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원헌 의원 5분자유발언
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세 건의 안건은 지난 2월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등을 거쳐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제설ㆍ제빙의 책임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관계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는데, 벌칙규정 없는 책임의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재료 및 도구를 시민들에게 모두 부담지우고 있는 조례안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제설ㆍ제빙 도구 등을 시에서 일괄 구입 동별, 통별로 배부하는 방안의 검토 등 의원님들의 권고 및 지적사항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재상정하면 다시 논의하자는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오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 등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폐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진호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세무과장 서현숙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홍휘표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열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남촌동장 최승혁 초평동장 최경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