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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홍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2본회의2013-09-11

조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6일 전영남 의원 외 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이번 제208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2년 11월 24일로 제정 공포되어 우리시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 및 신분보장 등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 시켜주는 것이 곧 우리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증진 시키는 발판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희망하는 처우개선은 인건비 인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시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원기준”보다 약간 낮은 “경기도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사회복지 대상시설 중 시에서 민간위탁한 기관 8개소와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 10개소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표와 같이 연간 약 1억1,6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시 재정부담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인근시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적용기준을 비교해보면 우리시는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희망나래, 명륜보육원 등 모든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를 경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반면, 수원, 안양, 군포, 과천 등 인근시의 경우 노인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장애인 및 아동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경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으로 처우개선사업과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을 제8조에 함께 규정한 것을 분리하여 제9조에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포상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6일 전영남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취지는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북돋아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중앙의 국토해양부에서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농림수산부의 「살기좋은 농촌만들기」등 좋은마을 만들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2004년에 광주광역시 북구가 최초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자치단체는 수원시, 하남시, 오산시, 안산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직접적인 상위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조의 목적과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근거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조문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요구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7일간 연장하였으며, 그 후 주민수정안이 제출 접수되어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협의 끝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6일 조규홍 의원 외 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오던 보유자금 중 고유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일반예산과 별도로 운용하여 거액의 자금을 예치한 채 그 이자를 목적사업에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거액의 기금원금이 사장되고 있어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급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재원의 사장 등 자금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 등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통합관리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경기도내 20개 시군이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각 기금을 통합관리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으로 제15조의 융자기간을 3년거치 5년균등 상환보다는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 짧게 하여 연장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6일 김상돈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정 취지는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방지를 목적으로 화장을 권장하고자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연도별 화장률 추이를 보면 2009년 70%, 2010년 72%, 2011년 76%, 2012년 78%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시민들의 인식이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 감에 따라 향후 2 내지 3년 이내에는 화장률이 80% 넘어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재에도 화장률이 78%를 이루고 매장보다는 화장을 희망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차상위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만 화장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화장지원액을 시군별로 보면 이천시는 6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포시와 과천시가 50만원, 연천시 35만원, 양주와 가평 30만원, 동두천 15만원, 의정부와 구리시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화장장 이용료의 비율로 지급하는 시군에는 부천시는 이용료의 70%로 가장 많고 안성시가 60%, 하남시가 60%, 안양시가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인근 수원, 성남, 고양, 천안의 화장시설 이용료가 100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50%선인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이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군포시의 경우도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조례 제정 시군은 부천, 안양, 군포 등 13개 시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의 설치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체 시민에게 화장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은 화장시설에 대해 설치의무만을 규정한 것이고 화장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장지원금의 지원여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화장지원금 지급대상 범위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나 해마다 증가하는 화장추이를 감안하여 볼 때 전체 시민들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에 한해 지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 기구명칭이 변경되어 우리시도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구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의 융자 및 회수의무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에 위탁한 융자금을 수탁기관이 상환 받지 못할 경우 융자금의 회수의 모든 법적 책임이 수탁기관에 있다는 별도의 협약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20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부의안건 68쪽입니다.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공기관은 어디를 말하는지 그걸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도시창조과장 오복환입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한주택보증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만약에 융자업무를 수탁하는 공공기관에서 대여금을 상환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화수하게 됩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개정조례가 공포가 되면 대한주택보증하고 저희 의왕시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환에 대한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건에 협약조건에 명시를 해서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러면 대여금을 주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이 75%가 찬성이고 반대가 25%일 경우는 안 된다고 하셨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해놓고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75%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우리시에 지금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중에 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구성된 지역은 몇 개 조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경기 침체나 이런 사업성 저하 등으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비대위가 결성이 되어서 사업을 지금 반대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라고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보통 조합 설립인가 조건이 75%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상한선인 25%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조합 자체 추진이 어려운 걸로 봐서 그 이상 지금 현재 25% 이상이 반대하는 지역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내손 가구역하고 부곡 나구역 한 2개 정도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래서 만약에 그 비대위측에서 운영자금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비대위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제정했을 때 이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대안을 갖고 계신 건지.