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승재
조승재부의장
개의에 앞서 의장님 부재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안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 9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감사의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 행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써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실시코자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의원님들의 자체 자료검토 등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실제 감사기간은 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시 본청 21개 부서,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4개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동과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 종합자원봉사센터, 의왕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 간사에는 전영남 의원을 그리고 감사위원은 조승재 의원, 이동수 의원, 조규홍 의원, 전경숙 의원으로 편성하고, 또한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 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 1일차인 11월 25일에는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인 11월 26일에는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청소위생과, 행정지원과 등 5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일차인 11월 27일에는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 등 5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4일차인 11월 28일에는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등 4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5일차인 11월 29일에는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등 5개부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6일차 12월 2일에는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동, 인재육성재단, 종합자원봉사센터, 의왕도시공사 등 11개 기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편성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서 4쪽부터 7쪽까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와『서류제출요구』,『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9월 11일 행감특위 제2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6.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외 4개시설)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외 4개시설)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영남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전영남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규홍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돈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9월 11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으로부터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4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외 4개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2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외 4개시설) 변경결정은 백운호수 전체를 특색 있는 친환경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 여가공간 및 생태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영향을 주는 만큼, 단계적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당해사업은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오매기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개발사업의 훼손지복구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인 바, 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자체재원 미확보 시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생활근거지 상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의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외 4개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경숙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제208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이니만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눔이야말로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주변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훈훈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