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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방상익 의원 발언

59회 제6건설도시위원회1998-05-12

방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이 하여야 하나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되면서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의 사안에 따라 청문, 공청회,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사안은 의견진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법령에 정한 처분의 절차와 동일하게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 시행과 관련하여 불부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7조에 당사자 등은 처분에 관하여서 행정청에 서면, 컴퓨터 통신 또한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규정에 의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 제3조에 「청문」을 주민에게 친숙한 용어인 「의견진술」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청문통지서」를 「처분사전통지서」로 「청문서」를 「의견제출서」로 각각 문구를 개정함으로써 민원 위주로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코자하는 의지의 표명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민원인의 권익을 크게 신장시키는 성숙된 지방자치단체 입법으로서의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워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개정돼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죠, '98년도 1월 1일 개정한 법에 의해서?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청문을 할 때 과거에도 이런 의견 진술을 받아서 청문을 대신 했잖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과거에는 청문으로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본인이 와가지고 직접 그렇게 들어야만 됐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의견서로 내면 반영이 안 되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청문에 관계된 그런 과태료 부과자는 전부 의견진술로 바뀌었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이 사항 말고도?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가 끝났습니까?

방상익위원

네.

권순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 형질변경을 임의적으로 했다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가지고 사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토지거래 허가 신고를 할 때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위반사항에 해당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토지거래 매매하고 하는데 사용목적까지 매매계약서상에 명시가 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지를 사서 건물을 짓겠다고 사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과태료 부과에 해당이 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동안 우리 시에 이렇게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12건에 2천만원입니다.

이원남위원

주로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대야동 쪽에 주로 많습니다.

이원남위원

대야동 쪽은 거의 그린벨트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린벨트를 매입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에 집을 짓거나 했어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건물을 지을려면 건축허가를 맡아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고 농지 취득해서 농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아까 양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설도시국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교통행정과장께서 대신 제안설명하시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현경호입니다. 금번 제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본 안건으로 상정된 공영차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시내버스 차고지는 주택가 밀집지역 내에 설치되어서 차고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 매연, 교통체증 발생 등 주거생활 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시 외곽지역의 도시개발사업과 행정구역 조정으로 편입된 대야동 지역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서 군포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주거환경 개선과 시가지내 교통체중 해소 및 시 외곽지역의 균형 발전과 교통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내버스 차고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곡동 산128번지 외59필지에 대해서 공영차고지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 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제반 관련법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주요 재산 취득 물건은 부곡동 산128번지 외 59필지고 토지가 38,419㎡, 건물이 2,819㎡의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75억원으로 토지매입비가 40억 9,000만원, 건축비가 34억 1,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시민의 주거생활 불편과 시 외곽지역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서는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것으로서 법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주요내용으로서는 부곡동 산128번지 외 59필지의 면적 38,419㎡ 약 11,622평의 토지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2,819㎡ 약 853평의 건물 신축건으로서 공영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주택가의 소음, 매연, 교통체중 등을 해소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자산취득 목록에 보면 부곡동 산128번지에 건물이 있는데 이건 무슨 건물입니까? 앞으로 지을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건물은 시내버스 회사들이 들어오면 그 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거예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박윤서위원

신축할 계획이에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윤서위원

34억이 되어 있는데 평당 얼마예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토목공사비 14억이고 건축공사비가 20억입니다.

박윤서위원

건축물을 짓는데 무슨 토목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차고지가 정리가 되면 그 위에 건물을 지을 건데 건물이 2,819㎡면 약 850평 되는데 평당 가격이 400만원 넘게 되는 것 같아요, 건물비가. 그리고 이것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꼭 지어줘야 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시의 계획이 시 자체에서 지어서 이 회사들에게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34억 들여가지고 임대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임대를 해줘요. 임대수입이 얼마나 돼요? 34억 투자해가지고 임대해주면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돼요? 임대수입을 얼마나 잡고 있기에 34억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임대했을 경우에 저희들 투자한 비용은 당장 뽑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자체에서 지어서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윤서위원

우리 재정으로 34억씩 79억이 되는데 이걸 잡아가지고 차고지 땅 만들어가지고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연간 7억 5천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약 40억인데 평당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47호선 국도할 때 보상금하고 보건소 부지의 보상금을 감안해서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실지로 매입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방상익위원

예상가라 이거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방상익위원

평당 얼마를 잡은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평당 30만원 정도.

