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6일 전영남 의원 외 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이번 제208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2년 11월 24일로 제정 공포되어 우리시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 및 신분보장 등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 시켜주는 것이 곧 우리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증진 시키는 발판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희망하는 처우개선은 인건비 인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시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원기준”보다 약간 낮은 “경기도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사회복지 대상시설 중 시에서 민간위탁한 기관 8개소와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 10개소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표와 같이 연간 약 1억1,6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시 재정부담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인근시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적용기준을 비교해보면 우리시는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희망나래, 명륜보육원 등 모든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를 경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반면, 수원, 안양, 군포, 과천 등 인근시의 경우 노인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장애인 및 아동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경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으로 처우개선사업과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을 제8조에 함께 규정한 것을 분리하여 제9조에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포상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6일 전영남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취지는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북돋아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중앙의 국토해양부에서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농림수산부의 「살기좋은 농촌만들기」등 좋은마을 만들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2004년에 광주광역시 북구가 최초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자치단체는 수원시, 하남시, 오산시, 안산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직접적인 상위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조의 목적과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근거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조문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요구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7일간 연장하였으며, 그 후 주민수정안이 제출 접수되어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협의 끝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6일 조규홍 의원 외 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오던 보유자금 중 고유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일반예산과 별도로 운용하여 거액의 자금을 예치한 채 그 이자를 목적사업에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거액의 기금원금이 사장되고 있어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급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재원의 사장 등 자금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 등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통합관리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경기도내 20개 시군이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각 기금을 통합관리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으로 제15조의 융자기간을 3년거치 5년균등 상환보다는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 짧게 하여 연장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6일 김상돈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정 취지는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방지를 목적으로 화장을 권장하고자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연도별 화장률 추이를 보면 2009년 70%, 2010년 72%, 2011년 76%, 2012년 78%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시민들의 인식이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 감에 따라 향후 2 내지 3년 이내에는 화장률이 80% 넘어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재에도 화장률이 78%를 이루고 매장보다는 화장을 희망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차상위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만 화장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화장지원액을 시군별로 보면 이천시는 6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포시와 과천시가 50만원, 연천시 35만원, 양주와 가평 30만원, 동두천 15만원, 의정부와 구리시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화장장 이용료의 비율로 지급하는 시군에는 부천시는 이용료의 70%로 가장 많고 안성시가 60%, 하남시가 60%, 안양시가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인근 수원, 성남, 고양, 천안의 화장시설 이용료가 100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50%선인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이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군포시의 경우도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조례 제정 시군은 부천, 안양, 군포 등 13개 시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의 설치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체 시민에게 화장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은 화장시설에 대해 설치의무만을 규정한 것이고 화장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장지원금의 지원여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화장지원금 지급대상 범위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나 해마다 증가하는 화장추이를 감안하여 볼 때 전체 시민들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에 한해 지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 기구명칭이 변경되어 우리시도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구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의 융자 및 회수의무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에 위탁한 융자금을 수탁기관이 상환 받지 못할 경우 융자금의 회수의 모든 법적 책임이 수탁기관에 있다는 별도의 협약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20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