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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원헌 의원 발언

125회 제1본회의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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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는 한지훈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3일 오산시장으로부터『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등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1월9일『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과『오산시시립경로당민간위탁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은 2005년12월3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부시장님께서 소개해주겠습니다. 부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이정렬시장권한대행부시장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렬입니다. 지난 12월30일자 인사발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에서 주민전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홍휘표 과장입니다. (주민전산과장 홍휘표 인사) 다음은 주민전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대원동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석겸 동장입니다. (대원동장 김석겸 인사) 대원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시립도서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엄천수 도서관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여 차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30일자 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이어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이신 이정렬 부시장님! 2006년도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이정렬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첫 번째 개최하는 제125회 임시회에서 우리시가 나가야 할 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이 지속되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는 동남아 해일과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지진 등, 사상 초유의 자연재난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어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하였으며 이라크 전쟁과 세계도처에서의 무차별적인 테러 등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허물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불투명한 국제정세가 이어졌습니다. 내적으로는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소유논란, 행정도시 특별법 판결, 쌀협상 비준안통과, 사학법 개정 논란 등, 계속되는 정치, 사회의 불안과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침체 등으로 정국이 다소 어수선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3만 시민의 시정참여와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문화, 복지 향상 등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제2회 독산성 전국 하프마라톤대회의 성공적 개최,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 종합 3위, 제5회 경기도 생활체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시민생활체육 증진의 계기가 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고 시립매홀과 비둘기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아교육 발전에 한발 더 앞서 가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주요업무 평가로는 지방세정 운영분야에서 우수상을 도로정비사업 분야에서 장려상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0위와 경기도 3위인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은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마무리 지어 나가면서 보다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원년이 되도록 추진하고 21세기 선진도시를 향한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민선3기를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4기에도 시민의 큰 기대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산시민과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함께 경영해 나갈 금년도 시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첫째, 조화와 균형 있는 자립형 도시를 개발하겠습니다. 2020년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연계된 수도권의 남부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기능 완비와 산업기반을 통한 자급자족도시, 환경을 중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단지 형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정주공간 조성, 문화유적을 활용한 지역문화축제의 개발과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활력 있는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원활한 물류, 유통망 확충 사업으로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 청학~가장간 도로 확장사업,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산업단지를 연결하고 고질적인 동서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서부터 누읍공단까지 철도와 오산천을 횡단하는 도로개설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오산시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부 도로망과 외곽도로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가장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조기준공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세교지구내 R&D기지 조기착공, 맞춤형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지원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기업체 고충처리 시스템구축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 그리고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추진 및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지역차원의 노사정 유대강화 시책을 전개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시켜 나가겠으며 재래시장을 활기찬 민속시장으로 육성하고 위기에 봉착한 지역농업경쟁력 확충과 판매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모두가 기대하는 복지사회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복지기반 시설확충에 노력하면서 금년도 일반회계 2,143억원 중 211억원을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지지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으며 장애인 잠재능력개발, 신체기능 발달 도모 등, 장애인 복지와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어린이놀이터 설치확대, 보육시설신축 등으로 어린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면서 윤택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한 독산성 하프마라톤대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민의 레저생활 수요에 걸 맞는 현대화된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각종 체육대회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현재 매입 중에 있는 공공시설타운 부지에 스포츠센터, 다목적경기장, 야외공연장, 인공암벽,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종합운동장 등과 연계한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종합레저센터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같은 부지에 최첨단시설을 갖춘 보건소를 신축하여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그리고 재활치료, 건강검진센터 등 다양한 치료기능을 갖추어 한 차원 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과 시민이 함께 하는 독산성 문화축제를 개발하여 전국규모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우리의 꿈나무인 자녀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타고난 소질과 진취적인 기상을 키우며 밝은 사회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 청소년 댄스 가요제, 어울마당 개최와 청소년 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아울러, 운암단지에 도서관을 금년 내 착공하고 장기적으로 세교택지개발지구와 구)충방부지에도 도서관을 건립하여 동서남북의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이밖에 애향장학금 100억원 조성사업과 각급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통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 우수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여 교육의 정주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발전형 친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후손에게 부끄럼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수청근린공원 조성 및 어린이 공원조성, 학교 숲 조성사업 등, 아름다운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여 맑은 물을 보전하면서 지상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오산천 생태하천 테마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의 주범인 교통체증 해소 및 매연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생활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순환형 폐기물정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중심의 맞춤형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구현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엄격한 투자심사, 그리고 경영기법을 도입한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개발과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작은 의견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다양한 사이버 공간을 확충하여 명실상부한 열린 시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시민모두가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앞날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식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도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근간으로 하는 시정의 주요목표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6년 새해에는 과거보다 더욱 빠르게 변할 것이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많은 시련과 과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이런 거대한 시대적 사명 앞에 순응하며 지혜롭게 이겨 나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난 해 많은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였던 저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13만 오산시민과 오산시의회 그리고 저를 포함한 500여 공직자 모두가 희망찬 미래를 함께 그리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 건설을 위하여 굳은 결의와 열정으로 다함께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원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오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월 12일 오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정렬
원헌

