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손영선 의원 발언

손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이신 박윤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호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되면서 현행 의원의 숙박비를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인상하여 본조례 별표1의 의원의 숙박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1 구분란의 명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영선위원장
박윤호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은 규율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여비단가 등을 조정함으로써 의원의 숙박비를 현행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인상 조치하여 본 조례 별표1의 의원의 숙박비를 개정하는 것과 구분란의 명칭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선위원장
이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보고 받으신 대로 의원의 숙박비가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개정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산회