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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59회 제4총무위원회1998-05-08

유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억 3,579만 4,000원보다 8,858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2,4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난해 말 사무장 직제신설과 식품·공중위생계 이관에 따라 증원된 직원 인건비 및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추가계상분이 되겠으며 감액요인으로는 IMF 한파로 인한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시급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을 제외하고는 전항목에 대하여 예산절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절감예산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증액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9∼291페이지 경상예산은 7억 2,749만원보다 778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사무장 직제신설과 위생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계상 및 인건비 절감액을 제외한 순증액분 357만 1,000원과 291페이지에서 301페이지 관서운영비 절감 및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민간이전 등 절감액을 제외한 증액분 4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에서 306페이지 사업예산에서 8,079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액을 제외한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부족액 추가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에서 309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기타는 '97년도 사업비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IMF에 따른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보건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보건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만 계상하였사오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11억 4,664만원보다 8,511만원이 증액된 12억 3,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요구된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수당 679만원, 보건소 신축부지 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 식품접객업소 시설조사 및 지도점검 360만원, 직급보조비 1,380만원, 대민활동비 324만원, 복리후생비 2,160만원,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 1억 5,2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388만원이 계상된 추경안으로서 보건소 기구증설로 인해 부족한 인건비와 직원 복리후생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증액 요구한 사항으로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지난해 직제신설로 새로 보직을 받은 보건소사무장 유용갑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사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72억 2,422만 9,000원보다 7억 3,655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6,0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은 당초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조명, 무대기계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의 증액이 예상되어 6,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추가요구한 전기료는 대관시 무대기계, 무대조명 사용료를 별도 징수하므로 시 재정부담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난방비는 본예산에 누락돼서 1,5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중 시민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1,000만원 삭감해서 구체적으로 세분하였으며 청사 무인경보장치 관리비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기획유치공연보상금 9,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했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요, 판소리, 전통음악, 가무 등 전통문화 상설공연 보상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되므로 시 재정부담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제1회 추경에서 미계상된 에스카레이션분 7억 7,505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청소대행용역비 6,640만원을 요구했으며 청소 일용인부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용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요구하였습니다. 음향측정비 800만원은 시민회관 음향시설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음향장치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개관기념공연비 1억 5,000만원 중 1억 1,300만원을 삭감요구했고 대화가 있는 음악회 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중 군포시의 선사시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역사유물과 생활상을 전시해서 청소년 교육은 물론 문화의식과 향토의식의 고취를 위해서 향토자료실 설치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자료실과 관련해서 3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된 향토특산물 진열장 구입비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8,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시설집기류 구입비 중 각 공연 등 시민회관 운영에 꼭 필요한 집기만을 구입하고자 1억원을 삭감했고 영사기 구입비 중 소공연장에 설치예정으로 계상된 16mm영사기는 최근에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추후에 구입시는 예산을 계상해서 35mm영사기를 구입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연주용 피아노 구입비는 당초 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6,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합창연습실에 비치할 연습용 피아노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연장 고소작업대는 공연시 조명 등의 방향조정, 무대장치 설치, 시설물 유지보수에 사용되며 공연장의 천정높이가 40여m에 달하므로 안전 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므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드럼은 록음악 공연에 필요하고 팀파니는 오케스트라 연주에 필요한 필수 악기로서 이 악기는 운반이 불편하여 공연자가 운반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공연장에 상시 비치하기 위해서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 악기의 1회 대여시 구입료의 100분의 3을 사용료로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건립공사비 차입금 원금상환금 1,000만원 과 이자상환금으로 30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상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72억 2,422만원보다 7억 3,655만원이 증액된 79억 6,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구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요금 6,000만원은 지역난방비 1,5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83만원, 전통문화 상설공연보상 900만원, 시민회관 건립공사 7억 7,505만원, 청소대행용역비 6,640만원, 음향측정비 800만원, 향토자료실 설치 1억원, 연주용 피아노 구입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회관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건축공사비와 시설관리비 등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소요되는 필요예산이 요구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325쪽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시민회관 개관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인데 지금 여기 공중전화기 구입이 4대가 있는데 이게 통신공사에서 무료로 해주는게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공중전화 구입비는 통신공사에서 와서 1대를 설치하고 실내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설치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장후동위원