최원헌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월12일부터 1월1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문환 의원님과 김진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시립경로당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7.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시립경로당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시립경로당민간위탁동의안』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과 1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한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269호,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소요되는 사업비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여 금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매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과 관련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회계공무원 등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에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2호 1항, 2호 영세농어민은 저희 지역은 영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호와 3호로서도 대상을 충분히 선발할 수 있어서 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5조에서 장학생의 선발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그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했던 것을 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하여 최종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기금운용의 관리, 다음 페이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 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의 기능, 10조, 11조, 12조, 13조 그리고 다음 10페이지의 14조와 15조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6조는 따라서 6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4호 오산시시립경로당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 어르신의 편익증진사업으로 시립경로당 건립이 확대됨에 따라 시립경로당의 원활한 시설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관련법에 의하여 오산시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위탁시설현황을 보면 오산동 경로회관 684㎡, 수청2동 경로당 80㎡, 청학시립경로당 182㎡, 성산시립경로당 213㎡가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대상자는 각각의 경로당 소재지 노인회로 하였습니다. 다음 위탁운영 조건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36페이지입니다. 수탁시설물은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중대한 하자, 또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이외의 관리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수탁시설물을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의무를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의 훼손이나 망실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는 시립경로당 위탁운영관리 협약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표시에 보시면 4개의 경로당을 각각 오산동 노인회의 대표 박신영 등 4개의 노인회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 위탁운영에 보시면 위탁받은 시설의 안전관리 운영과 “갑”의 지시에 따라, “갑”은 시장을 얘기합니다만, 성실하게 위탁관리를 수행하도록 책임을 하였고요. 2항에서는 “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노인회가 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중대한 하자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는 “을”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보시면 변상이 있는데요.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훼손, 망실에 대하여서 “을”이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아량으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소관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5페이지 의안번호 제4-270호 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시ㆍ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일원화됨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서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중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물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5조에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의 노면 등에는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을 고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8조에서는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하며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정하였고, 안제11조에 공공시설물 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휴지통, 벤치, 교통상황정보안내판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 내지 18조에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등의 표시방법과 전단의 배부방법,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서는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종류ㆍ색깔ㆍ표시내용 및 모양 등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제23조에서는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은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24조 내지 27조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ㆍ위탁절차ㆍ검사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4-272호, 2020년 오산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수립중인 2020년도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공간구조는 북부도심권, 중부도심권, 동부도심권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으로는 토지공법상 규제가 적고 계획적인 개발에 용이한 지역 등의 개발가용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시가지 312만평, 택지개발예정지구 188만평, 신규로 계획한 시가지 예정지구 210만평을 포함하여 총 710만평의 시가화 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계획은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동서남북으로 5×5축의 격자형 체계로 구축하여 순환교통망을 형성하도록 하였고 보건복지계획은 자연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계획은 경관향상을 위한 전략도시로 도시골격 강화와 양호한 경관지역을 보전하고 도시의 조망대상과 조망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부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경제ㆍ산업계획은 기존산업단지에 추가로 공업용지를 확보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이 육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ㆍ문화계획은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수준 높은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4-273호, 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동 산 24-1번지 일원의 16만9천㎡를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8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1만3천㎡에서 공동주택이 약72%인 15만4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약 22%인 4만6천㎡, 도로가 약 6%인 1만1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2,275세대로 건폐율은 11%, 용적률은 198%, 그리고 최고층수는 26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중로 5개 노선, 그리고 소로 1개 노선을 개설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초등학교는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원당초등학교를 이용하고 중학교 1개소를 별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회의실에서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오산시도시기본계획(안), 원동 제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지역개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입니다. 의안번호 제4-271호 오산시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종합운동장과 시민회관의 현재 사용료는 인근시 사용료의 40% 수준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현재 이용시간이 주간과 야간으로 되어 있어 이용시간을 효율적으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확대로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제5조 제1항의 종합운동장과 시민회관의 이용시간을 주간ㆍ야간에서 주간을 오전과 오후로 더 세분화해서 야간으로 이렇게 3등분 구분을 하였습니다. 당초 주간을 8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오후를 12시부터 18시까지로 다시 세분화해서 구분하였고 야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 종전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나’항에 종합운동장과 시민회관의 주간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1과 별표 5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료를 주간ㆍ야간사용료를 오전ㆍ오후ㆍ야간사용료로 세분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부의안건 118페이지의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별표1에 대한 사항입니다. 운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를 종전에 체육경기 주간ㆍ야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체육경기를 오전ㆍ오후ㆍ야간으로, 또 체육외 행사를 주간ㆍ야간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역시 오전ㆍ오후ㆍ야간으로 세분화해서 사용요금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별표5에서는 역시 시민회관에 대한 전용사용료로서 종전에 주간ㆍ야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역시 오전ㆍ 오후ㆍ야간으로 세분화하고, 체육외 행사도 마찬가지 오전ㆍ오후ㆍ야간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별표5에 시민회관사용료 개정 전 것을 보시면 기준이라고 해서 주간ㆍ야간에 1회씩이라고 하는 횟수를 표시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서 오전에 한 번 대여를 해줘도 오후에 6시간을 대여를 해줄 수 없는 그런 불합리했던 점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기준 1회라는 것을 폐지하고 오전ㆍ오후로 나눔으로써 주간에도 오전에도 빌려주고 오후에도 빌려줄 수 있도록 해서 사용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116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의 자료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ㆍ군의 인조잔디구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개정안에 반영을 하였고, 또 시도와 시ㆍ동 게시판,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기간 3주를 통해서 입법예고기간을 두었습니다만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또 오산시 소비자정책심의회에 의결을 받은 개정안으로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도모를 하고, 이용시간을 효율적으로 구분하여 시민들의 사용편의와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한 마보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보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금번 제1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까지 운영되다 폐지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도 조례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기존에 추진하던 사항을 오산시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5년 7월18일 경기도로부터 상기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하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의 행정 수행 의지가 미흡하였다고 사료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급 기관의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이 제ㆍ개정되면 즉시 우리 시 조례도 정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최근 시가지에 전역에 만연한 불법 전단지, 벽보 등 유동광고물의 적발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무재산 등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체납액만 증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단전, 단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오산시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과 시민회관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세분화하고 사용료를 현행보다 약 1.6배~3배가량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인근 시ㆍ군의 형평성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급격한 사용료 인상에 따른 이용시민들의 저항이 예상되는바 적극적인 시민홍보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동호회에 대하여 지원 방안 등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우리 시도 동호회에서 장기적으로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를 경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오산시시립경로당민간위탁동의안은 최근 준공된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주체인 해당 노인회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후에도 수시로 현지 출장,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외 1건의 안건은 제2회의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7항『2020년 오산도시계획기본(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2건 안건에 대하여는 오후에 제2회의실에서 별도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지금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찬섭의원

예, 임찬섭 의원입니다.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운동장을 세분화시켜서 사용료를 현실화한다고 설명을 하셨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찬섭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6페이지의 사용시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전 6시부터 12시, 오후는 12시부터 18시, 야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간에 정비시간이라든가 선수들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고 나서 쓰레기라든가 각종 현수막을 걸고 짐 정리라든가 숨고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를 오전으로 하고,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로 해서 그 사이에 1시간 정도의 휴식시간을 두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휴식시간을 두지 않으면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찰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12시부터다’, ‘아니다’ 이렇게 서로 마찰이 빚어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더욱 세분화해서 1시간의 어떤 쉴 시간이나 숨고를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조례대로 제가 비교ㆍ검토했을 때 지금 저희가 개정안을 낸 사항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꼭 타 시ㆍ군의 경우를 꼭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타 시ㆍ군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정리, 청소를 하는 시간이 꽉 찬 시간동안 경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정리, 청소시간은 있다. 라고 봐져서 그 사항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오전ㆍ오후로 해놓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지적했듯이 혹시 어떤 동호회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만, 축구경기를 한 게임만 2시간 가지고 오전ㆍ오후로, 전반전ㆍ후반전을 하겠다고 2시간만 쓴다거나 어떤 동호회에서 아침시간에 2시간만 운동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임찬섭의원

아니, 제가 그 사항을 설명 드린 게 아닙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 건데 그 사항을 저희가 세분화해서 시간당 체육시설 경기사용료를 시간당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못 넣은 사항이 제가 잘못됐고요.

임찬섭의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116페이지에 보면 오전 06시부터 12시까지 되어 있는 시간을, 여기에 보면 오전 12시부터는 휴식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임찬섭의원

그러니까 오전에 06시부터 12시까지로 하고, 오후에는 13시부터 18시까지 하면 1시간 정도의 숨고를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지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장내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정도, 오전과 오후 사이 정도에 청소 내지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1시간 정도 두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임찬섭의원

그렇죠, 예.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그것도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찬섭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인조구장 사용이 재편된 이후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찬섭의원

지금 몇 월달까지 운동장을 사용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운동장 사용 신청이 시설관리공단에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 몇 월까지 예약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찬섭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4월달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12월25일이라든가 12월달에 추울 때도 거의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분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축구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오산에 우리 축구동호회가 공식적으로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만, 등록을 안한 축구협회들과 각 기업체들 하면 100여 개 이상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운동장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인조구장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호응도를 더 갖고 상당히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오전ㆍ오후가 아니라 더욱 더 세밀화를 시켜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서, 예를 들어서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사용하고, 8시부터 10시, 10시부터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축구경기는 사실은 한 게임당 휴식시간 다 포함해서 2시간이면 가능하거든요. 나머지 다음 팀들이 와서 몸도 풀고 그 친구들이 가고 나면 또 다음 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 가치를 최대 극대화시키자는 얘기죠. 이것은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별표 1과 별표 5의 하단부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체육경기시 사용료는 시간당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자구삽입을 해서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임찬섭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것도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3만원씩 받으면 2시간 2시간 2시간 하면 오전에 우리가 18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가능해요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찬섭의원

