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임찬섭 의원 발언

임찬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남대성의원 대표발의)(김진원의원ㆍ한지훈의원)(계속) 2. 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까지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ꡔ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ꡕ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서 규정한대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 기획감사담당관실 1845호로 2006년 3월28일 오산시의회로 의견 없다는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과 본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의 없는 것으로 제가 의견을 단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소요 판단을 정확하게 못했고, 또 예산소요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다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의결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예, 없습니다.

임찬섭위원장
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별다른 의견이 없기에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은 남대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