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06회 제1내무위원회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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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되는데 가정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했던 장마를 뒤로 하고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불안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기간에 있었던 태풍 매미로 인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국민 모두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로 태풍의 상처를 씻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는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의 최고 목표를 구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에 두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위한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인동·동구생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동·동구생활체육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6쪽에 보면「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해촉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1항에「관할 통·반 이외로 전출한 경우」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전출을 했어도 통장을 계속 했습니까?
타 관내로 전출을 하고서도 통장이나 반장을 계속 했다, 이것이지요?
일면에서 보면 조그마한 점포에 일부 해당되는 분만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서 통장이나 반장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효과가 없어요. 거기에다 조문을 단다면「관할 통·반 이외에서 전 세대원이 거주를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본인만 이전해 놓고 하면 되지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전 세대원이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살겠끔 해야 그런 일이 없지요.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수정발의를 동의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신 박헌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수정 동의 발의한 사항은 철회하고 행정지침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국장께서는 박헌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안과 관련되는 질의는 아닙니다만 내년에 통·반장님의 수당이 100% 인상된다는 내용이 지금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통에 보면 통장님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만 연임을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30년, 40년을 한 통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얼마나 연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명확해야되고 연령 관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부터 노령에 이르기까지 전부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이 바로 통장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어떤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통장수당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행자부로부터 공문이나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잖아요?
그냥 신문지상으로 발표된 내용만, 예상하는 그런 기사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상에 따른 예산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계산해 본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에 대한 세비 문제도 사실은 국회에서 법조문까지도 바꿔놓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의원 세비 문제도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시행을 하겠다는 발표나 그런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통장 수당 문제에서도 본 위원이 보기는 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게 앞서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장께서 예견해서, 통장수당 100% 인상이 되면 이것이 제가 얼른 계산을 하더라도 10억이 넘습니다. 지금 통장들에게 정확하게 1년에 수당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조금 전에 국장이 발표한 내용으로는 그 내용이 틀립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더 나가고 있어요. 연말 보너스까지 있습니다.
그때 수당뿐만 아니고…
1년에 통장 한사람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6억과 10억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동·동구생활체육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앞으로 운영계획, 그리고 타구에서는 생활체육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정말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공공성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에 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사용료 요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하고 우리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체계로 운영관리 했을 때하고 실제 소요되는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 2개소 생활체육관에 대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이 예산을 민간위탁자한테 지급을 해 줍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인동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 실제 운영경비에 대해서 공익요원 한 명 나가 있는데 운영경비 2천4백만원정도를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 예산을 민간위탁자한테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수익사업으로 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달라 그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하면 우리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해 놓은 것인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순수한 사업성, 그리고 수익성만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한테 상당한 원성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이런 부분까지도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텐데 만약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 자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보게 됩니까? 또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 참여 자격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요.
한 가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 있는 생활체육관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인동생활체육관, 그리고 홍도동 체육관 이것은 소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모 자체가 소규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현재 운영관리를 하면서도 공익요원 한 명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공익요원이 2명씩 나가 있습니까?
3명요? 3명인데 가보면 사람은 없습디다. 그런데 실제 공익요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태도나 자세부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 자체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실제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는 인건비 이런 것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공익요원 인건비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무한 상태이고 단, 전기료라든가 각종 요금 문제 이런 것에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그런데 일반인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자가 운영하면서 요금도 올려야 인건비도 나오고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우리 구민들이 지금보다 더 불편한 상태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체육관을 이용하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현 시점으로는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입찰 참가 자격자가 체육회 가맹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만약 관리를 한다고 하면 3명에 대해서도 최소한도 체육관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는 3명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그 사람들이 다 충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구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보다는 실제 경비는 더 많이 들어 갈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가 아니면 당연히 관리 운영비는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실제 체육관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조건에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체육관을 이용하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가 원래 체육관을 건설할 때의 목적하고는 위배되는 것 아니냐, 우리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공공성이라든가 행정의 서비스 이런 차원에서 체육관을 건립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요금 부담도 더 가져야 되고 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불편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실제 가맹단체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체육회에서 체육관을 운영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다 투자할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다만 얼마라도 수익사업을 해서 체육회가 수익을 올리자고 여기에 참여하지 그 체육회 자체에서, 가맹단체 자체에서 그 예산을 우리 구 체육관을 관리하는데 절대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우리 구민이 이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그것은 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도 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 했을 경우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더 많다는 것은 또 알게 되지요.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본래의 체육관을 건립한 목적하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시기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조례를 민간위탁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인동생활체육관만 해도 연간 2천4백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얼마 됩니까?
홍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리도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연간 투자하는 예산은 더 많이 투입되고 그리고 인동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00만원 정도를 연간 투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 수준에서 우리구가 결국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과연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때의 구민행정 서비스는… 우리구가 했을 때도 상당한 여론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것보다는 더 질이 나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현재 나가있는 공익요원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배치되어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예산상의 문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배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자원 봉사자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체육회 가맹단체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익요원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운영관리를 했을 때는 그 비용측면에서 우리구가 운영하는 것이 더 절감된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철저하게 관리만 해 준다면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한테 참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소요경비에 대한 것을 예측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김가진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한 대로 인동·동구생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동·동구생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