그 다음에 별표를 보시면 실내체육관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배드민턴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보면 500여 분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드민턴을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이 오산대학교하고 성호초등학교, 우리 시민회관 이렇게 3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오전에 1시간을 쓰든 2시간을 쓰든 6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찬섭의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배드민턴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친구에 와서 한두 시간 사용을 하는데 시간을 폭넓게 해놨을 경우에 한달에 20일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2×6=12, 한달 사용료가 120만원이에요. 이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간제(타임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은 우리 동호회가 한달을 계속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행사라는가 중요한 행사가 없을 때는, 임대가 안 나갔을 경우에는 월로 해서 한달에 전기세 포함해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단체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요금을 인하해서 받을 방법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임찬섭의원

힘들죠. 예.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간당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시간당 얼마라는 단가가 나오니까 그거 곱하기, 한달 이용하는 시간 곱하기 일자 수해서 그 동호회에 대해서는 오전이면 오전시간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시간 곱하기 날짜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그 밑에다가 자구삽입을 해서 수정을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인용하겠습니다.

임찬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실화시켜야 돼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임찬섭의원

이상입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시립경로당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장소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산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영상자료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계획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은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용하여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체계의 목적인 난개발 억제와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으로는 수도권 남부중심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인구계획과 계획인구의 수용에 적합한 도시환경조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개발의 실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의 성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도시계획이지만 계획내용이 일반시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비적 도시계획입니다. 또한 문화ㆍ환경ㆍ사회ㆍ경제부분에 방향표명과 물적부문의 골격제시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며 향후 20년에 대한 장기계획으로서 하위의 다른 계획입안시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위계는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등의 계획규제를 수용하며 향후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도시계획사업계획 등의 입안시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계획의 목표와 미래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계획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 전체인 42.757㎢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년도를 2004년으로 하고 목표년도는 20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5년 단위의 4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입지여건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환경은 지형여건상 표고 100미터 이하인 지역이 전체면적에 96.5%를 나타내고 전체적으로 낮은 산세의 분지와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계로는 북측 화성시 경계에 황구지천이, 남측에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오산천 등 2개의 곡하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농촌형 경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문환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ㆍ문화ㆍ환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35,129가구 중 30,055호가 보급되어 약 85.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95.5%, 하수도는 85.9%의 처리율을 보여 시설확충이 필요하며 도로는 100%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분교를 포함한 초등학교가 12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가 4개교가 있으며 대학으로는 오산대학과 한신대학교가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과 한신대 박물관 그리고 문화원이 각각 1개소씩 있으며 공연시설 2개소, 문화복지시설 3개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현황으로는 도시화 추세에 따라 농경지 및 구릉지가 대지나 공장용지로 전환되고 있고 그중 대지는 4.237㎢로서 지속적인 개발압력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을 살펴보면 크게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 그리고 지방도 317호선 등이 남북 3개축을 형성하고 있고, 국지도 82호선과 지방도 310호선 그리고 남부순환도로가 동서 3개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도심으로 경부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표의 점선은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와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양호한 반면, 통과교통이 도시중심부를 경유하여 도시내부 교통이 혼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업ㆍ경제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산업기능특화를 나타내는 LQ지수를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가 0.86으로 2차 산업이 취약한 반면에 도ㆍ소매나 음식ㆍ숙박 등 3차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족기능이 미약하고 특화산업의 부재로 평택이나 수원, 화성 등 주변도시로의 통근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개발가능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토지이용현황분석을 토대로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기개발지, 개발가능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토지이용 및 지형상 개발이 불리한 지역을 추출하고 개발은 가능하나 정책적으로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 마지막으로 시가화 지역 중 개발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지역을 제외시키고 남은 지역을 개발가능지역으로 선정한 결과 약 1,750헥타르가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위 및 관련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의 기본목표아래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지식사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쟁력강화, 여가공간의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계획되었으며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오산시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되어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수도권 정비 세부계획에서는 IT, BT 등, 첨단산업과 더불어 환경도시를 지향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21세기 경기발전구상에서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도시형공업을 유치하도록 하였고 기존시가지의 정비와 세마역, 오산대역 등, 신설된 역세권을 개발하여 쇼핑, 문화, 여가생활 등 지금까지 수원으로부터 의존도를 탈피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황을 종합해 보면 지역간 불균형 및 도시공간의 단절, 도심 통과교통 발생 및 동서방향의 연결미비, 조성완료된 공원의 부족, 개발압력의 가속화로 난개발 우려, 자족적 산업기반의 취약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권의 지속적인 개발압력과 경부선, 국도, 경부선 복선전철 통과로 광역교통의 요충지, 풍부한 환경자원, 가용토지 확보 가능, 가장산업단지 조성 등, 잠재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여건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건변화의 첫 번째 요인으로는 국내ㆍ외적 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의 도래와 지방자치제의 성숙, 산업구조의 변화, 삶의 질 향상추구에 대한 인식변화 등, 국내ㆍ외 여건변화와 수도권 위상의 지속, 지역간 경쟁 격화, 지역적 매력 및 가치 증대, 개발압력의 가중에 따른 가용지 확보 등, 지역적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건변화의 두 번째 요인은 택지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 이후 꾸준한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타지역으로부터의 전입에 의한 인구증가 규모가 72%로서 경기도 전체평균 64.3%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지여건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은 지속되리라 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 요인을 감안하여 장래 인구 규모를 예측해 보면 2004년말 현재 12만 명에서 2010년에는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20년에는 약 30만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에서 추정된 계획인구를 생활권별로 구분해 보면 세마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생활권이 약 3만1천명, 궐동지구를 중심으로 한 중부생활권이 약 14만2천명, 그리고 시청을 중심으로 한 동부생활권이 약 12만7천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본 도시계획의 목표 및 미래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도권남부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오산시의 미래상은 도시기능을 완비한 자급자족도시,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산업도시, 인본중심의 환경전원도시,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는 역사ㆍ문화도시 등 4가지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 및 세부전략으로는 도시기능을 완비한 산업개발, 환경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즉 BT, IT, 나노와 같은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환경친화적인 정주공간과 21세기형 전원도시조성, 그리고 지역문화 축제 개발과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도시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간구조는 크게 기존도심을 중심으로 한 1도심과 세교와 궐동을 중심으로 한 2지역(도면을 가리키며)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1도심인 동부도심권은 기존 도심 재정비, 상업 및 행정업무, 주거, 물류기능을 보유하였으며 2지역 중심 중 중부도심권에는 주거, 교육, 첨단지식산업, 역세권을 이용한 중심 상업기능을, 북부도심권에는 독산성 세마대지와 서랑저수지를 이용한 관광휴양타운, 전원도시, 동탄 신도시와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한 Buffer Green존 기능을 부여하여 시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중 시가화예정용지의 경우 인구수용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계획인구 30만명에 약 710만평의 시가화용지를 필요로 하는데 기존시가지 312만평과 세교ㆍ궐동택지개발지구 188만평이 책정되어 있어 신규로 약 210만평에 시가화예정용지를 필요로 합니다. 