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2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최주용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우영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성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 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비되었던 통·반장의 해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근거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반납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폐지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주용의장
성우영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대전광역시동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오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과 9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홍길표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방법을 조정하여 자금 융자 및 융자된 자금의 상환을 용이하게 하려는 안으로 부칙 제2항 상환중 또는 거치기간중인 융자금에 관한 적용예가 향후 융자자 보다 기 융자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이 저리의 자금 융자를 통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견인업무 관련규정이 시 조례에 명시되어있고 견인업무 민간대행에 따른 구 관련규정이 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안으로, 견인업무가 기관위임사무로써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실이 없고 시 조례 및 구 관련규정과 중복된 부분이 많아 심사결과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신도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가양동 신도시장 내의 무분별한 차양막 등의 설치로 인한 시장환경 저해요인과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하여 다시 찾고 싶은 차별화된 시장을 조성하고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건립 부지·건물 매입은 중앙시장을 찾는 고객 및 상인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 내 공중화장실을 건립하여 침체상태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며 산내동 통합경로당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신축 예정부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경로당 신축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인근 대성동 부지를 매입 경로당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이용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암초등학교 폐도부지교환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용이 불가피한 재산을 교환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용운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신축은 현재의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인근 복지관과 연계한 최적의 복지·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안으로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건립 부지·건물 매입은 취득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삭제하고 그 외 건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 마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후 운영관리 방안 등을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대전광역시 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관내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해 주기 위한 안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범주가 광의적으로 공공 및 일반 영구임대아파트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향후 타 영구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 예상되어 본 안 제2조에 정한 지원대상에 국한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공 영구임대아파트로 수정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전광역시 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용의장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진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9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예산절감액을 재원으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표준정원제시행 관련 인건비, 사회복지부분 및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용도로 계상되었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부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보고서 52쪽입니다. 일반회계부분에서 8억 8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중 국·시비 5억 5천 1백만원은 세입부분에서 삭감하고 구비 3억 3천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 6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용으로는 예산편성상 불합리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동네체육시설장비구입, 통합형 유치원 운영비, 장척동 마을회관 신축비 부족분을 삭감하였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중화장실 건립사업비 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본 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용의장
유진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최종의결을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6회 임시회 기간중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아끼고 절약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심의기간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도 적극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용의장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의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5건의 조례안과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사안들이 우리 구정을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열의를 갖고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월은 제15회 구민의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노인의날 행사, 중앙시장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모든 행사들이 구민화합과 지역 발전의 기초가 되고 보다 더 뜻 깊은 한마당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