방상익위원

30만원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방상익위원

30만원인데 이렇게 나와요? 38,419㎡ 아니에요? 평당 35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렇죠? 35만원 정도로 계상한 거예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3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우현

최우현교통시설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22평에 평당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 감정한 결과 임야는 11만 7,000원 정도로 감정평가가 되었고 전이나 답은 약 32만원 정도로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곡동 공영차고지 부지는 평당 30만원 정도로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앞에 환경미화타운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다
우현

최우현교통시설계장

환경미화타운 보상비는 별도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올해의 감정평가는 보건소 부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보건소 부지는 감정평가를 한거죠?
우현

최우현교통시설계장

네.

방상익위원

그게 정확히 얼마 나왔다구요?
우현

최우현교통시설계장

32만 7,294원.

방상익위원

32만원. 그게 비슷한 금액으로 계상하셨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교통시설계장

네.

방상익위원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45억인데 아까 박윤서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건축비로 34억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7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차피 공영차고지를 확보해서 버스업체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까지 좋은데 건물까지 우리가 신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차고지만 임대해주고 건물은 기존에 자기들이 차고지 건물 지어서 하듯이 자체적으로 하면 자기들이 예산도 나름대로 적절하게 할거고 시 예산도 상당수 절감되리라고 보는데 이자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하고 비교를 정확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비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만 임대해줄 경우하고 건물 지어서 임대해줄 경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비교는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부강교통 1개회사만 들어오면 간단한데 저희들은 4개 회사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사별로 건물을 따로 지었을 때의 문제점하고 또 회사별로 따로 짓게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쉽게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게 일괄적으로 지어줬을 때 버스 4개 업체가 동시에 입주하는 것도 아니고 연차별로 할 것 아닙니까? 순차별로 해서 그 차이는 많이 날텐데,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거의 동시에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동시에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렇게 가능합니까, 동시에?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부강차고지가 제일 먼저 들어가지만 다른 차고지에서도 바로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유진도 차고지가 없고 군포교통도 어차피 옮겨야 되고 마을버스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몇 개월 차이는 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전부 한몫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상익위원

아까 보니까 임대수입이 얼마요? 1억 5천만원?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7억 5천만원요.
우현

최우현교통시설계장

제가 간략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계장님께서는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우현

최우현교통시설계장

교통시설계장 최우현입니다. 도시계획법상에 그린벨트 내에 공영차고지 시내버스차고지를 회사가 건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차고지 부지, 또 건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 내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공영차고지와 부대되는 사무실, 정비동 등 최소의 면적을 시설해서 버스업체한테 임대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장이 부지를 매입해서 차고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매표소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정비동, 하수집폐수처리장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임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린벨트 내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런거죠?
우현

최우현교통시설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이 연간 7억 5천만원이고, 매년 그렇다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교통시설계장

네.

방상익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우현

최우현교통시설계장

이것은 저희 우대기술단 용역회사에서 현재 4개 운수업체들하고 아직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고 업체들한테 물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1년에 약 7억 5천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방상익위원

업체별로?
우현

최우현교통시설계장

네.

방상익위원

실제로 우리가 투자한 것은 34억인데 연간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면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마이너스는 아니다….
우현

최우현교통시설계장

목표는 2000년도,

방상익위원

어쨌든 그린벨트 내에서는 업체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건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네요?
우현

최우현교통시설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어서 임대해 주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우현

최우현교통시설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시기가 '98년도 내지 '99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넉넉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도 보기에는 상당히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5억을 투자해 가지고 아직까지 얼마라는 수익성도 계산이 안 잡혀있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번에 지금 여기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다음 의원들이 다음 시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보류하시든지 가부를 물어서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회에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동료 선배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은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 부강교통차고지 매입 그리고 군포시 건도위에서 차고지마다 이번 행정조사를 했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차고지 부지를 확보해서 또 차고지를 옮기라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조례 또한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찬·반토론 시간이니까 제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보충으로 제가 집행부에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토지매입비는 감정가가 나오면 정확히 산출이 되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할 수 없는 부동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건물 신축부분에 대해서 34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평당 건축비가 약 400만원씩 상회 되는데 주차장에 공영차고지에 건축되는 건물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것도 우리는 산출을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최소한 저렴하게 지어서 차고지의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히 수행만 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IMF 때문에 비용절감이 시급한 시기이니 만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건물 자체도 2,819㎡라는 게 꼭 필요한 건물도 아닌 것 같아요. 따져보지도 않고 예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졸속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태위원장

네.

박윤서위원

토론시간인데 뭘….

「찬반토론은 끝났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순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추경안 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임시회중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