시가화예정용지 공급기준은 토지공법상 규제가 적어 계획적 개발이 용이하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으며 도시성장축과 개발축에 위치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북부생활권은 관광, 주거, 상업기능의 양산동 지역과 세마역 주변으로 계획하였고 중부생활권은 IT, BT산업 및 배후기능을 담당할 가장산업단지 주변과 주거기능을 부여한 서부지구로 계획하였으며 동부생활권은 기존도심과 운암택지지구와 연계하여 시청 앞 보존용지를 주거와 행정ㆍ업무기능을 부여한 시가화예정용지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중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인 계획기준을 제시하며 생활권별로 인구수용계획에 적합하도록 적정밀도를 유지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미개발된 주거용지에 대해서는 차후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을 통한 개발밀도와 기반시설을 연계하여 계획함으로서 균형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2020년 계획인구 30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토지용도별 수요를 추정해 본 결과, 주거용지는 현재보다 240㏊가 필요하고 상업용지는 24㏊, 공업용지는 66㏊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구상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간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나 통과교통이 대부분이므로 내부교통연계 체계의 구축을 위해 남부도로와 국도1호선을 확장하여 순환교통망을 형성하고 상습 정체구간인 남촌5거리에 정체해소와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하여 5×5축의 격자형 도로망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부산동 일원을 연계하기 위해 장기계획으로 고속도로 선형조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ㆍ녹지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독산성 세마대지를 제외하면 시가지구역에 공원녹지만으로는 연계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산림, 경작지, 하천 등 자연성과 개방된 토지들을 기반으로 그 연결거점과 결절점으로서 공원녹지 위상을 제고하여 도시 오픈스페이스체계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목원을 중심으로 계획하였던 중앙공원을 서동저수지 주변으로 변경 계획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기존 수목원은 시민의 여가공간과 휴식공간,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산성 세마대지를 중심으로 역사성과 도시생활의 다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노적봉, 반월봉, 오산천으로 연계되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시경관계획에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공원녹지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경관의 특성을 살린 경관을 조성하고 경관의 위계성과 조망점 발굴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관체계를 시스템화 할 계획이며 오산시만의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개발과 지역의 얼굴이 되는 결절부에 대해 타시ㆍ군과의 차별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첫째, 시민이 공유하는 자연경관 확보를 위해 산지, 구릉지, 하천변, 호수변 등에 경관조망권을 확보토록 하고 둘째, 지역관문의 특성 및 대표성을 가진 특화된 랜드마크성 조형물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일체감 있는 조화로운 도로경관을 연출하고 마지막으로 역사, 문화경관 보존을 위해 문화재 등 전통경관자원을 보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청명도시에 부합하는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계획 후개발을 유도하고 오산천을 포함한 자연형 하천의 정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을 통한 오ㆍ폐수 배출의 감량화와 건전한 생활환경문화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전원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개발계획으로는 기존 가장산업단지 주변에 추가로 공업용지를 확보하여 도심과 녹지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이전함과 동시에 IT, BT, 나노산업과 같은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고 오산천변에 기존 제조업체에 대한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며 부산동 등 주변은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철도를 연계한 물류센터를 계획하여 자족기능을 완비한 자급자족도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재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의 사회성 유지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개발사업 추진시 우선 필요한 학교를 설치토록 하여 학교균형문제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조성과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도록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시기본계획안을 종합해 보면 2020년 우리시 청사진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끝으로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견 청취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신청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승인ㆍ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보영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5년10월20일 집행부에서 의회 사전보고시 의원님들의 의견인 공업지역의 확장 및 IT, BT산업유치, 오산시 관내에 산재한 중소기업의 가장산업단지 입주 노력,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시가지의 재개발 방안제시, 전철역 개통에 따른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 방안수립 등, 오산시 전반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집행부에서 반영 또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2005년12월5일 주민공청회시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인 세마동 지역을 “저밀, 전원, 주거단지 조성”하는 방안을 반대하며, 고밀도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방안 수립요망, 양산동 일원의 농업진흥구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요망, 독산성 세마대 지역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당초 500미터에서 400미터로 변경,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요망 등의 개인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시민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권한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없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오산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의견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의회의견의 반영여부는 집행부에서 결정하여 상급기관에 승인 요청할 사항임을 첨언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건립을 주목적으로 주민이 제안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당지역 주변에 기반시설의 확보로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킴으로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도모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입안내용을 설명 드리면 원동 산 24-1번지 일원의 약 21만4천㎡에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주변현황을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로 기존시가지와 단절되어 있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 내에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임야와 전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위계획과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면 2016년 오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이며 2002년에서 2006년 개발 대상인 2단계지역입니다. 2003년 6월 도시관리계획결정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적정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좌측에 기 결정된 근린공원을 제외한 우측에 자연녹지 약 16만9천㎡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6만5천평에서 공동주택은 약 73%인 4만7천평,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약 22%인 1만4천평, 도로를 약 6%인 4천평을 각각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계획으로 도로는 중로 1류 5개 노선과 소로 3류 1개 노선, 2,427m를 개설하도록 계획하였고 초등학교는 현재 건축 중인 원당초등학교를 이용하고 중학교는 인근에 1개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공원은 서측에 근린공원과 단지 남서측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도시계획도로 2,427m, 4만7,396㎡와 근린공원 4만4,744㎡, 어린이공원 2,306㎡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부채납비율은 38%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완료 후에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착공치 않다가 국토이용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구법에서 승인된 사항이 실효된 상태이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지역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선 결정하고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적정 용도지역으로 조건부 결정된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개발국장 또는 도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한지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한지훈의원