그렇게 안 해주면 동전 전화기밖에 구입을 못 하네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렇죠. 저희가 구입해서 거기서 수입을 잡고 또 전화요금은 전화국에 내게 돼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어제 가 보니까 바깥에 소방서 입구에 내려오다 보면 공중전화기가 설치돼 있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외부에 있는 것은 통신공사에서 하고 실내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장후동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공중전화기 있던 걸 떼어다가 붙여봤는데 카드가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전화기 쓰는 사람들이 다 짜증을 내고 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구요.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부대서비스가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언짢아 하고 기분나빠 하는 현상이 나오더라구요. 물론 공중전화 4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건물에 층별로 왼쪽에 다 붙어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왔을 경우를 대비하고 안 왔을 경우를 대비했을 적에 시민들이 가가지고 필요할 적에 자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이걸 한다 할지라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이고 제가 봤을 적에는 통신공사에 가서 섭외를 하셔가지고 카드전화기와 동전전화기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겁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어제 개관기념 행사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325쪽을 보죠. 피아노를 1억에 사도록 지난 번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6,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이유는 뭐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율인상으로 소요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우리가 직접 수입했어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저희가 수입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수입면장 혹시 가져오셨어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해서 조달청에서 해서 보내줬습니다.

유삼종위원

조달청에서 요구한 겁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유삼종위원

피아노는 이미 들어와 있던데?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유삼종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전에 그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우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놓고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되면 자금지불을 나중에 합니다.

유삼종위원

외상으로 왔단 말이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있는 예산 가지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1억을 주니까 피아노를 갖다줬다 이 얘기입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우선 1억 범위 내에서 품의를 해서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납품된 당시에 계상돼서 차액은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면장을 좀 받을 수 없나요? 수입면장.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건 저희가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팩스로 받아서 계수조정 전에 좀 주실 수 있어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연습용 피아노는 원래 계획을 못 세웠던 겁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당초에 우리가 1억 가지고 연습용, 연주용 피아노를 다 사는 걸로 작년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한 대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환율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은 해야 되겠고 해서 필요한 것만 우선 구입하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연습용 피아노도 수입품입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아닙니다. 국산입니다.

유삼종위원

모델넘버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삼익피아노인데요,

유삼종위원

모델이 뭐예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삼익 그랜드피아노입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원래 계획을 안 세웠다가 이렇게 세우신 거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아니죠. 그건 당초예산에는 1억 가지고 다 살 수 있을 걸로 예산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1억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이 1억 8,000만원이 돼버렀는데 아무리 환율이 인상됐다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워낙 환율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유삼종위원

아니, 환율이 올라도 그렇게 올랐냐구요. 더군다나 국내산 삼익 것은 환율하고 그렇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삼익 것은 우리가 오히려 싸게 구입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연주용 피아노가 1억에서 1억 6,000이 됐다면 지금 이게 60%가 인상된 건데.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제가 말씀드리면 조달청에서 서독에 있는 회사하고 우리나라 회사하고 계약돼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조달 요청을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독일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데 독일은 마르크로 계산합니다. 그 기계값만 9,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세법에 의해서 관세비가 한 50%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많아진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조항이 있을텐데?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도 면세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계속 면세요청을 했는데 이건 안 된답니다.

유삼종위원

이유가 뭐랍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피아노는 안 된답니다.

유삼종위원

고가사치품이라서 예외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다른 자치단체에도 다 확인해 보니까 피아노는 면세를 못 받는답니다.

유삼종위원

그 관련규정 검토하셨죠? 관련규정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관세법은 다 검토해 봤는데 피아노에 대한 것은 면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깁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에 뒤따르는 부가세나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왔습니다. 관세에 대한 것이 제일 액수가 비싸서 그건 챙겨봤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도 10%예요. 그런데 관세를 포함한 금액의 10%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면세 여부는 확인이 안 됐다 이거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관세에 대한 것은 면세를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답니다.

