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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세중 의원 발언

59회 제6총무위원회199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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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천입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도서관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해가지고 종전의 B5용지가 20원 했는데 지금 B5용지는 복사를 안 하는걸로 됐고 A4용지가 30원에서 40원, B4용지가 40원에서 50원으로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의 자료복사를 위해서 복사기 업체에 무인 카드복사기를 설치 운영하도록 임대하고 있습니다. 무인 카드복사기 업체의 운영중지가 불가피한 상태로 조례를 개정해서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사지 사용료를 A4용지 10원을 인상하고 B4용지 10원을 인상해서 40원, 50원 하는 걸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제15조에 도서관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보고드리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9조에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돼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 중 제3호에서는 자료복사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은 현행 자료복사료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A4규격한 매당 30원에서 40원으로, B4규격 한 매당 현행 40원에서 50원으로 각각 10원씩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인 바 최근 IMF 사태로 인한 펄프수입가 인상과 복사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인상으로 복사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며 자료복사 수수료를 인근시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기획실장님이나 도서관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1월 8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에 사용되는 소유자동차 중 실질적으로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종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시세감면조례규정 적용시한이 '97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용시한을 재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주민등록표상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한 대에서 실질적으로 생업용 차량인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5인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그 감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와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멸실·파손된 자동차와 폐차된 자동차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 외에 수출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으로 하여 수출을 촉진시키고자 함이고 시세감면조례 규정의 적용시한이 '97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0년말까지로 연장 적용하여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복지를 증진하고 납세의 형평을 기하여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및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시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항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에서 최초로 취득한 한 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로 하였으며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조항 역시 감면 범위를 제2조와 같이 확대한 것으로 검토결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시세감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생업활동 편의를 적극 도모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사항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을 위하여 '96년 11윌 14일 조례 제463호로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500인 이상 사업장 중 연 2회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과태료 처분시 청문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하던 것을 처분 사전통지와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 행정처분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도륵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7조 의견제출에 당사자 등은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 의견청취를 의견제출로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토록 하였으며 별지 1호 및 2호에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서식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크게 신장시키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