한지훈 의원입니다. 저희가 2020년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양산지구는 2003년도 8월에 2016년도 오산도시기본계획이 발표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2020년도 하면서 모든 부분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집행부에서 요구할 사항은 양산지구는 ‘저밀, 전원, 주거단지 조성’ 해서 저희가 역사와 문화의 도시 좋습니다. 역사와 문화도시가 좋지만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3년에 걸쳐서 동부, 서부, 남부, 중부를 개발하면서 대체용지를 전부 오산시 북부에 갖다놓지 않았습니까? 물론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독산성 세마대를 위한 관광벨트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세마동 주민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우러러 보이는 권율장군의 독산성 빛나는 세마대라고 하지만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동 지역이나 지곶동 지역과 같은 자연녹지지역을 어느 정도 해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도시를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동탄에서 봉담으로 고속도로가 자그마치 세마동 구간은 31만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보면 전부 농업진흥지역이 보존지역으로 넣어서 주거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민자고속도로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동탄지구에서 봉담 가는, 지금도 경부고속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고 있는데 민자고속도로도 이렇게 곡선으로 가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세마동 구간입니다. 이게 자그마치 31만평입니다. 그러면 민자고속도로가 이만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마동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지한다든가, 솔직히 말해서 북부에 있던 대체농지지역을 아래로 내리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해지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지역을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현재는 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리계획, 법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 거기에는 이 정도가 주거지역으로 다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이 지역은 녹지로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2016년도에 기본계획상에는 잡혀있는데도 현재에 그 내용이 없어지고 다시 녹지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혼동해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현재 여기에 한신대가 있는데 한신대 주변에 이 일대 이 정도가 주거지역으로 잡혀있고요. 1종 주거지역으로 그나마 잡혀 있고, 미혼모방 땅까지 포함해서 초등학교 부지가 입주하고자 하는 부지, 마을 앞에 있는 농경지까지도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용지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에서는 주거용지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당장이라도 주거지역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관련법, 타법에 의해서 농지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아직 못가고 있는 것뿐이고요. 다시 설명 드리면 이 부분이 늘푸른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이 마을이 형성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과 앞에 뜰, 이 부분은 미혼모방, 이 지역은 다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주거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가고자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농림지역 해제 문제가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농림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더 이상 이 지역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관리계획으로 막 바로 갈 수도 있고 지구단위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미혼모방 자리는 차체해 두고라도 그 앞에 뜰이 하나도 주거지역으로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미혼모방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분이 기본계획상의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 앞에 있는 농경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머지가 8만평 정도 남습니다. 여기서 약 3만평은 또 미혼모방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땅은 사실 이것인데 이 부분은 벌써 기 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주거용지로 다 풀어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현재 2000년도에 결정된 기본계획상을 가지고 현재 지구단위를 통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아직 못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여기를 또 다시 현재 농림지역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을 기본계획으로다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또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농지법 때문에 못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선행된 다음에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이 부분은 공원녹지계획이나 가용지구로 분석한 부분, 세마동에서 지형적인 여건상 저희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개발가용지로 잡혀 있는 데는 거의 다 이번에 푸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쪽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게 개발가용지입니다. 이 하얀 부분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이 부분을 생활환경주변이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도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못 가는 이유는 또 나름대로 거기도 문제점이 있죠. 저번에도 김진원 의원님께서 공청회석상에 토론자로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2016년도 기본계획상에 인구가 ㏊당 3천평당 119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119인으로 잡혀 있는 것이 너무 저밀로 잡혀있어서 그런 게 걸림돌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거는 이번에 추가로 일정부분을 밀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 어느 지역을 더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곶동 주거지역으로 잡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악지역이, 공원녹지계획을 펴 보세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산시 녹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다 녹지축입니다. 이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용지로 잡아놓아서 밀도 조정을 하면서까지도 하려고 했고, 이 지역은 일부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못하는 땅이 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주거용지로 다 잡혀있는 땅이고요. 외삼미동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까를 걱정했습니다만, 세마동, 지곶동, 양산동, 서랑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외삼미동 이쪽 지역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동탄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교지구가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세교지구하고 동탄하고 너무 붙어서 이 부분까지도 개발하게 될 때에 어떤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그 부분만 외삼미동하고 내삼미동 부분만 이번에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고 나머지 이쪽 가용지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다 개발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16쪽 개발가용지를 펴보세요. 이 부분이 지곶동 부분 아닙니까? 지곶동 부분인데 이 위가 전부 보존녹지 아닙니까? 보존녹지 개발을 못하니까 지금 있는 이 지곶동에 주거지역을 얼마 안 되지만 여기를 주거지역을 넓혀주면 안 되나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거기가 그렇다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0미터 이내입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까지도 500미터 이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개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쪽으로 다시 더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지형적 여건상……
지훈

한지훈의원

산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아래쪽으로요?
지훈

한지훈의원

예.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아래쪽으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본계획상에는 아래쪽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독산성 위쪽이 아니고 지곶동 아래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지곶동이 독산성 올라가는 데 전부 다 보존용지로 묶여있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현재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 아래쪽까지도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용지로 잡혀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기본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계획이 먼저 반영이 된 다음에 관리계획이 반영되어야지만 우리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주거용지로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계획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을은 여기까지만 있는데도 그 위까지도 주거용지로 잡혀있습니다. 이 아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이 관리계획 때 도에서 반영허가를 안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손댈 것은 없고요. 향후에 관리계획 수립될 때 일부 산위로 조금 올라간다든지, 이 아래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것을……
지훈

한지훈의원

이 위나 이 밑으로 주거지역을 확대시키면 안 됩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지금 현재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 아래쪽까지도 주거용지로 잡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계획을 추가로 내려달라는 말씀은 도시계획이라는 게 큰 간선도로, 현재 길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도로가 30미터로 확정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요. 30미터 도로를 가운데다 두고 일부가 큰 범위로 가면 몰라도 일부가 극히 일부분이 주거용지로 가는 것은 도로 기능상 도시계획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한꺼번에 이렇게 확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계획을 주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주거지역을 확대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독산성 때문에 지곶동이나 양산동, 서랑동이 전부 묶여 있지 않습니까? 개발가능지역이 외삼미동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마역이 지난번 12월27일 개통되어서 전부 1㎞이내에 꿈에 많이 부풀어 있는데 지곶리 같은 경우 여기 안에는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지도 이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거지역이요. 지난번에 이낙연 총장님하고 지곶동 주민들이 올려준 거 있죠? 공청회 끝나고 나서 올렸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도 이 주거지역을 역사와 문화도시에는 순응하되 보존녹지에는 그래도 이 지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순박합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30미터 도로가 여기까지 향후에 확장이 될 것인데 지금 도로보다는 이 아래로 내려와서 새로 개설될 겁니다. 주택공사에서 2008년도까지 개설을 할 것인데 그 사이 밑에다 일부를 주거용지로 다시 대체한다는 것은 도로기능을 심하게 표현하면 소방도로 역할로 하는 걸로다가 기능저하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극히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주거용지로 가는 것은 도시계획측면에서 불합리합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만약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확대시키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현재 마을이 있는 끝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현재 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십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기본계획은 손댈 게 없고 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을 기본계획에서 정한 윗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확대하는 것으로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지훈

한지훈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미혼모방 계획 말씀인데 여건 변화가 되어야지만 4만5천, 8만평하고 4만5천8만평인데 여건변화가 되면 개발압력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이 위에 22만평에서 우선 12만평이……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11만평입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예. 화성시 복합행정타운을 지난번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에서 인가났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부 다 순수한 농지인데 여기는 전부 다 절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도 풀어주는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도 개발되고 여기도 개발되니까 개발이 성숙되어 가니까 여기도 풀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저희도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병점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병점 역세권 개발이나 대의명분 을 가지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거고요. 미혼모방도 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기 정해져있는 부분을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를 통해서 주거용지로 완전히 풀리게 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남거든요. 화성시 일부 이 부분하고 오산시 이 부분만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여건변화가 되고 저희들이 충분히 입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됐지만 이 부분이 걸려있고 이 부분은 용도지역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넘도록 개발이 못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과장님, 이 지역이 언제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거는 우리가 농지전용협의서가 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우리시 입장을 이해하고 오산시는 그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오산시에는 대체지정 할 데가 없다는 것까지 저희들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한이 농림부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 승인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도의 입장을 기재해서, 도의 의견서를 기재해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농림부장관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결정해줄 사항이거든요.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하면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 농림과하고 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상반기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대성 의원 거수) 남대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남대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은 계획된 것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인구 배분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2010년도에 20만이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20만이면 오산인구가 13만에다가 세교택지개발, 지방공사에서 하는 궐동택지개발만 하더라도 20만이 다 찹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재 진행하는 상황에서 20만이 다 차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도에서 인구 배분계획에 의해서 반려가 됐잖아요. 현재 인ㆍ허가 들어온 자체들도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이렇게 잡아놨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역시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도에 가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바인데요. 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20만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보는 시각은 저희하고는 틀립니다. 세교지구가 2009년도입니다. 당초 2008년도에서 한 해 년도가 뒤로 밀려서 2009년도 12월에 택지조성이 준공됩니다. 그렇다고 그때 인구가 아파트까지 준공되어서 한 해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파트는 그 이후에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2010년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궐동 같은 경우도……
대성

