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원헌 의원 발언
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찬섭 위원님과 간사에 백대현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30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 상정되는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28일부터 3월30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남대성의원 대표발의)(김진원의원ㆍ한지훈의원)(계속) 2. 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ꡔ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ꡕ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찬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ꡔ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ꡕ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 조례안 두 건, 개정 조례안 세 건, 폐지 조례안 한 건 등, 총 여섯 건으로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대성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 폐지하는 노력이 보였으며, 참고로 남대성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한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에서 규정한대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문서로 확인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또한 상기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 본 업무를 총괄 추진하는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구두 확인한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예산상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에 남대성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한 상기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다섯 건의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다섯 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임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ꡕ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9.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심사보고참조
10시12분
다음 상정되는 세 건의 안건은 지난 3월2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백대현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의원
백대현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20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27회 오산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그리고 도시과장의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본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기에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세 가지로서, 첫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시 타 지자체에서 사업을 실시하여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은 현대식 시설로 설치하여 분진, 소음 등의 완벽한 차단과 각종 폐기물의 야적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망 한다는 의견과 두 번째, 지속적인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추가 건립 등이 예상되므로 추가 소요되는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의견과 세 번째,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백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축조심사 및 난상 토론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백대현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은 백대현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폐회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의된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오산시장권한대행이신 이진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번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진호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최승혁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열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