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6천256만8천원보다 1천408천원이 증액된 12억7천297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 정원조정에 따른 증원분인 직원의 봉급, 정액수당 및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와 상용직노조와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자산취득비 등 1천40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사항별 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10101 기본급은 의회사무국직원 6급 공무원 1인 증가에 따른 부족분 8백6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2 수당은 의회사무국직원 6급 공무원 1인 증가에 따른 부족분 20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절감으로 1백17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8쪽 10104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7월 상용직노조와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2백8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3백27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1명 증가에 따른 부족분 6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20304 기타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1명 증가에 따른 부족분 8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01 복리후생비 역시 증가에 따른 부족분 5백3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회의장, 의원사무실의 노후된 온풍난방기 교체비로 3백만원, 사무용컴퓨터 2대 구입비 3백200천원, 직원증가로 인한 사무용책상 및 의자 구입비 300천원, 의정자료실 집기구입비 4백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상적경비인 20504 해외여비는 집행잔액으로 7백500천원을, 205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4백870천원을,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으로 2백94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입니다. 의정자료실 집기구입으로 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죠?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결국 1,400만원이 드는 것이네요?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그때는 시설비만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고요. 집기구입비는 그때 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유진갑위원
집기구입은 안하고 시설비만 천만원을 세웠다고요?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그리고 사무용컴퓨터구입으로 2대가 올라 왔는데 그것은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의정자료실에 있는 것 2대입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컴퓨터 2대를 새로 구입을 해서 거기에 놓을려고 했습니다만 운영위원장님께서 위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놓으라고 해서 지금 일단 갖다 놓았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온풍난방기가 150만원인데 몇평짜리를 놓는데 150만원씩 2대를 구입을 요구하셨습니까? 본회의장,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본회의장하고 의원사무실에 있는 온풍기가 구입한 지가 오래되어서 자주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갑위원
노후교체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각을 안 합니까? 그냥 아예 버려 버리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일단 경리계에서 매각을 하든지 어떤 절차를 밟을테죠.

유진갑위원
경리계에서,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그쪽으로 이관을 하든지…

유진갑위원
의정자료실에 1,400만원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정자료실은 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설계금액이 900만원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집행액이 850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천만원을 다 사용한 것은 아니고, 850만원을 사용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해외경비에서 750만원이 남았죠?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써서 남은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의회 운영경비에서도 4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으로 남아 있죠?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국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여비라든가 의회운영비를 적절하게 써서 남았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정보를 빨리 얻어야 되겠다, 또 집행부와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의원 개개인한테 팩스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팩스가 없기 때문에 못 받아 봐 가지고서 집행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예산절감한 것을 가지고서 팩스를 의원 개개인한테 사 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중에 개인 팩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안 가지고 계신 분만 팩스를 저희가 사 드려도 괜찮은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께서는 가진 의원은 별 필요가 없을테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방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나 시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개인컴퓨터나 지금 얘기한 팩스를 우리 의회 경비로 비품을 사주면 잘못하면 개인 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팩스를 사 줬을 때 다음에 의원직을 그만뒀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까지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은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검토를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소유물은 아마 예산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사무용 컴퓨터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것을 안 써서 자료실에 갖다 놨다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랬으면 그것을 쓰면 되지, 무엇을 또 산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산서가 작성이 된 뒤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서 가지고요.

김가진위원
안 사도 되는 것이죠?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또 직원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컴퓨터를 다시 사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직원이 하나 왔습니다. 하나가 지금 더 와야 되는데 그냥 그 예산을 계상해서 컴퓨터를 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상관 없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절감을, 지금 2회 추경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2회추경에 예산절감분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말에 정리추경이나 이런데에서 예산절감부분을 정리해야 될텐데 중간중간에 예산절감부분을…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그 예산을 절감할 생각이었다면 연말 예산을 편성할 때 절감분도 가상해 가지고 예산을 짜야지 중간중간에 보면 다 예산절감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10%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1회 추경에서도 이것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서도 올려야 되고. 연말 정리추경에서도 올라와야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6인분이 되어 있는데 5인분일텐데 어떻게 6인분입니까? 특위위원장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81쪽 제일 끝입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예산은 특위 위원장님도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특위 위원장은 뽑아 놓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산절감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예산절감한 사항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한 것이고요. 물론 마지막 정리추경때 절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절감분은 어차피 절감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정리추경때도 해야 되고, 또 지금도 해야 되고. 어차피 절감을 해야 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절감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절감계획을 계상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절감을 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0% 절감예산을 할 것을 계획하고, 쉽게 얘기해서 10%를 가산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감예산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10%씩은 절감하도록… 그렇다고 해서 꼭 절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절감을 안하고 해지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절감을 안하고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연말까지 계획에 의한 절감액이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전체가 10% 절감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0% 절감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다 올리기 때문에 연말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0%를 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10%라고 해서 100% 다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꼭 집행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절감을 안하고도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2회 추경에서 절감예산이 나오고, 3회추경에서 마지막으로 1년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절감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지금이 9월달이기 때문에 거의 다 절감을 꼭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절감을 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정리추경때 최종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한꺼번에 이것을 또 감액할려면 그동안 의회에서 보면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왜 연말에 꼭 정리추경때 한꺼번에 감액을 하느냐는 질책도 있었고, 또 어차피 감액할 것은 점차적으로 감액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추경에는 정리차원에서 감액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수조정결과는 심사보고서 작성시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