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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원헌 의원 5분자유발언

127회 제1본회의2006-03-27

최원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임찬섭 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21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23일 임찬섭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남대성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3월20일에 오산시장으로 제출된 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추가로 3월2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 1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은 지난 3월2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부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시장권한대행부시장

부시장 이진호입니다. 지난 3월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촌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시민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승혁 과장입니다. (최승혁 과장 인사) 시민과 토지관리담당으로 근무하다가 남촌동장으로 승진 임용된 조태희 동장입니다. (조태희 동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7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3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7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대성 의원님, 한지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임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의원

임찬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의원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재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외 2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임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임찬섭 의원님외 두 분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찬섭 의원, 백대현 의원, 남대성 의원, 한지훈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3월20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3월30일까지 면밀히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6.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오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평소 1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시고 민의 실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신 가운데에도 시정을 따뜻하게 살펴 주시고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2-2권, 43페이지에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87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보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06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재산 1건에 소요예산 18억원으로 부산동 산1-2번지, 신명복지재단 부지에 연면적 990㎡의 어린이 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을 보고 드리면 모두 5건에 7,946㎡로 추정금액은 14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변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3건은 변동이 없고, 하반기에 2건은 당초 1건 2억원에서 추가로 1건 18억원을 취득하고자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1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4호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 개원 예정인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건전한 가정문화 운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격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시설현황은 오산시 오산동 6-9번지 여성회관 내에 설치되며 사무실, 전화 상담실, 집단 및 가족상담실은 41평의 전용면적으로, 세미나실과 휴게실, 소회의실, 다목적홀은 111평의 면적을 여성회관과 겸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조직구성은 센터장을 두고 그 아래 가정교육팀과 가정상담팀, 가정문화팀 등 3개팀에 7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교육, 가정생활문화프로그램, 가정문제 상담 및 치료 등 10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맡게 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모두 1억6,600만원으로 이 중 도비 7,000만원과 시비 9,6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에서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 접수에 의하여 오산시건강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의 조건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종사자의 임면 시는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종사자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09페이지에서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된 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입니다. 유관기관 홍보 및 협조로 세부사업 안내와 적극적인 교육 수혜대상자 발굴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연계,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ㆍ노인요양시설과의 연계,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 등과의 연계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원 모두의 복지증진, 그리고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건설을 하고, 가정문제의 예방 및 상담, 치료사업 실시로 가정의 기능회복을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입니다. 부의안건 2-2권 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6호 오산시 중기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을 연동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연도별 증감 현황은 총 증원 181명에 감원 11명으로 순증 1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중기인력운용계획의 내용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첫 번째, 행정여건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지역여건은 이미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오산시는 수도권 남부에 위치하여 행정구역의 면적이 42.76㎢이고 경기도 전체 면적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지난해 말 13만 명에서 세교 및 궐동지구택지개발,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 운행 등으로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2010년에는 21만 명을 수용하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며 자족기능을 갖춘 쾌적한 전원도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수요변화 예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공공시설 및 환경시설물의 신축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의 가속화와 수원~천안간 전철 운행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국 설치ㆍ동 신설, 과대동의 분동, 행정조직의 개편을 추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업무의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필요인력을 확보하고, 한시기구의 폐지로 인력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의 운행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급격히 변모하는 시 여건에 적합한 행정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체계적인 공무원 인력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세부내역입니다. 총괄에 보시는 것처럼 2005년 12월말 현재 저희 시의 정원은 464명이며 이는 2010년에 634명으로 170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직급별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증감되는 인원의 내역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증원내역은 과거사정리 업무에 1명, 보육사업의 관리에 2명, 그리고 8.31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1명, 환경 및 위생업무 증가에 따른 1담당 5명, 그리고 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1담당 7명 등, 모두 16명이 증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증원내역은 부가통신사업 신고 업무 지방 이양에 따라서 2명, 세마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신축에 따른 증원으로 1담당 5명, 지역보건법상 전문인력 보강에 따른 증원 2담당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토지 전산화사업에 따른 증원 및 담당 신설로 1담당 3명으로 18명이 증원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원 내역은 과거사정리 업무 폐지, 복식부기담당 폐지, 균형발전담당 폐지에 따라서 각각 1명씩,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담당 폐지에 따른 감원 1담당 3명 등 9명이 감원됨으로써 순증 9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는 호적법 폐지 등 관련해서 1담당 2명, 그리고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신축에 따른 증원으로 1과 2담당 18명, 부의안건 20페이지입니다. 제2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증원으로 1과 3담당 20명, 세교신도시 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순증으로 1과 2담당 15명, 그리고 과대동 분동에 따라서 1개동에 11명과 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증원, 부안의건 22페이지입니다. 1개동 11명, 또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서 인구 15만이 초과될 경우 국이 1개 신설이 되기 때문에 1국 1과 4담당 18명 등, 95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원 내역은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 폐지에 따라서 2명이 감원됨으로써 순증은 9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정기구 신설 증원인데요, 이는 인구가 20만이 초과될 경우 역시 국이 신설이 됩니다. 따라서 1국 3과 12담당 52명의 증원을 예상을 하고 이를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승인안 등 부의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부의안건참조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원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85호, 213페이지의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민들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유도하며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누읍동 196-4번지 일원의 15,532㎡의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214페이지의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는 17억9,5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3월말 발주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자원재활용 센터의 관련과 파쇄시설 등을 확장ㆍ정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폐기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본건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2006년 3월29일 제2회의실에서 계획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3월20일과 23일 2회에 걸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남대성 의원께서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 1건, 보고사항 1건 등, 총 10건으로 금일 보고할 사항은 조례안 6건을 제외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국가의 미래인 영ㆍ유아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육환경 조성으로 부모에게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 확대와 영ㆍ유아에게는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시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부지는 사회복지법인과 15년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확보하였으며 시설운영은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본 승인안이 의회 의결을 받는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여 복지 오산을 건설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조례」가 지난 제1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단체를 선정하여 5월 가정의 달에 맞추어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오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별 매년 향후 5년간의 공무원의 인력 운용 계획을 연동으로 수립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 및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단지 보고 차원으로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상급기관에 보고에 앞서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며, 5년간 오산시 인구 증가와 새로운 기구의 설치에 따라 공무원의 수는 181명이 증원되며,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의 종료에 따라 11명의 인력이 감원되는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되었으며, 본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자원재활용센터의 부지를 확장하고자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시행령」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상부지 중 사유지인 누읍동 196-3번지, 누읍동 196-6번지 등 2필지는 지난해 12월 2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취득완료한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취득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토지를 취득한 사항은 업무의 연찬이 미흡하였다는 판단이 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참조

원헌

최원헌의장

이어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8항은 3월31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은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자치부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의회의 역할은 마무리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근 지자체보다 승진 소요년수 등이 많이 소요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승진 등 인사발령 시 공무원 개인별 업무 추진 능력 및 근속년수, 조직 발전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에 적극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어 활력 있는 조직의 능력 배양으로 2010년 인구 21만 명의 수도권 남부의 중추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조기에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보고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3월28일부터 3월30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진호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최승혁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홍휘표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열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중앙동장 김명환 대원동장 김석겸 남촌동장 조태희 신장동장 김석중 세마동장 박양춘 초평동장 최경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