남대성의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2010년도까지 우리가 허가 나간 것만, 들어오는 시점을 따지시면 안 돼요. 도시계획상 2010년까지 인구배분계획이 20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가 나간 것만 해도 20만이 다 차는데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2010년이 넘어야 사업을 하죠.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래서 도하고 우리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요, 우리는 현재 아파트사업이 군인공제회나 롯데나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구가 오산 기본계획에서 배분한 인구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초과했기 때문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거죠.
대성

남대성의원

반려가 된 것 아닙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현재 이 기본계획에는 다시 그런 것을 다 맞춰놨습니다. 들어올 것까지 예상을 해서 인구배분을 했는데 이 추이를 보고 해주는 지 여부를 결정했다. 그렇다면 도의 의견대로라고 하면 앞으로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금년도 6월까지는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저희들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은 우리한테 인구 배분을 해주는 것은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보니까 오산시에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오산시내에서 이사 오는 분들이지, 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진다면 아직도 여유가 있는 것이다. 왜 또 안 된다고 그러느냐 해서……
대성

남대성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사업도 되지만 이것도 2, 3년 지나면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7억 몇 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간다면 2, 3년 후에 분명히 또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오산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지구단위가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군인공제회나 롯데나 건주나 이 지역을 빼놓고는 현재 기본계획가지고는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지구단위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

남대성의원

지금 그 인구를 몇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들어올 것하고 허가 나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하고 현재 예상되는 것까지 얼마 인구가 늘어난다고 봅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이를 테면 충방부지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입주할만한……
대성

남대성의원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약 3만이 됩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렇죠, 3만 정도는 됩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대략적으로 뽑으면 3만 정도가 돼요. 그러면 2015년 계획까지 가는 겁니다. 현재 다 들어온 것으로만 해도……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3만정도 되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데요. 3만이 기존에 있는 인구, 13만이라고 하는데 13만 플러스 3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살던 분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분가를 해서 들어가든,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3만이 들어간다고 3만을 액면 그대로 다 플러스해서 16만이 되는 것은 아니죠. 3만이라면 1만5천밖에 늘지 않는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유입인구로 보지, 오산시민이 간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도에서는 100%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해서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도 충방부지에……
대성

남대성의원

과장님, 다른 것을 떠나서 만약에 도시계획기본계획 인구대로 간다면 단언을 하건대 3년 안에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잡아놓으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상하수 처리나 용량에 대해서 또 건설하고 바로 증설을 하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아예 인구배분을 충분히 도에다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야 기반시설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상하수기반시설이나 배수시설이나 이게 인구기본계획에 인구가 2015년도로 28만이 잡혀 있는데 기반시설을 28만으로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다보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 결국은 상하수시설이나 배수시설 한 것 하자마자 다시 증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향후에 계획되는 도시는, 세교지구도 그렇고 궐동지구도 그렇지만 거기는 계획도시기 때문에 현재 한번 들어가면 인구가 더 이상 고밀로 가지는 않습니다. 세교지구 같은 경우에 3천평당 150인을 두었고 궐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130인을 두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 광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난개발, 고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본의원이 인구배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성을 지적했으니까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말씀드리고요. 구)시가지 도시계획한 것, 31페이지입니다. 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자꾸 설명해 주시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것은 분명히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성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성시가지의 계획 주거환경 정비’라고 나오셨는데 지금 이쪽을 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라면 구)시가지를 재건축이나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계획이라고 하면 본의원은 못한다고 봅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성

남대성의원

1종지구 계획을 잡아가지고 1종지구 계획을 잡는 다고 하면 사업성이나 모든 게 맞냐 이거죠. 지구단위에서 변경이 되는데 구)시가지에 우리가 생활권역으로 인구배분계획을 가지고 있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대성

남대성의원

생활권역으로 부산동지역 얼마, 세마동지역 얼마,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렇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소권역별로 인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북부, 중부, 동부 이렇게 3개로만 나눴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3개로 나눴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3개로 나눴습니다. 너무 촘촘히 나눠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3개로만 나눴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2001년 계획에는 그렇게 소생활권으로 다 나눠서 했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중분류 정도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은 완화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오산의 구)시가지에 대한 문제성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오산시가 전체가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오산시 어떤 지역이든간에, 구도심이 됐든 앞으로 어떤 외곽지역에 개발을 하든간에 할 때는 다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다가 계획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이것을 이것하고 혼동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대성

남대성의원

그것은 맞는데, 왜냐하면 구)시가지가 ‘용도지역ㆍ지구의 합리적 계획기준 제시’, 그러면 용도지역ㆍ지구 합리적 계획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기존 시가지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저희가 설명한 게 맨 첫 번째 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심에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저희가 방향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재개발도 가능한 걸로다가 거기서 나오면 재개발도 가능한 거죠.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것은 현실이 그러니까 익히 알고 있죠. 기존 시가지는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기존 시가지가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가로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로망이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그 가로망이 너무 단독주택 위주의 가로망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대형건물이 들어갈 수가 없고, 도로 폭이 사실상 촘촘히 있는데 8미터 내외에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형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의 조그마한 블록 위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신 시가지와 다른 점은, 그렇다고 신 시가지가 도로가 훨씬 더 많은 것도 아닌데도……
대성

남대성의원

시가지에 대한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더 넣겠다는 말씀입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에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기본계획에서는 25미터이상 도로, 이 정도만 개략적으로 선만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할 수는 없고, 큰 기본 바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 지역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라고 하면 그 정도를 어느 지역, 남촌지역이면 남촌지역, 궐리지역이면 궐리지역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그 구체적인 사안은 그때 그 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될 것이다. 라고 기본계획에서는 사실 그것밖에 언급을 못합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지금 오산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대성

남대성의원

그랬을 때 그러다 보면 부작용도 나는, 조합에서 알아서 자기 재산이니까 알아서 어느 정도 하겠지만, 안양인가 어디에서 신청을 해서 재개발지정을 받으면 자금이나 이런 게 먼저 지원이 되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일부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가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아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노후도니 뭐니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올리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그런 것도 있지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대성

남대성의원

지금 그런 지역이 없다고 봐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시가지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지역이지 그냥 현재 그대로 놔두면……
대성

남대성의원

하여튼 구)시가지가 오산에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겁니다. 이런 지역이 지금 몇 군데 재건축이나 이런 데가 개선되고 있거든요.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니까는 구 시가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좀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IT, BT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급자족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계속 개발계획을 갖고 있어갖고 주택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IT, BT산업 해갖고 어느 정도 선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 현재 개발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좀 늘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는 회축으로다가 가용토지를 나름대로 따져봤습니다. 나름대로 따져보니까 기존에 21만평하고 추가로 약 19만평, 이 정도가 가용자원이 더 이상 가용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약 40여만평 정도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지난 번에도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 지역이……
대성