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내손 가구역하고 부곡 나구역은 지금 현재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내손 다구역 같은 경우 일부 주민들이 와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어차피 75% 이상이 동의가 되면 조합이 설립인가조건이 되기 때문에 25% 이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대출을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에는 지금 도정법에는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했을 경우에 또다른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가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75%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저희는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하여튼 비대위 측에서 이런 문제로 해서 서로의 문제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융자업무 위탁을 대한주택보증에 위탁할 계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조례를 보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할 생각이신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공개입찰 그 사항은 고려하고 있지를 않고요, 우선 지금 현재 대한주택보증기관은 보증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은행은 대출기관으로 보고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대한주택보증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저희는 그쪽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아니 과장님,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공개모집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공개모집을 해서 많은 금융기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인 경우에는 보통 대출기관으로 보고 있고요, 대한주택보증기관은 보증기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우리 의왕시를 대신해서 보증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한보증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업무의 성격이나 또 나중에 융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을 위한 기관으로 보시는 거고, 금융기관은 대출기관으로 보셔서 대한주택보증에 수의계약을 할 계획이시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융자를 할 경우에 서류 내용을 보면 추진위원회 결의서나 또 조합총회 결의서, 그 결의서만 가지고 담보가 가능하겠습니까? 회수조치가?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대한주택보증 쪽에 확인을 한 결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결의내용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추진위원들의 어떤 담보 물권도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그 부분도 지금 아울러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러면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개인의 재산을 담보물로 제공을 하라?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총회를 거쳐서 총회 결의를 받든지 총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개인적인 부동산 또는 물권에 대한 부분을 담보로 제공을 해야지만 채권확보가 가능한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채권확보가 충분하게 담보물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내손 가구역은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우선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은 하지만 우선 거의 과반수 이상 토지 등 소유자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하시는데 그렇다면 빨리 재개발·재건축을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것은 도정법 절차에 따라서 그쪽에서 해제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기금을 융자해주는 것은 지금 임시적인 자금 압박을 받는데 단기적인 처방인데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재개발·재건축이 상당히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잠깐 숨통 트여주는 식으로 기금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 외에 어떤 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임시적인 그런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8.28 부동산조치가 나와서 최근에는 부동산경기도 조금씩 활성화 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난번에 재개발구역 내에 임대아파트 비율이 지금 현재 17%에서 20% 이상인 부분을 절반 정도로 완화를 해주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절반 정도의 임대아파트를 축소를 해서 일반분양아파트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규제완화라든지 최근에 8.28 부동산대책 등으로 인해서 조금은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그래서 해소가 되어가지고 잘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했을 적에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그 외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아니면 빨리 접을 시점이 언젠가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의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외 4개시설)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외 4개시설)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주요 골자는 백운호수 주변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수변부분까지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부분을 함께 계획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금범섭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면 포함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공원은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에 백운호수 수면을 포함한 주변이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면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는 않으나 백운호수의 큰 자원인 물을 이용한 도시민의 즐길 거리와 여가활용 공간 확보를 위하여 수면을 포함하였습니다. 수면을 이용하는 시설로는 수면의 분수, 수변에는 수변무대, 수변데크, 수변마루 등 이용시설과 갈대체험장, 수생식물원 등 수질보호 및 생태관찰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수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이렇게 계획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관련기관과 논의가 좀 있었어야 될텐데 거기의 의견은 어떻게 나오든가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은 농림부와 협의한 결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호수시설 보수보강과 농산업 도농교류센터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농어촌공사와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농림부나 농어촌공사에서도 수면무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의견입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근린공원이 백운호수개발이라든가 장안마을개발, 또 오매기개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걸 단계별로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죠? 훼손지복구로.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거 예산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대충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공원의 예상 사업비는 약971억원으로 재원별로는 민간 808억원, 지방비 163억원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방비가?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163억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163억원, 팔백얼마가 민간재원이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백운호수개발이라든가 장안마을개발까지는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매기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장기화 될 것 같은 느낌은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는 지금 백운호수에 관련된 수면이라든가 이런 사용되지 않는 녹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는 상가라든가 이런 장사를 하시는 시설들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염려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의견 제출도 됐고. 그래서 사업계획까지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래서 우리시에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토지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잘 하지 못해서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한 토지주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감안해서 1차적인 사업과 2차적인 사업에 있어서 토지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지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요 골자가 호수 수면까지 포함하는 변경이지 않습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의원