유삼종위원

하여튼 관련 규정을 검토하셨을테니까 그것하고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내용을 계수조정 전에 알려주시구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322쪽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건립공사 시설비 중에서 국비가 2억 5, 000이 감액이 된 겁니까, 증액이 된 겁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감액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감액이 됐으면 우리 시비 10억 2,5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12억 7,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치가 이상한 것 같아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당초에 국도비로 기정예산에 1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5억만 해줬고, 그러니까 국비 7억 5,000만원이고 도비 7억 5,000만원인데 국비는 5억밖에 못 해주고 도비는 7억 5,000만원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5억보다 2억 5,000이 감액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상대적으로 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시비는 상대적으로 늘어나야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늘어나야죠.

유삼종위원

늘어나야 되는데 수치가 시비 10억 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비가 2억 2,500만원이 덜 왔으니까 12억 7,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서류가 된 것 같아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아니죠. 당초예산에 15억이 다 계상되고서도 우리가 10억을 더 필요로 하는데 시비는 국도비가 10억이 다 오면 10억만 해도 되는데 2억 5,000만원이 마이너스 되니까 국비 2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우리가 10억 2,500만원을 더 예산요구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수치를 맞추기 위한 숫자에 불과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요체는 에스카레이션을 인정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에스카레이션이 7억 7,505만 7,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지난 번에 자료 주신 것하고 틀려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지난 번 1회 추경 때 자료하고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카레이션 요구를 해도 감리단에서 조정을 하고 저희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차등이 생깁니다.

유삼종위원

지난 번에 자료 주실 때는 10억 2,500만원이 에스카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은 7억 7,500만원이 에스카레이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시민회관사무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스카레이션을 지금 확보해야 할 사항이 9억 4,736만 2,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잠깐만요, 9억 얼마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9억 4,736만 2,000원요.

유삼종위원

이게 전부 대림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 것도 있습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다른 회사까지 포함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대림 것이 얼마예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지금 건축관계가 두 개 업체이기 때문에 대림이나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삼종위원

지난 번에 자료 주실 때는 명확하게 구분하셨어요. 대림 것 얼마, 조경 부분에 얼마 이렇게 자료가 나왔다구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그때는 건축관계에서 조경이라든가 기타 모델같은 것은 제1회 추경시 반영되었기 때문에 에스카레이션이 거기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회 추경에는 건축관계만 에스카레이션이 들어온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조경부분은 나중에 또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아닙니다. 이것으로 에스카레이션은 마지막입니다

유삼종위원

증액조서 혹시 가져오셨어요? 에스카레이션.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못 가져왔습니다.

유삼종위원

지난 번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지난 번 추경 때는 에스카레이션 내용을 감리단에 요청한 것 또는 우리가 받은 것을 우선 집계해가지고 그때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있는데 실무진이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에스카레이션 증액조서를 작성했을 거라구요. 작성했죠? 감리단에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까? 검토하셨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검토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검토하니까 의당 해줘야 될 금액으로 인정이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 이 말씀이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지난 번에 주신 자료에는 10억 2,500이었고 오늘 답변은 9억 4,736만 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건축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건축공사 2차 ES분이 정확하게 8억 5,7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 ES가 9,0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에서 2차 ES분이 1,5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경공사에서 ES금액이 4,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지난 번에 회의장에 오셔서 보고한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졌네요? 왜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건 알고 오셔야죠. 지금 불과 한 달 전 얘기인데 한 달만에 이렇게 기천만원씩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서 되겠어요? 지금 에스카레이션이 1차에 한 10억 정도, 2차에 10억 정도 이렇게 개략적인 수치를 그때 보고하셨는데 오늘 또 답변이 3차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든 지금 이 부분을 완벽하게 규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증액조서를 한번 직접 같이 놓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청소대행 용역비가 있습니다. 6,640만원인데 계약하셨습니까?