남대성의원

지금 개발 말고 40여만평으로 잡고 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아닙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이 부분까지?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대성

남대성의원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40여만 평이 틀림없이 적긴 적어요. 틀림없이 적은데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들어왔잖아요. 거기가 지금 자족시설이라는 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5만평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5만평이 별도로 있을 때에 그런 데도 우리가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니 뭐니 이런 것을 많이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공동개발을 한번 어디서 했지요? 주택공사하고 공동개발을 하는 데가 있지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지금 문제가 세교지구는 약 100만평 정도가 택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5%정도를 자족시설 용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만평이 지금 자족시설용지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지개발지역 내에 자족시설용지라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R&D나 아니면 아파트공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이를 테면 조성원가가 400만원이라고 하면 평당 400만원을 주고 들어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택지개발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만평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이냐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공사에서 그 땅을 결국은 주택공사에서 땅을 팔고 가려고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대주고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성원가, 땅값만 400만원 정도 가면 이것은 유치하기는 틀린 것 아니냐! 그래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니네 땅 팔고 가지 말아라. 지분을, 땅을 갖고 참여를 해라.’라고 이런 정도로다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주택공사에서 수원대학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수원대학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어쨌든 간에 땅값에 대한 부담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주택공사로 하여금 땅을 팔고 가지 못하게끔 주택공사도 거기에 지분을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게 주택공사에서는 그렇게 안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한 군데가 지금 그렇게 공동명의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본의원이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이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대성

남대성의원

결국은 오산시에서 예산이 서다 보니까는 공장 자족시설을 늘려야 되고 지금 여기도 13만평 개발에 더 늘려서 27만평을 더 잡아서 40만평이 됐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거가지고 자족시설이다 라고 하면 좀 미흡하거든요. 지금 100만평 100만평 개발하는 데에 5만평 5만평 정도는 나온다고 봤을 때에 과연 오산시에서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은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에는 첨단 분야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에서도 다 되거든요. 가능하니까 어차피 오산시 예산이,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다른 데서 지금 100만평 정도를 개발한다는 것을 본의원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예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은 공동개발 하자! 그런 부분으로 세 군데 다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 도시과장님이 도시과장님으로 계실 때 아주 혁혁한 공로가 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예, 한지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한지훈의원

예, 한지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산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양산지구가 2003년도 8월달에 2016년도 오산도시계획에서 한번 결정이 났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2004년도 8월달에 와서 그게 수용불가 의견을 도에서 반려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산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해서, 물론 지난번에 공청회에 가서 일부분이지만 대다수 50% 이상은 전부 세마동이고 양산동 인근 주민들입니다. 주민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전부 다 매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매매를 많이 한 것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수용불가를 내는 바람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보세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훈

한지훈의원

……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이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훈

한지훈의원

예 예.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이 그나마 가용지가 있다고 하는 지역이면 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이 지역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쪽이, 그렇다면 이쪽에다가 시에서 관광지가 됐든 이게 유원지 표시입니다. 여기 부분이. 유원지가 됐든 이 부분을 관광지로다 개발을 해가지고 오산에 어떤 특색이 있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특색 있는 테마형 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 이 부분만 아파트가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이 부분만 얼른 딱 개발하고 나가게 되면 사실상 우리들은 이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재정적인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부분하고 연계된 이 부분은 공동주택이 들어왔든 뭐가 들어왔든 그 부분은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까지 같이 공동으로 한꺼번에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합당한, 여기가 이를 테면 유원지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관광호텔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권율장군의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역사관이 건립된다든지, 그럴 때 재원이 필요하면 이 지역에 공동주택에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이 지역을 같이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반려사유가 ‘우리는 그런 밑바탕 하에서 이 지역에 개발된 것을 원합니다’라고 첫 번째 그렇게 사유를 달았고요. 두 번째는 이쪽만 개발한다고 할 때도 밀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정한 그 밀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사유 때문에 반려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2003년도 2004년도에 엄청난 거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때 이 지역에 물론 수원사람이나 서울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50% 이상은 세마동 주민들이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지구로 지정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토지 매매가가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손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오산시에 전체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다가 개발이 되는 것을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물론 의원님도 저하고 생각은 같으실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이론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 또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쪽 개발하는 내용이 크게 우리가 시에서 구상하는 내용하고 크게 위반만 되지 않는다면 또 개발이 가능한 그런 여지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지역이 당장 개발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훈

한지훈의원

2020년도 장기계획에 개발예정지역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지금 이 지역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밀도도 너무 저밀도로 잡혀있는 것 같아서 조금 상향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대성

남대성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밀도를 지금 상향하려고 한다면 인구배분계획에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북부생활권이 3만1천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계획할 때 3만1천으로 저밀도로 가겠다고 해서 3만1천을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좀 고밀도로 가면서 그런 걸로 해서 잡은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현재 신규로다가 택지개발지정하는 데는요, 심지어는 3천평당 인구를 100명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70명, 80명으로 떨어뜨립니다. 우리 궐동지구도 130입니다. 3천평당 130인만 거주해야 되는 겁니다. 택지개발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들어온 아파트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3천평당 최소한 400명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게 너무 과밀화되고 고밀화되니까……
대성

남대성의원

맨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저밀도 개발을 간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늘려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예.
대성

남대성의원

현재 인구 3만1천을 잡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저밀도로 갔을 때 3만1천을 잡은 거냐 이거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조금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밀은 똑같은 저밀입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저밀로 갔을 때 3만1천을 잡은 거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대성

남대성의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이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30만에서 차지하는 것은 약 2,000여 명입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아주 북부지역을 무시하시는구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무시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만약 이게 저밀도 계획에 북부 인구배분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인구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저희들이 고민이 그겁니다. 저번에 공청회석상에서도 교수들이 다 지적한 게 30만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30만이 많고 24만 정도면 딱 적당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이나 아파트업자들은 인구배정을 많이 해주려면 고밀로 가야 된다 라고 하지만……
대성

남대성의원

24만 잡고 그러면 또 100만평 들어오는 거 허가해 주지 마세요. 물론 건교부 소관이겠지만, 거기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게 대단위 개발로 들어오면 또 문제성이, 물론 계획적인 개발은 됩니다. 다만 문제성을 말씀드릴까요? 문제가 뭐가 되느냐. 평수가 적은 아파트들만 많이 지어갖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은 오산시에서 다 먹여 살려야 돼요. 9평 14평짜리가 전체적으로 300만평 개발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8천 채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그게 계획적인 개발은 되지만 과연 오산시 향후 시 예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의견을 낼 때는 몇 가지 의견을 내야 될 겁니다. 물론 9평에서 14평 사는 사람들은 정말 저소득층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세대들이 진짜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진짜 이것은 대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문제성이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지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국가에서 보는 시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틀리는 면이 또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그러면 오산시에는 도시계획상 잡아놓지 말아요.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세교지구에 인구를, 물론 지금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사업승인이 벌써 다 나갔습니다. 그거는 건교부도 나갔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평수가 적다 보니까 문제입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임대아파트가 다 소형 아파트죠. 임대아파트가 대부분 소형입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임대아파트가 꼭 저평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대성