우리가 왕송호수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초평동 쪽에서 맑은물처리장으로 호수면을 가로질러서 레일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상정했다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면을 가로지르는 것은 호반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려한다 이래서 그게 반려된 적이 있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의원

그래서 이번 백운호수에도 호수 내에다가 수변무대라든지 또 호수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들 전체가 북유럽에 저희가 연수 나갔을 때에 노르웨이에서 피요로드라고 바닷물이 강처럼 육지로 수십키로를 들어와 있는 그런 자연을 저희들이 잘 보고 배우고 왔는데 거기에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수십키로 되는 큰 강과 같은 피요로드에 교량을 하나도 안 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는 큰 배가 자동차를 실어 나르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교량 설치를 전혀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다리를 여러개 놓았을 텐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자연을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까지, 또 여러 사람들에게 경관을 잘 보존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배우고 왔는데 지금 이번 도시계획변경안을 보면 호수 내까지 포함시켜서 호수 내에다가도 수변무대라든지 또 분수라든지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러한 자연을 훼손하고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서 호수를 망가뜨리는 그런 것을 좀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우선 생각을 한 게 환경보존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시설 몇 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 시설 설치하는 인근에 학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선 물이 제대로 순환을 못해가지고 정체수역에서 오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학현천에서 내려오는 유속이라든지 물양이라든지 볼 때 시설의 설치로 인해가지고 어떤 정체수역이 발생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의원님 질의에 걱정하시는 바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검토해보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다시 더 말씀 드리겠는데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 보셨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의원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그 휴양림에 숙소라든지 관리사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성하는 곳은 어쩔 수 없이 산지를 모두 벗겨내고 기반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하고 나무를 많이 벌채를 하고 잘라내고 해야 하겠지만 이 아랫마을에서부터 휴양림까지 접근하는 접근로 그것은 나무를 숲을 뚫고 들어가는 식으로 도로를 연결을 했어야 하는데 계획단계부터 산림을 어마어마하게 훼손을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서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산지를 완전히 훼손을 해서 망가뜨려놓고 그것이 다시 복구되기 위해서는 수십년이 걸릴텐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건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기존에 1, 2, 3단계 훼손지복구사업으로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면적이 있잖아요? 도시공원지역으로. 그렇죠? 1, 2, 3단계 지역이.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백운문화지식밸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223억, 그 다음에 장안지구 156억, 오매기 429억 가지고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고 자체사업비 163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서둘러서 왜 수변을 그냥 놔둬도 그냥 공원이고 그런데 지정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의 볼거리와 여가선용거리, 건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영남의원

지금 그냥 자연상태로 놔둬도 백운호수는 그 자체가 볼거리고 즐길 거리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서둘러 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주위에서 상가하는 사람들이 재산권행사 못하고 토지주들이라든가 생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묶어놓을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서둘러서. 지금 우리 보면 1단계사업도 시작도 안 했고 2단계사업도 시작을 안 했고 3단계는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건데 지금 1, 2, 3단계사업은 지금 공원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1, 2, 3단계사업이 끝나고, 끝날 시점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지금 굳이 시작도 안 한 시점에서 나머지 부분을 다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위에서 농사짓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의 재산권을 제약을 시켜놓느냐 그 이유가 뭐냐?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1인당 공원면적은 현재 2.4㎡입니다. 1인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6㎡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백운호수와 그 주변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면을 포함했을 때 1인당 공원면적은 법에서 정한 6㎡를 약간 넘는 6.5㎡가 될 겁니다.