「약간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에 것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예산이 없어서 계약도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에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인원을 여자 7명, 남자 2명 그 인원 가지고 소요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어제 행사 끝나고 청소는 누가 했어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우리 직원들하고 이번에 실업자들 구제책으로 인원을 배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인원이 몇 분이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현재 20명이 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용역 안 줘도 되겠네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청소업으로 오시는 분들이 노인들 몇 분 있고 기타 업무보조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 청소대행을 특별히 안 줘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이 사람들을 전문적인 청소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청소업자한테 위탁을 해야 청소가 되는 거지 이런 실업자 구제책으로 하는 분들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물론 청소도 규정을 하자면 전문성이 가미는 되겠죠. 그러나 청소 자체를 지금 전문성이 있다고 규정하기는 힘들어요. 일부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장비 운영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만 숙지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청소용역입니다. 우리 지금 신건물에 있어서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소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주로 무대 쪽, 공연장 쪽이 중요한 청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실업자구제책으로 인원 필요한 것은 용역을 받기 전까지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또 이 분들에게는 그런 청소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초 내용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청해서 추가로 배정받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5월 7일부터 연말까지 금액일텐데 약 7개월에 95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 일곱 분에 남자 두 분 해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산출근거 혹시 가져오신 것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근거는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6,640만원에 대해서,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여자 인건비, 남자 인건비, 청소인부임에 대한 계상을 다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청소대행용역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비는 감안하셨습니까? 그건 예산에 있냐구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처리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수용비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청소용역 업체가 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전부 우리 일반수용비에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서 합니다. 62만원이 서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준비가 안 되신 걸로 느껴지고, 마지막으로 음향측정기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알겠습니다 음향효과 측정기는 각 공연장에서 음향시설이 어느 정도라는 걸 감정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측정해서 감정서를 주면 그걸 보여줘야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을 한답니다. 그래서 각 공연장에 다 공히 음향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시민회관의 외형적인 공사는 사실상 끝나 보입니다. 어제 개관기념행사도 가졌고.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지난 번 방문시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주요시설이라 할 수 있는 음향, 조명 등 이런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공사가 일부 덜 됐었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시운전, 소위 말해서 점검없이 어떻게 이 공사를 마무리할까 대단히 염려스러웠는데 오늘 그걸 제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음향측정을 사실상 납품업체로부터 인정서까지 전부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를 하나 납품받았다고 치자구요. 시운전을 해서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걸 준공으로 보기 힘들어요. 역시 음향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향기기를 납품하는 회사가 거기에 적합한지 어쩐지를 실제 시험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상없습니다" 하고 서면으로 또 실제 확인해서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돈으로 하겠다는 그 뜻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건 다른 공연장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그럴 의무는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자기들은 설계해서 납품을 했을 뿐이지 음향측정까지 해서 우리한테 제시하라고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향측정을 해서 기왕이면 좋은 음향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연예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것도 없고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대단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무릇 다른 곳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분명히 사리에 안 맞고 이치에 안 맞았을 때는 과감히 그에 쫓아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소신껏 옳게 가면 된다고 보고 아까 수입면장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물건을 수출할 때 바이어들한테, 장난감을 예로 들겠습니다. 조그만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도 생필품연구소 등에 품질인증서를 받아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상이 없으니 수입을 해주십시오"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음향측정은 그네들 책임이 아니다. 그네들은 완벽한 기기, 우리가 실제 소비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쓰는 데 아무 이상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물건만 받고 그 성능이나 기능이야 어떻든 그건 모르겠다, 이러한 뜻인 것 같은데 음향측정은 당연히 음향기기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납품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납품요청할 때 시방서 낸 것을 검토하고 그런 관례도 챙겨보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설계에 시방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그 계약 자체는 좀 우리한테 불리하게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설계시방의 내용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상 관행에 비추어서 당연히 완벽한 음향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납품받아야 된다, 그리고 쓰는 사람이 아무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비용은 우리 군포시 부담이 아니라 납품업자 부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건립공사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많은 그간의 얘기도 있었지만 오늘 다시 확인을 하니까 과연 이 돈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조서를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