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임찬섭 의원 발언

임찬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남대성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남대성의원 대표발의)(김진원의원ㆍ한지훈의원)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남대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성 의원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남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그 지원범위ㆍ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안제2조 적용범위는 오산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함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규정을 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유지보수,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가로수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노인정의 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와 8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2인 이하의 「오산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두며, 보조지원 사항에 대하여 지원범위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위원장
남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4-279호 『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5년 3월15일날 제정돼서 재단법인 「오산시 애향장학회」가 설립되어 재산이 이전되는 등, 장학재단이 일정 궤도에 들어섬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4-280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사 정리, 보육사업의 효율적 지원, 8.31 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환경ㆍ위생업무의 증가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464명에서 473명으로 9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과거사 정리 관련 1명, 8.31 부동산대책 관련 1명, 보육사업 관련 2명, 환경 및 위생 관련 인력 5명으로, 보건소의 정원 직급조정은 6급 1명을 감원하는 대신 8급 1명을 증원함으로써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항에 보시면 직급별 증원인력 및 연간 추계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인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은 총 증원 9명 중 6급 1명과 7급 5명, 8급 2명, 그리고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간 소요 인건비 추계서의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모두 3억8,600에 대해서 기본급과 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항목별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도로부터 승인된 정원관련 시달 공문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4-281호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동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규정되었던 종합사회복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오산종합사회복지관과 원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보시면 오산시 종합복지관을 통칭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을 하고, 2조 명칭에서는 과거의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만 규정되었던 것을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해서 오산종합사회복지관과 원동종합사회복지관 2개를 나열하고, 향후 증설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형식에 의해서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4-282호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운영되던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와 2006년 3월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한 지원체계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 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대표협의체는 생활보장사업, 자활지원계획 등,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긴급지원사업과 관련된 긴급지원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지원비용의 환수결정사항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안제2조에 규정하였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하고, 대표협의체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실무협의체는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안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부의안건 135페이지에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시면 근거법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긴급복지지원법」12조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2조에 보시면 기능은 당초 기능에서 5항,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을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생활보장사업, 자활지원계획 등,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변경을 하였고, 2항을 신설해서 각 호별로 내용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를 보시면 구성에 있어서 좌측에 보시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ㆍ사회복지 업무담당국장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장으로 이번에 변경하고, 위원장이 역시 시장이 맡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8항은 대표협의체는 「긴급복지지원법」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등, 관련해서 8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의 이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안내(지침) 변경된 공문사본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찬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3호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우리시 조례로 정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제4조 내지 5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에 사전재해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7조부터 9조까지 위원회 위원의 검토의견서 제출과 현지조사 및 협의의견 반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와 12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필요한 회의록 작성과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 회의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지역개발국 소관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안건참조

임찬섭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3월23일 남대성 의원님께서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 1건, 자치행정국 소관의 폐지조례안 1건, 일부 개정조례안 3건, 지역개발국 소관의 제정조례안 1건 등, 총 6건으로서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ㆍ개정, 폐지하고자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남대성 의원 및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2003년 11월30일자로 주택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동법률에서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안제5조는 공동주택단지내의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규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하는 등, 관련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이라 판단되나, 예산의 과다 소요 등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의 내용을 포함한 「오산시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자료 등을 수집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3조에서 규정한대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문서로 확인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오산시의회 제1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환경 및 위생 관련 업무, 보육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정원 보강 지침이 시달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를 단행하여 해당업무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승진 등 인사발령 시 공무원 개인별 업무추진능력 및 조직 발전의 기여도,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에 적극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어 활력 있는 조직의 능력 배양하는 마인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15일 공포되어 시행되던 조례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개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원동 종합사회복지관의 개소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28일 공포되어 시행되던 조례로서, 상급기관의 지침이 시달된 사항을 본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극단적인 선택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등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현재 우리 시의 많은 지역이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개발사업의 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개발사업 시 예상되는 각종 재해에 대하여 완벽히 대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42## #!
검토보고참조

임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대성 의원님과 업무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열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