전영남의원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데 의왕시는 1.6이고 법에서 정한 것은 2.4라고 1인당 공원면적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예 모락산 집 없고 농사 못 짓는 그런 곳을 공원으로 지정하시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추기 좋죠. 우리 청계산 어느 한 자락 농사 못 짓고 국유지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게 더 현명하신거지 거기에 굳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생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유재산권을 제약 시켜가면서까지 공원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다시피 의견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업시행까지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감정을 해가지고 지장물과 영업권 보상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공원으로 지정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데 서둘러 우리가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침해할 이유는 없다. 지금 있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지정된 데도, 1, 2, 3단계로 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까지 포함시켜서 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도시계획 공원 지정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심도있게 생각하고 제고할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전영남 의원님 질문을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지금 행정절차를 보면 백운호수가 지금 진행되는 것 봐서 도시계획변경을 안할 수가 없다, 해야만 한다라고 놓고 보면 백운호수개발과 장안마을개발까지 2단계까지는 포함을 시켜주되 3단계 오매기지구사업은 언제될지 미뤄질지 모르니까 그 사업을 지금 상가나 지금 장사를 하는 지역들,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만큼 그걸 3단계로 묶어주면 어떻겠느냐, 나중에 지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시기에 오매기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는 오매기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지구내 공원은 공원시설의 축소, 시 예산을 투입한 연계시설 우선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의장님,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국장님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네. 그렇게 하시죠.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한 36만962㎡가 증가가 되는데요, 지금 도면을 보시게 되면 수면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존에는 공원으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전영남 의원님과 김상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주민들한테 공원에서 제한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수면이 더 증가됨에 따라서 면적을 공원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주민들한테는 공원이 지정됨에 따라서 피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되지를 않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백운지식문화밸리 훼손지 부담으로 해서 이번에 민자로 해가지고 개발이 될 그런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장안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훼손지 복구로 해가지고 개발이 될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오매기지구인데 여기에 주민들이 상가가 쉘부르라든가 전복촌이라든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은 개발될 때까지 그분들의 영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해가지고 기 공원이 지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계속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오매기지구에 대한 것이 쉘부르 있는 그 지역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 지역을 뺐다가 개발되는 추이를 봐가지고 그것을 다시 나중에 변경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 요지예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아, 이것은 기 공원으로 해서 경기도로부터 지정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추가로 수면이 증가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면적이 상당히 증가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증가되는 거냐 하고 질문하신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수면으로 지정해준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는 농업용수 그런게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여기는 공원 지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곳으로 해서 이번에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지금 나머지 3차로, 1단계, 2단계, 3단계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 수면을 보고 농어촌공사 땅이 다 지금 여기 공원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전영남의원

농어촌공사 백운호수 부지가.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백운호수 농어촌공사 땅을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자기 지상권만 가지고 식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방 쪽으로 하고 저쪽 건너 쪽에 제방 옆에 학현마을 들어가는 쪽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공원지역에. 농어촌공사 땅은 다 포함되어 있죠 지금?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다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왜 지금 서둘러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업하고 그러는데 재산권 행사하고 그러는데 지장을 주느냐. 이것을 1단계사업 훼손지 복구, 2단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3단계 할 적에 사업 한다든지, 다른 거 할 적에 이것을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언제 시작할 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걸 미리 서둘러서 지정을 해가지고 굳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영업상이나 재산상에 피해를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공원으로 지정했다 해서 그 주민들한테 피해라든가 그런거 전혀 주는 것 없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주민의견을 보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 했던 내용들이 주민들이 박찬유씨나 학의동 604번지, 학의동 628, 학의동 595번지, 관련된 민원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했던 내용들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러면 주민들 자체에 이런 의견을 주민들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반영 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제척이 어렵다, 또는 무슨 공원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 하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미반영을 시켰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원이나 이런 것을 확장해서 해야 된다라면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 시켜줘야 되고 조금전에 전영남 의원이나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3단계 오매기지구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언제 할 지도 모르는 사업이예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장안지구도 안 되어 있고 백운문화지식밸리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10월 25일날 가봐야 백운문화지식밸리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다 라고 보는 시점에서 요즘 같이 경기가 불경기에 장안지구가 언제 될 지도 모르는데 또 오매기개발지구가 이렇게 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미리 앞서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들어서 해줘야지 주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그냥 다 미반영 시켜놓고 추후 검토하겠다, 이래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박찬유씨나 신병진씨 김정자씨 이런 분들 한번 충분하게 담당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볼께요. 공원이 지정이 되면 아까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 상업,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하면 공원부지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길운

기길운의장

그럼 공원부지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지금 공원으로 기, 육지부분은 공원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들 말씀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씀하시는데 공원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단계사업은 백운지식문화밸리를 사업을 하면서 훼손지복구로 1단계사업을 하는 것이고, 2단계사업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또 훼손지복구로 2단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매기사업은 또 3단계로 훼손지복구를 하는 건데 그것은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언제 이게 될 것이냐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공원으로 기 지정되면서 단계별로 개발하는 사항이고 공원하고 영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