남대성의원

임대아파트가 꼭 9평에서 14평 그런 사이예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대성

남대성의원

그래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대성

남대성의원

아니야. 지금은 나라 정책상 임대아파트도 평수를 좀 늘려가는 추세 같은데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크게 확대하는 추세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보편화되지는 않았고요. 물론 민영주택으로다가 임대아파트도 짓습니다. 지금 동탄지구 같은 경우도 큰 평수가 25.7평이상 짜리가 임대아파트로 많이 들어오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금암동쪽에 작년 연말에 사업승인이 나간 데는 대부분 소형 평수가 들어왔습니다. 임대아파트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인구밀도나 그 지역의 수용인구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해진 겁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과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최대한도로 그런 것도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의원

토개공이나 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배정을 기존에 있는 우리시에서, 우리가 막말로 해서 도시기본안을 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하지 말고 별도로 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니네들 인구를 추가로 재배정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임찬섭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진짜 몇 억씩 들여서 오산시 기본안을 쭉 이렇게 연차별로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예산 잡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건교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새로 생긴 신도시의 인구배정은 너희들이 협의해 갖고 와라!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도……
대성

남대성의원

그렇게 하면 진짜 굉장히 이익이 되겠네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런데 건교부에서도 저희들이……
대성

남대성의원

시설도 자기들이 다 시설을 해야 되니까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저희들이 궐동택지개발로 지정을 할 때도 계속 그런 의견을 반대한 겁니다. ‘이거 우리 인구배분계획하고 분기별 계획하고도 안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시 입장은 반대한다.’ 그런데도 그냥 눌러갖고 하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또 다 가져간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임찬섭의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빨리 추진이 되어야 돼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기본계획이요?

임찬섭의원

예. 기본계획이 빨리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달 24일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2월달에는 도에다 승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금년도 상반기 안에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지만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이런 것들이 원활히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뜻대로 될런지 참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임찬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의원 거수) 남대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성

남대성의원

지금 오산시에 이런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 비행금지, 고층을 못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도제한이 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고도제한은 있습니다. 오산은 비행장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40층, 50층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그러면 그 아파트배치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아파트배치도를 보면 최고층은 26층도 있네요. 다른 거는 26층이 아닌 것도 있는 거지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가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지금 추세가 어떤 식으로 추세가 가느냐 하면 동수를 줄이고 고층으로 짓는 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공원면적을 많이 잡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산시도 그렇게 가면 어떨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동수가 12동 정도 되는 거 아니예요. 이 조그마한 동까지. 저거는 한 동으로 보고. 그랬을 때 동수를 9동이나 8동 정도로 가서 고층을 넓혀주고 녹지공간을 좀 더 많이 잡으면 어떠냐. 그리고 앞으로 오산시에 들어오는 것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면 어떠냐. 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저희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안에 공간은 넓어지고 그 대신 그것을 수직으로다가 고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안에 쾌적한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지금 의원님들 의견 청취하니까 그런 의견도 좀 넣어주시고, 또 유도를 그렇게 해주시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도 본의원이 분명히 그거는 의원 의견으로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떠냐. 빨리 이런 것을 하나 건설해 보면 그게 장ㆍ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빨리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계획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대현

백대현의원

지난 얘기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내 쪽에, 기본적으로 지금 남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충남방적 같은 데는 한 30 몇 층, 시내에서, 오산에는 그런 건물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오산에는 30층 넘는 건물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대현

백대현의원

충남방적 같은 것은 오산고속도로나 전철 등 모든 여건이 좋으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공간을 넓히고 한 30몇 층씩이라도 시범적으로 허가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우리시에 랜드마크가 무엇이냐? 어디냐? 라고 하는 것, 특색 있는 도시를……
대현

백대현의원

그게 바로 오산시내 가까이 있는 데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데가 돼야 되는데 남의원님처럼 원동 저쪽에는 사실 오산의 변두리란 말이에요. 오산시내 쪽에 그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시범적으로 한 35층, 36층이라도 시범적으로 지어줄 수 있는 것,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임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잡아야지, 변두리에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오산 시내 가까운 중심가에 있을 때는 그런 게 확 띄는 것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공감합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그리고 건교부 방침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 전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하면 15층 이렇게 규제가 딱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층수 규제를 안하고 용적률 규제만 하기 때문에, 용적률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임찬섭의원

용적률을 규제를 하되 결과적으로 녹지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층을 높여줘야 됩니다. 충남방적 같은 경우도 한정된 부지 내에서 용적률을 거의 다, 누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어떤 메리트를 높이기 위해서, 이익이 창출되기 위해서 용적률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법은 뻔합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지금 충남방적의 그런 모습이……
대현

백대현의원

가봐 봐. 아파트가 동별로 다 붙어있다고요.

임찬섭의원

그렇기 때문에 고층으로 주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지금 더군다나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위 블록은 괜찮은데 아래 블록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가 완전히 동과 동이 붙은 거 같아가지고 물론 지어놓고 입주를 하면 조금 느낌은 틀려지겠습니다만, 더군다나 판상형으로 짓지 않고 타워형으로 지어 가지고 아파트가 삐죽하게 각이 나오다 보니까 더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원

옆집하고 가깝게 지었다 이거예요.
대성

남대성의원

옆집 가까워서 좋지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현재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형식을 더군다나 타워형으로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임찬섭의원

우리가 시에서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 친구들이 최대한 오산시의 지역적인 바람, 통풍을 잘 되게 설비를 했다고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줬는데 바람의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문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냉ㆍ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지금은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쪽도 문제될 것 같아요.
대성

남대성의원

너무 가까워요.

임찬섭의원

본인들이 입주를 했지만 또 한번 나중에 입주하는 시점에서 오산시에서 뭐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줬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도 분양할 때 조감도를 보면 또 그렇게 안 그려놓거든요. 벌써 문제가 보이는 거잖아요.
대현

백대현의원

앞으로 계성제지나 쌍용제지가 그런 식으로 풀렸을 때는 올리고, 계성제지나 쌍용제지가 빠른 시일 내에 다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오산시에서 아, 이런 건물이 있구나! 할 정도로 40층 가까이 짓고 공간을 넓게 해주고 이런 계획을 잡아야지, 오산은 20층 이상 짓는 것은 다 똑같이 성냥갑 쌓아놓은 모양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임찬섭의원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빌딩 8층 이상 건물은 건축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고층건물들을 위주로……
대현

백대현의원

오산에 대표성 있는 것을 많이 지어야 돼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질의가 아니고 좌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및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한지훈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 대표의원으로 한지훈 의원님을 의원 전원 합의로 선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지훈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예, 한지훈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월3일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과장의 세부사항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후 전 의원님들과 함께 축조심사를 거쳐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기에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으로는, 첫째 도시기본계획상의 공업지역 확대, 둘째 독산성 주변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기본 방향 제시, 셋째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마동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대 요망, 넷째 세마동지역은 인구밀도를 상향 조정하기 바람, 다섯째 인구 배분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등, 총 다섯 가지의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셨으며 다음으로 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아파트 신축시 고층으로 신축하여 아파트 동 수를 줄여서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한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지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렬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홍휘표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중앙동장 김명환 남촌동장 최승혁 신장동장 김석중 세마동장 박양춘 대원동장 김석겸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