 조금 과다한 평형이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평수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3,807세대이고, 나머지 민간이 지은 아파트는 9개아파트로 이것도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약 3,988세대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제2조에 판암동 공공임대 주공아파트라고 “공공임대”를 삽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아파트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내내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왜 우리는 전기요금을 안 해주고 이 3개 아파트만 해 주느냐, 민간아파트와 공공아파트를 차별을 둘려고 한다면 여기에“공공임대”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래서 본 안 2조에 판암동 3, 4단지하고 산내동 주공아파트를 명시한 것입니다. 다른데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조에 보면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가면 형평성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그 조항에 공공임대 아파트만 조항에 넣어야 된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야 이 3개 아파트만…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금 민간임대 아파트하고 공공임대아파트의 차이점을 보면 공공임대아파트는 정말 영세민들만 엄격한 심사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민간 영구임대아파트는 좀 형편이 괜찮은 분들로 자격요건을 그렇게 크게 강화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유입을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일단 여기 1조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못을 박아놓고, 2조에 보면 3개단지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영구임대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거기에서 형평성을 제기하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아파트하고 민간아파트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공공아파트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었다든가 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그냥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공공아파트를…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죠. 공공아파트를 내내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인데 민간이 지은 아파트도 우리가 통상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이 산내주공이나 판암 3, 4단지만 못을 박아 놨을 때 이 조례를 보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나도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감면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전기료를 구에서 부담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제기한다고 하면 지금 조례 1조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로 못을 박아 놨단 말예요. 그렇게 하고 2조에 가서는 구체화시키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평성 제기가 된다면 이것도 민원야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것을 한번 문구를 다시 검토해서 공공임대라는 것을 2조에도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내에서 2조에 가서 공공아파트로 삽입을 해야 나중에 형평성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조금전에 도시국장께서 석촌아파트를 얘기하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솔랑마을아파트가 그렇고요. 푸른아파트하고 석촌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석촌아파트도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451세대 중에 450세대가 지금 임대 세대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솔아파트 1단지와 2단지, 3단지, 그리고 한울아파트가 177세대인데 이것도 177세대가 전부 영구임대아파트이고, 효촌마을하고 용방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용방마을같은데는 1,350세대에서 영구임대가 1,150세대로 차이가 이렇게 나는 아파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영구임대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서 홍길표 동료위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제안하신 3개 아파트 외에 다른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제의를 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심도있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대전광역시 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부수적인 것인데 사회산업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여기에 관련된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예.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수가 실제 공공영구임대아파트는 100%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46% 정도 됩니다.

황인호위원

지금은 다 공공영구임대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임대를 받을려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40%대밖에 안된다는 것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임대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분명하게 가름이 안되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나 도시국장께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약간 여기 해석에 대해서 혼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이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일반 민간임대아파트하고 차별성이 분명히 드러날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위주로 공공영구임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60∼70% 정도가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로 임대가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도시국장 제의도 있으니까 조례안 제목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영구임대아파트 목 제1조 목적에도 영구임대아파트 앞에 “공공”자를 넣어서 수정해서 이번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특별지원하는 사항으로 판암동 3, 4단지 주공아파트, 산내동 주공아파트 단지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구비로 부담하는 조례안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한 바와같이 영구임대아파트 앞에 “공공”자를 넣어서 하는 경우에는 다소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2004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는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상급기관 및 타기관에서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등과 금강수계관리전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은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부응하는 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단가인상분과 국시비보조사업의 부족분 및 과목변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가 되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친절하게 봉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