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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양일 의원 발언

118회 제본회의200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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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제1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영희 의원님 등 열네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7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지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7월 31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004-6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제1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윤길 의원님과 박권종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18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1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4년 8월 7일 하루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4년 8월 7일 하루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사 · 보임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10시 18분

다음은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사 · 보임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변경은 의원의 사정에 따라 사임 및 보임코자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윤광열 위원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사임하고 유철식 의원을 보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윤광열 위원은 사임하고 유철식 의원이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의원 등 1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등 17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2004년도 건물 및 기타 건물 시가표준액 시달로 공동주택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일시에 급격한 인상으로 세금 납부 거부 주민서명 등 민원이 심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급격한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엽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안건처리의 경험을 토대로 늘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의의 의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의장으로서 지난 7월 15일에 시세조례개정안에 소급적용을 포함치 못 한 데 대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여러 이유를 막론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1분 산회

홍양일출석의원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